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9월6일(화)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계룡시애향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민대상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1. 계룡시애향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정형식의원외2인발의)
3.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정기의원외2인발의)
4. 계룡시민대상조례안(계속)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룡시애향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계룡시애향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애향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입니다.
  계룡시애향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애향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1)

  참고적으로 민원인이 한 번 전화상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조례에 장학재단의 이사진들의 자격을 특정 금액 이상으로 후원금을 기탁한 자에 대해서 당연직 이사로 하도록 우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기금출연을 유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 조례로 민간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한 이사자격을 정하는 것은 조례에 일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위법한 사항이라고 제가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당면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애향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애향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계룡시애향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당면사업추진단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제2조 설립에 대해서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고만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이사수 같은 것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부규칙으로 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안에......
  보통 일부 조례안에 보면 일반적으로 10내지 15인을 둔다든지, 20인에서 30인으로 둔다든지,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원래 관련 법규에는 이사는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원은 저희들이 법인설립을 할 때 발기인총회에서 정확히 이사수를 정할 예정입니다.
○김정순의원  그러면 조례안으로 규정해 놓지는 않고?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저희 자치단체조례에는 장학재단법인에 대한 이사의 자격이나 인원 같은 것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민간법인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자체 법인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출연을 할 때 시에서 출연하는 부분이 거의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시에서 약 80%이상은 시출연금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순의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면 출연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것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저희들은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등기를 마친 다음에 시민모금운동을 펼치고, 또 나아가서는 출연인사라든지 이런 곳에 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기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정순의원  그러면 또 시에서 물론 여기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시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지금 애향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기금을 앞으로 5년이라든지, 10년 계획을 잡아서 어느 정도 20억원이든, 30억원이든, 50억원이든 기금을 어떠한 식으로 조성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약 80%면 30억원을 조성할 것 같으면 24억원을 5년이든 10년으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 10년 정도로 잡고 있고 그 10년 안에 약 20억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학사업을 하려면 기금이 10억원 정도는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 가지고 2007년도까지는 1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원 중에는 약 80%에서 85% 정도는 시에서 출연하고 나머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는 시민의 기탁금이라든지, 후원금, 또 우리 계룡사랑카드에서 나오는 기금, 이런 것을 장학기금으로 돌려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순의원  하여간 일단 계룡시의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계룡시애향장학재단이 거의 80%에 가까운 시비를 들여서 이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좀 더 이 분야에 연구를 하시고 또 타시군의 장학재단 우수한 사례 같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좀 더 잘 운영될 수 만전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알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지금 재단은 비영리재단으로 되는 거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되는 겁니다.
○정형식의원  이 재단은 그냥 일반적인 재단이 있지만 법인허가가 된 법인재단이 될 것 아니에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정형식의원  그러면 이 자원문제는 재단을 설립할 때 승인층이 교육청이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충남교육청입니다.
○정형식의원  충남도예요, 아니면 논산시교육청이에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충남도교육청입니다.
○정형식의원  지금 우리 행정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비영리법인체에 의한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 것이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이 장학재단이 처음이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계룡시에서는 법인설립해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다른 일반 시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이런 사례가 이렇게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하던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법인을 설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일반 개인의 어떠한 지방 어떠한 조그마한 단체에서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여기에 흡수할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별개로 둘 건가요?
  지금 현재 보면 계룡시도 계룡시장학회라 해가지고 모이사가 주고 있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알고 있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정형식의원  그런 것하고는 어떻게 차별화를 두실 건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지금 초·중·고등학교까지 계룡시 관내의 장학금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수혜인원이 약 300명 정도 되고 연간 지급액은 1억4,000만원정도 장학금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는 어떠한 개인적으로 계룡대장학금에서 군인 쪽에서 주는 장학금이 제일 크고요.
  또 농어촌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주지 않고 직접 학교에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그 혜택까지 하면 1억4,000만원 정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동창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 시비를 출연해 가지고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저희 애향장학재단에 같이 통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떠한 큰 범위에서 보면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원론적인 것이지만 이것도 당면사업단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성격이 좀 애매하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개념이니까 당연히 우리 복지문화과가 있는데 복지문화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될 성격이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모르겠어요.
  계룡시 전체로 보면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잘만 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본 업무에 대한 어떠한 규정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복지문화과로 들어가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다른 일반 시군에서도 이렇게 장학재단을 비영리 법인체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얘기이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 도내 10개 시군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조금 전에 300명에 1억4,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느 일반 특정한 시군을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관내에......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우리 계룡시 관내에 그런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약 3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중·고등학교까지 합해서요.
