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9월5일(월)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계룡문화의집및엄사문화쉼터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2. 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계룡문화의집및엄사문화쉼터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룡문화의집및엄사문화쉼터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계룡문화의집및엄사문화쉼터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04분)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1항 계룡문화의집및엄사문화쉼터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복지문화과장 박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문화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계룡문화의집및엄사문화쉼터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문화의집및엄사문화쉼터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1)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웅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문화의집및엄사문화쉼터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문화의집및엄사문화쉼터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기의원  이정기 의원입니다.
  지금 문화의 집 및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는데, 이것은 사실상 위탁하려고 만드는 조례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정기의원  내용으로 봐서는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니에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시장이 운영을 하되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나중에 우리가 위탁관리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편익성 도모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그 부분까지도 판단할 부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을 한 겁니다.
○이정기의원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서 뒤에 보면 4번에 '문화의집 이관사유'라고 해서 있는데 여기에 보면 '비정규직으로서는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영을 못한다'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2번에도 보면 문화쉼터 연간운영비 해가지고 나온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직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것은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한 것이지, 지금 현재 직영사항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타 시군의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정기의원  그런데 지금 첨부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위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제안설명서 뒤의 첨부자료를 봤을 때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위탁을 하려고 만드는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자꾸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5번의 '타 시군의 문화의 집 현황'에 보면 직영도 4개소가 있고, 위탁 운영을 하는 곳도 4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커다란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직영, 위탁 중 저희들이 위탁쪽에 무게를 두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기의원  아니지요.
  지금 4번에 보면 '지난 4월 1일 개관하여 상용직 1명과 공익요원 1명이 배치되어 2개월간 운영한 결과 비정규직으로 책임의 한계가 있었으며,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직영하는 것에 대한 폐해를 지금 여기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저희가 한 것은 지난 7월 전까지는 복지문화과에서 일용직 1명을 파견해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7월부터는 남선면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이정기의원  그래서 시에서 직접 직영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이고, 그동안 운영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운영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평상시에 쓸 수 있는 문구입니다만, '운영관리는 시장이 한다'고 해놓고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할 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거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음은 제9조의 운영비 지원에서 시장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의원  비용을 전부 및 일부입니다만, 이것은 전부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탁을 하더라도?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위탁을 하면 기존 문화의집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저희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위탁을 주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위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정기의원  아니, 그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뭐 위탁을 목적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쪽으로 보고 비용의 전부를 지원한다고 그럴 때에는 위탁을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때 당시의 상황 판단에 따라서 그것은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기의원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 상황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무엇인가 감당하기가 어렵고, 우리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한테 위탁을 주는 것인데,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 준다고 할 때에는 위탁을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해 주면서 위탁을 줄 필요가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 필요성을 느끼느냐 이겁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이것은 너무 좁게 협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광의로 생각을 하면 저희가 오히려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모든 문제점을 검토해서 사전에 문제점이 나타난 것을 방지하는 쪽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나 이런 쪽에서 판단을 해서 그때 그때 운영의 목적에 맞도록 합리화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둔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줄 수 있다는 문구가 맞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정기의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일부도 줄 수 있고 전부도 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의회에서 얘기가 되지만 만들어지는 시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상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아, 이런 분야는 전부 줘야되겠다', 그러면 운영비에서 시작해서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해 준다는 그 말이에요.
  이제 예를들어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꼭 된다는 가정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만들 것까지 있느냐, 비용의 전부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굳이 시에서 위탁을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위탁을 준다고 봤을 때 얘기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이제 의원님들은 감사기능가지 가지고 계시니까 이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하면 그런 것 때문이라고 집행부에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집행을 하지, 거기에 집행부 의사를 전적으로 100% 반영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는 의원님들이 감사기능까지 가지고 계시니까 적정하게 비판하시고 정책적으로 저희한테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나름대로 수용할 부분하고 집행부에서 판단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기의원  이제 과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으로는 맞지만,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쉼터를 위탁했을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전부를 줘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을 전부 부담해 주면서 왜 굳이 위탁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거지 제5조에 보시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부를 운영한다면 그 조례까지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정기의원  아니지요.
  문화의집을 보면 하는 일이 많네요.
  기능도 많고 하는 일도 많은데 제5조 내용은 그 하는 일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9조에 있는 내용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부가 되었든 전부가 되었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비를 전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지만 전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1항에 '시장은 각호에 해당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1호에 보면 '수탁자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5조 제2항이 어디에 있어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 1조하고 2조를 따로 구분을 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다 보니까 제5조 제2항이 삭제되어야 하는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문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장 이지웅  과장님!
  제6조를 제5조로 하신 것 아닌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지금 제6조 제2항을 제5조 제2항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제6조 제2항이 맞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오타가 난 것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죄송합니다.
○이정기의원  본 의원은 아까 제9조에서 말씀하신 위탁비용의 전부라고 하는 말을 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운영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반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뭐냐하면, 제5조에 보면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위탁을 주려면 제9조의 내용처럼 '운영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위탁을 주는단체, 비영리법인, 이 사람들이 어떤 수익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이우재의원  이 사람들이 위탁을 했을 때 어떤 수익성이 발생된다면 방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으나, 이것은 분명히 제5조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의 문구를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제가 노파심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이제 공모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우리 계룡시의 현황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 문화의집이다, 문화공간이다,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한테 심의를 명확하게 해서 위탁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께서 이 운영비 지원 관계는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수탁을 준 단체, 그 조례도 이 조례를 준하지 않았는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단체도 정부 지금 일부만 지원한다면 그렇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물론 운영을 위한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시에서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모든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법은 또 법이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보면 연간 한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엄사 문화쉼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5,4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그것을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더라도 그 관리에 따른 인건비까지도 지원이 된다 하는 그런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로서는 시행규칙에 이런 세부사항 같은 것은 자세히 좀 넣으셔서 누가 이 부분을 담당하더라도, 예를들면 지금 법이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지게 되면 규정에 의해서 지금 상태로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줄 수도 있거든요.
  어느 단체에서 맡아가지고 했을 적에 사실 시의 입장에서는 5,400만원의 인건비 만큼이라도 절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은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사실 어느 단체에서 맡았을 때 거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조차도 시에서 방만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법은 법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집어 넣어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원의원  이기원 의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정기 의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위탁을 주로 이슈로 삼았는데 과장님은 '전혀 그것은 아니고 직영을 계속 할 것이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례상으로 봐서는 아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융통성, 그런 데에 염두를 두신 것 같습니다.
  뭐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사안이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공통된 인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또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위탁의 찬·반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쉼터의 운영비가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문화의집은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한 3,000여만원 들어갑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면 이 차이는 무엇인가요?
  7,000만원과 3,000만원의 차이는 뭐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인건비입니다.
