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계룡시의회(제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1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림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도시건축과 소관
  라.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림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도시건축과 소관
  라. 상하수도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국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림과 소관
(10시 00분)

○위원장 최국락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윤 농림과장, 발언대로 이동)
○농림과장 한상윤  농림과장 한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개최 이후 주요 업무보고 청취,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농림과는 내년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과 쾌적한 녹지 경관 조성, 산림 보호 및 산림 자원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향적산 생태 숲 조성과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림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9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23억 5,067만 원보다 10억 3,025만 원이 증가한 33억 8,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800만 원, 수수료 수입 1억 2,3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억 1,418만 원,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119만 원, 기금 9,036만 원, 도비 보조금 28억 3,419만 원입니다.
  예산안 465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80억 8,215만 원보다 96억 9,737만 원이 증가한 177억 7,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177억 2,688만 원과 행정 운영 경비 5,264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을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 및 축산 경쟁력 강화에 39억 8,130만 원, 산림 보호 및 임업 경쟁력 강화에 45억 5,932만 원, 쾌적한 녹지 공간 조성에 91억 8,626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 운영 경비에 5,264만 원입니다.
  농·축산업 분야 사업비로 전년도 당초예산 30억 9,428만 원 대비 8억 8,002만 원이 증가한 39억 8,130만 원으로 농업인 소득 보전과 생산 기반 시설 확충,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 체계 구축 및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동물 보호 문화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개발 연구용역 5천만 원, 무상급식 지원에 1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보호 분야.  
  예산서 487쪽에서 503쪽까지의 사업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28억 6,515만 원 대비 16억 9,417만 원이 증가한 45억 5,932만 원으로써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산불 방지 대책, 등산로 정비 및 유지 관리,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향적산 생태 숲 조성 사업 등 건강한 산림 자원 육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산불 방지 대책에 2억 2,200만 원과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17억 등입니다.
  다음으로 공원 및 녹지 조성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20억 7,021만 원 대비 71억 1,605만 원이 증가한 91억 8,626만 원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공원 녹지 조성 관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6·25 전쟁 참전국 기념 정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에 9천만 원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 사업 보상비로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예산서 507쪽은 인력 운영비, 일반 운영비, 여비, 부서 운영 추진비 등 5,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림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2024년도 예산안과 세부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림과는 2024년도 예산안이 농·축산 경쟁력 강화, 아름다운 녹지 경관 조성, 건강한 산림 자원 육성 및 양질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

  (한상윤 농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  
  농림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96억 9,700만 원 증액된 177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우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으로 계룡시는 농특산물이 적어 실제적인 효용성과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의문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음식 개발 용역비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용역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농림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답변석에서)  예.  
  방금 말씀하신 계룡시는 농특산물이 적어 실제적인 효용성과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씀과 기술센터의 지역 음식 연구개발 용역비, 이와 유사한 용역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개발 연구 용역비는 계룡시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의 대표 가공식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학계 및 식품개발 연구 전문기관을 통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의 대표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열악한 농업 여건에 따른 1차 농산물의 생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차 가공식품 개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농식품 산업 발전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며, 다양한 시도를 통해 반드시 지역의 대표 농특산물을 개발해 보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예산을 계상한 지역농산물 활용 식품 개발 연구 용역 사업의 추진 방향 등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추진 방향 및 목표로써는 학계 및 가공식품 개발 연구.  
  전문 연구기관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완성도 있는 계룡시 농특산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업 기간은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식품개발 관련 지역 대학교, 또는 식품개발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을 통해 능력 있고 경험 많은 연구 개발업체를 선정하여 우리 시에 맞는 최적의 특산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만의 독창성을 테마로 한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유통 경쟁력을 가진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우리 시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최종 목표를 두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음식 팥 푸드 등 연구개발 용역비와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우리 농림과에서 계상한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개발 연구 용역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활용하여 생산, 보관, 판매 등 유통의 우수성을 가진 지역을 대표하는 가공식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역 음식(팥 푸드 등) 연구개발 용역 사업’은 팥을 주원료로 한 지역 문화와 연계한 음식 레시피 등의 개발에 집중하는 용역 사업으로 이는 농림과에서 추진하고자 계상한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개발 연구 용역 사업과는 그 목적과 추진 방향 및 활용 계획 등에 차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최국락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669페이지에 보면, 그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개발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올해 농산물 개발.  
  지역농산물 개발해서 3천만 원을 세워서 특산품 개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용권 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 또 이게 5천만 원 올라온 거예요?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올해 8천만 원을 세워서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요?  
○농림과장 한상윤  아…….
이용권 위원  왜 따로따로 하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글쎄, 금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조례를 개정하고.  
  농특산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에 다양한 방법을 이제 반영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조례 내용 중에 첫 번째로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이제 찾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는 공모사업을 해본 것이고요.  
  그 어떤 연구용역과는 다소 이제 추진하는 방법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계획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약 내후년까지.  
  약 3년 정도 계획을 잡고.  
  실무직원들과 우리 부서의 생각은 금년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어떤 먹거리 중심의 특산품을 한번 그 방향을 찾아보고.  
  내년에는 역시 이제 그 어떤 가공식품 쪽으로 방향을 찾지만, 좀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서…….
  보다 전문적이고 수요자의 어떤 요구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전문가의 그 도움을 통해서 찾아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연구용역을 했고요.  
  또 내후년에는 다시 그런 것을 바탕으로 뭐 또 다른 방안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뭐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약 3년 정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볼 생각으로 계획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제 과장님의 말씀은 약 3년 정도 해보면, 우리 계룡시 특산품이 제대로 한번 한두 개 나오겠다고 뭔가 좀 확신하는 게 있는 모양이죠?  
○농림과장 한상윤  그런 것은 없고요.  
  사실 우리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보면, 뭐 특별한 그런 강한 자신은 없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이용권 위원  아니, 자신도 없는데, 과장님!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표현은…….
(장내웃음)

○농림과장 한상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사업을 세울 때는 정말 그 사업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대신…….
이용권 위원  올해 해봐서 좀 뭔가 미진하면, 또 내년도에 해보고, 그 다음에도 해보겠다는 그런 막연한 취지는 사업 부서장으로서의 적절한 답은 아닌 것 같고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용권 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가 긴축이다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하는 사항이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용권 위원  그런데…….
  아니, 뭐 취지는 좋습니다만, 올해 해보고, 또 내년에도 해보고, 그다음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취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소홀히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고.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뭐 최대한의 결과를 낸다면 더 좋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대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리고 그 예산 설명자료 763페이지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 사업이 있어요!  
  설명은 뭐…….  
  이게 지금 그 사업 개요에 보면, 부지 매입을…….
  부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사업 내용에 있다 이 말이에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용권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착수 및 완료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돈으로 부지만 매입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조성까지 완료하겠다는 건지?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요.  
○농림과장 한상윤  이것은 2024년도…….
  이 표현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2024년도 하반기에 그 공모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이용권 위원  그러면, 부지만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렇습니다.  
  부지랑 지장물을 매입해서…….  
이용권 위원  예.  
  좋습니다.  
  부지만 매입한다면, 그러면 조성은 또 어떻게 진행한다는 건지?  
  뭐 계획이 있나요?  
○농림과장 한상윤  조성은 이제 그 다음 해에 매입이 완료되면, 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 다음해?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용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계속비 예산 내역에 보면, 뭐 2018년도부터 쭉 예산이 들어갔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용권 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68억이 세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용권 위원  왜 올해는 안 세웠죠?  
○농림과장 한상윤  아! 금년도는 그 보상 협의를 계속 하고.  
  지난번에 그 보상 전문기관하고 계약도 맺어서 계속 체계적으로 보상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사실상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을 해보고.  
  수용이 되면, 공탁비로라도 이 사업 예산이 투자가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용권 위원  뭐 내년이 마지막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마지막일 것 같은데, 결국에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안 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또 반복적인 얘기지만, ‘긴축재정이다’, ‘긴축재정이다’ 하는데, 올해 예산을 좀 해서 하고 했으면, 내년도에 예산이 덜 투입이 됐을 텐데, 올해 예산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전부 내년도에 그냥 68억을 다 지금 쓰게 되는 거잖아요?  
  예!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지적하실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금년에 보상 협의가 잘 되어서 좀 사업비 소요가 있었으면, 예산을 마련했을 텐데.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사실 남아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협의 절차를 마지막으로 하고.  
  토지 수용 절차를 바로 이제 들어갈 그런 지금 단계적 계획에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취소가 됩니다.  
  이제 그냥 공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산을 세운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하여튼 과장님!  
  예산이 혹여 소홀히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긴축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 페이지 699페이지.  
  우리 이용권 위원님께서도 뭐 지적하셨는데, 그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개발 연구용역.  
  이 부분이…….
  우리 지금 계룡시의 대표 농산물이 있습니까?  
  뭐 대량으로 재배한다든가, 뭐 워낙 생산을 많이 하는데, 판로가 막혀있다든가…….
  뭐 계룡시 하면, 딱 떠오르는 작물이 있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반드시 ‘뭐다!’하는 그런 것은 뭐 떠오르는 것은 없지만, 우리 계룡시는 옛날부터 엿류가 좀 많이…….  
신동원 위원  예? 뭐요?  
○농림과장 한상윤  엿이요. 엿.  
신동원 위원  엿이 농산물이에요?  
○농림과장 한상윤  농특산물…….
신동원 위원  가공식품이지, 농산물이 아니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농산물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아! 농산물 분야에서는 뭐 그런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가공식품을 개발하려면, 전제조건이 가공할 수 있는 농산물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렇죠?  
  예를 들자면, 논산 하면 딸기, 뭐 곶감.  
  뭐 저기 금산 하면, 추부 깻잎.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작물이 없잖아요?  
  작물이 없는데, 자꾸 개발을 하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제 허공에 메아리치는 듯한 그런 거죠.  
  우리 농림과에서도 뭔가를 좀 해야 되겠고.  
  그런데 아니, 없고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그것은 과감하게 접을 필요도 있는데,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자꾸 뭔가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깻잎이 있어야 뭐 깻잎 장아찌를 만들든, 뭐 딸기가 있어야 딸기잼을 만들든, 가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공할 재료가 없는데, 왜 자꾸 이런 데 연구 주고.  
  쓸데없는 데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노력 낭비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아니, 우리 집행부도 사실 뭐 3년간 해보고, 어떤 뭔가 좀 개발이 될 수 있는 게 있냐고 하니까 지금 자신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니, 가망성도…….
  우리 스스로도 ‘아! 될까?’하는 의문을…….
  사실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자꾸…….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접는 것도 어떤 정책적인 결단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미련을 못 버리나!  
  좀 안타깝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그 말씀은 이제 그 반면에 그런 어떤 대표적인 농산물이 저희 농가나 이렇게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도 좀 활용을 해서 어떤 특색 있는 가공식품이라도 개발을 해보고자 하는 저희의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 가공식품을 개발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생산.  
  가장 중요한 게 필요하고요.  
  가공하려면, 또 가공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또 가공해서 만들어 놓으면, 또 유통을 시키는 유통망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닌데…….
  우리가 감당도 못하고, 실효성이 날지? 안 날지?  
  사업의 타당성이 있을지? 없을지?  
  막연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 괜히 맨날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뭐 다른 위원님도 아마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농림과장 한상윤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부터 위원님들께 계속 보고드리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양봉농가 육성지원 사업.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매년 뭐 하던 것이기는 한데, 우리 양봉농가가 몇 집이죠?  
○농림과장 한상윤  (자료 확인 후) 양봉농가가 계속 이제 지금 숫자가 조금씩 바뀌는데요.  
신동원 위원  대략적으로만.  
○농림과장 한상윤  20농가 이상…….
신동원 위원  아! 20농가 정도?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뭐 여기 매출이 대부분 영세하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매출이 한집 당 얼마 정도나 되나요?  
  아니면, 총 뭐…….
  전체 매출 정도 뭐 집계된 거 있습니까?  
○농림과장 한상윤  아니요.  
  매출을 저희가 따로 집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양봉도 이제…….
  저희 계획에는 26농가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담당자에게 확인 후) 2021년도에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8억 정도 매출을 올렸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사실 이런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여기도 뒤에 보면, (자료 확인 후) 설탕값을 지원하는 거죠?  
  뒤에 있는 것은?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뭐 겨울이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탕을 먹여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꽃이 별로 없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꽃이.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좀 그…….
  우리 조경 이런 경관 사업의 일환으로 연계지어서 꽃을 좀 많이.  
  꽃밭을 만들고, 뭐 나무도 꽃이 좀 잘 피는 수종으로 심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 꿀벌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꽃들을 좀 조성해 주는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따로 무슨 돈을 들어서 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런 꽃이 좀 많이 계룡시에 있게끔.  
  예!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뭐 그런 시설을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별도로 돈이 안 들더라도.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이왕이면 꽃이 좀 오래 피어 있는 그런 대량 꽃단지 같은 그런 사업을 좀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에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힘내시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간에 어떤 실적도 없었고.  
  또 생산품이 그렇게 그 상품으로 개발되는 그런 것이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또 과장님이 그렇게 힘없게 얘기하시니까 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일선 부서에서는 자신감 있고, 좀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듣는 사람도 힘 빠지고 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보니까 세종시에 그 한글빵이 약 100억 정도 수입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뭐 특별한 게 없고.  
  거기에 한글을 이제 넣어 가지고 디자인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복숭아 이런 재료하고 섞어 가지고 세종시 쌀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보다는 뭐 여기가 부지는 작지만, 충분히 우리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작년에 어떤 그 가공식품을 4개 개발했다라고 들었는데, 우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또 질문을 드릴게요.  
○농림과장 한상윤  …….
조광국 위원  종류가 뭐 뭐인가요?  
○농림과장 한상윤  저희 가공식품 개발한 거요?  
조광국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금년에요?  
조광국 위원  예.  
  작년이 아니네요.  
  올해네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금년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것은 (자료 확인 후) 군번줄 쿠키…….
조광국 위원  군번줄이 뭔가요?  
  빵인가요?  
  뭔가요?  
○농림과장 한상윤  쿠키입니다. 쿠키.  