○정형식의원  이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것이 국가에서 주는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까지 포함해 가지고......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까지 포함한다면 예를 들면 그것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 국가의 어떠한 사회복지측면과 사회복지정책상으로 나와 가지고 학자금을 면제해 주고 돈을 주는 것은 우리가 구태여 집을 필요가 없고, 그대로 한다면 그대로 따라가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러니까 국도비가 같이 지원되는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 순수하게 시비에서의 출연으로 나가는 장학금......
○정형식의원  단지,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 사회단체에서 개인적인 어떠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같이 흡수해야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주는 것은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금 단장님이 얘기했던 300명에 1억4,000만원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학금을 만들어서 줘야 될 소요인원이 과연 몇 명이고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파악되어야만 앞으로 우리가 장학기금을 적립할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적립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규모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장학금을 줘야 될 사람이 100명인데 100당 약 10만원 정도씩 줬을 경우에 장학재단 기금이 얼마나 목표가 되어야만 그 기금에서 나오는 어떠한 출연금 내지는 각종 이자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금이 나와야 될 것이다 하는 어떠한 전체적인 같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줘야 될 그런 사항들이 되어야만 그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장학재단을 만들기 위한 기간을 정하는 것에 대한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얘기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자칫 기금을 적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순수한 우리 시비의 예를 들면 시의 일반회계......
  이 시 출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시에서 국도비로 해서 확보되어 나오는, 또는 국도비와 시비에서 확보되어 나오는, 우리 시비에서 확보되어 나오는 그 돈에서 어떠한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한마디로 장학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의 많은 액수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 어떠한 능력에 따라서 하나의 대비되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이것대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보니까 제5조에 보면 개인 및 단체에서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다소 이 성격이 모호한 그런 결과가 도래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물론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만들어지겠지요.
  정관에서 정확하게 아까 말한 대로 정관에 의해 가지고 이사의 수든지,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명시되겠지만 이것이 순수한 시비로 해서 출연된다고 하면 우리 시의 어떠한 테두리 범위에서 공정성 있게 이사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떠한 이사구성도 공정한 측면에서 민간 유명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여기에 어떠한 기탁 내지는 출연금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기득권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과연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좋은 목적상 이렇게 만들어진 재단이 다소 희석이 되어 가지고 아주 모호한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는가,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승인되고 나면 내년부터 이 재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교육청의 승인을 득하고 나면 내년부터 장학회가 설립이 될 것 아닙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정형식의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출금이 와서 이렇게 기금이 적립되는데, 대충 지금 현재 볼 때는 내년도 예산의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여기에다 출연금을 만들어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지금 현재 장학재단 법인설립을 하려면 기본적인 재산으로 3억원 이상을 출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기본재산 3억원은 최소한 추경에 확보해야 되고요.
  금년도 재원 확보문제로 확보가 안 된다면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최소한 3억원은 확보를 해야 법인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지금 현재 우리 계룡시의 여건이 제정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방금 추경을 얘기하는데, 추경은 다른 일반 실과에서 추진해야 될 당면업무에 대해서 추경에 세우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안이 승인되더라도 내년 '06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기금을 적립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것이 자칫 어떠한 자치단체에서 일반 우리 계룡시민에 대한 어떠한 특혜라든지, 또는 시민에 대한 그런 목적상 운영하는 그런 개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런 것은 아니고 장학재단 원래 사업이 조례안 제4조에 나와 있다시피 순수한 인재육성 측면입니다.
  또 영재를 발굴해서 장학금도 지원해 주지만 다른 학교라든지, 연구사업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인재육성 쪽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정관이나 이런 곳에 구체적으로 사업명이 기재가 되겠지만......
○정형식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인구 3만2,000명에......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사업 쪽하고는 조금 차원이, 순수한 영재육성 차원으로......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복지사업하고 차원이 틀리다고 하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어차피 장학생이 선발되고 나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어떠한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특정인이 선발되는 것인데, 또 선발된 사람에 한해서 우리 계룡시장학재단이라는 특정한 단체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차원하고 틀리기 때문에 더욱 더 뚜렷하게 어떠한 다소 여기에 문제점이 내포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되는 것이고......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정관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운영규정에 세부적으로 그런 사항을 해서 특정인이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없도록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형식의원  그런데 이 조례안이 올라왔고 지난 간담회를 할 때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인구 3만2,000명에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이렇게 장학금을 줘야 되는 이런 사안보다는 지금 우리가 피부에 접촉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기금이 많이 있잖아요?