  문화의집은 강사료하고, 각종 전기료와 사용료 등에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이기원의원  거기에 누가 1명 나가 있는 것 같던데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지금 일용1명이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그 사람의 인건비, 강사료, 기타 부대비용이 3,000만원 정도라고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이기원의원  그러면 결국 양쪽을 합쳐서 1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군요.
  그런데 문화의집을 설명하실 때 상용1명, 공익1명이 하다가 비정규직의 책임한계가 있고, 또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일용직 1명으로 바꾸어서 운영을 하다가 또결국은 남선면으로 이관을 하게 된 것인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나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지금은 남선면의 직원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운영주체를 정할 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일용 1명을 놓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듣는데 남선면의 전체 직원인 것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점도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맡아서 그 직원까지도 통제를 해가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관을 하게 된 겁니다.
○이기원의원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감독기능은 있으시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이기원의원  무조건 알아서 해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래서 현재는 일용직 1명이 하느냐, 아니면 공무원이 나가 있느냐, 공무원이 밑에 있으면서 봐주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지금 공익요원 1명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원의원  공익요원은 인건비가 안들어가니까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이기원의원  그러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까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익요원 1명, 상용직 1명으로 하다 보니까 책임한계가 있고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그런데......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남선면으로 이관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해소가 되는 거지요.
○이기원의원  그러면 공무원이 해야만 해소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러니까 남선면 직원이 일직이나 이런 것을 할때 거기까지도 풀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거지요.
○이기원의원  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무슨 얘기냐면 남선면사무소의 직원들이 할 일이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인원이 남아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공무원이 대행해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공무원이 남아도니까 그렇게 간다는 쪽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쪽의 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제가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 부분들이 다소는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선면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하는 분이거든요.
  제가 뭐 남선면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는 등 소신있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기원의원  면장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다만 잘못 받아들이면 그런 오해의 소지를 유발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역으로 들어가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분야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과장님께 이 분야에 대해서 소결론을 지으면 인원은 몇 명이 여기에 있어야 맞다고 보십니까?
  1명입니까, 2명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타 시군은 많게는 6명부터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남선면은 남선면 주민들이 90%이상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남선면 주민들은 한 8,000여명 되기 때문에 6명까지는 필요가 없고 일요일이나 주말같은 때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려면 최소한 2명 정도는 공식 직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기원의원  그 직원은 일용직이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이어야 될 것 같아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공무원으로......
○이기원의원  공무원으로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이기원의원  그러면 남선면은 공무원을 더 늘려줘야 되겠네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지금 거기까지는 조직관리 차원에서 진단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 부분도 검토대상은 되겠지요.
○이기원의원  그래서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남선면 이용자 90%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답변을 안 듣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계룡시의 문화집이지 남선면의 문화의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남선면 문제 있다고, 남선면만 잘 해준다고, 그런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셔틀버스도 운영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선면을 이질적인 지역으로 생각하는 그런 면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혜택을 본다'는 이런 말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이 조례상에 제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위탁운영관리의 기간이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이기원의원  1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1년으로 하되'라고 바꾸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은 유효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으로 하고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제8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3항에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제가 패키지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이 제8조 3항에 의해서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5년짜리 설비를 했어요.
  그러면 3년만에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못 내보냅니다.
  제가 이 분야에는 많은 전문인으로 이런 것 때문에 행정대집행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을 겪고 했거든요.
  그래서 법은 법이지만 이 법대로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8조 3항에 있는 '수탁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한다'는 이 문구가 있으면 안 된고 봅니다.
  이것은 시에서 해줘야 한다.
  100% 시에서 해주고, 그래서 시에서 주도권을 장악해서 잘못하면 '당신 1년만 하고 연장은 안 돼'이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년이라는 기간을 주니까 그 기간동안 내가 잘 해보려고 이것 좀 해야되겠다, 저것 좀 해야되겠다고 하다 보면 이게 옥상옥이 되고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제6조 1항을 1년으로 하되 기간은 연장할 수 있거든요.
  10년도 하고 100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열심히 하면 연장도 할 수 있구나'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3년으로 해주면 '좋다, 3년 동안은 걱정이 없다'이렇게 되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물론 1년이나 3년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비까지 본인이 해놓고 자기가 어떤 엄청난 일을 하려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 의욕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그 사람하고 감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애초부터 제도적으로 조례상에 그렇게 하지 않아야 더 나은 그런 사람을, 다음에 혹시 어떤 사람을 수탁할 경우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제 경험에 의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제가 판단해도 문제점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승인을 얻는다는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다른 것을 할 때 일부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얻어서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예산을 투입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기원의원  그것은 제가 보조설명을 드릴께요.
  시장의 승인을 얻는다는 그런 항목을 그 분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요.
  그리고 시장님은 과장님하고 신분이 달라요.
  정무직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게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과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나아요.
  책임을 과장님이 지고요.
  그게 맞지, 아킬레스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좀더 복잡한 얘기를 드리면, 그렇게 한다면 지금 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당신이 여기에 들어와라, 그러면 시설을 최초에 해주든지 그 사람이 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규정을 어떻게 짓느냐, '당신은 우리가 나가라고 할 때 나간다', '그러면 내가 시설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감가상각으로 때려버려요.
  그래서 '당신이 100원을 투입했는데 1년만 하고 나가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70원만 받고 나가', 그런데 감가상각 기관을 두 군데의 기관으로 해가지고 70원을 주고 내보낸다니까요.
  그런데 국가기관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잘못 해놓으면 두고 두고 말썽이 되고 시민들이 나중에 볼멘소리를 해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을 닫게 되고 서로 상호간에 불신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6조 2항의 3호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와 시설 사용료를 받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토매틱입니다.
  이것은 다 받아요.
  이것을 사실은 제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정말 이것은 잘해야 된다는 주문만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규칙상에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 '100원짜리 가방을 사라고 해서 샀더니 시중에 나가 보니까 50원에 팔더라',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대학 교재를 사려면 자기가 쓴 교재만 사라고 하잖아요?
  남이 쓴 책도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책은 값이 정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수님의 저기니까 그것은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바깥에서 재료사는 것은 똑같은 것으로 뻔한데,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학원에서 경비수익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 그렇다면 조례부터 의원들이 제대로 했는가, 규칙은 제대로 공무원이 만들었는가, 감독은 제대로 공무원이 하고 있는가, 이 3대 요소가 결국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주 문제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론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특히 제6조 2항의 3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사충돌이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를들어, 도자기 하나를 굽는데 재료비로 흙같은 것이 들어가고, 유약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전액 시비로 보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딜레마에 빠진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규정까지도 삭제를 해가면서 할 수 없는 법은 없더라고요.
○이기원의원  법은 없지요.