조광국 위원  쿠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조광국 위원  예. 쿠키.  
  또 하나?  
○농림과장 한상윤  또 하나는 ‘계룡으로 오란다’라고 해서 이제 그 ‘오란다’가 전통 과자류거든요.  
조광국 위원  너무 긴 것 같아요!  
  계룡으로 오란다…….
○농림과장 한상윤  ‘오란다’라고 부릅니다.  
  ‘오란다’.  
조광국 위원  오란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조광국 위원  아!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농림과장 한상윤  세 번째는…….
  이제 3위가 2개인데, 상추빵하고.  
조광국 위원  상추빵.  
○농림과장 한상윤  예.  
  여의주 초콜릿 이런 거.  
조광국 위원  아!  
  제가 볼 때는 뭐 계룡시…….
  이것은 이제 재료를.  
  식재료는 이제 계룡시 상품으로 한 것이고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계룡시 그 농산물을 첨가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광국 위원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지만, 상추빵 같은 게 무슨 히트가 있을까!  
  생각이 들고.  
  군번줄…….
  군번줄의 모양을 넣어 가지고…….
  이제 세종시의 그 ‘ㄱ(기역)’, ‘ㄴ(니은)’ 이것과 같이 하는 것은 계룡시의 특성을 살리는 하나의 상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맛있게만 잘 만든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자료는 없고.  
  일단은 자신감을 가지고…….  
  3년간 해보고 이제 안되면, 접겠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는데,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지 뭔가 그게 성취가 있지.  
  제가 볼 때는 별로 희망도 없는데, 한번 예산을 세워서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라는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이왕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라면.  
  그래서 계룡시에 그 가공식품이 나와서 또 역으로 그것을 이제 재료를 공급하는 농민들이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레시피 사업.  
  그거하고 이제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농림과나 저기 농기센터나 취지가 이제 같으니까.  
  좋은 레시피든, 이제 가공식품을 만드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의원 중에서 뭐 우리 지역 식품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포기하고 하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농기센터장이 얘기하는 게 ‘아! 그것은 아니고, 팥 가공식품을 만들면서, 계룡시 팥의 재배를 장려하면서 그것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신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여기 상품.  
  여기 식재료가 아니면, 가공식품은 타 지역 재료를 수입해 가지고 만든 것은 그 효과가 반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계룡시 식품이라고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팥은 전통적으로 계룡시의 어떤 역사의 상징이기 때문에 팥으로 뭔가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상품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장려해서 여기에 이제 특별하게 어떤 특용작물 같은 것을 하지 못하는 농가들한테 계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도를 하는 거예요.  
  행정 지도를 통해서 ‘이것을 많이 농사를 지어라!’…….
  그러면, 그 부분을 사가지고 저기 만들어서 이제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서로 잘 교류해 가면서 하다 보면, 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 농가들이 그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려만 하지 마시고.  
  이왕에 하신다면, 3년간은 자신감 있게 한번 만들어 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계룡시 엿도 이것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여태까지 그 전국노래자랑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송해 선생님이 뭐 ‘엿 먹어!’라고 한 거지만, 그로 인해서 더 알려지기도 하고 했으니까 계룡시의 엿 상품.  
  이거! 살리셔야 되고.  
  그것도 이제 특혜를 줘서 하지 말고.  
  진짜 재래식 방식으로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 사람을 소외시키면 안 돼요.  
  소외시켰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의 장려를…….
  그 사람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가업을 승계해서 또 한다면, 같이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뭐 그 사업을 이렇게 저기 축소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 같이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계룡시에 자리를 잡았던 그 상품은 살려 나가되, 더 옛날부터 저기 계룡시의 상징적인 식품이었던 팥.  
  이것을 통해서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 알려진 상품을 개발하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뭐 우리 지역 여건에 굉장히 어려운 업무인 것 같아요.  
  농산물이 사실…….
  우리 여건상은 좀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과장님!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 취지를 세우신 거.  
  진짜 높이 평가하고요.  
  꼭…….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뭐 농산물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냥 우리 시 자체의…….  
  그냥 뭐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산물도 우리 여건 안 되잖아요?  
  사실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특산물도 판매해야 되고.  
  뭔가 좀 해서 농림과에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뭔가 하나…….  
  그 농산물하고 연관 짓지 마시고, 가곡식품을 우리 시에 맞게끔.  
  그냥 우리가 ‘아! 우리 시는 이거다!’…….  
  그거! 할 수 있어요.  
  꼭 뭐 연관할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데 봐서 ‘다른 데가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벤치마킹도 하셔서 우리 자체의 그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뭐 농산물이라고 하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뭔가 하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거 연관 안 하셔도 하나 만들 수 있게끔.  
  뭐라도 해보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이 용역을 해서 만들어 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제가 하는 얘기를 좀 검토해 보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498페이지.  
  예산서.  
  지금 보호수 정비 5본이라고 해서 3,100만 원 들어왔네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보호수를요.  
  매년 이렇게 수술이 필요합니까?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지금 2023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뭐 이게 다 지금 5본, 5본씩 이렇게 세우고 계시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매년 필요한 건가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저희가 해보니까 매년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 나무가 이제 계속 그 주변 환경에 따라 상태도 바뀌고 있고.  
김미정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매년 정비를 해야만 어떤 그 생명을 유지하고.  
  시민들한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하나에 얼마인 거예요? 한 본에!  
  이게 나누면 되겠죠? 일단.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보호수.  
  지금 저희 현황은 어떻게 돼요?  
  지금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나요? 저희가요.  
○농림과장 한상윤  보호수요?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수술 현황.  
  앞으로의 관리계획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보호수가 저희가 이제 27개가 있는데요.  
김미정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이것을 이제…….
  보호수 정비 사업을 매년 약 5개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5번씩.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한꺼번에 할 여건이 안 되니까.  
  이제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약 5개 정도씩 정비를 하다 보니까…….
김미정 위원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다 하고 나면, 또 다시…….
김미정 위원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이 예산은 계속 꾸준하게 잡히는 부분이네요? 그럼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관리계획을…….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하고 있는 거죠?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600…….
  (자료 확인 후) 733페이지.  
  여기에서는 산림병해충 방제해서 지금 감액은 됐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붉은매미나방과 기타해충 방제.  
  이게 제외됐어요. 전에 비해서.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그게 제외된 금액인가요?  
  이게요?  
○농림과장 한상윤  (자료 확인 후) 이것은 도에서…….
  이게 이제 도비 사업인데요.  
김미정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도에서 금년…….
  (자료 확인 후) 내년 예산이 좀 줄어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것에 맞게 감액을 한 것이고요.  
김미정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그 방제를 해보고, 아마 어떤 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또 증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 같이 하는 길에 해야지, 뭐 예산이 적다고 또 이렇게 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지금 그 연산천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  
  지금 1억 200 올라왔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뭐 가로수 정해진 것은 있나요?  
○농림과장 한상윤  가로수는 그 광석리 주민들이 이제 요구하신 게 홍도화를 요구하였고요.  
김미정 위원  홍도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그래서 한쪽에.  
  농경지가 있는 쪽은 홍도화를 심을 계획이고요.  
김미정 위원  농경지 쪽은?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반대는 벚꽃?  
○농림과장 한상윤  예.  
  벚꽃으로 심어서 기존 하천하고 우리 그 경관하고 좀 영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하여튼 간에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그것을 잘 검토해서 해주시고.  
  그 홍도화를 하면, 예쁠 것 같아요!  
  금산 쪽이나 이런 데도 그런 거 해놓은 것을 보니까 꼭 벚꽃만 저기 안 하셔도……. 예.  
  그렇게 해놔서 또 다른 꽃도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752페이지 녹지 및 가로수 관리 있잖아요?  
  그것은 왜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자료 확인 후) 이거! 일부 그 공원팀하고 녹지팀하고 이제 저희가 금년부터 따로 운영을 해서.  
김미정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모집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좀 갈랐더니 예산이 좀 차이가 나서.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래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해야 되는 게 많은데…….
○농림과장 한상윤  저희가 사업을 따로 뺀 것은 아니고요.  
김미정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그 공원팀 예산하고.  
김미정 위원  아! 그것하고 나눠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제 분리가 됐다는 거죠?  
○농림과장 한상윤  예.  
  나눠서 그런 겁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산불 대책 그거!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작년에 우리 산불진화원, 감시원 그분들.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그쪽에서 남은 잉여금이 좀 있나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산이요?  
김미정 위원  예산이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그쪽에 잉여금 남는 게 있었나?  
  그래서 잉여금 쪽으로 반납을 한 게 있나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작년에요?  
김미정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금년에요?  
김미정 위원  예.  
  금년.  
○농림과장 한상윤  금년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미정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저희가 하반기에 날짜를 조금 늘려 가지고.  
  의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고 그래서 날짜를 좀 늘려서…….  
김미정 위원  예.  
  그렇게 좀 활용해 주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날짜가 사실은 12월 중순이면 끝나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사실 겨울철 산불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꼭 그렇게 날짜를 끊어야 되나요?  
  사실 12월, 1월, 2월 이때.  
  봄철도 물론 많지만, 겨울철도 이게 많거든요.  
  화재 안 날 가망성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날짜를 12월 뭐 이렇게.  
  뭐 3일, 이렇게 해서 꼭 그렇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12월 15일까지로 산불 대책 기간이 정해져서.  
김미정 위원  기간으로 잡혀 있어서?  
○농림과장 한상윤  예.  
  저희도 그렇게 했고.  
김미정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12월 하반기에는 산불 발생 가능성이.  
김미정 위원  적기 때문에?  
○농림과장 한상윤  예.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만약에 산불이 났다고 하면, 그분들을 따로 소집하거나, 뭐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있어요?  
  산불이 겨울에 났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분들은 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요청을 하면, 출동을 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그 잉여금 같은 거 반납하지 마시고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간이나, 아니면 시간이나 이런 것을 잘 조절해 주셔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56쪽 좀 한번 볼게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우리 세출이 120%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이제 세출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을 보면, (자료 확인 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 사업 때문에 부지 매입 비용이 이제 다 예산이 선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그렇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아까 이제 이용권 위원님도 물론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이번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다 수용할 수가 있나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게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청환 위원  정확하게 수용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수용이 안 되고, 그쪽에서 협상을 거부한다든지.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수용을 뭐 거부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보상비로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나온 그 총합계 금액이 이것이고요.  
이청환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만약에 그…….
  이제 변수는 항상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렇죠.  
  뭐 더 받고 싶으면…….
○농림과장 한상윤  그렇죠.  
이청환 위원  더 우기면, 더 줘야 되는 상황…….
○농림과장 한상윤  소송을 해서 금액이 뭐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토지 수용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뭐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감경을 해서 올라가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변경되면,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나온 이 비용으로 보상 협의가 되고, 수용 결정이 되면, 이 돈으로 공탁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보상 협의는 지금까지는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전체 저희가 계획한 모든…….
이청환 위원  그동안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이 땅주들도 참 고통을 많이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번 기회에 말끔하게 해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노력 좀 더 해주셔서 우리 시의 시민들에게도 좋은 공원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토지주들도 이제 해방 좀 되게 노력해 주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지금 황톳길.  
  우리 이제 새터산에 하나 있고, 신도안면에 하나 있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신도안면 것은 시민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여기 새터산은 농림과에서 관리하시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그 장마철에 보면, 막 우수가 넘쳐흘러 가지고.  
  배수관이 안 되어 있어서.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인도까지 황토물로 뒤덮이는 거 아시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것 좀 혹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농림과장 한상윤  그래서 이번 12월에도 저희가 배수로 정비가 계획되어서 지금 뭐 간단하나마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고요.
  작년에 황토 포설하는 과정에서 한번 황토가 흘러내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황톳길 밑에 집수장을 좀 해갖고 하수관로를 묻든지.
○농림과장 한상윤  저희가 배수로를 잘하면…….
이청환 위원  배수로 잘 좀…….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때는 황토를 보충하는 시기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와서 그렇게 된 거고요.
  배수로를 잘하면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저번에 건설교통실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실지구 도시계획시에 가로수가 지금 일본 전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농림과장 한상윤  나무, 나무 어떤…….
이청환 위원  가로수가, 인도 위에 있는 가로수가 전나무로 지금 식재되어 있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전나무요?  
이청환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여름 폭염기에 유모차를 끌고 나와도 햇볕을 피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도로 위에서 그냥 햇볕을 다 보고 가야 돼.
  우리 농림과에서는 건설교통실하고 한번 협업 좀 하셔서 이거 수종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확인 좀 해주시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우리 김미정 위원님이 연산천 가로수 얘기하셨지요?  
  그 부분도 저는 한편으로는 진짜…….
  우리가 일에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두계천 벚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연?  
  거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벚꽃나무를 다 심어놨는데 이 벚꽃나무 가로수 자체가 병이 많이 들었어요.
  하단 부분에 보면 무슨 나쁜 균이 들어갔나 막 버섯이 피어나고 썩은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농림과장 한상윤  내년에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비로 같이 하여튼 최대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렇게 돈, 막대한 예산 들여서 잘 조성해놓고 우리 시민들이 외면하는 길이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우리가 벚꽃 피고, 이팝나무가 피었을 때, 이팝꽃이 피었을 때는 ‘야! 우리 두계천 벚꽃 한번 보자’.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림과장 한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유구 아시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유구는 하천변에 무슨 나무 심어서, 무슨 꽃 심어서 관광객이 미어터지는 거 얘기 들으셨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이거 가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수국을 심어가지고…….
○농림과장 한상윤  아! 수국축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수국 필 때면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고, 식당마다 차가 미어터져서 손님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저희도 자연휴양림하고 치유의 숲 일원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전체적인 계룡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지금 예산 보면 자연휴양림이나 향적산 쪽에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성과는 눈에 보이는 건 없잖아요?  
  과장님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치유의 숲 같은 경우는 이용객도 저희 목표인원 대비 120% 이상 많이 찾아오셨고.
이청환 위원  이용객이야 물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시설은 잘되어 있고, 가격 싸고.
○농림과장 한상윤  오시는 분들한테…….
