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재난안전관리과,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일  시  2005년7월8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의사직원 전미용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정형식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제가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위원장 선출을 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정형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추천으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7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수고해 주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순위원  이우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우재  방금 김정순 위원님으로부터 이우재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우재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우재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신 이우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 위원장직무대행 이우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우재  정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반영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7분)

○위원장 이우재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수고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흥식위원  이정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우재  방금 강흥식 위원님으로부터 이정기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기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정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되신 이정기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정기위원  이정기 위원입니다.
  너무 뜻밖에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장을 보좌하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재  이정기 간사님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09분)

(감사계속 10시12분)

○위원장 이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이 의하여 2005년도 계룡시 본청, 직속기관, 면·동 소관 및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홍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꿈과 활력이 넘치는 시민중심의 전원·문화·국방모범도시 계룡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요구 하는 등 보다 미래 지향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며, 시민들에게는 시정에 대하여 진솔하고 숨김없이 알리는 자리인 점을 인식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최선규 부시장님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 최선규  부시장 최선규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상록입니다.
      (인    사)

  다음은 총무과장 채학병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김창성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복지문화과장 박인상입니다.
      (인    사)

  다음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설과장 한동화입니다.
      (인    사)

  다음은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소장 신순천입니다.
      (인    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입니다.
      (인    사)

  조금 늦게 참석한 유두상 환경녹지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도순구 도시주택과장과 김홍헌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민원인 대화가 있어 가지고 참석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우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은 물론이고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을 두루 챙기시며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간의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와 평가를 통하여 잘된 점은 더욱 복돋우고 미진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돌이켜 보면, 시 개청 이후 우리 시는 사회 전반적인 기반시설이 취약한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과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시민중심의 전원·문화·국방모범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넓으신 아량으로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을 일깨워 주시면 신속히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250여 공직자 모두는 당초 계획한 각종 사업에 총력을 다하여 조기에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기반과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 시를 시민중심의 상록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 직원 모두는 시의회와 함께 동반자로서 시민중심의 초심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굳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재  최선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실·과·단·직속기관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 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요령은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 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해당 면·동과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실·과장이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10시36분)


o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이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한 일에 대하여는 칭찬도 하시면서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시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휴대폰은 모두 전원을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8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위원  김정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계룡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소방파출소가 전에 총무과 주관 부서로 다루다가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소방파출소가 물론 대주민서비스라든가, 지역의 각종 화재 등으로 인하여 주민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로 옮겨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지금 재난안전과가 소방본부에 속해 있고 민방위업무하고 소방업무를 같이 겸했기 때문에 민방위업무와 소방업무를 같이 이관해 왔습니다.
○김정순위원  민방위업무하고 연관이 되어서 옮겨왔다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그렇습니다.
○김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2004년도 예산이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2004년도 예산입니다.
○김정순위원  2003년 12월에 2004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그 예산을 세웠었고, 그 다음에 2004년 12월 2005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도비하고 합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2004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5년도까지 이렇게 넘어왔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도비 관계 때문에 2년 동안 한 번에 못쓰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소방파출소는 대주민 일선의 서비스 중에서 최일선에 있는 부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조속히 이런 부분은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을 위한 119서비스라든지, 거기에 따른 직원이 보강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의 각종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큰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지연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총 사업비 12억2,275만원 중에 지출액이 작년도 12월말까지 지출원인액 3,946만6,9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8만1,700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얼마정도나 지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 2004년도 7월 청사신축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12월에 2004년도 본예산을 세우면서 청사신축에 대한 기본계획수립까지, 1월부터 7월까지는 무엇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김정순위원  아니요.
  2004년도요.
  2003년 12월에 2004년 본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2004년도에 들어와서 1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게 7월에 수립이 확정된 겁니까?
  그때 수립계획을 용역준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2004년도 7월부터 기본계획이......)
○위원장 이우재  잠깐만요.
  담당은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답변할 권한이 없으니까 과장님한테 일단 위임을 하세요.
○김정순위원  그러면 상반기 6개월에 대해서는 7월부터 신축기본계획이 수립에 들어갔으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그 부분은 청사신축 기본계획이라든가, 지적측량 같은 것은 사실상 이것을 하다가 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측량이라든지, 유연분묘 이장 그런 계획이라든지, 청사신축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충분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까지는 거의 손을 놓은 상태로 있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계룡시에 각종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될 사업이 벌써 63건이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룡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상태거든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올 연말까지 시의회를 통해서 확보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추진된 사항이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2005년도 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를 어떤 식으로 개최를 했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6월 분묘이장을 실시했는데 현재 분묘수가 46기에 유연분묘 30기, 무연분묘 16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연분묘가 아닌 무연분묘는 이장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주민설명회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연분묘 30기와 무연분묘 16기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분묘이장 개장공고를 재공고해 가지고 9월에 완료되게 되면 저희들이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업주하고 계약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순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무연분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고를 내게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공고는 나갔습니다.
○김정순위원  공고를 내게 되면 몇 개월 후에 그것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지금 3개월입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2005년도 3월에 유·무연 분묘에 대한 이장 공고 및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연분묘 15기에 대해서는 집행을 완료했지만 아직도 집행을 못한 분묘수가 유연분묘 15기, 무연분묘는 거의 한 개도 이장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005년 3월에 이장공고를 냈으면 지난 2005년 6월에 분묘가 이장절차를 밟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9월로 연기된다는 것은 사업이 그만큼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지체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으면 무연분묘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내고 그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 시에서 업자를 시켜서 직접 처리를 할 수가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그렇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유연분묘는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유연분묘도 사실상 법적으로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법적으로는 물론 처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묘지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우선 법보다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통보를 하고, 또 그 분들이 이장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충분하게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서 공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무연분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인이 없는 분묘이기 때문에 그런 분묘 같은 경우에는 하루속히 법 절차에 의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그러니까 1차 공고는 6월에 끝났고, 6월에 다시 2차 재공고하고, 3개월 후인 9월에 개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연분묘하고 유연분묘 중에서도 주인이 파악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일괄 업주와 입찰을 계약해 가지고 동시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착공예정일이 2005년도 9월도 되어 있고 완공예정일이 2006년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추진은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조속히 서둘러서 일찍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완공예정일이 2006년 5월로 되어 있지만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소방파출소가 지어져서 우리 계룡시민들을 위해서 대주민서비스의 일선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김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위원  정형식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없다가 지난번 조직이 개편되고 난 후에 계룡시에 편성된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전국적인 어떠한 추세를 보더라도 앞으로 재난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군 단위의 재난안전관리과가 편성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업무가 산발적으로 각 실과별로 들어가 있던 업무들이 재난안전관리과가 편성이 되면서 거기에서 소관업무가 빠져 나와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난관리에 대한 우리 계룡시의 어떠한 조례 내지는 어떠한 규정상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어떠한 편성이 되어 있지요?
  재난대비에 대한 편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에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면 호우, 태풍, 강풍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리고 대설, 가뭄은 건설과, 산불은 농업경제과로 이렇게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편성상에서 예를 들어 어떠한 가뭄이 들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건설과장이 그 재난편성상의 주무과장이 되어서 임무를 수행하고, 또는 풍수해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주무과장이 되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계룡시 조직상의 어떠한 재난대비에 대한 것이 편성되어 있다면, 또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별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은 어떠한 통계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지금 현재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와 각 실과에서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업무가 약간은 이원화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저희들이 재난관리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각 실과의 해당 담당이라든지, 해당 담당자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재난시에 일원화시키기 위한 그런 기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가뭄은 한해로 봤을 경우에 수해, 물난리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어느 과 업무로 보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하되 각 분야별로 농경지 침수라든지, 또 건축물 파손이라든지, 시설물 붕괴라든지 이런 것은 각 해당 담당자들과 저희들이 합동으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왜냐하면, 재난이라고 하면 어떠한 총체적인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런 총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재난이라고 통상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 조그마한 시 자체에서도 업무가 어떠한 일이 날 때마다 황사가 났을 경우에는 재난과에서, 또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농업경제과에서, 이렇게 업무가 산발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계룡시장이 봤을 경우에는 효율적인 어떠한 통제라든지, 업무체제가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면 재난을 위한 안전관리과를 편성했으면 모든 업무의 집중은 물론 어떠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업무 소관별로 각 부서에 업무가 들어가 있을지라도 총괄적인 재난업무에 대한 통제반 내지는 통제관은 재난안전관리과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차제에 만약에 이 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일원화시켜 가지고 업무를 집행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과장께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께서는 확고한 어떠한 신념이라든지, 업무의 구분상 잘못된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업무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의 의지가 어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지금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소방방재청 산하로 재난안전관리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난이 닥쳤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평소에도 각 실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안전점검을, 위험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설정해서 각 실과하고 전문직에 있는 실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정비도 수시로 하고 그러면서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각 업무 분야별로 해서 관장을 하고 일원화시켜서 지금 각 실과에서 각자 나가던 재난대비 복구라든지, 그런 것을 총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장의 그런 업무수행 능력으로 본다면 재난안전관리과가 필요가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에 이런 업무를 줬으면 제대로 업무를 잘 챙겨 가지고 총괄해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재난안전관리과를 만들어 줘서 그것도 5급 사무관이 앉아 있는데, 그런 상태의 업무수행이라면 재난안전관리과의 불필요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밑에 3개 계를 두고 있는데 그런 업무수행 상태에 있어 가지고 다른 업무가 수행되어 산불이 나면 그것은 농업경제과에서 하니까 내 업무가 아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할 때 복지문화과에 복지의 개념이 뭐냐, 광의적인 개념과 협의적인 개념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복지에 해당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광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복지문화과장은 업무를 수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재난안전관리과는 그 과에 주어진 호우, 태풍, 강풍에 관한 것만 내가 주무과장으로 수행하고 나머지는 내 업무가 아니다는 이런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지금 당장 어떠한 재난업무가 닥쳤을 경우에 우리 계룡시로 봤을 때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곧 이번 여름에 어떻게 보면 한해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떠한 수해가 닥쳐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업무를 수행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뭄이 왔을 때는 건설과에서 수행하고 수해가 왔을 때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과장께서 그런 생각이 없더라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후에는 어떠한 업무의 일치 내지는 업무의 어떠한 집행의 통제성을 가지기 위해서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정형식위원  만약에 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빨리 그런 것을 건의시켜서 업무를 일원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조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동조는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평소에도 재난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그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런 구차한 변명은 있을 필요가 없고 협조해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재난상황실이 어디에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지금 청사가 좁기 때문에 저희 옆에 감사상황실하고 병행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재난상황실하고 감사상황실을 같이 쓴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지금 청사가 비좁은 관계로......
○위원장 이우재  잠시만요!
  과장님은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답변석에서 피식피식 웃어가면서 답변을 하면 질의하신 위원님은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은 재난업무의 일원화를 자꾸 주장하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답변석에서 피식피식 웃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웃음이 많아 가지고요.
○정형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 민방위계가 들어가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우리 계룡시가 총체적인 어떠한 재난업무를 봤을 때 우리가 동원 가능한 장비가 지금 파악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계략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장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몇 대 정도의 동원 가능한 장비가 되어 있는지 설명하실 수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저희들이 포크레인이라든지 해서 16대 및 설해 때 여러 가지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다 비축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응급복구시에는 굴삭기 한대하고 덤프트럭, 청소차, 지게차, 민간인 것도 같이 동원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좋아요.
  자료를 주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면 어디 왕대리에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비의 가동상태가 동원할 수 있는 가능장비이나 그 장비가 고장이 나서 사용불가능하고 동원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개인장비를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상태의 장비일 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그 장비가 현재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지 않은 것인가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요?
  그 사람의 어떠한 보고에 의해서 파악을 합니까, 아니면 나가서 파악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이 뭐냐면 국가적으로 보면 개념을 알지는 모르겠지만 물자동원, 장비동원지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왕대리에 있는 A라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전시에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그 사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지정을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 장비를 만약에 어디로 옮긴다든지, 장비가 매매되어 변동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 보고채널에 의해서 그 장비지정을 장비가 팔렸을 경우에는 장비를 빼고 다시 또 거기에 다른 장비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지정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겠지만 그 장비에 대한 변동사항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장비관리에 대한 현황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불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한 번 장비를 동원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당장 어떠한 예를 들면 겨울에 눈 제설작업이라든지, 여름에 어떠한 수해가 닥쳤을 경우에 지붕과 지붕 사이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데 그 지붕과 지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고무보트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때는 그렇게 밖에 쓸 수 없는 장비니까 과연 그런 장비들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과연 우리 지역에 그런 장비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것이 한마디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지금 동원장비 외 민간 장비들은 본인들한테 동의서를 다 징수하고 본인들한테 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이동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수시로 점검하고 이동되었을 경우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또 인근지역 공주나 논산, 금산 쪽으로 협력관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유지관리사무소 장비도 필요에 따라서는 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추가적으로 물어봅시다.
  왕대리에 있는 A라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우리 계룡시 관내에 어떠한 재난이 생겼을 경우에 물론 민간 장비니까 사용하고 난 이후에 사용료는 지급해 줘야 되겠지만 '내 장비를 시에다 동원시켜서 계룡시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각서 같은 것을 그 사람으로부터 받아 놓은 것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동의서와 각서는 다 받았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런 실적들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접 시군에 협조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을 초과했을 경우에 인접 시군으로부터 또는 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접 시군과의 협조체제도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차제에 말씀드리고요.
  783쪽에 보면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떠한 내용에 수방자재 확보라 해가지고 비닐 13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기능인데 비닐 13개를 수방자재로 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제방이 붕괴된다든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비닐 13개라는 것이 어떤 상태의 비닐 13개를 가지고 수방자재로 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정형식위원  비닐이 큰 어떠한 직경에 1m면 1m짜리, 롤이면 롤이라고 명시해 놓아야지 13개라고 명시해 놓으니까 내가 볼 때 참 우습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단위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위표시를 롤이라든지 그런 표시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할 때는 그런 표시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위원장님!
  담당한테 발언권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우재  담당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위원  분명히 비닐 13개는 롤이다 이 말이지요?
○복구지원담당 안종수  예, 롤입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1롤의 폭이 얼마에 몇 m짜리예요?
○복구지원담당 안종수  폭이 1.5m에 길이가 200m입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폭1.5m에 길이 200m, 총 합하면 2.6㎞네요?
○복구지원담당 안종수  예.
○정형식위원  좋아요.
  묶음줄 17타래라는 것은 어떤 줄로 17타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구지원담당 안종수  비닐로 되어 있는 끈 한 타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정형식위원  이 묶음줄은 한 타래에 길이가 얼마예요?
  또 좋아요.
  그러면 이 자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복구지원담당 안종수  청사 뒤에 수방자재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복구지원담당 안종수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이 자재가 있는 곳에는 언제 가봤어요?
○복구지원담당 안종수  이번에 또 이 자재가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말목하고 보온덮개하고 비닐 그런 것을 추가로 더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에 약 두 번씩은 가서 보관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항상 점검합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왜 업무의 통합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자재가 말이에요.
