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농업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일  시  2005년7월13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우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농업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과 요령은 기 설명드린 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경제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경제관소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3일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한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위원  김정순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업경제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아직 준비가 들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는 농업분야와 지역 경제분야를 맡고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정순위원  지역경제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제측면에 놓여 있습니다.
  유가가 어저께인가 뉴스를 보니까 배럴당 약 55불 정도, 지금 휘발유 판매가격이 1,500원대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제가 우리 계룡시 3만명 인구에서 이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 무슨 특별한 회생책을 강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국가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실정일 겁니다.
  지방자치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국가에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는 민선시대가 열려서 지방자치자치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소직의 입장에서는 물론 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의 특별대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 10% 절약운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국민들이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가까운 것부터,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물론 에너지 절약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상품권, 그런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것 하나에서부터 실천을 해야 되지만 우선 그것을 가지고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거든요.
  서로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는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 아니고, 결국 그렇게 해서 서로 안 먹고 안 쓰다 보면 결국에는 다 죽거든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첫째는 벌어야 나가서 옷도 사 입고 차도 사고 음식도 사서 먹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서로 살 수 있는 공존공생관계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절약만이 능사는 아니다, 어느 정도는 또 벌어서 써야 같이 먹고사는 관계인데, 그럴려면 첫째가 고용창출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만큼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많이 벌고 고용창출이 되고 실업자수가 우리 계룡시에서 감소가 되고......
  지금 실업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실업자수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게 노동청에서 도 단위로 파악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법상에는 20세 이상 59세로 규정을 하지만 노동법에서는 15세 이상을 취업인구로 봐요.
  그래서 저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통계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라이프스타일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3만1,000명 인구 중에 학생이 6,300명입니다.
  그러면 2만5,000명을 놓고 보고 거기에서 노약자나 또 60세 이상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가사에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제외하면 약 1만8,000명 정도가 사실 우리 취업인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몇 명이 실업자다, 이것은 수시로 노동부에서 규정한 취업 구직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라이프스타일 조사에서는 실업자로 나타나는 것이 약 1,800명 내지 2,000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실정은 그런 실정이고, 또 기름값이 인상되면서 서민의 가계에 압박이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80년대에도 강제이행조치를 여러 가지 네온사인을 줄이고 또 거기에 에너지 소모적인 것을 제한했는데, 정부에서의 시각은 그런 것 같아요.
  1배럴이라고 하면 158ℓ가 되는데 거기에서 휘발유라든가 석유, 경유 이런 것을 정제해서 가격을 산정할 때 저희가 지금 1,500원대라고 하면 거기에 교육세다 해서 이런 세금이 약 1,000원 정도 부과가 되는가봐요.
  그래서 실제 기름값은 400∼500원에 불과한데, 그렇다고 보면 중앙 정부에서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여타에 대해서 지방정부나 이런 곳에 실천사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도 지적하셨지만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후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계룡사랑카드 소지 문제라든가, 또 상품권 제작 시행문제라든가, 또 공장유치라든가, 고용창출부분 등 여러 가지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시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만족할 만한 그런 실적은 아직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정순위원  과장님께서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배럴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1배럴이 약 159ℓ가까이 되고 약 4개런 정도, 그 정도 되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158.3ℓ인가 이렇게 아마 단위상으로 나올 겁니다.
○김정순위원  물론 우리 계룡시로서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혁신적인 것은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용이 창출되고 또 실업자가 감소되고, 또 고용이 창출되게 되면 그 분들이 벌어서 지역에서 쓰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첫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역에 우선 기업체가 유치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제가 엊그저께 기획감사실 감사시에 언론에 한 번 좋은 글이 난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메모했다가 한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미시 같은 경우에 투자유치과까지 만들어서 시 전체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개의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몇날 며칠 매달려서 아주 감동의 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과 또 한전, 소방서 그런 유관기관들, 하나의 기업이 유치되어서 기업이 거기에 설립되기까지 여러 가지 각 정부 산하기관별로 전부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정순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이 한 팀제로 구성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움직여 줍니다.
  일명 완스톱서비스입니다.
  지금 그렇게 갈 정도로 아주 각고의 노력을 벌이고 있거든요.
  물론 여건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꼭 여건 탓만 해가지고는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싱가폴 같은 곳도 도시국가이지만 말레이시아에서 물을 전량 수입해다 먹고, 하지만 그런 곳 같은 경우에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인위적으로 주농세공원인가요?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엄청날 정도의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룡시도 우리 지형하고 좁은 부지 탓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스스로 해나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기업도 앞으로 지금 우리 계룡시 지역이 전체가 다 개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는 새로운 투자유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첫째는 우리 계룡시도 그런 선진모범도시, 또 그런 것에 대한 벤치마킹 같은 것도 좀 배워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2004년도 예산시에 '신나게 기업하는 계룡 홍보판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농업경제과장으로 계시지 않았지만 전 과장님한테 신나게 기업하는 계룡홍보판을 정비사업으로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신나게 기업하는 계룡시가 왜 신나게 기업하는 계룡시냐고 물어봤더니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신나게 기업하는 계룡시가 왜 신나게 기업하는 계룡시인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글쎄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시장님의 철학이나 정책은 아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계룡시는 대전의 인근 연접도시로서 우선 지가가 대전시의 약 1/3정도밖에 안됩니다.
  우선은 지가가 쌉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형성이 새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기대감이 있고 또 발전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라이프스타일 조사에서 나온 주민의 성향이나 수준, 이런 부분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어필이 되지 않느냐, 그 수준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그래서 이런 것을 총합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기존, 물론 다른 곳도 유치 메리트가 있지만 그래도 매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태스크포스팀이나 이게 구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또 새로 시작하는 공무원의 자세라든지, 역시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을 조화해서 볼 때 그래도 신나게 기업을 할 수 있는 고장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많이 보셨는데, 저도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입암산업단지 하나만 해도 그 조성원가가 약 80만원 대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결코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싼 가격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천안시 의장께서 한 번 천안시내 공단 그 쪽을 천안시청 버스로 돌아가면서 한 번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언뜻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천안이 공단을 유치할 때 약 55만원에서 60만원 대라고 했었는데 우리 계룡시가 약 80만원대, 또 앞으로 우리 계룡시 지가가 오른다면 80만원도 훨씬 넘을 소지가 많거든요.
  다른 공단을 하나 설치한다고 했을 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정순위원  그러면 지금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인력난도 있지만 지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국내에서 기업을 안하고 가까운 동남아지역으로 전부 떠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가가 오르는 것이 지역개발에는 최고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지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단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호남선에 위치한 계룡IC라는 곳에 인접해 있다는 것, 물류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 지가는 결코 싼 부분이 아니거든요.
  연산이나 상월 같은 곳에 가면 더 싼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논산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곳에다 유치를 하면 더 좋거든요.
  그러면 우리 계룡시가 결국에는 경쟁력에서 밀려버리는데 그럴 경우에 지가는 비싸도 또 이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신나게 기업하는 계룡홍보판을 설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타 시군에서 다 하는 것을 뒤따라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고속도로하고 인접해 있어서 물류비용이 싸고 또 우리 계룡시 만큼은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지 계룡시청과 그 다음에 물론 우리 계룡시가 논산하고 분리가 안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에 따른 각 기관별로 허가받는 그런 것을 또 시 자체에서 한전 같은 그런 기관들하고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아까 제가 소개해 드린 대로 정말 그 분들에게 약 6개월, 1년씩 걸리는 허가기간을 우리 계룡시로 오게 되면 2∼3개월에, 그 다음에 진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만큼은 큰 불법이나 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최대한으로 우리 계룡시에서 배려해서 모시겠다, 기업인들을 우대해 주고 모시겠다 라는 그러한 우리 시가 좀 저자세로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세를 갖지 않고서는 결코 신나게 기업하는 계룡시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도 과장님께서 농업경제과이기 때문에, 또 지역의 경제에 대한 최고의 책임자나 마찬가지이십니다.
  물론 시장님도 계시지만 그 분야에서는 또 최고의 전문가이셔야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점에 과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나게 기업하는 계룡홍보판 정비사업이 지금 사업완료 되었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부분은 양해가 되시면 경제진흥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순위원  예.
○위원장 이우재  경제진흥담당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위원  경제진흥담당님!
○경제진흥담당 이훈재  예, 경제진흥담당 이훈재입니다.
○김정순위원  지금 작년도 결산검사자료를 보니까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로 지금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담당 이훈재  신나게 기업하기 위한 홍보판이 하수종말처리장 '기업인을 환영합니다' 그것은 이미 완료되어 있고요.
  또 기업체 안내 간판은 7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진 이유는요?
○경제진흥담당 이훈재  늦어진 이유가 기업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안내판이 적정하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좋으냐,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번 기업인협의회에 제시가 됐는데 그 앞에다 회사로고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가지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김정순위원  그 안내판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
○경제진흥담당 이훈재  기업인 명하고 어느 방향 몇 ㎞지점에 있다, 그 사항입니다.
○김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 정도로 안내해 주는 것도 좋은데, 기왕이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안내간판을 크게 해서 '우리 계룡시에 오시면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해서 몇 가지를 설명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같이 길게 장황하게 쓸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나마 그런 설명도 같이 덧붙여서 넣어준다면 홍보에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진흥담당 이훈재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순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만약에 설치가 안되셨다면, 제작주문을 의뢰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한 번 염두해 두셔 가지고 담당께서는 기왕이면 좀 크게 하고, 좋은 위치를 선정하고, 기업인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시에서 정말 왜 신나게 기업하는 계룡시인가 라는 부분도 몇 가지 강구하셔 가지고 외부인들이 볼 때 '아! 계룡시는 이런 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담당 이훈재  예, 고맙습니다.
○김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답변석에 있는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은 될 수 있으면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어떤 토론의 장이 아니에요.
  토론을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시간이 오늘 하루에 너무 촉박한 시간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감사의 효율적인 그러한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여 주시고요.
  기타 사항은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그때 하고 싶은 말씀은 시간을 별도로 드릴 테니까 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7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우리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으로 농지조성비 2003년도부터 년도별 건수와 세입금액이 있어요.
  지금 총 건수가 2003년도부터 20건이에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정기위원  그러면 돈은 얼마입니까?
  1억1,100만원?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우리 세입으로 예산편성이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이게 농지대체조성비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정기위원  그러면 대체조성비를 거두어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침에 의해서 농경지 보존차원에서 그게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그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보존차원에서 대체조성비를 걷는다는 것은 일정한 면적을......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타용도로 썼을 때 농지는 항상 그만큼 보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 돈을 일반세입에다 잡아놓으면 안되지요.
  이 돈을 농지조성을 하는 곳에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 저희 시에서는 수수료를 5%를 쓰고, 실질적으로 이게 중앙으로 다 갑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받아봐야 우리 시의 농지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없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5%를 쓰고 그것은 기반시설이라든지, 별도 농업에 관련된 보존을 한다든지 그런 곳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대체조성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농지의 일정한 면적을 타용도로 썼으니까 일정한 면적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곳에 쓰겠다, 그런 돈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그게 국가에 가면 바다를 막는다든지, 국가 전체에서 풀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계룡시에서 논 10평이 잘라졌으면 계룡시에 꼭 10평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통괄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국가에서 확보하는데 쓴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정기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질의한 사항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81페이지에 보면 휴경농지 현황 및 활용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휴경농지를 보니까 27만3,900㎡로 8,300평 정도가 되는데요.
  276정도 약 400마지기 이렇게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에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글쎄요.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많이 되어 있고, 또 농지로서 사용하는 지하수개발 이런 것이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잘 아시겠지만 농업인이 의욕도 없고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다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런 실정입니다.
  또 농소, 입암, 왕대, 유동 등 일부 지역은 실질적으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게 입암산업단지 내에 지금 시에서 매수한 그 땅도 여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농업정책은 이런 여건을 감안할 때는 근교농업, 원예농업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이 지금 안 맞는 것이 왕대산업단지가 약 10여만평 됩니다.
  약 9만 몇 천 평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농지는 약 8만3,000평 정도 돼요.
  그러면 왕대리산업단지 건만 해도 이 평수가 넘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 곳은 저희가 재촉을 하고요.
  그 보상대상지가 그 동안에는 휴경농지 쌀생산조정제라고 해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한 것을 금년 말까지만 주면 끝나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잡지 않고 그러지요.
○이정기위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휴경을 하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겠지만, 이게 문제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때는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어려운 시절은 자꾸 개간을 해서 농지를 확보했는데 지금은 좋은 땅도 다 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대개가 보면 외지인 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래서 농지법이 바뀌고 농지수매제도도 금년부터 바뀌거든요.
  별도로 금년 3월 말경에 관련법이 제정되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휴경농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고, 또 쌀 보전 관련해서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굳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사를 안 짓고 내버려두는 땅에 대해서 별도 조치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농사를 안 지어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정기위원  그런데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기가 투기목적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일일이 다 실태를 파악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도 대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런데 대략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거의 다 그렇다고 인정하시는 건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 때문에 우리 지역 관내의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개발하려면 항상 민원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파트단지를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신성이나 우림 같은 경우에는 그때 처음에 할 때 평당 50만원씩 그분들이 매입했을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게 그때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쪽에 새로 아파트단지를 한다고 하는 곳은 비싼 곳은 평당 250만원 정도까지 보상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사업목적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올라서 다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문제는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할 수가 없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누가 이 비싼 땅에 기업이 들어와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결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지인들이 가지고는 투기성 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앞으로 검토해서 그것을 지적하신 내용에 심층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그 다음에 589페이지에 농가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실적 및 활용상황이 있는데, 이게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말썽이 왜 있냐면 본인들이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거라면 말썽이 없어요.
  그런데 지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말썽의 소지가 더 커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2004년도에는 450농가에 9,963포대가 지원됐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정기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같은 농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농가가 줄었는데도 1만포대가 넘게 지원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환경 저농도 비료는 농가에서 또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게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표준형하고 질소류가 적은 것, 그 다음에 알칼리가 적은 것, 인산이 적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본인들이 신청할 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농가수는 같은데 작년에 신청한 포대수하고 올해 신청한 포대수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에 조금 신청하고 올해 많이 신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기준상으로는 300평당 20㎏짜리 3포대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2㏊ 6,000평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그 6,000평을 할 때는 60포대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면적에 따라서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신청 면적하고 비례가 되거든요.
○이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농지면적이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농가수는 같은데 포대수가 늘어났으면 면적이 늘어나야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농도 자체를 앞으로는 전부 이렇게 친환경 비료로 가는데 그 전까지는 신청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보니까 2004년도에는 그것을 적게 썼는데 2005년도에는 많이 쓴 꼴이 된 것이지요.
  신청하는 분들이......
○이정기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300평당 3포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정기위원  300평당 3포대가 지원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60㎏이지요.
○이정기위원  그런데 농가수는 같은데 포대수가 더 늘어났으면 농지면적이 지난해 보다 더 늘어났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잘못이 있었거나 그런 것 아니냐는 거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 뜻은 아니고요.
  본인이 요소비료를 제한 안 뒀을 때 저농도비료를 작년까지는 자기가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었지요.
  그리고 금년에도 7월 1일부터는 화학비료를 일체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양이 적고 느는 그런 차이이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특별히 착오가 있었거나 잘못된 사안은 아닙니다.
○이정기위원  정부에서 화학비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렇게 지원한 것도 다 화학비료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농도예요.
○이정기위원  저농도라고 하더라도 화학비료잖아요.
  이게 무슨 유기질비료는 아니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저농도로 양이 줄기 때문에 그것의 차이에 의해서 내역을 말씀드려보면 저농도 인산, 가리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11하고......
○이정기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300평에 3포대를 넣을 수 있으면 3포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했을 것 아니에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이정기위원  그런데 농가수가 같은데 왜 작년보다 올해에 많아졌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수가 많아졌냐고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게 배정량이 조금 더 늘어난 사유는 취향에 따라서 아까 신청농가가 작년까지는 전 화학비료를 쓰다가 또 중간에 포기도 일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양이 다른 분이 많이 신청하면 그리로 가기도 하다 보면 운영상에서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된 것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장님들을 통해서 면에서 농지위원들이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숫자 이런 부분은 크게 착오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이것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파악이 다 안되어 가지고 신청하는 것에서 빠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농가수는 같이 나왔습니다만 그럴 소지가 크다고 생각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정기위원  그리고 또 농가수가 지금 상토를 공급하는 농가하고 차이가 많아요.
  상토는 365농가를 공급했는데 비료는 450농가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상토를 지원신청 안한 농가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그런데 상토는 모자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 모자리도 가고 해서 벼재배농가하고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정기위원  공동 모자리로 갔다고 해도 공동으로 하는 것이 농가수로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되었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빠진 농가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썽이 생겼던 것도 본인이 들었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앞으로 그런 것은 더 조사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올해에 신청한 농가의 리스트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그 농가에 그냥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빠진 사람들만 더 추가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말썽이 없잖아요.
  이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돈을 가지고 사서 쓰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다만 한 포대를 주더라도 지원을 받으니까 빠진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진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내년에는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리고 642페이지에 기업애로 상담 전화 운영실적이라 해가지고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특별하게 한 것이 없어요.
  여기에 상담전화 운영실적이 있는데,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애로가 없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자료에 제출된 대로 인력난 해소라든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라든가, 폭설피해 위로금 지급이라든가, 또 우수공예품 개발장려비 지원 내지는 여러 가지 아주 안한 것은 아닌데, 실적이 사실 그렇게 뚜렷하게 큰 것은 아닙니다.
○이정기위원  실적을 보면 별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에 기업이라고 해봐야 일반 큰 시군에서 따지면 소매상 같은 그런 기업이 몇 개 있는데,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분들하고 교감을 가져 가지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648페이지에 기업체 유치활동 및 대책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크게 한 일이 없습니다.
  기업체 유치나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지금 매일같이 나오는 얘기인데, 행정도시 인근 내지는 국가에서 기관 이전하는 것 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매일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기업체 유치활동은 얼마나 하셨으며 대책이 뭐냐고 제가 문의를 했더니 지금 이게 별로 없어요.
  입암산업단지 홍보해서 그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대책인데, 그것이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노력한 결과가 어떻게 했다는 것도 없고......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미진한 것은 사실인데요.
  활동을 아주 안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홍보는 라이프스타일 조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 충청남도 서울 출장소에도 배포를 하고 여러 군데 홍보문을 배포단계이고요.
  저희는 지형적으로나 여건상 입암산업단지가 조성된 후에 들어오는 수밖에 없고, 또 도시계획정비하고 맞물려 가지고 기타 크게 우리가 제조공장다운 타운이나 이런 곳에 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입암산업단지가 조성된 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유치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기위원  우리 지역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사실 없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정기위원  입암산업단지, 그거 하나인데 소규모로 우리 지역에 맞는 기업을 자꾸 유치활동을 해서 유치해서 세수를 올려야 되겠고, 고용증대를 유발시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선 입암산업단지가 조성된 뒤에 하면 이미 늦잖아요.
  유치를 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를 한다고 해가지고 와서 있는 것도 아니고, 수년동안 아니면 장기간동안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우리 지역은 규제가 너무 과하다, 너무 규제가 심해 가지고 뭐를 할 수가 없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좋은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계룡시 전체 면적이 도시계획지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법하고 타법하고 경합이 될 때는 도시계획법이 특별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타 법률이 전부 의제 내지는 이게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이 좀 있어서 이번에 도시계획정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실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했다, 물론 이 모든 규제를 다 풀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얘기한 역전앞의 공장, 기존에 공장이 되어 있는 것도 지금 도시계획지구라 못써먹게 한다, 이런 규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1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리고 그 옆에 청년 실업자 현황이 있는데, 실업자 현황이 없어요.
  파악을 아직 못하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실업자가 72만명이라는 것은 하나마나한 얘기이고 우리 지역의 청년 실업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리스트를 지금 못 갖고 계신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까 전에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시 단위에서 별도로 실태조사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기위원  물론 조사를 하셔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650페이지에도 고용촉진훈련 실시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몇 사람들이라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취업이 됐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취업을 전제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래서 이런 리스트를 쫙 뽑아 가지고 계시다가 적재적소에 탁탁 넣어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농업경제과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는데,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를 하신 것에 보면 전통식품 공동작업장이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정기위원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전통식품하고 차이가 있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는 시 자체 특수시책으로 그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목은 같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양쪽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일괄성 있게 가지 못한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만 전통식품이라는 그 말을 붙이는 이유가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인스턴트식품 햄버거라든지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맛의 일률화라든가, 맛의 표준화로 가니까 이것에 저항해서 물론 이태리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토속식품을 전부 통틀어서 전통식품이라고 이렇게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전통식품이라고 하면 한 가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토속적으로 먹던 음식을 총칭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도 전통식품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가 하나의 품목을 할 때도 전통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주 같은 것은 우리 고유의 토속식품이라고 봐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똑같은 사업을 하신다니까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한리인가 어디에다가 전통식품이라고 해서 장류를 하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정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농업경제과에서 하는 이것도 똑같은 사업이에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데 방법이 틀리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지원을 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체험장 개설이라고 해서 본인이 콩을 한말 가지고 와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장을 담근 후에 장하고 간장을 우리가 가져가는데 수수료 10%만 준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따지면 8만5,000원짜리 8㎏짜리 콩을 한말 가지고 가서 담그면 이게 된장하고 간장하고 했을 때 약 12만5,000원 생산이 된다, 그러면 1만2,000원 정도의 수수료만 주고 가져가는 것이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지원을 해서 메주를 우량품질로 만들어서 개인이 판매하는 사업이고, 약간의 운영방법이 틀립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 추진은 잘되고 있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추진이 잘 되신다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먼저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두계사의 기술지원이라든지 장소제공을 목적으로 위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특혜의혹의 예상이 되고 해서 선정을 할 때 이것을 공개공고를 해서 우선 기술지원이나 장소제공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고요.