  의료기금이라든지, 또는 환경기금이라든지, 그런 기금들이 많이 있는데 실은 그런 기금도 제대로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많이 있어 봐야 3년에 걸쳐 가지고 1억원 정도의 기금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인구 3만2,000명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어떠한 영재가 많이 발굴되어 가지고 외부로 하여금 우리 계룡시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국위를 선양하기 위한 이런 큰 문제가 대두된 것도 아닌데 구태여 이렇게 많은, 1년에 3억원씩 10년에 30억원 정도의 기금을 연출해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당면추진사업단에서 보면 굳이 이것말고도 당면된 사업이 많은데 이 장학재단이 구태여 현재 이 시점에서 꼭 어필되어 가지고 이렇게 계룡시에 재단을 설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게 한 번 묻고 싶거든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기금은 있어도 별로 기금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가 안된 것은 노인복지 사업측에 국비라든지, 시도비 이렇게 정부나 시에서 직접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금으로까지 노인복지사업을 안 하더라도 일반 사업비로 노인복지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금이 별로 안 쓰이지만 우리 장학사업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직접 일반회계에서 장학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서 장학사업을 하도록 하되 그것을 시에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장학재단이 설립되고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된다면 장학사업은 아마 활발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장학사업이 지금은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계룡시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있어 가지고 지금 장학사업이 빨리 끼어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알다시피 국가 전체적인 정책을 고려해볼 때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고령화정책이잖아요?
  충남도가 지금 전국에서 2위 정도, 우리 계룡시 인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고령화되어 가는 사업이, 지금 60세 되어도 상당히 팔팔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령화되어 가는 이런 사업, 이런 어떠한 범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사업들이 사회의 이슈가 되는 것이지, 지금 사회가 장학재단이 없어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디딤돌이 되어 주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이슈가 되어 있는 사항이 국가적으로 보면 많거든요.
  우리 전국적으로 한 번 보세요.
  보면 경제가 어렵고, 지금 살지도 못하겠다고 하고, 우리 엄사리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3개가 문닫으면 1개가 생기는 이런 어떠한 불균형적인, 사회경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보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사업자금을 연출해 준다든지, 이런 측면 같으면 피부에 와닿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단지 법과 규정상에 보니까 관련 법령상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이 현재 우리 계룡시로 봤을 때는 크게 이슈가 되어 있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너무나 빈곤하고 너무나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단체도 없고 이런 절대 빈곤 상황 속에서 우리 계룡시 만이라도 출연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학생들 영재발굴해서 해주지 않으면 진짜로 백년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상당히 우수한 영재들이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계룡시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학비를 도와주지 못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된다면 당장 만들어야 되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계릉시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사실 급한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한 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이 분야는 사회복지 차원을 전혀 배제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과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정관과 이사회를 구성할 때 제5조에 나와 있는 개인단체 및 민간기탁금 문제는 필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 꼭 받아야 될, 그런 꼭 줘야 될, 그 사람이 이것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 순수한 기탁금 범위 내에서 하는 그런 문제 등 세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알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 제2항에 보면 '장학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국을 두려면 그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무실 하나는 마련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것은 별도 담당 부서에서 담당 공무원이 하도록, 이 장학재단을 운영하는데 큰 인력이라든지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장학사업을 하게 되면 장학대상자 선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존 부서 담당 공무원이 대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강흥식의원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면 이사장이 있을 것이고 이사가......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이사장도 어차피 거의 시비 출연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진들은 다른 외부 인사로 하겠지만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우리 계룡시장님으로 하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요원들은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강흥식의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강흥식의원  이게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다른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본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강흥식의원  그러면 지금 정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면사업추진단으로 볼지, 아니면 복지문화과로 볼지 모른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것은 재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등기허가가 나면 담당 부서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그 쪽에서 운영하도록......
○강흥식의원  그러니까 기금만 마련이 되면 법인설립을 해서 이사장은 당연직 시장님이 되고 이사회만 구성이 되면......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리고 이사회를 구성해서 법인승인신청을 해서 법인승인이 나면 법인등기까지 완료를 한 다음에 나머지 법인운영과 관련해서는 실무 부서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사무국은 국장이 필요 없고 담당 공무원이......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그렇습니다.
  담당 과장이 사무국장이 되는 거지요.
○강흥식의원  통상적인 사무국장님이 아니고......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별도의 조직을 안 갖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강흥식의원  그 점이 우려되어서 다시 또 사무실을 지원해야 될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것은 아닙니다.
○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의원  이기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 꼭 지적사항이라고 하기보다는 개념정립 내지는 방향설정,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정형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장학재단의 설립은 필요하지요.