  이렇게 빈약한 자재를 가지고 명색이 계룡시에서 물난리가 나면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스운 일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 자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수해대책이 생겼을 경우에 또는 설해대책이 생겼을 경우에 어느 지역에 얼마만한 사안이 생겼을 때 얼마만한 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이 되어 있어야만 이 자재의 수량을 책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수해가 생겼을 경우에 이것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판단과 분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복구지원담당 안종수  그 사항은 수방자재를 확보하는 기준은 최근 10년간 평균 사용량을 계획량으로 해서 확보를 합니다.
○정형식위원  그래서 평균 우리가 10년 동안에 사용했던 양의 측정을 갖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10년 동안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치로 산출한 내용인가요?
  우리가 말목 280개를 가지고 도대체 몇 미터에 어떻게 박는데 280개만 있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수천 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떠한 면·동 단위에서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자재를 가지고 수방자재 확보라고 하고 명색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주먹구구식이고 너무나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가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다, 그냥 지나가는 상태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실제 우리가 군부대도 있지만 군부대와의 협조문제, 이것도 사전에 모든 것이 다 기준화되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대설이라든지 산불, 이 장비는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복구지원담당 안종수  산불은 농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이 산불방지장비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번 차제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어떤 조직체계상의 업무를 다시 한 번 더 파악해봐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명색이 6급 주사가 앉아 가지고 10급짜리가 앉아서 해야 될 일밖에 안되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직상의 인력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담당은 들어가세요.
○복구지원담당 안종수  예.
○정형식위원  이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기 전에 건설과에서 이 업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만들었던 재난관리계획하고 재난운영계획인가, 계획서 2개가 있지요?
  작년에 건설과에서 만들어 놓은 재난계획서는 인계 받았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정형식위원  그것을 쭉 한 번 읽어봤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자세히는 보지 못했는데 보기는 봤습니다.
○정형식위원  우리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게 용역을 줘서 계획서를 상당히 잘 만들었는데, 지금 1년 후가 되고 난 후에 그 계획 자체가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잘잘못 내지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그것을 인계받고 난 후의 만들어졌던 그 계획서 자체를 잘 분석하고 또 판단해서 그러한 계획이 현재 우리가 시행하기에 어려운 사항이라면 변동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수정해야 되는 이런 자체를 하는 것이 담당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계획검토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앉아서 그런 계획도 검토를 하고 또 수정·보완시켜야 될 것 같으면 수정·보완시키는 그런 계획의 검토 내지는 잘잘못을 따져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자체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민방위업무는 총무과로부터 받았었고 기타 재난업무는 건설과로부터 받았는데 그 받은 업무 자체가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잘 소화시켜야만,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써먹지 않겠느냐......
  그래서 783쪽에 내가 문제를 제기했던 계룡시 재난대비계획과 운영실적을 제출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 봤을 때 너무나 이 종이 한 장만, 그것도 783쪽에 보면 딱 한 면에 만들어 놓은 이것이 1개 과에서 수행하는 재난대비계획과 운영실적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보세요.
  783쪽에 보면 이거 하나 달랑 가지고 재난대비계획이라고 계획서를 내놓으니까 내가 볼 때 이것은 너무나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재난안전관리과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신을 좀 차려야지요.
  이런 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당장 우리가 내일 모레라도 재난에 대한 사항이 발생되면 대처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재난대비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볼 때는 상당히 A, B, C, D로 보면 D급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의 취약지역이 779쪽에 보면 이것은 우리 이정기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관내 취약지역을 A, B, C급으로 구분을 한다는데 A, B, C급으로 구분했을 때 어떠한 부류에 있는 것이 A급이고 B급이고 C급으로 구분하며, A, B, C급으로 구분했을 때 우리 관내의 30개 업소가 어떤 식으로 구분되는 것인가, 그에 대해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장 이우재  정위원님!
  그것은 이정기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니까 그 후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정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새로 신설된 과라 너무 생소하실 것이고, 행정 일을 하시다가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쨌든 재난에 대한 안전을 책임져야 될 주무부서로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할 것이 재난을 당하면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재난의 종류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재난은 자연재난하고 인적재난이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자연재난을 볼 것 같으면 지진도 있을 것이고, 수해도 있을 것이고, 한해도 있을 것이고, 또 산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겠지요.
  이것은 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거기에서 지금 산불은 저희들이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농업경제과에서 지금 별도로 합니다.
○이정기위원  산불도 재난이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산불도 재난·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산불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농업경제과에 산림계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그것은 맞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맞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나 재난을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누가 어느 부서에서 총괄책임을 지느냐 이 말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지금 산불관계는 농업경제과에서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그 분장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그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방재청 소관 업무를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산림청 소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산불관계는 소방방재청으로 넘기지 않아 가지고 산림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각 과 공통으로 관내 취약지역 점검 및 안전대책이었어요.
  그런데 자료가 나온 것은 각 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료를 너무 부실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괄적으로 농업이나 건설이나 도로나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는 총괄책임이 있는 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인데, 그러면 각 과 공통으로 재난에 대한 모든 취약지점 내지는 안전대책을 총괄 보고를 해야 될 곳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각 과 공통으로 이것을 다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자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기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이라 해가지고 건물 30개, 그것밖에 안 나와 있어요.
  재난취약지역이 지금 이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로도 있을 것이고, 농경지도 있을 것이고, 또 하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자료가 없어도 과장님이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특정관리대상 시설과 방재시설이 분류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지금 말씀드린 30개소와 또 방재시설, 도로니 하천이니 그런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건물 30개, 이것을 관리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재난안전에 대한 총괄책임은 과장님 부서의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이정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내주셔야지, 지금 달랑 이것만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내가 앉아서 써도 20분이면 써낼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A, B, C등급 나눈 것은 정형식 위원님한테 있다가 별도 답변을 하시고, 점검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 기술직 공무원 및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2회를 점검했다, 이것은 지금 말로는 했다고 하지만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점검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점검반 편성은 누구 누구를 어떻게 몇 월 몇 일날 어디를 나가서 뭐를 점검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현지 시정조치를 3건하고, 조치요구를 9건 했는데 이것은 누가 어디를 어떻게 나가서 뭐를 시정요구하고 조치요구를 했는지 그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밑에 안전대책도 볼 것 같으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데 수시점검과 재난활동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로만 강화를 하는 것인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강화를 할 것인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최소화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갖고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각 과 공통으로 취약지점 점검한 것하고 안전대책 세운 것을 자료로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자료가 부실해서 더이상 하지를 못 하겠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강흥식 위원입니다.
  저는 뭐 자료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정기 위원님 요구자료 중에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2회를 했고요.
  그리고 방재시설물에 대해서도 자체점검을 계속 했습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안전점검의날로 해가지고 6회를 했다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는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라는 것 아닙니까?
  다중이용시설 방문 해가지고 점검 6회를 했다고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점검의날이라고 해서 매월 4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행사를 하면서 다중시설 업체에 비상구 찾기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실시도 했습니다.
  음식점 같은 곳의 비상구가 다른 짐으로 막혀가지고 탈출을 못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치우도록 권장도 하고요.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한 것은 별도 점검한 겁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니까 점검만 하셨지 훈련은 안 해보셨지요?
  여기에는 비상구 찾기운동을 했다고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비상구 찾기운동은 그 비상구에 막혀있는 짐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우도록 권장하고......
○강흥식위원  치우기만 했지, 실제적으로 소등을 하고 비상구 찾기같은 것은 안 해보셨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이 문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중에 완강기를 타보신 분이 있어요?
  안 계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한 번 타봤습니다.
  지난 번에 소방학교에 훈련가서 한 번타봤습니다.
○강흥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2003년인가 금암동 모텔에 화재가 났었어요.
  다행히 내부에서 안 나고 외부에 있는 간판에서 났었다고요.
  제가 본 것은 아니고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 당시 화재가 발생하니까 투숙객들이 밖으로 나오는 등 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 화재에 대해서 기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못 들었습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비상구 찾기운동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저는 완강기를 믿고 한 번 내려가 볼 수가 없어요.
  과연 완강기가 어느 정도나 안전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민방위 훈련때 실시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꼭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실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도 고층빌딩이 많지 않습니까?
  미처 사다리차도 안 오고 했을 때는 시민들이 스스로 탈출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비닐의 폭이 1.5m라고 했는데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때 당시 비바람이 치고 하면 1.5m를 가지고는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바람 없이 수해가 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수해나 태풍이 올 때는 비바람이 상당히 크게 칩니다.
  그러면 폭이 좁은 것도 있어야 되고 넓은 것도 있어야 되고 가지각색으로 있어야지 어느 한 가지 품목만 있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동감합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설해시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비상근무를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설해대책은 건설과 소관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저희들이 설해대책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업무가 이관되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강흥식위원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왔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모든 재해의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눈이 조금 오고 했을 때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를 살포하고 하는 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눈 치우고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강흥식위원  그 대신 비상근무는 한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강흥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파출소에 무연분묘가 여기 자료에는 16기가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 처리는 총무과에서 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강흥식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처리할 계획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그 무연분묘는 장의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줄 계획입니다.
○강흥식위원  그 처리 후의 계획은 유골을 보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납골당에 보관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납골당으로 합니다.
○강흥식위원  납골당으로 하면 분말로 한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강흥식위원  만약 그러다가 주인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처리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지난 번 금암지구 택지개발 할 때도 보면 꼭 분말처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골함을 별도로 해가지고 유골이 나오는 대로 모아가지고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대로 넣어서 납골당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유골로 처리를 해가지고 납골당에 보관만 한다는 얘기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분말 가루를 안 내고요.
○강흥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  이기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첩되는 것은 생략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중첩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간략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새로 편성된 요원들과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재난안전관리과가 만들어진 것은 국가의 재난이 너무나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나 또 인명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을 증원하면서까지도 안전관리과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기억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하면 아마 지금 성인들은 그 아찔한 순간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계룡시는 그래도 자연재난이 거의 없어가지고 조금 그런 것에서는 무풍지대로 생각이 되나 이러한 일이 만일 발생한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주문을드립니다.
  먼저, 중점관리 대상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새로 지은 신규아파트만 집어 넣었거든요.
  기존 아파트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지금 중점관리 대상은 현재 공사중인 것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사할 때 중점관리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신성1차 아파트나 우림아파트는 입주가 되기 때문에 중점관리 대상을 11월에 재정비할 때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도 다 취약지역은 선정이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취약지역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혹시 왕대리쪽에는 어디가 취약하다고 분석이 되어 있나요?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담당 계장이 나오셔서 왕대리쪽에는 몇 군데인데 어디 어디라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복구지원담당 안종수  복구지원담당 안종수입니다.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해가지고 도에 보고하면 행자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하는 것은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98년도인가 그 때 한 번 두계1리 지역에 침수가 나고 해가지고 저희가 30분 대피계획이라고 해서, 수해가 나가지고 침수되기 시작부터 30분동안 두마초등학교라든지 이렇게 대피소를 지정해서 지금 각 실과의 공무원별로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배부를 다 했습니다.
○이기원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시에서는 왕대리쪽의 어디를 취약하게 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 취약지를 선정하는데 우리 계장님께서 혼자 판단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저 같으면 그 동안에 이 분야를 담당해 온 건설과를 가서 협조 내지는 자료를 가지고 토의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일은 있었지요?
○복구지원담당 안종수  예.
○이기원위원  건설과에서는 왕대리의 어느 쪽에 그런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복구지원담당 안종수  제가 건설과에 있다 재난안전관리과로 왔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질의를 하는 요점은 저희 위원들께서도 붕괴지역이 있어가지고 용역비를 책정해 줬습니다.
  우리가 붕괴가 될 것이다 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을 해서 왕대리 지역에 용역비까지 책정해 준 지역을 모르면서 우리 지역의 재난대비를 하겠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리고 과거의 관내, 관외의 「사고사례 대책집」은 있습니까?
  사고가 관내, 관외, 최소한도 충청남도 계룡시에는 어떤 사고가 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대책집은 있나요?
  사례를 분석한 것은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아직 없습니다.
○이기원위원  그것도 없이 재난, 재해에 대비를 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과거 사례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인데 그것이 온고지신이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계획을 수립했나요?
  어디에서 근거를 두었습니까?
  이것이 건교부나 충청남도에서 내려온 지시만 그저 시행할 뿐이다라면 이것은 우리의 번지수가 명확히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사례집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정형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정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건설과와 농업경제과 등 기타 다른 과에서 갖고 있는 재난, 재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차제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통합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임무수행을 해야 될 용의는 어떠신지 밝혀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의지가 있으시다?
  그렇게 해보겠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자재 확보에 대한 것도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제설자재 염화칼슘 같은 것은 과장님이 하실 사항이 아니고 총체적인 그런 장비를 포함한 모든 것이 확보되어서 현황이 유지되고 해서 그것이 과장님의 지휘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들자면, '04년 3월 5일 대폭설이 왔지요?
  그때 우리 의회에서 건설과 담당 계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2급 도로 미만인 소도로에 폭설에 대비한 장비를, 가가호호 장비가 있는 데는 탈·부착시킬 것을 주라고 예산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 등이 과장님 지휘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고, 상황실도 과장님이 총체적인 운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이기원위원  다음은 민방위 문제인데 지금 민방위에 대한 개념은 뭐 우리 시 뿐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호출에 의해 가가지고 서명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거든요.
  이것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이기원위원  여기에는 예비군 중대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이기원위원  그러면 현재는 총무과를 통해서 그 분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지금 어떻게 완전히 이관이 되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저희들이 이관 받았습니다.
○이기원위원  조례개정이 됐어요?
  조례개정도 없이 어떻게 이관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조직 전에 업무분장에서......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조례개정이 됐느냐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됐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고 사무분장을 하면서......
○이기원위원  의사과 직원은 조례가 개정되었는지 한 번 확인해 봐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조례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잘 몰랐다고 생각해도 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총무과에서 완전히 이관이 되어야 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결론은 과장님께서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시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그러한 조례제정 내지는 그러한 쪽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제가 중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위원  정형식 위원입니다.
  중점관리대상 A, B, C등급으로 구분한 근거와, 구분되어 있는 시설별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대비해서 민간기술자문단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것을 구성만 해놓고 있지 말고 그게 실비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가는 규칙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소집을 해서 취약지 내지는 지역마다 순회를 하면서 점검도 해주고, 보수도 해주고, 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기술자문단을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지금 과의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에서는 거기까지 능력이 따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 논산시에서는 민간기술자문단 요원이 어떤 조끼를 입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사회단체, 예를들면 예산 사용한 것을 보면 산불을 예방하고 자연을 정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쓴 것으로 지금 실적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도 않겠지만, 사회단체에서 이러한 재난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통제의 부서는 재난안전관리과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움직이고 있고, 별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돈 쓴 것을 꿰맞추기 위해서 안 가고도 갔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 문제 등이 파악되어 있지 않겠지만 파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는 현재 우리가 10개 실과에서 움직이고 있는 다른 과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재 다른 과는 이 상태가 액션을 취하고 있는 이런 과로 본다면 재난안전관리과는 예비계획입니다.
