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4월26일(화)  10시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5년도제1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시민봉사과
  나. 복지문화과
  다. 환경녹지과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5년도제1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시민봉사과
  나. 복지문화과
  다. 환경녹지과

(10시08분 개회)

○의사직원 전미용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계룡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 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정형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형식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0분)

○위원장직무대행 정형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순위원  이정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형식  이기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원위원  이정기 위원 추천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형식  방금 김정순 위원으로부터 이정기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기원 위원으로부터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정기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 위원장직무대행, 이정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기  정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동료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 없이 반영하겠으며,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2분)

○위원장 이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순위원  강흥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기  지금 김정순 위원님으로부터 강흥식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흥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강흥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된 강흥식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흥식위원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장을 보좌하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기  강흥식 간사님!
  회기 중 본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6분 속개)

○위원장 이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제1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시민봉사과

○위원장 이정기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회기일정에 의하여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2005년도 제1회 계룡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시민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시민봉사과장 김창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룡시의 얼굴인 저희 시민봉사과에 위원님들께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진심어린 조언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시민봉사과는 시민중심의 전원·문화·국방모범도시 계룡이라는 시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시정역점시책의 하나인 시민중심의 고품질 감동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계룡시 건설에 주안점을 두고 과외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이전에 추경예산안이 편재되어 시민봉사과 소관의 세무관리 분야는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올리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 이전의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상액 2억6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2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89만원, 민원실 파티션 설치비 150만원, 민원 편의제공을 위한 팩스구입비 90만원, 또한 지적불부합지 경계측량수수료 2,002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시민봉사과의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시민을 우선 생각해 내 살림처럼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또 분명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순위원  김정순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는 2,431만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거의 80% 이상이 지적불부합지 경계측량수수료로 배정이 꼭 필요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나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되어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안으로 올라왔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그 동안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별도로 운영된 실적이 극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확보해서 앞으로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꼭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순위원  일단 의도는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룡시에도 약 40여개가 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별로 꼭 필요한 위원회도 있지만 또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인데 일단 우리 계룡시민들이 생활하시면서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시 에 좋은 건의를 한다든가 하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 아마 각 과에 맞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또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 보다는 전문가이고 또 담당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판단하셔 가지고 그 민원에 대해서 그것은 위법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적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민원인들을 배려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부분인데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께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고, 또 큰 건의 민원이 제기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만 조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결국에는 또 집행부와 의회간에 협의가 되어서 예산이 따르는 부분은 협의가 또 들어가고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안을 세운다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굳이 민원조정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인지......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것은 설치근거가 계룡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위원님들의 생각이 담겨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재위원  이우재 위원입니다.
  예산이 2,400여만원 정도 된다고 해서 얼마 안 되는데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되겠기에 얘기를 합니다.
  파티션 제작이 1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04년도 추경에 민원실 인테리어를 하라고 1억원 줬어요.
  그런데 이 파티션이 칸막이 정도이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이우재위원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안하고 다시 이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그때 당시에는 예견치 못한 사항인데요.
  지금 발맛사지기를 그곳에 저희가 비치해 놓았는데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노출을 굉장히 꺼려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양말을 벗고 맨발로 민원실 내에서 발맛사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 식으로 기피를 하다 보니까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도 마찬가지이고요.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발맛사지하고 지금 인터넷 사용하는 부분을 한 공간으로 몰아서 그곳을 약간 차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를 커버하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당초에 왜 그런 계획이 없이 1억원을 쓰면서 돈 150만원을 또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먹구구식의 사업계획 아닙니까?
  1억원을 줬는데 150만원 모자르다고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죄송하게 되었고요.
○이우재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지적불부합지 경계측량수수료가 계상되었어요.
  수수료를 책정한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라는 경계측량수수료가 나왔어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이 측량수수료가 필지당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최저가격하고 최고가격이 있는데 평균을 내서......
○이우재위원  평균이 27만5,000원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그렇지요.
○이우재위원  그것을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지금 100% 우리 시비로 하신다는 얘기이지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그렇지요.
○이우재위원  국비가 내려와 있잖아요?
  타 시군에 국비가 내려와 있어요, 안 내려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곳에만 내려와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타 시군도?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충청남도에서 예산군만......)
○이우재위원  의무적으로 이것을 하라고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시범사업으로 예산군이 지금 되어 가지고 예산군만 내려와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도에 한 번 알아보세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40%가 국비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서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굳이 시비로 이렇게 할 이유는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 측량수수료가 어떤 측량을 한다는 거예요?
  경계부분이냐, 현황측량이냐......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현황을 무시하고 지적경계대로 측량을 하는 것이지요.
○이우재위원  김은식 지적담당이 얘기를 해봐요.
○지적담당 김은식  제가 답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 지역은 현황하고 지적경계선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불부합지역인데, 저희가 이번에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은 것이 무슨 동의서를 받았느냐면 현황경계선을 무시하고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선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서를 지금 20명 중에 19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 분을 못 받았는데요.
  이 분은 지금 불부합지라고 하더라도 전체가 도로에 휩싸여 가지고 도로 부분을 배상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불부합지하고 크게 관계가 없고요.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그 경계측량을 저희가 지적경계선대로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계측량을 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그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이우재위원  경계복원측량을 한다 이거예요?
○지적담당 김은식  예, 그렇습니다.
○이우재위원  현황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담당 김은식  예, 현황측량은 지금 저희가 세 번이나 했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면 경계복원측량 기본수수료가 57만2,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지적담당 김은식  저희가 행자부에서 매년 1월 초에 승인해 주는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기본 수수료가 있잖아요?
○지적담당 김은식  기본수수료가 23만4,000원이고, 거기에서 면적이 넓어지면 조금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고 많이 들어가는 필지가 60만4,000원이 들어갑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니까 기본이 몇 평입니까?
○지적담당 김은식  300㎡이니까 100평이 좀 안됩니다.
  90평정도 됩니다.
○이우재위원  기본이 90평 정도?
○지적담당 김은식  예.
○이우재위원  현황측량은?
○지적담당 김은식  현황측량은 1,000㎡ 단위로 뛰지요.
  그리고 수수료별로 면적규모가 다 틀립니다.
○이우재위원  현황측량은 3,000루베 이상이지요?
○지적담당 김은식  임야 같은 경우에는 3,000루베 정도까지 기본수수료가 있고요.
○이우재위원  지적불부합지 경계측량 기본수수료, 이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이것을 본 위원이 조사할 때는 이게 과다 계상된 거예요.
  그리고 국비가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한 번 알아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이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지적불부합지 35필지의 세대수는 몇 세대예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20명입니다.
  (○집행부석에서  토지소유자가 20명이고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열 네집인가 밖에 안됩니다.)
○정형식위원  한 세대 아직 협의가 안되었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집행부석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민홍식씨라는 분입니다.)
○정형식위원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집행부석에서  예, 이 고장 사람이 아니고 땅은 있는데 여기에서 거주하지 않고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두 번인가 찾아갔는데 동의서를 못받았습니다.)
○정형식위원  그 동의를 안 해주는 특별한 사유가 뭐라고 봐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그 토지의 약 2/3정도가 도로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전부 사달라는 겁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이 토지는 불부합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옆토지에서 땅을 내주기로 했기 때문에 불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큰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신도초등학교가 개교되면서 빨리 그 길이 나오기는 나와야 되는 현안사업인데......
  (○집행부석에서  지금 길 부분은 마지막으로 박동국 이장님까지 전부 동의를 해줘서 길을 내기 위해 측량까지 다 끝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신도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다니는 도로에 한 사람이 동의를 안 해줘도 문제는 없는 것이다......)
  (○집행부석에서  예, 없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도로개통사업이 들어올 계획인가요?
