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4년1월27일(화)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4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12분 개의)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백하영  사무과장 백하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형식 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 5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 강흥식 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으며, 계룡시장으로부터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최홍묵 시장님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 최홍묵  인사에 앞서 도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한 시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최선규입니다.
      (인    사)

  건설과장 권영걸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보직변경 간부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갑신년 새해 첫 번째 회기인 제4회 시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새해엔 우리 계룡시 곳곳에 희망의 기운이 가득하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성취감으로 충만했던 한해였습니다.
  희망과 기대속에서 출범한 제1대 시의회는 두달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임에도 90여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추경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셨으며, 특히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및 의결로 민선1기 시정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고생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예산에 의거 200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수립하였고, 오늘부터 실과별로 의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실천계획에는 피부에 와 닿는 시민중심의 적극적인 현장행정과 신뢰·봉사행정에 역점을 두면서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더불어 사는 평등·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을 담았으며,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시 위상에 걸맞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적극 확충해 나갈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세기인 21세기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국방모범도시 건설 1단계 사업으로 「세계 군문화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반복 민원사업에 대한 조사를 지난 12월에 완료하였으며, 해빙이 되면 신속히 착수하여 민선시장의 달라진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선거기간동안 시민들께 약속한 바 있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세심하게 챙겨서 정말로 달라진 시정, 행동으로 옮기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해 들어서면서 점차 세계 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도 활기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조기집행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로 계획되어 있는 제17대 총선을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현 및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큰 꿈이 있습니다.
  올 한해 제가 가지고 있는 상록 계룡시 건설의 큰 꿈을 실현해 나가고자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새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계획된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시민의 역량을 지역발전에 성공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웅  최홍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4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9분)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1항 제4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16일 정형식 의원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 5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제4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일정(안)
  (끝에 실음 : 첨부1)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7분)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 의원이신 강흥식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강흥식 의원입니다.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1항 중 의정활동비로 월5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로 월9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20만원씩 각각 지급토록 하고, 안 제4조 중 출석일수 계산에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직무로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의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6조의 준용기준 중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계룡시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를 「계룡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2)

○의장 이지웅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이 하셔야 원칙입니다만, 의회와 관련된 조례이니 만큼 전문위원이 답변을 하셔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원안과 개정안을 비교해 보면, 의정활동비 55만원에서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이 수정됨에 따라서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범위, 즉 말하자면 명예 내지는 봉사직으로서의 의원활동과, 이렇게 의정활동비가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되고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수정됨으로 인해서 의원들의 자격내지는 신분 관계에 변화되는 어떤 차이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전문위원 김세현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상에 그 동안에는 명예직이라는 조항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삭제가 되고 사실상 지금은 유급화가 되는 단계입니다.
○정형식의원  지금 유급화가 되는 과정이라면 지방자치법은 개정이 됐나요?
○전문위원 김세현  예, 됐습니다.
  삭제가 됐습니다.
○정형식의원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유급화라는 용어의 삽입은 안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 김세현  애초부터 유급화라는 용어는 없었습니다.
  명예직이라는 단어만 삭제가 된 겁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어떤 명예 봉사직이라는 것으로 해서 자부심 내지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신분자체가 그런 용어를 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의 어떤 활동범위 내지는 바깥에서 일부 시민들이 보는 의원들에 대한 신분자체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적인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의원들도 지역주민 내지는 지역시민들에게 활동하는 그 자체에 있어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전문위원 김세현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이해가 되는데요, 명예직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면서 사실상 유급화가 되려면 이 액수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아마 정부에서는 점차적으로 매년 일정액을 상향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명예직이라는 그 동안의 자부심이 어떻게 보면 훼손됐다고 표현을 해도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형식의원  왜냐하면, 유급이라는 것은 어떤 활동자체에 있어서 반대급부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유급화가 되면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여건 자체가 그쪽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하고, 유급화가 아닌 것하고는 개념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얘기는 '사실상 유급화다'이런 것인데,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는 유급화라는 용어가 없지만 과연 우리 자체가 종속이냐 종속이 아니냐 하는 그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이것이 개정됨과 동시에 의회에 종속되어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자체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들면, 내가 유급화가 아니고 명예 봉사직으로 있으면서 의정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는 것하고, 유급화가 됨으로 인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하고는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정도 자체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세현  지금 지방자치법상에 유급화라는 규정을 안 넣고 기존에 있던 명예직이라는 것만 삭제를 한 것입니다.
  만약 지방자치법상에 유급화라는 표현을 쓰면 의원님들이 월급쟁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안 넣은 이유는 그런 부분에서 있을 겁니다.
○정형식의원  그래서 인상을 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유급화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유급이라는 말은 쓰지 말자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세현  그렇지요.
○정형식의원  이것은 글자 그대로 의정자료수집·연구 및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인상을 시켰다고 그래서 우리가 유급화와 종속적인 관계로 매치되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이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예, 맞습니다.
○정형식의원  우리 나름대로 개념 정립을 그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의장 이지웅  지금 명예직이라는 용어가 삭제된 것이 좀 저기한데, 정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를 더 줌으로 해서 명예직을 삭제한 자체는 지방자치법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식의원  명예직으로 하고 55만원을 줘도, 우리가 지금까지 지방화가 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볼때는 그러한 뜻도 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잘 해왔는데 굳이 인상을 시켜주면서 명예직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이런 개념을 우리 의원들이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문제가 야기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이러한 것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세현  정의원님 말씀은 명예직이라는 규정은 그냥 두고 실질적으로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정형식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강흥식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강흥식 의원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형식의원  의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5조의 준용을 보면 '계룡시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그런데 계룡시 소속 공무원의 예는 우리 시장이 작성한 조례나 규칙에 들어가 있나요?
○전문위원 김세현  이 부분은 막연한 단어 표현이기 때문에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계룡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한다'라고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계룡시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고 하면 어떤 정확한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표현을 바꾸는 겁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계룡시 소속 공무원의 예라는 어떤 자료가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김세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딱 떨어진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들어 의원님들의 여비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을 따르라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그 표현의 문구를 바꾸어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비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자는 것입니다.
○정형식의원  왜냐하면, 뒤에 보면 각종 여비라든지 활동비 이런 것이 현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하고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유독 이것에 관계되는 것만 공무원의 예에 준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예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조례심의가 끝나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예.
○의장 이지웅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흥식 의원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41분)

○의장 이지웅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이정기 의원님과 이우재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정기 의원님과 이우재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2004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최선규
  기획감사실장나상록
  총무과장채학병
  시민봉사과장송상규
  복지문화과장박인상
  환경녹지과장양태휴
  농업경제과장김창성
  건설과장권영걸
  도시주택과장박종구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