이청환 위원  예, 오시는 건,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서 소상공인들한테 무슨 도움을 좀 주고 가냐, 그 얘기예요.
  유구 수국축제 같은 경우는 오면 소상공인들한테 그 혜택이 다 쏟아지는 겁니다.  
  그 이용만 하고 싹 빠지면 우리는 아무 혜택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만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농림과장 한상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그리고 설명안 759쪽, 빛과 꽃의 정원도시 조성사업 계속비로 4천만 원 증액돼서 9천으로 올라왔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6.25 전쟁 참전국 기념 정원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1식.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안전과에서 신도안 다리 건너가기 전에 빛공원 조성해놨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
이청환 위원  아!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과장님?  
○농림과장 한상윤  신도안 빛공원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예, 조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 조성할 당시에만 ‘아! 이쁘다’ 그 정도고.
  지금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농림과장 한상윤  그 조명 설치한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관심 자체가 없어요.  
  거기 가서 야간시간에 불 켜놨을 때 시민들 즐기는 사람 없어요.
  관광객 오는 사람 없습니다.  
  과연 이거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 놓는다고 해서 우리 계룡시에 방문객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여기 가서 얼마나 여유를 즐길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기존에 정원 잘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저희.
  봄꽃 영산홍 피면 우리 계룡시민들이 다 ‘이쁘다’, ‘너무 이쁘다’.
  계룡시 전체가 영산홍 꽃밭이 되고 벚꽃 꽃밭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관광객 유입 안되잖아요.
  이거 해서 관광객이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고.
  이 예산이면 오히려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이 정원도시 사업이 꼭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이걸 만들어 놨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여기 가서 즐길 수 있고 여유를, 여유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아까 황톳길 얘기하다가…….
  여름에는 황톳길 맨발로 걷는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여름에요?  
이청환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아, 예, 저희가…….
이청환 위원  봄, 가을, 여름.
○농림과장 한상윤  황톳길은 맨발로 걷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청환 위원  그럼 겨울에는요?  
○농림과장 한상윤  겨울에는 거의 이용하는 분이 없고요.
  신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고, 민원도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지 못하시도록.
이청환 위원  그 표지판이라도 좀 하나 해 놓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겨울에 누가 거기 올라가서 맨발 벗고 걷겠어요?  
  다리 얼어…….
  발이 시려운데.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에 거기 올라가시는 분들 다 신발을 신고 걷는데 다른 또 맨발로 걷던 분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저희가 그 입구에 플래카드를 크게 걸어놔가지고 운동화 신고 하시는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청환 위원  그래서 플래카드는 한시적이니까 그냥 안내표지판을 3~4개 이쁘게 만들어서 걸어놔도…….
  들어가는 입구, 산책로 중간중간 해놔도 보면 인식은 하잖아요? 그 정도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주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최국락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최국락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개발 연구용역비는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각오로 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무엇인가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기회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설렁설렁, 또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예, 각오를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최국락  설명자료 681페이지,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지금 우리 계룡시 로컬푸드에 납품하시는 소농업인 분들이 있으신데요.
  상당히 매출액이 높습니다.  
  전국에 최고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매출액이 높은데.
  그런 그만큼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최국락  수익이 부족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여러번으로다가 좀 열악하다는 그런 조건이다라면 시에서 도와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잘되고 있고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데 부득이 여기에다가 또 우리가 50%씩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데서는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계룡시는 다른 타 지역과는 틀리게 농업인들이 위주가 되는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 장점과 단점을 잘 살펴보시고 정말 어느 부분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여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부담 50%, 보조 50%예요.
  물론 소작농이신 분들도 부담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그분들한테 과연 얼마만큼의, 조금에 득은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 계룡시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절실한 입장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그 농업…….
  그런데 이것은 좀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농업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부족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지원을 줄이거나 이럴 수는…….
  그건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가적인 문제랑도 관련이 되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겠고요.
  불합리하게 지원이 된다거나 좀 필요성이 떨어진 거는 더 고민해서 저희가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불합리한 지원이 아니라 지금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데 부득이 해야 될 필요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아, 이 부분은 반대로 말씀드리면 시하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잘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장 줄이거나 없앤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국락  그동안 환경이 지금 현재와 과거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아, 예.
○위원장 최국락  그런 수익부분에 있어서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변화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 변화에 대응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695페이지, 농업기계 지원사업 계속사업인데요.
  이거 혹시 농기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 없나요?  
○농림과장 한상윤  저희는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기술센터는 장비임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최국락  예, 알았습니다.  
  페이지 753페이지에 보면, 맨 아랫부분에서 일곱 번째인데.
  대실지구 녹지대 정비해서 9,922만 원이 잡혀있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최국락  그런데 이게 아웃소싱 시범사업과는 연계되는 거 아닌가요? 이 예산 부분이?  
○농림과장 한상윤  아, 아닙니다.  
○위원장 최국락  더블되는 거 아닌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거는 우리 이청환 부의장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던 그 대실지구 녹지대가 LH에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나무가 많이 고사됐습니다.  
  그래서 교체도 하고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체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좀 특색있게 만들어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금년도 재정 사정이 좀 좋지 않아서 우선 일단 이 정도로 편성을 했고요.
  당분간은…….
○위원장 최국락  중복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당분간 계속 정비할…….
○위원장 최국락  예, 알았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그리고 761페이지, 연산천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어떤 수종이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홍도화하고 벚꽃하고 두 가지로 농업에 또 지장, 농작물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쪽에는 홍도화 쪽으로 심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최국락  이 수종 선택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홍도화가 상당히 오래가는 나무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괜히 심고 나중에 5년,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마시고, 이거를 잘 들여다보시고 홍도화하고 비슷한 게 뭐…….
  이뻐요. 꽃은. 이쁘지만.
  그런 부분에 취약점이 있다라는 거, 좀 가서 알아보시고요.  
  차라리 배롱나무가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최국락  마디게 자라고 농작물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이거는 마을에서 너무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꼭 이걸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이게 가시적으로다가 굉장히 강렬하게 예쁘게 와닿거든요. 이 나무가.
○농림과장 한상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최국락  그런데, 그런데 어디야?  
  저기에서 심은 게 있어요.
  논산에서 심어놓은 우리 경계선 있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최국락  계룡에서 논산으로 넘어가는 그 합판리 그쪽으로 거기에 홍도화 나무가 있어요.  
  발육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10년이 된 나무거든요?  
  10년 이상 됐거든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최국락  10년이 뭐야, 한 15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기 한 부분을 보고 결정을 내리는 건 잘못된 거지만, 제가도 경험해 본 바로는 홍도화 나무가 그렇게 발육상태가 엄청 좋고 오래가는 나무는 아니다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전문가한테 자문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그리고 마지막, 그 아웃소싱 시범사업 금암수변공원 운영관리 용역으로 아웃소싱을 주신다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입니까?  
  조경 부분인가요?
  아니면 조경 플러스 시설까지 다 관계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농림과장 한상윤  일단 시설까지 다 생각하고 있고요.
  발주하기 전에 조경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제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금암수변공원은 조경을 잘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에 키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설 부분보다는.  
  그리고 어차피 시설부분도 이분들이 맡는다고 할지라도 또 시에서 2차로 돈을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기대가 그만큼, 금암수변공원 쪽에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기대가 그만큼 큰 곳이에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수종으로 잘 대체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한상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예, 더 이상, 우리 위원님 또 있습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추가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개발할 때 ‘지역’자를 넣으니까 너무 좀 한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미정 위원도 지적을 잘하셨는데 그 최소한에, 지역 간 최소한에 약간 상징적으로만 이렇게 그런 개념을 잡고, 꼭 지역 거 아니더라도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하면 많은 아이디어도 나올 거고, 어떤 운영의 폭이 넓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어차피 연구용역을 줄 거라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농림과장 한상윤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리고 아까도 언급이 됐는데, 이미 우리 뭐…….
  가공품 있잖아요?  
  농산품 가공품말고, 엿 같은 것도 사실은 가공품이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한동안 시에서 좀 엿 같은 경우도 판촉물로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언제부터인가는 뭐 또다시 그냥 ‘알아서 그냥 먹고 살아라’ 이렇게 (웃으며) 놔두는 건지.
  지역 가공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홍보물이라든가, 판촉물이라든가, 기념품으로 할 때, 외부로 나간다든가 할 때는 얼마든지 상징적으로 줄 수 있는 충분한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실과에서 행사 때 보면 거의 그걸 활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지역 가공식품도 활용해서 판촉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부서간 협조를 통해서 축제라든가 어떤 행사 때 나가는 물품으로 시에서 구매해서 주는 그런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황톳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황톳길을 꼭 맨발로만 가야 돼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자! 거기 새터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론 일반 길도 있고 황톳길도 있으면 일반 길로는 신발 신은 사람이 가고 황톳길은 맨발로 가는 사람이 가야 맞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새터산 둘레길로 이렇게 운동하게 만들어놨는데.
  황톳길로만 이렇게 돌아서 가게 해놨지, 맨발로 가려면 그냥 밑에 새터산 잔디밭에서만 놀아야지, 갈 수가 없어요.  
  저도 황톳길 해놨는데 누구는 맨발로 가고, 누구는 신발 자국 내놓고.
  보기가 좋지는 않은데.
  그 전제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 신발 신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을 따라서 또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거 황토…….
  ‘나는 맨발로 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대다수 아니에요.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나 신발 신고 그냥 가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신발 신고도 갈 수 있는 코스를 그 옆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거기는 그럼 맨발걷기 하고 싶은 사람의 전유물이 되잖아요?  
  나는 그냥 신발 신은 채로 가볍게 가면서 돌고 싶은데.
○농림과장 한상윤  일단은…….
신동원 위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새터산은…….
  아니요. 그런 생각은…….
신동원 위원  아! 원래는 거기가 그냥 황톳길 만들기 전에는 일반 산책코스였었어요.
  그러면 일반 산책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  
○농림과장 한상윤  그러니까 그 새터산이 규모랑 이런 거에 비해서, 일반 운동화 신은 분이 굳이 거기 가서 할 그럴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신동원 위원  아이, 그렇게 하면 안되지.
○농림과장 한상윤  지금도…….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많이 다니니까 괜히 죄짓는 듯한…….
  거기 가볍게 운동하러 갔던 사람들이 죄짓는 듯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가려면, 옆으로 건너가려고 해도 황톳길 안 밟고는 옆으로 갈 수가 없는 구조라는 얘기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그런 부분은 하여튼 더…….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 신발 신고 갈 수 있는, 황토를 안 밟아도 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 달라, 그걸 부탁드릴게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리고 여기 임업신문 구독 지원이 있네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이거 사실 큰 금액은 아닌데,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럼 임업협회 회원들한테 임업신문 해주면, 농업인들한테 농업신문 다 해줘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해줍니다.  
신동원 위원  아! 해주고 있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럼 다행이고.
  그래서…….
  뭐 다른 단체에서는 이런 요구 안와요?  
  헤어디자이너협회, 뭐 이런 미용실에서는 미용신문 해달라고 하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제신문 보게 해달라고, 이런 거 안 옵니까?  
○농림과장 한상윤  글쎄, 그 부분은 (웃으며)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웃으며) 하여간 농업인은 하고 있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농림과에서 하는 농업하고 임업후계자는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농업하고 임업은 사실 육성해야 되는 그런 거니까.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좀 받아들일게요.
  아까 용남고 조명 얘기가 나왔는데.  
  빛과 꽃의 정원도시 조성사업 하는 건 좋아요.
  하려면 잘해야 돼.
  요새 시민들 눈이 좋잖아요. 높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딱 봐도 그냥 예쁘다 안 예쁘다 느낌 와요.
  지금 용남고 조명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 입구에?  
  정자도 있고, 그 옆에 양쪽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신동원 위원  그 색깔이 지금 맞다고 생각해요?  
  저 보면서 이거는 느낌이 스산한 귀신 나오는 듯한 색깔이야.
  빨갛고, 파랗고.
  나는 무서워요.
  진짜 밤중에 거기 가끔 제가 이렇게 산책도 하는데.
  빛이 무서워요.
  여기 천마산 조명도 마찬가지야.
  천마산 팔각정도 무슨 멀리서 보면 무당집 같아요.  
  어디서, 조명 막 이상해.
  단청이 있기 때문에 단청을 비춰주는 그냥 밝은 빛만 온화한 빛으로 비춰주면 되는데, 색깔을 오히려 이상하게 넣어주는 바람에 더 조잡해졌고.  
  지금 용남고가 그래요.
  큰돈 안 들이고도 아마 색깔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온화한 색으로 이렇게 쏴주는 걸로.
  그거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색깔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 해주세요.
조광국 위원  예, 검배어린이공원 도시공원 조성관리에서 배골공원하고 같이 3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조광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문화체육관광실에서 검배마을에 운동기구 4개 정도를 발주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업무 협조 결과 이쪽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앞으로 추진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일단 답변 좀…….
○농림과장 한상윤  일단 운동기구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조광국 위원  예, 많이 있는데.
  제가 요청을 했어요. 민원을 받아서.
  거기 운동기구가 낡고 현재 쓰지도 않는 이런 거라고 해서.
  하체…….
  요즘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많이 쉬는 공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탁을 받고 전해드렸는데.  
  4개를 하체 운동하는 거 위주로, 거기 주민들 의견을 직접 들어서 이렇게 발주를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걸 참조를, 만약에 별개로 추진하는 거라면, 더 많은 운동기구를 한다라면 더없이 좋은 얘기니까 그렇게 하시되 일단 발주가 됐는지 그거 확인해서 그 부분을 뺄 수가 있잖아요?  
  4개를 요청한 걸 했다라고 하니까 확인해 주시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저도 이제 빛과 꽃의 정원도시 조성사업.
  이것이 그러면 용남고에 지금 빛 쏘고 하는 데가 그게 지금 이 정원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건 아닙니다.  
조광국 위원  그건 아니고, 현재 상태를 지적한 거고.
  그런데 이게 2023년도 뭐 계속 2월, 3월, 4월, 5월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용역 착수 및 착수보고회까지 개최됐고, 이런 사실이 있는데.