  또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떤 분석에 의해서 이것을 접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계룡시의 인구의 구성요소, 특히 여기에서는 경제적인 요소가 가장 포인트를 차지할텐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다른 시군구 보다 상당히 저는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그것도 그렇고 또 시가 처음 탄생을 하면서 예산은 많이 있지만 또 할 일은 많지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과연 이것이 적합한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을 먼저 던지면서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분석된 것이 있으면 질의 후에 다른 시군구에 어떤 어려운 학생, 어려운 연구자, 이런 자료가 있다면 주시고요.
  없으면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아까 시에서 말씀하신 금액은 3억원 정도를 얘기했나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기본재단 출연금이 3억원 이상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기원의원  최하 충족조건이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이기원의원  그러면 혹시 목표치는 가지고 있나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지금 10년을 목표로 2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07년까지는 우리가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앞으로 10년이면 2015년?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이기원의원  이 수치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겠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게 저희 인구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자율까지 감안하면 최소한으로 연간 장학사업이 최소한으로 하려고 해도 약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0억원 정도는 있어야 그 이자만 가지고 1년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10억원을......
○이기원의원  그러면 이자율은 등락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셨을 것이고......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원금은 안 쓰고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요.
○이기원의원  좋습니다.
  이자는 득락이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평균치를 가지고 하셨겠지요.
  그런데 다른 시군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학생, 어려운 연구원, 특수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분들이 대상인데, 저는 주로 학생으로 보거든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제가 이것을 하면서 판단해 보니까 주로 중·고등학교까지는 어려운 계층에서 정부에서 다 지원이 되고, 특히 대학생들 어려운 계층은 대학교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계층은 대학교 측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기원의원  하여튼 학생이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학생이고 또 학교측에도 연구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고요.
○이기원의원  학교측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문구는 좋아요.
  해야 될 경우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연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기원의원  다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합시다.
  주가 학생이냐, 연구하는 대학이냐......
  어디입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대학은 아니고요.
  초·중·고등학교에서도 학생하고 교사하고 같이 연구활동도 하잖아요?
  그런 측에......
○이기원의원  예를 들자면 어떤 종류의 연구활동이 있을까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를 들어 발명경진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발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예산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이기원의원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할께요.
  우리 충청남도 16개 시군구에 학교 예산 제일 많은 해주는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런 것도 없이 답변하시면 저한테 책잡혀요.
  16개 시군 중에서 우리 계룡시가 제일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어느 시군구가 1원 한푼 안주는 시·군·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6억원인가 8억원 사이에서 줬어요.
  그런데 통상 평균 지원금이 얼마냐, 1억원에서 3억원 사이입니다.
  계룡시가 무슨 돈이 많아서 학교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주고, 그것을 비중으로 따지면 우리 예산대비 다른 시군 예산대비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런데 무슨 학교주축으로 해서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학생위주로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특기생이라든지, 어떠한 어려운 학생이나 이렇게 되어야지 무슨 초·중·고등학교에 연구비를 지원해 준다, 이것은 개념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도 엄청난 돈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전체를 한 번 보세요.
  전체를 보시고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두 번째 강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사무실 대주고 할 것이냐' 하니까 '아니다, 공무원이 하고 시장님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하여튼 제 선에서 다른 곳으로 이관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관되는 것은 얘기하면 안돼요.
  단장님께서 어떤 총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어느 부서에 가도 이 조례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끝까지 가주어서 그것이 어느 부서에 가도 똑같은 형태로 가야지, 단장님 선에서 여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 조례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의원  이 조례의 문구에 보면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공무원이 언제까지 목표수익, 2015년까지 20억원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하겠다 라는 문구가 없어요.
  그러면 대개 보면 여기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민간단체가 구성되고 사무실을 준다 이겁니다.
  대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지가 정확하셨다면 이 조례에 단계별 어떤 방안을 넣었어야 돼요.
  그런데 안 넣고 답변하시면 단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로 이관하고 난 후에 '나는 잘했는데 저 부서에서 생각을 달리했나' 이렇게 얘기할 소지가 있어요.
  명확히 말씀드리는데 아까 강의원한테 얘기한 그것이 잘 이행되도록 해주세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의원  지금 우리가 사무실 주고 장비 사주고 또 내가 돈을 조금 냈다고 누가 '아! 나 5억원 냈으니까' 해가지고 딱 앉아 가지고 말이에요.
  이것은 반대적인 급부로 가는 것이다,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순서 몇 페이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장학재단 시비지원의 비율은 혹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장학재단 시비지원 출연금이요?