  지금 저희 관내의 기존 아파트가 8,314세대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일단 900세대로 잡았어요.
  그래서 900명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 선정을 지금 이쪽 두계사에다 안 한다는 거예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가 아니지요.
○이정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위치가 두계사 사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특혜의혹이 우려되어서 공개적으로 그분도 참석을 하시겠지요.
  공고를 해서 공개적으로 선정을 하겠다, 기준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형식적인 것이 되겠네요.
  이쪽에 기물 같은 것이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를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제가 언뜻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형식적으로 갖추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정기위원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잘 해 나가시는데 이쪽에 기존에 지원한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데 그 장소가 결정이 되면 건조대라든지, 장독구비라든지 이런 예산투입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지금 두계사에 지원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어쨌든 간에 비슷한 사업을 양쪽에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한 눈치로 보일 소지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쪽에서 몰아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기위원  또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동료위원 누가 질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엄사리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한 번 말씀드릴께요.
  엊그저께도 민원봉사실 그 주변의 무료주차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주차가 과장님의 소관이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얘기할 것이 없고, 그러면 주차요원도 건설과 소관이에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9쪽의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받을 대상자가 누락된 부분도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원대상자가 누락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착오로 제출한 자료상에 한 사람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제 주위에 아는 분이 연산 인터넷고등학교를 다니고 충분히 받을 만한 대상자인데 본인이 신청을 안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지원을 못 받은다고 그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대상이 1.5㏊미만이 되어야 하거든요.
○강흥식위원  그 대상이 되거든요.
  김중태씨라고 있는데 그 분은 충분히 지원대상자가 되거든요.
  제가 볼때는 그 보다 생활이 더 좋은 분도 지원을 받는데......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강흥식위원  다시 추가로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농업인들이 어렵잖아요?
  지원하는데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강흥식위원  빠진 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다음은 684쪽의 가축방역 및 돈 콜레라 백신 보유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돼지가 몇 두 정도나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200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1,708마리로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닭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348마리입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자료를 한 번 보세요.
  돼지 콜레라 농가배분 완료가 8,000두, 올해는 7,000두, 닭같은 경우는 작년에 40만수, 올해는 100만4,000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이제 부화장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룡부화장이라고 유동리에 있거든요.
  거기도 뉴켓슬병 예방을 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40만수를 잡은 것은 병아리를 그렇게 생산하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강흥식위원  도에서 공급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 약을 공급한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물론 도에서 보조되는 사업은 사업인데 아무래도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백신을 구입하거든요.
○강흥식위원  그러면 병아리가 분양되어 나갔을 때 그 농가한테 줍니까?
  부화장에서 백신투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주변을 다 하는 거지요.
○강흥식위원  그러면 뿌리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강흥식위원  소독하는 정도로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저희가 백신으로 2,510cc를 닭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분무식의 소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강흥식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료가 소같은 경우는  두수가 똑같고 그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소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소 부루셀라 병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서도 수시로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수가 줄기도 하고 또 송아지를 입식하면 좀 늘기도 하고 그래요.
○강흥식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할텐데 어떻게 여기에는 숫자가 똑같느냐는 얘기입니다?
  2000년도나 2004년도나?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약을 확보할 때에는 기준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못 하겠습니다만, 요즘 돼지 값이 좋은 원인은 아시지요?
  지금 원인은 폐사가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에는 조기에 젖을 떼다 보니까 폐사가 많이 나온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관내의 사육두수로 잡히는 것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서 키우고 있어야 합니다.)
○강흥식위원  농장이 관내에 있어야 관내의 사육두수로 잡히고, 주소만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제가 이름을 저기해서 뭐합니다만 오상희씨 같은 경우 지금 돼지를 사육하잖아요?
  그 분은 지원을 전혀 못 받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논 같은 경우는 지금 비료나 상토같은 것을 다 지원해 주잖아요?
  논산같은 곳에 농지가 있어도 지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농지원부가 있으면 거주지를 원칙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가축은 안 되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강흥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논산시 보다는 우리 계룡시가 지원이 더 좋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인데 농장이 논산시에 있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논산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평당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대체조성비는 논의 종류에 따라 틀리는데요, 안전수리답이라든가 농지정리를 한 곳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평당으로 하면 한 3만4,000원 정도가 됩니다.
○강흥식위원  본인 부담금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강흥식위원  밭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마찬가지입니다.
○강흥식위원  대체조성비가 3만4,000원이라는 얘기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전용부담금은 없어졌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강흥식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공수의 활동은 어떻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수시로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을 '전국가축방역 소독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 예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먼저 번 공수의 보다는 이번 공수의 되시는 분은 활동을 좀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아무튼 잘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는 지금 보완할 사항이 없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1차 하자보수를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1년에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한 곳은 수시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총무과에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전에 우리가 도청이전을 유치한다고 해서 유치단을 결성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행정부처가 지방으로 이전되고 한다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시에 걸맞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행정부처를 유치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공기업은 충남에 4개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방대학교, 경찰종합학교, 서부전선주식회사, 중부전선주식회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경찰종합학교 같은 경우는 아산에 내정이 된 것 같고, 서부발전주식회사는 태안에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중점을 둔 것 같고요.
  중부는 보령에 또 발전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 다만 국방대학교만 이제 남았는데 그것이 총무과하고 기획실에서 별도로 유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어쨌든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별도로 시에서 기구가 구성되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보는 거예요.
  상토를 우리가 매년 1,000여만원씩 들여가지고 지원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 직파기가 있다고 그래요.
  직파기는 상토도 안 들고 인력도 안 들고 그러는데, 단지 문제점은 그 잡초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이 문제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당 560만원에서 570만원 정도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기계 1대 사놓으면 몇 년씩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2대만 구입한다고 해도 1년치 상토값이면 된다고 보는데, 물론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못자리도 안 하고 직접 직파를 하니까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점은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해보시든지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제안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전적으로는 못할지 모르지만 시범사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정착되어도 좋다고 보면 모내기 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로 절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  이기원 위원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업무파악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을 먼저 질의하고 기타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7쪽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현재 900세대가 도시가스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약 40억원 정도가 책정되었는데, 지금 하시는 것은 좋은데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해볼께요.
  나머지 도시가스 공급을 받아야 될 분이 '우리는 언제 합니까?'라는 질의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동안 추진된 것은 속속들이 그 배경은 제가 다 모르겠지만, 다만 지금 단계를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고 시장님하고 시의원님 몇 분의 공약사항으로 되어서 이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집단지역은 일찍 '95년부터 들어왔는데 단독주택 있는 곳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스업체인 충남가스에서는 단독주택 200세대를 기준으로 자기들이 채산성을 맞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집단지역으로 200세대 이상 될 수 있는 지역이 엄사지구다 해서 거기가 일단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있는 것은 채산성을 맞추려면 적어도 300내지 400세대가 되어야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오고 하다 보니까 주선이 있고 지선이 있는데, 지선은 개개인마다 설치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충남도시가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시설업체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는 홍보라든가 설명회가 있기도 전에, 이게 확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마케팅으로 먼저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의 오해도 있고 원성이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홍보를 별도로 하고 한 그런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기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보다도 주민에게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부분은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그 필요성을 잘 알아요.
  개인주택이나 상가에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연료비가 한 20만원에서 30만원씩 절약이 된다는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선호를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을 지역 해당 주민들한테 '앞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사전 공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안 된 것이 아쉽습니다.
○이기원위원  이게 예산이 많고 적고에따라서 주민의 어떤 여망이나 숙원이 잣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작은 것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절실해 한다면 이것은 우선순위가 1번이다.
  우리가 공청회도 많이 합니다만 이런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리별로 다니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전단지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돌리고요.
  그래서 왜 저 앞에부터 해야 되는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이해가 가도록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요즘 공무원들이 하는 생각, 혹시 이것을 냈다가 이대로 안 가면 내가 책임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근거가 남으니까요.
  이런 것이 우리는 탈피해야 될 문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은 해야지요.
  그러나 그 신중한 것이 그냥 가면 우리 주민들은 암흑세계로 간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되 결정이 되면 그것을 빨리 홍보를 해서 '언제 한다, 날짜는 못 찍지만 어느 기간 중에는 할 것이다'라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융통성이 있지요.
  우리도 빠져나갈 데는 있어야 되니까요.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도별 공급계획도 명확히 수립을 하고, 또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해 나가라, 다만 마지막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주문을 한다면 타 시군의 사례, 아니면 전국 사례까지도 동원을 해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1호로 한다면 획기적인 것이고, 정말 이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다른 데도 안 하는데 왜 하느냐 하면 이해를 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업자가 300가구에서 500가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는 100가구 200가구도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전부 담아가지고 계획상으로 해서 단계별로 7월 중에 확정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아주 참 옳으신 판단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579쪽 산불방지입니다.
  년151회 대원이 36명 투입되어 작년, 재작년동안 제가 지켜보니까 산불이 나지 않은 무화시가 됐습니다.
  불이 나지 않은 것을 무화라고 그래요.
  아주 그 노고를 정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격려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감사때 표창상신을 하라고 했는데 그 당사자가 표창을 받은 일이 있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직 받지를 못한 모양인데요, 연말에 저희가 꼭 큰 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답답한 일이네요.
  잘 하는 사람에게는 뭐를 해줘야 더 열심히 하지요.
  두 번째, 지금 36명이 어떤 전문화가 되어야지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모 위원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실업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실업자를 구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외부에서 무엇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만,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서 작지만 연료비라도, 그리고 일거리라도 해서 보람있는 일터를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 현재 여기에 있는 분들이 구역을 나눠가지고 36면의 대원이 150일 동안 활동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여기에 있는 산하단체에게 어떤 구역을 줘라, 그래가지고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안 났다, 그러면 그 단체에는 계속 산불감시를 더 주는 것이고 만약 불이 났다고 하면 거기는 아웃시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개인 경쟁의 개념인데 개인은 집단하고 달라요.
  명예욕이나 어떤 일에 대해 성취의욕이 적은 거예요.
  돈이 나오는 만큼 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게 그것을 주면 '야, 우리 구역이야' 해가지고 경쟁심리가 유발된다.
  그래서 그 집단에게 어떤 임무를 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30명이 되었든 40명이 되었든 고용창출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하루에 4만원을 벌어간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한 사람에게 1만원씩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여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받는 시간,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도 이 사람은 등산을 그리 하는 거예요.
  우리 집단에서 관리하는 구역이니까 거기에서 등산해야지, 약수물을 그리 뜨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고용창출 36명이 360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심층 검토를 해서 접목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게 지침상으로 진화대원이라든지 감시활동을 하는 인원은 '신체 건강한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지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지침상의 그런 사람들만 해야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래서 단체별로 소방대로 한다든지, 산악단체로 한다든지, 산내천 단체로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그렇게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니까 못하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종교에 대한 집념이 강한 분들은 일요일날 자기가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군에서 불침번 편성하고 경계초소병 편성하듯이 그 사람은 일요일은 제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반이 평일날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일요일날 나오겠다, 나는 토요일날 나오겠다, 이것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 단체별로 그 개인의 성향을 맞추어서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직업을 가지게 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또 작은 돈이지만 손자한테 과자라도 사다 줄 수 있고,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업자가 없지요.
  괜히 산에 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적극 도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에 개가 포함되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포함이 됩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축산업도 되는 거예요?
  예를들어, 개를 몇 마리 기르면 축산업입니까?
  축산업 등록이 가능한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담당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영림축산담당 이기우  영림축산담당 이기우입니다.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도축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원위원  도축만 안 하면 축산업으로 등록해서 기르면 되지요.
  도축만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 도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축장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영림축산담당 이기우  그런데 개같은 경우에는 안 됩니다.
○이기원위원  축산에는 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축산조합에도 들어갈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지요?
○영림축산담당 이기우  예.
○이기원위원  그래서 도축하면 축산은 아니다, 그러니까 도축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림축산담당 이기우  그게 가공처리법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가축으로 사육은 되는데 식용화는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애완용으로 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축으로 분류를 하는데 국제적 조류로 볼 때 식용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애완용이지 식용용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기원위원  그러면 가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집가'자 아닙니까?
  집에서 기르는 것이다,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기원위원  그러면 축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축산이라는 것은 그것을 산업화해서 어떤 자기의 생활 창출이 되는 거지요?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는 것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기원위원  그렇다면 제가 하는 얘기는 가축이 개에 들어가서 이것을 집단화 했을 때 아까 축산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개가 경호용으로도 쓸 수 있고 애완용으로도 쓸 수 있고, 또는 길러가지고 산업화로 해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 담당이 얘기하는 것은 식용은 안 된다, 그런 것이거든요.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도축은 못하고, 또 내다 팔 수 있는 유통경로가 없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식용을 하기 위한 도축이 가공처리법에 의해서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식용을 하기 위해서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하는 것도 안 되어 있고, 또 내다 파는 것도 유통경로가 없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사거래는 할 수가 있지요.
○이기원위원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영림축산담당 이기우  지금 지렁이도 가축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도 축산법에는 있는데 가공처리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팔고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팔고 사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축산업으로 등록하고 그 사람이 축산기업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림축산담당 이기우  그런데 먹는 것이 안 된다는 그 얘기이지요.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등록을 하고서 개를 많이 길렀다면 그것이 판로가 생겨야지요?
  판로가 생겨야 기를 것 아니에요?
  그것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영림축산담당 이기우  할 수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할 수 있지요?
○영림축산담당 이기우  예.
○이기원위원  알았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축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본인도 그것은 알지요.
  이 분들에 대해서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기원위원  여기 농업경제과는 환경녹지과에서 단속을 해야 될 부서이고, 농업경제과는 그 축산업으로 등록을 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서다 이겁니다.
  이 2개의 과가 같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어제는 환경녹지과에서 단속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농업경제과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를 올려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 기를 수 있게 해주겠다'말이야.
  그런 대토를 주고 우리 지역에서 이탈을 시켜라 이겁니다.
  이탈시켜서 여기에다 축산업으로 등록을 시켜주고, 판매경로도 우리가 적극 노력해 준다, 다른 데는 된장이니 뭐니 다 지원을 해 주면서 여기에도 지원을 해줘라 이겁니다.
  지원해 줘서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분야에 적극 나서라, 그래서 다른 곳으로 해주고 또 개를 기르는데 지원금을 줘요.
  철거비가 5,000만원 들어갈 것 같으면 지원금 3,000마원 주면 해결이 되잖아요?
  이런 적극적인 자세, 그래서 축산업으로 등록시켜서 그 사람이 떳떳하게 개를 기르고 유통경로를 개척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시켜라, 이것을 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
  국유지 임대를 해줘라.
  그런데 우리가 피해를 안 보는 지역에 보내줘라.
  그리고 유통경로를 개척해서 효과창출을 지원해 줘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한 달에 100만원 버는 것을 150만원 창출한다는데 왜 그 사람이 안 갑니까?
  이런 방식으로 바꿔라 이겁니다.
  검토하시겠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심층 검토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좋습니다.
  답답합니다.
  이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다음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기원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의장님도 여기에 포함된 것 같은데, 두마영농하고 화훼의 김중태씨 등이 경영컨설팅 지원을 받았지요?
  무려 1,600만원을 줬습니다.
  지급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이 끝나야 연말쯤......
○이기원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기원위원  그러면 정산을 해줬나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연말까지입니다.
○이기원위원  금년초부터?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답변은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우재  담당자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담당 신태인  농정유통담당 신태인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가구가 되겠습니다.
  농업컨설팅은 도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를 합쳐서 농업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현재 계약관계는 도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도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그 농가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그 컨설팅 관계에서 모든 일률적인 관계같은 경우는 도에서 컨트롤하고 저희들은 그 컨설팅 하는 데에 있어서 시비를 지원해 주고 대상자를 선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좋은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농정유통담당 신태인  저희가 지금 계약은 끝났습니다.
○이기원위원  돈도 안 나갔는데 계약기간이 끝났다?
  계약기간의 시작과 끝은 어디냐 이거예요?
○농정유통담당 신태인  보통 계약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금년 7월 1일에 계약을 했어요?
○위원장 이우재  그러면 담당께서는 그것을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담당 신태인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그 자료가 있지요?
○농정유통담당 신태인  예.
○위원장 이우재  그러면 자료를 갖다 주세요?
○농정유통담당 신태인  예.
○이기원위원  지금 현재 컨설팅을 하고는 있지요?
  아지 계약을 안 해서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농저유통담당 신태인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기원위원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위원장 이우재  그 진행여부도 같이 첨부해서 주세요?
○농정유통담당 신태인  예.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을 6월 중순에 했다고 합니다.
○이기원위원  언제까지?
○농정유통담당 신태인  12월까지요.
○이기원위원  금년 말까지?
○농정유통담당 신태인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었느냐면,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의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버섯이 신문에도 났지만 포기상태예요.
  포기상태인데 어떻게 또 6월부터 시작을 했을까, 나는 해왔다면 컨설팅을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기상태인데 어떻게 또 6월달에 계약을 했어요.
  돈만 받아 먹으려고 했나요?
  이게 또 문제구만요.
  하여튼 갈수록 문제구만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포기했다면 필요없어요.
  화훼쪽만 해준다든지 해야 되고, 만약 살릴 수 있다면 컨설팅 해야지요.
  그래서 한 번 짚어 봤어요.
  다음은 마지막 질의입니다.
  남선면에 보면 철쭉동산 조성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재원을 별도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 인건비하고 재료대로 쓰다 보니까 그게 상반기에는 향적산 등산로가 되었는데 하반기 공공근로 인건비하고 재료비로 하려고 해서 늦어진 겁니다.
○이기원위원  향적산이 우선이고 남선면이 2번이다, 이런 말씀이구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차라리 낫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배드민턴장 바닥면하고 거기 철조망을 제가 제거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지금 담당 계장이 아마 과부하가 걸려서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위원  정형식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아직도 보면 16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 정도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등 상당히 조례제정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일찌감치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우선 예산도 부족하지요?
  시행하려고 보니까 예산도 부족하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저희가 계상한 예산요?
○정형식위원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려고 보니까 지금 예산도 부족하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학교급식지원조례는 학교급식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한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담당 계장이 나와서 지금 현재 급식조례 시행을 위해서 담당 과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제가 말씀을 올리면 안 됩니까?
○정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잘 아시다시피 작년 6월에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려고 관련 규칙안까지 저희가 제정을 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차에 충청남도에서는 2004년 11월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충청남도 안하고 저희 안하고 제6조의 지원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 교육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보면 거기에도 지원을 신청자가 교육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충청남도도 교육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직접 시장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이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교육감을 안 통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차에 충청남도에서는 앞에서 정위원님이 언급하신 대로 급식법 제7조 제5항에 보면 '우수한 농산물을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우수한 농산물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수한 농산물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질의를 하고 해서 시행규칙에 담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친환경육성법이라든지 품질관리법에서 인증을 받은 식품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초 우리의 조례제정 입법취지에 좀 안 맞는다, 우리 관내에는 친환경육성법이나 품질관리법에서 인증된 식품이 없다, 주식인 쌀이라든지 채소류 이런 것이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하나 도출이 됐습니다.
  또 지원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생산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이제 판매자나, 법인이나 이런 사람이 구매하면 되는데 현재 실질적으로는 우리 조례에 식재료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중에서 거래하는 것은 친환경식품은 1.5내지 2배정도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5% 지원하는 꼴밖에 안 된다.
  그 우수 농산물을 공급했을 경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점이 뭐가 도출되었느냐면, 원래 초등학교 급식은 무료급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무료급식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예산의 조달이 어떻게 되었는지 교육청에서의 얘기는 우리 계룡시 관내에는 초등학생이 3,100명이라고 합니다.
  병설유치원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하반기 것까지 전부 당겨서 급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억6,300만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은 계룡시 관내이니까 시장이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는 보면 무료급식은 않고 중등하고 고등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가지 점이 되어 있고, 충청남도에서는 또 덧붙여서 재원조달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일반예산에서 세워가지고 줄 것이냐 아니면 재원조달 방법을 별도로 해서 편성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을 검토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16개 시군의 지원비율을 어느정도 일률화를 시킬 것이냐, 이제 도에서는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아직 시행규칙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서 각 시군도 도하고 보조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행의 유보 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선거철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저촉 여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저희가 중앙선관위하고 계룡시선관위에 서면으로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선거법상 1년 전은 모든 것이 다 기부행위로 제한되고 있는데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또 저촉사항이다'라고 또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만,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유보상태입니다.
