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9월2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계룡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
2. 계룡시민대상조례안
3.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민대상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계룡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계룡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민대상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의장 이지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민대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존경하는 이지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처서도 지나고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도 멀지 않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우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계룡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과 계룡시민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
  o 계룡시민대상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1)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과 계룡시민대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계룡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시민의 날에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은 행사를 안 한다는 뜻인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런데 조례를 정하고 행사를 안 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천재지변......
  계룡시에 큰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안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국정 공휴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 날짜를 피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저희들이 9월 19일에 행사를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날짜를 변경해서 기념행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시민의 날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보다도 그 문구를 조금 포괄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김정순의원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넣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계룡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도 지금 하나의 계룡시 조례인데, 일단은 법이거든요.
  이 법규는 글자 한자 한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이거든요.
  그랬을 때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안 한다는 뜻인지, 연기한다는 뜻인지, 상당히 막연한 부분이 있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9월 19일에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9월23일에 한다든가, 24일에 한다든가, 그 날짜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기념행사를 하되 날짜는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정순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사유가 있을 때는 연기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하고 세부적인 것을 시행규칙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국가 공휴일이라든가 명절이 끼어있을 때는 연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라든지, 계룡시에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칙에 넣으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잘못하면 안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상당히 애매모호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이것은 시민의 날을 9월 19일로 아주 지정해 놓고 조례로 해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그 날에 못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한다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순의원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다음으로 설문조사에서 지금 7월 18일, 날짜가 4쪽에 보면 9월 19일, 10월 1일, 11월 1일, 10월 5일 이렇게 다섯 가지 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이 날짜가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적어준 날짜인지, 시에서 다섯 가지 안을 제시해서 거기에서 선택을 하게끔 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사전에 시민의 날 제정시기를 7월 18일에는 법률공포일이 되고요.
  9월 19일은 개청일이고요.
  그리고 10월 1일은 우리 시에 3군본부가 있기 때문에 국군의 날로 했고요.
  그리고 11월 1일은 민선시장 취임일로 저희들이 보고요.
  10월 5일은 도민의 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의 날 제정시기를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눠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순의원  타 시군은 보면 거의 시민의 날이 90% 이상 10월 1일로 정해져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채학병  다른 시군은 개청을 한 것이 아닌데 대다수가 10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냥 이유없이 10월 1일로 정해서 한 건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김정순의원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뜻에서 다섯 가지 안을 가지고 설문지를 배포해서 거기에서 선택하게끔 해서 나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정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기의원  일단은 시민의 날을 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배경에 보니까 '개청 이후 계룡축제 및 기념행사 등의 중복추진에 따른 예산낭비'......
  예산낭비를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또 필요성에서는 '시에서 이루어지는 기념행사 및 계룡축제의 중복을 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시민의 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 등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전에 출장소 시절부터 하던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의원  예전에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아마 한해는 계룡청년회에서 하고 한해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계룡청년회에서 어떻게 보면 위탁하는 형식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8·15체육대회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의원  그러면 그 8·15체육대회를 청년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예산지원을 안하고 9월 19일 시민의 날에 그런 체육대회 같은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내용은 계룡축제가 있기 때문에 계룡축제하고 기념행사를 같이 거행한다는 뜻이고요.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룡청년회에서 주관하는 8·15체육대회는 저희들이 그 날은 안 했지만 이번 행사가 끝나면서 청년회의 일부 간부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계룡시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축제가 되는 것이지 자기들도 어려운 점이 굉장히 따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저희 시에서는 보조금도 계룡청년회는 안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관계나 예산관계나 이런......
  계룡시가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또 계룡축제가 앞으로 해마다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을 추후에 협의하자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래서 저는 청년회를 잘 모르지만 그 쪽의 얘기를 대강 들어보면 그 행사를 한 번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쪽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낭비 하는 것을 막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쪽에는 지원을 전혀 안하고 시에서 하는 9월 19일 행사에 그런 체육대회 같은 것을 시에서 주관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뒤에도 보면 5페이지에 보니까 소수의 의견 하면서 계룡시민의 날에 체육대회 등 시민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대회 행사나 그런 것들을 9월 19일 시민의 날에 시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저쪽에는 자기네 나름대로 하게 예산지원을 안하고 내버려두고 시에서는 시에서 나름대로 체육대회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하고 같이 하는 행사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룡청년회 8·15체육대회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한 이유는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들한테 요구는 들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그것을 반영시키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두 번 행사는 안 하겠다, 협의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겠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의원  좋으신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계룡시민의 날 이 조례가 각 시군에도 이렇게 1, 2, 3조의 간단한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계룡시민의 날이 먼저 제정되고, 계룡시민의 날이라는 어떠한 일정을 먼저 정해 놓고 다른 것이 같이 부속적으로 붙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계룡시의 각종 사회단체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행사 같은 것이 소규모인 몇 백만원에서부터 몇 천만원까지의 행사가 계룡시에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채학병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이 많지요.
