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7년 9월 12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허남영 의원)
2.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고문변호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6. 계룡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7.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계룡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계룡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 계룡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16. 계룡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17. 계룡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18. 계룡시 생활임금 조례안
19. 계룡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20. 계룡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21. 계룡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계룡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4.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허남영 의원)
2.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고문변호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강흥식 의원외 찬성의원 5인)
6. 계룡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정기 의원외 찬성의원 5인)
7.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정 의원외 찬성의원 5인)
8.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남영 의원외 찬성의원 5인)
11. 계룡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남영 의원외 찬성의원 5인)
12.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 계룡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6. 계룡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김혜정 의원외 찬성의원 5인)
17. 계룡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8. 계룡시 생활임금 조례안(김용락 의원외 찬성의원 6인)
19. 계룡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0. 계룡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1. 계룡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계룡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24.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의장 김용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형남  의회사무과장 이형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4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미경 의원이, 간사에는 김혜정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7년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강흥식 의원이, 간사에는 이정기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4일 허남영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허남영 의원)
(10시02분)

○의장 김용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허남영 의원님이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면,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존경하는 4만4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남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용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계룡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시는 최홍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계룡시가 재도약할 수 있는 2020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9, 10월에 개최되는 세계군문화엑스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이자, 6․25 70주년 참전 용사에 대한 보은, 군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한류 비즈니스 행사, 관광산업 발전 계기 등 안보의식 고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계군문화엑스포는 계룡시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모멘텀(momentum)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16년 1월에 시작해서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 심사 및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 5일에 승인된 국제행사입니다.
  2001년에는 IMF로, 2008년에는 중앙정부 주체 변경 추진하다 중단되었고, 2016년 행사는 정부 심의 탈락으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홍묵 시장님과 역대 시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아울러 도지사님, 국회의원님, 공무원 여러분들의 합심된 노력의 결과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저는 작년 말 제11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2020세계군문화행사와 업무는 시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행과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의회와의 협의 시스템 구축 등을 몇 가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문화엑스포 행사 개최가 승인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군문화축제와 공동 개최되고 있는 지상군페스티벌 행사가 육군의 목적, 취지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민간단체로 이양되니 어쩌니 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와 시에서는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요?
  사전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승인을 위한 보고 당시의 계획이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는 무려 20여년 만에 승인되었기에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큰 기회이자, 총력을 기울여 준비해야 할 상황입니다.
  정해진 예산으로 행사 개최의 기대효과를 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혜와 시간, 그리고 피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절실함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절박감을 가지고 짜임새 있는 준비에 몰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홍묵 시장님!
  군엑스포 행사는 시 당국과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국가적 붐을 조성하고, 6만여 명의 세계인을 초대해야 하는 거대한 행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다가온 2017년 군문화축제 개최가 육군의 지상군페스티벌 추진단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말은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17년도 군문화축제는 가상의, 혹은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실질적인 리허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지상군페스티벌 추진단과 협조하여 그간에 보완계획을 적용한 2017년도 군문화축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협업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여 국군의 날 행사와 개막식을 겸하여 대통령을 모시고 우리 지역 세계 최초의 행사를 아주 중요한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님은 세계군문화엑스포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명확히,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엑스포 개최 승인 이후 시장님께서는 어떤 지침을 내리셨는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는 누구를 중심으로 무엇을 해왔으며, 시장님은 어떤 보고를 받고 무슨 지침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도에서는 승인 이후 지금까지 누구를 중심으로 무엇을 해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국제행사는 그 중요성을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허송세월을 보낸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급니다.
  세계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 이 행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 가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 승인 시 38개의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는데, 이후 업그레이드 되거나 추가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제시하여 주십시오.
  둘째, 군엑스포 행사로 계룡시에 방문할 외국인 6만2천명은 어떻게 산정된 인원이며, 이들의 유치와 수용 대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셋째, 2020년 국제행사를 앞두고 2017년 육군 지상군페스티벌 추진단은 육군의 목적과 취지 및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금년도 군문화축제 계획을 우리 계룡시민 위주의 지역축제 행사로 준비하고 있어 이원화된 행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의 중요성을 강조한 목적과 취지에 맞는 지상군페스티벌과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절충안, 그리고 시장님께서 평상시 효소행정을 강조하시면서 육군과는 어떻게 소통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 언론, 주한외국무관단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등 행사에 향후 주요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사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조직위원장으로서의 임무, 추진 전략 및 세부 과제를 상세하게 염출(捻出)하여 제시해 주시고, 조직위원장으로서의 조직위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섯째, 엑스포 이후 우리 계룡시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 것인지 시민의 의식, 도시의 거리, 조형물, 지역경제 활성화, 국방산업화 등 사업별 비용추계와 항목별 기대효과를 정밀 분석하여 제시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군문화엑스포 개최에 있어 해군과 공군, 해병대의 참여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향후 동참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ㅇ시정질문서(허남영 의원)
  (부록에 실음 : 첨부1)