○이기원의원  예, 이것을 비율적으로나 이게 우리의 목표액이 2007년까지 10억원이다, 그렇다면 이 찬조금이 들어오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이기원의원  찬조금이 들어오면 그래도 우리가 최저 3억원이니까 그것을 기초로 두고, 몇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개념은 가지고 있어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지금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거의 80%이상을 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요.
○이기원의원  좋아요.
  출연금이 5억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5억원을 내주면 2007년이 되기 전에 10억원이 금방 되어 버리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이기원의원  그러면 50% 지원이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렇지요?
○이기원의원  그러면 그때도 80% 지원해서 13억원을 만들려고 노력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5억원만 주고 말 겁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원래 2007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기원의원  그런데 5억원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원을 안 해주고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5억원 지원해 줘서 10억원을 채워줄 것이냐, 다른 곳도 다 80% 했다니까 80%를 줘서 13억원으로 만들 것이냐, 개념이 어떠냐 이거예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20억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기원의원  아니요.
  우선 2007년도 10억원이라니까요.
  세월이 단계별로 가는 것 아니에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2007년까지는 시민단체나 개인이 민간출연 기탁금이 5억원이라고 하면 시비로 5억원 출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기원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시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허가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이기원의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수익사업을 장려하는 것이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렇지요.
○이기원의원  허가해 주는 것이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수입사업으로......
○이기원의원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기원의원  왜 없을까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지금 거의 장학재단이 타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지금 없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면 뭐하려고 문구를 넣었어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런데 앞으로 수익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시비......
○이기원의원  빼라고는 안 하겠는데, 아까 토의한다고 했어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야기될 소지가 많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수익사업을 안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것을 만약에 했다면 주계획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념해서 제가 뺄까 하다가 하여튼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기타수익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타수익금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기타수익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기타수익금이라는 것은 제일 알기 쉬운 것이 이자수입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원의원  그것을 기타로 본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이기원의원  다른 것은 없고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이기원의원  그 다음에 장학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지원, 이것은 다른 곳에 어떤 사례가 있어요?
  유사한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체 수익사업으로, 그러니까 공유재산 대부허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제6조 기타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원의원  여기에 보면 제6조 제1항 '장학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이것을 기타재원으로 정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7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7년까지 10억원이 안되어 가지고 이자가 약 2,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연간 사업비는 약 4,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자는 2,000만원밖에 안되니까 그럴 때 2,0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4,000만원 장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기원의원  그것은 아닌데요.
  이 문구가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목표 출연금이 부족하니까 내가 2,000만원 부족하니까 더 줄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아니지요.
  출연금하고는 틀리고요.
○이기원의원  그러면 뭐예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장학사업을 이자수입을 가지고만 하다 보면 이자 장학기금이 10억원이 안되고 약 5억원 밖에 안 된다고 하면 5억원에 이자가 연간 2,000만원밖에 안되니까......
○이기원의원  이자가 부족하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이자가 부족하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나머지 부족되는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보조금으로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기원의원  그러면 그 문구를 '이자수입으로 충당치 못하는 것은 보조해 준다'고 써야지, 뭐한다고 '장학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풀빵 장사를 한다, 이 장학금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풀빵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잘 안되네, 그래서 지원해 주는 문구이지 이게 어떻게 이자수입 문구입니까?
  이게 사업인데 어떻게 이자가 사업이에요?
  이자는 사업이 아니에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러니까 장학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되는 것이지요.
  이자수입도 사업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업비를 이자수입하고......
○이기원의원  이자수입은 사업이 아니에요.
  이자수입을 사업으로 보면 안돼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여기에서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비로 충당한다는 얘기이지요.
  사업비로 충당을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시에서 보조금으로 조금 지원해준다는 얘기이지요.
  장학사업비는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기원의원  그런데 여기 문구를 읽어보세요.
  '장학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것은 사업이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이 장학사업이니까요.
○이기원의원  그 전체를 장학금 주는 것을 사업으로 본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렇지요.
○이기원의원  장학재단이 그것을 하러 왔지, 다른 것을 하러 왔나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러니까 제4조에 규정된 그 사업을 위한......
○이기원의원  한 번 보세요.
  장학재단이 장학금을 주려고 와 있지, 그러면 뭐하려고 왔어요?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순수 목적으로......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러니까 그 사업을 위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다른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지는 못하고......
○이기원의원  이 문구가 상당히 애매한, 그렇게 일방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돼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왜냐하면 '장학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이 내용을 빼버리면 장학사업이 아니고 일반 다른 사업을 위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정시키기 위해서 앞에 이 문구를 넣은 것이지요.