  대비계획인 거예요.
  현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그러한 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과하고는 틀려요.
  그러면 평상시에 뭐를 해야 되느냐, 계획을 검토하고 잘못된 계획은 바로잡고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진 계획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훈련을 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민·관·군이 합동이 된 모의훈련 내지는 실전을 가상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지역의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지금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네모인가 세모인가, 그래서 목표가 원이라면 그 원으로 갈 수 있도록 다듬고 또 다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의 존재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알겠습니다.
○정형식위원  내가 지금 100m 앞에 가고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계획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훈련을 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충청남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재난안전관리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는 현 실태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과장님이 몇 달전 부터 와서 하더라도 현재 이모양 이꼴밖에는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 김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잘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훌륭한 재난안전관리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앞으로 잘 할 수 있겠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정형식위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보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일을 했다는 것이 다 드러나지요?
  그래서 좀더 나은 재난안전관리과가 되면서 아무리 잘된 계획이라도 시행을 해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지만, 잘 된 계획을 가지고 훈련을 잘해서 앞으로 재난대비를 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참 고생하고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계장님들, 그렇지요?
  좋은 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은즉시 갖다 주셔야만 그것을 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지금 갔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그것을 갖다 주셔야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하시지요.
  그 자료는 끝나고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정기위원  지금 이 자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각 과 공통으로 관내의 취약지점에 대한 점검 내지는 안전대책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가지고 온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점검표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각 과에서 공통으로 자료를 다 수집하려면 오늘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로, 하천, 농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나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자료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우재  과장님!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이정기위원  과장님!
  각 과에 공통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것은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로 집계가 안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각 실과는 자체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정기위원  자체적으로가 아니라 총괄 재난이라고 하면 주무 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과 공통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책 내지는 확인점검 한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 안전관리과에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늘 중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이것으로 마치고 각 과를 할적에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까지만 각 과의 자료를 수집해서 다 만들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o 당면사업추진단

○위원장 이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사업추진단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과 요령은 기 설명드린 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당면사업추진단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8일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  이기원 위원입니다.
  당면사업추진단은 시에서 임의로 구성한 추진단은 아니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금년 조직개편에 의해 여유기구로 신설된 조직입니다.
○이기원위원  전국적인 거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여유기구를 두도록 직제가 내려왔습니다.
○이기원위원  사실은 다른 시군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 시는 정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당면사업이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어떻게 단장님은 내릴 수 있나요?
  당면사업이란 무엇인가 하고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공식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당면사업추진단의 업무분장을 지역의 특색사업에 관한 사항하고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사업에 관한 것하고 두 가지로 해서 포괄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당면사업추진단을 맡으면서 제가 판단해 보면 그 동안에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지 않았던, 시작을 안 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긴급히 새로운 현안사업으로 대두되었다든지, 아니면 윗분들이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부서보다는 기동대의 역할로서 업무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런 사업들을 저희 당면사업추진단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좋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존속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존속기간은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거든요.
  이제 업무 자체는 한시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지만 기구는 계속......
○이기원위원  기구는 유구하게 간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이기원위원  하여튼 이 기구가 계속 존속되고 또 새로운 업무를 받는다면 정말 보람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짧은 기간동안 존속된다면 시간에 쫓겨서 계획과 실제와의 어떤 괴리감 이런 것 때문에 바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을텐데 그렇지 않고 존속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면사업추진단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기 보다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소견과, 또 우리 단장님의 소견을 같이 한 번 조금은 토의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당면사업추진단의 운영방향이나 여기에 제시된 내용을 보거나, 또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면 새로운 정책을 입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실의 기능이 아닌가 봅니다.
  새로운 정책을 입안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면사업하고는 달라요.
  당면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중요한 것이 나타났다, 이러한 것이지 미리 예측해서 무엇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시정 전체에 대한 그런 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과에서 기본적으로 조례나 규칙에 의해 본연의 기본임무가 있거든요.
  이 기본임무에서 정말 이것은 부하양이 크다, 그런데 어느 실과든 하기가 애매한 것이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고 또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타난 업무의 과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계역 명칭변경, 금암지구 아파트 입주계획 대책, 두마면 분면, 장학회 설립, 우수시책 발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두계역 명칭변경은 좋습니다.
  우수시책 발굴 이것은 세모를 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암지구 아파트 입주대책 이것이 당면사업이냐, 과연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이것을 해야 될 일이냐 이겁니다.
  세 번째, 두마면 분면이 있는데 이것도 당면사업이냐 하는 겁니다.
  만약 사업단장님게서 두마면 분면 같은 것은 누가 해야 한다고 봅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당연히 총무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렇지요.
  지금 총무과가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40명인가 있다는데 거기는 무슨 부하가 걸려가지고 두마면 분면을 당면사업추진단에 줬느냐, 할 일이 없으니까 반찬주듯이 준 것인가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떻게 자기 예하의 부서에 대한 지금 현재 면·동을 지휘 장악하는 총무과장이 두마면 분면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맡깁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기원위원  다음은 장학회 설립 있지요?
  지난 번 조례를 저희들한테 설명하신 일이 있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이기원위원  장학회 설립도 당면과제입니까?
  이제까지 하나도 없었고 앞으로 없어도 되는 것인데, 필요하기도 하지요.
  이런 것이 당면사업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면사업이라고 하면 현재 계룡시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요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계룡축제, 이런 것이 당면사업이에요.
  작년에 실패를 그렇게 많이 보고 엄청난 돈을 거기에 쏟아 붓고 어느 한 부서에서 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일을 당면사업추진단에서 해야지요.
  그 다음에 요즘 신행정수도가 옴으로 해서 충청권에 보낼 수 있다는 기관 중에 17개 기관이 있지요.
  그 중에 국방대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치하는 것, 그리고 우리 시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부실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 다음에 군하고의 관계가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아픈 것이 당면사업입니다.
  머리가 아프지 않은 것은 당면사업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머리가 아픈 것, 골치가 아픈 것, 이게 당면사업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러면 면면히 다시 들어가서 내부를 봅시다.
  지금 두 분이 뒤에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두 분 중에 선임자부터 잠깐 나오셔서 자기 이력을 한 번 발표해 보세요.
○직원 최성운  지방행정주사보 최성운입니다.
  1989년 6월에 임용을 해가지고 김제시에 처음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2년 11월에 전주시로 전입을 와가지고 전주시에서 2004년 4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이기원위원  뭐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임용되어 가지고 무슨 업무를 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직원 최성운  최초로 임용을 해서 김제시에 있을 때는 법질서상황실에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주시로 전입을 해가지고 문화공보과에서 근무를 했고요.
○이기원위원  뭐하셨어요?
○직원 최성운 거기에서는 지금 저희 시에서 하는 것과 같은 언론관계, 시보발행, 비디오방 단속업무 등을 주로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시청 시정계에서 현재 저희 행정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와 같은 시정업무를 담당했는데 주로 동향업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에서 한 6년간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주민등록 관련 업무 및 기타 업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2004년 4월에 계룡시시로 전입을 와가지고 복지문화과에서 체육업무를 보다가 이번 4월 19일자로 당면사업추진단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생활은 몇 년이나 했나요?
○직원 최성운  16년 했습니다.
○이기원위원  오래 하셨네요.
  다음 분 발표하세요?
○직원 최광효  지방토목서기보 최광효입니다.
  올해 1월 1일 계룡시에 처음 발령을 받아가지고 건설과에서 4월 19일까지 근무하다 인사발령에 의해 이번에 당면사업추진단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기원위원  건설과에서는 무엇을 했지요?
○직원 최광효  상하수도계에서 하수도 업무를 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몇 개월 하신건가?
○직원 최광효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은 것은 당면사업을 한다, 머리아픈 것을 해결한다, 가장 보람된 자리이고 차기를 보장받아야 될 자리이고 또 우리 시장님 이하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전부 '저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우리 간지러운 것을 누가 긁어줬으면' 하는 아주 굉장히 부서인데 지금 두 분 공무원의 이력을 보면 첫 번째 공무원은 16년을 근무했지만 기획파트에 근무한 일이 없어요.
  그렇지요?
  두 번째 공무원은 토목직인데 당면사업추진단에서 무슨 시설을 짓고 도시개발 계획을 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토목직을, 그것도 이제 임용된 사람을 여기에 앉혀 놓고 당면사업을 해라, 이것은 우선 인사를 잘 못했다.
  적재적소 배치의 인사원칙 1번을 위배했다, 이래가지고 무슨 당면과제를 수행하겠느냐 이겁니다.
  쉬운 예로, 저 두분 중에 한 사람이 서울에 국도비를 확보하러 갈 수 있겠느냐,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단장님!
  말씀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저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이기원위원  같이요?
  셋이 매일 같이 다니자고요?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는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예, 어렵습니다, 인력 좀 보강해 주십시오'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다시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가능합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인원이 3명인데 3명이 추진하는데 지금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기존의 축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당초 제가 당면사업추진단이 설치되면서 업무를 시작할 때 각 실과장님이나 이런 분한테 업무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기존에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던 업무는 아무리 현안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당면사업추진단으로 업무를 가지고 오지 않겠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 소관 부서를 관여하지 않고 윗분들이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맡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업무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총무과 소관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일이지만 위에서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이 되어 추진해 오는 겁니다.
○이기원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 잘 하셨는데, 저는 당면사업추진단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지금 방향이 약간 다른 데로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것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분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부서다 이겁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렇게 되면 인원보충은 해야 됩니다.
○이기원위원  그런 얘기를 하시라 이거예요.
  거기에서 잘 하면 말을 안 하지요.
  골치 안 아프게 하면, 우리가 지금 골치아프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지 않던 것을 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충청권에서 정부에서 있는 각 부처를 충청권에 안 보낸다고 했다가 이번에 국방대학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일부 추진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상황을 보면 색깔이 바뀐 추진이거든요.
  그러면 국방대학교 같은 경우는 당면사업추진단에서 해야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것은 특별히 지시를 받고 국방대학교의 계룡대 유치 관련 업무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총무과의 혁신담당 부서하고 같이 추진을 하되 제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당면사업추진단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방대학교가 빠져 있더라 이겁니다.
  왜 빠져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일을 하셔야지, 국방대학교 유치하는데 겁이 납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 7월 1일 지사님한테 계룡대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달라는 보고도 올리고 했습니다.
○이기원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기 표현에 보면 시장님, 부시장님의 특별 지시사항 등을 해결하는 기동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과거 어느 공화국 때 보던 그런 문구가 튀어나와서 제가 참 충성스러운 부하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정도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와 있나 하는 두 가지의 시각으로 제가 이 문구를 접근했습니다.
  뭐 어느 쪽이라고 저는 단정을 짓지 않겠고, 또 답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당면사업추진단장께서는 앞으로 골치아픈 것은 다 해결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이고, 또 기획쪽의 어떤 능력자라도 보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저희들한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면 골치아픈 업무든 뭐든간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인력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옆으로 돌리지 말고 '그렇습니다'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맞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감사할 때 우리 단장님에 대한 얘기를 쭉 어필할께요.
  그리고 어쨌든 당면사업추진단은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시장님이 교시를 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영전과 승진을 시켜줘야 될 곳이다, 결과가 안 좋으면 또 한템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고맙습니다.
○이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도 감사 요구자료를 낸 위원님이 우선적으로 질의를 하신 다음에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질의자나 답변석에 앉은 과장님은 가능한 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위원  정형식 위원입니다.
  우선 당면사업추진단의 어떤 업무의 성격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아마 질의사항이 없고, 질의사항은 제가 질의 같지 않은 질의사항을 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구두로 얘기할 때 도대체 당면사업추진단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 자료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우선 그 옆에 기동대라고 썼던 용어는 통상 T/F, 태스크포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말을 쓰면 기동대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쓰는 태스크포스라는 개념은 기동대의 어떠한 군의 그러한 성격이 있는 개념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어를 썼던지 간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그 용어를 던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당면추진사업단에서 우수사례 발굴을 지금 2회에 걸쳐서 7건 했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정형식위원  우수사례 7건은 지금 업무보고상에 보니까 7건의 제목이 다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우수사례에 대해서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어떠한 당면사업단의 과제로 삶기 위해서는 그것이 전부 다가 당면사업단에서 가져와야 되는 문제인가, 당면사업단에서 해야 될 일인가 하는 것을 우선 그 과제수행에 있어 가지고 업무의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얘기하는 부시장, 시장의 지시사항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런 개념을 탈피해서 '이것이 당면사업이다' 하는 그 당면사업의 과제를 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흔히 우리 계룡시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정위원회라든지, 또는 실·과장들이 모여서 하는 행정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당면사업단에서 어떠한 과제를 던져주면 이것이 당면사업인가, 아니면 어느 실과에 해당되는 사업인가를 우선 과제 선정하는 그 선정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당면사업단에서 추진해야 할 당면사업이다, 이것은 당면사업단에서 수행할 당면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기존 실과에서 해야 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나오는 사업이다, 이런 어떠한 사업의 기준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것은 집행부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어떤 시책들은 어느 기관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보거든요.
  기관장인 시장님이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추진할 수 있느냐,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물론 사무분장이라든지 조례상에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 부서로 되어 있지만 총무과 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 그 쪽으로 업무를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부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 업무를 어느 부서로, 당면사업부로 규정해 가지고 당면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정하기에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형식위원  왜냐하면 이 업무의 어떠한 일의 잡(job)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당면사업추진단장이라고 해도 우리 실과가 5급 수준이니까 5급 사무관이 지금 당면사업추진단장으로 있으면서 직원은 미약하지만 2명을 데리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내가 오전에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어떠한 우려를 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어떠한 조직의 구성체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던 재난안전관리과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일이 없지만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항상 생각해서 평상시에 계획을 하고 잘못된 계획을 수정해서 보완해 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곳이 재난안전관리과라면 이 당면사업추진단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어떠한 조직체이거든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맞습니다.
○정형식위원  그에 동감하시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정형식위원  당면사업추진단은 내가 내 일을 찾아서 하지 않으면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일을 찾아서 일을 하기까지에는 그것이 어떤 과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실과에 중복되는 업무일 수도 있고 실과에 중복되지 않는 업무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수사례를 2회에 걸쳐 7건을 했다고 하는데요.
  마땅히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우수사례를 2회에 걸쳐 7건을 발굴해 가지고 각 실과로 던져주지 않고 당면사업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 그 7개의 어떤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좋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학회 설립·운영이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해야 할 당면사업이라면 장학회 설립을 위해서는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회를 만들어 가지고 완성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해가 어느 정도이며 이에 대한 기여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러한 추진계획이 각 컨셉별로 나와 있는 것이 당면사업단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어떠한 사업이 정해지고 나면 추진계획을 가지고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현재 없어요.
  물론 업무를 수행해 나오면서 어떠한 경력이라든지, 경험요소라든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두리뭉실하게 묶어 가지고 애매모호한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은 현재 당면사업단의 위치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모호한 관계가 되어 버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선 당면사업단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 당면사업단에서 일을 한다면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물론 실제로 당면사업단이 만들어진 최초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역의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어떠한 원활한 사업을 반영시켜 가지고 지역의 시군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당면사업단을 만들어 놓았다 치더라도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과 운영하는 묘를 살린다면 나는 조금 더 어떠한 프로젝트에 관계되는 정책적인 것에 관계되는 것에 당면사업단이 뛰어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좋아요.