  그 정원도시 조성사업 내용을 보면, 6.25 참전 기념 정원 조성 타당성조사예요.
  내용이 이거야.
  지금 기존에 다 수립이 됐고, 실시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내용으로, 빛과 꽃의 정원도시 조성사업의 내용으로 6.25 참전 기념 정원 조성사업이 올라와서 이게 뭔지, 수정이 된 건지.  
  그게 좀 이미 다 되어있는 건데 왜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온 건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그 부분은 정원도시 기본계획은 저희가 착수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대상 사업이 완전하게 확정이 안되어서 저희가 그…….
조광국 위원  용역은 다 했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용역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광국 위원  정원도시 기본계획 수립계획, 추진계획은 세웠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조광국 위원  아! 추진계획도 하고 있는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광국 위원  계획은 서 있고.
  그 이외에 쭉 용역착수,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게 아직 안 끝나가지고…….
조광국 위원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
조광국 위원  그런데 착수보고회는 왜…….
○농림과장 한상윤  그러니까 착수…….
조광국 위원  5월에.
○농림과장 한상윤  착수보고 하고, 지금은 중간보고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광국 위원  거기다가 또 8월에 애국가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도 착수했고.
  이건 별개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 정원도시 기본계획 지금까지 수립한 그 내용에 애국가정원하고 6.25 참전국 기념 정원하고…….
  예를 들어서 금암동 단풍나무길을 정비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제안된 게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하고 별개로 6.25 전쟁 참전 기념 정원 조성을…….
○농림과장 한상윤  아니요, 정원도시 기본계획이 아직 완료는 안됐지만.
조광국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이제 사업시기가 있으니까 그 제안된 내용 중에 일부를 저희가 더…….
조광국 위원  추가해서?  
○농림과장 한상윤  예, 더 검토가 필요하다든지, 더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조광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용역발주한 거에다가 이걸 포함해서 하면 되지, 왜 예산을 또…….
○농림과장 한상윤  아, 거기는 기본계획이라 어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안 들어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따로 연구용역을 해서 어떤 그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리적인 근거라든지, 기반을 좀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제가 볼 때 이게 6.25 참전 기념공원을 조성해서 이거를 기념하는 게 전 세계인들이 참전해가지고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공원인데.
  외국인들이 기린다라는 걸 알려면 와봐야 되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조광국 위원  와보지도 않는데 이런 걸 계룡시민들이 기념하는 의미가 있을까.
  또 있다고 해도 그게 영향력이 있을 정도로 클까.
  사업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농림과장 한상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려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조광국 위원  이게 국가사업으로 한다면 그래도 명분이 있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조광국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룡시는 이런 것들을 충령탑 거기 공원에 조성해놨고.
  거기에 각종 기념탑들, 기념비를 이렇게 해놨는데.  
  계룡시는 이런 거를 추가로 하는 것이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관공서, 관청 지을 때 여기 공적기관 지을 장소도 없어요. 지금.
  이런 것들은 크게 해야지 효과가 있는데.
  그런 데가 있다면 진짜 계룡시에 꼭 필요한 관공서라 계속 예산 올라오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데 더 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용역발주가 이중 중복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계룡시 전체 차원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만, 여러 번 다른 분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게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품이지, ‘지역’을 빼고 어디서 수입해가지고 농산품을 그런 걸 한다면…….
  여기가 이제 농지가 없는 데도 아니고, 농산물들 뭐를 지을지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지역하고 연관 짓지 않고 농산물 가공식품을 만들어내면 된다라고 하면, 여기 바나나 상품 갖다가 잘 만들어도 돼요.
  그게 무슨 계룡시…….
  그 야자수를 하든가, 야자 식품을 하든가.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고.  
  계룡시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해야지 계룡시 특산품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강한 확신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 마무리 멘트하겠습니다.  
  우리 농림과에서 산림까지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요즘에는 도시숲, 너무 정형화된 도시숲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런 삭막한 분위기들을 계룡산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계룡시가 환경과 산림과 모든 조건이 어우러진다라면 상당히 세련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하나의 정원을 만드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개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최국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최국락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의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보전 의식 함양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오염원 모니터링 및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먹거리 및 질 높은 공중위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교육 확대 등 철저한 식품·공중위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 예산 33억 4,471만 원과 세출 예산 121억 8,782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4억 6,459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34억 4,999만 원, 식품진흥기금 8,56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1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844만 원이 증액된 33억 4,471만 원으로 세외 수입은 9억 6,82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은 23억 7,651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이 증액된 주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사업량의 증가 때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수수료 5억 6,500만 원 등 총 세입의 28.3%인 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은 총 세입의 71.1%인 23억 7,651만 원으로 전기화물차 구입 보조금 사업 등 22개 사업에 국비보조금 16억 1,129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등 28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7,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5,710만 원이 증액된 121억 8,782만 원이며, 그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에 3억 2,5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19억 9,80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4억 4,006만 원,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6억 6,207만 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13억 1,790만 원, 가로 청소 업무 민간 대행비 6억 1,389만 원, 대형폐기물 배출·수집 운반 민간 대행 5억 4,244만 원,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 39억 4,707만 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2억 1,720만 원 등입니다.
  정책 사업별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514쪽.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 구현은 승용, 화물 전기자동차 보급에 19억 9,80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4억 4,006만 원 등 총 예산의 30.8%인 37억 5,208만 원이며, 521쪽.  
  대기·생활 오염공해 관리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운영 2,8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 550만 원 등 총 예산의 0.7%인 8,628만 원입니다.
  523쪽 수질 환경 보전 관리는 오염총량 관리 사업에 4,226만 원, 수질오염 방지 활동에 4,604만 원 등 총 예산의 0.8%인 1억 269만 원입니다.
   524쪽 자연생태계 보전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2억 원,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2,630만 원 등 총 예산의 2.6%인 3억 1,577만 원입니다.
  528쪽 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13억 1,790만 원, 대형폐기물 배출·수집 운반 민간 대행에 5억 4,244만 원,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39억 4,707만 원 등 총 예산의 60.3%인 73억 5,053만 원입니다.
  534쪽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 관리는 위생업소 접객 문화 개선에 1,751만 원, 식품위생 안전성 확보에 1,400만 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2억 1,720만 원 등 총 예산의 3.7%인 4억 5,369만 원입니다.
  538쪽 행정 운영 경비 및 재무 활동은 총 예산의 1%인 1억 2,675만 원으로 기본 경비 3,675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원 기금 전출금에 9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91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4억 6,459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4,75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 금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25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1,709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천만 원이며, 지출 계획으로 입암·왕대리 심야 보일러 전기료 지원 4,500만 원, 기금 적립금 4억 6,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34억 4,999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1억 188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이자 수입 및 예치금 회수 금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1억 188만 원, 예치금 회수 33억 4,811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기금 적립금 34억 4,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8,569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45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이자 수입 및 예치금 회수 금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250만 원, 과징금 수입 200만 원, 예치금 회수 8,119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기금 적립금 8,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법정 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보고서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검토보고서 35쪽.  
  환경위생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8억 5,700만 원 증액된 12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토 의견으로는 첫째,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시행하는 법적 용역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둘째,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 예산으로 1억 2,300만 원 증가한 29억 1,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처리 단가 산정에 대한 검증이나 검토 절차와 승인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주민 지원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보다 4,800만 원 증액된 4억 6,500만 원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보다 1억 200만 원 증액된 34억 5천만 원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보다 500만 원 증액된 8,600만 원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답변석에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생태계 훼손 방지와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을 위해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라 우리 시의 자연 및 환경 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한 생태지도를 도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서 매 5년마다 다시 작성하는 법적 용역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주된 내용으로는 우리 시의 식생도와 지형 주제도, 비오톱 유형도 등을 작성하며, 우리 시의 식물상, 조류, 양서·파충류, 포유류, 어류, 곤충류 등 동·식물상을 계절별 특성을 포함하여 전수 조사하고, 용역 결과는 생태적 토지 이용 및 환경 관리를 통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아울러, 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조사된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에 사유지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정밀한 현지 조사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지난 10월에 충청남도가 2024년 도시생태현황지도 그 제작 보조사업 대상인 5개 시군에 개략 보조예산 각 6천만 원을 일괄 배정 통보하였고, 도비 보조율 30% 매칭 비율에 맞춰 시비 70%를 반영한 총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단순히 행정구역 그 면적 등에 비례하여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매뉴얼에 따라 우리 시의 생태 특성과 그 사업량 등을 반영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한 후에 그에 따른 용역 원가를 세밀하게 산정한 후에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예산으로 1억 2,300만 원이 증가한 2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처리 단가 산정에 대한 검증이나 검토 절차와 승인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소각시설은 민간 투자 방식의 BTO 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계룡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에 따라서 매 사업 연도에 적용할 그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수수료를 산정해오고 있습니다.
  소각처리 산정 방법은 당초 협약된 t당 처리 단가에 직전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서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소각 단가는 2023년도 단가 34만 1,800원에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예상분 3.4%를 반영해서 전년 대비 t당 1만 1,621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재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에 반영한 소비자물가지수 3.4%는 예상치이며, 12월 말 기준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국락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아! 예산 들어가기 전에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니까 그 재활…….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쓰레기통이죠?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승강장 옆에 있고, 뭐 곳곳에 쓰레기통.  
  옛날보다 뭐 우리 쓰레기통이 있음으로써 더 버리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는 많이 놓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것만 비치를 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고장이 붙어 있어요!  
  화재위험이나, 뭐 지저분해서 불법 투기를 방지한다고 이것을 치우겠다는 예고장이 붙어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저희들이 이번 계약하는 게 첫째로, 기존에 설치된 데 노후됐던 거.  
신동원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것을 먼저 교체하고요.  
신동원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일부 아파트 인근에 설치된 그 휴지통의 경우 조금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신동원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왜냐하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거기 인근에 있는 그런 공용 휴지통에 이렇게 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사실 그 목적은 그 주변에 어쩔 수 없이 주머니에 뭐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  
  간단한 쓰레기 이런 것들을 버리는 용도로 저희가 설치한 건데, 지금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신동원 위원  지금 몇 군데 정도 그렇게 치울 예정이에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 총 …….
  (담당자에게 확인 후) 총 15군데를 지금 현재…….
  아니, 다 치우는 게 아니고요.  
  교체하거나, 일부는 조정하려고 합니다.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속담 중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뭐 구더기 끼는 게 무서워서 아예 장을 안 담는 그런 것과 같은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쓰레기통이 휴지를 버리려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테이크아웃(takeout) 같은 게 많잖아요?  
  맨 커피숍에서 커피를 들고 다니는 게 유행처럼 하다가 버스를 타기 전에.  
  마시다가 버스를 타려면, 얼른 버리고 타야 되는데.  
  예!  
  그것을 들고 버스를 탈수도 없는 것이고.  
  안 그러면, 옆에.  
  길 옆에 놓고 타요.  
  또 뭐 여기에 화재 얘기가 나왔는데, 화재.  
  담배꽁초가 들어가니까 불이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승강장 몇 m 이내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되어 있지만, 저기 멀찌감치에서 피우고 꽁초를 들고 있다가 버스를 타기 전에 버리고 타야 되는데, 이 통의 구조 자체가 옆에 좀.  
  (행동을 해 보이며) 위에다 이렇게 담배꽁초를 얹어놓을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일반 쓰레기를 넣는 구멍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에다 넣을 수 없는 구조니까.  
  저는 이거! 존치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곳에 계도장 같은 것을 좀 붙여서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치우면, 엉뚱한 곳에 더 버리게 될 것 같고.  
  우리 관리하시는 분이 하루에 한번 치웠으면, 한 번 더 치운다든가.  
  아니면, 이 구조적으로 쓰레기통 모양을 좀 어떻게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야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물론, 간혹 진짜 비양심적인 분들이 있어요.  
  집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에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양심적인 분들 몇 분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어쩔 수 없이 자연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더 큰 불편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고민 좀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예산에 관계되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데, 도시생태현황지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이 페이지가 설명자료 815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뭐 자료에 보면, 질문에도 마찬가지이고.  
  뭐 나주는 1억 5천만 원.  
  남원은…….
  면적이 608㎢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남원은 2억 7천, 750㎢.  
  뭐 강릉 4억 4천인데, 여기는 뭐 1,000㎢ 정도 되고.  
  하여간…….
  우리는 60㎢에요. 면적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같은 2억이고, 나주보다 오히려 더 비싸고.  
  뭐 대략적으로 보면, 면적 대비 다른 시군보다 10분의 1 면적인데, 가격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예!  
  이것을 이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넣었는데, 뭐 대답을 보니까…….
  (자료 확인 후) 도에서 개략 보조예산으로 일괄 통보했다!  
  이것은 거기에서 6천만 원이 내려온 것 같은데, 6천만 원이라는 돈이 똑같이 6천만 원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지금 5개 시군.  
  계룡, 보령, 부여, 청양, 태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계룡, 보령, 부여, 청양, 태안은 6천만 원 도비를 받아 가지고 1억 4천씩 세워서 2억을 가지고 그 넓은 면적을 다 하는데, 계룡은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면적에서 뭐 이 돈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별로 할 것은 없고, 면적도 작고.  
  이 사람들의 일거리가 적은데, 똑같은 돈을 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계산해서 돈을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  
  이런 의문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이것은 이제 확정 사업비는 아니고.  
  우선은 도에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사업비를 산정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과업지시서 상에.  
  그 1월에 과업지시서 상에 세부 그 사업비를 산출하면, 단순히 행정구역 면적 상에 비례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 소요되는 경비는 있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다른 시군의 경우에도 예년도에 보면, 5년 전에도 산정한 것을 보면, 도에서 사업비를 갖다가 그때 당시에는 1억 5천 정도를 이렇게 일괄 배분했는데, 그때도 보면, 서산이나 이런 데는 자기 자체 사업비를 뭐 1억 가까이 이렇게 추가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그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있지만, 그 면적.  
  당연히 어느 정도 조사…….
  그 면적이 적으면, 그 사업비가 줄어야 되는 것도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면적이 넓은 곳은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실제 조사를 안 하고, 거의 현지 지도상이라든가, 자료.  