○정형식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과장께서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학교급식조례는 16개 시군별로 다 틀릴 수가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위원  도에서 정해진 조례에 의해서 우리 계룡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정형식위원  물론 도는 계룡시의 상급기관이지만 도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도 조례를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위원  만약에 따라간다면 도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도 조례를 표준으로 해서 그것이 상위 조례이니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그러면 관계가 없었지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위원  그런데 도에서 어떤 것을일률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 조례시행을 유보하겠다는 그 자체도 현재 내가 볼때는 이해가 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에 '우리 농산물'로 되어 있어요, '우수 농산물'로 되어 있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우수 농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우수 농산물로 되어 있으면 오히려 우리 농산물로 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잖아요?
  이것은 FTA라든지 어떤 국제적인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위원  우리 농산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어떤 제소의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수 농산물은 우리가 적절하게 폭을 넓혀서 우수 농산물이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방금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친환경식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수 농산물이 아니고 우리 농산물일지라도 그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면, '조금 더 학교급식을 위해서 식재료상에 신선하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양질의 농수산물'이라고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농산물이라고 했을지라도 구태여 왜 우리 농산물이냐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학교급식을 위해서 안전하고 양질의 농수산물을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다라고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우수 농산물로 해가지고 우리가 폭을 넓혀줬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우수 농산물에 대한 개념 정의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방금 내가 얘기 했잖아요?
  학교급식을 위해서 양질의 신선한 식품, 또 가급적이면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그런 식품으로 급식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농업경제과의 담당 계장을 포함한 사람들이 무사안일 한 대처 내지는 대응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급식신청을 교육감이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시장이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만약 상위법상에 문제가 된다면 그 조례안을 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수정을 하면 되잖아요?
  이 조례안은 우리 동료위원이 발의해서 만든 것이지만 만약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수정발의해서 그 문구만 바꾸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사안일적인 대처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재원조달은 지금 우리가 1억1,000만원 세워줬잖아요?
  지금 예산이 서 있어요 없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서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내가 따져볼 때는 초등학교는 무료급식을 시켜준다고 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따져봤을 때 중학교 학생이 한끼당 표준식당의 비용산출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초등학교는 1,500원정도 되고요.
○정형식위원  초등학교는 무료급식이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물어봅시다.
  얼마로 되어 있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학교는 식품비가 1,275원이고, 고등학교는 1,440원입니다.
○정형식위원  여기에 비용산출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식단구성을 할 때 표준식단에 의한 비용산출이 얼마냐면, 유치원은 630원, 초등학교는 650원, 중학교는 890원, 고등학교는 1,050원, 특수학교는 1,380원, 이렇게 잡고 있어요.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은요.
  이 자료가 비용산출을 할 수 있는 가장 표준식단에 대한 가격입니다.
  이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자료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는 무료급식을 한다고 보면 중학교가 2개 중학교에 1,669명입니다.
  중학교 890명 곱하기 1,669명을 봤을 때 학생들이 방학이나 휴일을 빼고 나면 급식할 수 있는 일수를 180일로 잡거든요.
  그러면 중학교가 2억6,700만원정도 나옵니다.
  인원수가 정확하다면 2억6,737만3,800원이에요.
  고등학교를 1,185명으로 봤을 경우에 표준식단을 1,050원으로 해서 180일을 계산하면 2억2,396만5,000원이 나옵니다.
  이 두 개를 합했을 때 약 4억9000만원이 나옵니다.
  4억9,000만원에서 우리가 30%의 지원범위를 잡으면 1억5,000만원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계산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배정해 줄 때 가장 근사치로 적절하게 예산을 잘 배정해 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한 사항 속에서 이제 와서 보니까 도의 조례에 저촉이 되고, 또 선거법상에 문제가 되고, 또 기부행위에 대한 문제가 되고, 이런 말이나 그런 사유를 빙자해 가지고 급식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담당 실과로 봤을 때 무사안일 한 업무의 집행이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물론 친환경식품으로 했을 경우에 우수 농산물 보다는 1.5배가 비싸다 안 비싸다 그것은 어떤 견적에 의해 받아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만, 1.5배가 안 비싸고 간에 우선 급식지원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급식지원을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 줄 필요가 있으면 차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도와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행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만, 문제를 제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적인 경기를 한 번 봅시다.
  먹는 쌀의 양이 엄청나게 남아돌잖아요?
  창고에 식량이 그냥 있어요.
  지금 우리가 충청남도입니다만 농협본부장이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이고, 농협본부장도 우리지역 특산물이라고 용어를 쓰더라고요.
  또 새로 들어와 있는 대전지역의 본부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상당히 이런 식량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것이 신문에 게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수 농산물이라고 개념을 잡지 않고 친환경 농산물로서 좋은 식단에 많이 좀 팔았으면 좋겠다, 지금 진로와 대책이 없는 이런 상태속에서 지원을 해야되고 급식을 시켜야 될 우리 계룡시에서부터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대처이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 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면 서산시는 3억7,300만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리고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한 8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는 안고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가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무료급식에 비상이 걸려있다, 급식대상이 좀 확대됨으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도로묵이 될 판이다, 급식조례안을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았으나 급식조례안을 만든 취지가 무색하다', 이러한 식의 상당히 많은 질책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료급식에 비상이 걸렸다,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 자체를 지금 과장이 얘기했던 그런 사실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무사안일한 대처이지 않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보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5항에서 우수 농산물이라고 해서 정의가 친환경육성법이나 품질관리법에서 인증된 식품이라고 답변이 중앙의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안 따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 입법취지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로 인증만 못 받았을 뿐이지 신선하고 품질 좋은 것이 많지 않은가, 그런 지적과 관련해서는 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 무료급식관련 서산시 하는 부분 이런 사례는 다시 한 번 총 점검해 가지고 작성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이 학교급식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까지 잘못 추진되고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인하시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결과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난받아 마땅한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지급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서 저희가 또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 없이 그냥 할 수는 없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원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례상 시정을 하게 되면 한다든가, 아니면 별도 무료급식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하는 절차,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차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방침도 무시할 수 없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지 저희가 이것을 업무태만을 했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 저희도 서산시도 준 것에 대한 사례를 물어보니까 그냥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을 서산시 보조금관리규칙에 준해서 그냥 교육감한테 일방적으로 줬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옳게 집행이 되고 앞으로 저희가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감사원 감사나 행정자치부에서 어느 정도 표준을 정해서 시행을 해야지 시군마다 들쑥날쑥하면 제정이 많은 곳은 마음대로 주고 싶은 대로 주고 없는 곳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전체적인......
  아까 일률적으로 한 얘기는 충청남도에서도 어느 정도 갭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일률적인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잘못된 것은......
○정형식위원  좋아요.
  방금 도출된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우리 계룡시의 담당 과에서 해결한 것이 뭡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해결한 것도 없고, 우리가 '04년도에 제정이 되고 난 1개월 후에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공포가 되었으면 바로 시행을 했더라면 지금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선거법 때문에 또 문제점이 걸렸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자녀에 대한 인구유입책, 둘째 자녀에 대한 지원금이 선거법 위반이냐 위반이 아니냐 하고 문제점이 대두되었다가 결국 선관위에서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이 났지요?
  그 사실도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 선거법이 있기 그 이전부터 조례안이 제정됐었습니다.
  단지 시행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또 그 조례안 천편일률적인 위로부터 내려와 있던 어떠한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제정했던 이 조례안이 백지화된 상태 속에서 다시 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의 조례제정, 이것이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내려온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위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지역에 맞는, 지역에 맞도록 제 몸에 맞는 옷을 갈아입듯이 맞도록 해서 사안을 가지고 만들라는 뜻에서 조례안을 만들라고 한 것인데, 지금 만들었는데 일부 문제가 저촉된다고 해서 그 문제를 지금 풀 방법도 없고 이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법 때문에 풀지도 못하고 이런 사항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볼 때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말이에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 제반문제점을 다시 저희가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다시 방침을......
○정형식위원  방법을 찾아서 이 안은 선거법에 다시 질의를 해서라도 이 안은 만들어진 조례안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 시행하는 방법 쪽으로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해주고 그런 측면으로 발전시켜 주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질의를 끝내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위원  정형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정유통담당!
  제가 오전에 급식관계에 대해 질의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 담당께서 과장님이 답변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기회를 드릴께요.
  있습니까?
○농정유통담당 신태인  없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요구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정형식위원  653페이지입니다.
  계룡사랑카드를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 가입된 회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약 600명 정도 됩니다.
○정형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어떤 실효성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활용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계속 같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혹시 거기에 주유할인이라든지, 또는 농협판매장 2% 할인, 또 교통상여보험 1,000만원 무료가입, 교통카드 충전시 교통카드 회비면제 등 이 것 외로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던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더 차별화 했다고 하는 부분은 다른 카드회사보다 10원을 더 할인한다는 것, 그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정형식위원  이것은 내가 그 전에 농업경제과에서 발전을 시켜 가지고 잘된 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준비하고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위원  그 시행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지금 이 달 중에 모든 준비를 끝내고 단계별로 시행을 하는데, 1단계는 8월까지 하고 2단계를 추석 전에 하는데......
  이제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무슨 얘기냐면 상품권을 이를테면 협약하는 것을 우선 산하 공무원 26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약 4만원 내지 5만원 정도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260명이기 때문에 약 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는 의무적으로 한 달에 쓸 수 있도록 하고요.
  2단계로 추석 전까지는 관련 유관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새마을지회라든가, 아니면 경찰관서, 우체국, 각 기업체 이런 곳까지를 2단계로 하고요.
  3단계는 군부대하고 일반 주민으로 해서 최소한 계룡사랑카드의 한 달 매출액이 1억원 이상 될 수 있는 목표로 우선 시행을 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사랑카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품권을......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닙니다.
  상품권을......
○정형식위원  그런데 상품권을 지금 우리가 10억원어치 발행하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럴 계획인데 그 부분도 지금 일시에 10억원을 발행을 하느냐......
  10억원을 발행해서 저희가 3년을 쓰는 것으로 지금 잠정계획을 하는데, 그것은 조폐공사나 관련 법인체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정형식위원  조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10억원어치 발행을 일시에 하지 않고 이번에 약 5억원어치를 하고 단계 추이를 봐서 확대를 하느냐, 아니면 일시에 하느냐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할 때 우리가 3,000만원인가를 줘서 인쇄를 하고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위원  그런데 인쇄를 해가지고 어디 조폐공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5억원어치만 빼올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인쇄된 양을 다 가지고 나와서 발행을 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이것이 나왔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무엇무엇을 준다고 계획되어 있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은 없어요.
  그것은 정액제입니다.
  인센티브를 저희가 생각한다고 하면 할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할인제라고 하는 것이 액면가 1만원짜리를 발행했을 때 9,000원에 통용을 하고 1,000원은 소지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저희가 정액제로 하면서 다만 상품권 뒤에 그 사람 전화번호라든지 연락처를 기재해서 분기별로 추첨을 해서 상품을 주는 정도로 인센티브를......
  정액제는 가지고 가고요.
  그것이 아주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더 줘야 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감행업소별로 다시 협의를 해서 할인제로 5%를 하든지, 2%를 하든지, 그 방안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것을 지금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것을 발행해 가지고 우리 계룡시민들이 구매를 하도록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지역사랑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어야만 그것을 구매해서 그냥 사용을 하겠느냐......
  예를 들면 구매를 할 때 방금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만원권을 구매한다고 하면 9,500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1만원짜리를 9,500원에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을 파는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사야 될 사항을 우리 지역에서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정가판매인 경우에 약 5% 정도의 D/C를 더 해준다면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약 1만원짜리의 물건을 9,000원에 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떠한 상인도 결국은 팔지 않아도, 팔 수도 없는 물건이지만 5%를 깎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도 물건을 판매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판매할 때 약 5% 정도를 또 D/C해 주는 것은 어떠한 예산상의 우리 시 예산적으로 보존해 주는 그런 방법을 택한다면, 그렇게 택해야만 그것이 누가 가서 그 상품을 달라고 해서 사가는 것이지, 1만원짜리를 1만원 주고 사서 지역에서 쓰라고 하면 누가 과연 그것을 사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행상에, 물론 한 번의 시행으로 완벽하게 될 수는 없다고 보아집니다만 시행상의 어떠한 착오가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우리가 잘 대비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 상품권 발행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제가 잘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아까 전에도 모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신나게 기업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전개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시장께서 월 1회 기업인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신나게 기업하는 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목적의식이 거의 없는, 상실된 그런 어떠한 결론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나게 기업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어떠한 타이틀에 걸맞는 어떠한 세부적인 시행지침이 따라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새로 보완된 고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 홍보라든지, 우리의 장점 그 부분을 저희가 다 기히 알고 계신 바와 같고요.
  다만 저희가 다시 새롭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기본 인프라 측면에서 기관 전기시설 문제라든가, 쓰레기수거문제 등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주 심부름꾼이 되어 가지고 기업가가 행정적으로 저희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을 저희가 같이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뢰감을 줄뿐더러 또 소기의 사업, 말하자면 자기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향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것이 앞에서 이정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가 도시계획정비 단계에 있고 도시계획법이 특별법이 되다 보니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도시주택과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땅값 부분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요.
  역시 교통 접근망이 좋다 보니까 물류비 절감 그런 이의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신나게 기업하기 운동은 단지 농업경제과 일부분의 기본적인 어떤 업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빠른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신나게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든다면 확실한 어떠한 구체적인 시행지침과 시행방침이 따라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추가로 주문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신나기 기업하기 좋은 우리 계룡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여러 공청회나 전문가들 의견 말씀은 계룡시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청정 자체가 자원이 아니겠느냐, 이 청정 자체를 가지고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물론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단연 선호하는데 이것도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도조절이라든지, 타이밍 이런 부분을 잘 맞추고 저희가 심층 더 검토를 해서 비록 저희가 계룡시에서 작은 분야이지만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노력으로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께서는 우리가 인접해 있는 논산시라든지, 대전에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이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압박이 가중되는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시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계룡시의 인구가 3만2,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하루에 한 개의 업소가 오픈을 한다면 3개의 업소는 폐업을 하는 이런 어떠한 사례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상권보호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대형마트 내지는 백화점식의 어떠한 판매형태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또는 들어올 계획이 있다면 상당히 우리는 재래시장이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 어느 시는 인구가 5만명밖에 되지 않는데도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금암동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신성아파트 내지 우림아파트에 대해서 인구가 찬다면 약 5만명이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백화점적인 이런 측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도 대형백화점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그런 백화점이 들어왔을 때 법률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재래시장의 현재의 상권보호와 백화점이 들어왔을 때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글쎄요.
  지금 저도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나름대로 중앙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흔히들 경제는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경제논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학자는 정근의 법칙으로 대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규모가 크고, 또 상가로 말하면 다품종이고, 값이 싸고, 질이 좋고 이런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런 추세가 시장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재래시장 보호차원에서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또 그것만 고집할 수도 없고, 또 상품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또 국민들 대다수는 그런 대형할인매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지역에 그런 일이 도래되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고, 앞으로 우리가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아직 연구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우리하고 인접해 있는 논산시 같은 경우를 보면 시장이 직접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도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관내 재래시장에서 나가서 포장이 안된 곳은 포장도 해주고, 또는 비가림시설이라든, 또는 상권회복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장을 포함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인접해 있는 농수산물시장 같은 곳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어떠한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또는 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한 직거래기반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활동을 시장이 직접 하고 있거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계룡시는 거기에 대비해 봤을 때 기업인들과 함께 만나 가지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기업하기 좋은 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그것은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위원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인구가 조금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경우에 기존 상권과의 문제는 상당히 피부에 접촉되고, 상인들에 대한 어떤 마찰이 심한 요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기존 재래시장도 같이 살아가는 이런 형태의 어떠한 경제적인 받침을 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는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억8,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두계 재래시장 현대화작업을 하고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정기위원  언제 준공되는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발주의뢰가 되어서 공사가 7월중에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늦어도 9월 중에 추석 이전에 준공시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추석 이전에 준공을 하면 좋습니다만 거기에 약 20여개의 점포를 넣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부류의......
  예를 들면 서비스업이든지, 또는 음식점, 또는 의류가게 등 상품종류를 보면 수백 가지의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에서는 어떤 종류의 부류에 해당되는 점포가 들어가야만 두계시장이 활성화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래서 현재 그 동안의 재래시장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상가조성이 우리 지역의 채소가게도 있었고 또 일부 생활필수품 가게도 있었고 또 의류품 가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근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품목을 선정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혹시 두계시장에 약 3억원 정도 들여서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관리라든지 영업적인 측면에서 애물단지 같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느냐, 지금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약 80%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엄사리에 밀집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것을 보면 우리 계룡시 금암동에 아파트 내지는 상권이 들어설 경우에는 엄사리에 있는 상권의 공동화 현상도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서 두계에 20여개의 점포를 3억원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관리운영을 한다는 측면이 상당히 조금 위험스러운 그런 사례이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떠한 특수시책을 누릴 수 있는, 정말 다른 곳에 엄사 내지는 금암동에 있지 못하는 특수한 어떤 점포를 유지해 가지고 두계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대책을 제가 물어봤던 것이거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 점을 저희가 미처 대비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다시 심층 챙겨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과장은 그래도 경제분야의 질의를 하니까 경제분야가 상당히 많이 발전되었습니다만 처음에는 농업분야 위주로 업무를 추진했거든요.
  이제 경제분야가 많이 살아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 계룡시에 있는 버섯농가가 고사위기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올린 것 같은데요.
  여건상 우리 계룡시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쌀을 위주로 해서 품목이 생산되는 것이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44가지이거든요.
  44가지 품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 동안에 그래도 우종품목이라고 하는 것이 5가지 밖에 안됩니다.
  상추를 비롯해서 토마토라든지, 그 다음에 버섯 종류라든지......
  전체적으로 2004년도 말 기준 농협 집계를 보면 약 17억원 내지 21억원 소득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전체적인 농업정책을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또 토지가 다른 용도로 지금 전환이 많이 되는 그런 추세에서 저희가 지금 작목개발이라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근교농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이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지인이 토지를 확보해서 투기목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도 약간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농사도 안 짓고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업정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중앙정책에 맞춰서, 또 우리 독특하게 나름대로 품목을 개발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깊게 질문을 해서 답변자료가 준비 안 되었거나 또는 생각을 안 해본 내용의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좀 애매모호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도 그때의 상황을 보면 종전에 평당 350원 하던 것이 230원까지 다운됐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 없다, 운영에 안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대안이 제시된 것을 보면 자금지원을 더 해주든지, 또는 거기 운영자금을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 빛도 갚기 어려우니 지원을 받았던 운영자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주든지 하는 나름대로의 대안이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버섯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를 않고 이게 보통 경제축이라고 할까요?
  이게 생산이 많이 되면 값이 내려가고 희귀하면 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알고 계시지만 중국산 버섯이 많이 지금 거꾸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버섯 재배기술이 지금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술이 조금 떨어지고 하다 보면 소출이 적게 나오고 6월에 기온이 높았다 그러면 균사가 발달하는 것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득락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되거든요.
  폭락이 될 때 아까 그렇게 컨설팅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기술지원을 해주는 것이 컨설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업이 안될 때 사실 컨설팅을 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전망이 앞으로 이게 더 있겠느냐, 있으면 당연히 지원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버섯시장이 위축되고, 중국 물량에 원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원을 과연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정형식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위원  지금 살기가 어려워서 죽을 지경인데 우리 계룡시 지역에 있는 7∼8개의 버섯농가는 엄연하게 우리 계룡시에 존재하고 있는 농가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원도 되고 있다면 현재 7∼8개의 우리 버섯농가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굉장히 어렵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떠한 특단의 조치 내지는 예를 들면 방금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개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업종전환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자금을 지원해서 다시 살려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대형으로 재배하는 그쪽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평당 그런 가격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제시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계룡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양에서 전국 버섯재배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투자비를 어떻게 줄이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이 많이 됐었는데요.
  배지라고 하고 용기 두 가지에서 투자비 문제가 많이 거론됐거든요.
  그래서 이 배지를 자기가 숙성을 짧게 시키고 영양분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용기를 담았을 때 이것이 파손되지 않는 용기를 재질로 했을 때, 이런 등등으로 봐서는 지금 제가 더 관찰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 계룡시 재배하시는 분들의 재배기술 수준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투자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보조가 불과 20∼30%이고 나머지는 융자로 지원이 알선이 되거든요.
  그러면 생산을 해서 코스트가 투자비를 상세할 수 있는 정도로 가야 저희가 품목을 권장도 하고 하는데, 그게 현재 계산상으로는 그게 안돼요.