  (○집행부석에서  도시주택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적정리까지 지금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정형식위원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인데 빨리 해야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세입분야가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초에 우리가 세입분야에 3,235만원정도를 계상하면서 주로 우리 계룡시 세입분야에 많이 들어오는 것을 무엇으로 봤냐면 자동차 과태료 수수료 수입으로 약 3,000만원 정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이 1년간 진행이 되면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가 끝났는데, 우리가 징수해야 될 목표대비 1월부터 3월까지 계상해 보니까 그 계획대로 순조롭게 나가는 것이지, 아니면 그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인지, 과장은 답변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때 있었던 부과·징수계에서 한 번 얘기해 보실래요?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지금 제가 정확히 현황파악은 못하겠는데요.
○정형식위원  과장한테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일방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볼 때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한테 들어와야 될 세수, 살림살이에 있어 가지고 적당히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한테 들어와야 될 돈은 계상도 안하고 필요한 돈을 달라고만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추경을 할 때 최소한 실무자 선에서는 '아! 우리한테 얼마만큼 들어와야 될 돈이 얼마만큼 차질이 생겼구나' 그렇지 않으면 '차질없이 잘 들어오고 있다' 하는 개념정립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도 하지 않고 무조건 돈을 달라고만 해서 추경에 올라오면 안되지요.
  그리고 또 특히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만 추가경정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징수담당!
  혹시 지금 준비가 안 되었으면 가서 한 번 연구를 해서 파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정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 조금 벗어 납니다마는 지적불부합지가 비단 엄사리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곳곳에 지적측량이 최초로 조사된 것이 1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흘러오면서도 지적도면 종이에다 그린 것이 지적도이기 때문에 그 종이의 변형이라든가, 그리고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변형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변했기 때문에 안 맞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집단적으로 발생되면 엄사지구가 제일 큰 지구였었습니다.
  지금도 두계리라든가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점차적으로 잡아 나가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지금 담당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사전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민원조정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지적불부합지가 거의 다 해결되었다고 하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민봉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복지문화과

○위원장 이정기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은 추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복지문화과장 박인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복지문화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복지문화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제안설명(복지문화과)
  (끝에 실음 : 첨부2)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추경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과 예산은 시민들의 복지·문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예산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식위원  방금 복지문화과장이 보고했던 그 내용은 별도로 복지문화과에서 만들어서 한 것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과장님께서 수고하셨는데 지금 설명을 다 하시고 나니까 저희가 설명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유인물을 하나씩 주세요.
○사무과장 백하영  당초에 기획실장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이 있는데 이것은 소관 실과장이 회의에 앞서 인사말 정도로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셔야 되는데......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보고는 드렸고, 저희는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아마 그건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15부는 올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배부가 안된 것으로......
○정형식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과 동일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순위원  김정순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몇 가지 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체육팀창단 지원 1억5,000만원이 작년도 본예산에 부결되었다가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사항별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학교가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해서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사초등학교와 용남초등학교 두 군데에 전임코치 배치를 위한 예산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런데 엄사초에 육상, 배구, 씨름 등 3개 종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탁구로써 용남초등학교가 1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체육팀창단 지원이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또 왜 한 학교에 육상과 배구, 씨름이 4개 종목 중에 3개 종목이 이렇게 한 학교에만 밀집된 것인지에 대해서 복지문화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저희가 전체를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히 용남중학교에는 근대3종인가가 지금 되어 있고, 엄사중학교에는 사격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학교는 일단 배제를 시켰고요.
  또한 두마초등학교는 아직은 인적자원 요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수 선수를 발굴하는데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우선 학교가 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창단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맺은 것 같습니다.
○김정순위원  물론 두마초등학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해는 될 수 있지만 물론 엄사초나 용남중도 근대3종이라든가 사격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한 학교로서 3개가......
  다른 엄사초나 용남초는 물론 전임코치가 배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엄사초등학교나 용남중학교에서 근대3종이라든가 사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도 역시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느 한 학교만 지원을 해줄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계룡시의 입장에서는 물론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학교는 우선은 교육청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룡시는 우선 시민을 위한 예산이 우선순위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학교측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제가 전에도 교장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한 학교에 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들을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엄청나게 막대한 예산들이 계룡시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요구했을 때는 우리 계룡시에는 마땅한 명분이 없을 겁니다.
  어느 학교만 해주고 안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량의 예산이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사업을 우리 계룡시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교육청은 2선으로 빠지는 그러한 사태가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계룡종합문화·체육단지조성 부지매입 기본설계조사, 이 부분은 앞으로 토지보상이라든가 부지매입을 위한 기본설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그 아래에도 있습니다마는 부기경정이 되어 가지고 156억3,800만원이 작년 2005년도 본예산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위한 기본설계조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왜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올해 추경안으로 올라온 이유와 그 다음에 이게 금방 실시될 것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 부분은 토지 156억원에 대해서는 이것하고는 예산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토지를 매수한 이후에 우리가 순 공사비를 건축부분은 약 465억원 정도로 잡고, 건설부분은 약 90억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 지방건설위원회에다 공사수행방식을 결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수행방식이 결정되면 이것에 대한 기본설계비, 이 8억5,000만원이 기본설계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올해는 토지매입에 전념하고 토지매입이 빨리 되면 다음 차기단계로 행정절차를 수행하면서 기본설계까지도 저희가 마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시간적으로는 쫓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비는 우선 책정을 해서 기한 내에 어려우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산이 잘못 올라왔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156억원이라는 토지매입에 대한 것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이 부분도 그때 당시에 같이 계상해서 올라왔었으면 한 번에 처리될 것을 다시 또 추경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사지하도 문화공간시설, 이것은 2003년도 12월에 2004년도 본예산 심의할 당시에 통과된 부분 입니다마는 그때 당시 전동셔터나 캐노피,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그때 당시에 안하고 다시 추경안으로 올라온 이유와 2003년도 12월에 심의한 2004년도 예산을 지금까지 활용을 못하고 지금 셔터가 닫혀진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2004년도 본예산에 선 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엄사4거리 셔터가 내려진 상태로 개방이 안되고 있거든요.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기히 2004년도에 5,000만원 세웠다가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난 후에 5,0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해서 아마 더 세워주셔 가지고 2억5,000만원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캐노피시설을 하고 거기에 장애인 편의시설까지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지하공간이 상당히 방치된 상태도 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누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까지 모든 기본적인 시설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관이 늦어진 것은 누수시설에 대한 것이 조금 보완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재수정 여섯 곳을 완료해서 지금은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준공검사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5월 초에는 개관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령탑 건립에서 실시설계비로 해서 추경안으로 2,691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논산에 계룡시가 탄생하기 전에는 논산시였습니다마는 논산시에 전에 위원님들하고 해서 충령탑을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호국영령들이나 그 분들을 지금 계룡시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 계룡시 지역에 모셔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우리 계룡시에 거주하시던 분들에 대한 호국영령이 약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916위 중에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관내 분이 여섯 분 계십니다.