  그렇지만 애초부터 그것을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규칙으로 최대한 우리가 해놓을 것은 해놓아야 애초부터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발상이 무한대로 넘어가요.
  무한대로 넘어가는데 무슨 규칙이 있느냐, 조례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다, 그것을 뻔히 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나중에 꼭 파생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규칙을 정할 때 특별한 설비 같은 것은 아마 제한적으로 비용부담에 대한 것은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표시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규칙을 만들 때 그런 문제점은 검토해서 다음에 의원님들께 다시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의원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규칙을 잘 보강하시고, 두 가지 제안은 의원들하고 상호 토의를 하든지 할테니까 '1년하고, 시설을 수탁자가 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접근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우리 계룡시의 사무분장 위탁관리조례하고 이 조례하고는 범위를 어떻게 봅니까?
  어떤 법을 제정한다든지 하면 계룡시 전체의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를 준용하고 그것이 기본이 되고, 또 그때 그 때에 따라서 위탁을 시켜줘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만 삽입을 시켜서 모든 것은 위탁관리 조례를 기본 조례로 해서 준용하는 것으로 하면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간이 나와 있고 설비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것이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복지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 등 위탁업체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탁관리 조례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업무만 갖다 넣어서 모든 것은 거기에 준용한다고 해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청소년상담실도 내가 볼때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한 각종 운영의 지원금은 계룡시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무분장으로 볼때는 그런 것하고 유사한 사례인데 이것은 다시 또 기간과 설비내용을 정한다고 그러면 같은 시에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봤을 때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의집 이것은 어차피 이제 나올 것이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이 문화의집은 남선면에 지어가지고 계룡시 문화의집을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을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올려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색이 계룡시 문화의집인데 작년에 신축하고 문화의집을 지을 때 적절하게 지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남선면사무소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개조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 때부터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잉태를 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와서 그것을 남선면에 준다고 하면 거기에다 계룡시 문화의집을 짓지 말았어야 되지.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90%가 남선면 사람인데, 남선면 사람이 90%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기본 목적에 안 맞는 것이지요.
  계룡시의 시민 전체가 그것을 다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쪽에다 문화의집을 만들어 놓았는데 남선면 사람들만 운용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두마면 사람도 운용을 하고 금암동 사람도 운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어떤 마스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용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복지문화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계룡시 문화의집을 만들어 놓고 남선면 사람들만 이용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남선면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리적으로 그 분들이 가까우니까 이용을 하시는 것이지, 저희가 이쪽 주민들은 문화쉼터에 가서 이용하라고 권장한 바는 없지 않습니까?
○정형식의원  아니, 지금 이용하는 인원이......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이용률이 그렇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잘못 되었다는 그런 질책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지금 남선면 거주자가 90%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10%도 저희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사실은 중요시 하셔야지요.
○정형식의원  이게 계룡시 문화의집인데 90%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운용하도록 했다면 지역적으로 편중을 두었다거나 무엇인가 운영의 묘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문화쉼터 이쪽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부분도 이쪽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형식의원  90%를 그 쪽에서 이용하는데 10%만 이용하는 것도 우리 계룡시민이 이용하니까 그것도 효과를 달성했다, 그러면 100% 중에서 10%밖에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자체를 갖다가 그 사업의 진행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의장 이지웅  정의원님!
  그 부분은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지요.
  계룡시가 되었든, 남선면이 되었든 지금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질책을 해 주시고, 지금은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저는 결론적으로 이 조례안이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안을 뭐하러 만들려고 심의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조금 있다가 계룡시 전체에 어떤 예술문화원이 만들어진다든지, 또 실제적으로 이게 남선면에 이관이 되어서 남선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거의 90%가 도서대여입니다.
  한 번 보세요.
  엄사문화쉼터의 운영실적에 보면 거의 도서대여가 90%입니다.
  실제적으로 정보열람, 사랑방, 관람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사서 자격증을 가진 한 사람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렵다고 계룡시에서 남선면에 이관을 시켜가지고, 또 이관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지금 민간단체에 위탁 내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식의 조례는 내가 볼 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두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안은 심의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있다가 예술단체가 생기고 정말로 이것은 위탁관리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때 다시 재검토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사무분장이 이것 말고도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업무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부의 법상으로 자꾸 무엇을 만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정부의 법상으로 시행 내지는 시행규칙상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룡시는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건씩 올라오는 겁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있어 보세요.
  정부에서 우리 계룡시에 만들라고 했던 것이 이 단체 말고 또 많은 위탁관리 업체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조례안과 관계 없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장 이지웅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형식의원  그 때 나올 때마다 또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자꾸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더 운영을 해보자.
  남선면에 주었는데 거기에서 못하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 더 운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나왔지만 위탁을 주지 말고 우리 자체의 조직 구성원으로 이 업무를 다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업무는 업무대로 하려고 하고 이것은 밖으로 배척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탁을 주겠다는 조례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청소년상담실도 마찬가지이고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총무과 업무, 청소년상담실은 복지문화과의 기본 업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위탁조례를 만들어서 떼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나오니까 위탁을 주겠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례안을 심의하는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릴 부분은, 위탁 관계를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것은 아닙니다.
○정형식의원  그리고 앞으로 엄사면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엄사리에 분소를 신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 밑에 있는 이동민원실이 엄사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계획이 또 나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두마분소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런 상태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동민원실이 두마분소 쪽으로 빠져나오고 나면 여기에 대한 시행계획이 지금 보다도 더 확실하고 좋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좋은 안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어떤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꾸 문화, 복지 분야에 단체가 생기고 지금 향상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우리가 다시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똑같은 문화라고 해가지고 계룡 문화의집하고 엄사문화쉼터를 같이 묶다보니까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가 같이 묶여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룡 문화의집과 엄사에 있는 문화쉼터하고는 엄격히 얘기하면 기능이 틀립니다.
  할 수 있는 장소도 틀리고, 또 할 수 있는 조건도 틀리고, 이용객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사문화쉼터는 문화쉼터 대로 계룡 문화의집은 문화의집 대로 별개의 어떤 상반되는 성격을 가지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본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분명히 어떠한 비영리를 영리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상당히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영리목적은 안 된다, 모든 것을 비영리 목적으로 하되 영리목적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위탁기간문제라든지, 또는 제6조 제3항에 '수탁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것들이 몇 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탁자에 대한 수익문제, 이런 문제를 한 번 짚고 싶고요.
  또 우리가 모든 조례안에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상으로 명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칙이 어떻게 명시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조례안에 명시할 것은 조례안에 명시해서 확실하게 못박을 것은 못을 박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기의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마디만 할께요.