  그래서 컨설팅 전문가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진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연찬을 해서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버섯재배농가는 상당히 많은 자금난부터 해가지고 재배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계룡시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서 그 농가를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방법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지금 자꾸 모든 사업이 대형화가 필요한 것은 대형화가 되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인구가 곧 5만명이 안 된다고 볼 수 없는데, 인구가 5만명밖에 안되는 강원도 태백시에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당장 상인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들어오느냐,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떠한 경쟁력이 상실되었다는 소리는 즉,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크게 하는 것은 인건비가 저렴하게 느끼기 때문에 적은 가격을 해서 추가시켜도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소규모로 하는 것은 인건비 때문에 적은 가격으로 가격을 다운시켜 출하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낙후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잘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2005년도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재래시장이 1,965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965개 중에서 우리가 여기에 일부 조그마한 시장도 포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재래시장이 지금 큰 유통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진로가 막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 주소이고 현재의 우리 실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라든지, 큰 정책부서가 아닌 상황 속에서 우리 계룡시에서는 조그마한 이런 문제라도 적절하게 잘 대처하고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계룡시가 잘 사는 시가 되고 또 계룡시가 한마디로 기업을 하기 좋은, 장사하기 좋은 이런 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위원  실질적으로 큰 마트 하나는 재래시장 약 10개하고 맞먹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들어오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적절한 안배의 원칙을 안배를 해줄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실과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라이프스타일 조사자료에 보면 3.7%로 나와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서비스가 약 80% 이상 될 것인데, 3.7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조사가 잘못된 것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게 판매직으로 해서 나왔는데요.
  자영업까지 합하면 약 2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우리 지역의 서비스업이 20%밖에 안 된다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라이프스타일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정형식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서비스업이 지금 몇 %인가 하면......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형식위원  나는 이것을 봐서 압니다만 여기에 보면 우리 서비스업이 81.9%예요.
  농업이 16% 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가 나왔는지 그 통계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소리는 어떻게 보면 대형 업소보다는 어떠한 소기업체, 식당, 음식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소상공인을 포함하면 조금 달라지지요.
  서비스업이라고만 말씀을 하시니까요.
  사실 광의적으로 보면 서비스업은 다 포함이 되는데......
○정형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에너지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배럴당 약 60까지 치솟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에너지에 대한 어떠한 억제 내지는 제한적 조치를 상급부서의 지시를 받든지, 자체에서 조정을 하든지, 조치를 해나가야 되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청내에서 지금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전기코드도 퇴근할 때 전부 빼고, 또 지금 에어컨도 온도가 26°되면 가동하는 것으로 했고, 또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에너지하고 관련된 것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쓰레기도 줄인다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정형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지극히 상식적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만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저희가 사실 그것 이외에는 저희가 또 특별히 할 것이 없어요.
○정형식위원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목욕탕이 몇 개나 있어요?
  찜질방이 몇 개나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물론 그런 대형 네온사인 규제라든가, 내지는 자동차 10부제라든가, 이런 것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정형식위원  잠시만요.
  주유소라는지 찜질방이라든지 야간의 네온사인 조명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등 또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그런 업종,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자체에서 할 수 있다면 자체에서 어떠한 휴무제, 또는 격일제, 또는 영업적인 시간적인 조치, 이것이 상부의 지시도 좋지만 우리 자체에서 제한조치를 하고 또는 절약하는 것이 큰 입법상에 입법부당하지만 않다면 사전에 우리가 먼저 조치를 취해서 시행해 나가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지금 그것을 묻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자율적으로 하도록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물론 자율적인 어떠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당부도 하지만 자율적인 어떠한 유도에 의해서 유도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우리가 행정적인 벌 내지는 행정적인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범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어떠한 앞장 서 나가는 그런 계룡시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그냥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특히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대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것중의 하나가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을 강구했는데요.
  7월까지 추이를 봐서 만약에 자율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의 전력소모가 많고 이런 업소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 행정적으로 그에 동참을 안 하면 그것까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제가 몇 가지 질의했던 내용들은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을 때 상당히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애매한 사안들만 제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업무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위원  그래서 심야 영업부분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불이익을 주면 안되겠지만 어떤 강제적인 또는 자발적인, 자율적인 어떠한 유도를 해서 안될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절약할 수 있는 노력을......
  그게 바로 경제입니다.
  그리고 652쪽에 보면 거기에 지금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위원  그런데 654쪽에 보면 작년에 6개 업체에 9억원을 지원해 줬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위원  6개 업체에 9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을 받았던 예산인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충청남도하고 중소기업 쪽에서 발생이 된 겁니다.
  중소기업자금......
○정형식위원  그러면 중기업, 소기업으로 분리를 했을 경우에 중소기업일 때는 일부 우리 소상공인도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안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됩니다.
○정형식위원  그 뒤페이지에 보면 '04년도에 25개 업체에 4억6,000만원을 지원해준 것에 비해서 6개 업체에 9억원을 지원해준 것은 너무 편협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게 규모에 따라서 655쪽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내역이 나오거든요.
○정형식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증명을 통해 가지고 은행에다 위탁해서 은행에서 '이 업체는 자금인출을 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은행에다 위탁해서 은행에서 나오는 돈이지요?
  소상공인에 줬던 지원자금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부터 나와 있는 중소기업 자금 그 자체를 구태여 소상공인이 어렵게 거기에 가니까 신용에 대한 신용등급문제부터 해가지고 사업자등록 모든 자료를 제출해도 은행에서는 자꾸 심사에서 제외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자금을 그 뒤쪽에 나와 있는 25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9억원을 줬던 6개 업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대기업이에요.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대기업이잖아요?
  주식회사 드림이라든지, 보명테크, 파워텍, 신동양창호, 페리카나 이런 사업들은 지금 여기에서는 경영인연합회라고 할까요?
  그런 곳에 다 들어가 있는 대표자적인 성격으로 큰 업체예요.
  이런 업체에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해 주면서 우리 소상공인, 어려운 업체에서는 이것말고도 업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업체가 많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위원  약 1,000여개 되는 이런 업체가 있는데 불과 25개 업체에 4억6,000만원을 지원해준 것은 너무나 편협적으로, 너무나 어떠한 지원에 대한 규모 내지는 범위를 잘못된 어떠한 지원방침을 세우서 해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05년도 내지 '06년도에는 다시 한 번 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냐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에 위탁을 의뢰해서 지원해 주라고 할 때 어떠어떠한 자료를 첨부시켜서 지원해 주라고 얘기해요?
  그냥 업체하고 사람만 은행에다 보내는 건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부분은 제가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양해가 되시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담당은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위원  담당이 답변하기 전에 제가 어떤 내용을 답변하라고 말씀드릴께요.
○경제진흥담당 이훈재  예, 경제진흥담당 이훈재입니다.
○정형식위원  어떻게 해서 '04년도에 6개 업체에 대해서 9억원이 지원되었던 배경, 어떠한 방침, 결심권자가 결심을 해서 나간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25개 소상공인에 대해서 4억6,000만원 나간 것은 금융기관에 의뢰할 때 어떠어떠한 내용을 포함해서 의뢰하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제진흥담당 이훈재  이 자금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자금을 신청에 의해서 기업체에서 자금의 소요가 필요하다 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천해주는 방식에 의해서 이게 도에서 심사가 되고, 또 중소기업청에서 심사가 되어 가지고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이 자금을 배분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내려온 이 자금은 지금 금리가 몇 %로 되어 있어요?
  상환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제진흥담당 이훈재  금리가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지원자금하고 조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4%, 5%......
○정형식위원  은행에서 소상공인한테 주는 금리보다는 분명히 낮을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나오는 자금이니까......
  이 금리가 더 높아요?
  지금 담담은 그 금리도 몰라요?  
  몇 %로 해서 상환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경제진흥담당 이훈재  3.5%, 또 5% 이런 비율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은행에서 소상공인한테 주는 금리보다 분명히 이 금리가 낮잖아요.
  그러면 이 금리가 낮은데 이것에 대한 심사를 한다거나, 심사기준을 선정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 계룡시로 봤을 때는 대기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혜라고 할까, 편협적으로 해준 것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이에요.
○경제진흥담당 이훈재  여기 계룡시를 놓고 본다고 하면 큰 기업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볼 때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에 지금 자금을 받고 싶어도 담보물이 없으면 못받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 소영세상인이라고 했던 것에서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 우리 지역에 있는 약 1,000여개의 업체는 이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6개의 업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융자금을 받지 못하고 은행으로부터 어렵게 해서 은행에 가서 모든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는 어떠한 기준점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경제진흥담당 이훈재  정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중소기업체하고 일반 상가하고는 조금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해하라는 거예요?
○경제진흥담당 이훈재  지금 중소 상인은 주로 판매업이고 또 중소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이것을 지금 그때 있었던 담당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도로부터 우리가 출장소 시절에는 자금을 확보할 수 없었지만 계룡시가 되었기 때문에 꼭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해줘야 되느냐,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도로부터 이 자금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에서라도 해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은행에 구태여 가지 않고 시에서도 어떠한 담보물을 제공받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던 것이 약 2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부터 나와서 저금리에 있는 것은 특히 우리 나름대로의 큰 업체에다 그것도 돈이 최소한으로 5,000만원에서부터 3억원까지 주고, 진짜로 장사하기 어려운 이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00만원에서부터 기껏 해봐야 3,000만원까지 이렇게 주는 것은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소상공인한테는 어떤 상태로 해서 은행에 의뢰를 합니까?
○경제진흥담당 이훈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논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의뢰를 해주고 하는 그런 혜택은 아무것도 없네요?
○경제진흥담당 이훈재  여기에서는 안내를 해드리지요.
○정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받았다는 것뿐이지 우리 계룡시에서 했던 활동실적은 아니네요?
○위원장 이우재  이것은 계룡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소상공인......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 행정당국에서는 홍보를 하고 '이런 자금이 있으니 이용하실 분은 이용하시오' 하고 알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역활을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우재  그러니까 이 자료는 여기에 첨부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개인들이 받은 자료예요.
  지금 경영안정자금은 도에서 중소기업 자금으로 내려와서 제조업에 한해서 지원되는 그러한 돈이지요?
○경제진흥담당 이훈재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이것로 계룡시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부터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계룡시에서 이 자금도 지원해 주면서 중소기업도 주고 소상공인한테도 저금리로 해서 융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래서 농업경제과가 농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상업분야도 해야 된다, 그래서 652쪽에 나와 있는 산업시찰 같은 것도 이런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만 갈 것이 아니고 소영세상인도 끼워서 산업시찰 같은 곳에 갈 때도 포함을 시켜 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의를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경제진흥담당 이훈재  고맙습니다.
○정형식위원  우리 업소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업경제과에서 경제적인 분야에서 단속 같은 것을 하는가요?
  예를 들면 찜질방 같은 것에 대한 단속 같은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단속하러 나가는 그런 것은 없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는 물가단속은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단체에서 한 달에 두 번씩 물가를 조사하고 또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은 위조상품 판매라든가, 검사가 안된 계량기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을 단속합니다.
○정형식위원  혹시 우리 지역에서는 농업경영자금이라 해가지고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서 농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타목적에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적발된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농업을 하겠다고 해서 대출받아 가지고 노래방을 차린다든지, 또는 다른 부동산에 투기한다든지, 또는 증권회사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견된 것은 없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글쎄, 자금관리는 실질적으로 알선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실태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회의가 지금 자꾸 매끄럽지 않게 되는데 답변자나 질문자나 너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형식위원  다 끝났습니다.
  우리 농어촌이 지금 자꾸 고령화가 되고 있으면서 탈농현상 같은 것도 농촌에 많이 생기고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위원  그에 따라서 노인들의 복지문제 같은 것은 농업경제과의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어떤 탈농현상에 따라 가지고 농어촌이 고령화되는데,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여가시간 활용이라든지 또는 사회에 참여를 한다든지, 또는 소득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농업관련과 경제관련해서는 사실 60세 이상은 취업인구로 분류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별도로 저희 과에서 대책을 강구한 것은 없습니다.
○정형식위원  라이프스타일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이것을 보니까 거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스타일을 한 번 조사했던 것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위원  지금 약 2,500만원을 들여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그 조사를 하고 나와 있는 대책을 우리 계룡시에 현재 접목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설명을 한 번 해보시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글쎄요.
  저희가 별도로 취합을 한 것은 아닌데 일단 각 실과의 사업하는 곳에 자료를 제공한 것이고 또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 주민의 수준이라든가, 소비패턴성향, 이런 것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나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형식위원  실질적으로 라이프스타일 조사한 것은 크게 도움이 안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할 때도 우리 계룡시민에 대한 의식조사, 또는 계룡시 비전2030을 했던 것도 보면 거의 계룡시 시민들에 대한 생활 내지는 의식스타일 조사, 거기에 보면 그 용역비 속에 그 조사를 하는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라이프스타일 조사를 한 것도 실은 그런 내용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라이프스타일을 조사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봐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의식조사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경제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단체가 무엇무엇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전국 주부교실계룡시지부가 농업경제과 소관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주부교실은 아닌 것으로......
○이정기위원  그쪽에서 물가조사를 하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물가조사는 주부교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소비자단체......
○이정기위원  소비자단체에서 물가조사를 하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정기위원  거기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간 것이 있는데, 아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나갔지요.
○이정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활동내역이 한 달에 2번인가 3번씩 계속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한 달에 2번입니다.
○이정기위원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한다고 한 달에 22만5,000원씩인가 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셔 가지고 물가 가격대책에 반영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저희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충청남도하고 전국 물가상승률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터무니 없이 올라간다든지 할 때는 원인조사를 해서 저희가 자율하도록 권고도 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활동한 내역하고 반영한 내역하고는 자료로 해서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엊그제 재난안전관리과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각 실과의 재난안전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온 것을 보니까 농업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가스밖에 없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우선 위험재해로는 가스만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런데 조사를 한 것 보니까 1월 30일과 7월 6일날 점검을 두 번 했는데, 그러면 이 농지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위험한 지역의 농지관리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농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이정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비온 것을 보니까 농지침수 중 전작이 1㏊, 답작이 2㏊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대책을 안 세워 가지고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대책은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데 이제 그것은 한 마디로 딱 짤라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거든요.
  이제 하수구하고 여러 가지 관련이 되고, 그리고 기상재해가 시설이 감당할 수 없는 시간당 40㎜씩 왔을 때에는 지금 기존 시설은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정기위원  물론 다 연관되어 있어요.
  건설과의 하천하고, 하천이 터지니까 농지가 침수되는 것이고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런 침수피해가 없도록, 또 한해대책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낚시터는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신고사항입니다.
○이정기위원  신고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정기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더라도 조건이 있겠지요?
  자격이 있고, 규모가 있고?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정기위원  그런데 도곡리에 가면 실내낚시터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정기위원  그게 실내낚시터로 신고를 했겠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부분은 양해가 되시면 저희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담당자는 답변석으로 가셔서 답변해 주세요.
○농정유통담당 신태인  농정유통담당 신태인입니다.
  저희들이 내수면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낚시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현재 실내낚시터는 도곡2구에 한 곳이 작년 5월에 개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기 땅을 파가지고 실내낚시터를 하기 때문에 임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신고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고요?
○농정유통담당 신태인  예.
○이정기위원  그러면 거기가 농지면 형질변경은 했을 것 아닙니까?
○농정유통담당 신태인  예, 형질변경은 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허가는 받았어요?
○농정유통담당 신태인  농지전용비를 받았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농지 형질변경을 했으면 형질변경 허가도 받았어야 할 것이고, 그런 제반서류를 보셨냐고요?
○농정유통담당 신태인  형질변경 사항은 도시주택과 사항이고 농지전용 사항은 농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이정기위원  그래서 전용허가를 해줬어요?
○농정유통담당 신태인  예, 해줬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전용을 몇 평이나 한다고 신고가 들어왔겠지요?
○농정유통담당 신태인  예.
○이정기위원  그러면 해준 뒤에 사전에 나가서도 보셨을 것이고, 또 제대로 했는지 가서 보셨어요?
○농정유통담당 신태인  예, 봤습니다.
  그 농지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 면적을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면 다음부터는 농지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실내낚시터 용도로 변경된 겁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그 규모 이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가서 관리는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농정유통담당 신태인  왜냐하면, 그것은 신고사항이고 자기가 자기네 땅을 지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내낚시터는 그 규격이 있습니다.
  배 한척을 놓아야 되고 하는 그런 조건이 다 있는데 그곳은 조그만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도 해당이 안 되고 임의적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1,000평을 전용허가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0평을 전용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농정유통담당 신태인  불법입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나가서 보셨느냐고요?
○농정유통담당 신태인  몇 번 갔는데 평수같은 것을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정기위원  본 결과 이상이 없어요?
○농정유통담당 신태인  산 밑으로 일부 침범했다고 해서 옛날에 그 이해관계자들이 저한테 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나가서 봤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런데 이상이 없어요?
  이게 보니까 산림훼손도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내 뿐만이 아니라 외부에다가 또 저수지처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데, 이렇게 규모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정유통담당 신태인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농지로서의 효용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조그마하게......
○이정기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거기에서 1,000평의 전용허가 신청을 했으면  1,000평만 해야 되는데 뭐 2,000평이나 3,000평을 했으면 불법이 아니냐, 그 얘기에요?
○농정유통담당 신태인  예, 맞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나가서 단속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농정유통담당 신태인  예, 알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리고 그 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관리를 잘못했으면 이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맞지요?
○농정유통담당 신태인  알겠습니다.
○이정기위원  낚시터가 왜 그러냐면, 입암낚시터 같은 경우 거기는 청정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3급수가 되어버렸어요.
  이 낚시터가 환경오염 내지는 물을 오염시키는데 주범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모르겠어요.
  지금 신고사항도 아니고 임의로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자세한 법령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곡같은 경우도 그 쪽은 계곡이기 때문에 청정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규모를 그 사람 임의로 자꾸 늘려가지고 불법으로 해서 오염을 시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정유통담당 신태인  알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강흥식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동지역은 지원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예산확보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종합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학교급식법에 보면 도서 오지의 7할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동에 거주하는 경우도 도서나 오지의 생활에 상응하는 주민이 70% 이상일 때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강흥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게 법을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안 된다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조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대상이 7할 이상에 상응하는......
○강흥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그 범위내에서,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우수 농산물을 하는데 조례에서는 30% 품목하고 지원비율만 정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준다는 것이지, 대상이 안 되는 데도 무조건 주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점은 정확한 거예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논란이 되는데, 저희가 혼동하기 쉬운게 '지자체에서 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국가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일관성과 기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강남은 눈이 와도 다 쓸어주고 쪽 청량리나 이 쪽은 눈이 와도 안 쓸어 주고 한다고 해서 차별화라고 매일 말이 되는데......
○강흥식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할 때 대전시는 한 8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 동이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면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우리 주민들 편의위주로 가야지 뭐 상위법만 내세워 가지고......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하여튼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찬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과장님은 법만 따지지 말고 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하여튼 총괄적인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지원조례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한 번 살펴보세요.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지원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수한 농산물로 지원해야 되는지.
  만약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그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우수 농산물의 정의가 친환경육성법에서 인증한 품목인데 친환경 품목이라는 것은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시행령에서 우수 농산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고칠 수는 없습니다.
  법이 고쳐져야지 저희가 임의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우리는 우리 자체의 지원조례를 가지고 하면 되지 왜 상위법을 따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주택과에서 지금 자전거도로도 개설 중에 있는데 현재 유류대가 상당히 고가잖아요?
  이럴 때 자전거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도 자전거 판매업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마진으로 시민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자전거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우리 시는 보관대가 없어요.
  물론 도시주택과에서 그에 대한 방안은 세우고 있을 줄 압니다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조례는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2004년 5월에 제정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시에서 너무 늑장대응을 했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 추경이나 또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상당히 불만스럽게 먼저 있던 김창성 과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5년 제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따져 보면 왜 늑장대응이고 집행부에서 이 조례 제정부터 이 문제 때문에 서로 핑퐁을 하고, 또 이 예산 때문에 굉장한 집행부의 횡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집행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해도 될 문제이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늑장대응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경제과는 농업 내지는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그런 부서로서 우리 지역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농업경제과에서 우리 계룡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상당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예를들어, 서남부권이 7월이나 8월이면 보상이 가시화되어 있거든요.
  그 곳에 기업을 찾아가서 우리 시에 유치할 수 있는 어떤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이쪽에 신성과 우림 등 공동주택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 지역 공동화 현상까지도 우려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경제과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다.
  어떤 모태가 있으면 인구유입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제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감사를 수감하면서 느낀 것은 한 말씀으로 요약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어진 업무자체를 더 연찬해서 발전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우재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요구자료는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행저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o 건설과소관

○위원장 이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과 요령은 기 설명드린 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4일

건설과장 한동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다시 한 번 위원장이 위원님 여러분께, 답변석에 계신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가능한 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너무 매끄럽지 않게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위원  김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엄사∼용남고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이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지요?
○위원장 이우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엄사∼용남간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정순위원  용남고등학교 가는데 도로 확장하고 육교를 설치하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육교는 저희들 소관이고요, 그 확장되는 것은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삼거리 보도육교 8억6,917만3,000원의 예산이 언제 계상된 것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작년 예산입니다.
  실시설계가 작년 12월에 끝나가지고 사업착수는 금년 3월에 했습니다.