  어떤 업무 자체가 한시적이든, 이 조직의 구성체 자체가 한시적이든, 그것에 관계할 것 없이 조금 더 어떠한 사안에 들어가 가지고 무엇인가 해야 될 안을 가지고 당면사업단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1년에 한 건만 해도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진짜로 현재 우리 당면사업단에서 추진해야 될 이런 어떠한 계획이 있다면 1건만 가지고 1월에 세워서 12월까지 완성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당면사업단은 충분히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인원이 방대해 가지고 많은 일을 수행하는 것도 업무가 수행되겠지만 인원이 적은 것만큼 적은 측면에서 어떠한 단일의 안건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도 당면사업단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업무로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차제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당면사업단의 운영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당면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애매모호한 관계는 필히 정립해 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면사업단에서 어떠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Think Tank 역할을 한다' 나는 이것보다는 단장도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첫 번째로 얘기했던 어떠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정책적인 안을 결정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 계룡시의 어떠한 아이디어뱅크 같은 역할도 여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실과에서 착안하지 못했던 이런 아이디어뱅크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당면사업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방금 보니까 어떠한 각 시군별로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그런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에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각 실과별로 업무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당면사업추진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운영의 묘가 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단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지금 우수시책사례 발굴 그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활입니다.
  저희들이 타 지역에 있는 우수시책도 발굴하지만 자체적으로 우수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당면사업추진단이 지금 조직이 개편되어 가지고 몇 월에 됐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4월 19일자로 됐습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약 2∼3개월 정도 됐는데, 타 지역의 어떠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것도 너무 적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물론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신문들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내가 그 신문에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또 우리에게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면 나는 그 자료가 모여져 있기 때문에 약 20∼30개 정도는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명색이 시에서 당면사업추진을 하면서 우수사례를 발굴한다고 해놓고 지금 있는 이 7가지 사항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다, 한 마디로 몰라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좀 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당면사업추진단에서는 그렇게 많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감사도 볼 사안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일이 많으면 볼 것도 많은데 일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잘잘못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사안인데, 혹시 우리 당면사업추진단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일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 가지고 업무에 부딪치는, 그래서 일을 더 이상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우리 당면사업추진단장은 어떠한 사업들이 그런 사업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형식위원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그렇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면......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제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는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두마면 분면 추진이 많이 장애가 걸려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작년에 축제했던 것을 금년에는 복지문화과에서 지금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작년에는 전국적인 축제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작년하고 이어가지 못하고 지역축제로 다시 축소해서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정형식위원  질문이 광범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이 광범위하네요.
  저는 질의의 내용을 알고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상당히 궁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계룡시가 탄생하는 과정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제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일을 수행해 나가는 요소요소에 이런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계룡대와의 협조문제입니다.
  우리 계룡시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반쪽업무밖에 수행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실과에서 하는 업무들도 전부 다 보면 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업무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은 인구적인 비례를 보면 계룡대 쪽의 약 1/3정도 수준, 그리고 면적적인 비례는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기에 가도 가도 자꾸 나아갈 수 없는 사안이 저기에 군사라는 특수한 집단, 특수한 목적상 가지고 있는 저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업무협조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에 같이 존재하면서 존속해 나가면서 지금 풀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산재되어서 많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과연 저쪽에서 우리 계룡시가 지역에서 어떠한 사업을, 또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 왜 우리 좁은 이 면적에 자꾸 이쪽에서만 하려고 하지말고 저쪽에 유휴토지도 있으면 그곳에 우리가 사업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데 왜 자꾸 이것이 안 되는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이 대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토지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책임자급에 있는 사람과 제가 대화를 한 결과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요구하지 않아서 못 줍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언제 그것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은 저쪽하고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이쪽을 해달라고 했으면 해줬을 텐데 왜 자꾸 엉뚱한 곳만 해달라고 하느냐, 그런 내용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1년을 가든, 10년을 가든지 간에 저쪽도 같이 개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우리 계룡시가 안고 있는 큰 덩치의 어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다른 시군에서 할 수도 없는, 다른 시군에서 있지도 않은, 유독 대한민국에서 우리 계룡시만이 안고 있는 이런 고질적인 크나큰 프로젝트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당면사업추진단장은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글쎄요.
  앞으로 계룡시가 계속 발전하려면 계룡대 안에 있는 국방부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제일 큰 현안사항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방대학교를 유치하는 문제도 사실은 계룡대 토지를 좀 활용해야 되는데요.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지금 저쪽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어떻게 그렇게 제한적으로 그렇게 폐쇄적으로 나가느냐 하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어느 지역에 무엇이 들어올 것인가 계획을 다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상당히 내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더 당혹스러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씩 다시 파고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국대원 관계도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여기에서 여기를 개척해 나가다가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맡겼을 경우에 단장께서는 계룡시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계룡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대표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장이니까요.
  당면사업추진단에 소속된 직원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책임성이 있는 일개 조직의 장이기 때문에 계룡시장을 대표해서 한 번 국방부 같은 곳에 가서 우리 계룡시가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안 풀리니 국방부 측면에서 우리 계룡시를 상태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질의와 폭을 좀 넓혀서 뛸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없어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글쎄요.
  당장 국방대학교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그 토지의 활용문제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국방부와 국방대학교를 방문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하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계룡대 안에 있는 국방부 토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동으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정형식위원  당면사업추진단장의 생각이 비교적 긍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어떠한 질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선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어떠한 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선정되는 과제를 어떤 과제를 어떻게 선정해야 될 것인가부터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과제가 선정된다면 그에 대한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나가되 어떠한 좁은 측면에서의 업무수행 보다는 좀 광의적인, 계룡시를 벗어나서 도, 교육부, 국방부 등등 많이 다니면서 여기에 있는 횟수보다는 밖으로 뛰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떠한 성격을 띄어야 되겠다,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당면사업추진단장 혼자서 가방 하나에 어떠한 계획서를 가지고 뛰더라도 혼자서 충분히 뛸 수 있는 겁니다.
  계룡시를 대표해서 가는 거니까 어디를 가는데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계룡시가 활력적으로 뛸 수 있는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조언해 주기도 하고, 그 아이디어가 당면사업추진단의 과제로 선정되면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임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면사업추진단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계룡시가 어떠한 측면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사명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정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정형식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요구자료는 안 냈습니다만 금암지구 아파트 입주대책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이 학교 등·하교 대책을 전혀 생각을 안 했는지 내용이 없어요.
  지금 엄사에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학생들 등·하교 문제를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 나름대로도 그 대책을 알아봤더니 우림아파트는 대전까지도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셨나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저희들이 합동조치반을 운영하면서 현장 소장들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나서 제일 불편을 겪을 사항이 뭔지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학생들 학교문제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등·하교 문제와 교통문제를 많이 얘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해서 이쪽 금암지구 아파트 쪽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 하나를 증설하기 위해서 대전시와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또한, 그것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한 10월정도 되면 시내버스가 증설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이사를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교통편이 불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논산교육청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논산교육청에서도 입주아파트에 한 번 와가지고 현황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했는데 극소수로, 입주도 지금 거의 안된 상태이고 현재로서는 학생들이 극소수이다 보니까 스쿨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림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금년 말까지 셔틀버스를 계속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아파트가 없는데 지금 201번 시내버스가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물론 201번 좌석버스가 다닙니다.
  다니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신도초등학교나 엄사초등학교에 스쿨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두 학교를 통합해서라도 하루는 이 학교가 운영을 하고 또 내일은 저 학교가 운행을 해서 편리는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학생들 문제 때문에 입주가 저조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물론 선거법에 저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시청 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 지금 현재 등·하교 불편 때문에 입주를 못하는 면도 좀 있겠지만 학교가 지금 현재 금암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동시에 내년 3월에 개교를 하거든요.
  그때까지 지금 전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미루는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도 질문이 많이 오는 것이 금암지구 우림이나 신성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학교배정을 어디로 받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와서 여기는 학군이 두마초등학교라고 우리가 안내를 해주고 하는데요.
  지금 두마초등학교를 안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마 뒤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생각조차도 안하고 계신 사항인데, 금암동 현안사업 중 두 가지만 제가 요청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사 부지 뒤편에 약 6,000∼7,000평의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저희 시의 재산활용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글쎄, 지금 생각조차 안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가 조그마한 생활체육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그 점에 대해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건의하셔 가지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적은 평수도 아니고 약 6,000∼7,000평이 그냥 있는데, 이게 크게 피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재산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앞으로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총무과에 자료요구는 했습니다만 금암동이 동이 됨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게 당면추진단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사실 서로 업무가 막말로 골치 아프니까 지금 업무를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이런 사항을 바로 우리 단장님께서 이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해서 제가 요구를 합니다.
  지금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러 가지 되잖아요?
  그 중 가장 잘 아시는 사항은 의료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글쎄요.
  그것은 농어촌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기존에 혜택을 봐왔던 분들이 동으로 되면서 그 혜택을 못 받는 것이 문제가 되기는 되는데요.
  그게 현행 법의 테두리에서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해당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글쎄,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가장 당면한 현안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특수시책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물론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만 우리 추진단 단장께서도 이 업무를 제가 요구하니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업무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이 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해당 부서하고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상의를 하신 후에 저한테 꼭 답변을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재  이것은 소관 부서가 있으니까 소관 부서와 상의하면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위원  김정순 위원입니다.
  2005년도 당면사업추진단의 감사에 관하여 당면사업추진단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면사업추진단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또 새로운 정책입안, Think Tank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또 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이 자료에 보니까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계룡시가 보면 각종 용역, 저도 거기에 많이 참석했습니다마는 계룡시에 대한 기초자료, 인구, 자동차수, 세대수 그런 기본적인 기후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것만 해서 나와 있지, 심층있고 앞날에 비전이 있는 대안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금암동에도 전체적으로 약 2,300여 아파트가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 입주율이 아마 50% 선대로 보시는 분들도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룡시가 지금 금암동 같은 경우에 입주율이 이렇게 저조해지게 되면 두계지역 같은 곳 거의 2,000세대, 앞으로 그곳도 추가적으로 약 500∼600세대가 더 늘 수 있습니다만 그곳이나 대실지구까지도 전체적인 여파가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파트만 짓는다고 해서 그 인구가 외부에서 다 유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암동도 아마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보다는 내부에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부에서도 제대로 이동이 안될 겁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각종 용역을 발주하고 아파트를 어떻게 지어서 개발하겠다 하는 안될 말만이 쏟아져 나오지, 인구유입정책이 계룡시에서 특별하게 비전으로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도 구미시 같은 곳을 보면 인구가 꾸준할 정도로 타 시군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나름대로 정책입안을 하고 정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고, 또 초청을 해서, 또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구미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인구유입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계룡시도 우리 계룡시 면적과 여건, 특성에 맞게 우리 계룡시가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우리 계룡시도 충분한 관광자원도 있고, 또 산업단지도 있어서 고용도 창출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계룡시 정말 살만한 도시다'라는 비전이 서 있을 적에는 그래도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외지에서 계룡시를 보고 들어올 수 있는,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라든가, 건설과, 도시주택과도 전부 그 분야에 대해서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 그러한 안들이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면사업추진단장님이 중심이 되셔 가지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이라든가, 해당 실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좋은 안들을, 용역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좋은 안들을 도출해 나간다면 아마 당면사업추진단에서 하는 다른 사업보다는 가장 보람이 있고 계룡시의 발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유입으로 의한 대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들의 인구유입 정책을 보면 사실 우리 계룡시에서 하고 있는 노인장수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전입신고를 하면 어떠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의 유입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책들이 어떤 때에 보면 크게 효과를 못 얻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탕발림 형식의 시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유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인데, 만약에 계룡시에 와가지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면 이주도 하고 그러는데 제일로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유념을 해가지고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순위원  한 번 단장님께서 당면사업추진단에서 할 일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이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제안이거든요.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업이 앞으로 계룡시의 인구유입정책이라든지, 또 계룡시의 미래를 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관련 부서의 각 실·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이 과정도 단기간에 끝날 부분이 아닙니다만 그 분야에도 단장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앞으로 전력을 다 해서 사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위원님의 좋은 제안을 앞으로 유념해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김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면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기구가 개편된지 얼마 안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도 어려우시겠지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요구자료가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면사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15시10분)


o 보건소

○위원장 이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과 요령은 기 설명드린 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8일

보건소장 신순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  이기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 현재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선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전반기 주요업무보고 이 내용에 의하면 음식문화개선운동협의회에 회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지금도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말이 좀 있는데, 이 분들이 있을 때 어떤 반향을 일으킬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 신순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현재 그 분들은 100% 가입이 되어 있나요?
  음식점이 거기에......
○보건소장 신순천  100%는 아닙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규정이 아닌가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자율규정인데요.
  가입은 자율규정인데, 음식업운동협의회 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 분이 그 협의회 위원인데요.
  그 분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한다?
○보건소장 신순천  시에서는 그 협의회 회장한테 회부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고려요소와 가중치를 주든 그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한다?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신청서를 시장님한테 제출하면 시장은 그것에 대해서 음식문화협의회에다 회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부를 해서 거기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다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시장이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는 일체 점수표에 대한 고려요소 등에 일체 관여를 못한다?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저희 시 공무원하고 음식문화조합 그 임원하고 같이 현지조사를 해요.
○이기원위원  시 공무원은 몇 명이 참여를 해요?
○보건소장 신순천  한 분이......
  거기에서 두 분하고 해가지고 세 분이 시설조사를 해요.
  기준적경여부......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관여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아니지요.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점 업소가 몇 개소나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366개소입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몇 개소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올해 선정된 것이 25개소입니다.
○이기원위원  이 음식문화개선운동협의회에 음식문화 계룡시지부가 생겼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기원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기원위원  거기에 몇 개의 업소가 가입되어 있느냐......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90% 이상이 가입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현재?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기원위원  명확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위원장 이우재  이기원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자료요구 몇 쪽에 있는 내용이지요?
○이기원위원  자료요구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렇네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요구자료부터 먼저 하신 다음에 그런 문제는 다음에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기원위원  요구자료는 제가 제일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서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말미부분에서 현재 자료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것은 여기 감사자료에 역시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민봉사과에 우리 간호하시는 분이 한 분 파견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기원위원  그래서 저희가 하루종일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인가......
○보건소장 신순천  예,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하루종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중시간대에 운영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시정됐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하루종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현재 그렇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기원위원  지난번에 집중적으로 사람이 많이 오는 시간대를 생각해서 매일 해도 좋고요.
  어쨌든 그것을 고려해 보라고 했는데, 데이터는 뽑아본 일이 있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저희가 오전에 주로 많이 오시는데요.
  저희가 인력관계 때문에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보가 되면 그때......