  지금 여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는데, 이 단체라고 하는 것이 비영리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앞에다 비영리라고 넣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와 비용인데, 이것은 인건비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자원봉사센터하고 청소년상담실에 대해 정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과는 성질이 틀리다, 그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그 분들한테 그 액수만 딱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건비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그런 식으로 위탁을 줘서는 안 된다, 만약에 위탁을 줬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정의원님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물론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뜻도 좋고 내용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따졌을 때 10명이면 모든 일을 해나갈 것을 갖다가 그 분들이 우리 15명은 가져야 하겠다, 일의 능률 같은 것도 따져봤을 경우에는 10명 가지고 할 것을 15명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15명의 인건비를 줬다고 했을 때는 다섯 명분은 남는다, 이게 비영리단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경비를 뺄 수밖에 없는 것이 통상적인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부라고 한다고 10%, 20%가 일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90%, 95%도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지적드립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재의원  제가 추가로 한 번 말씀드릴께요.
  자꾸 예산지원 관계 때문에 말이 많은데,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6조 3항에 '수탁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일부만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가, 또 지금 여기에 보면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수탁자를 의심하려면 수탁자를 선정하지 말아야 한다, 당초에 수탁자를 선정할 때 적법절차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지 A, B, C, D를 놓고 의심하려면 수탁자를 선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인건비를 속인다는 둥 이러한 의심을 하려면 수탁자를 아예 선정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으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제8조 3항에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른 이 부분은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비영리단체가 하는데 여기에다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어떠한 시설을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구는 여기에서 삭제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이것을 자꾸 여기에 대안을 하시다 보면 계속 얘기가 길게만......
○이기원의원  그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내용에 없는 것 하나만 여쭤볼께요.
  만약에 이것이 수탁사업자한테 이 조례대로 수탁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산편성을 할 때 심의과정에 들어가겠지요.
○이기원의원  이 담당은 누구시지요?
  어떻게 바쁘시니까 제가 얘기할께요.
  여기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것을 위탁할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기본적 준칙으로 있어요.
  의원님들이 지금 안보고 계신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에서 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또 우리 의원들께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조례를 제대로 해놓고서 잘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승인해 줘야지,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난 후 그때 가서 우리가 조례를 잘못해 놓고 그때 가서 '안 된다, 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제가 주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제가 이것을 봤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조례에 대한 중요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참고로 청소년상담실이 복지문화과 소관이지요?
  참고로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청소년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그것이 선정되었고, 의원들한테 이게 심의할 수 있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내가 모르겠어요.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그것이 선정되었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었는가, 이것에 의하면 위탁사무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문화과에 해당이 되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 당시에 할 때는 저희가 우리 국가사무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면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이것은 그때 당시 어떻게 됐어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이 범위는 벗어난 것이 아니지요.
○이기원의원  그러면 의회의 동의는 안 받았잖아요?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이 제정일자는 저희보다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기원의원  그렇게 답변하면 괜찮은데, 앞으로는 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정의원께서 이것은 우리끼리 할 얘기입니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정의원님께서 다른 곳은 3년으로 되어 있다, 또 다른 기관은 이미 다 지원해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우리 시가 직영하던 것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최초부터 자원봉사센터나 상담실은 애초에 직영을 과거에 어떤 형태로 했는지 몰라도 시 승격 후에 최초 직영을 한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집기를 사주고 사무실 얻어주고 운영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우리 땅에 건물을 짓고 집기를 가꾸고 우리 직원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바뀌는 과정에서의 조례다 이 말이지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의원님께 제가 동료의원으로서 이런 이해를 구하고, 또 우리 과장님도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 조례에 대한 접근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이기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8조 3항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게 지금 타시군의 벤치마킹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면 3항을 가지고 그 뒤에 4항, 5항이 따라져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때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나 무상양여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런 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무엇 때문인지 그 단서조항을 빼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에 '제5조 제2항'이라고 하는 부분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의원  이기원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진지하게 협의한 안대로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중 제3항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제11조 위탁의 취소란에서 제1항 1호 「수탁자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를 삭제하고, 제1항 2호를 1호로 하며 제1항 3호를 2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의장 이지웅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원 의원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기원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취지 및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토론 등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문화의집및엄사문화쉼터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은 이기원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9분)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건설과장 한동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저희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에서 제출한 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의 선량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의원  강흥식 의원입니다.
  강화시키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건설과장 한동화  일부 강화되는 사항도 있고 종전의 시행령에 따라서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일부 조례 중에서 거의 시행령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기대되는 효과는 뭐가 있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기대되는 효과는 저희들이 현재 정부에서 개정한 이유가 주차장 수요가 폭등하다 보니까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강흥식의원  제가 이 조례안에서 조금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단독주택은 그 전의 법으로 주차장이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쓸 수가 없도록, 주차장 면만 그려져 있지 진입할 수 없는 단독세대가 상당히 많아요.
  보면 보도의 턱이 얕아져 있어야 올라가지요.
  인도의 턱은 높고, 집에 주차장 면만 그려져 있으면 뭐합니까?
  법만 있지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 내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아무리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건설과장 한동화  맞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의원  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법개정이 어떻게 됐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작년 7월 1일자로 통과됐습니다.
○이우재의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어요.
  조례를 개정한 때는 언제예요?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한 번 바꿨어요.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령 바뀌고 나서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이우재의원  아니지요.
  2004년도 6월에 이 법이 개정됐는데 2004년도 9월에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개정했어요.
  그러면 왜 그때 당시 이것을 다루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그때 당시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조례개정을 안하고 지금에 와서 조례개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법이 개정되어서 이 조례를 부득이하게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우재의원  그러면 그렇게 급한 상황이면 왜 그때 당시에는 적용을 안 했는가, 그 얘기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우재의원  소관부서가 틀려서 잘 모르겠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우재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우재는 개발론자입니다.
  우리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려볼께요.
  이게 이 법이 강화됨으로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장점은 뭐냐, 주차난 해소다, 그렇지요?
  엄사지구 같은 곳에 지금 원도심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거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기존의 대상 건물들은 적용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우재의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쪽에는 지금 우리가 개발된 지역이 50% 남짓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우재의원  개발이 된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까지 건축비율이 그 정도밖에 안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차장법을 강화함으로써 좋을 수도 있다, 그것은 뭐냐?
  개발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아주 굉장히 강화를 해줘서 저쪽에 원도심인 엄사지역은 개발을 강화시킬 수도 있지만 이쪽에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한 금암지구라든가 대실지구라든가 인근 타 지역은 강화를 함으로써 계룡시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신생 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별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2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우재의원  그런데 이 강화된 법을 보면 시행령하고 우리 조례하고 똑같이 이렇게 옮겨 써 놓았어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우재의원  그 이유는 뭐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똑같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하다 보니까 주차장 대수가 그렇게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강화시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그 실정에 맞게만 한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주차장법은 강화를 더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우재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주차장법은 강화해서 우리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개발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 규제가 너무 심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면 당초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우재의원  그런데 지금은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강화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약 20% 정도 강화되었다고......