○정형식의원  내가 볼 때는 소규모인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큰까지 약 70∼80개 정도 될 것인데......
  그러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런 행사를 여기 계룡시민의 날을 이렇게 후속적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갖다 붙여놓으려고 하니까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융통성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1, 2, 3, 4조만 간단하게 해놓고 여기에 모든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행규칙에서 정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사안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러면 그 축제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종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 내지는 축제에 관계되는 것을 시민단이 어떻게 봤을 것인가, 이것은 내가 볼 때 상당히 큰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조례 자체는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예상되는 문제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크게 얘기했을 때 계룡축제를 여기에다가 연계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계룡축제만 연계시킬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투자대 비용, 어떠한 예산의 통합적인 운영을 생각했을 경우에는 각종 크고 작은 유사한 모든 행사는 이 시민의 날에 다 맞춰서 같이 시행해야만 어떠한 투자대 효과, 또는 행사의 중요성 내지는 행사의 기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 보니까 제4조의 규칙으로 어떻게 보면 다 명시하겠다는 그런 뜻 같은데, 이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어떠한 규정사항이라든지 이것을 한마디로 제정을 한다든가 검토해 주지 않으면 이것을 총무과에서 시행규칙을 만들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항이지 않겠는가 생각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제4조에 모든 것을 시행규칙으로 하겠다 해서 총무과에서 얼렁뚱땅 해버리겠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나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조례안에 세부적으로 명시할 것은 명시를 해놓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대충 조례안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놓고 모든 것은 시행규칙에 명시해서 그냥 총무과 자체에서 제정해서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이 조례안 자체가 너무나 한마디로 부실한 이런 조례안이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또 지금 이 뒤에 보면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계룡시민대상 할 때 표창을 주겠다고 딱 한 개 명시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그러면 계룡시민의 날을 제정하면서 그 뒤에 계룡시민대상자를 시민의 날에 주겠다고만 명시되어 있지, 이 계룡시민의 날에 하겠다는 다른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의 날을 먼저 정해 놓고 다른 각종 행사를 갖다 붙였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각종 행사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과 우리 지역의 일정에 맞도록 다 시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청년회에서 하는 8·15행사, 또는 4월이면 4월, 3월이면 3월, 각종 월별 행사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행사를 여기에서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갖다 붙이겠다는데, 과연 여기에 붙일 수 있는 성격인가 아닌가 하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날을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의 날로 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생활체육에서 축구나 족구, 테니스 등 이런 것은 생활체육에서 그대로 자기들 일정에 맞춰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같이 다 합쳐 가지고 시민의 날에 그 행사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8·15청년회에서는 그 날 일부 간부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이지, 청년회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그 날 같이 와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시민의 날로 해가지고 계룡축제 기념행사하고 문화행사를 같이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렇다면 여기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문화행사와 기념행사의 성격과 그 행사를 규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행사는 어떤 문화행사와 어떤 기념행사는 계룡시민의 날이 제정됨과 동시에 계룡시민의 날 행사할 때 같이 한다는......
○의장 이지웅  정의원님!
  그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문화단체나 어떤 생활체육이나 체육회나 이런 곳에서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정형식의원  그렇다면 지금 총무과에서 얘기하는 각종 중복추진에 따른 예산낭비의 요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고, 계룡시민의 날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행사를 여기에 맞춰서 해버린다면 지금 얘기하는 제정배경에 나오는 각종 계룡축제 및 기념행사 등의 중복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 이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하는 체육행사는 이것하고 내용이 틀린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예산낭비라는 뜻은......
○정형식의원  한 번 보세요.
  여기에 시민의 날 조례를 만들 때 여기에 기념행사라고 해서 각종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를 명시했다면 여기에서 제시하는 각종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는 어떠어떠한 행사를 얘기한다는 것을 각 실과에 협조해서 여기에 명시하라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를 예를 들어서 별도로 하고, 또 9월 19일에 기념행사를 하고 이것을 통합해서 따로 따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다는 뜻입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그 행사가 어떤 행사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문화행사와 기념행사가 어떤 행사예요?