○이기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주일에 이 사람이 16시간 근무한다면 그것을 쪼개서 16시간을 쓰기는 쓰되, 쪼개서 집중시간대에 쓰는 방법도 연구하라고 했는데 그 데이터 준비가 되었느냐, 분석은 해봤느냐, 그 분석한 자료를 한 번 가져와 봐요.
  몇 시간대에 몇 명의 사람이 와서 어떻게 했는데 현재까지 쭉 진료해 보니까 무슨 요일별로도 많고, 시간대별로도 많고, 그런데 현행이 낫다......
  아니면 이게 좋겠다 하는 분석했던 자료를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 분석은 사실 못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것을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되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바로 그런 것이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의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데이터는 지금 없다고 했나요?
  아까는 분석을 했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뽑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간 진료원이 그것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진료도 같이 병행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중시간을 지금 현재 인력을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하여튼 왜 이렇다 하는 것을 데이터를 포함해서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제가 자료제시를 한 것인데요.
  보건소 신축, 현재 이것이 계획 대 실시 즉 공정률이 몇 % 하셨지요?
  혹은 며칠부 시점으로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총 공정률은 12%입니다.
○이기원위원  지금 이 문제는 계획 대 실시라고 했기 때문에 12% 대 12%이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며칠부로 12%가 되어야 되는데 12%가 됐다, 앞에 가느냐, 뒤에 가느냐, 같이 가느냐......
○보건소장 신순천  6월말 현재로 그것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제로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기원위원  제대로 가고 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기원위원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를 저희가 감사합니다만 보건소장님은 상당히 많이 노력을 많이 해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어서 추진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고생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고맙습니다.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의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어요.
  저소득 주민에 대한 5대암 조기진단 추진 및 실시자료라고 있는데, 여기에 해놓은 것은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정기위원  그 다음에 797쪽에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시혜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라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잘 되었습니다.
  많이 진척을 하시고 했는데요.
  암검진이 계획에 1,571건인데 523건이면 약 3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물론 환자가 없으면 참 좋은 것인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추진이 안 되는 것인지......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저희가 국립암센터에서 작년보다 조금 완화되어 가지고 국민건강보험 하위 50% 기준으로, 30%에서 50% 기준으로 넓혀졌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암센터에서 4월 20일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늦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이 약간 저조합니다.
○이정기위원  계획이 늘어난 거예요?
○보건소장 신순천  계획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4월부터 계획인원이 늘어났다?
○보건소장 신순천  계획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올부터는 대상자를 국립암센터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대상자가 적은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대상자는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하반기에 충분히 다 하겠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정기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좋지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업무태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농촌여성 건강검진 해가지고 있는데요.
  거의 100%가 다 찼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반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 3명 남은 것은 하반기에 다 채우겠습니다.
○이정기위원  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있을 경우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은 있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산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고 내년도에......
○이정기위원  올해는 3명만 더 하는 것으로?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정기위원  이런 것은 내년에 더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국도비로 해서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량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획량을 줍니다.
○이정기위원  우리가 더 하고 싶어도 못하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정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로 조금 보태주면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신순천  별도로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정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야간응급환자 발생현황 및 진료대책,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응급환자 발생현황을 물어봤더니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발생이 하나도 없어서 없는 겁니까, 몰라서 없는 겁니까, 조사를 안 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저희가 자료에다 안 드렸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야간응급환자를 관내에서 몇 건이 발생했나 파악을 했더니 91건이 있었어요.
○이정기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안 넣어 주셨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미처 못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기위원  미처 못 넣은 것이 아니고 자료에 안 남기려고 의도적으로 안 넣으신 거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보니까 진료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관내 의료기관은 8시에 다 끝나버리고, 그 밑에 진료대책은 보니까 야간 응급환자는 논산 백제병원이나 건양대병원으로 알아서 가라, 그런 얘기인데요.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수 없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사실 이것이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것이 가장 계룡시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것을 사실 저희들이 노력해야 하는데요.
  그 동안 여러 번의 문의는 들어왔었는데, 아직 무엇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병원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물론 그런 노력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동안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대책이 있어야지요.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 가지고 119를 불러서 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모르겠다 이렇게 방관하실 것인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응급환자라고 하면 사실은 생명이 위독한 것을 대부분이 응급환자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정기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러면 일단 가까운 큰 병원으로 가는 것은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룡시에 보면 두마파출소, 소방소에서 응급구조사가 신고를 접하면 이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보건소에서 대책을 세워주라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보건소에서는 관내 의료기관이 있는데 저희들도 의사회나 이런 곳을 통해서 많이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의사회 측에서도 야간 응급진료를 할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의사, 간호사, 기타 여러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비 과다로 해서 지금 적자운영을 보는데 곤란하다, 어렵다, 그런 얘기를 저도 누차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보기는 하는데,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기위원  지금 어려우니까 보건소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밑에 보면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유치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노력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없고, 말로만 이렇게 노력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저도 할 수 있어요.
  그 시간만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그게 문제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의사회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보건소장님!
  이정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요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시지요?
○이정기위원  예.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앰블런스가 한 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녁까지 야간을 하려면 인력과 장비, 야간 응급환자를 받으려면 그 만큼 응급실 운영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갖춰지려면 허가도 맡아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짓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정기위원  지금 보건소가 언제까지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그 뒤로는 야간에 응급실을 운영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신순천  다른 곳에서도 보건소에서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의료원 형태의 청양과 태안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우리 계룡시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소장님께서 이러한 응급환자의 대책, 물론 낮에 환자가 발생하면 얼마든지 옆에 있는 사람이 가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심야에 이런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우리는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인근에 논산 백제병원이 있고 건양대병원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정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 및 예방대책이 있는데, 단속실적이 없어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점 7개 지도점검 해가지고 5회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도 없고, 어떻게 단속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거기 하단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의뢰를 해서 적합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불량식품 조사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하나도 없다?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가서 수거검사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결과는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부정불량식품이 없으니까 우리 지역은 좋은 현상이네요.
  그런데 이게 정말 없어서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의심스러우니까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이고요.
  여기에 예방대책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기호식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 의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 계획 같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사자료에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알겠습니다.
○이정기위원  이해하시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정기위원  그리고 그 뒤에 시민혈액형 바로 알기 운동을 추진하시고 엊그저께 업무보고회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요.
  이것은 출장검사 및 방문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간호원이나 누가 가서 해도 되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병리검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정기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을 800명 잡는 것은 왜 그렇게 잡았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올해 할 수 있는 양을 저희가 추정해서 잡은 겁니다.
○이정기위원  이 검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런데 저희가 임상병리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업무를 보고, 또 나가서도 업무를 짜가지고 매일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양을 넣었습니다.
○이정기위원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면 하루에도 몇 백명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신순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임상병리사가 한 사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간대로 나가서, 또 들어와서 일도 해야 하고요.
  보건증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검사도 우리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양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이정기위원  물론 당연히 할 일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 얘기는 뭐냐, 지금 본인의 혈액형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이것을 시작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2만 몇 천명 정도 되는데 1년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보건소장 신순천  앞으로 연차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이라도, 두 번만 나가면 내가 볼 때 800명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명분만 세우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정기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를 하나 할께요.
  우리 지금 주5일제 근무를 하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정기위원  보건소도 하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정기위원  그런데 문제가 보건소 진료가 공백이 또 생기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 보건소는 지금 토요일에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이에요?
○보건소장 신순천  7월까지 우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 뒤에는?
○보건소장 신순천  그 뒤에는 운영상태를 봐가지고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운영상태가 아니라 물론 하루종일 있어도 환자가 한 명도 안 오면 좋지요.
  없으면 좋은 거니까요.
  그러나 없는 날이 있는가 하면 몇 사람씩이라도 있는 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서 물론 위에서부터 5일제를 하라고 하니까, 근무를 하라고 하면 직원들도 불만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정부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래서 공백이 안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위원  김정순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활동현황, 성과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현황에 보면 2004년도에 20회 활동을 했고, 또 활동비 지급이 20회에 7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5월 31일 현재 2회가 되어 있고, 7만원 정도만 지급되어 있는데요.
  거의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지금 2005년도에 몇 회에 예산이 얼마나 서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20회에 70만원이 서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작년과 똑같이 20회에 70만원이 서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순위원  그런데 왜 상반기 중에는 이렇게 활동성과가 없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 10%밖에 실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다 몰아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보건소장 신순천  상반기에는 좀 미흡했는데요.
  하반기에는 하절기 빙과류 판매업소라든가, 자판기, 추석하고 김장철 성수식품, 또 집단 급식소에 점검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물론 필요에 따라서 여름철의 불량식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더 심할 수도 있겠으나 명예식품감시원은 우리 계룡 시민들이 먹는 음식, 식품에 대한 감시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에 대한 건강이라는 것은 어느 한 기관에만 집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소장님께서 연중 꾸준하게, 어디에 상반기에 실적이 없고 또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중간에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하고 또 건너뛰었다가 연말 전에 하는 부분보다는 항시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해가지고 시민들이나 또 의원들이 봤을 때 그래도 1년 내내 이분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순위원  다음은 804쪽의 금연클리닉 운영현황 및 성과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장 주범중의 하나가 담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입니다.
  전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고 하실적에 계룡시에서 대상이 1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두 군데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룡시청하고 콜텍입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시범실시를 하는 겁니까,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100인 이상의 사업장은 그 분들이 여기에 올 수 없으니까 저희가 나가서 계도를 하고 홍보와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금연클리닉에 동참을 하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해드려야지요.
○김정순위원  해드릴 거예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순위원  그런데 만약 그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순위원  하는데까지 하시겠다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순위원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등록관리인원 167명 중에 1개월 관리자가 115명, 2개월 이상 관리자가 45명, 3개월에서 6개월 관리자가 10명인데, 지금 보면 점차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금연클리닉사업을 2월 3월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개월 이내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115명, 또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안 된 사람이 10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하다가 중간에 탈락된 인원은 없습니까?
  예를들어, 처음에 시작했던 인원이 어느정도 있었다가 중도에 포기한 분들은 없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현재 금연결심자 등록관리에서 우리 계룡시에서는 몇 명정도가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콜텍에서는 몇 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콜텍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콜텍에서는 그 교육을 거부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지를 못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콜텍에서는 무슨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기존 의지력이 좀 떨어지는 사업장 같습니다.
○김정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이런 것은 내년도에도 다각화 해가지고, 또 한꺼번에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계룡시에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조속하게 끊을 있도록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소장님의 역할을 앞으로 더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알겠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리고 자료요구 한 것 외에 두 가지 정도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관내의 일반 술집들이 있는데, 노래방 같은 경우야 노래만 할 수 있고 뭐 술이라든지 기타는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일반 시민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순위원  소장님께서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현재 저희 관내에는 단란주점 6개소, 유흥주점 25개소가 있습니다.
  단란주점이라고 하면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고, 유흥주점은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유흥접객원 고용이 허용되는 것을 말입니다.
○김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단란주점 계통하고 유흥주점 계통이 관내의 주점 이름만 보고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뭐 큰 시군처럼 몇 백개의 업소가 된다면 모르지만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다 합해서 31개 정도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더 하신다든지, 아니면 소식지를 통해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분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안은 어떤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아까 이정기 위원께서 토요휴무제에 따라서 보건소 이용 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만 7월까지는 이제 오후 1시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이런 안들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물론 보건소 말고 병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건소를 또 애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생활안전이나 건강하고 가장 밀접한 실과들을 보면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특히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이런 곳은 한순간도 방만하게 있을 수 없는 부서들입니다.
  물론 시민봉사과나 이런 부서에서는 민원서류를 토요일날 못 떼었을 경우 월요일날 떼면 되거든요.
  지금 병원들은 많이 있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 독사에 갑자기 물렸다든지, 아니면 벌에 쏘였다든지 하면 거의 사람이 실신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지역 보건소에 문의를 하고 찾아왔는데 연락이 안 된다든지 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경우에 만약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그 분들은 결국 시의 행정에 대해 비난을 하고 믿지를 않고 또 불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소식지나 계룡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홍보를 자주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또 예를들어, 가까운 계룡시 관내의 병원이라든가 건양대병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소방서의 119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현재는 인원보강이 안 되어서 혼자 하다 보니까 갑자기 쓰러지고 해서 심각한 환자가 있을 경우라든지 이럴 때 아주 황당한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119구급차를 이용해서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의료사각지대에서 이러한 일이 생겼을 경우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소장님께서는 소식지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위원  강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정순 위원이 질의한 마지막에서 한 가지만 제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하고 급수로 따진다면 어느 것이 위의 급수인가요?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없소가 유흥주점이에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강흥식위원  저도 그 유사 간판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저 접이 유흥주점인지 단란주점인지 분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망신당할 수 있는 소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사 간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다음은 제가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시술 의료기관이 지금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정을 했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원해서 간 병원인가요?
○보건소장 신순천  본인들이 원해서 갔습니다.
  희망하는 의료기관으로 간 겁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우리가 하절기를 맞이해서 연막소독도 하고 잘 하는데 소독을 할때 한 노선이 정해져 있으면 풍향을 고려치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독을 해야 엉뚱한 곳으로 다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효과가 덜하기 때문에 그 소독을 하시는 분이 자주 다니는 노선이 있더라도 풍향을 고려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연막소독을 하시는 분이 다른 업무도 맡고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 보건소는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기사님을 연막소독 기간동안 저희가 배차요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전에 구급차 기사분이 연막소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은 안 하고 따로 시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시에서 인력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때 여러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시청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준 거예요?
○보건소장 신순천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방역인부임이라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잔류소독을 하는 인부임입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방역약품비나 유류구입비는 전년도에 있는 것 가지고 사용해서 그런지 지금 제로로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5월 31일 현재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유류도 1,300만원어치 구입하고 방역약품도 1,100만원 해서 3,277만2,000원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5월 31일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작년에 장티푸스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시설 및 직원 친절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여부를 여쭤봤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언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에 라이프스타일 조사할 때 그 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맞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아래 부분의 불편한점에 있어서 '첨단 의료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라는 것이 제일 높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보건소를 신축하면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장 신순천  보건소가 신축되면 불편한점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조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장비가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강흥식위원  물론 조사한 시기가 2004년에 한 것이라 그런지는 모르나, 그러면 밑에다 단서라도 달지 그러셨어요.
  지금 현재는 많이 보강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의사,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서'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점은 상당히 낮아야 되는데 소장님은 이 수치 안 보셨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봤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조치를 취하셔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항상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는 보건업무 관련해서 민원발생이 없다고 하는데, 보건의료사고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의료사고는 없었습니다.
○강흥식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위원  정형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소득 주민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의료보험을 부담하지 않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의료비를 부담 안 해요?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 보건소에 올 경우에요?
○정형식위원  아니,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보건소장 신순천  병원에 갈 경우 1종은 무료이고요.
  2종은 %로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1종과 2종은 어떻게 구분해요?
○보건소장 신순천  의료수급자는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수술을 해도 전액 무료입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의료보험카드에 다 명시가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수급자 카드가 있습니다.