○김정순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논산이 거리상으로 본다면 약 30분 거리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대전 시내 같은 곳도 끝에서 끝까지는 거의 1시간 가량이 소모되고 서울 같은 곳은 사실상 1시간 반, 2시간씩 걸리는 거리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여섯 분을 모시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여섯 분을 지금 급하게 모시기 위해서 지금 2,691만원 자체보다도 어차피 실시설계비가 약 9억원 정도면 이게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올라온다든지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시급한 공사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새터산공원에 약 200평 정도 해서 약 40평 정도로 해서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사항별설명서에서 봤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에 우선 9억원을 투자하기 보다는 지금 우리 계룡시의 급한 현안문제인 주차장이라든가 주차타워, 앞으로의 교통체증대책, 아니면 도로망 확보, 그 다음에 저소득이나 민간인 복지를 위해서 쓸 예산도 아직 많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을 여기에 지금 급하게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몇 년 뒤에 해도 급하지 않고 우선 시급한 현안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아마 현충일 행사로 논산시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구동성으로 나오신 말씀 중에 '기왕에 우리도 계룡시가 되었으니까 저희 집으로 모셔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여섯 위만 거기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기히 저희가 군사·문화도시를 표방한 상태면 일종의 충렵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그게 저희가 새터산에 충령탑을 세우게 된다면 지하공간을 그 분들을 모시고 위에는 그래도 군사·문화도시의 상징성을 표시하는 그런 탑을 만들어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수하려면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접근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면 시민헌장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기히 여섯 분을 모시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새터산 공원을 활용해서 시민탑이라는 성격도 좀 부여해 가면서 한 번 충령탑을 건립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남 함안군이라든지 당진군을 벤치마킹한 결과 상당히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탑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올해 기히 현충일 행사를 논산시에 가서 하지 않고 저희 금암리 수변공원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낙해준 예산 500만원은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기히 여섯 분들은 저희가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저희 직원이 모시고 논산시에 가서 참여를 하시고, 기히 또 두계전투에서 사망하신 분들을 모신 탑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 탑을 중심으로 해서 현충일 행사를 거행했으면 하는 저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시비가 붙은 부분이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니고 좀 열악하네요.
  그런데 이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당초에 저희가 520만원 정도가 섰었는데 이번에 약 100여만원이 증액되어서 약 620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여기 모부자가정 세대는 10세대에 2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아동양육비와 자녀학비를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시비에서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국도비가 많이 늘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부담비율이 국비가 약 80% 되고 도비가 10%, 우리 시비가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모자가구주 기술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은 계룡시의 입암리에 있는 세화주택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기술교육비라든가 모부자가정 지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에서 10가구의 그 분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지?
  아니면 거기의 원장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저희가 모부자세대는 그 부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서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세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강료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또 수강할 때에 이 분들은 생계대책이 없기 때문에 수강기간에 3개월 분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용이라든지, 요리, 또보육교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사과정을 양성하는 그런 곳을 해서 저희가 2005년에는 4명이 서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마지막으로 정명각 현대화사업입니다.
  2005년 본예산에 6,3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1억3,5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와서 전체 사업비가 2억여원이 됩니다.
  그러면 2005년 본예산을 할때 보다도 추경예산은 배정도의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기왕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했을 것 같으면 차라리 2005년 본예산에 계상할 때 꼼꼼하게 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급한대로 해서 일부만 예산을 세워서 올리지 말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현대화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한 해가 늦는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한 번에 올렸으면 좋을 예산을 본예산 보다도 추경예산에 더 많이 올리는 이런 예산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거든요.
  본예산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추경예산이 주가 되고 본예산이 부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의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예산이 주가 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김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재위원  이우재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서 100% 삭감된 예산이 어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민의 어떤 대변을 하는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가합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당한 사유가 없이 다시올라왔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별설명서는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자를 만드는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계룡 종합문화·체육단지 부지매입 기본 설계조사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온 사항별설명서에는 구체적으로 제시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충령탑 건립에 대한 문제를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건립비가 총 9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저희가 다른 곳을 벤치마킹 해본 결과 그 정도의 사업비는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면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충령탑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예를들어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만 어떻게 해서 9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지요.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40평을 건립하는데 2,600만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잠깐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65만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많은 설계비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거가 분명히 나와줘야만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실시설계비도 그렇지만 예술성을 좀 감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의......
○이우재위원  그러니까 예술성을 감안했으면 이 공간에다 어떻게 짓겠다고 하는 가설계 정도를 줘야만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하지요.
  지금 복지문화과장님 생각만 있는 것이지 저희들은 몰라요.
  그렇잖아요?
  과장님은 아까 김정순 위원한테 얘기를 했듯이, 어떻게 어떻게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 얘기를 들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중복되는 질의가 됩니다마는, 납골당 현대화사업도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때 우려를 한 내용이거든요.
  '틀림없이 이렇게 추경에 더 달라고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한 내용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도 설계비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또 2회 추경에 틀림없이 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담당직원하고 상의를 해서 충분한 예산을 올리셔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이중 삼중으로 아쉬운 소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예산계상은 저는 위원생활을 얼마 하지는 않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계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이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위원  정형식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과는 복지분야, 문화분야를 담당하다 보니까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한 것을 좀 고려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체육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지난 번에 예산이 1억5,00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또는 체육 육성·발전 내지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듣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역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또 꼭 해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아마 이렇게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볼 때에는 앞으로 학교체육도 잘 육성을 해서 발전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을 창단하는 데에 있어가지고의 다소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 지금 계룡시 지역의 학교별로 어떠한 팀에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가,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학교체육을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마스터플랜 같은 현재 없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없습니다.
○정형식위원  저는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제 체육담당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담당은 학교체육 육성에 대한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발전방안이라든지, 아니면 3개년 계획이라든지 5개년 계획이라든지 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체육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체육을 육성·발전시키는 것까지 우리가 더해가지고 투자대 효과, 예를들면 도민체전에 참가한다든지 또는 생체협에 참가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내지는 우리 계룡시를 선양시키고 또 계룡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보탬이 도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액션 자체는 팀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이끝나고 난 이후에 돌아오는 기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1회성 효과로 끝나는 것인지 상당히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들면, 도민체전 같은 경우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했으면 쉽게 얘기해서 1억2,000만원어치의 어떤 계룡시민의 자부심과 긍지가 그 만큼 올라간 것인지, 또 그만큼 다운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측정의 개념자체를 무형적인 요소이지만 아마 집행부의 담당공무원들은 측정한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또 충남어머니생활체육 이것도 지금 보면 한 5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500만원 정도를 사용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어머니생활체육 해가지고 도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을 세워준 것이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정형식위원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를 봤을 때 그것이 어머니생활체육 해가지고 계룡시청 앞 공터에서 무대를 만들고 외부에서 행사요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노래자랑 조금 하고 간단한 체육행사를 하면서 그 2,000만원을 다 사용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지나온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 봤을 때 전혀 무의미하지 않느냐,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제2회 계룡시여성생활체육대회에 배정되어 있는 2,000만원 플러스 충남어머니생활체육대회참가 500만원이 다시 계상된다고 그러면 합해가지고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제대로 눈에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형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추리닝 값이 250만원이에요.
  그러면 추리닝 한 벌씩 입고 가서 그냥 참석했다가 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배드민턴외 7개 종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50명들이 배드민턴외 어떤 종목 등에 참가하는 거예요?
  50명이 500만원 가지고 추리닝 한 벌씩 사입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뭐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이것 대로 분산되어서 행사를 하고, 또 조금 있다가 보면 여성생활체육대회 해가지고 2,000만원을 쓰고 해가지고 어떤 비효율적인 요소 보다는 2개를 같이 하면서 예산을 묶어서 생활체육대회에 참가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팀이 참가를 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참가하는 데에 뜻을 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계룡출장소 시절에는 여러 가지 세가 약했기 때문에 도에서 참가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참가를 했지만 이제는 명실공히 우리도 16개 시군 중에서 시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성적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참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집행부의 담당급 정도가 되면 앞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 16개 시군의 점수가 환산되어 가지고 표시가 되면서 신문지상에도 '어느 시가 몇 등이다, 어떤 종목에서 몇 위를 했다, 총괄점수는 몇 점으로서 몇 등이다', 이런 것이 신문에 공표되는 것이 가시적인 효과잖아요?