  추가적으로 시장님!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 9월 28일자 대전일보 지상군페스티벌 내년부터 민간개최.
  알고 계시지요?
○시장 최홍묵  예.
허남영 의원  대전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프다 못해 어이가 없고, 이 내용을 보면서 당황함을 넘어서서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매 업무보고시마다, 아니면 각 행사시마다 그렇게 소통을 강조하시고 하셨는데, 그 소통이 도대체 구호용, 업무용에 불과한 것인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소통이 아니고 불통이었고, 시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소통을 강조하시지만 우리 의회와는 과연 소통을 하셨는지, 제 생각에는 남에게는 엄격하게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중적 태도는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시장님!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이 아닌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홍묵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조석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가을이 다가옴을 느끼며,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반가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소통의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 2020계룡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염려해 주신 추진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주문하신 허남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승인 이후 진행된 시정 및 도정의 추진사항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국제행사 정부 승인의 발표와 함께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대비를 해왔으며, 우선 홍보에 중점을 두고 언론과 미디어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단계 기관협의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문화관광체육부, 국방부, 3군 본부 등을 방문하여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국비 반영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 8월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침에 따라 지난 9월 1일부터 사무처를 우리 시에 설치하여 엑스포 지원 및 국․도비 관련 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초청 국가를 섭외하는 등 본격적인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는 2019년까지 로드맵 2단계 계획에 맞춰 프로그램 제작과 행사장 시설 전시에 관한 모든 것이 완료될 것이며, 마지막 3단계로써 2020년에는 반드시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함께 정산 및 사후처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군문화엑스포에 시민들의 관심과 각계각층 인사, 기관․단체, 예비역, 출향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칭 계룡시지원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자문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행사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계군문화엑스포에 대하여 시장으로서의 소회를 밝힌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1997년부터 군문화엑스포 개최를 위해 3차례의 실패 속에서도 포기 않고 노력을 하여 도전 19년만인 지난 8월 정부로부터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 결실을 이루어냈습니다.
  군문화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군문화의 교류와 공유의 장으로서 군문화의 긍정적인 가치인 평화와 화합을 실현하는 세계적인 행사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평화통일 국제적 공감대 확산과 함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국가로 우뚝 서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한, 2020년 6․25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서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세계군문화엑스포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평화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나누고, 우리 군문화의 우수성과 대중성 가치를 널리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며 특히, 같은 해 우리 시에 세계적인 가구기업인 이케아의 입점과 함께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으로 방문객에게 축제와 더불어 힐링을 선사하는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보의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 번에 달성하는 매우 큰 성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개최가 그 동안 민․관․군․학 등 우리 모두가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이룬 결과인 만큼 저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군문화엑스포 프로그램과 로드맵 등 세부적인 사항은 조직위원회 사무처의 첫 번째 과제로 종합실행계획 수립을 마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엑스포 개최에 이어 실질적으로 함께 할 3군의 참여와 관련하여 모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등 관계 기관과의 MOU체결을 통하여 육군 외에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의 확실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계룡군문화축제는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앞두고 실질적인 리허설의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으며, 성공적인 축제로의 필수조건은 지역민의 화합과 참여가 선순위라는 축제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비상활주로 행사는 육군이 주최가 된 지상군페스티벌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과 행사지원을 보완 및 개선해 나갈 것이며,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군문화엑스포가 본격 추진되는 내년도부터는 3군과의 다각적인 협력을 통하여 군문화축제를 연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계룡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장으로서 공동 위원장이신 안희정 지사님과 함께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 당면사항에 대한 기대만큼의 염려와 고민을 함께 해주신데 대하여 든든함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엑스포 조직위 사무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차원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허남영 의원 시정질의 답변
  (부록에 실음 : 첨부2)