  그 전에는 몇 월에 어떻게 해 나왔는데 이 시민의 날을 만들면서 그 행사를 갖다 여기에 복합시켜 가지고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지금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예를 들지 말고 사실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채학병  이번에 시에서 주관하는 계룡축제가 23일과 24일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 날 기념행사도 하고 계룡축제도 한다는 뜻입니다.
○정형식의원  또 어떤 행사를 이 계룡시민의 날때 같이 복합해서 할 생각이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계룡축제 행사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지요.
○정형식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념행사는 계룡축제를 포함한 문화행사라든지, 계룡축제 행사는 시민의 날에 같이 한다고 이렇게 명시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계룡축제보다도 문화행사와 기념행사를 같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계룡축제를 차라리 여기에 명시해 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계룡축제는 일정의 변경없이 무조건 계룡시민의 날 때 계룡축제 행사를 한다는 것이 고정관념으로 박힐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계룡축제를 지역의 타 행사와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간다면 또 문제가 있어요.
  계룡축제를 계속적으로 우리 계룡시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계룡축제로만 해나갈 것인가, 향토축제로만 해 나갈 것인가를 봤을 때는 조금 이것을 확대 시행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날짜를 맞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룡시민의 날에는 어떠어떠한 행사만 한다, 또는 규정하고 있는 어떤 행사는 앞으로 일정을 계룡시민의 날에 맞춰서 한다고 자체에 명시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조례안 제정상에 국내 볼 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말이에요.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이 용어를 갖다가 어디에서 썼던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김정순 의원이 얘기했지만 기념행사를 할 수 없는 사유라 하면 딱 나오잖아요?
  국·공유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9월 19일이 겹쳐졌을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든지 익일에 한다고 명시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명시할 필요성도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뒤에 각 시군이 10월 1일로, 실제로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거든요.
  왜 각 시에도 분명히 자기 시가 개청 됐다든지 또는 시의 특수한 날짜가 다 있을 것인데, 각 시군에서는 10월 1일로 해놓고 단지 태안군만 10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로 제정됐던 특별한 사유가 아마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꼭 9월 19일로 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9월이라는 것이 상당히 축제하기엔 애매한 날짜가 많더라......
  9월에 모든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9월 19일은 단지 우리 시 개청의 기념도 큰 우리 시가 탄생되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는 중요한 날짜는 중요한 날짜이지만 또 그 전후로 해가지고 다른 날짜와 병행할 수 있으면 다른 날짜와 같이 병행해서 시민의 날을 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9월 19일이라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계룡시가 개청되었던 것 외에는 다른 뜻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채학병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민의 날 그 날짜를 정했을 때 설문지를 배포해 가지고 설문을 받아 보니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68.3% 됐고요.
  그래서 9월 19일로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는 것이 여러 많은 다수인들이 설문을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에 의해서 날짜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은 도에서 시민의 날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각 시군도 따라가는 시군이 많았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설문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10월 1일에 한다는 것은 87명으로 13%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시민의 날, 어떠한 날을 제정하는 것은 저도 참 좋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의 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조례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알맹이가 없는 날이다, '시민의 날' 참 기대가 되는 날인데 단지 일정도 이렇게 몇 가지 나눠놓고 해보니까 9월 19일로 정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계룡시민의 날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실제로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계룡시민의 날을 제정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작년에 했던 개청행사, 어떻게 보면 그러한 날짜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감이 더 크잖아요?
  계룡시 개청해서 기념행사를 작년에 했지만 한다, 이것이 계룡시민의 날을 제정해놓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강도가 더 큰데, 계룡시민의 날을 이렇게 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의 내용 자체가 너무나 미약하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보완해 가지고 새롭게 짜임새 있게 보완해서 이 조례안을 새로 상정시킬 그런 의사는 없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시민의 날 조례는 목적, 시민의 날, 기념행사, 시행규칙 이렇게 있는데요.
  바로 저희들이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마련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고해야 될 의무도 없을 뿐더러,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다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고 나니까 '세부적으로 안 들어간 것은 시행규칙으로 만들겠습니다' 해놓고 시행규칙을 지금까지 근 2년이 지났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그때 조례안에 명시되지 않았던 세부내용은 어떻게 규칙에 반영시켜서 했습니다' 하고 보고했던 실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잖아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는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의원  저는 한 가지만 짚어보려고 해요.