  이런 것도 서면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비에 맞춰서.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수조사를 거의.  
  이제 면적이 좁다 보니까 실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렇게 설계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 산출 인자가 많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세부적인 사업비는 저희들이 산출이 되고, 그 정도 되면,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용역비가 작으면, 뭐 서면으로 대충한다!  
  그러면, 그런 용역업체 주지 말아야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것은 아닙니다.  
신동원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물론, 뭐 사업의…….
  어떤 용역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비야 들어간다고 치고, 나머지는 어떤 일 양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단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우리 계룡시가 용역을 다 주는 것도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하면 뭐 하는 얘기가 ‘정해진 그 요율대로, 단가표대로 한 겁니다.’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 단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도에서도 6천만 원 내려왔다고 해서 이 30대 70 비율을 맞추려고 한다고 한 것도 아까 어딘가는 1억인가 더 추가로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것도 비율 3…….
  추가로 했다는 것은 3대 7 비율을 안 맞춘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과도하게 그냥 많이 잡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산정 방식을 계산해 가지고 우리는 면적이 이렇고, 이런 데 해서…….
  돈 6천만 원이 내려왔으면, 역으로 도비 7 해서 우리…….  
  7대 3으로 하든가. 역으로.  
  한번 1억 정도로 금액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이것은 변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뭐 도에서 6천만 원을 했으면, 우리는 4천만 원 들여서…….
  적정 단가가 1억이라고 나오면, 6천만 원에 우리 4천만 원만 시비를 세워서 6대 4로 해도 되는 것이고.  
  좀 억지로 짜 맞추려고 하지 말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실질적으로 액수가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계산을 산정해서 예산을 잡아야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도비 보조금에 맞춰서 사업하는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2억이…….
  당연히 설계했을 때 2억이 전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 산출을 할 건데, 그러나 도비에서 이렇게 지원할 때 보면, 도에서 시군에 이렇게 배분을 할 때 그 금액을 예산 수립할 때 어느 정도 준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거기에 매몰되어서 무조건 그 사업을 거기에 맞추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예산 세워 가지고 올라와서 승인해 주면, 그 단가에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끝이지, 뭐를 어떻게 해요?  
  미리 근거를 가지고 면적 대비, 기본 대비 계산 방식을 가지고 타 시군과 비교를 해가지고 금액이 나온 상태에서 그 용역 줄 업체하고 뭐 협상을 하든, 뭐 세시를 하든 해서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5년 전에 이것을 수립할 때…….  
  (담당자에게 확인 후) 1억 4,700이었는데, 그때 도에서 최소 단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 이 정도 물가상승률이라 5년간 여러 가지 반영을 해서 대략 사업비 2억 정도는 우리가 총 사업비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도에서 이렇게 검토를 했고요.  
  그 상태에서 더 들어가는 데는 자체 사업비를 더 세워라!  
  현재는 이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매몰되어서 무조건 맞출 것은 아닌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부 사업비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예규라든가, 이 자연생태지도 그 작성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이것을 산정해서 구체적인 그 금액이 산출되면, 위원님들께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1억 4천.  
  5년 전에 1억 4천 했다는 것도 물론,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되지만, 기왕이면 바가지 쓰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1억 4천 얼마 했다는 것도 지금 이런 식으로 했다면, 5년 전에도 비싸게 한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게밖에.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좀…….
신동원 위원  하여간 이거!  
  좀 알아봐서 산정 방식이라든가 해서 적정한 금액을 파악해서 그렇게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파악 좀 해봐요!  
  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대한 하여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세요!  
○위원장 최국락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조광국 위원  조광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65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레시피 개발 교육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조광국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올린 그 전통 생활 기술 보급 교육하고 내용이 좀 중복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 어떤 특산품 레시피 개발을 위한 교육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그 환경위생과에서 할 소관인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거기는 주민 건강에 필요한 어떤 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특산품 개발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한다라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조광국 위원  그리고 또 강사료가 틀려요.  
  같은 교육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여기 환경위생과에서는 이제 2명 강사료가 30만 원씩이고, 농기센터는 15만 원씩.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편성되어 있는데, 한번 그…….
  차별해서 교육할 만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예.  
  위원님!  
  저희들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하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 교육이 먼저, 이제 그 교육 대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대상은 식품접객업소를 현재 운영 중이거나, 아니면 그 예비 종사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식품접객업소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또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좀 이렇게 마련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교육 실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교육에 비해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해서 그 특수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강사료가 그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의 내용 취지가 약간 다르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조광국 위원  이제 실제로 접객업소 식당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나, 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조광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최국락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825페이지, 설명안.  
  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 대행 용역.  
  지금 이 금액이 증감됐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이 사유는 뭐 인건비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물가상승률하고 인건비인데.  
김미정 위원  여기 내용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그 설명서에도 있지만, 그 인건비 산출 단가가 기준이 되는 게 중소제조업 노임단가를 적용해 왔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 고시에 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거기에서 대한건설협회 그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했는데, 이 단가 차이가 2023년 기준으로 하면, 기존에 그 노임단가 기준은 9만 7,535원인데, 현재 규정된 그 노임단가를 규정하면, 15만 7천 원입니다.  
김미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그 노임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하여튼 간에 실제 처리업체에서 그 직원한테 그 임금 인상된 부분이 잘 이루어지는지, 그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것과 비슷한 것이 여기 831페이지에도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지금 827쪽.
  설명안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류 종량기 설치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지금 220대.  
  이렇게 지금 잡아 놓으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게 증감된 게 지금 어떤 부분에서 증감된 건가요?  
  이게 대수가 늘어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예.  
  기존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김미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 요즘 신규 아파트들은 자발적으로 종량기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기존 아파트 중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그것을 신청한 데가 계룡리슈빌이었는데, 거기에다 지원을 한 것이고요.  
김미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이번에는 이제 시범사업을 떠나서 지난번 탄소중립 행사를 하면서 그때 지사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전국 최초로 전 공동 주택에 한번 도입하자!  
  그 차원에서 이게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이렇게 사업이 증가된 됩니다.  
김미정 위원  일단, 저희 탄소중립.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그만큼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주 반가운 일이고요.  
  하여튼 간에 조기 정착을 위해 저희 사용하는 그 충분한 안내, 그다음에 사용 방법.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그 807페이지.  
  대기 환경 측정망 안전설비 설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는 뭐 미설치로…….  
  여기 내용에 보면, 사업 목적에 보면요.  
  안전 난간대 미설치로 추락위험이 진단됨에 따라 안전설비 설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 안전설비를 저희가 해주나요?  
  이거 뭐…….
  이렇게 따지면, 그 업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저희…….
김미정 위원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예.  
  지금 현재 보시면, 그 시민들께서 보시는 에어코리아에 그 제공되는…….
  여기에 보면, 뭐 오존농도라든가, 미세먼지 농도를 표출하는 그 장치가, 바로 측정기가 엄사도서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2017년인가, 그때쯤에 약 2억 원가량을 들여서 저희들이 설치한 겁니다.  
김미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측정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관리상태.  
  이런 것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해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옥상에서 또 더 올라가거든요!  
  그 난간 올라갈 때 사다리를 해놨는데, 측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냥 사다리라 너무 위험해서 안전상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저희 시를 포함해서 다른 시도 이것을 설치해라!  
  이렇게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제가 이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865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레시피 개발 교육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그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랑 뭐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다!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이것은 우리 위생업소.  
  우리 그 음식점 하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 개발도 하고, 앞으로 좀 사업이 잘될 수 있게, 또 우리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내용에 보면, 강사료도 있고, 뭐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것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그만큼 투자하고, 교육을 시키는 지금 상황이니까 거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이분들이 잘 갈 수 있게끔 사후 관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강사만 오셔서 이렇게 강의만 하고,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음식에 대해서 개발하고, 또 개선하고 했나!  
  그런 것도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외식업지부라든가, 이런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로 이게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기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강사수당이 농업기술센터는 15만 원인데, 우리 본 사업은 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그만큼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분들한테 큰 혜택이 더 많이 가게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기술센터 전통 생활 기술 보급 교육.  
  이것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계룡형 뭐 지역 음식 개발하고 틀리고.  
  저희는 음식점에 대한 그런 부분이니까 항상 그 피드백을 잘하셔서 하여튼 간에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우리 식품 기금이 지금 8천 얼마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이번에 위생업소 지원 조례 하나 만들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뭐 기금 목표액을 시에서 좀 충당을 해놓으면 안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이청환 위원  기금 목표액이 얼마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
  일단, 1억 이상이어야만.  
이청환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1억 이상이었을 때 그 기금을 사용하라는, 그것도 도에서 종합감사 때…….
이청환 위원  지금 8천 얼마면, 약 1,500정도 시에서 좀 충당을 해놓으면. 기금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1억 이상 목표액은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방도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기 방법 좀 찾아가지고 목표액, 완성시켜 놓으시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를 한번 물어볼게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요새 제가 저 불법 영업에 대해서 자꾸 민원을 받고, 사진 제보를 받는데…….
  일반 음식점에서 커피를 팔 수는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1층은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을 허가받고, 2층은 커피숍으로 허가를 냈어요.  
  2층에서 영업을 안 하고, 1층에서 커피숍 기계를 다 가지고 내려와서 1층에서 커피숍 영업을 하고 있으면, 뭐 위반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것은 저희들이 그 담당 팀장하고 이제 그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공유주방의 형태로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따져 물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이청환 위원  아니, 허가 면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죠.  
이청환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따져 보면, 대번에 나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래서 공유주방 형태로 운영이 되면,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이청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2층은 커피숍으로 해서 2층에 주방이 있고, 1층은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1층에 주방이 있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그게 분리되어서 허가를 내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불법건축물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영업을 일반 음식점 면허로 계산을 하는지?  
  커피숍 면허로 계산을 하는지?    
  펜션 면허로 계산을 하는지?  
  사업자로…….
  그것도 확실하게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그동안 불법 영업을 몇 년 동안 묵인해 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 우리는 아니고요.  
이청환 위원  아니죠.  
  저도 전화받고…….
  저도 짜증나요. 화가 나고.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한번…….
  여기 저번에 지난 번에 그 관련 부서하고 같이 출장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청환 위원  그런데, 영업을 안 한다고 했다면서, 토요일날.  
  토요일도 버젓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
이청환 위원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저한테 지금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다 와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한번 저희도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제가 저기 도시건축과 김태진 팀장한테는 일단 보내놨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러셨어요?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뭐야!  
  글램핑장처럼 해놓고, 거기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것도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해서…….
  아마 문화체육실에서 나가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이청환 위원  그러면, 펜션 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내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것도 문화체육관광실인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문화체육관광실이고.  
  그러면, 1층이 식품접객업소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이청환 위원  소관이시면, 그 면허를 가지고 컨테이너에서 고기를 팔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육류를 판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청환 위원  아! 그 면허를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영업 위반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식품접객업은 한번 보고를 드렸듯이 그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청환 위원  조리·판매인데, 그 면허를 가지고 계산을 했다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그 식품접객업을 한 것처럼 계산을 했다고 하면, 그것도 위반 아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것은 그 식품접객업 관련해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인지, 아니면 관련…….
  그 세무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위반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협업하셔서 합동 단속을 하시고.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억울함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그 유명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시장 인수위원회 들어왔던 분이라고 해서 단속을 안 하냐? ’라는 소리까지 제가 들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들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그런 관계가 고려 대상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과장님!  
  지금 대형폐기물 처리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이게 지금 1억 5천만 원 삭감이 됐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감액이…….
이용권 위원  예.  
  감액이 됐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기존에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을 그 수집·운반해서 매립장에 가져다 놓으면, 저희들이 자체 그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 처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동안 소각로를 좀 리모델링 하면서 쌓아놓은 폐기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여기에서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외부 위탁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일시적으로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많이 증가했었는데,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아! 처리량 대비해서 정확하게 산정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이 정도 처리비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아이고,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도 뭐 민간 대행이다, 뭐…….  
  (자료 확인 후) 민간 위탁이다, 지금 몇 군데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하여튼 더더욱 그 예산이라든가, 안전에 지도·감독을 더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가로수 업무 민간 대행도 그동안 우리가 그 가로수 청소를 환경미화원분들께서 하셨던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이제 민간 대행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또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튼 더 깨끗한 계룡시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강조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확실히 표나게 하겠습니다. 예.
이용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국락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할게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가로청소 업무 민간대행 6억1,300만 원 정도 올라왔네요?  
  우리 직영으로 하던 걸 민간으로 전환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뭐 효과야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에 저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할 때 보면 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기존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4억 정도 원래 들어가고 있었다고 했었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실제로 한 2억 정도만 투자하면 깨끗하게 도로관리 뭐 청소관리가 될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 직영했을 때 들어갔던 4억 정도 금액이 지금 감액되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이 되었나요?  
  아니면 그냥 그 인원들 어디에다 다 순환 배치해서 하려고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감액이 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기간제 근로자 선발을 안하고요.  
  그건 다 제외가 된 겁니다.  
신동원 위원  기간제 부분은 그렇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거기에도 우리 또 직원분들이 담당하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인력 활용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건 회계과 소속인데, 회계과 소속 직원들은 업무분장을 새로 해서 거기 가로청소에 투입이 안됩니다. 운전원 같은 경우도.
신동원 위원  그래서 그전에 했던, 투입됐던, 직영으로 우리가 관리했던 인원들이 효율적으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신동원 위원  추가로 모집하는 이런 거는 하면 절대 안되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없습니다. 예.
신동원 위원  또 우리 환경미화원이 담당했던 부분은 없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미화원분들이 가로청소를 좀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 후 오후에 짬 나는 시간에 그렇게 해오셨었거든요.
  해오셨는데, 그게 미비하니까 다른 대체인력으로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미화원분들도 그동안 좀 힘들게 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사항도 그런 걸로 좀 해소가 되고.