○이우재의원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시설면적......
  그것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이 전용면적으로 그 동안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우재의원  그러니까 전용면적은 무엇이고 시설면적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전용면적은 발코니라든지 복도 이런 부분을 뺀 면적을 전용면적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면적을 하다 보니까 폐단이 발생한 것이 건축설계사 이런 곳에서 설계를 할 때 전용면적을 줄여 가지고 주차대수를 들 확보해도 될 수 있도록 설계를 그런 쪽으로 잘못 악용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충청남도 도내 시군에서도 보면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시설면적으로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면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우재의원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 그 밑에 보면 '시설면적 90㎡당 1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큰 평수 예를 들어서 28평정도 되는 것은 1대, 거기에 미달하는 것은 무조건 1대,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적은 평수도 무조건 1대예요.
  예를 들어 90㎡의 적은 평수는 무조건 1대씩 설치를 해야만 공동주택은 허가가 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우재의원  이 법이 무지하게 강화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계룡시의 원도심 엄사지역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이 설치가 안되어서 주차난이 심각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감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그 부분이지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어떠한 공용주차장, 또 주차타워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해소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이쪽 개발단계에 있는 이러한 인근 지역을 너무 강화시켜 놓으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동화  이우재 의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실 것이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알아봤습니다만 당진, 천안, 아산 이쪽 시는 저희들보다 더 강화된 형편이고요.
  나머지 시군도 거의 주차장법 시행령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재의원  그렇지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계룡시는 신생 시이지 않느냐, 개발을 해야 될 신생 시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 제6조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라 해서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오지, 벽지, 도서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 기타 당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항, 3항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적용하실 의지가 있는지,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주차장법을 개정해도 세부적인 내용에 가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어디어디어디를......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외 기준으로 저희들 시가 해야 될 지는 좀 의문시됩니다.
○이우재의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을 안 해보셨으니까 그런데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어디어디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이 부분이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인가, 한 번 파악해 보셔 가지고 조례심의가 끝나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계룡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존경하옵는 이지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심의에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계룡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5)

  이상과 같이 본 계룡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로 인적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의원  저는 질의는 아닌데 넘겨보다 보니까 제26조 제2항 3호에 보니까 '기반보호관련 충청남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점이 오타인지, 잘못된 것 같은데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죄송합니다.
  이것은 충청남도가 아니라 계룡시로 했어야 하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인적재난이 있잖아요?
  엊그저께 매스컴에 보니까 목욕탕 같은 곳에 불이 났는데 그것을 재난으로 볼 수도 없고 무엇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인적재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인적재난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흥식의원  사상자 내지는 피해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재난으로 안 본다고 하는데,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을 한 번 해보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하의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저희들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 수습하는 것으로......
○강흥식의원  이해가 덜 갑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우시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시간당 강수량 같은 것으로 준해 가지고 피해에 대한 조사 내지는 피해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 자료가 잡히지 않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그런 사안이 그 동안에도 보면 종종 발생하던데......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조례와는 조금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난에 대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폭우나 이런 큰 피해가 있을 때 한 지역에서 10억원 이상의 피해가 나야 그에 대한 국비보조라든지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10억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자체에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흥식의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그렇습니다.
○강흥식의원  어쨌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더라고요.
  그 동안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없었기 때문에 각 해당 실과 부서에서 그 업무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우리 시에 탄생했으니까 그 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시 더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은 복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의장님!
  오타가 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점은 짚고 넘어갑니다.
○의장 이지웅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재난관리에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구분한다고 해놓았는데,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만드는 기본근거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준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법령에 근거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없습니다.
  당초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 법으로 지난번에 그냥 재해대책본부 있던 것이 폐지되고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변경되는 겁니다.
○정형식의원  안전관리기본법이 '04년도 6월 1일부로 시행됐던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6월 1일부터 시행된 겁니다.
○정형식의원  작년에 재난관리기본계획하고 재난안전관리계획 2개가 건설과에서 만들어져 있던 계획서 아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계룡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그 전에 있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 조례는 조례고, 우리 재난에 대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지금 우리가 새로 법이 '04년도 같으면 1년이 더 지난 작년에 시행됐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만드는 것이 이 앞에 건설과에서 만들어졌던 재난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그때 만들어졌던 재해대책기본조례안하고 어떤 관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고 어떤 조항이 삽입이 되었던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뒤에 만들어져 있는 재난안전대책조례안을 보니까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져 있는 조례안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첫째, 작년에 건설과에서 재난업무를 수행할 때 만들어져 있던 재난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시행되는 것인지, 자연적으로 이 계획이 만들어지면서 재난안전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지, 또 그 앞에 만들어져 있던 재난안전대책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폐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그 앞에 만들어져 있던 우리 재난에 관계되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어떻게 새로 만들 것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인가요?
  또 세 번째로는 지금 방대한 양의 이 내용들이 조례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면 이 조례안은 우리가 안전대책본부를 만드는 관계만 명시하면 될 것인지, 복잡하게 여기에 다 조례안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인지 세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재난안전대책본부 이것이 이렇게 방대한 양으로 이렇게 조례안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 계획이 그대로 승인된다면 그 계획을 참조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 방대한 내용이 조례안으로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때 만들어져 있던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폐기처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담당들과 상의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원론적인 것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용을 언제 다 검토해 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재난안전관리계획은 계속 유효하겠고요.
  지금 현재 그 전 방재계획하고 재난계획하고 있던 것을 통합해서 같이 묶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재난관리법에 근거해 가지고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바뀌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 먼저 있던 계룡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는 폐지하면서 다시 제정되는 겁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그 앞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만들어져 있던 재해대책조례안이 있지요?
  그것은 언제 만들어진 조례안이에요?
  그 시행일자를 한 번 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출장소 시절에는 저희들이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가 없었습니다.
  시가 생기면서 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를 일괄적으로 같이 제정이 되고, 이번에는 법이 바뀌면서 조례가 바뀌어 지는 것입니다.
○정형식의원  건설과에서 만들어져 있던 재난에 관계되는 조례안이 있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그것이 계룡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가 있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런데 출장소 시절 때 못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때 재해대책에 관계되는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정형식의원  그런데 다시 또 그것이 없어지고 이렇게 안전대책본부조례안이 별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조례안과 지금 이 조례안의 관계가 어떻게, 물론 법이 바뀌었으니까 수정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바뀌어진 것이 무엇이며, 또 이렇게 방대한 양을 조례안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재난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재난관리에 대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또 책자로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방대한 내용이 그 계획 속에 포함되면 되는 것이지, 이 조례안으로 잔뜩 실질적으로 운영규정 같은 것을 전부 다 여기에 포함시켜 놓으면 이게 바로 계획이지 조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만들었던 예를 들면 작년에 만들었던 재난재해대책에 관계되는 방재에 관계되는 모든 내용이 다 삭제되어 버리고 재난재해에 관계되는 모든 기본계획을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다 백지상태다, 그러나 앞으로 재난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방대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 다음에 다시 만들고 시행하면서 다시 재난에 관계되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런 어떠한 개념정립이 안되어 있지 않았겠느냐 해서 제가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대한 양의 조례안을 어디에서 비교적 이 조례안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실무담당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 방대한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재난관리담당 조진선입니다.