○의장 김용락  최홍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시장님!
  서면답변 감사합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린 대전일보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홍묵  우리 허남영 의원님이 작년도에 대전일보에 나 있는데, 요즘 아마 언론을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요즘 언론에 국방부 관계자하고 또 육군협회하고 통화를 하고 설명을 듣고 해서 모 언론에서 이번 올해 축제는 전년도와 똑같이 지상군페스티벌과 같이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남영 의원  시장님!
  (자료를 제시하며) 그러면 이 지상군페스티벌 내년부터 민간개최라는 이 내용은 사실입니까?
  오보입니까?
○시장 최홍묵  그것은 언론에서 판단한 따름이고, 작년도에 그것이 예상해서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와가지고......
허남영 의원  (자료를 제시하며) 이 기사가 민간개최라는 이 행사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신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가는데, 시장님의 입장에서 이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최홍묵  아! 그 기사는 작년도에 나간 기사이고, 최근에 나간 기사......
허남영 의원  시장님!
  2017년 9월 8일자 기사입니다.
○시장 최홍묵  9월 8일자라고요?
  최근에 나온 언론보도를 보셨지요?
허남영 의원  (자료를 제시하며) 예, 이 기사가 그렇습니다.
  대전일보 9월 8일자 기사입니다.
○시장 최홍묵  그러니까요.
  내년에 어떻게 한다고요?
허남영 의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에 지상군페스티벌 내년부터 민간개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인지, 오보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최홍묵  아니, 내년도에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 시하고 또 조직위하고 군하고 이렇게 협력을 할 것이고, 올해는 전년도와 똑같이 지상군페스티벌과 같이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까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남영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시장 최홍묵  글쎄요.
  그 기사는 어떻게 해서 그 기사를 쓰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내년도는 내년도에 다시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허남영 의원  그렇다면 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이 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사를 내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까요?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아!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문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금년도에는 육군에서 지상군페스티벌을 하고, 내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민들의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부탁드립니다.
○시장 최홍묵  허남영 의원님!
  올해 군문화축제하고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에 대한 염려가 남들은 그렇게 깊은데, 허남영 의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부터 조직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저희 조직위가 사실은 도에서 파견이 나와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도민체전을 치룬 우리 체육회에서 사무실을 내가지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의원님!
허남영 의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 자료는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엑스포에 외국인 6만2천명이라는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관내 숙소는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보고용일 뿐인지,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최홍묵  글쎄요.
  그 숙박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 조직위에서 결정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관․군이 함께하는 조직위를 가동하겠다, 민간위원회도 조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그때 같이 참여를 해서 앞으로의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대책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 8월 28일자 지상군페스티벌 행사 기획단에서 2017년 지상군페스티벌 준비 설명회를 저희 의회에 와서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육본 정책 결정, 향후 추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육본 정책 결정은 2017년 6월 15일자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아까 질문을 한 것 중에 육군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홍묵  육군은 지금 추진단 위원장이 군 인사 관계로 늦게, 결정이 아직 못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참모장이 의회에 와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한 취지는 이것이 육군협회로 이양이 되느냐, 안되느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육군협회에서 확신한다는 것을 아마 설명 드리러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까지 드리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남영 의원  그 내용 중에 육군의 역할을 주최에서 후원으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의 결정이 6월 15일이었는데, 시장님은 이 내용을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최홍묵  제가 그 전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회의 석상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육군협회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는 지상군페스티벌과 같이 간다는 것,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이렇게 정책결정이 2017년 6월 15일에 나와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소통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홍묵  소통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군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직위라든가, 이런 추진단이 조직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지연된 것이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지상군페스티벌 추진단장이 직접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그 이전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한테 밝혀라,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시장님!
  2017년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도 시민과 소통하는 효소행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업무보고 시에도 이 효소, 효, 소통 행정을 운영하는 것을 아주 중시하면서 우선과제로 삼고 있는데, 이 육본 정책이 6월 15일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르셨다면 육본하고 소통이 안됐다는 말씀이고, 알고 계셨는데 시의회에 통보를 하지 않으셨으면 시의회에 소통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 최홍묵  그것은 지상군페스티벌 추진단과 저희 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도 안 드린 것이고, 사실 협의가 되고 모든 것이 결정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요.
  협의가 안 되고 일방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확실히, 또 다시 얘기하지만 불식시키고 올해는 지상군페스티벌과 전년도와 똑같이 간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허남영 의원님이 얘기를 하고 또 하고 하는데......
허남영 의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계룡시가 세계군문화엑스포를 하면서 시민의 의식이나 도시의 거리, 조형물,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항목별 기대효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하고 나면 이 행사 동안 획기적인 시설투자도 할 것이고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향후 이 축제가 끝난 후 계룡시의 청사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홍묵  조금 전에도 제가 질문에 밝힌 바가 있지만, 2020년도 저희 계룡시에 가장 우뚝 설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계룡시의 면모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도 일어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가구 이케아가 2020년 6월에 입점 예정입니다.
  또 향적산 치유의 숲도 2020년도에 개장할 그런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020년도에 저희 계룡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2020년도에 가면 우리가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인구 6만 정도는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남영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 개최에서 현재 지상군페스티벌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군과 공군, 해병대에 대해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춘천, 성남, 서울, 진해 등 각 지역에서 군과 관련된, 군문화에 관련된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런 군문화에 관련된 지역에서 지금 개최되고 있는 이 문화를 우리 군문화세계엑스포 이 행사에 어떻게 하면 이들을 함께 동참시킬 것인지, 이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홍묵  허남영 의원님도 군 가족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육군에서 지상군페스티벌을 주도하기 때문에 물론 공군과 해군, 해병대가 소외된다는 것은 저도 늘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도 해군 부스하고 공군 부스니, 또 해병대도 희망을 하면 해병대 부스를 통해서 이런 것으로 해서 같이 가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해군 부스나 공군 부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아주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도가 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스를 더 확대해 가지고 3군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조율을 저희가 하려고 행사계획에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남영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통하여 우리 계룡시가 미래를 위한 알찬 계획으로 땀 흘려 일한 보람이 진실로 4만4천여 계룡시민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는 기억이 되어 지기를 본 의원과 4만4천여 계룡시민은 소망하면서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최홍묵  하여튼 우리 허남영 의원님이 진짜 올해 군문화축제가 우리가 사실은 로드맵에 의해서 쭉 이어서 2020엑스포까지 연계가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을 걱정해 주시고, 또 오늘 질의해 주셔서 저는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의회와 소통을 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묵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고문변호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강흥식 의원외 찬성의원 5인)
6. 계룡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정기 의원외 찬성의원 5인)
7.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정 의원외 찬성의원 5인)
8.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남영 의원외 찬성의원 5인)
11. 계룡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남영 의원외 찬성의원 5인)
12.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 계룡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6. 계룡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김혜정 의원외 찬성의원 5인)
17. 계룡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8. 계룡시 생활임금 조례안(김용락 의원외 찬성의원 6인)
19. 계룡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0. 계룡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1. 계룡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계룡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24.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2분)