신동원 위원  그럼 환경미화원분들이 본연에 또 다른 곳에서 하던 업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무리가 감에도 불구하고 가로청소에 투입이 됐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다시 원래 본연의 업무로 가면 좀 인력난도 해소되는 거고, 업무 강도도 조금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런 것들이 많은 고려요소가 됐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시각적으로 확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표나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 관련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급용역하고 관계된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국락  지금 이 안전관리는 현재 어디에서 받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현재 거기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 권한은 금강유역환경청에 있습니다.  
  있는데, 솔직히 유역청에, 각 유역청에 그런 인허가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이런 안전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때는 그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그러면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안전관리를 받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국락  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매뉴얼을 우리가 이 용역을 수립하지 말고 그 매뉴얼을 가져다가 그대로 안전관리를 하면 안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것은 안전사고, 각종 화학사고라든가 수질오염사고, 또 기타 이런 환경적으로 그런 사고 대비한 매뉴얼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은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매뉴얼이 이 지역화학사고 그런 대응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다 일부 포함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최국락  지금 여기에 보면 관리사업장이 3개 업소라고 되어 있어요? 3개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국락  제2산단 그쪽에 다 모여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국락  지금 여기에서는 3개 업소라고,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한 군데, 한 집에 이름만 틀릴 뿐이지 같이 있지 않나요? 같은 장소에?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건 그래요.
  아!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취급업이 있고, 사용업이 있고, 제조업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업소에서 두 가지 영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인데.
  위원님 그 비단 여기에서는 유독물 관련이라든가 그런 관련해서 인허가를 맡은 업체뿐만 아니고, 그거 아니더라도 화학제품을 갖다가 화학물질이 함유된 그런 제품 등을 취급하는 업소들이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국락  같은 장소에 같은 소재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특성은 틀린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국락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개소가 아니라 2개소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예.
○위원장 최국락  그러면 이렇게 용역수립 후에 안전관리자 두셔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런 것도 당연히, 지금 현재도 안전관리자는 그 업소별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그러면 안전관리자를 만약에 두시면 이 2개소를 중심으로 합니까? 그 외에 또 다른 지역까지 함께 해야 되는 겁니까?  
  그 하시는 일들이?  
  안전관리자가 하는 일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 업소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예, 회사에서.
○위원장 최국락  알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국락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민간위탁과 관계되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사업이 계속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건, 계룡종합폐기물 회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소각장도 이 회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그럼 전국이든 아니면 15개 우리 충남 지자체든 두고 봤을 때 이렇게 소각장과 위생매립장을 함께 사업하시는 운영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개중에는,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들은 그냥 소각업체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장 운영관리를 맡긴 게 아니고요.
  그 소각로는 보고드렸다시피 그건 민간투자방식으로 그 사람들이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최국락  그렇겠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위생매립장은 관리위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입찰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그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까지, 내년 8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 민간위탁동의안을 3개월 전에, 내년 한 4~5월쯤에 동의안을 다시 얻고, 다시 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새로 줘야 됩니다.  
○위원장 최국락  2개 사업을 동시에 한 군데에서 운영한다라는 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 사업을, 물론 아래위에 붙어서 관리하기는 더 쉽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이것이 그냥 계약을 한 것이, 수의계약을 하지 않은 입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런 방법은 결코 사업 운영에 있어서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파쇄시설.
  수시로다가 일년에 뭐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자주 일어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건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칼날 같은 것도 항상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최국락  하여튼 이것이 위생매립장하고 관계, 묻는 데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근관리시스템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국락  이게 몇 년만에 교체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몇 년만에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다시피 매립장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폐기물 반입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거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수수료 부과체계가 그분들이 와서 계량을 하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고지서를 끊어줍니다.  
  고지서는 끊어주면 그분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거기에다 폐기물을 버리고 그다음에 면․동사무소에 가서 납부를 하십니다.  
○위원장 최국락  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국락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게 나중에 납부하지 않는 그런 사례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선택하신 건 알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제가 본 위원이 옛날에 지적한 적이 있을 거예요.
  과연 정확한 기금 관리하기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국락  그렇게 생각해봤을 때는 이 방법이 그래도 조금 접근성에 있어서는 명쾌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국락  그리고 환경개선사업하고 관계되어서 여쭤볼게요.
  굉장히 우리 환경이 중요하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국락  점점점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내 저수지가 몇 개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수지는 제가 그건 한번 건설교통실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그거는 건설교통실 담당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국락  저수지 소관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국락  왜 여쭤보냐면 저수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수지 밑바닥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 그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단 한 번이라도 그 환경 때문이라도 그 밑에 작업을 했다든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 그것도 건설교통실 소관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래서 준설문제이기 때문에, 예.
○위원장 최국락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교통실에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예, 혹여나 그 환경하고 관계되어 있어서 환경과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국락  예, 그럼 마무리 멘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없는 것 같아서 마무리 멘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당히 많은 환경과 위생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 모든 실천사업에서.
  이런 거에 또 특히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우리 인간한테 미쳐지는 영향을 잘 좀 깊게 성찰하셔서 위생과 환경이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부분들에 대해 좀 깊게,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최국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최국락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최금락입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억6,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2,600만 원보다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은 9억3,7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 주거급여 지원 8억3,500만 원, 주거급여 자가가구 개보수사업 추진 5,600만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지원사업 6백만 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3,700만 원, 농어촌빈집 실태조사 3백만 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1억2,6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 주거급여 지원 1억4백만 원, 주거급여 자가가구 개보수사업 7백만 원,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2백만 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2백만 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4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9억6,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7억1,400만 원보다 37억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 업무추진 지원 3,300만 원, 도시관리계획 2억2천만 원, 도시계획 재정비 2억 원으로 총 4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5쪽입니다.  
  도시개발 육성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 업무추진비 2백만 원, 도시개발사업 3,2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중로3-41호선 확장공사 5억3천만 원, 총 5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700만 원, 여비 9백만 원, 총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주택업무 추진지원 9백만 원, 농어촌 빈집정비 1,6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7,400만 원, 주거급여 지원 11억1,300만 원, 주거급여 업무지원 1백만 원,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7백만 원, 장애인 주택 개조지원사업 1,100만 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3억8,700만 원, 비정상거주 이사비 지원 1백만 원, 농어촌빈집 실태조사 6백만 원, 총 16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9쪽입니다.  
  경관 디자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 추진 3,800만 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 2억6백만 원, 도시재생 업무 추진 1백만 원, 총 2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55쪽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32억1,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4억3,500만 원보다 32억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은 계룡 제2산단 용지 매출수익 18억5천만 원, 금암동 8번지 용지 매출수입 13억 원, 총 3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익 6,700만 원, 총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7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용으로 일반관리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 공영개발 유지 및 관리에 6천만 원, 공영개발용지 유지보수비 1억3천만 원,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3천만 원, 제2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 1천만 원,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10억 원, 공영개발사업 자본예산 예탁금 18억9,600만 원, 공영개발사업 자본예산 예비비 3천만 원 등 총 31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3쪽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96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시설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21쪽에서 127쪽입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조성액은 1억6,400만 원으로 옥외광고 수수료, 이자수입, 예치금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24쪽, 수입계획으로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 3,5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이자수입 20만 원, 2023년 예치금 회수 1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1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검토보고서 38쪽, 도시건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37억5천만 원 감액된 29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는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천만 원 증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비를 20% 증액하였는데 단지수 증가 또는 전기요금 단가 상승 등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단지는 소규모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32억1,700만 원 감액된 32억2,700만 원이며, 검토의견으로는 공영개발 용지인 제2산업단지 유지 및 관리, 개발계획변경 등을 위한 공영개발용지 유지 및 관리사업비로 1억4천만 원 증액된 2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해마다 산업단지 등의 미개발 용지가 분양되어 관리용지가 축소되고 있는데 공영개발용지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이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3배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제2산업단지는 2023년 11월 20일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이루어졌는데 본예산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포함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9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4년도말 조성액은 ′23년도말보다 3,500만 원 증액된 1억6,400만 원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답변석에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입니다.  
  검토보고서 38쪽,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천만 원 증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제3조 규정에 따라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보안등 전용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 한해 사용검사일로부터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약 15%의 전기요금 인상과 대실지구 아파트 준공으로 당초 재작년 16개 단지에서 한라비발디 및 계룡자이 아파트 준공으로 2개 단지가 증가하여 18개 단지로 전기요금 지원대상 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아파트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11월말 현재 우리시의 10개소 19개 동 338세대가 됐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세대가 50% 이상일 경우와 총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 중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 공영개발용지 제2산업단지 유지 및 관리, 개발계획변경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4천만 원 증액된 2억3천만 원 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영개발용지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이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3배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용지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은 매년 공영개발용지, 산업단지 내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과 제초작업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본예산에 지난해보다 증액된 6천만 원으로 예산편성한 사유는 금암동 3번지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 식재 요구가 많아 가을철 코스모스와 내후년 봄철 유채 종자 파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10개월이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11월 20일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이루어졌으나 본예산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21일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의 주 내용은 지식산업센터 입지 부지 획지분할, MOU 체결업체 자우버와 명랑 업체의 불일치에 따른 현행화 및 미분양 연구용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내년 본예산 예산편성 사유로는 제2산업단지 내 K-방산 전문 시험인증기관 유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변경 등 주요 유치 첨단업종으로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방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제2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관리기본계획 변경, 환경보전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국락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설명서 895페이지 보면 공영개발용지 유지 및 관리.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이 부분에 지금 금암동 3번지 정류장 부지 거기에 뭐 식재하는 것도 포함된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이거 할 때, 지금 안그래도 거기 황토를 갖다 또 저쪽 공사하는 데에 갖다 부어놔가지고 쓸데없이 돈 들이고, 또 흙이 넘쳐 나올까봐 걱정돼서 이런저런 작업을 한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때 당시 “왜 거기에 흙을 갖다 부었냐”고 물어보니까 이유를 “거기는 꽃을 심어도 잘 안 자라고 그래서 흙을 좀 성토해서 꽃이 좀 잘 자라게 하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꽃 보기 좋게…….
  거기 사실은 계룡시 관문일 수 있고, 가장 많은 통행량이 있는 곳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비만 오면 황토가 흘러내리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지금도 가다 보니까 무슨 무슨 적재를 해놨어요.
  뭐 포장 덮어서 적재물을 그 길가에 쌓아놨는데.
  그게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거는 통신, 계룡대에서 대실지구까지 오는 통신관로 지금 도로 굴착화가 나가서 거기에서 걷어낸 자재들을 지금 우리 부지 서너 군데에 적치를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일년 내내 거기 뭐 가림막 해가지고 이상한 거 쌓아놓고, 다니는 길도 그냥 막아놓고 공사했는데.
  이제 좀 끝났다 싶었더니 지저분한 걸 또 쌓아놨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게 같은 길목에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같이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여건이라서 그렇게 한전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통신공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돼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빼낸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저쪽 그 연화교차로 횡단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일년 내내 쌓아놔야겠네요? 그럼?  
  거기 또 계속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거기에서 자재 갖다 쓰고 갖다 쓰고 지금 그럴 예정으로 쌓아놓은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하여튼 미관에 좀 문제없도록…….  
신동원 위원  아, 미관에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심각하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굳이 쌓아놓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안쪽에다 쌓든가 하면 차 타고 다니면서 그 지저분한 게 안 보일 텐데.
  꼭 굳이 그 길가 도로가에다가 붙여서 작업 편의성만 따져서 할 건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지금 꽃 심으려고 하는데, 그거 있으면 꽃 못 심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건설교통실하고 통신공사하고 협의를 빨리 원활하게 해가지고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거를 어디 좀 안쪽으로 하든가, 주차장 있는 그쪽으로 좀 내려놓든가 그렇게 좀 해서 이거 작업하는데, 이거 꽃 심는데 지장 없게 해주시고요.
  꽃을 심을 때도 여기에 보면, 설명에 보면 코스모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저기 이케아 부지.
  거기 코스모스 즉흥적으로 심었다가 실패했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기왕 하는 거 좀 보기 좋게 해주시고.
  그 수종도 봄꽃 한번, 가을꽃 한번 해서 이모작으로 두 번 정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너무 식상하잖아요.
  옛날부터 봐왔던 거고.
  그냥 나대지 놓기 뭐하니까 흉물스러운 거를 없앤다는 정도, 이 정도면 그냥 코스모스 같은 거 잘 자라고 하니까 쉽게 접근해서 심지만.
  거기는 사실 좀 사람들 와서 사진도 찍고 놀러도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도심에 있고, 주차장이고, 도로가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을 같은 때 꽃해바라기 같은 거 있잖아요.
  좀 크지 않게 작은 해바라기 같은 거 그런 거 잘 식재해놓으면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꽃 수종을 선택할 때 좀 시민들이 ‘획기적이고 좋다’, 그리고 어디 ‘계룡 지나가다 보니까 좋은 데 있대’하고 사진 찍으러도 일부러 오는 그런 장소로, 기왕 하는 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수종을 선택할 때 고민 좀 많이 해보셔가지고 다른 지역 잘해놓은 데 벤치마킹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명품 꽃밭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청환 위원  답변 뒷부분에 보면 ‘내년 본예산 예산편성 사유로는 계룡 제2산업단지 내 K-방산 전문 시험인증기관 유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종변경 등 주요 유치 첨단업종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일단 제3단을 우리가 만들어놓고서, 부지가 있어야 업체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산업단지…….
이청환 위원  2산단에 지금 용지가 얼마나 남았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6필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한 2,000평 남았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2,000평 가지고 뭐 산단 오면, 방산업체 오면 다 수용할 수 있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여기에서는 지금 방산업체 여러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청환 위원  인증기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인증기관 한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그거 유치하려고 이렇게 용역비를 또 들이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산업단지는 이게 K-방산 전문 시험인증기관이 아닌 다른 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산업단지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에 일정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양에 맞춰서 하다가 보면 이 산업단지 관리계획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하고 세 가지를 변경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통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크게 얘기하면 미분양지 해소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도로 다른 질의 좀 하나 할게요.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어떻게 사용하는 걸 불법건축물이라고 하지요? 우리?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건축법상에서는 땅에 정착되어 있는 기둥과 벽과 지붕이 정착되어 있는 걸 건축물로 하고 있는데요.