  아까 과장님이 선거법을 말씀하셨었는데, 우리가 체육행사나 체육대회나 문화행사를 하게 되면 사실 각 부락에서 인력동원이 된다고 보는데 먹거리 같은 것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럴 때 평상시는 선거일하고 거리가 멀어 가지고 지원이 관계없을지 모르겠으나, 선거 1년 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못한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시행규칙에 아예 못을 박으면......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시행규칙에다 못박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선거법에 관계되는 것은 그 시기별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규칙에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어느 해는 지원하고 어느 해는 지원 안하고 하면 그 애로점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러시는지요?
  그렇잖아요?
  체육행사하고......
○총무과장 채학병  그때 그 시기별로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물론 선거법에는 그 동안에 계속 해오던 행사 같은 경우에는 무관하게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행사도 우리가 시민의 날을 정해 놓으면 두고두고 앞으로 행사를 할 입장인데 어느 해는......
○총무과장 채학병  이것은 시민의 날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강흥식의원  관계없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강흥식의원  그래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원의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을 보니까 제1조에 보면 '고유의 문화예술을 발양하여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 위한'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거대한 문구를 넣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평상시에는 못누리다가 그 날만 누려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고치라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다른 곳에서 혹시 답습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우리끼리 서로 화합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해야지, 자유평화를 여기에 집어 넣어버리면 우리 계룡시가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런 것인가 할 수도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문조사 내용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설문이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것을 시정하라는 것은 아닌데, 설문조사를 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배포한 일은 없지요?
  설명하거나 배포한 일은 없었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의원님들 간담회를 할 때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저는 못본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다 좋아요.
  설문내용을 잘 받았는데 시민의 날에 무엇을 할 것이다, 시민의 날이 제정되면 주로 이런 곳에 목적을 두고 이러한 행사를 해서 이렇게 발전이 되기 때문에 시민의 날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필요성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목적의식 없이, 여기에 쓰여져 있거든요.
  7월 18일은 계룡시 설치관련 법률공포일이다 등등해서 괄호로 간략히 써 있기는 하나, 주로 와 닿는 것이 설문내용을 보면 계룡시 개청일로 와 닿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왜 그 날 이런 것을 한다, 아마 제 느낌은 무엇을 염두해 두고 하는 말씀이냐면 여기가 지금 군인 및 군인가족이 50내지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래서 이분들은 9월 19일에 대단한 이런 행사를 하고 나서 또 15일에 행사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런 설문을 받았으면 과연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의 날, 그래 뭐 어때, 좋다, 이거 계룡시 개청일인데 딱 맞네, 이렇게 설문을 받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유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 뒤에 보면 아주 좋은 얘기가 있어요.
  설문의 소수의견에 보면 '주제를 정확히 하여 먹고 놀자판이 되지 않도록 함' 이 문구가 상당히 작은 소수의견입니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 9월 23일 축제에 결부시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 날 기념행사하고 계룡축제하고 같이......
○이기원의원  그런데 그 축제는 복지문화과장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총무과장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주제를 정확히 하여 먹고 놀자판이 되지 않도록 함' 이 설문내용을 복지문화과에서 알고 있는지......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
○이기원의원  그래서 이 말이 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주시라는 것이고요.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빼고 15개 충남 시군 자치단체 중에서 공주, 아산, 서천은 총무과에서 해요.
  자치행정과도 총무과로 보고요.
  청양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문화관광과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5개에서 11개가 문화관광과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접근할 때 이게 총무과장님이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그 날 기념행사하고 계룡축제하고 같이 한다면 복지문화과에서 이번에 기념행사하고 그것하고 같이 합니다.
  시민의 날 업무는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이고요.
  그 날 23일과 24일 기념행사하고 계룡축제할 때 복지문화과에서 주관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아니요.
  제가 질의한 것은 이 조례를 타 시군의 시민의 날 조례제정의 현황을 보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곳은 아주 극소수이고 다른 곳은 다 복지문화과에서 하더라, 그런데 왜 총무과장님이 이 조례안을 가지고 다루고 있느냐, 이 내용을 봤으면 총무과장님이 이것에 대한 답변준비를 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곳은 그러는데 이거 복지문화과장한테 돌려, 이렇게 밑의 담당한테 얘기라도 한 번 했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담당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좀 알려달라 이거예요.
  왜 총무과장님이 이 조례제정을 하느냐, 다른 시군은 안 하는데......
○총무과장 채학병  다른 시군에서도 대개 시군 단위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시민의 날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관계되는 것이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면 다른 시군이 잘못되었다?