○김정순위원  2004년도 본예산인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렇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인데, 전에 있던 권영걸 건설과장이 있을 때 2003년 12월에 심의한 2004년도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작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그 날짜가 며칠인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9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보도육교는 지금 시에서 직접 공사를 맡겨가지고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을 해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승화프랜트라는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이 되면 여기에 와서 설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김정순위원  조립만 하면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은 어느정도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현재 공정은 한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도 7월 중순으로 접어들었는데 이게 9월 준공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2개월밖에 남지를 않았거든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동안 일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계단 경사로의 폭이 3m였었는데 그 폭을 조정해서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변경을 하는 관계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정순위원  지금 거의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어디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 확보만 해놓고 그 토지문제 때문에 꼭 말썽이 나고 있거든요.
  지금 광석리의 광석교도 그때 예산을 의회에 올려가지고 예산은 확보했으나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지금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그것도 판단이 안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보면 일단 적은 금액이 아니고 8억7,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육교 공사를 실시할 때는 거기에 따른, 분명히 설치를 하게 되면 토지가 들어가지요?
  그러면 보상이 뒤따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같으면 미리 토지주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의회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기 확보가 되면 조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항상 어떤 사업을 보면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진행하다 보면 꼭 토지주들하고 문제가 생겨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한동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념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김정순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적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아보시고 해서 의회에 예산을 올리고, 또 확정이 되면 조속하게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시에서 각종 명목에 따라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도 제가 이 중요성을 강조하느냐고 실과마다 거의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월사업하고 올해 처리해야 할 사업만도 57건 정도가 되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거의 그런 문제에 걸려있어요.
  토지문제 때문에요.
  그리고 기 확보가 되면 사업을 또 재촉해서 하지를 않고, 이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정순위원  지금 현재 두계철도 건널목 공사같은 경우는 2009년 12월까지 해서 54개월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철도청에서 75%, 그리고 국도비와 시비가 나머지 한 25%정도 되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순위원  우리 계룡시에서는 전적으로 엄청난 부담은 가지 않지만, 지금 현재 호남선 선형개량 타당성 조사 관계로 인해서 중지가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렇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런데 일정에 보면 몇 월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철도청과는 협조 관계가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공비가 500억원 이상 되는 것은 기획예산처에서 타탕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정대로 하면 8월까지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지금 용역이 한 80%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만약 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선형이 바뀌어질 경우에는 과선교가 또 필요없는 상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8월에 가봐야만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든지......
○김정순위원  예를들어 선로가 변경되지 않았을 때에는 기 계획대로 시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과선교를 놓고 다음은 왕대리 고개 있는데 거기로 하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소방파출소 부지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구간까지도 전부 철도청에서 75%의 비용을 대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 전체 설계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저희들은 75%를 주장하는 것이고, 거기는 75%를 하다 보니까 철도청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한 168억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100억원 정도만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정순위원  철도청에서 대전쪽에서 들어오면서 과선교 놓는 그 부분까지가 철도청 소관이라고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 부분이니까 계룡시에서 거의 부담을 하게 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형태로 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저희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계속 절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그 쪽은 계속사업비로 들어가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순위원  그게 만약 철도청에서 일부 과선교 구간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못한다고 할 때는 계룡시에는 또 재정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주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처음에 추진했던 것하고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 발생될 겁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산투쟁은 기획예산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순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으로 인해 계룡시 재정에 가중되지 않도록 해당 부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순위원  다음은 두계역앞 도로확장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길이 200m, 폭 12m로 예산이 9억7,300만원 정도가 섰는데 보상액이 한 5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미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철도청하고 최승제씨가 문제가 되는데, 이선옥씨라는 분은 최승제네 임대를 사는 분인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세입자입니다.
○김정순위원  지금 현재 개인관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철도청까지도 지금 미보상으로 되어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철도청은 공문으로는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상금 수령을 위한 그 절차만 이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승낙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주차장으로 계획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에서 자기들이 앞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계획은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포장같은 것은 영구시설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에다 임시로라도 시설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순위원  그 부분을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을적에는 한 50대정도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병목현상이 오는 구간이거든요.
  과장님도 두계역 앞을 자주 다녀보셨겠지만 그 쪽에 보면 교통이 아주 무질서 상태거든요.
  또 접촉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또 계룡시민들도 1년에 몇 번씩은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이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요한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건설과장 한동화  그래서 주차면은 올해 추경 때 보도정비 공사비로 다시 8억원을 세워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차면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김정순위원  그 부분은 거기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바로 그 인근이기 때문에요......
○김정순위원  금암동에서 두계역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자동차 밧데리인가 뭐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 쪽하고 연결이 되어서 거기도 주차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김정순위원  그러면 일단 철도청 부분은 거의 내적으로 승낙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주차장 확보 문제가 남아 있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주차장 확보를 영구시설로 해서 확보하려고 했던 부분만 임시 주차장으로 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순위원  우선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철도청하고......
○건설과장 한동화  임시 사용하는 것으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계약은 또 연장이 될 수 있지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만 되면?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승제씨하고 거기에 세를 사시는 분하고는 지금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보상금이 1억7,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협의된 분들이 우림아파트로 이사하실 분도 계시고 해서 지금 유예하고 있는데, 이제 철거를 시작하고 해서 공사가 가시화되면 그 때 가서 다시 한 번 설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런데 그 때 가서 설득을 한다고 했다가 그 분이 계속 버티어서 4개월, 5개월씩 지연될 경우에는 과장님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사람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그것을 기대는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들 사업이 대개 단기간에 끝나는 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수용을 하기도 어렵고, 그런 관계로 해서 이것은 차후에 협의를 계속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가 안 되면 다른 방향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순위원  어떤 방법요?
○건설과장 한동화  가옥은 철거를 못하고 장래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의미가 없지요.
  가구가 한 가구라도 남아 있다면 어차피 소통이 막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사고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그게 다른 방향은 없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렇다면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절차를 밟다 보면 한 6개월 이상 가야 되고......
○김정순위원  수용절차를 밟다 보면 한 6개월 정도가 간다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6개월 이상 갑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수용절차를 안 밟고 협의해서 하는 방향이 제일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안 된다고 하면 한 가구로 인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계룡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통행에 지장을 많이 준다고 하면 또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하다 하다 안 되면 한 집만 남겨놓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밟을 수도 있겠지만, 그 때 가서 하신다는 부분보다 그 분하고 자주 만나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되어서 그곳의 교통이 원활히 소통되고, 또 주차시설을 확보해서 도로에 차를 대시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순위원  다음은 지금 유료주차장 부분이 전에는 농업경제과에 있다가 이제 건설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순위원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엄사 주차장의 유료주차장화를 할때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나왔을 때 최소한 20∼30분 정도는 무료로 해주고 나머지는 주차료롤 징수하는 방안이 맞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담당 과장께서는 10분 이상이 넘으면 사업을 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유료주차장 수입이 한 400만원정도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분이 넘으면 할 사람이 없다고 했거든요.
  또 계룡시의회에서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면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주차료를 안 받게 되면 장시간씩 주차를 해놓은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물론 주차비는 얼마가 됐든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계룡시의 세수입에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민 편의를 위하고 또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한 방편으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 같은 경우는 계약이 연간 한 1,500만원대의 수입이 넘을 정도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이 넘으면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수입이 4배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10분까지는 무료인데, 예를들어 15분이나 20분이 되면 20분의 요금을 받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기준이 30분에 500원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10분이 무료라고 하더라도 20분정도가 되면 30분 이내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냥 500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래서 작년에 농업경제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도 그렇게 예상을 못했다는'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을 적에 과장님께서는 지금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현재 10분은 무료로 되어 있는데 차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20분 정도까지 늘리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순위원  처음에 사업을 진행할 적에 너무 겁만 먹고서 20분으로 하면 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수입을 적게 받더라도 주민들한테 한 20분 정도의 시간은 줘야 간단하게 어떤 물건이라도 사가지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민들 편의를 고려해 가지고 내년도 계약하기 전에는 다시 한 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김정순위원  다음은 하천유지 자갈구입 사용내역 및 구입 보관실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자갈구입량이 162㎥ 정도면 15t으로 한 16대분 정도가되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순위원  보관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지금이 장마철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순위원  그리고 조금 있으면 태풍이 옵니다.
  그랬을 적에 하천제방이 많이 유실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소지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예기치 않은 7월 11일날 집중호우 피해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보관되어 있는 양이 5월 31일 현재는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구입량 전부를 두계천 제방정비에 사용하여 보관량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만약에 전국적으로 큰 수해가 나가지고 자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입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때에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실제로 수해시 제방이나 이런 데에서 자갈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이제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지, 재해 복구용의 자갈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구입량 전부를 두계천 제방정비에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제방 상단에 요철이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또 수해가 날 경우에는 하천에 있는 하상골재를 공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응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구입해서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하천 관계는 예산만 확보해 놓았다가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사서 쓰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 비축해 놓기도 그렇고요.
○김정순위원  이제 '87년인가 그 때도 계룡시에 엄청난 수해가 왔었습니다.
  한 400㎜ 쏟아졌어요.
  두계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다 무너져버리고, 물이 도로 위까지 차가지고 대전으로 가는 세동방향의 그 높은 부지위에 있는 버스가 잠긴 사진이 신문에도 대서특필로 나왔었고, 또 논산지역과 강경지역도 다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측하지 못했던 엄청난 폭설이 쏟아져 가지고 계룡시 뿐만이 아니라 이 일대가 전부 교통이 두절되고 마비되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재해라는 것은 언제 온다고 하는 게 없이 요즘에는 이상기후로 인해가지고 언제 큰 문제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예를들어, 8월이나 9월에 태풍이 와가지고 바람과 폭우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많이 쌓아 놓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축을 해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느닷없이 전국적으로 물난리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 계룡시 자체로 그때 가서 자갈을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자갈구입이라는 것이 누가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계룡시을 위해 판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도 한 번 강구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김위원님!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 하천유지 자갈은 하천제방 상단의 요철부위를 정비하는 용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이지, 수해복구용으로 이것을 준비해 놓는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순위원  물론 그 얘기는 아는데, 이제 제방에 요철부분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지만 큰 재해가 왔을 때에는 지금 그런 제방 뿐만이 아니라 더 심한 상태로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건설과장 한동화  실질적으로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자갈을 갖다가 재해 응급복구용으로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마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흙을 담아가지고 쌓아서 응급복구를 하거든요.
  자갈을 부어가지고 응급복구를 하기에는 단가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개 하천에는 골재가 있기 때문에, 수해복구 긴급용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하면 됩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갈구입비는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겠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자갈구입비 예산은 도에서 하천에 대한 점검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것인데 그럴 때는 하천에서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필요합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재해시에는 마음대로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재해시에는 긴급용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의견대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점멸기, 교통신호 제어기 보수내역 및 관리일지가 있습니다.
  가로등 점멸기 보수내역에서 보면 작년도에 총 5건 정도가 있었고 2005년에는 4건인데, 지금 상반기만 해도 이렇게 보수내역이 많이 있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순위원  그리고 신호등 제어기 보수내역을 보면 작년도에는 6건이었는데 올해는 5월 31일까지 상반기에만 16건으로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금암동의 그 전에 설치해 놓은 부분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것들이 노후되다 보니까 아파트에 입주도 하고 그러는 관계로 그쪽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하다 보니까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정순위원  우선 가로등이나 신호등 같은 경우 물론 노후화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바로 교체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어야 하고요.
  또 관리소홀로 인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가 지금 기능직 한 명이 있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순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산배수지 내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현장확인을 갔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가로등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어요.
  물론 세이콤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전체 시설을 둘러봤습니다만 큰 미비점은 없었고, 또 관리사가 방치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기는 했지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직원들이 수시로 매일 점검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점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은 24시간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임시적으로 소등한 것만 봤거든요.
  그랬을 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로등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그것도 무한정 쓰는 것이 아니라 수명이 있거든요.
  대낮에 일반 도로변 같은 곳은 시민들이 제보를 해준다든지 했을 적에 그런 부분은 바로 신고를 받아서 수리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담당 직원분들이 둘러보지 않으면 전기가 그만큼 낭비되고 또 가로등의 수명도 그만큼 단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성으로만 다니실 것이 아니라 현장에 직접 가서 위험성이나 어떤 시설물이 훼손된 것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을 더 해주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앞으로 유념해서 전기 절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순위원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우리 계룡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정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위원  이정기 위원입니다.
  엊그제 재난안전관리과 감사할 때 각 실과의 위험지역 관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왔습니다.
  관내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 내용을 내라고 했는데, 이제 건설과는 주로 하천이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정기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대책회의도 하셨고, 또 대책을 세우셔서 준설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것을 보니까 하천마다 잡초 및 사토가 퇴적되어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준설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미처 다 못했던 사항인지, 아니면 빼놓았던 사항인지는 몰라도 왕대리 지역은 준설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려고 준설을 안 했나 하고 염려를 했다가 비가 또 많이 와가지고 걱정이 됐었는데, 어떻게 준설을 한 곳은 터지고 안 한 곳은 안 터졌습니다.
  사실 이번에 온 비가 170㎜면 그렇게 많이 온 것은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어저께 온 비는 시간당 30㎜ 이상씩 3시간동안 왔습니다.
  강우량 100㎜가 하루종일 오는 것하고 시간당 30㎜씩 오는 것하고는 비오는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정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수해를 볼 것 같으면 '77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해로 인해 손해를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87년도에 또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97∼'98년도에 또 왔었고요.
  그래서 보면 대개 10년 주기로 해서 우리 지역이 수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본다면 앞으로 1∼2년 사이에 또 이와 같은 수해를 당할 소지가 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제 온 비는 170㎜가 3시간 동안에 왔다, 그러나 양으로 봐서 그렇게 많이 온 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다 더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맞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나 양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온 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다 더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나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준설도 하고 하셨는데, 저는 하천 준설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약 2년에 한 번씩은 준설을 해야 한다고 계속 제가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준설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의 피해차이는 엄청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과 포크레인 몇 대를 가지면 준설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설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과에 가장 먼저 질의드릴 것은 이것을 제가 질의한 건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어요.
  두계철로건널목 쪽을 넘어가는 거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정기위원  그곳을 지난해 여기에 장동호 도로교통담당이 있는데, 이게 장동호 도로교통담당 소관이지요?
  지금도 그런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그것을 금방 하는 것처럼 현장에 나가서 설명하고 예산도 2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설명을 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보니까 지금 철로이설관계 때문에 중단이 됐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맞습니다.
  이게 타당성조사가 되어 가지고 만약에 이전하면......
  이 타당성조사라는 것이 철도 직선화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그래서 직선화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 과선교가 필요가 없게 될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2월에 중지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조사 결과가 8월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 중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기위원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8월에 용역 중지한 것을 해제해서 9월에 용역준공을 하고 관련기관과 업무협력을 하고 부지매수를 하고 12월에 착공을 한다, 이게 하나의 계획이지만 이렇게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용역은 거의 80% 정도 되어 있거든요.
  약 20% 정도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발주를 하는데는......
  우선 발주는 12월까지 해놓으면......
○이정기위원  문제는 없다?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타당성조사가 어떻게 될지가 지금......
○이정기위원  타당성 조사를 지금 만약에 철로가 저쪽으로 이설이 된다면 사실 할 필요가 없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정기위원  예를 들어서 원정에서 왕대리로 해서 연산으로 간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지나친다면 어쨌든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8월에 다시 용역중지 해제를 한다고 하는 것을 봐서는 저쪽으로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판단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은 그 동안의 실시설계를 그렇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계획만 우선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이정기위원  그리고 이게 220억원인데, 아까 과장님이 75대 25라고 했지요?
  우리 시가 25......
○건설과장 한동화  그게 75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75% 정도로 부담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하고 겁니다.
  현재는 약 100억원 정도만......
  그리고 75%로 하면 부담금이 약 168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정기위원  그것을 우리 시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철도청에서......
○건설과장 한동화  아니요.
  철도청에서 75%에 대한 168억원을 저희들은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는 지금 약 100억원 정도까지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 계보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기획예산처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건설과장 한동화  75%선까지는 저희들이 시설공단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이정기위원  계속 노력을 해서 우리 비율을 줄이는 것은 좋은데 애초에 이 사람들하고 몇 대 몇,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설계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70대 30이다 내지는 50대 5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실제로 공사비 포함이 철도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과선교면 과선교이고, 저희들은 접속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이정기위원  예.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렇게 따지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과선교만 가지고는 안되니 접속도로까지 다 있어야 도로의 역활을 하는 것이니까 전체 공사비를 따지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아직......
○이정기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할 때 70대 30이라고 한 것을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200억원이면 70억원은 철도청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했는데 철도청에서 이해하는 것은 과선교만 가지고 70대 30이다,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200억원에 대해서가 아니고 과선교 넘어가는 것이 약 50억원 들어간다고 했던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글쎄요.
  확실한 것은 아직 안나와가지고요.
○이정기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만 따지려고 그쪽에서 하니까 지금 계속 노력을 하셔서 우리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고 하시니까 좋은 현상인데요.
  어쨌든 간에 협의를 잘하셔서 우리 시의 비율을 줄여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각종 계획공사의 추진상황 및 앞으로 계획인데, 여기에 제가 하나 자료가 빠진 것이 있어요.
  이월사업이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월사업을 뺐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는 각종 사업추진실적과 이월사업내역 추진대책 이러한 제목을 달아서 하나 넣었었는데, 이 자료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첨부해서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결국은 자료준비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께요.
  지금 입암리하고 광석리에 정주권개발사업이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정기위원  10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입암리 부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거의 준공이 될 것 같고요.
  도곡리 부분이 작년도에 한 것이 조금 진도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도곡리 부분에서 보상이 지연되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공사 절대기간으로는 연말까지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노력이야 당연히 하시겠지요.
  노력도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발주를 하실 때 발주부터 해놓고 땅 부지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늦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아까 김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예산 책정 전에 한 번 그런 부분을......
  사전에 보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감정평가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는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기위원  물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어제 그저께 제가 도곡리를 가봤어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방앗간을 뚫고 길바닥을 포크레인 다 깨놓았어요.
  그런데 일을 추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깰 정도가 됐었으면 빨리 치워내고 그곳을 해줘야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는데, 지금 포크레인으로 다 깨놓기만 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말고 중지가 되고 추진이 안되니까......
  그래서 선 발주를 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착착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예 측량해 놓고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추진이 안되면 된 곳까지라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든지, 그곳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요.
  그래야 하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다 길바닥을 깨트려 놓아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말이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건설과장 한동화  앞으로는 공정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리고 광석교 노후위험 교량개량공사에 대한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는데, 저도 엊그저께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한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민원발생이라고 했는데......
○건설과장 한동화  거기가 연산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기본계획하고 맞추다 보면 지금보다 1.8m를 더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또 새로 교량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에 안 맞추고 그냥 그 현지에 있는 곳에 맞추다 보면 나중에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신설하려면 1.8m를 올려야 되는데요.
  저도 그 현지를 몇 번 가봤습니다만 1.8m를 올리면 경운기라든지, 이런 것도 어디를 접근해서 돌아가기도 힘들고 어느 위치에다 놔도 1.8m를 올려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치위치를 주민들이 서로 자기 해당되는 토지에는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설치된 장소에다가 우선은 보수·보강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장래에 연산천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도 치수방재과에서 하천개수를 할 시에 교량을 정상적으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측량을 해서 위에다 표시는 해 놓았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정기위원  1.7m인가 1.8m 높이라고 하면서 그 옆집에 허정채 부속건물 추녀 밑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누가 봐도 거기까지 높인다고 하면 좋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또 해서도 안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다리를 그대로 놔두고 상판만 거둬내고 써도 될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상판을 거둬내고 상판을 다시 깔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보수의 성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빨리 사업을 시행하셔야 돼요.
  결론을 내셨으면 빨리 사업을 시행하셔서......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거사업이 있잖아요?
  BTL사업......
○건설과장 한동화  그 사항은 환경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어제 환경녹지과에서는 건설과라고 했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하수관거사업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이정기위원  BTL사업이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정기위원  우리 정부에서 340억원인가 들여서 한다는 거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건설과에 있던 업무가 환경녹지과로 가서 거기에서 추진을 합니다.
○이정기위원  어제 환경녹지과에 이 얘기를 하니까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내가 어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이거 정말 환경녹지과 소관인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업무분장이 하수처리량이라든지, 하수관거사업이 환경녹지과로 분리가 되어서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700페이지에 보면 정주권개발사업 올해 4억5,000만원 선 것, 우리 명시이월 시킨 것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정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12월 말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우선 계획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실제로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서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명시이월을 그때 한다고 그래가지고 왜 사업을 시행도 안 해보고 명시이월을 하냐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여기에는 준공예정일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일을 시작한 것인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시작은 안 됐고요.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향한리 농어촌도로개설공사가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정기위원  이것이 지금 향한리 철길 밑에서부터 저쪽 어디입니까?
  무슨 절인가, 무상사로 가는 그 도로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맞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런데 이 액수가 맞아요?
  이게 73억6,0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한리 농어촌도로개설공사하고 향한∼도곡간 농어촌도로개설공사하고 사업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됐습니다.
○이정기위원  이게 아래하고 위가 바뀐 것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정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라면 중장기재정심의회인가 할 때 현장에 나갔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안 했던 사항이거든요.