○의장 이지웅  이기원 의원님!
  여기 제4조에 사업이라는 안이 들어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는데 출연금을 보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일단 제4조가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각호 사업, 이 사업 내에서는 돈이 좀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렇다면 의장님이 얘기한 대로 앞의 제4조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이기원의원  그러면 제4조에 해당되는 장학금이 부족시 보충지원을 해준다고 해야 맞지요.
  그것에 대한 부족분 지원이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 표기상에 좀 부족되는 부분이라든지, 표기상에 좀 부적절한 것 같아 가지고......
○이기원의원  내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아까 필요시 공유재산대부니 무슨 사업을 허가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도 부족하다, 장사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문구를 넣어서 기타, 이 기타지원이라는 문구는 왜 그러냐면 앞에 제4조라는 것과 기타지원이란 것은 옆으로 횡적인 사업이에요.
  횡적인 문구다 이 말이에요.
  그 새끼의 새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제4조에 1, 2, 3, 4항이 있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이기원의원  그 1, 2, 3, 4항 안에 어떻게 이게 들어갔든지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은 별도고 기타지원은 별도예요.
  사업과 무관한 별도의 항목으로 지금 제4조와 제6조로 나누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종적인 관계가 아니라 횡적인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봤냐, '아! 아까 공유재산 및 대부사업 허가 이런 것을 해주다가 부족하면 그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잘 좀 봐달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인데, 개념은 그렇군요?
  하여튼 알았어요.
  여하튼 그렇게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타지원에서 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이 있잖아요?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이것은 뭐예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이 순수한 사업비가 아니고 또 장학재단을 운영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사업비라든지 경비가 필요하다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공무원이 할 수 있지만 보조할 수 있는 일용직 여직원이라든지, 만약에 이렇게 필요하다면 그런 경비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기원의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운영비가 따로 있거든요.
  이게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제6조에 의한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래서 운영경비는 제6조에 의한 지원경비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기원의원  그러면 기타지원이 있고 다시 또 그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뭐가 좀 애매하네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기의원  지금 동료의원께서 상당히 문구를 가지고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내용으로 한 말씀만 드릴께요.
  물론 취지가 저도 제6조 제1항을 가지고 지겸 보는 겁니다.
  장학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일반인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일반 어떤 장학사업, 이게 학생 장학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장학재단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데 보조해 주는 뜻으로 알아들을 소지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제5조에 제3항에도 보면 장학재단에서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4조 사업에서도 보면 기타 인재육성 등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로 봐서는 여기를 사업하려는 곳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커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단장님 답변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장학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부족할 때 지원을 해준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기간 오래 가다 보면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뜻하고 문구상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구를 약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만 드립니다.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다른 적당한 표현이 된다면 수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정기의원  제가 그 문구는 지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의 말씀이 문구는 수정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로 보면 제 생각에는 '장학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제4조에 의한 사업을 위한' 이렇게 고치면......
○의장 이지웅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4조 사업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하다 보면 제4조 3항에 장학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는 보조금, 그러면 사업에서도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이기원의원  제4조 제3항을 하면 만약에 우수지원 학생......
○의장 이지웅  그것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너무 학교지원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단장님!
  어떻게......
○이기원의원  그게 만약에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광의적인 의미거든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것은 사업의 일부분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이기원의원  내가 왜 광의로 보냐면 제4조 제3항이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그 돈이 나오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냥 그 돈을 관리한다는 얘기이지요.
○이기원의원  조성 및 관리 아닙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러니까 조성해서 그것을 은행에다 관리를 하고......
○이기원의원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라는 것은......
○의장 이지웅  이기원 의원님!
  제4조 제1항입니다.
○이기원의원  제4조 제3항 아닙니까?
○의장 이지웅  예, 제4조 제1항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그러면 장학사업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니까 학생에 국한한다는 얘기이고 나머지는 부족해도 안 준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의장님의 제안은 제4조 1항은 장학생 선발, 장학생에 관계되는 것만 이 돈에서 부족하면 지원해준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항목을 정해서 비중을 둬야 될 거예요.
  장학생은 80%, 여기에 보면 우수교사는 20%, 이렇게 만들어놓고 장학생 쪽에 80%로 해서 이게 100으로 봐가지고 90에서 10이 부족하면 10만......