○총무과장 채학병  다른 시군의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기원의원  왜냐하면 지금 축제를 복지문화과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연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축제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축제를 하고 이것을 진짜 시행하는 사람은 복지문화과장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냥 조례만 만들어주고 실제 움직이는 행동대는 복지문화과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은 이것을 만들고 놓고 하는 일이 없지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도 마침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잘 유념하십시오.
○총무과장 채학병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게룡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민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계룡시민대상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계룡시민의 날에 주겠다고 지금 명시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그런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시행규칙으로 명시하겠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다른 16개 시군 중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해 놓은 것도 보면 몇 개 시군은 현재 제정 중에 있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은 다 이 시민대상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특히 없는 분야에 우리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시민대상조례 제3조 제3항에 민군협력 부문이 있거든요.
  지역사회 산업분야라든지, 교육, 체육 여러 가지 분야에서는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행규칙 내지는 어떠한 선정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민군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기존 우리 계룡시 시장으로부터, 또 의장으로부터 표창도 상당히 많이 주어지고 있고, 또 기여했던 공이 컸던 사람들은 수시로 표창을 통해서 우리가 선양을 하고 이런 사정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그런데 이 협력부문에 있어 가지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총무과에서는 이 분야에서 어떠한 분야에 중점을 둬가지고 민군협력 부문의 대상자를 선정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은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성이 있는 것이 3군본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민군협력 부문을 줬습니다.
  다만, 3년 거주자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군인분들이 대개 2년 있으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는 혼잡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서조항에다 완화시키는 사항이 됩니다.
  다만, 군인 및 군인가족이라도 귀감이 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대상으로 해서 민군협력 부문을 보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격조건을, 현재는 시행규칙을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자격조건에 대한 개념을 잡아놓은 것은 없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다만, 현저한 공이 있거나 계룡시 발전에 귀감이 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하고요.
  시행규칙은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제8조에 보면 격년제로 시행한다 하면서 짝수 년도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매년 시행하는 것과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과의 차이는 어디에 두고 격년제로 하겠다는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이게 해마다 시민의 날에 대상후보자를 한다고 할 때는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짝수 해 시민의 날에 꼭 시상을 하자는 대다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짝수 해 시민의 날에 시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계룡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시행했을 경우에는 그 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한 대상기간 동안에만 열심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시민대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년 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 정도 되겠습니다만 2년 격년제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대상을 수여하기 위한 공직기간을 2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당해년도로만 국한해서 볼 것인가......
  또는 격년제로 시행함으로 인해가지고 홀수년도에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버리고 없기 때문에 짝수년도에 시행할 대상자에서는 제외되어 버릴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열심히 하다가 타지로 떠났더라도 그 사람들도 대상자수에......
○총무과장 채학병  정의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짝수년도에 할 때 격년제로 하다 보면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면 그것은 해당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형식의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이게 저희들이 아주 논란이 많았던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3년 거주자로 제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민군협력 부문에는 이게 맞지를 않는다, 지금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개 2년 있다가 가시는 분도 있지만 1년 조금 넘어서 가시는 분들도 흔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2년 정도 하는 것으로 완화를 시켰는데요.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왜냐하면 저쪽의 인사는 통상적으로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습니만 기준이라고 할까, 크게 볼 때는 계획인사와 수시인사로 구분을 하는데 계획인사는 방금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년 단위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2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남선 쪽에 있는 사람은 약 1년에 약 30%씩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많이 길어야 3년이고 2년 단위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에서 대상을 선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 어려운 문제점을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단지,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조례안으로 명시했을 경우에 단서조항이라도 넣어서 이러한 단서조항에 대한, 그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서조항에 명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좋게 기여했거나 공이 있는 사람들은 그 대상에 포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문호도 넓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4조에 위원회를 또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 위원회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지금 우리 계룡시에 위원회가 40몇 개로 상당히 많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를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을 하나 만들 때마다 위원회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위원회 중에서 1/3인 약 10몇 개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가 또 있어요.
  우리 계룡시에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한다고 또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차라리 차제에 이 조례안에 시정자문위원회라든지, 실과에서 하는 위원회라든지, 또는 다른 공적조서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에 같이 병행해서 그 위원회에서 같이 해버리면......
  이렇게 제정하면 위원회가 하나 더 줄어드는 것이고, 또 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회에 관계되는 각종 실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이 위원회 문제는 다른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병행해서 같이 실시하는 이런 조항으로 다시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거든요.