  그러한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런 것도 과연 도민체전에 참가를 해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인지, 그런 종목이 아닌지, 이런 것이 바로 투자대 기대되는 효과의 어떤 측정수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혀 그런 것도 없는, 예를들면 같은 값이면 그 종목을 정하더라도 앞으로 어머니배구, 어머니축구, 또는 다른 어떤 팀이라도 도민체전에 우리가 참가해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육성해서 참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의 어떤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 대로 하고 저것은 저것 대로 해버리니까 도민체전은 선수가 없어서 참여를 못 합니다.
  도민체전은 27개 종목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7개 종목에만 참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수육성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패키지 개념으로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모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교체육팀 창단 해서 1억5,000만원을 현재 나와 있는 사항별설명서의 내용대로 한다면 나는 동의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담당이나 과장께서는 이 예산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대폭적으로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체육도 초등학교에서부터 어떤 종목을 육성했으면 중학교까지 연계가 되어야 지역에 발전이 있는 것이거든요.
  초등학교의 탁구와 배구를 육성시켜서 중학교는 보낼 곳도 없는데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단일 종목이라도 어느 초등학교에 탁구부를 육성했으면 중학교에도 탁구부를 창단할 수 있도록, 지금 계룡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요.
  예를들어, 엄사초등학교에 탁구부를 만든다면 엄사중학교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탁구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하겠다고 하면 같이 맞아 떨어지니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변에만 갖다 깔아놓고 위에는 개선이 없는데 이런 팀을 창단해 가지고 무슨 기대되는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차피 돈을 주고 한다면 '올해는 탁구만 하자, 내년에는 배구만 하자, 그리고 다음에는 육상만 하자', 이런 식으로 어떤 마스터플랜에 의해가지고 팀창단 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를들어, 두마초등학교에 육상부를 만든다고 보면 두마초등학교에 나온 학생들이 용남이나 엄사중학교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중학교에도 육상부가 있어야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지, 초등학교의 육상부만 육성해 가지고는 갈 곳이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 보다는 큰 단체적인 어떤 팀창단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생활체육에 전임코치가 2명 있습니다만, 축구하고 배구가 있지요?
  그런데 도로부터 한 50%는 지원을 받지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전임코치들 예산을 배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축구, 배구, 씨름, 탁구, 이 4명은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한 달에 100만원씩 줘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우리 쪽에서 많은 예산을 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임코치로 임용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계룡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계룡시의 팀에 들어가서 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체육이라는 것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가 환란이라든지 내란의 위기라든지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든지 또는 국내외의 각종 테러같은 것이 많이 일어날 때에는 큰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흡수됨으로 인해가지고 국내정치에 반영하는 식으로,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체육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예를들면, 어떤 게임에 나가서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열세다.
  왜 열세냐, 인원도 적고 선수가 없다.
  그래서 밖으로부터 어떤 선수를 유입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계룡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보직을 줘가지고 계룡시의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정원이 책정되어 있고 고용인력 한 명 쓰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다 틀에 박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외부로부터의 좋은 자원을 뽑아서 우리 계룡시에 데리고 와서 자리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있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들면, 계룡대에 근무하는 군의 간부들이라든지, 또는 대전시 같은 곳에서 좋은 자원들이 거주하고 있다가 현재 계룡시에 들어와서 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좋은 자원을 모아가지고 '축구대표로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면서 축구코치를 시켜줄테니까 한 달에 100만원씩 봉급을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해주면서 두 가지나 세 가지의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임코치 4명 해가지고 엄사초등학교에 육상, 배구, 씨름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임용권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해서 승인해 주면 얼렁뚱땅 해가지고 코치를 배치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학교체육팀의 창단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세부적인 팀창단의 계획은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서 한 번 위원들하고 토의를 거쳐가지고 학교체육 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되는 담당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있는 체육선생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수시로 모임도 갖고, 또 조언도 들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학교에 있는 체육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담당은 담당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한 20개 정도의 종목을 가지고 나갔을 때 정말 벤치에 앉아서 뛰는 선수를 보고 서로 작전지시를 해주고 해야 될 사람이 없어가지고 선수가 나와서 자기들끼지 교체해서 들어가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초래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럴 때에는 사용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예를들면 두마초등학교의 체육선생님한테 가서 '이번에 이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코치선생님이 없으니 선생님께서 한 이틀 정도만 수고를 좀 해 주십시오'해서 하루에 대한 일당도 지원해 주고 하면 우리가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성격으로 1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시설을 보수해 주는 것도 여기에 같이 묶어서 들어가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 1억5,000만원 중에서 '시설보수도 해줍니다' 하고 지금 복지문화과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시설보수는 별도로 해주고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는 팀육성을 위해 전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난 번 엄사초등학교 같은 그런 거부감을 느끼는, 한 마디로 좋을 때는 받고 싫으면 내뱉는 그런 식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받을 때는 언제고 선수가 좀 가서 체육관을 쓰겠다고 그러니까 '못 씁니다, 통제가 안 되니까 못 씁니다' 하는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3억원을 받을 때는 언제고, 선수가 좀 가서 연습게임을 하겠다고 할 때에 '통제가 안 되어서 못 씁니다'하는 이런 식의 개념은 우리가 불식시켜야 되지 않느냐, 지금 새로 온 논산교육장의 의견에 의하면 '가능하면 학교에 좀 도와 주십시오' 하는데 좋아 이 말이에요.
  지금 모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조례안도 제정되어 있고, 또 학교에 지원도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작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은 불식을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체육분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룡 종합·문화체육단지 부재매입이 있는데, 이것은 156억원을 가지고 토지매입이 된 후에 설계비를 올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부지매입 기본설계조사를 올려가지고 뒤에 보면 명시이월 조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하지도 못 할 것을 미리 이렇게, 지금 토지매입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확보해 놓겠다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이제 조금은 조급성에서 하는 줄은 모르지만, 문예회관이라든지 체육단지에 대해서 조금 빨리 착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자꾸 있다 보니까 조급성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도 동시에 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정형식위원  좋은 면으로 보면 빨리 착공해서 잘 해나겠다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조금 다른 면으로 보면 사전에 점찍어 놓겠다는 것이거든요.
  사전에 확보해 놓겠다는 것인데, 지금 부지조성비도 전혀 국도비는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시비로 투자해서 하는데 이제 땅값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돈이 이것 보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아마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부지매입 기본설계조사비로 8억5,000만원씩이나 지금 계상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바로 설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이제 부지매입을 조기에 매듭지으려면 절차이행을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형식위원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복합문예회관 및 생활체육공원조성'을 '계룡종합문화·체육단지조성'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지금 부기경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정형식위원  그러면 이 용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업의 명칭을 바꿀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똑같은 사업인데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나중에 도시계획의 절차이행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뜻이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정형식위원  최초에 나온 내용대로 쓰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사업명을 변경해서 부기경정 하겠다고 했거든요.
  '복합문예회관 및 생활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을 '계룡종합문화·체육단지조성 토지매입'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 내용은얼마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담당께서 용어의 정의를 가지고 한 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펜싱팀은 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육성하고 있거든요.
  1년에 도비 2억원하고 시비 2억2,000만원 해서 한 4억2,000만원으로 우리가 펜싱팀을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펜싱팀 차량을 꼭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지금 전국대회에 참여를 하다 보면 펜싱과 관련해서 들고 다니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동차량의 확보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식위원  현재까지는 국제대회도 많이 나가고 전국대회도 상당히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다녔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지금 코치진에서 운영하는 일부 차량이 있고, 또 개인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나 강원도 같은 곳에 갈 때에는 버스같은 것을 이용하고 그랬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런데 펜싱팀은 소속 자체가 계룡시이기 때문에 계룡시에 있는 관용차량으로 지원을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사실 각종 훈련장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버스를 지원해서 해주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현재 2,500만원이라고 그러면 어떤 종류의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12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차량의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또 어떤 사후적인 면을 볼때는 복잡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사주는 것 보다는 사후처리가 더 복잡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저희가 수용비에 보면 그 분들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지원했을 때에는 50%를 감해서 주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생활체육대회 참가에 5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서산에 가서 체육대회에 참여를 해서 에어로빅에서 3위를 하고 리듬체조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생 시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대외적으로는 홍보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조금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의견을 같이 하고 싶은 부분이면서 500만원이지만 상당히 효과는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500만원이 부족하다면 더 증액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 나왔지만 체육은 지금 현재 복지문화과에 들어와 있고, 학교에 지원하는 육성금이 또 있지요?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총무과에 보면 또 있어요.