  그냥 제4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제4조가 어떻게 부족하더라도 부족하면 지원해 준다는 개념으로 제4조 사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겠다 싶어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제 생각에는 제6조 제1호 앞부분을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정기의원  제4조 1, 2, 3항은 되는데 제4조 제4항 기타에 보면 필요한 사업을 장학재단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쪽에다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뜻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고치나마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4조 1, 2, 3항에 대한' 그렇게 거기에 첨부를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으로 봐서는 안 고쳐도 되는데 수년동안 흘러가다 보면 이게 다르게 해석이 될 소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기원의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6조 제1항은 제4조 1, 2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
○의장 이지웅  추진단장님!
  어떻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이의 없습니다.
○의장 이지웅  그러면 우선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얘기하도록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단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곳에 아까 개인 출연금을 얼마 이상 있을 때 당연직 이사로 둔다는 것은 조례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의장 이지웅  그런데 다른 지역의 조례에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있어요.
  1,000만원 이상이면 당연직 이사로 둔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지금 입법예고기간에 민원인 한 분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당진을 예를 들더라고요.
  당진을 예로 들어가면서 당진은 100만원이상 기탁하면 당연직 이사로 한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인한테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그 조례는 잘못된 조례이다, 다시 한 번 알아보라고 했고 그 민원인이 알아보고 전화한다고 하더니 그 뒤로 전화가 안 왔습니다만......
○의장 이지웅  그 부분은 조례의 제정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부분이시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왜냐하면 장학재단법인이 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놓으면 그 조례는 있으나마나한 조례이고, 또 하나의 조례의 권한을 일탈한 그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의장 이지웅  그리고 조금 전에 재단이 설립되면 당연직 이사장이 시장님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발기인총회에서 이사진을 구성해 가지고 또 이사진에서 이사장을 선임하도록 이렇게......
○의장 이지웅  그런데 이사장이 만약에 시장님이 아니고 민간인이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재단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출연하는 것이 80%를 기준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의장 이지웅  그러면 재단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안에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단에서 어떤 운영을 할 때 저는 지금 다른 곳의 조례를 보니까 그것이 있는 곳이 있어서 재단이 운영을 하면서 민간인이 만약에 이사장이 되어서 재단을 운영하는데 재단에서 시에서 출연금은 제일 많이 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방향하고 약간 틀리게 나갈 경우에는 시의 출연금을 회수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한 번 안 해보셨는지......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것은 일단 법인이 설립되면 시에서 재단은 자체 정관이라든가,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됩니다.
  단지 시에서 조정은 할 수 있지요.
  이 부분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유도하고 통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재단법인의 기금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기히 출연한 금액을 회수한다든가 이런 것은 못합니다.
○의장 이지웅  이사들이 또 이사장이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장학사업이 아닌 수익사업 쪽으로, 장학사업이 아닌 수익사업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쓴다든가, 또 다른 사업에 이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잖아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래서 당연직 이사장을 시장으로 한다고 이제 정관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지금 재단에서 할 수 없는 입장이, 기본 재산이 장학기금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의장 이지웅  그래서 이제 조례는 그렇더라도 시행규칙에 넣어서, 지금 제가 당진 것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1호에 해당하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감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규칙에 넣어 주는 것이 어떤 재단에 대한 규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만약에 어떤 방향이 틀어져서 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단장님한테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조례의 제정범위 밖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의원  지금 의장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당진군의 조례이지요?
○의장 이지웅  예.
○이기원의원  그러면 당진군의 조례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례로만 정해놓은 것이지 재단법인의 적용은 안 받았습니다.
  이미 출연금을 출연했으면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법인의 기본재산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안의 제6조 '기타 지원'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은 회수할 수 있지만, 출연금으로 된 것은 절대 회수가 안 됩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면 당진군은 법인으로 하지 않고 그냥 기금 형식으로 해서 법인체를 안 만들고 했나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렇다면 가능합니다.
  법인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면 법인으로 안 되어 있나 보세요?
○의장 이지웅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러면 그 조례가 잘못된 겁니다.
○이기원의원  지금 너무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위원 출신이니까 인정은 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상당히 참고사항이 돼요.
  그러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조례에 보면 시장이 당연직이 된다라는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인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 법인이사회가 구성됐어요.
  그래서 법인을 구성하는데 정관을 만들 때 이사진에서 이사장을 선출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다 만약 시장을 당연직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지금 조례로요?
○이기원의원  예.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왜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예를들어서 법인의 이사진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재단의 정관이라든가 자체 운영규정 등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자치단체 조례의 적용을 안 받거든요.
○이기원의원  그러면 역으로 한 번 물어볼께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법인회사를 만들었어요.
  주주총회를 했는데 내가 주식을 51% 갖고 있어요.