○총무과장 채학병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분야별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민대상위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전문지식이 계신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요.
  다른 조례안도 그에 맞는 위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제는 다른 것도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더라도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회를 재정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저는 지금 위원회 개정보다는 위원회 정비조례를 만들었으면, 저는 의원발의를 해서 한 번 위원회에 대해서 정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발의 보다는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나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다시 또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다소 정비해 봐야 될, 이런 차제에 또 하겠다니까 다소 중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얘기했던 위원회 문제라든지, 또는 대상자 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사항을 제가 '나는 다소 우려가 된다' 하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에 민군협력 부문이라고만 했거든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강흥식의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체육도 포함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체육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기는 한데 세계적인 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했을 경우 물론 제2조에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 3년 거주를 안 할 수도 있고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팀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시상 대상자가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지금 강의원님의 말씀도 분야별로 계획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체육, 충효, 봉사부문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분야별로 하다 보면 어렵고요.
  다만, 민군협력 부문은 군인들의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완화시킨 것이고요.
  저희들이 체육부문에도 그것은 현재 3년 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된 자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강흥식의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흥식의원  골프라든가, 펜싱이라든가,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이라도 획득한다면 우리 계룡시의 큰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우리 시민대상을 수여한다라고 봤을 때는 물론 소속만 되어 있고 주소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소가 다행히 서면상 되어 있다면 문제점이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발생할 것 같아서......
  제3조 민군협력 부문만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원의원  이기원 의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수상부문 등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기원의원  그러면 제1항에 보면 지역사회산업개발 부문이 있어요.
  이 뜻이 정확하게 어떤 뜻이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러니까 교육, 문화, 체육, 충효, 봉사부문은 빼고 나서 지역사회산업, 농림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다 지역의 사회산업개발 부문들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이기원의원  아주 애매한 소리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조금 전 강의원하고 질의답변을 하던 도중에 대답하신 것 같은데, 교육·문화·체육·충효·봉사 부문을 구분하기 어렵다......
  그렇게 나누어 주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면 이것을 타는 분은 전천우 인간인데, 이런 전천우 인간이 세계적으로 있을까요?
  만약에 이분이 문화체육에는 잘 하는데 교육은 못한다......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이 아니고요.
○이기원의원  다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아닙니다.
  따로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문화·체육·충효·봉사 부문에서 한 명만 주는 겁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니까 각각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각각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면 뭐예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채학병  교육에서, 문화에서, 충효에서, 이런 부문에서 심사위원이 한 명만 결정하는 겁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면 이 표현이 잘못되었지요.
  이 부분 중에서 한 분야가 특이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발췌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심사위원이 심사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기원의원  그런데 제가 만약에 후보자다, 그런데 내가 교육분야에서 잘해서 올리고 강의원이 체육을 잘해서 올렸다, 그러면 심의를 해가지고 교육과 체육을 저울질해서 교육보다는 체육이 낫다, 그러면 체육을 뽑고 그러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이제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기원의원  답이 좀 부실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모아서 한 사람을 뽑습니까, 각각을 뽑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한 명만 뽑습니까,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이것은 전체적으로 교육·문화·체육·충효·봉사부문에서 한 명을 뽑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다 해당되는 사람 한 명만 뽑는다면 이런 전천후 인간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의장 이지웅  잠깐만요!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기원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다섯 개 분야면 다섯 개 분야를 놓고 거기에서 제일 우수한 분야를 하나 선택하는 것이냐고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지웅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교육하고 체육이 올라왔는데 심의위원들이 체육부분에 비중이 크다고 하면 체육부분의 한 명만 선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설명을 분명하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채학병  교육·문화·체육·충효 부문에서 한 명입니다.
  예를들어 교육 부문에서 제가 들어오고 체육 부문에서 강의원님이 들어왔다고 하면 심사위원들이 그 부문에서 제일 나은 부문에서 한 명만 해주는 겁니다.
○의장 이지웅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기원의원  그러니까 제3조 2항의 교육·문화·체육·충효·봉사 이것은 5개항이거든요.
  5개항 중에서 한 명만 뽑는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의원  나머지는 이제 체육에서 가장 우월한 사람이 있으면 교육·문화에 우월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탈락이 된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면 문구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요?
  이 부문 중 한 명만 발탁을 해야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거기에 보면 "시민대상은 각 부문마다 1인을 시상하되"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부문이라는 것이 지금 제3조에서 보면 "수상부문 등"해가지고 1항, 2항, 3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부문을 1항, 2항, 3항으로 생각하지, 다시 2항에 들어가서 교육·문화·체육 이것을 부문으로 볼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구를 바꾸어 줘라 이거예요.