이청환 위원  그러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글램핑 시설이라든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가스시설을 다 해놨다든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테이블을 갖다 놨다든지.
  그럼 그런 건 불법건축물에 안 들어갑니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텐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축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이청환 위원  아니, 그걸 목적을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놨는데 불법건축물로 안봐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영업행위를 하는 건 영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청환 위원  그런데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허가를 안 받고서 글램핑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임대비를 받으면서 자기네 오는 손님한테 빌려주고 있어요. 대여를 해주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청환 위원  그거 불법시설 아닌가요? 그럼?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저희가 거기 가서 조사한 거는 컨테이너 박스 두 개가 지금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 설치자하고 유지관리…….
이청환 위원  그 불법건축물 설치한 지가 언제래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한 4년 정도 경과가 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전에부터 4년…….
  그럼 지금까지 단속 안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알았거든요. 저희도.
이청환 위원  그거 아닌데요?  
  그전부터 민원이 들어왔던 걸로 아는데?  
  한 2년 전부터?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글쎄요,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청환 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건물 지어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단속 안하면 안되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니, 지금 그래서 단속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언제부터 단속…….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저희가 오늘자로 계도 공문을 보냈고요.
  그렇게 하고서…….
이청환 위원  영업한지 4년이 됐는데 이제 계도 공문을 보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항간에 참 이상한 소문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그거는 오해를 받지 않는 행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부서별 협업하셔 갖고 꼭 좀 민원 없도록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쪽저쪽에서 막 사진찍어서, 어제 토요일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김태진 팀장님!  
  어제, 그날 저랑 통화 좀 하셨지요?  
○건축팀장 김태진  예.
이청환 위원  개인적으로 저도 불편해요. 이런 얘기하는 거. 공적으로.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여기저기에서 더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하여튼 지도관리 잘하셔서…….
  불법건축물 그런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또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잖아요?  
  거기 가스 설치되어 있고, 마룻바닥 설치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불법 맞잖아요? 당연히?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우리 김태진 팀장님!  
  그 상하수도과에 있을 때 소송 걸렸던 부분.
  지금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무죄 판결 받으셨지요?  
○건축팀장 김태진  예, 통지받았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상 우리 김태진 팀장님이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동안 마음고생하신 부분 싹 날려버리시고 업무에 열심히 더 집중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팀장 김태진  예,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수고하셨습니다.  
  이청환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설명안 875쪽, 도시계획정보시스템.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저희가 여기 내용을 보면 오류 정비라고 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따지면 유지관리 용역에서 오류 정비가 불가능한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이거는…….
김미정 위원  오류 정비하고 뭐 이게 틀려요? 내용이?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저희가 용역이…….
  아니, 예산이 그 앞에 장은 유지관리 용역이고.
김미정 위원  예, 이거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이거는 준비용역인데.
  앞에는 쉽게 얘기하면 통신서버를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기계를 관리하는 거고.
김미정 위원  기계 유지 용역이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예, 유지관리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이거는 데이터 관리입니다.  
김미정 위원  이거는 데이터 관리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데이터 관리를 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게 UPIS라고 해서 이거는 도시계획 도면을 옛날에는 도면으로 발급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UPIS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토지이음이라는 건 민원인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가 공시지가 이런 걸 확인하려면 토지이음이라고 하는 그 국토부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는 현재 자료만 가지고 알려주는 겁니다.  
김미정 위원  그렇게 따지면 오류 정비가 저희가 많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지금 과거 우리가 UPIS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새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다든가 하면 그거를 다 데이터를 정리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데이터들까지 다 포함해서 오류 데이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전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그전에도 매년 해왔어요.  
김미정 위원  이것도 계속 써오는 거였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계속 써오면서 UPIS라는 프로그램을 운행했는데.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이게 국토부…….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인들 이렇게 오류해서 저기하는 게 아니고, 걸러내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냥 오류 정비 그 시스템을 다 갖춰놨다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 걸러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1년 정도…….
  아! 그거는 필지별로 그렇게…….
김미정 위원  제가 지금 이게 내용이,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런데 이거는 그 UPIS를 앞으로 국토부에서…….
  과거에 도시관리계획 해오던 거하고 현행 거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종합공부를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합쳐주면, 뭐하냐면.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땅을 샀는데, 아니,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는데 이게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세금이 바뀌거든요.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러면 원래 자연녹지일 때부터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세금이 틀린데.
  그거를 지금 저희한테 민원을 넣으면 우리가 과거 자료를 다 찾아야 되는데,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컴퓨터상에서 그 과거이력이 다 나옵니다. 필지별로요.  
김미정 위원  컴퓨터상에서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런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단일망으로 합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럼 이게 지금 작년부터 한 거예요?  
  2023년에는 예산이 2천만 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김미정 위원  오래됐는데 왜 갑자기 금액 증감이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니,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 기계를 관리하는 거 2천만 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정리하는, 데이터를 정리하는 거 2천만 원을 했는데.
  지금 국토부 프로그램 4개를 서로…….
  아, 3개 같이 통합해서 국토부에서 일괄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서버로.
김미정 위원  하나의 서버로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이게 프로그램비가 많이 올라갔다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래서 이번에 이걸 통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내년부터는 다시 또 한 2천만 원이나 3천 원만 원으로 내려올 겁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하는 거네요?  
  우리가 뭐 따로 이렇게 자료를 입력해가지고 자료 보완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거 자동으로 된다는 거지요? 그럼요?  
  오류를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닙니다, 오류는 저희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직접 다.
김미정 위원  아니, 여기 오류, 오류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오류 정비하는 거라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러니까 이 오류를 찾아내서 그 안에 데이터를 정비해줘야 민원인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는 거거든요.
김미정 위원  아니, 금액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지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이번에만, 내년도만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우리가 여기 이거 유지관리 용역비가 나가고 하는데 또 이 금액이 나가니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예, 시스템 자체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래요.  
  2023년도에는 2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억8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예, 오류가 우리가 많은가.
  아니면 그동안은 또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나.
  민원인들에게 좀 부정확한 서비스를 했지 않나.
  이런 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1991년도부터 고시했던 도면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했다고 하면, 그것을 이 UPIS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다 계속 데이터를 집어넣어 왔었고요.  
  이제 그것을 최종적으로 올해나, 내년까지 정리를 해가면서 이제 전국망에다 같이 연결이 되면…….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부터 시행한 거네요? 결국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오류 정비는 해왔지만, 이 시스템을 쓰는 것은 작년이라는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내년에 시작하는 거죠.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은?  
  2천만 원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올해 것은 2천만 원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올해 바뀐 거 있잖아요?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것들을 정정해서 집어넣었죠.  
김미정 위원  아! 그것을 정리해서 넣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거기 프로그램에?  
  우리가 입력하는 것은 다 넣어져 있는 상태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이제 시스템 자체에 세 가지를 다 해서 보완해서 깔았다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니죠.  
  그것은 국토부에서 하나…….  
  그러니까 현재 3개의 서버가 있다고 하면, 이 국토부에 가지고 있는 1개의 서버에 서로 매칭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데이터를 다 관리해 놓는 겁니다.  
김미정 위원  데이터 관리를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아! 그러면, 이 자체는 우리가 입력해요?  
  아니면, 와서 해주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우리 시 것은 우리가 입력합니다.  
김미정 위원  우리 직원들이 입력을 하는 거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아! 이게 원래 가격은 정해져 있어요?  
  이 용역비가 이렇게 해가지고 2억이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이 품셈에 의해서 합니다.  
김미정 위원  품셈에 의해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나중에 이거!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고개를 끄덕이며)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설명안 891쪽이요.  
  이거! 지금 뭐 공동주택만 계속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뭐 소규모 그것은 지금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의무 관리 대상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에 차별을 두지 말고, 형평성 있게 조금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거!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물어보셨지만, 이것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공동주택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저희가 이제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김미정 위원  예.  
  그런 것을 반영해서 같이 형평성 있게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893페이지.  
  경관 기본계획 재수립, 신규로 올라왔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이것은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얘기는 잘 들었는데, 이게 그전에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경관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단기가 있고, 중·장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그 단기계획에는 저희가 올해까지가…….  
  (자료 확인 후) 2023년도까지가 그 1단계 사업으로 해서 6개 사업에 65억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세웠었는데요.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이제 주로 하는 게 계룡 8경 재선정하는 것하고.  
김미정 위원  계룡8경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지금 9경으로 바뀐 거.  
김미정 위원  예.  
  재선정?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가로경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이게 이제 저희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김미정 위원  예.  
  글쎄…….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우리 시 전체가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경관계획에 묶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다 실행을 못 하는 게 많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계룡대로 그 경관조명 사업 지금 기본계획하고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계룡대로 경관도로 조성 사업은 이제 연화교차로에서 계룡대 활주로까지.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10억이 이제 그 계획에 되어 있었거든요!  
  2023년도까지 하는 것으로요.
김미정 위원  2023년까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올해까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기본계획에서는 어느 정도 보면, 구상적인 안이기 때문에 실행계획은 이제 별도로 수립해서 따로따로 또 각 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여러 군데의 과에서 경관조명이 뭐 경관 기본계획이라고 들어오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이게 지금 다…….
  이렇게 하는 저기가 틀리고.  
  또 여기에서 들어오고…….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또 계획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들어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이게 양쪽 다 겹치지 않게 이렇게 뭐 하는 방법은 없어요?  
  좀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저기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야 뭐 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다른 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이제 과거에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그 계획들 안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경관계획은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하면, 계룡산 천황봉에서부터 여기 천마산으로, 천호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게 저기 금남정맥하고.  
  그러니까 산맥, 그다음에 수맥.  
  그다음에 이제 가로.  
  이런 것의 3개 축을 주로 그 경관을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는 어떤 문화재가 있는 사계고택 주변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생태습지가 이제 보존해야 할 데가 있다면, 그런 곳만 이렇게 구역 구역별로 하거나, 선형적인 개념에서 이제 우리는 경관계획을 하는 것이고.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어떤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부분에 대해서 그 경관을 예를 들어서 뭐 향적산 올라가는 저기 벚꽃길에다가 그 가로등을 설치하고.  
  이런 것은 사실 저희 경관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거든요.  
김미정 위원  아! 경관 기본계획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저희들 그 계획 세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이는 것은 없나?  
  그런 것을 잘 좀 살펴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예산도 잘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이게 뭐 적은 금액들은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의회한테도 얘기를 해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냥 용역비만 들이지 마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기본적인 거.  
  저희한테 또 다 보고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조광국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라디아 문제가 심각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여기 지금 정밀진단을 받고 그전에 그 회사가 이제 보수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하자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번에 보고하실 때 얘기하셨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그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든지, 그 시행해야 되는데.  
  먼저,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정확하게 이름이 뭐예요?  
  주식회사 에스피씨라는 게 시공사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시행사…….
  아니, 시공사요.  
조광국 위원  시공사이고, 시행사는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파라디아요.  
조광국 위원  파라디아 건설사?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이게 시행사고.  
  파라디아 건설사.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시행사에서 그 건설 면허를 반납해 가지고 행정처분에 그 100만 원, 200만 원…….
  1~2차, 3차 300만 원을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전혀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그래서 저기 얘들이 지금 뻗대고, 뭐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실제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실제 계속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조광국 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하자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계속 보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들을 제재하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  
  자기들은 건설 면허를 가지고 건설을 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어떤 효력이 있을턴데, 면허를 반납해 가지고 어차피 공사를…….
  저 건설을 다 포기했대요!  
  그러니까 건설사의 어떤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수단도 전혀 효력이 없다!  
  그래서 하자보수도 이게 뭉기적 뭉기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분양률도 높지 않고.  
  저 190세대 정도 됐나요? 현재?  
  분양 세대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는데, 저번에 160에서 뭐…….
  아! 260에서 270세대라고 들었는데.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290세대 정도가 이제 분양이 됐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2026년까지 그냥 현재 임차인으로 유지하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저희하고 지금 서로 공문이 오고 가는 것은 서로 이제 협의에 의해서 저기 ‘될 수 있으면 하자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지금 공문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조광국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공문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자기들이?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주민들이 지금 하자로 인해서…….
  지금 지하 주차장을 다 보수하기는 했는데, 그 물이 심하게 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기 시절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자 없다라고 해도 반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서로…….
  그 아파트 주민하고 시행사하고 명확하게 이것을 ‘하자다’, ‘아니다’…….
  아니면, ‘이것까지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28억이라는 그 하자 비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조광국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그것도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일정이 추…….
  저기, 협의가 된다든가, 어떻게 가자라는 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일체 그렇게 서로 안 하고 있거든요.  
조광국 위원  그게 자기들이 이제 하자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쪽에서는?  
  하자가 다 보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니요.  
  그런 얘기는 한 적 없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러면, 하자는 있는데, 공사는 앞으로 해주겠다!  
  하자 없이 해주겠다!  
  이런 측면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하자를 하겠죠.  
조광국 위원  하자로 인정하는 부분은 저기…….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러니까 그 28억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하자이고, 어디까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서로 이제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데…….  
조광국 위원  주민하고 회사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하자 부분에 대해서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렇죠.  
  협의가 되어서 가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하자이행보증증권이 아직 살아 있거든요!  
조광국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러면, 그것으로 했어도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면 안 한 거나 또 마찬가지잖아요?  
조광국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서로 쌍방 간에 이제 협의가 원활하게 되도록 저희들이 조정해 주는 거지, 저희가 거기에다 과태료 뭐 몇 백만 원 부과했다고 해야 그 사람들이…….
  아니, 그 시행사가 크게 물의를 일으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조광국 위원  효력이 없대요.  
  자기들은 면허를 반납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부과하고 마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면허를 반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광국 위원  반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잠깐만요.  
조광국 위원  제가 입주자 대표한테 들었는데…….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담장자에게 확인 후) 지금 저기 시공사가 건설업 면허를 반납한 것이고요.  
조광국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저희가 상대를 하는 것은 시행사를 상대하는 거니까요.  
조광국 위원  아!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 법인은 지금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저희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경우에는 특이하게 우리 시에서 주도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기 변호사들이 입회하거나 해가지고 서로 소송을 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서로 협의에 의해서 원만하게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조광국 위원  협의가 안 되면, 소송하는 것인데.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어떤 그 행정처분도 효력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그게 먹히지도 않고.  