  그것도 학교 체육에 관계되고 시설에 관계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의 집행상 일원화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총무과에서 할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 전담코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인데요, 저희가 지금 2년이 못되어서 선수로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다른 도로 스카웃이 되어서 가려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잡고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배구선수들 중에 지금 주민등록만 이쪽으로 옮겨놓고 조금은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보상절차를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을 코치로 활용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도민체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고, 또 코치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형식위원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임용하라고 주면 누가 임용할 거예요?
  생활체육회장이 임용할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이것은 저희 체육회 쪽에서 신경을 쓸 겁니다.
○정형식위원  그것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적인 쪽의 사람이 들어와서 시에서 돈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 해야지요.
  잘 못하면 정실에 치우쳐 가지고 체육은 체육대로 안 되고 돈만 낭비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사회의 지탄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다시 토의를 하자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정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원위원  이기원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복지문화과의 중요도나 또 시민들의 바램이 크고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아마 애로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계도 다시 반영이 되어가지고 인원이 증강되면서 교체도 되어서 처음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잘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의 문제를 정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거론하셨던 사항은 꼭 여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담당이 안 나오고 차석이 나왔는데 제가 질의답변 보다는 주지를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잠깐 발언대로 나왔으면 합니다.
  이것은 복지문화과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꾸 학교지원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학교지원 문제는 우리가 조례로 뚜렷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위원님들 동의하게 곧 조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조금은 체계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논산교육장님 모시고도 저희들이 논산에서 교육총회를 하고 있는데 계룡시가 떨어져 나가서 혹시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쪽에서 얼마나 지원해 줬느냐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보고 우리는 학교지원에 관심을 갖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원위원  제가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러냐면, 저희들도 정말 학교지원 해주고 싶지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앞서가다 보면 교육청에서의 관심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또 논산쪽에만 편중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그 때는 비공식적인 자리였지만 저는 공식적인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버스에다 논산교육청이라고 크게 써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신도초등학교가 앞으로 잘 육성·발전되기 위한 차원에서 '신도초등학교 전용버스다'라고 써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때는 뭐 바로 알아서 하겠다고 해놓고요.
  이러한 문제가 지금 복지문화과 쪽의 차원 뿐이 아니라, 또 3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께요.
  신도초등학교를 새로 설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요즘에는 옛날같지 않아서 학부모들한테 돈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하기는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화단조성이라든지 뭐 부착물 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한 1억원 정도 올라왔지요?
  또 기자재 구매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또 지난 번에 엄사초등학교에 3억원을 논란 끝에 지원해 줬잖아요?
  그 때는 학교에 예산을 직접 줬나요?
  어쨌든 학교에 직접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위원들이 어떤 뭐를 해주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떤 융통성이 있을 때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서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건축이나 시설하는 쪽에만 되어 있지 못하게 되어 있다'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을 학교에서 해야 한다면 그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제한되어 있는 것인지 한 번 해명을 이 자리에서 못 한다면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학교에 관계되는 것은 한 번 논산교육청에 예산지원된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7개 학교의 전체적인 회의를 해야 된다.
  앞으로 학교에 관계되는 것은 체육팀 창단이 되었든, 시설지원이 되었든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과거에 당신은 이 만큼 지원해 줬지 않느냐, 당신은 여기가 부족하다' 해서 어떤 형평성과 논산교육청부터 물꼬가 내려와서 각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 인원 등 다 배분을 해서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배분하듯이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들쭉날쭉 교장의 입김에 의해서 또는 그 학교에 누가 있다고 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오히려 논산교육청 바라는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은 어디를 하다 보니까 다른 교장선생님이 또 얘기를 하면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것이 제가 지난 번 엄사초등학교 3억원 지원해 줄 때 논란이 되었던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가서 윗분들한테 잘 보고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좋은 일은 무조건 지원해 줍니다.
  그러나 형평성, 공정성, 또 당위성 이 세가지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고려를 해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64쪽에 보면 문화유산해설사 활동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한 분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이기원위원  자격증은 다 있으신 분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작년에 청양대학에서 해설사를 희망하는 분들이 특별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기원위원  저희 관내에서는 몇 명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저희 관내에서는 김기중씨라고 한 분입니다.
○이기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제 남선면하고 나주 이창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분이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복장을 좀 해주지요?
  우리는 복장을 좀 깨끗하게 춘하추동복으로 맞추어서 그 분이 마이크 하나를 들어도 최신형으로 들고 해서 계룡시에 대한 이미지를 거기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나가시는 줄은 모르겠지만 300만원이 적지는 않은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대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74쪽에 보면 비행청소년 교육선도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이기원위원  왜 삭감이 되었나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국회통과 과정에서 여성부 쪽의 예산이 시책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시의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나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저희가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접근한 적은 없습니다.
○이기원위원  이게 심각하다고 저는 보는 것은, 가정복지담당이 지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자기 몸을 다 던져서 비행소년들과 대화를 해서 '다 이해를 한다, 목숨이 중요하지 그것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하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지금 좋은 시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 사람이 쓴 책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분야인데 위에서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시에서 여기에 보조를 안 해준다면 예산이 없이 이게 과연 되겠는가?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지금 비예산 사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렇지요.
  고려를 해주셔서 우리 관내에도 청소년상담실장님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언 듯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서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이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강흥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예산에 1억2,600만원이 있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강흥식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이것은 무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서 공연하는 작품에 대한 예산입니다.
  작년에 개청 1주년 기념때 난타공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찾아가서 하는 그런 공연성격을 가진 것인데, 저희가 지난 2월 23일 도의 무대공연작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된 작품입니다.
  이것이 국악한마당으로 해서 창극이라든지, 경기민요라든지, 대감놀이, 고전무용, 판소리, 남도민요, 가야금병창 이런 것을 공연하는 겁니다.
  공연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룡축제 때 어느 시간타이밍을 잡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또 뒤에 보면 한국무용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틀린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지금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뮤지컬 셰익스피어의 연인들, 인형극과 놀이, 그 뒤에 한국무용공연 등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뮤지컬 셰익스피어의 연인들은 계룡대의 쇼핑몰 극장에서 가족단위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충남문화연대에서 하는데 천안에 있는 공연단체입니다.
  그리고 한국무용공연은 이정애 무용단이라고 해서 승무와 살풀이춤, 진도북춤, 부채품, 장고춤 등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계룡축제 때 시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공연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축제 때 몇 회로 나누어서 하는 것인지?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이것은 저희가 1회 공연을 하는 데에 따른 출연료 예산만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물론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비도 들어가 있고 하지만 1억2,6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지금 예상을 하는 거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이것은 총괄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각 단체에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75쪽에 모범경로당 정수기지원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경로당 한 곳을 선정하는 것인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이것은 지금 계속 한 곳씩 선정을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당 인원수에 비례해서 노인회에 저희가 선정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정해서 주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노인정을 방문해 보면 물론 정수기도 필요하겠지만 냉·온수기가 없어가지고 물을 드시는데 불편을 느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번에도 동이나 면에 지원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랬는데, 지금 정수기를 설치해 주면 더 좋지요.