  내가 이사장입니까?
  아니면 49%를 가진 사람이 대표이사입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것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요.
○이기원의원  법인이라는 것은 주식이든 합자회사든 전체를 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51%의 주식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이 49%를 갖고 있다면 누가 대표이사입니까?
  왜, 시에서 80%를 출연했어요.
  80% 출연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권리주장을 못한다면 또 투표해 가지고 시장을 안 뽑아주고 뭐 이정기 이사를 뽑았다, 그럴 수도 있다고 아까 답변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러면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고 정관으로 정해야지요.
○이기원의원  그것을 의장님이 요구한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검토하겠다, 그것이 저는 의문스럽다 이겁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기원의원  아니, 의장님이 그랬잖아요.
  안 되면 다시 규칙을 만들 때 그것을 주문했는데 단장님이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저는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시행규칙도 안 됩니다.
○의장 이지웅  이사장 관계는 못 넣지요.
○이기원의원  그러면 정관에는 넣을 수 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렇지요.
○이기원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어쨌든 제가 무엇이 맞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80% 정도를 출연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기원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의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복잡해요.
  왜냐하면, 크게 나눌 때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는데 법인이라는 것은 모든 행동에 대한 것을 보호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법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법인체를 만들기 위해 승인을 받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살을 떼어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침해를 받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문제가 복잡하게 나가면 나중에 장학재단으로부터 의회가 타격을 받거나 또는 우리 계룡시가 소추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는 거예요.
  장학금을 분명히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주느냐 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이제 법대 법대로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계룡시의 장학재단하고 계룡시하고 법적인 싸움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계룡시 장학재단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법적인 싸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체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어떤 동일체로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당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제에 꼭 장학재단을 법인체로 만들기 보다는 그냥 계룡시 장학금에 관한 조례라든지, 아니면 계룡시 장학재단에 관계되는 조례를 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법인체를 안 만들고 계룡시 장학재단에 관한 조례라면 지금 심의하고 있는 계룡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내용은 똑같더라도 법인체만 빠지면 우리가 돈을 만들어 가지고 출연금으로 주고 또 밖에서 기탁금을 받아가지고 장학금을 줘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의장 이지웅  정의원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법 위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계룡시 자체로 할 때에는 선거법에 의해 또 못 해주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구성해서 하면 그 법인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계룡시에서 조례로 장학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에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이제 매년 하다가 또 못하는 해가 생기거든요.
○정형식의원  못하는 해는 못 하더라도, 뒤에 있는 관련 법령을 보면 법인체를 구성하라는 내용은 없잖아요?
○의장 이지웅  이제 그것은 정관을 만들어야지요.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꼭 법인체를 구성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예를들면, 이 장학금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되 지원해 주지 못하는 그 해는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신동희  장학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일반적인 장학회로 운영하게 되면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선거법 관련도 있고, 특히 주민들한테 기탁금을 받지 못합니다.
  법인으로 설립되어야만 기탁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정형식의원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준 재단의 사업이 부실하자 그 재단의 이사진들이 정관에 의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소송이 제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의장 이지웅  정의원님!
  그것은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80% 이상 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 정관에는 못 없애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겁니다.
○정형식의원  제 얘기는 왜 하필 지금 이것이 나와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느냐 이거지요.
○의장 이지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원의원  이기원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본 조례 제6조 1호의 「장학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제4조 1호 및 2호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의장 이지웅  방금 이기원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 1호의 「장학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제4조 1호 및 2호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기원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기원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취지 및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애향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이기원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정형식의원외2인발의)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정형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시의 용역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 위원 등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사업집행 용역을 제외한 1건당 2,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등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3)

○의장 이지웅  정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정형식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정형식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의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정기의원외2인발의)
(11시32분)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이정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의원  이정기 의원입니다.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변경 조정됨에 따라 계룡시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기수당을 "일 7만원"에서 "일 10만원"으로 변경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4)

○의장 이지웅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정기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기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민대상조례안(계속)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민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의원  이정기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제3조 "수상부문 등"에서 제1항 2호 「교육·문화·체육·충효·봉사부문」을 「교육·문화·체육부문」으로 수정하며, 4호에 「충효·봉사부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의장 이지웅  방금 이정기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제3조 "수상부문 등"에서 제1항 2호 「교육·문화·체육·충효·봉사부문」을 「교육·문화·체육부문」으로 수정하며, 4호에 「충효·봉사 부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정기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정기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취지 및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민대상조례안은 이정기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당면사업추진단장신동희
  총무과장한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