  당초에 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라는 부분이 2003년도 9월 18일에 제정되어 공포가 되었는데요.
  그 후에 2004년도에 재해대책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그 전에는 상황실운영규정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에 보면 따로 상황실운영규정이라는 것을 만들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법이 바뀌면서 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에다가 상황실, 그러니까 재해에 어떻게 대응한다는 실무반 구성까지도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달하는 표준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 시도가 마찬가지로 동일안을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지역 실정에 맞게끔 약간만 조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지금 계룡시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안, 이것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 앞의 조례안은......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이 앞의 조례안은 2003년도 9월 18일에 제정됐었습니다.
○정형식의원  우리 이 의회에서?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심사를 했습니다.
○정형식의원  아니지요.
  우리 의회는 11월 이후에 그 방대한 양의 조례안을 심의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선결사항으로 조례안으로 만들어졌던 그 조례안......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아니지요.
  그때는 안이 잡혀있었고요.
  그 뒤에 심의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행정조직을 갖춰야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후 심의를 받고 다시 의결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룡시 개청과 함께 만들어졌던 것은 구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폐지되어 가지고 2004년도 6월 12일에 규칙까지도 공포가 됐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그에 따른 법 제16조에 의한 계룡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개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기본계획은 만들 거예요, 안만들 거예요?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그것은 예전에는 재난계획하고 방재계획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2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지금 2005년도부터는 2005년도계룡시안전관리계획이라는 것이 통합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다시 이것말고 계획을 만들 거예요?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계획은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 것은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지금이 '05년도인데......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재난안전관리는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처음에 중앙단위 재난안전관리를 만들고요.
  도단위로 충청남도재난안전관리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재난안전관리계획은 각종 재난발생시에 대체이동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그 상황을 유지해갈 것인지 부분에 대한 어떤 표준안입니다.
○정형식의원  이 조례안이 정부로부터 내려와 있는 어떠한 표준안에 우리 말만 이렇게 넣어서 삽입시키는......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우리 전국의 시도하고 우리 충남의 16개 시군이 다 이 표준조례안에 맞춰 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이름만 바꿔서 만드는 것이지요?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방대한 양의 조례안이 어디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내용을 가지고 조례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방대한 양이 어디에서 벤치마킹해서 나왔는지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나머지 일반적인 내용들은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우리 계룡시의 특수한 내용이 삽입된 것은 특별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저희 시세 규모에 맞춰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우리 계룡시재난안전기본계획을 만드는 근거는 어디에 두면 돼요?
  여기 제16조에 보니까 그 계획을 만들라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그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정형식의원  여기 58쪽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고 해서 제16조가 나와 있는데......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법 제16조에 보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부분에서 그 3항에 보면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이 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정형식의원  좋아요.
  지금 현재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조례안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 방대한 양의 조례안이 이것을 이렇게 조례안으로만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재난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계룡시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이 내용들이 그 기본계획에 다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복잡하게 이 조례안에 이것을 삽입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조례안은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이 내용은 어차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우리 기본계획을 만들 것이냐, 안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개념이 틀려지는 거예요.
  기본계획을 안 만든다면 금일 이후 발생되는 모든 재난재해는 이것에 의해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계획을 만든다고 하면 구태여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여기 조례안으로 들어갈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예, 알겠습니다.
○정형식의원  법에는 조례안으로 만들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지,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그리고 법에 또 기본계획을 만들라는 그런 내용도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이 조례안 하나만 만들어줘도 되는데, 분명히 아마 그쪽에서는 또 관계되는 법을 만들라고 할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계획을 만들 때는 또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그 계획을 만든다면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여기에 따르는 계룡시재난안전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만든다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그런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가 되는지 안되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의장 이지웅  지금 재난관리담당!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을 세워주는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지웅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1년간 운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지웅  정형식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조례에 의해서 이 운영조례안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이 운영조례안에 대한 어떤 틀을 가지고 1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년하고, 또 2006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되시는 건가요?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의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바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안전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안은 기본계획과 기본개념만 나와 있고 이 조례안대책본부는 어떻게 운영한다, 본부요원들 편성이라든지 이것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계획에 들어가야될 문제인데 지금 계획을 만들 것인가, 안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당해 과에서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이 안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2005년도 것이 기 수립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기 수립되어 있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제25조에 시군안전관리계획은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우리 2005년도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만들어졌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정형식의원  언제 만들어졌어요?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8월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것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또 받아 가지고 확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정형식의원  그런데 그 계획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지금 우리 의회에 통보되었어요? ?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그것은 안전관리위원회라는 부분이 따로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다 승인이 된 거예요?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안전관리위원회를 언제 했는데요?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저희가 8월,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정형식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 계획이 통과되어 승인되었다면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하고 내용이 틀린데, 지금 물어보니까......
○의장 이지웅  그러니까 그것은 세워져 있는 그 자체를 지금 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계시지요?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지웅  그것을 제출해서 보여드리고......
○정형식의원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주고 심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의장 이지웅  기본계획이 여기에 보면 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아닙니다.
  자체계획입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안전관리기본계획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조례안을 지금 만드는데......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그것은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의장 이지웅  그것은 전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의해서......
○의장 이지웅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제정되는 겁니까?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예,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다 붙여놓은 것은 제16조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만 붙여놓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앞뒤가 한마디로 빠져도 많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26조에 의해서 법을 만들라는 것도 없고 단지 제16조만 달랑 붙여놓고 이 방대한 조례안을 가지고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A, B, C도 지금 집행부에서 모르고 하는 짓거리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앞뒤를 모르잖아요.
  계획을 만들었다면서 계획도 모르고 조례안만 기본에 관계되는 것이 계룡시조례안이 우리 계룡시 법인데 여기에서 그 기본계획 만들었다면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난 후에 기본계획을 만들든지 해야지......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조례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법 제25조에 보면,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5조에 보면 시군구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전계획수립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시도지사는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군구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장·군수에게 시달을 하고요.
  시장·군수는 다시 그 시도에서 안전관리계획수립지침을 참고해 가지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제16조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계획하고는 별개의 상황입니다.
○정형식의원  안전관리계획하고 어떻게 별개의 사항입니까?
  이 지역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면 당연히 본부를 운영할 때는 그 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계획과 운영이 별개입니까?