○건설과장 한동화  죄송합니다.
○이정기위원  그리고 701페이지에 두계천 친자연적 정비개요 및 추진상황이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정기위원  그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맞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저희들이 하천 업무이기 때문에 시행자체는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하는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중앙일보거든요.
  6월 16일자 신문에 보니까 전국 27개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쭉 하천정비지역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 계룡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취소된 것인지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아닙니다.
  지난번 7월 7일에 저희들 회의실에서 설계자문위원회까지 시행되었고요.
  그 담당 과장도 와 있었고 했는데, 얘기는 11월중에는 착수하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빠졌을까요?
  이게 지금 전국에서 이번에 생태하천을 만드는 그거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정기위원  그런데 이게 빠져 있어서 우리 지역은 왜 한다고 하다가 빠져 있나, 그래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아닙니다.
○이정기위원  그리고 상수도 누수율 및 방지대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관로점검 주 1회 이상 실시하겠다, 누수발생시 신속한 보수 및 노후관로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얘기해 놓았습니다.
  지금 누수율이 6.9%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맞습니다.
○이정기위원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거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글쎄요.
  많다고 생각하면 많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 충남에 16개 시군의 전체 평균 누수율이 13.7%입니다.
  저희들의 거의 배가 됩니다.
○이정기위원  이 누수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관로에 대한 손실도 있고, 아니면 또 누수도 있겠고......
○이정기위원  관로를 잇는 부분에서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거의 다 그런 것이지, 통에서 중간에 구멍이 뚫어진 것은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없을 겁니다.
  그 정도 되면 나옵니다.
○이정기위원  관을 잇는 부분에서 누수가 생기는 곳이 많겠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정기위원  결국에는 공사불량이라는 얘기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불량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오랜 시일이 경과하면 조금씩은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이 뚫어졌다든지 하면 그것은 금방 나타납니다.
  그것은 수압 때문에 바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누수율이 저희들 6.9%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해서 아직 저희들 시설이 그렇게 노후되지는 않은 것 같다, 상수도 관 자체는 약 15년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 설치한지가 약 8∼9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9%이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우리가 1년에 손실되는 돈이 얼마나 돼요?
  그것은 뒤에서 계산을 해보시고요.
  또 우리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배수지가 지금 안산배수지가 있고 북부배수지가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정기위원  2개인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정기위원  그러면 그 북부배수지 시설이 이쪽 안산보다 상당히 노후되었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아무래도 오래됐으니까 좀 그럴지는 몰라도 그렇게......
○이정기위원  같이 했을 텐데요.
○건설과장 한동화  안산이 좀 늦을 겁니다.
○이정기위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에는 내가 그런 얘기를 못들었습니다만 평리 평화교회 앞에 똘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보면 작년인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느닷없이 물이 그 또랑에 뻑뻑하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안에 하수가 거기에서 나오는 곳도 아닌데 무슨 물일까 했더니 저기 배수지에서 물이 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배수지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청소를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럴 때 물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누수되고 그러면 배수지로서 활용이 안되는......
○이정기위원  지금은 그쪽에 물론 관리하는 청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러냐, 그 시설이 노후되어서 그러냐, 시설이 노후되었으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빨리 고쳐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여쭤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한동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수도요금 말씀하신 것은 약 1억4,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기위원  1년에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정기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요.
  우리가 1년에 1억4,000만원씩 물을 흘려 내보낸다면 말이 안되지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만하겠는데, 지금 얘기한 상수도 누수율 방지 같은 것은 대책을 빨리 세워서 1년에 1억4,000만원 나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또 시설이 노후되었으면 빨리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흥식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7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이 있는데, 그 아래에 보면 2006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1개소 개선을 위한 국비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인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그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3개소가 선정만 되어 있고, 위치는 사업비 2억원이 요구되면 그것을 가지고 어느 곳인지 다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양정 과선교 3거리가 그 전에는 좌회전 신호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지난번에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의장님이 논산 교통계 담당하고 현장답사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 부분이 또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곳에서 좌회전을 하려다가 신호가 없어 가지고 양정3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면 폭이 좁아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못 돌아요.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의장님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이번에 지금 대전방향에서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서 좌회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강흥식위원  예.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지금 연화IC입체교차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흥식위원  예.
○건설과장 한동화  대전에서 들어오면 우리 시청 쪽으로 하는 것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강흥식위원  예.
○건설과장 한동화  그렇게 되면 구태여 그쪽으로 좌회전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강흥식위원  되지요.
  왜냐하면 시청 쪽은 물론 우회전을 해서 돌아오겠지만 양정에 있는 몇 가구, 천마산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좌회전이 지금 편리하거든요.
  이게 요구되는 민원사항인데......
○건설과장 한동화  그 신호처리관계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또 협의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흥식위원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제가 어디인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인데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신호등을 개라고 하나요, 뭐라고 표현하나요?
  1개소라고 하면 되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강흥식위원  우리 관내에 신호등이 몇 개소나 돼요?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수 차례 얘기한 바가 있는데, 우리 계룡시만 해도 신호등이 많지는 않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강흥식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곳의 사례를 제가 봤을 때 신호등에 숫자가 나오도록 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앞서 가지 않을까 싶어서......
○건설과장 한동화  숫자라는 것은 전면에 있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흥식위원  예, 제가 다른 곳에 가서 봤는데 대개 30초로 해가지고 신호가 전원 바뀌면 그 시간이 뚝 떨어져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얼마면 시간이 떨어진다,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계룡시 만이라도 그것을 우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경찰청에서 지금 설치하는 것을 유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네요.
○강흥식위원  왜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도로교통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강흥식위원  그러면 나와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우재  장동호 도로교통담당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도로교통담당 장동호  도로교통담당 장동호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역삼각형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줄어드는 것하고 숫자로 해가지고 줄어드는 것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서로 특허관련 비슷한 분쟁이 되어 가지고 경찰청에서 도로교통안전시설로 해가지고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형식승인이 지금 두 개가 다 안 받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게 경찰청에서 권장하는 것은 편도4차로 이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라, 왜냐하면 단구간에서 하면 예보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은 예보시간을 보고 줄어들 때 사람들이 빨리 건너가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오히려 사고가 더 난다는 것 때문에 확정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 설치를 잠정 유보하라 하는 그런 협조요청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지요?
○도로교통담당 장동호  예, 검토는 했었습니다.
○강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719페이지에 도로점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알고자 했던 점은 도로점용도 중요하지만 도로시설녹지점용인가요?
  가로화단이라고 하나?
  그것을 끊는 출입문을 만들려면 그런 사항은 무슨 구간간격이 있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시설녹지관계는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환경녹지과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28페이지에 보면 엄사리 유료 주차장 장애인 주차공간 확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 할 때 제가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
  엄사4거리 각 방향에 한 면씩이라도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장애인 주차공간을 확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장애인이 꼭 지정된 장소만 들어가는 것보다 일반 표시가 안된 구간 아무 곳이나 활용할 수 있어서 그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는데요.
  장애인 주차표시가 필요로 한다고 하면 표시는 할 수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일단 장애인 주차표시를 하면 일반인들은 대개 주차를 안 하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강흥식위원  그러다 보면 엄사4거리 밑에 지하도 공간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강흥식위원  그곳을 이용하다 보면 아마 불편을 느끼는가 보더라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면 그 부분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각 방향에서 제일 가까운 쪽 한 면씩만 4면을 한다고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니까 2004년도에 257건이고 2005년도에는 5월 30일까지 502건인데, 이 과태료가 얼마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4만원입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약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주민들한테 민원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요.
  물론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주차 단속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거의 다 시민들에게 부담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런데 지금 불법 주·정차해서 단속하는 것은 예고장을 약 40분간 발부해서 그 이후에만 하고 있거든요.
○강흥식위원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단속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불과 몇 분 차이라고 해요.
  물론 그 분들은 자기의 입장을 편리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으나 금방 갔다가 왔는데 붙여놓았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리고 주로 저희들이 계고하면서도 대개 보면 횡단보도 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강흥식위원  예.
○건설과장 한동화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주·정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강흥식위원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일시에 단속을 한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아니요.
  그것도 시간은 주는데요.
  횡단보도 같은 곳으로 해서 집중 단속은 하는데, 앞으로도 단속은 지속적으로......
  40분간 여유를 줬으면......
○강흥식위원  우리가 주차비는 용역을 줘서 따로 받는 분들이 있고 주차계도나 유도하는 요원들이 나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나가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분들은 뭘 하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주차하면서 저희들이 평행주차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직각주차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계도도 하면서 횡단보도 상에 주·정차를 한다든지 이런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분들이 단속은 안 하지요?
  그 분들도 단속을 해요?
  청원경찰 외에 4명인가 몇 분 계시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강흥식위원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는 분들은 청원경찰만 해요?
○건설과장 한동화  청원경찰하고 같이 상근요원하고 조를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이게 우리 시에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통행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또 통행의 원활한 느낌을 못 받거든요.
  단속을 위한 단속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한동화  실질적으로 함정단속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의식이 안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주·정차 단속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흥식위원  주로 번화가가 농경연마트 쪽에서 'ㄴ'자 꺾어서 그 부분인데요.
  조금 이 점 시간을 명확하게, 본인들이 단속되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택시영업 논산시와 지역분류 언제 하나라는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 택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이 5부제인가요?
  그런데 논산하고 지금 통합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논산에 있던 택시들이 영업이 잘 되는 시간에 내려와 가지고 잠깐 운행을 하고 또 넘어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5부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우리 지역에 있는 택시 사업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논산시하고 분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또 그것을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회사택시 때문에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한 개인 때문에......
○건설과장 한동화  개인보다도 하여튼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하고 의견이 틀려서 그것은 택시사업자하고 종사자의 의견 같은 것이 일치될 때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잠정 유보해서 그냥 운영......
○강흥식위원  그 택시가 논산에도 있대요.
  그렇지요?
  논산에 사업장이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강흥식위원  이쪽에도 몇 대 운영을 하고......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은 하여튼 법인택시는 39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행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점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언제 한 자리에 아니면 두 번으로 나눠서 그 분들의 애로점을 들어서 지역분리를 하는 것이 좋은가, 이대로 좋은가......
  물론 한두 분은 또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요.
  다수 쪽으로 해서 지역분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우리 순환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논산 덕성여객이 운행되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강흥식위원  우리가 금년도 지원예상액은 8,000만원 지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나가 있지 않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강흥식위원  지원이 안됐는데, 거기에 보면 논산시 광고물을 지금 부착하고 다녀요.
  전혀 우리 계룡시에서 운행되는 순환버스 같은 느낌이 조금도 안 든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떼었다 붙였다 하기가 불편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계룡시에 올 때만큼은 우리 계룡시청 홍보물을 부착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계룡시 지역에 무슨 사업장 홍보물이라도 부착해서 우리 계룡시에서 운행되는 순환버스라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이 사항은 순환버스가 논산시내에 차고지를 두고 있어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광고물을 부착하거든요.
  그냥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떼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강흥식위원  우리가 시에서 작년도에 6,300만원인가 얼마를 지원했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강흥식위원  지원까지 해주는 상황에 논산시 지역 광고물을 부착하고 다닌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그 차량이 고정적으로 순환버스로 저희 계룡시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파악해 가지고......
○강흥식위원  그날그날 차량이 바뀔 수는 있으나 한 대가 계룡시로 배정이 되면 그 날은 계룡시에서 운행할 것 아니에요?
  논산까지 왔다갔다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 내용은 한 번 파악을 해서......
○강흥식위원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환버스가 2시간 간격으로 운행이 된다고 하는데, 왔다가 시간이 있어 가지고 논산을 또 갔다가 오는 것인지, 덕성여객이 운행 도중에 그 시간이 닿으면 조를 짜가지고 노선을 운행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까지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한 대를 그 날 배정 받으면 한 대가 계룡시 관내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올 때 계룡시 광고물을 부착하면 되잖아요?
  그 운전기사가 귀찮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왔다갔다하지 말고 계룡시 순환버스이니까 한 대를 배정받으면 한 대가 그 날 순회운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것은 내용을 한 번 파악해서 다시 강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등이 타이머 센서기 작동으로 해가지고 되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강흥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분 간격이라고 하는데, 계절이 바뀔 때 조금 늦게 켜지고 또 일찍 꺼지고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 점은 담당자 분께서 저녁에 일몰시간이나 아침에 해뜨기 전에 그 잠깐 약 30분 간격이 중요하거든요.
  그때가 엄사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작년에 담당자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가로등 불이 켜지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담당자가 힘이 들더라도 고치고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키고 꺼지는 시간타임을 잘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0분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분배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위원  714쪽에 보면 방치차량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우리 지금 처리하는 업체가 여기에 없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정형식위원  우리 지역에 어떠한 업체가 없으면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위탁을 하든지, 다른 협약을 맺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되는데......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보고를 드린 대로 지금 8대가 있고 그 동안 약 4대 정도, 금년도에만 자진처리를 한 것이 4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건이 있는데요.
  8건은 시기는 좀 늦었지만 계고를 지금 계고장을 해서 붙이고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 계고처리를 해서 앞으로 절차를 이행해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 소요기간이 소유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7일 동안 공고하고 해서 검찰로 송치하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서 7월 8일로 계고장을 해서 앞으로 금년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조치가 안되고 그대로 계속적인 방치를 했을 때는 우리가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폐차장에 갔다가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어느 폐차장을 이용해서 갔다가 넣을 거예요?
  그것은 업체가 선정되어 있으면 좋지 않으냐, 가까운 논산에 있는......
○건설과장 한동화  논산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형식위원  그래서 이쪽에서 어떠한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무소가 있으면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그쪽에서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사업자가 나와서 차를 끌고 가는 식으로 하면 우리가 그냥 행정적인 지시만 해도 조치가 되지 않겠는가,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이 지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정형식위원  그래서 우리 계룡시에서는 현재 모든 규정이 폐차장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제한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어떠한 연락사무소라도 둬서 연락사무소에서 서로 협조를 통해서 우리 계룡시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다시 저쪽에 있는 폐차장에 얘기를 해서 그쪽에 있는 장비가 와서 끌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우리 2정문까지 보안등 가로등 설치공사는 잘 되고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리고 이쪽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계룡시에서 500만원 이상짜리 설계용역 회사를 뽑아보니까 물론 이 용역은 총무과에서 주겠습니다마는 설계용역 회사를 뽑아 보니까 지성엔지니어링이 3건에 1,800만원, 이것은 500만원 이상입니다.
  지성엔지니어링이 2건에 1,920만원, 예그린이 2건에 1,580만원, 한성엔지니어링이 2건에 2,200만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설계사무소가 이 설계사무소 외에 또 있지요?
  이것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주는 업체예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다른 설계사무소가 한 건도 받지 못한 그런 설계사무소도 있지 않느냐......
○건설과장 한동화  그 내용은 경리부서에서 해서 제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은 너무나 불균형하다, 편중이다, 편법이다, 또는 결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실이거든요.
  한 건도 못한 설계사무소도 있는데 이 설계사무소만 유독, 지성 3건......
○위원장 이우재  정위원님!
  그것은 총무과한테 질의하여 주시고요.
  다른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설계업무를 갖다가 건설업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도시계획에서 향한리 439번지 한 번 보실래요?
○건설과장 한동화  직원이 안 나와 가지고......
○정형식위원  그러면 한 번 봅시다.
(도면설명)
○건설과장 한동화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림 쪽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정형식위원  그리고 그게 또 지금 포장도로가 나 있고 주택이 지금 들어서 있는데, 그것은 저쪽에만 알아보는 업무가 아니고 업무가 서로 같이 중복된 업무잖아요?
  그게 건설과에서의 파악사항은 아닌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법정도로 외에 도로개설을 승인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개인이 사도로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의하고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겠고요.
  그것은 해당 실과하고 한 번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무슨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보존녹지 지역에다가 도로 아스콘 포장도 하고 그랬다는 정위원님의 말씀이신대요.
  그 내용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임의로?
○건설과장 한동화  글쎄,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불법으로 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질의 계속 하세요.
○정형식위원  그러면 건설과의 업무는 아닌 것으로......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정형식위원  현재 건설과에서는 허가를 해준 사실도 없고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정형식위원  그런 사실이 있는지 실무자가 한 번 나가서 보세요.
  그리고 행정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할 사항이면 행정조치를 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우리 지금 국도와 지방도,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국도 같은 경우에는 국토유지사무소에서 하고 또 지방도는 우리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과 같이 폭설이 많이 왔을 때 이것이 도대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지역에 폭설상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정형식위원  이것이 현재까지도 어떠한 통계라든지, 이런 체제가 아직 일원화 안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정형식위원  올해도 겨울에 폭설이 오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중앙부처에서도 그전에 거론되다 말았던 사항인데요.
  논산 국도유지 같은 곳을 도에 통합해 가지고 하는 방안, 그런 것도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중단이 된 상태인데, 아마 그런 식으로 개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형식위원  혹시 지금 주차장 딱지를 떼는 요원들이 인접해 있는 주차장을 위해서 주차장에다 대놓아야만 자기들이 얼마라도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주차장에 인접해 있는데 유료주차장이 아닌 곳에 차를 대놓은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잘 모르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인지한 적이 없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주차요원들하고 결탁을 해서 '야! 집중적으로 여기만 파헤쳐라' 주차장에다 대서 자기들이 돈을 벌어먹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우리 금암동 단지 내에 불법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같은 것은 다 처리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지난번에 한 번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정형식위원  현재는?
○건설과장 한동화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정형식위원  직원들하고 한 번 나가보시고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정형식위원  우리 노점상 단속을 하는 것이 골치가 아프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정형식위원  이게 지금 건설과의 업무로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정형식위원  작년에 용역비를 세워줬는데도 용역시를 사용 못하고 다시 반납해 버렸고, 특히 지자체가 되어 가지고 선거도 인접해 있으니까 강제 철거하게 할 수도 없고, 또 노점상 자체는 그전에는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했는데 지금은 전국연합회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단속하려고 하면 오히려 자기네들이 강제적으로 물리적인 행동을 행사해 버리고 해서 골치가 많이 아픈데요.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총무과 재산관리계에서 엄사리 제척지 부지 활용 매입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게 활용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시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주차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어느 것이 활용도가 있고 이익이 있는 것인가를 판단해서 노점상 같은 것도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단속이 또 평일에 하기는 합니다만 주말과 평일도 야간에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한 번 검토해서 평일 야간하고 주말에 단속하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엄사리 제척지 이런 곳을 활용하는 방안, 그러니까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형식위원  우리로 봤을 때는 중기적인 대책, 대지도 다 매입이 되어야 되고, 또 보상도 나가야 되고, 다시 어떠한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야 되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기적인 대책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그것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할 수 없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거의 지금 현재의 인력구성으로 봐서는 어렵고요.
  평일 야간하고 주말에 대한 단속을 어느 방향으로 한 번 해볼까 하고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강구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름대로의 대안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해야 될 사람들이 무슨 연구를 한다든지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강구하기에는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정형식위원  담당 실과장들이 앉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야지요.
  예를 들면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량을 그 노점상이 있는 곳에다 노점상을 설치하지 못하게 임시로 어떠한 방치산업 같은 것을 끌어다 갖다 놓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 지금 상권이 구성되어 있는 자체의 어떠한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하는 방법도 있고, 꼭 공권력이 개입 안 되더라도 자체 나름대로의 어떠한 협의와 타결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주5일근무제가 되었기 때문에 주5일근무제가 되지 않았을 때도 그쪽에 가보면 해만 지면 또 나와서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데 특히나 주5일근무제가 되어서 이제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야장창 마음놓고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정형식위원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차량 문제이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개인적인 업체가 파악됐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업체 수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정형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계룡시에서 대리운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리운전, 이것은 보험이 들어 있으면 얼마나 들어 있겠습니까마는 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어떠한 불법 이런 행위,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만약에 우리 계룡시민이 대리운전을 통해서 갔다가 어떠한 폭행사항이라든지, 어떠한 교통사고가 유발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리운전의 실태도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건설에 관계되는 폐자재 문제도 이쪽 사항이 아니지요?
  환경이라면 환경이지만, 우리 건설회사에서 나오는 폐자재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은 공사비에 반영해 가지고 폐기물은 그 전에 공사가 토목공사면 토목공사에 반영해서 했는데 그게 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 폐기물은 폐기물 별도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서 항상 공사하는 곳에는 폐기물 처리를 확보해 가지고 별도 발주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금암동 초·중·고등학교 공사장에 비산 내지는 먼지 같은 것이 많이 날라오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덮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나가서 한 번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비산과 먼지 관계는 환경녹지과에서 담속을 합니다.
○정형식위원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녹지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들은 공사할 때 폐기물처리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형식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건설을 하기 때문에 건설 사업장에 가보면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폐자재 문제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정형식위원  그런 것이 그냥 이것은 환경 문제이니까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나간다면 그런 문제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과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위원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또 새로 오셔 가지고 지금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3대째 건설과장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담당들도 상당히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또 과장님은 원래 이 분야의 전문인이니까 걱정은 안 합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려사항으로 제가 본 것인데 가로등에 번호부여를 한 것은 제가 주문도 했지만 아주 잘 되어 있다, 다만 좀 아쉽다면 눈높이 정도에 붙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식별이 되어서 고장신고를 하는데, 이왕에 붙여놓은 것인데 지금에 와서 고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교통신호체계의 논스톱, 물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과속을 할 우려도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한 것 같더라고요.