○의장 이지웅  그러니까 지금 2항이 교육·문화·체육·충효·봉사 부문 중 1인을 수상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넣어도 됩니다.
  "제1항의 시민대상은 각 부문마다 1인을 시상하되"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넣어도 됩니다.
○이기원의원  과장님은 정통하신 분이니까 이해를 하시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초보자 아닙니까?
  초보자의 기준에서 해줘야지요?
  무슨 얘기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면 1항에 '지역사회산업개발 부문'해가지고 컴마가 없이 그냥 이어 가거든요.
  그리고 3항을 봐요.
  '민군협력 부문'하고 콤마가 없어요.
  단순하게 딱 한 사람씩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정부 구조를 봐요.
  교육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체육부장관 등 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볼 때는 이 전체를 포함해서 한 명을 뽑는 것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질의 방향이 다른 데로 또 갔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한 명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교육'해놓고 괄호하고 문화, 또 괄호를 열고 닫고 해서 체육 이렇게 해가지고 쓰던, 아니면 그 중에서 1인이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다.
  왜냐하면, 콤마가 찍혀있기 때문에요.
  이 교육하고 문화하고 대충 섞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분야가 사실 이 분야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한다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것을 명확히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의원  이 조례를 심의할 때 여기서 고쳐야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조례상으로는 밑에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기원의원  아니지요.
  이 조례에 '교육·문화·체육·충효·봉사부문 중 1인'이라고 해서 "중 1인"이라는 세 글자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것을 뭐 규칙으로 합니까?
  그렇게 할거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뭐하러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고치는 것으로 하세요.
  다음은 제7조에 보면 실·과장, 면·동장, 기관장 등은 바로 추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기원의원  이 분들은 3개 부문을 전부 추천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기원의원  몇 명이라는 인원은 없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제한은 없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리고 20세 이상의 시민은 30인 이상의 서명으로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차라리 면장한테 가서 얘기하는 것이 낫지.
  30명의 서명을 받으러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문구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부담을 주는 문구 같기도 하고, 또 시민을 우습게 보는 문구일 수도 있다.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은 시민들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런데 30명이 너무 많다 이거지요.
  좋은 얘기인데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얘기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시민도 참여하게 되는데 소수로 하다 보면 남발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30명 정도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원의원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시민들이 봤다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말씀이 맞는데, 차라리 그 지역의 면·동장한테 10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추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면·동장이 접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30명 이상으로 하라니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이지웅  이기원 의원님!
  이게 기관장이 추천할 때는 그냥 추천을 하고, 기관장이 안 하는 부분의 개인이 추천을 받을 때는 본인이 3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추천을 받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남발할 수가 있지요.
○이기원의원  왜냐하면,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더 높으시지요.
  그런데 시민들은 왜 30명이 되느냐 이거예요.
  왜 1대 30명이냐 이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유권해석을 내릴 때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다 좋은데 생각을 까딱 잘못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 과장님이 생각을 많이 해보셨다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100명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아예 통제를 하려면 100명이라고 하지요.
  통제개념으로 한다면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이 생각하는 기분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장 이지웅  이기원 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기원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그러면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의원  예.
  저는 사실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3조를 보면 교육·문화·체육·충효·봉사부문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부문에서 하나, 문화부문에서 하나, 체육부문에서 하나, 충효부문에 하나, 봉사부문에 하나, 이렇게 각 1명씩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문마다 1명씩 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을 낼 때에도 각 부문마다 1인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 시민대상이라고 하는 상은 큰 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상이 3개입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문별 상을 주고 대상은 딱 1명이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그런데 각 시군마다 시민대상은 부문별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각 부문으로 한 명씩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은 딱 한 명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 부문별로 한 명씩 선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상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1항의 지역사회산업개발이면은 거의 농업 아니면 상업을 하는 그쪽이거든요.
  그리고 2항의 교육·문화·체육 이것은 거의 대다수가 이쪽입니다.
  그리고 3항의 민군협력 부문은 군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다수의 많은 인원 중에서 딱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전문 분야별로 한 명씩 선정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상을 줄 때는 그 전체 중에서 딱 한 명만 뽑는 것이 대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을 해보고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각 부문마다 한 명씩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기의원  굳이 그렇게 고집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렇게 부문별로 상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지금 시민대상이 총 3명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우재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렇게 분리해서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군인은 우리 계룡시민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우리 계룡시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계룡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하고요, 거주자를 말합니다.