  말을 해도 공무원이 그렇게 몰라요?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조례안하고 별도의 사안으로 봐요?
  운영은 당연히 계획에 의해서 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한테 하는 내용이 그 계획을 만든다는 것도 지금 참고자료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
  예를들면, 최초에 제안설명을 할 때 과장이 '이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배경은 법 제25조에 의해서 그 법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계획을 집행하고 운영해야 될 안전관리본부가 없기 때문에 본부는 이 조례안에서 만듭니다'이런 배경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그렇게 모르냐고요.
  지금 내가 이거 처음 보는 거지요?
  지금 조례안 심의하는데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것에 따라서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의원들은 뭐냐고요?
○의장 이지웅  정의원님!
  지금 과장님하고 서로 이해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대책본부의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조례안은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또 2005년도 기본계획은 법령 제25조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이것은 제16조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운영조례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의원님!
  이해가 되세요?
  이것은 본부의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이지 어떤 계획을 만들기 위한 조례가 아니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16조에 보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당 관할구역 안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또 법령 제25조에 보면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 운영조례안하고 그 안전계획 수립하고는 법에 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운영조례안을 가지고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부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관계 법령 제16조에 의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기본계획은 지금 제25조의 시군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의한 그 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하고 기본계획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이 대책본부는 현재 계획상에 있고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지웅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관계 법령 제25조와 제16조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원의원  이기원 의원입니다.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념의 설정을 좀 제대로 하고 가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에 을지훈련을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주무 과장님 역할을 하셨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이기원의원  처음인데 어떻게 잘 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별 탈 없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면 이 책자도 이번에 참고가 좀 됐나요?
  이번 훈련을 하실 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이것하고는 무관합니다.
○이기원의원  상황이 연출되는데 왜 무관하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이것은 민방위 업무 관계로 거기하고 이것하고는 라인이 틀려가지고......
○이기원의원  다 연결이 되지요.
  알았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뉴올리언스에서 카트리나 때문에 피해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도시가 수중에 잠겨져 있는 상황인데, 그 원인은 아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이기원의원  그 원인이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전불감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대피명령에 따르지도 않고....
○이기원의원  그것은 아니에요.
  애초부터 예방활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예방활동이냐, 뉴올리언스는 저지대로 되어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시멘트로 된 둑이 있어요.
  이 둑을 넓히고 높이라고 했거든요.
  교수들이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다른 곳의 힘있는 의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예산을 가져가고 그 곳에는 힘없는 의원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언필칭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도 중요합니다만, 사전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룡시는 한 번도 피해가 없고 안전지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표창을 받으러 가셨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이기원의원  그런데 사실 지금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이제 교통안전 분야로 해서 국무총리 상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기원의원  바로 그거예요.
  자꾸 말씀을 하시면 말이 길어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04년 3월 5일 100년만에 온 폭설이 농민들 피해만 봤습니까?
  교통대란이 왔어요.
  그런데 무슨 표창을 받습니까?
  그것은 아직 자랑할 일이 아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표창을 받으려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부터 이런 계획수립, 조례, 이런 것부터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정말 평가를 받아야 될 시기를 기다려야 하지 않겠는가, 또 오늘 받았다면 앞으로 더 잘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모두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제3조에 계룡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난·재해의 대책본부가 구성되었으면 이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제가 내용을 보면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37쪽에 보면 '지체 없이 계룡시대책본부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1호부터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1호의 자연재난대책기간은 제2조 '정의'에서 3항을 보면 여름철의 경우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거든요.
○이기원의원  그것은 알아요.
  36쪽에 보면 중앙대책본부하고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있잖아요?
  이것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룡시 대책본부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1호에 자연재난대책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설치를 안 하는 경우에도 자연재난대책기간, 인적재난대책기간은 무조건 설치를 해야 합니까?
  앞에 보면 여름철의 경우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겨울철의 경우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로 되어 있고, 또 제3조 보면 '중앙대책본부와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룡시 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1호에 '자연재난대책기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뭡니까?
  이 대책본부가 설치됨으로 해서 후속타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그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문구상으로 지금 제3조의 '계룡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에 보면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지정된 것이 1호의 자연재난대책기간하고, 2호의 인적재난대책기간입니다.
  그 외의 기간을 따져서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국가기반보호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도 같이 설치하여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원의원  지금 설명이 이해를 못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구를 한 번 봅시다.
  제3조에 '중앙대책본부와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설치되어야 한다', 무엇이 '계룡시대책본부가',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1호에 자연재난대책기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쪽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지체 없이 설치한다, 이렇게 문구를 써놓았어요.
  그리고는 뒤에다 자연재난대책기간이라고 해놓았는데, 그러면 자연재난대책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또 그 뒤에 써있어요.
  계룡시장이 그렇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구가 아주 애매하단 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계룡시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기간은 제3조에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국가기반보호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룡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된다라는 그 문구 밑에 1, 2, 3, 4, 5가 써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그것은 우리가 상시 운영을 해야지요.
○이기원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앞에다가 써놓고 그 다음에 앞에 문구의 말미부분이 그 밑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겁니다.
  그게 맞다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제3조를 읽어볼께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이기원의원  그러면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해놓고서 바로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이것을 써놓아야 된다.
  그 다음에 '다만, 중앙대책본부 및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룡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의 새끼로 물고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문구가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한 번 정의원님이 얘기한 것하고 같이 토의를 해볼테니까 한 번 해봅시다.
  연구해서 같이 가자는 것이지 뭐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의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협조부대가 어디입니까?
  지금 군인하고 협조가 되어 있지요?
  어느 부대가 우리 시의 직접 지원 부대입니까?
  재난·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었을 때 군부대에서 파견이 옵니다.
  어느 소속의 부대 사람이 와야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저희가 32사단 99연대 2대대입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면 지금 재난·재해대책본부 할 때 어느 부대보고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지금 99연대 2대대하고도 연관을 갖고요, 또 저희들이 대민지원 같은 것을 할 때에는 근무지원단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저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선진국인데 거기도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재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공은 한 명이어야 됩니다.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32사 99연대냐, 계룡대근무지원단이냐, 이것은 명확히 하고 넘어갑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저희들은 32사 99연대 2대대입니다.
○이기원의원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이기원의원  그러면 「자연재난·인적재난 2005년도 안전관리계획」의 책자가 있지요?
  책자의 18쪽에 보면 기관단체별 역할 및 연락망이 있어요.
  거기에 99연대 2대대가 나와 있습니까, 계룡대근무지원단이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은 어느쪽에 연락을 하실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계룡대근무지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면 유권해석을 내려보세요?
  99연대 2대대는 어디 갔습니까?
  이것이 기관단체별 역할 및 연락망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근무지원단, 인명구조 및 복구활동지원,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전화 553-4753'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99연대 2대대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그래서 99연대 2대대는 전 페이지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명단에......