  빨리빨리 바뀌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엄사리 지역에 일방향 쪽이 된 것 같은데 논스톱으로 잘 가게 한 것은 잘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재난관련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련 이 문제를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통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통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각종 재해의 지휘라든지, 총괄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재난관리과에서 각 과에 해당되는 업무 자체를 다 총괄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로 질의를 하실 때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만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부서에서 하되 그런 종합적인 관리, 자료에 대한 관리와 그 동안에 한 순기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해서 하는 그런 관리는 재난관리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원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재난안전관리과장만 시민이나 시장님께서 쳐다보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해당 직원들이 그 쪽으로 파견을 나가야 되고 그 쪽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 건설과장 따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이 같은 동급인데 그곳에 가서 같이 있다면 사공이 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원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기원위원  하여튼 이것을 잘 조율하셔 가지고 불안심리는 좀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설과장이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 과가 생긴 이유는 거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잘 조율해서 한 사람의 사공을 우리는 상대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시와 긴급시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맞습니다.
○이기원위원  할 말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고요.
  노점상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우리 정형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많은 우려를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반기 업무보고를 한 자료에 보면 노점상 단속요원을 상시 배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상시 배치를 했는데, 사실은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분들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자료로 요구하면 복잡할 것 같고 그냥 과장님께서 간략히 '이것 이것을 했다'고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노점상 계고를 했고요.
  '04년도에는 77건, 올해에는 5건을 했고요.
  자진철거는 작년에 219건, 올해 5월까지 110건을 했습니다.
  자진철거하고 계고하는 수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계고라는 것은 상시배치를 할 필요가 없지요.
  상시배치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이 계고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기원위원  그런데 왜 상시배치를 2명이나 했느냐, 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투입되는 효과가 적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지금 또 앞으로도 그런데 지금 엄사리만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금암동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게 상시근무라고 해서 그것도 평일 근무이기 때문에 확실한 대상은 아닌데, 노점상들이 차량을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기원위원  옆에서 하니까 자기도 하는 건데요.
  나 같아도 '저 집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합니까, 저 집부터 해결하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치를 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시 배치할 의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기원위원  계고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전령,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밖에 심부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공문이나 가져다주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오셨어요' 인사를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인정해 주는 체계가 된다, 그것이 버릇되면 관습으로 되어 버린다, 그러면 고질적으로 해결을 못한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야간에 필요시에는 전문업체로 위탁하게 된다, 이것은 무슨 소리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지금 노점상 관련해서 용역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그런 식으로 평일 야간하고 주말에 활용을 해서 해볼 것인가를 하는데, 괜히 또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원위원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해야 돼요.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아니면 말아야지,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여튼 이것은 유념하시고 신중하게 하는데 저하고 개념이 같네요.
  그 다음은 151쪽에 보면 두계역쪽에 주차장을 8억원을 들여가지고 160m를 개발하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기원위원  그러면 막상 못 나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주차장이 복잡하니까요.
  물론 주말이나 이런 날은 더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몇 대 정도가 여기에 나오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그것은 추경에 세워지 예산인데요, 현재 계획하기에는 한 40면 내지 50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예상량 대비 해소율이 어때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 해소율까지는 아직 접해보지 못 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무계획적인 것이다?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현재는 협의보상이 안 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확보를 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명확한 수치개념은 없네요?
  그러니까 '주차 예상량은 뭐 100대다, 그런데 뭐 이거 40대', 그 다음에 철거주택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기원위원  그 쪽에 다섯 가구인가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면 몇 대, 그래서 가능하다.
  다만, 주말 열차를 타고 가는 계룡대의 군인들이 버스를 대고 그럴 때는 조 어렵다, 이런 것을 사전에 홍보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짜증스러워 하는 것을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저 앞에 무슨 사고가 났으니까 1시간 정도 지체할 겁니다'라고 하면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기원위원  그렇듯이 그것을 홍보를 해라 이겁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개략적인 수치개념을 삽입해서 예고를 해줘라,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기원위원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2쪽에 보면 대전시내 연결 시내버스 노선을 다양화 하겠다고 제시를 했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이제 7월 4일부터인가 대전시에서 준공영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설노선으로 진잠에서 둔산쪽으로 가는 것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201번이 있는데 성남동 쪽으로 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건의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잠으로 가는 방향하고, 현재 신성하고 우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201번이 저희 시청 앞에서 바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을 우림쪽으로 좀 연장해 주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이고 또 당연한 거지요.
  대전시내버스 노선 다양이라는 문구를 보면 기대심리를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것은 조금 이 문구와 배치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를들자면, 여기에서 동학사로 해서 둔산으로 가는 노선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빠지는 노선 하나, 그리고 추가로 한 대 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시원할텐데 그게 아니고 무슨 진잠에서 둔산으로 가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또 갈아타야 하잖아요?
  진잠에서 갈아타고 어디를 간다, 이것은 아직 제시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를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문구를 채택하시고 더 노력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속시원한 대전시내버스 노선 연결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합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다음은 여섯 번째, 자동차 등록업무가 건설과 소관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시민봉사과입니다.
○이기원위원  이러면 또 핑퐁을 하고 있구만요.
  시민봉사과장이 한 참 대답을 잘 해놓고 저한테 다 끝나고 하는 말이 '이것은 제가 아닙니다'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고 그러니까 '건설과입니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 전혀 의견전달이 안 됐구나,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기원위원  아니에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기원위원  두 분이 상의를 하시고, 자동차 등록업무가 어디라도 좋습니다.
  등록업무 하시는 분이 근접 거리에서 등록을 해주고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바란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갖춘다든지, 그 분에 대한 어떤 노력을 배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스템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하셔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마지막입니다.
  지금 청원경찰로 해서 주차단속요원이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기원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3명입니까, 4명입니까?
  지금 활동하는 요원이?
○건설과장 한동화  5명입니다.
○이기원위원  이 분들을 지금 시민들이 보는 눈은 그 사람만 보면 겁을 먹는 거예요.
  무슨 경찰복 비슷한 것을 입고 있으니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농업경제과에서 할 때 복장을 부드러운 것으로 해줘라, 그리고 앵무새 같이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복장 자체부터 문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만 보면 계도가 되고 '아, 내가 주차를 잘 해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라고 했더니 경찰복장하고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나 같이 나이가 50대 중반인 사람도 그 복장만 나오면 혹시 내가 안전벨트를 안 했나 하고서 급브레이크를 밟는데 아주머니 가슴은 어떻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정말 부드럽고, 사실은 여직원이 있으면 여직원들이 나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해야 돼요.
  우리 시가 얼마다 좋은 곳입니까?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같이 가면 안 돼요.
  각 구역별로 일을 해야지, 왜 떼로 몰려다녀요?
  그러면 겁이 나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부드러운 안내지도를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자기 구역 내에서 개별적으로 책임제 주차계도를 해달라, 이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위원  이정기 위원입니다.
  주차문제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시한 것이 있어요.
  지금 주차관리요원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정기위원  이 요원들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합니다.
○이정기위원  문제는 6시 이후가 문제입니다.
  6시에 퇴근을 해서 나오면 그 때부터 문제가 되는데, 제가 지난 해에도 얘기를 했듯이 이 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아침 9시부터 다 나오지 말고 반만 나오고 반은 12시에 나와서 한 8시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만 연장시켜 주면 충분하거든요.
  뭐 그렇게 못하면 1시간 정도라도 연장시켜 주면 되고요.
  가장 문제가 6시에서 1∼2시간 사이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그것은 지난 해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치차량 문제는 비사벌 다리 위에 구형 그랜저 하나가 있어요.
  몇 개월 된 차가 있으니까 한 번 가보세요.
  그리고 엄사∼향한간 기반시설 중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인도 가로등 설치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도는 설치할 수 없어도 가로등은 설치하여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향한리 가는 지역은 취약지역입니다.
  어둡고 하기 때문에 괜히 거기에서 가로등 설치가 없어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에 빨간물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빨간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참고하시고 한 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단독주택의 상수도에서 빨간물이 나온다, 쉽게 얘기하면 녹물이 나온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상수도정비계획이라도 세워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탱크로 받아서 물탱크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먹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없는데 단독주택은 그런 현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비수익노선 운행현황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연간 기사급여, 그리고 유류대, 정비비 소요 및 기타 등이 있지요.
  지금 시민들이 요금을 얼마씩 내고 타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운행노선이 입암리에서 도곡리라고 했는데 입암리에서 어디 어디를 경유하는지, 이것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공사중지 건수가 4건에 한 17억원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어떤 편입부지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안 됐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충분한 협의를 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광석교 노후교량 교체 관계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연산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위원장 이우재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도하고 어떤 현안을 설명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그 지역 만큼이라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만 향후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또 요구사항, 요구자료 등은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8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18시35분 감사계속)


o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 이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과 요령은 기 설명드린 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3일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과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과가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위원  김정순 위원입니다.
  2005년도 도시주택과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암산업단지 지구지정시부터 현재까지 보상내역이라든지 또 추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룡시에는 주민설명회를 '99년 5월 1일 이후로 총 4회의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시가 되고 나서 2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맞습니다.
○김정순위원  제가 전에 자료를 받아 봤었는데 저한테 그 때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보면 이주자만 뽑아주신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이주자 명단도 있고 간접보상에 대한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그 자료에 보면 보상자 중에서 3,000만원 이하가 2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 가지는 주민 한 분이 1,000만원 정도의 보상액이 나온다고 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은 전체 보상액이 1,000만원입니까?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보상을 함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분들이 토지는 없고 건물만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몇 분 정도나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4∼5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물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도 있었지만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또 액수가 아주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적은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는 법에 의해 강제로 집행을 하면 그만이겠지만, 지금은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세화주택 같은 곳도 지금 모자보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 역시도 모자 관계는 아니지만 2∼3,000만원 안쪽의 적은 보상금액을 가지고 어디 마땅하게 이주를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분들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나름대로 생활터전에서 어렵게 유지는 하겠지만, 지금은 어렵더라도 차후에 공영주택 같은 것을 작은 평수로라도 지어서 한 2∼3년이라도 살다가 나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조례나 이런 것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과장님께서 즉답은 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지금 입암산업단지에 이주대책 대상자들은 한 11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없는 분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만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11명 정도가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수립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첫째는, 혹시 우리 시의 시유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라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었고요.
  또 그것을 저희가 보니까 택지로 조성할 만한 그런 부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간접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해볼까 해서 저희가 대실지구 내에 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몇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 대전·충남본부의 본부장을 만나서 저희들이 대실지구 내에 이주자들하고 거의 동등한 자격으로 택지를 조성해 줄 수는 없겠는가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토지공사에서 문서가 오기를 똑같은 그런 자격으로는 안 되고 감정가로 해가지고 줄 수밖에 없다는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그 감정가로 해서 온다고 하면 실질적인 혜택이 전혀 안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던 도중에 이주정착금을 또 몇 분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원래 법률상으로는 10가구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분들이 10가구 미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 대상에서는 이미 떠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주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정착금은 최하 50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순위원  과장님!
  물론 보상액이 하다 못해 억대가 넘으시는 분들 같으면 별 지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물만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10가구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돈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화주택 같은 부분처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세화주택과 같은 그런 아주 적은 규모의 주택을 지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방안은 상당히 많은 세월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별도의 예산도 세워야 될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입암산업단지가 공사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추진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나, 재원적으로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순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의 뜻은 지금 어차피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집을 지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그러니까 입암산업단지 외에 다른 지역을 개발할 때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정말 오도 갈 데가 없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시에서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그런 부지를 기간을 가지고 물색도 좀 해보고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이제 대실지구가 2007년도에 보상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또 이와 같은, 대실지구는 지금 현재 면적이 입암지구 보다도 4.6배가 더 넓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하면서 가장 애로점이 뭐냐면, 우리 보상법이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의 경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넓으면 이주정착금도 그만큼 더 많고 이사비도 더 많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물이 너무 적으면 그런 것도 상대적으로 그 만큼 적어지거든요.
  다만, 지금 주거이전비만 세입자의 경우에는 도시가계 평균 지출비의 3개월 분을 주고 주택소유자는 2개월 분을 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은 조금 더 없는 사람 편에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없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런 쪽에 대해 정책적인 건의도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정책적인 건의도 하시고, 또 계룡시에서 그렇게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버리지 않도록 앞으로 대실지구라든지 그 외의 지역을 개발할 때 그런 분들이 나올 적에는 도시주택과에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소외되는 분들을 같이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설명회 2회에 대한 자료도 제가 받아봤습니다만, 물론 시에서는 법에 근거해서 했다고는 하나 자료상으로 보면 위치, 목적, 면적, 기간, 용도 정도로 나가고, 2차 설명회 같은 것을 보면 토지·건물 보상이나 과수, 영농손실 보상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나 소송절차도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을 저도 참석을 했고 자료를 통해서도 봤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그 분들이 보상을 받기 전에 어느 정도의 보상비가 나오고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소개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지금 서남부권 같은 곳을 보면 안내책자가 좀더 상세하게 되어가지고 이주자들한테 배포도 되었고, 또 수시로 안내문도 보내고, 또 농지가 들어갔을 적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나중에 세금을 더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서남부권에서는 자세하게 안내책자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좀더 세밀하고 상세하고 홍보를 한다면 주민들도 고마워할 겁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같은 곳에 안내 간판이라도 세우고, 또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자주 홍보를 해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분들한테 '시에서 이만큼 여러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떳떳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알겠습니다.
○김정순위원  전에 계룡시 도시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있었고 저도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바로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만, 거기에는 교수님들도 나왔었고 저도 그 책자를 봤습니다.
  목표 인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내용을 보면 인구 5만이 어떠니, 7만이 어떠니, 9만이 어떠니, 또 외국의 사례 등 그런 부분들만 소개를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계룡시 면적, 인구, 기후, 강수량, 지질형태, 전·답 ㏊등 아주 기본적인 자료들이 수록되어서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은 복사를 해가지고 어떤 용역을 하더라도 써먹으면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계룡시가 교수님들을 모아 놓고 인구 5만이 어떠니, 7만이 어떠니, 9만이 어떠니 이런 것을 따지면 뭐합니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계룡시는 특별하게 되어 있는 인구유입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트 짓는다고 그래서 무조건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금암지구 같은 곳은 2,000여 세대의 아파틀 지었어도 입주율이 한 50% 정도를 감안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두계지역의 아파트도 또 입주율이 저조하게 될 것이고, 대실지구 역시 토개공에서 한다고 해도 누가 손쉽게 달려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인구유입 정책이 없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감사를 하면서 몇 번씩 얘기를 하는데 지금 타 시군같은 데에서 인구유입 정책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들이 소개된 것을 제가 기획감사실에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나 다 모범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사례라고 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럴 것 같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김정순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 몇 만으로 목표로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것은 만약 인구유입이 안 되면 그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구유입 정책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각종 복지, 문화시설이 안 되어 있어도 왜 계룡시에 오면 5년이나 10년 뒤에는 희망과 비전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소외된 것 같아도 정말 여기에서 살고 싶다는 기분이 들어야 살거든요.
  물론 도시주택과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은 많지만 그런 방향으로 아이템을 가지고 강구를 하시면 더 좋은 계룡시가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아주 좋으신 충고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부분은 이기원 부의장님께서도 저한테 지난 번에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만 지어 놓는다고 해서 인구유입이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인구유입에 좋은 효과를 보는 것인데, 이를테면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책상에 입암산업단지 홍보자료를 하나 놓아드렸는데 바로 그러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입암산업단지가 한 10여만평 되니까 거기에 공장이나 연구시설 이런 것들을 빨리 유치하고,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연관되는 그런 공공시설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 유치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되면서 아파트가 건립되는 것도 입주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수립용역팀에게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주지시켜서 좀더 충실 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순위원  시간이 저녁시간 없이 바로 진행되는 바람에, 저도 여러 가지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핵심적인 얘기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점에 더 유념하셔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간단 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위원  정형식 위원입니다.
  770쪽에 보면 신성하고 우림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분석을 제가 요구했거든요.
  지금 현재 입주가 다 되어 있지 않은데 입주예정으로만 해서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한 60% 이상씩 분석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요청 함으로 인해가지고 입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지금 현재 어제까지 입주한 것을 보면 신성1차 아파트가 약 30.5% 정도가 열쇠를 수령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림아파트는 8.3% 정도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달 말까지는 신규아파트에 대해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를 하실 분들이 그러헤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다 장마철까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입주율이 더 저조한데 회사측에서 입주율을 사전에 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금년 연말까지는 대부분 입주를 다 하는 것으로 조사는 되어 있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금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투기문제가 우리 국가적 가장 큰 난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건의를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식위원  그것이 묻지마 분양에 의해가지고 투매물량이 지금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원인이 제공되었던 것이고, 또 공급과잉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1,500만원정도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고, 또 로열층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이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공급과잉에 따라서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계룡시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시기적절하게 그 때 그 때 따라서 대응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도에 건의를 하든지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앉아서 적절하게 대응논리를 펴서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전원·문화·국방 모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계룡시가 대규모 아파트 2개 단지의 분양이 임박하다고 하는 내용이 신문을 통해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 구월건설하고 매직리젼 등2개의 시행사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분양승인 신청이 들어왔나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정형식위원  예를들면,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 지역 내의 어떤 지상물건, 지상물건 속에 들어가 있는 재산, 사회단체의 집기, 서류, 또는 10여년에 걸쳐서 관리하고 있던 도서, 또는 각종 사진들, 이런 것들을 지금 훼손, 망실, 파손시켜 놓고 있는 이런 도덕성이 결여된그런 업체입니다.
  지금 구월건설이라는 이 시행사가요.
  이 건설업체가 이렇게 부도덕한 업체예요.
  지금 997세대를 분양해서 어떻게 분양이 될지도 모르고 시행사가 어떻게 잘 꾸려나갈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업체가 지금 현재 자료요구 한 것을 보면 모든 허가가 되어가지고 도의 사업승인이 끝나고 현재 사업 중에 있는 실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공공의 이익을 파손하는 이런 시행사가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행사로서는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업체에서 분양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자기들이 계룡시에 분양신청이나 어떤 협의가 들어올 때 우리 계룡시의 담당 과인 도시주택과에서는 이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진 자의 횡포에 의해서 가지지 못한 자는 그렇게 당하고도 말을 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관장하고 있는 도시주택과에서는 다수의 말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꼭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여쭙는데, 그 가격조사자들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투기과열지구는 가격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분양률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 경쟁률이 5대 1을 넘었을 때 지정하게 됩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지가라든가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허가지역을 지정할 때 그지가를 조사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시민봉사과장님은 잘 모르시던에 혹시 과장님은 아시나 해서 한 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이게 저희들도 사실은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가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토지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한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양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772쪽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지금 농촌주택개량사업비 지원 예산은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지금 농어촌 불량주택개량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흥식위원  물론 자료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전에 농촌에서 주택을 지을 때 융자부분이라든가 어떤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런 것이 있나 해서 여쭈어 봅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지금 농어촌 불량주택개량사업은 20평 기준으로 해서 동당 3,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 그런 제도이고요.
  또 유사한 제도입니다만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매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각 읍·면·동에 문서를 보내가지고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쿼터를 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2004년 8월에 주택개량 수요조사를 했는데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것은 개축부분이지요?
  그런데 신축을 할 경우 지원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지금 신축에 대해서는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신청을 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자연부락에서 들은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아마 신축자금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강흥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암동의 상가 내지 주택지에 미건축지가 있잖아요?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잡풀 내지는 나무가 너무 크게 자라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방치를 해서 상당히 보기도 싫고 한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정비할 계획은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시에도 몇 번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경제과에서 호박심기 운동으로 일부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금암동에서도 나름대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토지소유자하고의 관계가 좀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거기에 어떤 것을 파종했다고 했을 때 완전히 파종을 해서 수확을 거두어들일 때까지 토지소유자들이 양보를 해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보니까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지점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파종을 해가지고 씨앗이 맺고 해서 조금 있으면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토지주가 건축을 하겠다고 모두 뽑으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복잡 미묘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토지소유주하고의 어떤 동의가 필요한 사항 아니냐, 이제 그런 점을 금암동에서도 동장님이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타진을 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의견으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강흥식위원  특히 그랜드백화점 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건축계획 같은 것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어느 농업인이 거기에다 호박이라도 심었으면 어떨까 하고 저한테 자연스럽게 묻더라고요.
  바로 계획이 없다면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한 번 여쭈어 봅니다.
  그 그랜드백화점 관계자하고 연락을 취해봤으면 싶은데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선택적으로 그렇게 특정 필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요청해 오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전화상으로 한 번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잡풀제거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금년에는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저희들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두계 선로의 선형이 변형되지 않는다면, 두계역사 부근에 주차장 부지가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강흥식위원  그것은 언제쯤 설치할 계획같은 세워보셨나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원래 시설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면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는 상당히 거기가 고지대로 높습니다.