○의장 김용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고문변호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질정 제7항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계룡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질정 제22항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계룡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24항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제121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0호 게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1호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는 등 지방자치의 완성인 재정자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2호 계룡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잡 다양한 행정쟁송 수요를 반영하여 자문수당을 현실화하고,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각종 분쟁 시 신속히 대처하고, 상시 자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7호 계룡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계룡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강흥식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8호 계룡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정기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9호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의 미비로 입양장려금 미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입양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청기한과 지급기한을 연장하여 입양기간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김혜정 의원외 5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3호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고, 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중앙부처장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등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 1호 후단은 이정기 의원외 5인이 수정동의 한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그 밖의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4호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에 각종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공설공안당 정멱각의 도로명주소 변경 등 장사현황을 현행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0호 계룡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회에서 사용 중인 공인의 글씨체인 한글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개정하여 한글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답고 읽기 쉽게 만들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허남영 의원외 5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1호 계룡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사용 중인 공인의 글씨체인 한글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개정하여 한글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답고 읽기 쉽게 만들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허남영 의원외 5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5호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사면 행정리 명칭을 통합 변경하여 주민등록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 동․리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민들의 주소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6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의 4항을 반영하여 공직사회부터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문화를 만들어 안심하고 업무와 출산 및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7호 계룡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에 대응, 예방, 복구지원을 능동적으로 대비코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8호 계룡시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자력으로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어려운 재난 취약계층을 위하여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규정된 바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2호 계룡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김혜정 의원외 5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9호 계룡시 콘도미니엄법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조례로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3호 계룡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근로자의 생계유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 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생활 임금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통한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김용락 의원외 6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0호 계룡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1호 계룡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3조에서 여성농업인의 능력 개발, 지위 향상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규정함에 따라 정책 수립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2호 계룡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추가 및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일부 개정되어 이에 따른 위임사항을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3호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해당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부설주차장에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완화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4호 계룡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리적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룡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5호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개정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6호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을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3)

○의장 김용락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아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계룡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계룡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03분)

○의장 김용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흥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23억1,570만원 증액된 1,757억7,248만원이었으나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 결과 사회복지실 등 7개 실․과에서 13건에 4억1,657만원이 삭감되었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펜싱팀 합숙소 이전 관련, 부동산 시세 변동 등을 반영한 전세금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합숙소 전세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합숙소를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으로 삭감하였고, 2017계룡군문화축제 개최에 관련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편성 하였으니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관련해서 향적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의 중간용역보고 후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조정된 사항인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결과보고서(예산)
  (부록에 실음 : 첨부4)

○의장 김용락  강흥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의  장   김용락
  간  사   강흥식
  위  원   류보선   이정기   김미경   김혜정   허남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허  염
  전문위원       서태중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이형남
  의사팀장김견미
  속기사이명희

  (시청)
  시장               최홍묵
  부시장             안일선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사회복지실장       김덕영
  자치행정과장       김연우
  안전총괄과장       김봉학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문화체육과장       이광욱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지역경제과장       김세겸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서명국
  도시주택과장       정광우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류병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류병선(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