  그렇지만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냉·온수기라도 일률적으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온수도 냉수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되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한 군데밖에 설치를 못할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4,000만원인가를 가지고 경로당별로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것을 지원하려고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는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해 주고 싶은 쪽에 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는데도 선거법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도비나 이런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는 저희가 따로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이번 추경에는 그렇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선거 이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계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엄사지하도 문화공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지금 4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것은 저희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안고 시작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쪽에는 화장실을 만들어서 덤핑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빌딩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볼때는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으로 봅니다.
  물론 D마트나 계룡프라자를 이용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일반 개인건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지하에 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사전에 설계팀하고 그런 문제점을 검토했는데,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가능하리라고도 판단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룡프라자나 이런 곳에 협조공문을 내고 직접 방문을 해서 협조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기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을 하면서 예산서를 보면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면 쓰다가 모자라면 다음에 또 세우지 하는 이런 형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되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복지문화 소관만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문화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촉구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위원장 이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녹지과

○위원장 이정기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추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환경녹지과장 유두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환경녹지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열정적인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4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족한 제가 환경녹지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보다 알차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제안설명(환경녹지과)
  (끝에 실음 : 첨부3)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계룡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내용이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기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순위원  김정순 위원입니다.
  현재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금암동장으로 계시다가 이번 인사발령으로 인해 오셔 가지고 제대로 업무파악도 안되셨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88쪽에 보면 농촌폐비닐수거에서 도비 210만원 시비 490만원 해서 700만원의 예산이 추경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농업경제과의 예산에도 폐비닐수거가 ㎏당 30원씩 12만㎏해가지고 36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환경녹지과와 농업경제과, 예를 들어서 비닐이 농촌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경제하고 또 환경분야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과하고 같이 연관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붙는 목적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같은 업무를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환경녹지과와 농업경제과가 나누어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도 농업경제과에서는 12만㎏으로 올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작년도 ㎏당 단가는 얼마였으며 그 다음에 총 수량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환경녹지과와 농업경제과의 예산이 이렇게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미화담당 이승진  환경미화담당 이승진입니다.
  그 동안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은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재활용품수집장려금에 폐비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폐비닐수거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도청 환경관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사님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수거보상금을 좀 더 많이 주자 해가지고 환경분야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총 수집되는 양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용은 수집되는 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수집하는 양이 많아지면 보상받는 것이 조금 적어지고, 수집 양이 적어지면 보상가격은 높아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순위원  작년도 수거실적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까?
○환경미화담당 이승진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있으면 오늘이 아니더라도 회기가 계속되니까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환경미화담당 이승진  예, 알겠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리고 또 물론 도 차원에서 폐비닐수거가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다시 또 환경녹지과 쪽으로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농업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폐비닐수거가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녹지과는 도비하고 시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에 건의해서 이 부분은 업무가 중복이 안되게끔, 그래서 환경녹지과이면 환경녹지과 한 군데로 해가지고 국·도·시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녹지과에서 국비가 안 붙을 것 같으면 농업경제과로 아예 한쪽으로 옮겨 가지고 국·도·시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양쪽에서 중복해 가지고 한 사업을 가지고 2개의 과에서 나누어서 처리하는 이런 불필요한 폐단은 좀 없앴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순위원  다음은 91쪽에 국토공원조성 보완사업, 이게 작년에 2005년도 본예산에서는 시비 828만5,000원과 도비 207만2,000원 이렇게 해서 1,035만7,000원이 섰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증액된 부분이 6,574만8,000원, 그래서 총 7,610만5,000원으로 거의 약 일곱 배 가량이 이렇게 증가되었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도비가 1,314만9,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비가 5,259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예산도 보면 사실상의 국토공원조성 보완사업이 시비 자체를 작년도 본예산에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결국 이 시비가 지금 2005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안하고 하면 6,088만4,000원입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국토공원조성 보완사업이 1,900만원씩 해가지고 4개소로 해서 7,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실제수요사업을 파악해서 시비를 적적량 세우고 그에 따라서......
  도비에 의해서 좌우가 전체적으로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우리 계룡시의 공원조성 보완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이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 놓고 도비가 조금 늘었다고 해서 또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이러한 사업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이 주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김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식위원  국토공원조성 보완사업 6,500만원 중에서 시비가 5,200만원인데, 시비 부담률이 도로부터 그렇게 책정되어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를 얼마 세울 테니까 시비를 얼마 세우라고 딱 정해져서 내려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담당이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녹지담당  김수현  녹지담당 김수현입니다.
  국토공원조성 보완사업은 도에서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부담률이 20%이고 시비가 80%로 책정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정형식위원  알았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4:6이나 5:5로 하든지 해야지 말이에요.
  도에서 세워주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아니면 도비가 죽어버리니까요.
  그런데 국토공원조성 보완사업이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면 우리하고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도비 20%를 세워 줘놓고 우리한테 보태 가지고 하라고 하는 사업 같으면 사업을 죽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토공원조성 보완사업 말고도 녹지사업 또 있지요?
○녹지담당  김수현  예, 또 있습니다.
  국토공원조성 보완사업은 기히 조성된 공원녹지에 그 동안 고사되었던 것이라든가 그런 장소가 많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런데 국토공원조성 보완사업이 '04년도에는 없었잖아요?
○녹지담당  김수현  예,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정형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비를 좀 많이 세워줘서 사업을 하라고 하지, 도비에서는 20%밖에 안 세워주고 우리한테 80%를 세워서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지담당  김수현  도비가 좀 적은 면이 있지만 앞으로 도비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아니면 순수한 우리 시비로 세울 것 같으면 우리 시 재량에 의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붙여 가지고 폭넓게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도에 따라갈 필요가 없이......
  도비를 이렇게 줬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등의 도에 대한 어떠한 기준과 지침을 췄을 것 아니에요?
○녹지담당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우리 시의 시책에 안맞다면 어차피 세운 돈은 시비가 더 많으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재량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사업에 플러스 시켜서 사업을 잘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녹지담당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정형식위원  그런데 나눔장터가 환경녹지사업이에요?
○환경미화담당 이승진  예.
○정형식위원  아까 우리 위원 중에 누가 질의를 했던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안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중고물품 중 자신에게 필요치 않아 쓰레기화 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어서 유용하게 사용해 가지고 재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목적은 쓰레기 감량화 운동 정착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운영방식은 직거래 형태하고 귀중물품 판매 형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주기는 분기별 시행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장소는 새터산공원하고 엄사4거리 교통광장, 계룡대복지센터 광장 등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우리가 선택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취급품목은 의류나 도서류, 완구류나 생활물품 같은 것을 취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이게 지금 순수한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계획했던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정형식위원  원래 이것의 근원을 올라가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집기류 같은 것을 모아서 하는 그것이 바로 쉽게 얘기하면 아나바다운동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나바다운동이라 해가지고 '아' 아껴쓰고, '나' 나눠쓰고, '바' 바꿔쓰고, '다' 다시쓰고 이 네 가지가 결국엔 이 운동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간단하게 어떠한 지역적으로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녀회로부터 수거되는 그런 물품들, 또 어떠한 입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업이 실제 큰 사업인 거예요.
  이게 우리 지구상에 인구가 있는 한 이것도 환경보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쓰는 것는 거잖아요.
  옷을 버려 버리면 그만큼 침해받으니까 다시 재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재활용측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단편적으로 집기를 사는데 약 300만원, 또 홍보물을 만드는데 약 100만원 해서 약 430만원을 가지고 사업하겠다는데 이것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 전 지역의 아파트 단지 부녀회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 수지, 또 우리 지역 내의 어떠한 봉사단체로 하여금 중고물품 수리 및 보관 이런 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다시 한 번 활용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번에 이렇게 한 번 해본다고 하니까 내가 볼 때 좋은 생각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포괄적인 측면에서 재활용에 관계되는 큰 어떤 사업의 테두리를 가지고 담당 계에서는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요.