○이우재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이것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어요.
  민군협력 부문에서는 어떻게 한 사람한테 상을 주는 것인가요?
  민군협력 부문에서는 어떠한 공헌을 했을 때 상을 주는 거예요?
  계룡대는 계룡시 속에 계룡대입니다.
  또 군인도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되어 있으면 계룡시민입니다.
  굳이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꾸 저쪽에 어떤 권위나 이런 것만 우려가 된다.
  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계룡시민대상은 상당히 큰 상입니다.
  이 상을 받음으로서 굉장히 뿌듯한 생각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사람들이 더 홍보를 하고 효자 역활을 하느냐,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민군협력 부문이라는 것을 여기에 넣어 놓으면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도 시민입니다.
  시민속에 포함해서 군인이든 우리 민이든, 예를들어 2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할때 한 번은 군인을 줄 수 있고 한 번은 민간인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하셔야지, 여기에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3명을 준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사회단체도 보면 생활개선회 같은 것도 계룡시생활개선회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런 것은 통폐합을 시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꾸 분리를 하면 거리만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방금 이정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문화·체육·충효·봉사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부문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산업개발과 민군협력은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특별히 하나씩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구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채학병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룡시는 계룡대라는 특수성으로 해서 계룡시로 탄생한 것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대상조례안을 만들 때 민군협력 부문을 강조한 것도 남선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우리 시에 공적이 뚜렷하신 분에 대해서는 대상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우재의원  공적이 뭡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도 그것은 알아요.
  계룡대라는 3군본부가 있기 때문에 계룡시가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룡시 속에 계룡대라 이겁니다.
  계룡대 속에 계룡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계룡대로 인해서 우리 계룡시가 탄생은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계룡시민으로 봐줘야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당연합니다.
○이우재의원  그래서 이것을 자꾸 분리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분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시민들은 많은 부문에서 한 명만 선정을 하는데 민군협력은 솔직히 얘기해서 군인 아닙니까?
  군인들 상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이렇게 각 분야별로 상을 하나씩 주고 그 중에서 대상을 한 명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그런데 시민대상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대상을 하나 선정하고 각 부문별로 수상하는 것은 지금 각 시군을 봐도 없거든요.
○이우재의원  그러면 차라리 지역사회산업개발 부문, 그리고 교육·문화·체육·충효·봉사부문, 그리고 민군협력 부문에서 한 명이라고 하지요.
  지금처럼 1항, 2항, 3항으로 나누지 말고 1항, 2항, 3항을 총 해서 1명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지요.
○이우재의원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교육·문화·체육·충효·봉사부문이라고 하면 이것도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주는 경우는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이 안을 낼 때에는 이렇게 3개 부문으로 하면 형평성도 맞고, 또 여러 가지 여건에도 맞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우재의원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분리해서 상을 주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거 만들어 놓고 시민대상을 2년마다 한 번씩 주면서 말썽이 생기면 안 되지요.
○의장 이지웅  잠깐만요!
  지금 얘기를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51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9월 6일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의장 이지웅  방금 이우재 의원님께서 충분한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9월 6일 화요일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9월 6일 화요일에 심의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시민봉사과장 김창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이 부재중인 관계로 사무과장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백하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지난 번 간담회 할 때 토의가 한 번 되었던 것이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정형식의원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근본 취지는 시세를 감면시켜 주겠다는 조례안으로 주민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면조례안을 제출할 때에는 내가 볼 때 어떤 예시문을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예를들면, 실제적으로 보도판을 갖다 놓고 예시문을 들어주는 것이 훨씬 이해를 돕는 결과가 되겠다.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어떤 특정 지번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엄사리에서 몇 개, 금암동에서 몇 개, 두마면에서 몇 개 이렇게 지번을 정해서 "그 지번의 가격이 얼마인데 이번에 6월 30일에서 5월 31로 공시일이 변경됨에 따라가지고 100분의 50으로 경감한 조치액이 얼마인데 이것을 시행함으로 인해가지고 얼마 정도의 다운이 됐기 때문에 얼마 만큼의 혜택이 돌아가면서 개략적으로 우리 계룡시민에 대한 실제 감면은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예시문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주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세에 얼마 만큼의 세금을 감면해 줬고, 또 시민들에게는 얼마 만큼의 부담을 경감시켜 줬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무과장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5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계룡문화의집및엄사문화쉼터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채학병
  시민봉사과장김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