○이기원의원  지금 과장님이 혼동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명확히 하세요.
  정확히 나는 재난만 얘기하는 겁니다.
  재난에 대한 얘기만 하세요.
  나중 문제는 나중 문제고 지금은 조례를 통과시키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것이 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조례에 최소한도 우리 부대는 어느 부대다, 그래서 직접지원 부대하고 간접지원 부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대안을 말씀드리면, 직접지원 부대는 32사 99연대 2대대이다, 왜냐하면 이렇다, 지역 향토방위 체계상이나 작전상 그렇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부대는 거기 보다는 여기가 더 가깝다, 거기 보다는 장비가 더 좋다, 거기 보다는 더 상위 직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다, 그리고 거기 보다는 여기 주민들이 육·해·공군 본부에 근무를 한다, 그래서 바로 협조가 잘 된다, 그래서 간접지원 부대로 해서 양쪽으로 만들어서 우선 연락은 99연대 2대대로 하면서 동시에 계룡대근무지원단에도 연락을 해야 한다.
  양쪽 부대에서 나오면 우리는 좋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빼먹고 근무지원단만 넣어 놓는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비상연락망 체계를 만든다든지, 또 협조를 요구한다든지, 어떤 장비를 필요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주내에서 우리가 규칙에 넣어놓고 이렇게 상시 협조체계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의원  과장님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황하지 마시고 하여튼 같이 공부를 하자, 그리고 같이 협조를 하자, 이것이 명확하게 안 되니까 지난 번에 논산에서는 계룡대근무지원단에 연락을 해가지고 먼저 중장비를 빼갔는데 우리가 연락하니까 '너희들은 공문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다고' 해서 그 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통대란이 벌어졌는데 오늘 표창을 받으러 갔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온고지신, 과거를 아시고 미래를 예측하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래서 제 질의는 끝났는데 왜 이 하나만 있겠습니까?
  제가 조례를 총평할 때 이 조례는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이 책도 제가 볼때는 물론 다 넣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 책은 그대로 근간을 두시고 사실은 담당 계장님이나 공무원 분들은 간단한 임무표를 한 장 정도로 만들면 끝나버려요.
  언제 이 책을 보고 재난·재해 대책지휘를 하겠습니까?
  이 규정을 머릿속에 모두 외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책에 있다, 규정에 보면 이것은 위반되지 않는다, 이것만 알고 딱 한 장 가지고 각자 임무를 부여해요.
  그래서 전화통을 잡으면 5분내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휘가 되도록, 이렇게 심플하게 다시 한 번 임무표를 준비하시고, 재난은 내일 벌어질지 저녁에 벌어질지 이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군부대의 지원체제에 대한 조례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또 주가 어디고 부가 어디냐, 이것에 개념을 정립해서 보강을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정리하실 것 있으세요?
○정형식의원  지금 각 시군의 조례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이것은 중앙에서 예시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에다 조금 가미해서 제정한 곳이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계룡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계룡시에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운영을 한다, 그리고 운영 편성은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되 세부적인 각 분야별 임무나 이런 것은 안전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이 계획을 준수한다고 해서 조례안을 한 장으로 만들면 되는데, 지금 조례에 대한 개념과 이것에 대한 개념자체가 잘 정립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올해 고치기 어렵다면 내년도부터는 필요한 내용들을 다 계획에 포함시켜서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계획을 모르는 운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운영은 반드시 계획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계획이 없이 운영은 안 되는 겁니다.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지, 계획도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운영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방위지원본부 설치 근거만 우리가 명시해 주고 나머지는 여기에 모두 들어가서 이 계획대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이 계획과 조례에 대한 개념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배부처 있습니까?
  한 번 가지고 와보세요?
  처음부터 이 계획이 있었으면 조금 쉬웠을텐데 이 계획을 우리는 처음 보잖아요?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발란스가 안 맞는 것이 18쪽에도 있지만 28쪽에도 보면 비상연락 체계도상에 다소 모순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배부처에 있는 부대에는 몇 부를 줘야 한다고요.
  지금 몇 부를 주고 있어요?
○재난관리담당 조진선  2부 들어갔습니다.
○정형식의원  몇 부를 줘서 각군 본부에도 한 부씩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근무지원단에도 한 부씩 주고 해야지 이것을 누가 복사해서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룡시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문구수정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개념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계획을 변경시킬 수는 없지만 이 개념을 바로잡고 넘어가는데 올해 수정이 어렵다면 내년도부터라도 이 개념을 집행부에서 정립하겠다고 수용을 한다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기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협의가 있어야 됩니까?
○이기원의원  그것은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규칙에다 명확히 잘 넣는다고 답변을 하시면 갈음하고 다음에 규칙에 넣은 내용을 한 번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군부대 문제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내년도 안전관리 계획에 체계적으로 해서 넣겠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뭐 매끄럽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는 심의되는 것으로 보고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수해 때 복구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복구 현황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2억8,000만원 정도의 수해가 나가지고......
○이우재의원  아니, 현재 복구 현황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지금 복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재의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에 유능한 인재들이 토목직 6급 2명에 7급 1명 해서 3명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이우재의원  그 분들은 지금 뭐를 하고 계세요?
  지난 번 수해난 현황을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6급 2명과 7급 1명은 뭐를 하고 계시냐고요?
  재난안전관리과에는 기술직들이 왜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이제 저희들은 예방차원에서 예찰도 하고, 주민홍보도 하고......
○이우재의원  그렇지요.
  예방하고 그 분들로 하여금 설계하고 또 공사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능한 자원 3명을 거기에다 배치시켜 줬어요.
  그런데 저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예방을 하고, 예를들어 225쪽에도 나와 있거든요.
  시도1호 사면안정성 검토외 6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관내의 수해지역은 충분히 카바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야만 업무의 일관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도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건설과에는 도로담당 부서와 하천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방같은 것은 하천담당 쪽에서 관리를 하고 복구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재의원  그러니까 응급복구가 안되고 긴급복구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에 기술자가 없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기술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상의해 보시라 이겁니다.
  상의해서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쪽에서 설계에서부터 감독까지 해서 이상유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챙겨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알겠습니다.
○이우재의원  업무가 자꾸 분리가 되니까 일관성이 없이 처리가 된다, 그리고 일이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된다 이거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태풍 나비가 상륙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의장 이지웅  우리 지역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셨습니까?
  우리 지역의 안전대책이라든지, 또는 다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아직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의장 이지웅  내일 북상해서 우리 지역도 영향권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오늘이라도 회의를 마치시면 바로 대책을 세워서 지난 번처럼 수해를 입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룡시애향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과장박인상
  건설과장한동화
  재난안전관리과장김홍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