  한 번 해보고 된다고 하면 더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 전 지역 내에 재활용품센터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볼 때 폭을 너무 좁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폭을 좀 넓혀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환경보전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계속 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보호수 외과수술 지방교부세는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어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당초 1본당 400만원에서 577만5,000원으로 1본당 가격이 올라갔고, 우리 시에는 2본입니다.
○정형식위원  지방교부세 240만원이 감소된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세입 부분에서요?
○정형식위원  보호수 외과수술은 보니까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데 왜 도로부터......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것은 세입항목이 지방교부세가 도비보조금으로 변경 개시되어 가지고 감액 계상을 했는데 도비를 더 늘렸습니다.
  도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정형식위원  도비가 더 내려왔다고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정형식위원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정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왜 감액된 것으로......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국비는 감액시키고 도비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83페이지에 보시면 분권교부세가 감액되고요.
○정형식위원  그 뒤에 보호수 외과수술 421만원 내려온 것이......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84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분권교부세 도비부담분 보호수 외과수술이라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정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하고 있는 사람들의 청소 안전장비를 구입하는데 이 구입비가 35만원씩이나 되는 것은 한 세트별로 돈이 이렇게 많이 비싸게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환경미화원이 주로 아침 청소시간이 일출시간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을 예방하고자 주간에는 햇볕으로 충전되고 야간에는 발광이 되는 안전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리어카에 부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정형식위원  이 장비 한 대가 35만원짜리인데, 어떻게 생긴 장비예요?
○환경미화담당 이승진  도로에서 급커브를 하는 곳에 가면 야간에 빨강색으로 반짝반짝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형식위원  예.
○환경미화담당 이승진  그것입니다.
  그게 주간에는 햇빛으로 충전이 되어 가지고 야간에 그게 반짝반짝 켜지는 겁니다.
○정형식위원  그것이 한 대당 35만원씩이다 이 말이에요?
○환경미화담당 이승진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정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위원  강흥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금암동장님이 환경녹지과장님으로 오신 점 환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고맙습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세입부분에 금강수계관리기금 해가지고 오염총량제계획수립용역비라 해가지고 우리가 1억원을 잡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강흥식위원  그런데 세출부분은 어디에 나타나나요?
  세출은 언제 하려고......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2004년도 시의 예산으로 작년 12월 29일에 충남발전연구원과 용역체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예산에 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2005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제정 보존해 놓은 겁니다.
  작년 예산에 서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렇게 받았으면 써야 될 것......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아직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만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작년 예산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어요.
  오염총량제계획수립용역이라 하면 혹시 우리 계룡시가 금강수계로 인해 가지고 건축 같은 것에 제한 받는 부분이 따르잖아요?
  그런 문제 아닌가요?
  이게 오염총랑제라 해서 수질측정을 한다고 하나, 해가지고 어느 기준치가 넘었으면 우리 시에서 건축이나 할 때 제재를 받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나중에는 그런 제재도 받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오염총량관리제는 뭐냐면 한 마디로 지자체별로 할당된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배출량을 초과할 때는 그 개발사업에 예를 들면 건축물 신·증축이나 도로건설 같은 것에 규제를 받습니다.
○강흥식위원  앞으로 시가 발전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 방류수 농도를 줄이고 하려고......
○강흥식위원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텐데 사실은 이게 우리 계룡시하고는 관계 무관하게 금강수질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불합리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맞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점 미리 우리가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동장님이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금암동에 아파트가 새로 입주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강흥식의원  그러면 제가 본예산에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알아보니까 본예산에 안 쓰여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담당 이승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아파트가 신축하고 하면 시공업체에서 구비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엄사리나 남선면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시에서 준비해준 것은 우리가 그 시책을 추진하기 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은 지원해준 것이고요.
  금암동은 준공할 때 시공업체에서 준비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분수대 전기요금이 수변공원의 분수대 얘기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강흥식위원  지금 그것의 수리가 완료되었나요?
○녹지담당  김수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우리 관계 전기직 공무원한테 지금 검토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기간은 약 1주일이면 족하기 때문에 5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5월까지예요, 아니면 이 달 중이에요?
○녹지담당  김수현  지금 저희들이 경리계에다 계약의뢰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5월 중순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지금 5월 초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같은 행사도 있고 해서 그 수변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나오실 텐데, 그때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늦습니까?
○녹지담당  김수현  설계를 하는 것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흥식위원  본예산을 할 때도 서둘러 가지고 보수를 빨리 해달라고 했더니......
  앞으로 그런 점은 즉각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재위원  이우재 위원입니다.
  특이사항은 별로 없고, 다소 중복되는 내용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운영의 방법이 뭡니까?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 목적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조기 환경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소중하게 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현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환경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엄사초등학교와 신도초등학교 등 2개의 학교가 지금 신청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우재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질의한 거예요.
  이게 지금 도비 150만원, 우리 시비가 150만원 붙어 있네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이우재위원  그런데 벌써 2개의 학교를 선정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이우재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예산심의도 안 됐는데 무슨 학교를 선정합니까?
  이게 투명성이 없는 선정이에요.
  이게 예상심의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를 벌써 선정해 버렸어요.
  그러면 신도초등학교하고 엄사초학교, 누구에 의해서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선정을 한 것이냐고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것은 도에서......
○이우재위원  우리 관내에 몇 개의 학교가 있습니까?
  관내의 학교에 공히 신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다 보냈습니까?
  안 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시군교육청에서 신청자 선발을 추천했거든요.
○이우재위원  시군교육청에서 학교를 선정해서 한 내용의 공문을 한 번 가져와 보세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추천해 가지고 또 우리 시군으로 넘어와 가지고 도로 갖다가......
○이우재위원  그러니까 시군교육청에서 투명성 있게, 공정성 있게 추전한 내용의 공문을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알겠습니다.
○이우재위원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나눔장터, 이 얘기는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원이라는데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해서 할 것인가, 나눔장터를 몇 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눔장터를 1년에 몇 번이나 하실 생각이세요?
  1회냐, 2회냐, 3회냐 이거예요.
  아니면 한 번만 하고 말 것이냐......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시행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할 것이냐 이거예요.
  100만원이 여기에 서 있는데 100만원을 가지고 분기별로 해서 어떻게 이것으로 예산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 100만원을 가지고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미약합니다.
○이우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올려놓았습니까?
  2회 추경, 3회 추경에 또 달라고요?
  이게 사업계획 없이 대충 세워놓았다는 예산이에요.
  금액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식의 예산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이우재위원  그리고 금암동 공원분수대 문제도 지금 이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 준지가 오래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공사를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난공사도 아닌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조경 같은 것은 벌써 해서 준공한 것도 많고 한데 유독히 이것만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녹지담당  김수현  전기설계를 저희가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전기직에서 설계 과정에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재위원  변명하지 말고요.
  우리가 시인할 것은 시인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35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지금 분수대를 5월에 가동 예정인데 전기료가 지금 부족합니다.
○이우재위원  지금 가동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전기료가 얼마 나올 것 같아서 전기료를 얼마씩 계상해서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2개소를 12월로 4만원씩 계산해서 9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녹지담당  김수현  6개월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7개월×5만원씩 해서 35만원 썼습니다.
○이우재위원  거기가 2개소 아닙니까?
  본예산에 2개소×12달로 해서 한 달에 4만원씩 해서 96만원이 본예산에 심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수대 공사도 안 끝나고, 공사발주도 안 했고, 설계도 지금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전기료를 더 달라고 계상해 놓았느냐 이거예요.
○녹지담당  김수현  한 가지는 이 앞에 새터산 공원에 지금 저희들이 공원 음수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음수대......