  이제 복지문화과에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카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정형식위원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유해 음식물 감시권한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요식업조합도 있고 저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요식업조합도 식당에 나가서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신순천  2회 자율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어떤 제재조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신순천  거기에서 단속을 하면 그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것이 어떤 법령상으로 되어 있나요?
  요식업조합도 사단법인체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정형식위원  그러면 요식업조합에서는 지역마다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보건소나 행정관청에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거기에서는 행정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허가관청인 시에 감시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통보를 한다 이거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계룡시는 요식업조합이 생기기 이전에는 논산시 지부로부터 통제를 받았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정형식위원  그러면 지역내를 자율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식당은 자율적으로 해보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실적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얼마나 있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합니다만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요식업조합이 없었고 논산으로부터 통제를 받았는데 이제 요식업조합이 생기고 난 이후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라든지 요식업조합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정형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금연을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167명이라고 그러는데, 167명이 하루에 1갑정도 담배를 피워가지고 1년동안 피웠을 때 세수가 얼마냐면 1억5,000만원입니다.
  그 함수관계를 한 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다고 해도 건강을 우선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형식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순수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장으로서의 어떤 확정적인 결심사항 같은 것이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세수가 어떻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이 건강을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금연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가를 내가 물어봤던 거예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알겠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리고 800쪽에 부정불량식품 판매업소가 명시된 것이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계룡대 고려당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려당은 6개월 전에 없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신순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리고 이정기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어린이 기호식품담당 명예감시원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 신도초등학교도 있는데 왜 거기는 기호식품담당 명예감시원이 없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2004년도 계획에서 빠져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작성기준일을 보면  5월 31일 현재로 해놓고 2004년도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다소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정형식위원  시정하세요.
  지금 출산장려금을 48명한테 1,440만원 정도를 줬는데, 이것이 1년 것의 현황이라면 우리 계룡시의 출산현황은 1년에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39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한 400명 중에 48명 같으면 한 12%정도 되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정형식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둘째 자녀에 해당되는 사람이 48명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180여명 정도가 됩니다.
○정형식위원  둘째 자녀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정형식위원  두마면에 34명, 남선면에 12명, 금암동에 2명 해서 48명에 1,440만원을 지금 줬다고 그러는데, 이 48명이라는 인원은 '05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의 현황인가요?
○보건소장 신순천  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2005년 1월부터 지급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정형식위원  그러면 6월 30일까지 총 출산된 자녀수가 180명이라는 건가요?
○보건소장 신순천  둘째 자녀요?
○정형식위원  둘째 자녀든 몇 째 자녀든간에?
○보건소장 신순천  1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390명 정도가 출산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1월부터 6월까지 몇 명 정도의 출산 중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줬느냐 이 말이에요?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로 줘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적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애미모호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는 인구유입책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장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구유입에 관계되는 그런 정책인데, 지난 번 신문에 나올 때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주지 말라고 했다가 다시 또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금암동에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인구유입이 안 되는 큰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만약 홍보가 부족해서 사람이 안 온다든지, 또 홍보를 잘 함으로 인해가지고 들어오지 않을 사람들이 유입되는 방법일 수 있는지 그것도 판단해서 분석을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남선면의 의약분업을 '04년 8월 10일날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신순천  거기는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럼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안 되는 것으로 복지부로부터 지침이 왔습니다.
○정형식위원  '04년도 8월 10일날 건의를 했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건의를 또 했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형식위원  안 되는 것으로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정형식위원  그러면 지금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그 자체가 민원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문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것은 안 되는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제가 약사 두 분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어제 그저께인가 내가 만나서 물어보니까 아직 모르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리고 지금 면·동 단위로 진료실적을 분석했는데, 남선지소의 진료실적을 보니까 4월, 5월, 7월은 진료실적이 저조했거든요.
  왜 진료실적이 저조했는가 하는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한방진료실을 저희가 6월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런 것 같고, 농번기도 그 원인일 수 있고요.
○정형식위원  내가 보는 개념으로는 분석이 잘 안 나오거든요.
  왜 이 때는 저조했는지?
  그래서 그 때 불친절 내지는 어떤 시설미흡 뭐 이런 사항이 있었다면 그런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그냥 개략적으로 흘러가는 대로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광석리에 있는 진료소는 어떤 개념으로 봐요?
○보건소장 신순천  거기는 폐쇄되었습니다.
○정형식위원  진료소를 폐쇄했다 이 거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정형식위원  작년에 우리가 거기를 갔다 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명예식품 감시원들 임명할 때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고 임명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명예감시원 위촉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에 관심이 많은 자, 또 소비자단체나 식품관련 업체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내가 보는 명예감시원 위촉은 식품에 관련되는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그 업소에 종사를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자격요건을 갖춰야만 거기에 가서 유해식품이 아닌지 어떤지를 감독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감시원으로 위촉된다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위촉되었는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정기준 없이 위촉을 한다면 다른 데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주변이 아닌 일반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차량에 탑재해 가지고 빵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어묵같은 것을 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는 어떤 개념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하고 그냥 방치할 것인지, 보건소의 견해는 어떤가요?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철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면 들어갔다가 우리가 오면 또 나오고 하는 식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안 될 때에는 고발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형식위원  내가 볼 때는 1년 365일 전천후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으로서의 어떤 직무를 기피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보건소장으로서의 확실한 계획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강흥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흥식위원  정위원님 질의 중에서 한 가지 생각나서 여쭈어 보는데, 우리가 지금 연간 출산되는 인원수가 파악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390명 정도입니다.
○강흥식위원  그것이 등록이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저희가 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석리의 보건진료소는 왜 폐쇄가 되었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99년 12월 31일로 폐쇄되었는데 그 때 구조조정 관계로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그런데 그 후에도 거기에서 진료를 계속 했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진료소가 없는데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1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위원장 이우재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전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할 것 같아요.
  이 명예식품감시원 위촉은 어떻게 해서 이 분들을 위촉했지요?
  차정은씨하고 윤문숙씨는 어떻게 해서 위촉을 했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명예감시원 위촉은 식품위생에 관심이 있는 자나 소비자단체, 식품관련 협회 또는 단체소속 직원 중에서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그러면 이 차정은씨는 계룡학사가 소속인데......
○보건소장 신순천  영양사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계룡학사의 영양사인데 이 분은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계룡학사는 연산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아닙니다.
○위원장 이우재  남선의 계룡학사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위원장 이우재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연간 법으로 정해진 활동일수가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20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일수입니까?
  더 할 수도 있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그런데 20회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계획을 세울 때 연 20회로 저희가 잡아가지고......
○위원장 이우재  예산 때문에?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위원장 이우재  이것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소속한 데가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오지를 못해서 20일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이우재  다음은 동료 위원께서 학교의 음용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수질검사를 한 현황은 없고 학교에서 상수도를 먹네 안 먹네 하는 이러한 자료만 갖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7개 학교에서 지하수를 먹는 학교는 몇 군데 있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지하수는 먹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지하수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요?
○보건소장 신순천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제가 알기로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보건소장님!
  몇 군데라고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학생들이 먹은 음용수는 수질검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하절기에는 수시로 해도 좋고요.
  그런데 지하수하고 상수도하고 어떻게 쓰고 있나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 파악도 안 해보고 상수도라고만 해놓았는데, 지하수하고 상수도를 같이 물탱크로 올려서 사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 지하수만 먹는 학교도 있어요.
  이런 것은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지요.
  확실히 조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지금까지 보건소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o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과 요령은 기 설명드린 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요새 건강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좋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칼라피망 수출계약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계약서 내용에 하여튼 조금 부실한 것은 오·탈자가 몇 개 있어요.
  오·탈자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런 계약서가 있는 것을 보고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다음에 계약을 하실 때는 그런 것이 없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죄송합니다.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은 몇 년 단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1년 단위입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이기원위원  계속적으로 계약을 할 생각이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명시가 안되었다는 것이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술지도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술지도를 계약서상에 해주겠다 하는 명시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쉽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우리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기가 삼웅무역 서일영씨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이기원위원  이 분이 갑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가 이 분에게 책임을 줄 수 있는 그런 면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상사 중재원의 법적 중재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대한상사 중재원은 어떠한 성격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하나의 공인된 기관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기원위원  공인된 기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공인된 기관이고요.
  그 기관에서 중재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안되었을 경우에는 제재조치까지 가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우리 기관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개입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공인된 기관하고 거래를 할 때 이 분들이 하면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집단으로 봐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음 계약을 할 때는 보강할 의사는 있으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수출계약서가 마지막 계약서가 아니고 중간에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 것은 다시 수정해서, 여기에 김용한씨 도장도 빠져 있습니다.
  사실 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할 때에는 지금 이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챙기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렇게 보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칼라피망 연구회원 명단이 여덟 분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런데 한 분이 바뀌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왜 바뀌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지금 김영학씨가 바뀌었어요.
  그 분이 다시 들어왔는데요.
  처음에는 이재선씨라는 분이 하려고 했는데 그 분이 짓던 하우스가 임대를 얻어서 하던 하우스인데 그 주인이 김영학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하우스 임대를 못하게 되니까 자연히 탈퇴가 됐고요.
  사실은 그 자리입니다.
  그 하우스예요.
○이기원위원  자리는 그 자리인데 사람만 바뀌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사람만 바뀌었습니다.
○이기원위원  선정할 때 사람을 보고 해줍니까, 자리를 보고 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우선 저희가 가장 문제되었던 것은 칼라피망을 재배하자면 시설하우스의 조건이 따라줘야 되는데, 우선은 그것도 보고 사람도 보고 다 봐야 되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하우스 조건이 안되면 진짜 안되겠지요.
○이기원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관내 기술재배 시험내역에 사업명, 예산, 실적망라 이렇게 해서 쭉 적어 놓으셨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이기원위원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하시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공과를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계속 강조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이기원위원  우리 계룡시를 대표할 만한 그러한 상품 하나를 만들어보자는 건데, 이게 안돼요.
  여기 내용을 봐도 지금 현재 또 당신이 이런 얘기를 주문해서 이렇게라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흔적이 보이질 않고 있고요.
  사실 시민들도 계룡시에 오면 혹은 계룡시 사람들이 어디를 가면 '우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할만한 것이 사실은......
  여기에 단호박도 있고, 칼라피망도 있고, 상추도 있고, 지금 여기에 기술재배에 들어간 돈이 적지 않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런데 사실 그것으로 상품화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쉽게 선물을 주고 명절 때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품목......
  그것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으시면 이제는 제가 포기할께요.
  하여튼 명확하게 하세요.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신다면 그냥 다음에는 질의 안 하겠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안 할께요.
  아예 못한다, 당신 말은 맨날 틀린 소리만 하냐, 명확하게 하시면 제가 그것에 대한 질의를 앞으로 안 하겠고, 하시겠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위원님!
  하겠습니다.
  지금 칼라피망도 전량 수출이지만 일부는 저희가 수출외품이 있습니다.
  수출규격품이 있는데, 규격외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포장지를 다시 개발하고, 지금 농업경제과에서 하는 신도안 공동브랜드가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다시 디자인해서 선물용 포장도 하려고 하고요.
  그것은 지금 시중에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판매를 하려고......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국은 원위치이군요.
  결국에는 칼라피망 수출하고 남은 것, 칼라피망으로 그냥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칼라피망을 수출하는 것은 빼고 남은 것을 잘 포장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물용으로 만들겠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알겠어요.
  의지가 없으신 것이고, 저는 사실 칼라피망도 좋지요.
  그러나 선물용으로 누가 봐도 계룡시 이 지형에, 환경에 딱 맞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시험재배를 해서 '이거다' 선물을 받아도 그 사람이 그럴싸하고, 우리도 주면서 가격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 사람이 언제든지 필요하고 즉각 먹을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저는 칼라피망은 제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선물용으로는 아니라고 봐요.
  매출을 올리는 것은 좋아요.
  그것이 수출도 하고 어디 가락시장에 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좋다, 장려한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쉽게 대중적인 선물로서 어디에 가서도 내놓고 서로 교환하고 그러한 품목으로는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는 그러한 재배를 여러 군데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제가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한 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결론이 우리 센터소장님도 하여튼 대단하세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앞으로 얘기 안 할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앞으로 열심히 개발해 보겠습니다.
○이기원위원  마지막으로 생활개선회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생활개선회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장정희씨입니다.
○이기원위원  장정희씨를 잠깐 답변석에 세워도 될까요?
○위원장 이우재  장정희씨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  장정희씨가 조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조직 전부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활지도사 장정희  인력육성담당에 장정희입니다.
  저는 업무가 생활개선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러니까 생활개선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여성관련 단체를 육성하고 있고요.
  농업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생활개선회 인원 목표를 얼마로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나요?
○생활지도사 장정희  지금 생활개선회 조직의 정비가 미흡한데요.
  저희가 2003년도 12월에 조직총회를 하면서 두마면 생활개선회 인원을 받아 가지고 임원은 이 남의 기간의 잔여기간에 유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5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룡시생활개선회 회원이 지금 114명이 있고, 지금 조직은 계룡시생활개선회 1개 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04년 2월에 군인가족생활개선회를 갖다가 남선면하고 일부 엄사리는 군인가족들을 유입해 가지고 지금 조직해서 108명의 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의 생활개선회 조직은 읍·면단위 생활개선회가 1개 회에 50명 정도 조직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군단위, 시단위로 해가지고 전체 연합회가 시군단위 임원으로 해가지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룡시생활개선회 조직은 읍·면단위 조직이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룡시생활개선회, 군인가족생활개선회 2개 회를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2006년도 연말에는 계룡시생활개선회를 리단위로 해가지고 조직을 약 4개 정도로 다시 세분화하고, 또 군인가족생활개선회는 그대로 놔둬가지고 그 세분화된 생활개선회 임원들로 구성된 계룡시생활개선회연합회를 지금 새로 발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계룡시생활개선회도 약 150명 가량 회원 확대를 해서 내년 연말에 그 회원들을 갖다가 3개에서 4개 정도로 면단위 생활개선회이지요.
  타 시군에 읍면단위 생활개선회로 조직정비를 하고 군인가족생활개선회는......
○이기원위원  잠깐만요.
  지금 너무 장황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들어서 참고가 됐습니다.
  목표인원이 몇 명이냐, 한도 없이 무한대로 갈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1,000명이 오면 1,000명을 다 받고 1만명이 오면 1만명을 다 할 것이냐, 많으면 좋지요.
  이것이 다다익선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한계가 있잖아요?
  타 시군에 인구가 10만명 기준이면 거기에 여성분들이......
  여성분들잖아요?
○생활지도사 장정희  예.
○이기원위원  그러면 남성인구를 50%로 봤을 때 5만명이다, 5만명일 때 10%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산술적인 기준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
  이게 도의 목표가 그렇다,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면 좋다 이거예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지도사 장정희  지금 생활개선회의 목적은 삶의 질 향상이고......
○이기원위원  알겠는데요.
  하여튼 목표인원이 몇 명이냐......
○생활지도사 장정희  저는 가입하고자 하고, 뜻이 있는 저희 관내 주부라면 무조건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기원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좋습니다.