  저도 현지를 몇 번 나가서 봤는데 과연 그 지역을 그대로 도시계획 시설로 존치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 시설의 위치를 조성이 가능한 쪽으로 옮길 것이냐라고 하는 등등의 문제를 저희들이 충분히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두계역 앞의 도로에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들어가서 현재 매직리전 아파트의 사업승인이 난 거기에서 남측인가 북측인가 그 쪽으로 있거든요.
○강흥식위원  그 아파트 부지하고 연결은 안 되나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 아파트 부지가 있고요, 거기에 25m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개설이 가능한 지역이 되네요.
  그리고 두계역사하고 교량식으로 해서 연결을 한다고 그 동안에는 말이 떠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거기를 지정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두계역은 철길 위에 역사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차장하고 바로 부근이잖아요?
  그래서 다리만 놓으면 바로 연결이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문제는 두계역 부분이 항상 복잡하고 번거로운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두계역 앞의 주차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연구과정에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대실지구가 개발되면 이주자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택지를 조성해서 이주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사전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놓고 추후 보상시점에서 즉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적인 조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더라고요.
  어디로 가서 정착을 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 미리 지역을 잡지 않아서 우리 관내를 떠나게 되면 또 영원히 떠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엄사라든지 금암지구의 예를 봤을 때 다시 들어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암단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실지구는 도시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협의 양도인 택지도 드리고요, 또 이주자 택지도 조성원가 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토지가 전혀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한 문제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입암단지하고는 다르고 해서 입암단지와 같은 그런 문제는 그대로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암2통의 광수부락 거기는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뒤로 가는 그 도로 말씀이시지요?
○강흥식위원  예, 뒤로 도서관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도 그렇고요.
  마을 중간으로 지나는 도시계획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 봅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연차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에 대해서는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그 부분이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는 말은 있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자나무가든 가는 부분에 병목현상이라든가 그 동네 자체가 지금 안길 포장도 안 되어 있고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개설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연차사업을 계속 건의할 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위원  도시주택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고생도 하시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감도 있는데 하여튼 업무는 업무니까 늦었어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다른 것은 빼놓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61페이지에 보면 공영개발용지 계약이후 중도금 연체현황과 미납금 징수대책에 대해서 문의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연체현황이 엄사지구가 6건, 금암지구가 57건이네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이정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땅은 100% 다 팔렸다고 했지요?
  공영개발용지는 팔린 것은 다 팔렸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760페이지에서 저희들이 현황을 드린 것처럼 7필지를 빼놓고는......
○이정기위원  7필지는 어차피 공공기관이니까 내놓고 나머지는 100% 다 분양이 된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6건하고 금암지구 57건이 고질적인 연체입니까?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체 필지가 거기에 지금 63필지, 금액적으로는 약 2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연체를 하게 되면 14.1%의 고리로 저희들이 연체의 이자를 더 추가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들로서는 좀 부담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연체상황을 통보한다든지, 또 전화상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빨리 납부해 달라고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14%의 고율의 이자를 받기 때문에 안 받아도 우리 은행이자보다 비싸니까 시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당연히 그것을 빨리 받아야 되지요.
○이정기위원  빨리 받아야 되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이정기위원  물론 이자로 따지면 우리가 은행이자보다 비싸니까 이자수입은 많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중간에 가서 잘못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잔금날짜는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잔금 연체는 없어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중도금, 잔금 이것들의 연체가 다 같이 이루어지지요.
○이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잔금기간이 지난 연체건수는 얼마나 돼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현재 잔금까지 도과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고질적인 연체는 없는 거네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대부분 중도금의 연체입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잔금연체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고질적인 연체는 아니다, 그런 말씀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자로 따져서 돈이 더 나올망정 빨리 회수를 해서 우리가 빛을 갚는데 쓴다든지, 또 다른 곳에 쓴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 서로 떳떳하고 마음의 부담도 없고 깨끗한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27억원이면 사실 큰돈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큰돈이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마는 그래도 해결을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이정기위원  지난 해의 정비계획을 보니까 2004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3억원으로 1.7㎞, 그리고 엄사 시가지 자전거 도로에서 올해 것이 8억원 해서 11억원이네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이정기위원  그러면 ㎞로는 이게 4.3㎞를 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맞습니다.
○이정기위원  이것이 포장은 우레탄으로 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저희가 애초에는 사실 투수콘을 생각했었는데 지난번 자전거도로 용역보고회때도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충고의 말씀이 우레탄이 좀 더 돈이 들더라도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우레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예, 그것은 잘 하셨고요.
  문제는 왜 이 사업을 아직 못하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것이 지금 8억원은 지난번 추경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발주가 될 겁니다.
○이정기위원  설계를 하면 보통 몇 개월이나 걸려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측량조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바로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모든 공사의 설계기간이 거의 3개월이지요?
  그런데 3개월이 아니라 지금 물론 꼭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김정순 위원님도 여러 번 이번 감사기간에 얘기를 했어요.
  이월된 사업 내지는 사고로 이월된 사업, 올해 사업 해가지고 약 100여건 이상 되는 사업을 올해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느냐, 못하겠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 작년사업, 또 명시이월된 사업, 올해 사업 다 합쳐져 있어 가지고 지금 뭐부터 할지 정신을 못차릴 수도 있다, 그러면 '어!' 하다가 시간이 다 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도시주택과도 몇 가지 사업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지금 약 6개 정도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엄사리 자전거도로 관계는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들어서 빨리 발주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하여튼 보니까 발주만 되면 일은 빨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이게 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알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리고 4㎞정도면 엄사리 시내는 다 깔아지나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지금 이미 깔려있는 곳이 있잖아요?
  저쪽 용남중학교에서 와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조금 변경을 해서 지금 이마트 앞의 광장에 보도블럭도 깨지고 굉장히 지저분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보기 좋게 우레탄을 깐다든지, 그런 것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앞에 큰 도로변 있잖아요?
○이정기위원  예.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 도로변에는 대부분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이것을 빨리 깔아야 됩니다.
  그 주문만 드릴께요.
  빨리 해야 될 이유야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보면 우리 시가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진척해야 되겠다 하는 독려의 말씀으로 알아들으시고 빨리빨리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도로 얘기가 나온 김에 신도초등학교 앞의 도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신도초등학교 앞의 도로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저희들을 도와 주셨고, 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정말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동의를 얻어 가지고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지난 11일에 보상통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통지가 나갔기 때문에 바로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그 기간을 얼마나 잡으세요?
  보상을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겠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지금 보상이 전부 약 22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접근을 해서 설득을 하고 한다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올해 안에 완공할 수 있겠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지금 신도초등학교 이것은 연말까지 하느냐, 못하느냐의 그 성패는 오로지 보상에 달려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비는 불과 2억원을 조금 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주 공사비가 적은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보상만 완료되면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협의보상을 하는데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렇지요.
  무엇을 빨리 해야 되냐 하는 것은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빨리 해서 이게 올 연말 안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알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리고 이쪽에 지금 금암도시계획도로 있지요?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금암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토공을 하고 있습니다.
  토공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공사가 조금 중단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기가 이번 장마만 거치고 나면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그것도 구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인데 올해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도시주택과 만이라도 해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공사가 안되어 가지고, 뭐 되는 것이 있어야지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하나를 얘기할께요.
  왕대리 입암산업단지, 아까 김정순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보상이 늦어집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됐으면 지난 해 5월에 보상을 완료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신 것도 보면 3월에 공사착공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보상도 아직 못하고 있으니 문제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저희들이 지금 그 자료를 드린 것에는 토지보상이 95% 정도가 됐고요.
  물건은 여기에 보면 약 45%정도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까지 보상된 물건이 63%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린 후에 약 18%정도가 더 진행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간접보상이 약간 저조한 상황인데, 저희가 보상이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보상을 빨리 추진을 하자면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토지수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지역의 정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이해설득으로 이것을 협의보상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는 이미 계룡건설과 계약을 해서 지금 착수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제외하고 보상이 된 부분부터 토공을 해나가면서 나머지 보상이 아직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는 안 하셨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상이 토지보상도 있고 이주자 그런 보상도 있고 또 뭡니까?
  이게 지작물 보상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왜 이것을 하나로 안 해주고 따로따로 한 가지씩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원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류를 만들 때 한 번에 다 해주면 서류를 한 번 딱 해주면 되는데 건건이 오라고 해서 그때마다 주민등록등복을 떼라, 인감을 떼라, 뭐해라 해서 이게 지금 귀찮아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줘야 많지 않은 돈이니까 어디를 가서 집을 사든, 땅을 사든 하는데 이것은 나눠서 조금씩 주니까 그것도 못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왜 현실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꾸 이게 나오는데요.
  물론 행정에서야 법을 앞에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예외라는 것도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예외조항도 풀어 가지고 해줄 수 없느냐, 내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까지 빨리빨리 말씀드릴께요.
  그럴 용의는 없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주세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현실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왕대리 입암리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피보상자가 만족하는 보상은 어디를 가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분명히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보상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최대의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토지보상법이 있고, 과거에 공탁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암단지는 지금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지가 오래된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는 국법을 적용해서 보상단가가 현재 받고 있는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높게 나온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외규정을 찾아 가지고 적용했다는 그 말씀을 차제에 드리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일부분은 인정은 갑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법적으로 딱 떨어져 있어서 된다 안 된다 그런 것 외에는 과장님이 생각해 가지고 '아! 이런 것은 약간 더 해줘도 되겠다' 하는 것은 좀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법으로 이것은 이만큼만 딱 해줘야 되지 안 된다, 그것은 더 이상 해줄 수 없지요.
  그러나 건건이 다 그렇게는 안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줘라 하는 주문을 할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입암산업단지가 개발되면 거기에 들어온다고 했던 업체 하나가 있지요?
  충남발전연구원......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이정기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었었거든요.
  MOU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MOU라고 하는 것은 그게 법률적인 귀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충발연하고 저희들이 서로 신뢰에 입각해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충발연에서는 저희 시로 오는 것을 굳이 그렇게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우리 시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아니요.
  충남발전연구원에서요.
○이정기위원  물론 좋습니다.
  저도 충발연이 이쪽으로 오면 우리도 상당한 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 기관이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을 저도 환영을 하는데, 지금 그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계룡시의 입암단지에 2,000평을 산다고 하는 얘기까지 저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선회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게 뭐냐면 입암산업단지 땅값이 비싸다 그런 내용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충발연이 지금 우리 지역으로 안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협의하셔서 꼭 입암단지가 아니더라도 연구원은 사실 중심지역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맞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이라도 땅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면 무료로는 못주더라도 조금 싸게라도 해서 주면 우리한테 득이 많이 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기위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어떠한 국공유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전에 오고갔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확정된 얘기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분양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암단지가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저희들이 아마 70만원 조금 넘을 것으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미 입암단지에 대한 보상이 끝나서 공사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그 후에 우리 충청지역의 지가가 많이 상승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충청지역이 전국 최고의 그런 지가상승률을 자꾸 보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입암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시기를 잘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면 그렇게 분양에 큰 어려움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이지 않겠는가,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제 말씀은 분양이 물론 더 받고 팔 수도 있겠지만 충발연이 우리 지역으로 와서 손해날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발연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해달라 그 얘기예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알겠습니다.
○이정기위원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 쪽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다른 지역에다 투자하는 것에서 심사를 했어요.
  도에서......
  예산도 대강 얼마인지 제가 압니다.
  그것을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쪽으로 뺏기기에는 우리는 아까운 기관이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  도시주택과장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기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을 재수립하고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상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단답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방대학원 등을 유치하는 우리 시의 부서가 총무과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기획감사실도 역활을 다 하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방관련 시설입니다만 그 부지를 국방부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 도시계획을 마침 수립하고 있으니까 가칭 공공기관 유치 특정지역이다 하는 이러한 것을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놓으면 언제든지 이러한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때는 그렇게 선택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요.
  어딘가 한 군데를 선정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총무과하고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정책건의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한시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떠한 유치를 위한 적정지역이 계룡대측과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지역을 넣어주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치의 우리의 의지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저희들이 아마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접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건축민원을 단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단축율이 7.65%, 단축일이 15일, 이것을 장점으로 보고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특히 건축민원은 음으로 양으로 말이 많은 분야예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배가의 노력을 주문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 컨테이너 정비건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이기원위원  이것이 104건이 있었고 자진철거가 반, 미철거가 반......
  그런데 이것은 좋아요.
  그런데 자진철거를 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고생하셨지요.
  그런데 '05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약 50건이 생긴 거예요.
  47건이......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기도 벅찬데 또 다시 생기는 것, 이것을 막는 방법은 철거를 하고 있고 자진철거를 했고 지금 철거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공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아! 이것을 저기에 놓아서는 절대 안 되는구나, 놓을 수가 없구나' 하는 쐐기의 그런 홍보를 하셔야 된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하면 뭐합니까?
  말짱 도루묵이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면서도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 불법 건축물을 단속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이기원위원  이 실적이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자료로 내일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번 참고를 해서 정말 잘했고, 그 내용적으로나 건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정말 이 불법 건축물을 단속했다, 조치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 표창을 줘야 될 일이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다음에 부대 지금 아파트 지역 고도제한, 이런 것 등등해서 협조가 왔었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지금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계룡대측과 저희가 그 동안 서로 입장 차이가 조금 달랐던 부분이 뭐였냐면 계룡대 측에서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금년에 어떻게든지 토공 공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계룡대 BTL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면적이 약 3만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도시기본계획에 먼저 반영이 되고 그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도 수립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위에 매여서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시에서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수립하는데 일단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돕고 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룡대에 신권철 단장님하고 저희가 같이 도에 방문을 해서 도의 담당자들하고도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기원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지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대에서 '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지, 어떤 법을 초과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물꼬를 트는데 기여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님은 군 협조의 그런 어떤 핵심부서는 아닙니다마는 하나하나가 모이는 것이거든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부산에 있는 군수사가 지금 이전계획을 다 수립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계획단계입니다만 혹시 산업단지 쪽에 들어온다, 콜을 한 일은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어떠한 공문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요구된 것은 없었는데, 가끔 입암산업단지의 분양에 대해서 문의하는 곳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리에 놓아드린 그 자료를 부랴부랴 충발연의 디자인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한 이유도 이게 가끔 전화가 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서둘러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분양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 공사의 진척이 30% 정도 됐을 때 우리가 분양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맞추자고 한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원위원  제가 공개석상이니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군의 첩보에 의하면 어느 부서까지, 규모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확정적으로 이쪽을 선호하고 있고 부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담당실무자의 얘기를 들은 거니까......
  그래서 대비해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불리하다면 안되지만 유리하면 땡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준비하라, 이것을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남선면에 있는 아파트 이름을 바꾸자는 요청이 한 번 들어온 적 있었지요?
  남선면 군인아파트를 예를 들면 계룡아파트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저희 과로 요청된 것은 없었습니다.
○정형식위원  이게 명칭이 다 바뀌었는가요?
  이 사업은 그 사항이 아닌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것은 아마 지명위원회 쪽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형식위원  그것을 하려면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토지대장에서부터 모든 전산자료에서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룡'이라는 말을 쓰는 자체가 또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계룡리슈빌아파트도 있고 해가지고 계룡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것 같던데......
  왜냐하면 지금 201번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 버스도 아직까지 신도안아파트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물론 두계역도 계룡역으로 바꾸고 있는 차제에 그것도 마지막 종점이 계룡아파트이면 계룡아파트, 이러한 이름을 붙여 가지고 해주는 것이 차제에 우리가 큰 홍보적인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신도안이라는 말은 우리 고유의 어떠한 명칭, 처음에 도읍지로 정했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계룡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더 뜻이 있지 않겠느냐고 한다면 '계룡'이라는 말을 붙여 가지고 버스의 마지막 종점도 예를 들면 계룡대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계룡시라고 하면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계룡대라고 하든지, 아니면 계룡아파트라고 하든지, 아니면 계룡에 있는 군인아파트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어떠한 많은 홍보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것을 바꾸는데는 세대별 주민등록을 포함해 가지고 각종 주소란, 또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건축물관리대장, 각종 세금, 부과 및 징수대장 모든 것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행정적으로 조치가 어렵더라도 마지막 종점은 그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 우리가 간접적으로 아마 큰 홍보를 하는, 돈을 들이지 않고 홍보를 하는 그런 효과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연초에 물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군인가족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제대군인촌이라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제대군인촌도 조성하면서 그때 연초에 보면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국방연구원, 풍금소, 또 국방관련 기관을 포함해 가지고 국방특구의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어떠한 지역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전역 군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어요.
  연간 전역해서 나오는 군인들이 지금 약 2,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에 계룡시에 좋다면 계룡시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어떠한 특혜보다는 크게 원칙론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집단촌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다른 업무보다는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브레인들이 앉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면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학교, 도서관, 복지관련시설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참고적으로 제가 복지문화과 담당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이 시점에서 지금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 남선에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체육관련 시설은 아니지만 노인복지에 관계되는, 문화보다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관계되는 예를 들면 노인회관이라든지 쉽게 한다면 노인복지시설을 하겠다고 시에서 들어온다면 지을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토지를 마련해서 이쪽에 제공할 용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여기 어느 위치에 뭐가 들어간다는 계획을 알려줄 수 있느냐, 보안 때문에 못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그것도 알려달라고 하면 다 알려주겠다, 그러나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계룡시에서 꼭 우리하고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분야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면 과감히 대토를 마련해줄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시설......
  그러면 그쪽에 비교적 군인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쪽에도 만약에 전역 군인들을 위한, 또 전역군인들이 안착할 수 있는, 전역군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좋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쪽이 군인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저쪽에 모여 가지고 간단한 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모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지금 현재는 과감하게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겠다고 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재구성하라고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정형식위원  그 도시계획위원회가 재구성되었던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지금 도시계획위원들 재구성 문제를 저희들도 참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위원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임기가 아마 2006년 1월 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재구성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인사들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구성을 할 때 많은 연구를 해서 충분히 그 뜻을 받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때 우리 동료위원께서 5분발언으로 해서 발언을 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사항으로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그것이 꼭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것은 그렇게 수용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엄사리 같은 곳은 삼진아파트 같은 경우에 부도가 났잖아요?
  상당히 많은 세입자가 지금 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이런 아파트 분양에 관련되는 업무소관도 도시주택과 소관이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맞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피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현재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사드릴 수 있는 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곳에 970세대 임대주민의 문제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제1근저당은 국민은행으로부터 되어 있습니다만 제2근저당은 조흥은행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흥은행에 되어 있는 조흥은행의 채권금액이 약 65억원인데, 65억원을 근저당 설정하면서 합의금으로 14억원을 임대를 받는 분양하는 사람들한테 아마 추진위원들한테 내놓으라고 했는데 분양을 받는 추진위원들은 14억원을 내놓지 못하고 3억원만 내놓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자고 아마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회의도 하고 회합도 거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만 부도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어떠한 분양이 전환되거나,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아파트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혹시 차액에 대한 어떠한 것을 해결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 계룡시 도시주택과에서 중개역활이라든지 잘 해가지고 서로 좋은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엄사 삼진임대아파트 관계는 지금 분양팀까지도 청주에 있는 두리합동법률사무소하고 하는 법률사무소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추진위원회의 책임자들과 저희가 최근에 계속 접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흥은행 근저당설정 금액관계도 14억원을 6억원에 합의하기로 이렇게 지금 절충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또 그에 앞서서 제1채권자인 국민은행, 그 동안 국민은행 측에다가도 저희 시에서 협조문서를 정식으로 보내 가지고 여러 차례 저희들이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사 삼진임대아파트 이 문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러한 임대아파트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254개 단지가 경매위기에 가 있는데, 지금 다행히 우리 엄사 삼진임대아파트는 다른 곳보다는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좋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것이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분양이 되지 않고 다시 또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지역 내의 어떠한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강흥식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약 1∼2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이우재  알겠습니다.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위원  제가 아까 빼먹은 사항이 있는데, 금암동 아파트 입주하시면서 불편한 점이나 필요한 사항들이 표출되는 사항이 있던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 동안 저희가 금암동 입주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꼭 서면문서 민원이 아니고 전화상으로 제기된 그런 민원들, 예를 들면 우리 시청 앞에서 아파트까지 가는 그 거리가 너무 어둡다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입주를 적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밤에 불을 켜놓은 곳도 적고 그래서 너무 어둡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건설과에서는 격등,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격등했던 것을 전체를 다 키는 그런 조치를 했었고요.
  저희도 아파트 단지 내의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도 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공아파트의 분양시기가 아마 도래될 거예요.
  분양시기하고 분양예상가격을 어느 정도로 짐작이 되나,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수도 있다 생각이 되니까 자료로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도시주택과는 상당히 가벼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앞으로 도시주택과장님은 더욱 분발하고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채찍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또 요구자료 등은 조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5년도 농업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0시05분 감사종결)

○출석감사위원  6인
  이우재   이정기   김정순   정형식
  이기원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한동화
  도시주택과장도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