○이우재위원  새터산공원의 음수대가 지금 가동됩니까?
○환경녹지담당  김수현  예, 그래서 거기 물세가 4만원씩 해서 12월로 계산한 것하고요.
  저쪽 광장에 관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4만원씩 12월도 계산했고요.
  또 이번에 추가로 분수대를 6월부터 가동하게 되면 7개월 분이거든요.
  그것을 5만원씩 계상해서......
○이우재위원  분수대를 6월부터 12월까지 가동합니까?
  겨울에도 그 분수대를 가동해요?
  얼음 얼고 하는데 분수대를 가동해서 거기에 얼음조각공원을 만듭니까?
○환경녹지담당  김수현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사실상 전기세가 모터가 3개씩 돌아가기 때문에......
○이우재위원  본예산에서 6월, 7월, 8월 세 달을 가동한다고 했었잖아요?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러한 계산은 주먹구구식의 계산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국토공원조성 보완사업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도비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지요?
  우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도비가 예를 들어 1,000만원 있으면 이것을 가져와서 우리 시비를 얼마 보태서 꼭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는 우리 시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보다 더 불요불급하고 급한 사업이 있으면 이것 필요없이 우리 시비는 다른 것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근 대전 같은 경우에 비교해 보면 우리 계룡시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사업비는 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비를 더 투자해 가지고 좋게 하면 좋지 않나......
○이우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개소라는 것은 어디예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추가 편성되는 사업비는 가로수 식수대에 1,520본이 있는데요.
  맹문동을 식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엄사리 시가지에 보면 느티나무가 약 500본 있고 금암지구가 총 2,000본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나무가 식수대를 식재할 수 있는 나무가 약 1,000본 정도 잡고 그래가지고 1,520본인데, 한 본당 맹문동 25본이 들어가는데, 죄송합니다.
  2만5,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 3,800만원이고 나머지는 수변공원하고 밀목재 수목관 같은 것 고사목이나 교체해 가지고 식재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우재위원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면 1,900만원씩 4개소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네요?
  이것은 예산을 우리한테 심의해 달라고 그냥 거짓말로 이렇게 내역서를 작성해서 올린 거네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이위원님!
  담당께서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우재위원  예.
○녹지담당  김수현  1,900만원씩 4개소를 책정했는데요.
  일반 공원하고 가로 2개소, 수변공원하고 밀목재 부분이 작년에 조성한 장소가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사업을 하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암지구 가로수 식수대 맹문동 식재하는 것을 1개소로 잡았고요.
  또 여기 엄사지구 가로수 식수대 맹문동 식재하는 것을 1개소로 봐가지고 총 4개소로 본 겁니다.
  그 사업설계에 따라서 개소별로 사업비 차이는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1,900만원씩 4개소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우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이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원위원  이기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고생도 많으시고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쉽지는 않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맞습니다.
○이기원위원  과거에 환경이나 녹지분야에서 근무하신 경험은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전에 천안시청에서 국토미화계에 약 2년 정도 있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때는 담당?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아닙니다.
  실무자였었습니다.
○이기원위원  저희 위원들이 환경 쪽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주문도 많이 했는데, 위원들이 그 동안에 속기록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 쪽에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한 번 다 보셨나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죄송합니다만 못 봤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면 지난 환경과장님은 전문인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 우리 과장님은 업무를 파악하시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이 무엇인가 한 번 보시고 저희들하고 대화를 할 때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하고요.
  다만, 시가 꽃가꾸기라든지 청결 면에서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좀 더 잘해 주시고 꽃가꾸기에 대해서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지상주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주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연출을 한다면 그것을 입체식으로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입체식으로라도 꽃을 조금 연출해 놓으면 우리 계룡시가 어차피 깨끗한 환경인데 더욱 더 연출을 멋지게, 또 쾌적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이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이건 예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내용 같은데 이것도 환경분야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유기견, 버린 개들이 오염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오염물질을 관리가 안 되어 버리니까 모든 질병을 안고 다니면서 온갖 곳곳에 질병을 퍼트리면서 다니는 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정형식위원  그렇다면 다른 TV 같은 것을 봐도 어느 지역 시 마을단위마다 유기견 보호소라든지 또는 유기견을 관리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 가지고 유기견들을 갖다가 우리 계룡시에서 발견해서 그쪽에 넣어주면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서 또 주인이 오면 찾아주기도 하고, 또 각종 질병 같은 것에 오염되었으면 예방을 해가지고 치료시켜 주기도 하고, 또 관리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런 동·식물에 대한 환경보전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정형식위원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을 잡고 있는 것이 혹시 있는가요?
  아니면 처음 생각을 해보는 겁니까?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경제과 유기견 대책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형식위원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환경인데......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지금 야생동물만......
○정형식위원  그러면 지금 삼진아파트 쪽에 개로 인해 가지고 냄새가 나고 피해가 나는 것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한 것은 지난번에 환경녹지과에서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환경녹지과에서는 대기오염 관계만 우리가 규제......
○정형식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다음 예산에서라도 그런 것을 보호소 내지는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이 환경분야 같으면 환경에서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계룡시에 한 군데 내지는 두 군데에 보호소를 만들어서 관리해 주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일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얘기하기 보다는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해 놓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현재 규정과 방침에 의해서 안되고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면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런 분야에서 하나씩 찾아 나가서 일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께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1억원이 오염총량제계획수립용역비로 지금 수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입이 됐으면 지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지출은 작년도 본예산에 서 가지고 지금 이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이월된 거예요, 지출한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지출은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그러면 여기에다 수입만 잡아놓고 지출란에 지출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지금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그러면 사업은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사업은 완성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7월에 최종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그러면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예산이 서기도 전에 사업은 시행을 했고요.
  여기에 보니까 2004년도 본예산에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서에 들어왔으면 지출항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담당 이원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오염총량제 용역관계가 시급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에서 전액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1억원 발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들어와 가지고 금강관리청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각 시군에다 1억원씩 나누어주겠다 해서 사후에 우리가 보조금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미 시비를 다 투자했기 때문에 제정보조라도 받아 가지고 세출 생각을 안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기 위해서 제정보조를 표시해 줬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그러면 수입은 늘어났는데 지출은 어떻게 잡아요?
○예산담당 이원구  금강관리청에서 제정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게끔......
○위원장 이정기  일반재원으로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작년에 1억원을 그쪽에 지출했으면 그쪽에 메꾸어 주는 형식이라도 무엇이 있어야지, 수입만 잡아놓고 지출란에는 기입이 안되어야 되는 것이냐......
○예산담당 이원구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2004년도 것하고 2005년도 것은 예산상에서 연결을 시킬 수 없거든요.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제정보조 되었던 이 금액을 나중에 후반기에 다시 사용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지......
○예산담당 이원구  예산에 일반재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일반재원으로 썼기 때문에 이 돈은 한 마디로 늦게 나오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 결론이거든요.
  재정보존이라는 것이 없는 돈을 가지고 먼저 앞당겨 쓰고 돈은 뒤에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주는 그런 개념이지요?
○위원장 이정기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게 메꾸어져서 다시 마이너스 되어 버렸는데 이 예산서로 봐서는 수입만 있지 지출이 없기 때문에 1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담당 이원구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넘겨서 세입하고 세출이 맞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재원에서 쓰여진 겁니다.
○정형식위원  전체적인 항목에는 맞는데 이 돈을 다른 곳에 써버렸다는 거네요.
  들어올 때는 이 항목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다른 목적으로 다 써버렸다는 돈이거든요.
○위원장 이정기  이해가 좀 들 됩니다마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이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지적해 주시고 또 촉구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환경 업무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속히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현장방문 실시를 위해 휴회를 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정기   강흥식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이기원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시민봉사과장김창성
  복지문화과장박인상
  환경녹지과장유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