  무한대인데,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무한대로 왔을 때의 경비는 어떻게, 이 분들이 옮으로 인해서 경비는 다 자부담인가요, 아니면 보조가 있나요, 아니면 자부담 대 보조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생활지도사 장정희  저희가 생활개선회 조직을 하면서 어떤 조직정비도 그렇고 정착을 위해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지원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담비율을 좀 작게 잡았었는데 제 계획은 앞으로는 자담비율을 더 높이고, 제가 혼자서 생활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 손이 닿는 부분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직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할 것이고요.
  그래서 자율성을 키워주고 스스로 교육이라든가 다른 행사 같은 것도 하고, 저는 주로 관리만 하고, 지금보다는 자생력을 더 키울 생각입니다.
○이기원위원  지금 무한대라는 얘기를 하셨고 자담비율을 높인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체적인 것은 잘 이해가 안돼요.
  그러니까 왜 무한대라는 지침이 어디에 서 있다, 근거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무한대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다 무한대다, 그런데 거기는 근거는 없지만 다른 지역도 그래서 무한대이고, 아니면 근거가 있어서 무한대다, 이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생활지도사 장정희  계룡시생활개선회나 군인가족생활개선회는 그 회원들이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보면 가입조건이라든가, 신청자격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것은 생활개선회에 가입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계룡시생활개선회 회원들......
○이기원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정부 방침이나 도 방침이, 아니면 농업기술원 방침이 무한대라고 적혀 있다, 근거가......
○생활지도사 장정희  인원규제는 없고요.
  생활개선 사업에 뜻이 있는 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은 다 무한대로 하고 있다, 맞습니까?
○생활지도사 장정희  예.
○이기원위원  제한을 하고 있는 곳은 충청남도나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
○생활지도사 장정희  예.
○이기원위원  그렇게 하면 답변이 되는 거예요.
  뭘 어렵게 답변을 하세요.
  하여튼 꼼꼼하게 하시려는 그런 성의는 좋게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자담과 보조는 현재까지 몇 대 몇 정도나 됐어요?
○생활지도사 장정희  제가 비율을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략 해서 약 8대 2 정도......
○이기원위원  8대 2라는 것은?
○생활지도사 장정희  지원 8에 자담 2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생활개선회에 80%를 지원해준 액수의 총액은 얼마인데요?
○생활지도사 장정희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해서 지금 답변을......
○이기원위원  왜냐하면 무한대라는 것은 이게 우리 예산과 뭐가 맞고서 어느 정도로 아웃트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무한대이지, 그냥 우리가 80%를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자담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우리 소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고려하시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생활개선회의 명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생활지도사 장정희  여성농업인하고 지역민으로 구성된 계룡시생활개선회가 있고요.
○이기원위원  생활개선회가 두 개의 파트가 있다면서요?
○생활지도사 장정희  예.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무슨 명칭이고, 이쪽 파트는 무슨 명칭이냐 이거예요.
○생활지도사 장정희  계룡시생활개선회와 산내천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계룡시생활개선회, 그러면 산내천생활개선회는 어디 논산생활개선회에서 왔나요?
  그게 또 무슨 얘기예요?
  계룡시생활개선회는 무엇이고 산내천생활개선회는 뭐예요?
  그러면 계룡시생활개선회와 산내천생활개선회는 별도이지요?
○생활지도사 장정희  예.
○이기원위원  그런데 무슨 계룡시생활개선회......
  그러면 계룡시가 따로 있고 남선면이 따로 있나요?
  이게 그런 식인가요?
  남선면, 금암동, 두마면이 모여서 계룡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계룡시생활개선회가 있고 산내천생활개선회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 거예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은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읍·면단위로 생활개선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단위로 생활개선회가 있고, 논산시생활개선회, 이렇게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0명으로 조직되어 있던 것이 계룡시생활개선회예요.
  저희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조직되어 있던 것이고요.
  그게 논산시센터에서 그것을 관할했었습니다.
○이기원위원  논산에서 관할할 때 우리가 무슨 계룡시예요?
  두마면이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지요.
  두마면생활개선회인데 그것이 계룡시가 되면서 계룡시생활개선회로 명칭만 바꿨구요.
  산내천생활개선회는 저희가 들어오면서 다시 조직을 한 부분인데, 아까 장정희씨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이 조금 불합리하기 때문에 계룡시생활개선회를 면단위로 해서 연합회를 다시 조직하겠다 하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기원위원  장정희씨는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다시 우리 소장님하고 얘기합시다.
  결론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맞다, 아니면 틀렸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틀렸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계룡시생활개선회를 면단위로 다시 조직을 하고 그러면 산내천생활개선회는 남선면생활개선회가 될 거예요.
○이기원위원  그것을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저는 산내천을 하든 들내천을 하든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이쪽이 수천, 저쪽이 산천, 저쪽이 달천, 저쪽이 해천, 다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통된 용어는 계룡시생활개선회이다, 그것을 다 싸잡는 것은......
  그래야 되는데 계룡시생활개선회 따로, 산내천생활개선회 따로는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정을 한다는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명칭은 어떻게 하든지 좋다, 그러나 계룡시생활개선회를 쓰면 안 된다, 그것은 어디에 써야 되느냐, 양개가 모인 합쳐진 생활개선회를 통칭할 때는 계룡시생활개선회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각각 부를 때는 개똥이니 소똥이니 부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를 때는 우리 집,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맞습니다.
○이기원위원  그것이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읍·면단위를 조직해서 총체적인 계룡시생활개선회연합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것은 당연히 연합회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모이면 하나의 단위가 됩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이기원위원  그것은 산술적이고 이치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번복해서 어떻게 지나가려 하지 마시고 계룡시생활개선회의 명칭을 바꾸겠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친 것을 계룡시생활개선회로 하겠다, 이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 쪽으로 해서 합쳐 가지고 계룡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생활개선회를 만들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위원  김정순 위원입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부지조성비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2003년도 본예산에 세웠다가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이 날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5억원으로 부지조성을 한다고 해서 아마 작년 봄인가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정순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대농민서비스를 더 늘려주기 위해서 짓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순위원  지금 현재 2004년도 12월에 심의한 2005년도 본예산에서 현재 국비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국비확보는 5억원 확보됐고요.
○김정순위원  확보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시비 5억원 해서 15억원......
○김정순위원  그러면 현재 2005년도 본예산에서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 그리고 작년도 제1회 추경안에서 5억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작년도 5억원하고 올해 시비 5억원, 국비 5억원 해서 15억원입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니까 15억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정순위원  15억원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5억원을 세워주고 2004년도 집행현황에 지금 자료보고에 의하면 360만원만 현재 집행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리고 4억9,640만원이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지금 계룡시가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엊그저께 결산검사에 대한 예산안, 그 부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계룡시의 명시이월이 수십 건씩 됩니다.
  그 중에 약 130억원, 사고이월이 약 78억원, 계속비사업이 138억원, 순세계잉여금이 207억원이나 되는 아주 방만할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어느 한과에서만 전부 된 것이 아니고 일부 소관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의 실과가 그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2004년도 봄에 추경안이 확보되었고, 또 부지조성비가 확보된 상태 같았으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지조성을 위한 건축을 일찍 할 것 같으면 그래도 거기에 있는 묘지라든지, 그런 이장 같은 것은 공고를 일찍 내서 작년도에 이런 부분은 사업을 마무리했을 수도 있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1년은 집행을 하지 않고 예산만 세워놓고 있다가 2005년도에 지금 부랴부랴 분묘이장 공고를 내서 일부는 분묘가 이장이 되고 일부는 남아 있고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신행정수도가 그때 얘기가 되면서 한 동안 지역사업 일체가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도 안 들어갔습니다.
  서류가 들어가야 묘지이장을 하든지 하는데, 저희 금암동 관계가 없었습니다만 두마면은 그게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되어 가지고 일체가 돌아가질 못했었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런데 분묘이장을 하는 것도 개발행위 제한구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서류 자체가 안 들어갔습니다.
○김정순위원  분묘이장 공고도 법적으로 안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김정순위원  그게 언제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게 풀린 것이 확실한 기간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04년 9월에 풀린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풀리자마자 저희가 분묘이장에 관한 신문공고 등이 그때부터 돌아가게 됐습니다.
○김정순위원  분묘이장에 대한 공고는 언제 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분묘이장 개장허가가 2005년 3월 20일이고, 분묘이장 개장공고는 1차가 3월 31일, 2차가 5월 9일에 했습니다.
○김정순위원  왜 공고를 나눠서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1차 우선 공고를 해서 지금......
○김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해봐야 64개인데 한 번에 공고가 안되고 이렇게 두 차례씩 나눠서 공고를 했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공고기간이 90일로 1차 신문공고를 한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2차 공고를 또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고를 한 30일 이후에 2차 공고를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4년도 9월까지 신행정수도에 의해서 일단 묶였다, 그것은 다들 공감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그게 풀리자마자 사업을 집행하려면 우선 묘지가 있으면 묘지이장 공고를 내고, 묘지를 이장해 주는 것이 제1차 우선이거든요.
  그래야 터를 닦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실시설계라든가, 그에 따른 용역이 같이 진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명시이월해서 또 넘어가고 하는 사업들인데 기왕에 사업을 할거라면,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선에서 확보가 됐고, 또 이랬을 경우에 지금 시에서 보면 보편적으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예산확보에만 주력을 하지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제가 감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물론 소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기술센터 업무에 고생은 많으시겠지만 어차피 소장님께서도 한 동안에 이것을 일찍 못줘서 마음적으로 굉장히 급하셨었고, 그런 경우 같으면 작년도에 일찍 서둘러서 분양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같은 것을 예산이 없었으면 못할지언정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는 같이 병행을 하고, 지금쯤에는 분묘이장이 전부 끝나고, 용역이 끝난 상태로 해가지고 토목이나 건축분야 같은 것이, 아까 제가 소방파출소 부분에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같이 병행해 가지고 그것을 일찍 추진했었으면 얼마든지 일찍 추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터라도 제대로 해서 올해 안에 완전히 닦아 가지고 건축도 일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확보만 해놓고 상당 기일을 방치해 버리고, 또 이장공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8기는 보상금이 나가서, 이것은 언제 이장이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이 올 봄에 이장이 된 겁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니까 이장공고를 냈으면 같이 낼 수 있었던 부분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1차하고 2차요?
○김정순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법적으로 1차를 내고 30일 후에 다시 한 번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을 한 겁니다.
○김정순위원  그런데 이쪽은 보상금이 나갔다고 하니까요.
  거기에서 1차, 2차를 낸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정순위원  그러면 현재 28기는 보상이 됐고, 36기는 지금 보상이 안됐다는 문제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순위원  무연분묘 같은 것은 지금 공고 후 30일이 지나면 그것은 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유연분묘는 지금 남은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남은 것이 6개 남았습니다.
○김정순위원  지금 협의가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협의가 안된 사항이 6개만 지금 남았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되면 그대로 계속 두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그래서 재공고를 한 후에 지금 연락이 안 오고, 사실 신고가 안되어서 주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한 다음에 이게 토목공사를 하기 전까지도 연락이 안 오고 처리가 안되면 그냥 임의개장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서 무한정 방치를 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공고를 내고 안됐을 경우에는 그 묘지 몇 개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막대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과정은 어쨌든간에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농업기술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조속히 지어져서 지역에 계신 어려운 농민들께서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위원  정형식 위원입니다.
  825페이지 농촌소득원개발사업이라 해가지고 지원이 5,000만원하고 자비 500만원을 부담한 것 있지요?
  그러니까 5,500만원이 투자된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정형식위원  그게 사업개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와 있는 소득은 얼마나 올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올해 전통놀이문화 계승 보급,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식위원  여기에 농업여성 소득원사업개발이라고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정형식위원  여기에 그 동안 돈은 들어갔는데, 소득은 얼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아직 제품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사업장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다 지원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사업비가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진행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켓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민속윷놀이 상품세트인데요.
  윷판하고 말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컴퓨터 자수기계 구입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사업하고요.
  또 이 세트를 만들어서 팔려면 그것을 포장하는 것에 대한 개발 및 그것을 제작하는 것......
○정형식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사업장이 금암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시하기 위한 특별한 사업장이 별도로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사업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금암동 궁중숯불갈비 3층에 별도로 교육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옆을 칸막이로 막아 가지고 별도로 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금암동 96-1번지가 어디예요?
  일반주택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우리 시청 앞에 궁중갈비 빌딩 3층에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자기 사무실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사무실로 쓰면서 작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래서 지금 윷판과 말판을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이 그래도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해서 추진해 보고 있는 겁니다.
○정형식위원  개발할 아이템이 없어서 윷판하고 말판을 갖다가 지역특산물로 개발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작년에는 이 사업을 안 했고요.
  저희가 그 분이 만든 물품을 한 번 봤을 때는 해볼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업무소관으로 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저희가 농촌소득원개발사업이라고 사업 자체에서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면 충분히 소득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정형식위원  저는 이 사업 전체를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에 대한 어떠한 특목 내지는 작목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순수한 가공품 그런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정형식위원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어떠한 기술분야에 종속되는, 어떻게 보면 농업경제과에서 업무를 수행해도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그래서 농업여성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게 농업에 관계가 되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나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데 저희가 농업하고 관련된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생활개선회 분야도 일단 저희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농촌여성들 생활개선회 쪽에 부속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정형식위원  농업육성에 맞는, 거기에 적합한 이런 어떠한 사업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뒤에 담당이 설명해 보실래요?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어서 농업여성의 소득사업개발에 윷판, 말판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생활지도사 장정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지도도 하지만 전통문화 계승이라든가, 전통 식생활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미씨의 민속 윷놀이세트 상품화사업은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농촌소득원사업의 대부분이 농산물 가공품입니다.
  그래서 떡이라든가 어떤 중탕음료라든가 그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민속공예품이지요.
  이런 것은 아이템이 새롭고 어떤 틈새의 시장이 보인다고 해서 또 그런 아이템을 내놓아서 제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생각을 좀 해서 그 샘플을 가져 왔었으면 좀 더 이해를 빨리 시켜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 기존에 윷놀이세트는 윷만 팔거나, 아니면 그냥 조그마한 A4용지 같은 곳에 2,000원 정도 해가지고 조그마한 종이로 해가지고 문구사에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판, 윷판도 보통 가정에서 달력을 찢어서 그려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생산하고자 하는 이 윷놀이세트는 저희가 공단이라든가, 일반 천을 이용해서 거기에 수를 놓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무궁화라든가, 아니면 태극무늬라든가 해가지고 말판에 수를 놓고 저희 지금 생각은 계룡을 대표할 수 있는 용돌이라든가, 그런 마스코드를 넣어서 계룡의 특산품으로 개발하고요.
  그 윷가락 외에도 좋은 문구를, 가족의 화합를 도모하는 그런 좋은 문구를 넣어 가지고 윷판, 윷세트, 그리고 말판을 한지포장세트로 상품화 해가지고 저희 특산품화 시킬 계획입니다.
○정형식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공산품이지요?
○생활지도사 장정희  예, 공예품입니다.
○정형식위원  농업육성에 맞는 어떠한 그런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공산품 개발이지, 농산품 개발이 아니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공산품까지 다 특산품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너무나 넓은 폭을 가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공업기술센터나 산업기술센터 이런 것 같으면 내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이런 공산품에 대한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주와 객이 발런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생활지도사 장정희  예.
○정형식위원  이것은 지금 아직 돈이 그렇게 투자된 것도 별로 없지요?
○생활지도사 장정희  예.
○정형식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칼라피망의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가 지금 ㎏당 2,000원씩 수출업자한테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평당 3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5,700평을 재배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2,000원씩 하면 조수익, 주말에 들어오는 것이 3억4,2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조수익을 평당 약 40㎏ 정도 잡았었는데, 사업 정식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밑으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정형식위원  좋아요.
  '04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작년도에는 저희가 시범재배만 했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올해 수출을 처음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정형식위원  지금 여기에 칼라피망 연구개발비로 들어가 있는 자금이 얼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총 들어간 것이 3억3,000만원입니다.
○정형식위원  칼라피망에 총 들어가 있는 자금이 올해 3억3,000만원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정형식위원  칼라피망에 총 3억3,000만원이 들어갔으면 올해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예상 금액도 3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수지계산이 안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는 거의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계속 매년 생산해서 조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형식위원  지금 시작해 가지고 몇 년 후부터 우리가 수익금이 창출되어 나올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투자한 돈을 저희가 빼는 것은 약 2년 안에는 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칼라피망이 우리 시에서 세워줬던 금액이 얼마예요?
  칼라피망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총 3억3,000만원입니다.
○정형식위원  우리 본예산에 3억3,000만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보조만 2억3,000만원......
○정형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세워줬던 예산이 2억3,000만원이고, 그러면 1억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자담이 있고, 국고융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총 투자되는 금액은 융자금도 포함해서 투자되는 금액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그만한 수익을 올리고 있느냐 하는 수지계산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수지계산상의 계산이 맞지 않으면 구태여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이것은 거의 시설에 투자한 돈들이에요.
○정형식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실증시험을 한다고 나와 있고 거기에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는 누구한테 주는 인건비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저희가 농가한테 의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누구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가 농가한테 기술적인 것을......
○정형식위원  이 인건비는 누구한테 주는 인건비예요?
  이 인건비는 누가 받아 가는 거예요?
  작목하는 그 농업인이 인건비를 타 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저희가 그 농가한테 포장을 임차하고 저희가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농가포장을 임차하고 재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력을 사서 쓰는 겁니다.
  농작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서 쓰고요.
  생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매해서 세입......
○정형식위원  아니요.
  어떠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슨 연구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구개발에 관계되는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연구개발비로 투자되었다든지, 이렇게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그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나간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요.
  이 인건비는 이런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연구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험을 하는데 소요되는 어떠한 방금 얘기한 대로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나가는 인건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1,000만원씩 재료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04년도에 기술실증시험 1,000만원, '05년도에 기술실증시험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구태여 많은 돈이 나갈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어떠한 피망연구회 앞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억6,000만원이 칼라피망연구회 쪽으로 또 지원되어 나가잖아요?
  이번에 주어지는 자금 자체가 중복성 같은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기술개발을 하면 계속적으로 이런 기술개발비에 돈이 투자되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우리도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생기고 농업기술센터가 다 완성되고 난 후에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특수한 기술이 개발해 가지고 다른 곳에 팔아먹을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한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것은 시험사이드에서 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저희가 농가한테 농업기술을 보급하려고 하는 이 지역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우리 자체에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실증시범재배이지요.
  어떤 것을 시험해서 연구해 내서 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약간 틀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를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짓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지어지고 난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어떤 범위에서 우리가 역량이 어느 범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술개발 같은 것은 못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주 업무가 아니고요.
  시험장 업무가 됩니다.
  시험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됩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를 이렇게 좋은 건물로 짓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짓기 전하고 수행하는 업무가 크게 차이가 없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할 필요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증재배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시험포장이 없기 때문에 농가의 하우스나 그 시설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 사항이고요.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를 약 5억원 들여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5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기술연구개발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라면 구태여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같은 것이 인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경제과의 업무분야를 지난번에 상당히 많이 따졌습니다마는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3만1,000명 정도의 적은 인구수와 면적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해야 될 가치를 크게 많이 못 느끼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한다면 우리 나름대로의 적은 곳에서 알찬 결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떠한 연구개발을 해서 이 기술을 다른 곳에다 팔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너무 안일하게 안주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 농업기술센터가 발전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금 거의 보면 그때 했던 일을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내가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농업인의 어떠한 소득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윷판, 말판이나 한다는 이런 식의 어떠한 사고밖에 나오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해가 안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머리를 잘 좀 써서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찜질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던데, 이 관리는 누가 해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찜찔방, 조리실 등이 있는데,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정형식위원  이것의 설치는 시에서 5,000만원을 줘서 설치해 준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정형식위원  현재의 운영상태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아직 운영까지는 돌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공사 중에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시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이것이 그냥 자체에서 운영하기 보다는 운영을 하더라도 운영에 대한 계약을 맺어 가지고 계약한 조건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냥 '알아서 운영하십시오' 이것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누구한테 운영권을 준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나면 앞으로 관리를 위한 보수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정비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정형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대표 김용한이라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그냥 김용한씨에게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부분은 시설 후에도 저희가 계속 관리나 그런 부분에서 지도를 할겁니다.
○정형식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이것도......
  이 김용한씨가 두마면 왕대리 이장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두마면 왕대리 김용한씨한테 개인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의 이장한테 어떠한 운영권을 주면서 관리에 대한 책임도 같이 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야만 어떠한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한 사람에게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 자체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거기에서 규약이나 그런 것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자체운영 인원을 다시 조직해서......
○정형식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면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운영규약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필히 그 사람한테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어떠 어떠한 사항에 대한 보수정비 소요는 요청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돈을 지원해줘서 정비·보수를 해주고, 또 지역에서 책임자가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5,000만원씩 투자해서 나중에 흉물 비슷하게 관리도 못되고, 운영도 안되고, 장비도 고장나 버리고, 이런 식의 운영개념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정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칼라피망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 지원액이 2억3,000만원 보조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강흥식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조수익이 3억4,200만원밖에 안돼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비로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시설비입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더 지원을 안 해도 연간 조수익을 이만큼 올릴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지원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양액재배시스템 전체하고요.
  그 다음에 환기시설인 온풍기라든지 가온시설, 이런 주요시설입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그 사용기간은 얼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10년 이상이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기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반영구적인 것도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앞으로는 지원을 더 하지 않더라도 매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재배나 농사가 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장담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요.
  자원식물이용 상품화 시범사업 1개소 해서 채승희씨, 자연 떡인가 가공하시는 분이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시설비를 줬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부분은 저희가 칼라피망을 지원했는데요.
  그 칼라피망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이 사업을 했거든요.
  지금 아주 다양하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식회도 한 번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조리기구라든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자재, 그리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지원을 할 때는 사업내용이나 모든 것이 붙겠습니다만 이렇게 봤을 때는 편중지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권장하고 해야 될 사업으로는 생각이 되나 개인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받는 사항도 아닐테고 염려가 되어서 소장님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친환경 화장실설치 2개소가 있는데, 도곡2리가 아니라 도곡1리 장국진 이장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맞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왜 대표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장국진씨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락에 설치되는 것이거든요.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대표라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아직 설치하지 못 했습니다.
○강흥식위원  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바로 설치가 될 겁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소장님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말이 좀 어긋납니다만 금암동 수변공원에 여러 사람이 사용하도록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김선식씨는 유기농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강흥식위원  개인이 쓰도록 한 화장실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분이 하우스를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강흥식위원  도곡리쪽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도곡리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흥식위원  어디 하우스에다 설치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하우스가 아니라 이제 하우스가 있는 주변이라든지, 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설치합니다.
○강흥식위원  거기는 마을회관이 지금 없어서 저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화장실이 있으면 좋지요.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장국진씨 거기는 기존 화장실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엉망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흥식위원  이게 한 번 설치하면 정화조를 퍼내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친환경화장실인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업여성 소득원 사업개발인데 이것이 건물임대료는 안 들어갔어요?
  건물임대료는 지원이 안 되었냐고요?
  전미씨가 민속 윷놀이 기계 설치한 장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아닙니다.
○강흥식위원  그것은 금형기만 설치하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컴퓨터자수기계가 3,000만원으로 상당히 크고, 또 윷가락에 무늬를 찍는 금형기가 있는데 한 500만원, 그리고 포장재 제작하고 하는데 1,000만원 정도, 그래서 주로 이런 쪽이지 임대료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게 판매처하고 판매 예상가격 같은 것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아직은 거기까지 손을 못 대고 우선은 이 제품이 나오면 포장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판매처를 개발해야 할 겁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이게 소득사업이라고 해놓아서 얼마 만큼의 소득을 올리는 것인지 예상은 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부분은 다음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  물론 제가 감사를 하다 보면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소득을 올리면 좋지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한리 장담그기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농업경제과에서 지원이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이 농촌 소득원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빠져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2005년도 사업이고 그것은 작년도 사업입니다.
○강흥식위원  작년도 사업도 같이 했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작년도 사업은 여기에 자료가 없는데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얼마의 소득을 올렸는지 는 모르지만 제품을 보니까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맛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포장이나 그런 것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렸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농기계 보유현황인데, 물론 국가적인 차원입니다만 면세유의 지원되는 양이 자꾸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농업경제과에서 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강흥식위원  물론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금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원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강흥식위원  그런 것은 뭐 직접적인 관련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위원  이정기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자료요구는 안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상이한 것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라피망에 총 얼마를 지원하셨다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2억3,000만원입니다.
○이정기위원  엊그저께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는 4억2,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국도비 1억900만원, 시비가 1억7,900만원, 민자가 1억3,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상농가는 8농가이고요.
  어떤 것이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총 사업비는 자담까지 다 합하면......
○이정기위원  다 합한 것이 4억2,000만원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이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된 것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억5,000만원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총 지원된 것이 얼마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저희가 사업한 것은 3억3,000만원......
○이정기위원  816쪽에 보면 2004년에 1,000만원, 2005년에 새기술 실증시험으로 1,000만원, 신선채소 명품화 시범단지 육성으로 2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칼라피망 한 가지에 지원을 하는데 종목을 보니까 새기술 실증사업으로 1,000만원, 신선채소 명품화 시범단지 육성 명목으로 2억원, 또 826쪽에 보면 수출규격품 생산 시범단지 육성 해가지고 5,000만원, 칼라피망 등 수출작목 기반조성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지원된 것은 3억 얼마가 되거든요.
  그런데 왜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한 작목에다 여러 목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국도비사업을 끌어오기 위해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 목이 틀리기 때문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826쪽을 보면 괄호부분은 지원한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총액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괄호안에 있는 것은 보조한 것이고요, 그냥 쓴 것은 총 사업비입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결국은 8농가에 지원된 액수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그 만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기본부터 뭔가 안 맞는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가 안 맞느냐, 엊그제 소장님께서 보고한 것을 보면 수출계약 면적이 2㏊로 되어 있는데 6,000평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5,700평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5,700평이기 때문에 2㏊라고 한 겁니다.
○이정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또 4,700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렇게 천평에서 몇 천평씩 차이가 나면 소득액 자체의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도 틀리 부분인데, 이 자료에 보면 평당 8만원으로 계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또 6만원으로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하향 조정을 한 겁니다.
○이정기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평당 6만원이 맞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결국 총 사업비 한 4억2,000만원을 가지고 예상소득액이 얼마입니까?
  한 3억원 남짓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이정기위원  그러면 투자비에 비해서 소득이 적다, 물론 올해 4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다 없어지는 돈은 아니겠지만 투자비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한 번 시설하면 거의 10년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논이용 대체작목 개발 있잖아요?
  826쪽에 논이용 대체작목 개발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2개소에 0.2㏊ 600평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1개소에 300평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국화 '05년도 논이용 대체작목 개발 1개소 300평 해서 1,000만원, 수출국화 재배용 단동형하우스라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래요.
  또 국화재배 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국화재배 단지도 업무보고에는 10농가에서 1.5㏊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4농가 1,200평에 1,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한 것이 1,200평입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신 것은 1.5㏊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전체 운영이 되는데 이 1,200평은 지원사업이 되는 거지요.
○이정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기존재배작목의 환경개선을 4개소의 1,200평을 하 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1.5㏊ 4,500평을 언제 다 하느냐 이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올 가을잡기에 그 면적이 들어갑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올 가을잡기에는 4,500평이 다 들어간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이정기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칼라피망 연구회원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분들은 지금 현재 칼라피망 작목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8명이 전부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그러면서 주작목만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그리고 옆에 면적으로 표시된 것이 칼라피망 재배 평수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많으셨는데, 농촌 소득원 개발사업 중에 민속 윷놀이 세트가 있는데 이 분이 지금 농업인은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 분은 계룡시생활개선회 회원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이 선정할 때의 과정은 어떻게 했는데 이 분이 대상으로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 선정과정은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우선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그런데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각 이장들한테 공문으로 발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청 홍보자료,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를 합니다.
○위원장 이우재  그렇게 정상적으로 공고를 한 근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이장들을 통해서 공고를 낸 것은 공고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분이 참 여러 가지를 하시는 분이네요.
  다도 뭐 붓글씨 등 한두 가지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룡시는 이런 분만 있으면 참 지역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빠르게 오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특혜의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실제 농민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 시하고 어떤 유대가 있고 가깝다고 해서 선정해서 이렇게 드리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아까 담당자 분께서 말씀하실 때 공예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고려상감 바둑판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그러니까 그런 좋은 공예는 배제를 하고 이런 것은 5,000만원씩 들여서 하고, 뭐 5,000만원 준다는데 자담 500만원이야 어디서라도 갖다가 보충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보조하는 것은 상당히 신경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24쪽의 칼라피망 채승희씨라는 사람이 누구이지요?
  이 사람도 농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 분도 생활개선회 회원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그러면 우리 가족도 생활개선회에 들어가서 한 가지 생계를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칼라피망은 성공작물이 아니고 시범작물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지금 시범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그리고 칼라피망 작황이 어떤가도 모르는데 칼라피망을 이용해서 가공식품부터 한다, 이것은 갓을 쓰고 양복을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김정순 위원께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이 많으셨는데 제가 어느날 기술센터에 들려가지고 가설계를 한 번 복적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위원장 이우재  그런데 지금 설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설계는 지금 설계용역이 끝나서 일상감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감사를 의뢰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일상감사요.
○위원장 이우재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 올라온 내용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월중, 유·무연 분묘 이장 해가지고 10월중,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안 없이 개략적으로 써놓은 것이다.
  지금 토목 및 건축분야 공사를 12월중에 발주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토목공사는 동절기 공사도 가능합니다만 과연 12월중에 발주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계절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빠져나가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여기에 써놓은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 시간 이후라도 소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아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그래서 즉각 어떤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과,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이우재   이정기   김정순   정형식
  이기원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재난안전관리과장김홍헌
  당면사업추진단장신동희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