  어떤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송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변호사를 선임하러 일주일에 뭐 두 번씩 서로 오고 가고 한다는데, 그거 뭐 성공 수수료로 해서 손해를 보면, 다 변호사 부담하는…….
  실질적으로 해서 달려드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협상을.  
  협의를 하더라도 이제 그 주체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제 그 하자 부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된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시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해라!  
  빨리 이 내용은 확실하게 우리가 볼 때도 진단서에 진단을 할 때 결과가 나와 있지 않느냐!  
  하자가 현재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건데, 이것을 보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우리가 임시 조치를 통해서 다 처음부터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 입주하게끔 해주고, 분양.  
  그 임대 분양을 다 하게끔 해줬는데, 강하게 좀 더 압박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전에 이렇게 노력했던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마 분열이 일어나 가지고 그간에 열심히 여기에 와서도 얘기했던 분들이 일부가 대전으로 이사 가고, 또 일부는 분양을 받았고.  
  이런 얘기가 들려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새로 이제 또 계속 끝까지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참 막막하고, 좀 답답해 보여서…….
  하여튼 주민의 걱정을 우리 과장님이 좀 많이 해소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저희도 그래서 그 하자 결과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 가서 이제 시행사 측 사장을 만나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분쟁으로 가더라도 여기에서 서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큰 무리가 없이 갈 수 있으니까요.  
조광국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런 것을 협조 부탁을 드렸었고.  
  아파트 입주민들 측에서도 이거 하자 그 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지난주에 저희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자’라고, ‘해달라’라고 지금 공문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행사한테 보내서 지금 입주민들이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행사가.  
  아! 주민들이 건의하시는 사항 중에서 시행사가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서로 다 협의를 같이 해가면서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입주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서로 쌍방 간에 협의가 되든지, 아니면 저희를 거쳐서 협의를 한다든지 한다고 하면, 저희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잡아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입주민들이 그대로 그냥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 내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행사가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이렇게 하는 측면이 제가 볼 때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없을까!  
  그것은 물론, 세무서가 담당이겠지만, 재산세 부과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그런 경우 그런 것까지 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든지, 이제 일종의 법 외의 그 수단으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최대한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여기 지금 파라디아 이 문제를 빨리 저기 해소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무슨 상황인지 좀 대략 아니까 하여튼 더욱 그래도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랄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이청환 위원  아! 예.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전에 우리 파라디아 하자 진단 용역 했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그 결과가 이제 하자 있는 쪽으로 나온 거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그 진단 비용.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우리 시에서 7천만 원 들었나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6,8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회수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시행사 측에다가는 일단은 그 준비를 해달라고 지금 공문을 보냈었거든요!  
이청환 위원  예.  
  답변이 혹시 왔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적극 검토한다’라고는 했는데, 아직 거기에서도 지금 결론을…….
이청환 위원  언제 보내셨어요? 그것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잠깐만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러면 용역비를 받았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니, 그게 아니라 그쪽 협의 공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청환 위원  아! 회사에서?  
  그 파라디아 이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시행사에서.  
이청환 위원  시행사에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뭐 우리한테 환불을 하겠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 하자…….
이청환 위원  용역비는 우리 과장님!  
  그때 확실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환수를 하겠다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기에 언제쯤 환수할 수 있나?  
  궁금해서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만약에 그 하자 부분이 소송으로 간다고 하면, 소송에서 지는 측한테 받아야 맞거든요.  
  그렇다면, 시행사가…….
  지금 명백하게 시행사 잘못으로 하자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시행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적극적으로 지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차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것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제 하자를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이런 비용 문제나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해서 그쪽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청환 위원  예.  
  그 부분도 우리 소중한 계룡시민의 세수니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세금이니까 꼭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국락  설명자료 879페이지에 계룡 대실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국락  신규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 비점오염저감시설.  
  몇 년 주기로 유지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이게 설치하고 5년…….
  (담당자에게 확인 후) 설치.  
  그러니까 1983년도에 대실지구가 이제 사업 준공이.  
  아니, 공사 준공이 됐고요.  
○위원장 최국락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리고 이제 사업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가 되면,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오염원을 제때 이제 제거를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검사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국락  아! 그러면, 5년 단위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니요.  
  5년이 지나면, 매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국락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국락  아! 그 뒤부터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국락  초에만 5년 정도 있다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유지관리를 한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국락  예.  
  알았습니다.  
  이게 궁금해서요.  
  그리고 지금 881페이지에 보면…….
  저는 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도시계획도로 중로3-41호 확장공사 계속에서 증감액이 감소로 6억 7천이 감소되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국락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라서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사업이 준공될 때 되니까 이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위원장 최국락  아! 그러면,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니요.  
  내년에 마무리가 되니까 내년에…….
○위원장 최국락  이거! 마감되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내후년에 이제 0원이 되는 거죠.  
○위원장 최국락  아!  
  (자료 확인 후) 그리고 페이지 899페이지.  
  제2산업단지 용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국락  이 MOU 체결은 경제과에서 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경제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다섯 필지가 MOU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국락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MOU 체결된 토지가 장기 방치됐을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MOU 체결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뭐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 MOU 체결한 토지에 대해서 어떤 특정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이제 MOU 체결한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글쎄, 경제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 단서 조건을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마냥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MOU 체결이 되면, 그대로 그냥…….
  개발도 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상당히 개발을 하는데,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국락  예.  
  이런 것들을 좀 MOU 체결을 할 때 단서 조항을 넣어서 ‘몇 년 안에는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을 넣어야 그래도 개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벌써 몇 년 차입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국락  지금 다섯 필지나 그렇게 되어 있고.  
  뭐 미분양 필지로 한 필지 남아 있네요? 아직.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국락  그래도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단지에 유지보수 그런 것은 전부 다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산하고 집행, 이제 계약까지도 저희가 하고요.  
  실행은 지금 경제산업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최국락  우리 계룡시의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위원장 최국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라. 상하수도과 소관
  
○위원장 최국락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이동)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유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총 예산안 규모는 295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19억 9천만 원보다 75억 6,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47억 9,700만 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59억 7천만 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87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7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0억 7,200만 원보다 27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 사업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관리는 7,500만 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관리 1천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1,500만 원, 상수도 옥내 급수관 세척 사업 5천만 원, 상하수도 관리는 4천만 원으로 상하수도 업무 추진 200만 원, 지하수 유지관리에 800만 원, 지하수 보조 관측망 유지보수 3천만 원, 행정 운영 경비 7,8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4억 3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4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159억 7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4억 8,900만 원보다 14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수익별로 말씀드리면, 사업 수익은 53억 6,6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 48억 3천만 원, 예금이자 등 영업 외 수익 5억 3,600만 원, 자본적 수입은 106억 400만 원으로 상수도 시설 분담금 1억 원, 시도비 보조금 31억 4,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3억 800만 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5천만 원입니다.
  예산서 576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159억 7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44억 8,900만 원보다 14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업 예산은 30억 4,200만 원으로 대전시 정수 구입비 19억 5,600만 원, 상수도 수질 및 시설 유지 관리비 8억 8,300만 원, 예비비 2억 원입니다.
  예산서 581쪽입니다.  
  자본 예산은 129억 2,800만 원으로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55억 1천만 원, 2024년 상수도 관로 세척 사업 13억 원, 배수지 증설 사업 2억 원, 지방상수도 엄사지구 송배수관로 정비 사업 53억 8천만 원,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1억 5천만 원, 상수도 시설 유지보수 3억 8,700만 원, 상수도 염소 주입 설비 유지보수 2천만 원, 노후 계량기 교체 5천만 원입니다.
  예산서 590쪽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87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4억 2,900만 원보다 33억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수익별로 말씀드리면, 사업 수익은 16억 2,300만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 16억 200만 원, 예금이자 등 영업 외 수익 2,100만 원, 자본적 수익은 71억 6,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19억 5,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타 회계 보조금 44억 9,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1억 5,9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천만 원, 순세계임여금 등 5억 1,200만 원입니다.
  예산서 593쪽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87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4억 2,900만 원보다 33억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업 예산은 37억 5,400만 원으로 하수도 일반 업무 추진 1억 원, 하수처리장 관리 대행 운영 35억 9,100만 원, 하수 처리 수질측정기 유지관리 6천만 원입니다.
  예산서 596쪽입니다.  
  자본 예산은 50억 3,500만 원으로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3억 원, 계룡시 차집관로 정비 공사 1억 2,500만 원, 광석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1억 6,700만 원, 계룡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 계획 변경 용역 수립 10억 원, 하수 처리시설 대수선 4억 원, 환경기초시설 악취 기술 진단 6,5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임대료 및 운영비 25억 600만 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3억 2,300만 원, 예비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검토보고서 40쪽.  
  상하수도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27억 2,500만 원 증액된 47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4억 8,100만 원 증액된 159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토 의견으로는 엄사지구 송배수관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53억 8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량은 어느 정도이며,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33억 6천만 원 증액된 8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답변석에서)  상하수도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 예산서안 581쪽입니다.  
  엄사지구 송배수관로 교체 공사는 엄사면 엄사리 일원에 매설된 지방상수도 송수관 및 배수관에 대해서 CCTV 등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노후된 상수관을 갱생,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1공구는 엄사네거리에서 과선교 구간 배수관로 150mm 1㎞에 대하여 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하고, 2공구는 두계천 두계1교에서 엄사삼거리 구간 송수관로 800mm 1.5㎞에 대하여 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총 사업비 53억 8천만 원으로 2024년 9월 착공하여 2025년 준공 목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국락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대표로 이청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새 핫하게 지금 우리 계룡시의 뉴스가 되고 있는 녹물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좀 세우고 계신지, 답변 좀 듣고 싶네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저희들이 그 8월 말부터 적수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한 게 수질검사.  
  그다음에 이제 일반 옥내급수관.  
  그다음에 아파트 공용배관 세척.  
  그다음에 이제 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시에서 할 일은 시에서 유지관리하는 상수도 관로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서 세척을 할 데는 세척을 하고, 갱생할 데는 하고, 교체할 데는 교체하라는 의견이었고.  
  두 번째는 일반 수용가.  
  사유재산이거든요!  
이청환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거기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용배관 조사해 가지고 청소라든지, 조치를 해야 되고.  
이청환 위원  이제 조례는 만들어졌으니까.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청환 위원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겼죠? 여유가.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지금…….
  그래도 계속 이제 어디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 결과 발표하고.  
  또 이제 민원인들하고 같이 시료 채취도 하고 하셨나봐요!  
  얼마 전에도 언론인과 시민단체 해가지고 시료 채취.  
  한번 하신 적 있죠?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혹시 결과 나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
이청환 위원  어디에서 검사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아! 그것은 우리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신뢰가 가는 그 검사 업체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결과는 어떤 식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제가 그것을 아까 이제…….
  여기 예산 심의 때문에 보지는 못했거든요!  
이청환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뭐 문제가 있다! 없다!  
  대충은 어느 정도 아실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구두로 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들었고요.  
  그런데, 아직 그 문서를 제가 못 봤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런데도 지금 막 일정하게 또 적수 민원을 계속 넣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속 일관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민원을 올릴 수 있죠?  
  그분들은 계속 적수가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필터 색깔이 변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아까 전문가 조사 결과를 말씀드렸듯이 옥내급수관이 냉수, 온수거든요.  
  그것을 유지관리.  
  세척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적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이청환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래서 적수 발생이 되는 지역은 조례로 해서 지원해서 세척을 하면, 감소가 될 것 같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청환 위원  우리 이제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관로 세척하고.  
  교체 사업비로 해서 지금 많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많이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관로는 몇 년 이상이 된 관로를 교체 작업하죠?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아! 그것은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청환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예비비 15억 원을 가지고 세척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이청환 위원  예비비.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15억 원으로.  
이청환 위원  15억이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2월 약 하순경에 나와요.  
  그러면 바로 이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일을 들어갈 건데, 관로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청환 위원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것을 세척을 하면서, CCTV 조사를 해요.  
이청환 위원  아!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왜냐하면, 물을 공급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구간 단수도 필요한데, 아마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것을 갱생을 할 건지, 교체를 할 건지, 정할 겁니다.  
이청환 위원  아!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리고나서 짧은 것은 바이패스(by-pass)라고 이렇게 관을 연결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교체를 할 수 있거든요!  
이청환 위원  CCTV로 관찰을 하고, 상태를 봐서 이제 교체냐, 청소냐…….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렇죠.  
이청환 위원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래서 예산 53억 8천만 원을 세운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엄사, 신도안부터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이청환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것을 하면서, 갱생할 곳은 바로 갱생하고, 교체할 곳은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갈 겁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또 한라비발디아파트.  
  신축 아파트에서도 적수 민원이 나와 가지고 좀 답답해 하시던데…….
  한번 방문하셨던 것 같던데요.  
  과장님도?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상태가 어때요? 직접 가서 보시니까.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게 이제 우리 팀장님이 다녀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아파트가 입주를 했다면, 시공은 2년, 3년 전에 시공을 한 거거든요.  
이청환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러면, 입주까지 보면, 3년 이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청환 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뭐 적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적수가 이제 물때하고 녹물이 병합되어 있거든오.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이제 민원인의 말씀은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을 뭐 목욕시키고 나면, 피부가 갈라지고 튼다!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저희들이 이제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탁도가 높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내부 배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아까 조례라든지, 그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세척을 할 것이고.  
  일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여건에 따라.  
이청환 위원  아!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아파트 내.  
  그리고 세척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2년에서 3년 주기는 세척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청환 위원  2년에서 3년이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런데, 지금 우리 엄사리는 30년이 됐고 해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아파트의 동을 해봤는데…….  
이청환 위원  기존에 지금 시범적으로 하셨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했는데, 적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청소하고 나서?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청소할 때, 세척할 때.  
이청환 위원  그러면 세척하고 나서 사용할 때는 어땠어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세척을 한 후로는 양호했죠.  
  그런데, 세척할 때…….
이청환 위원  그전에 혹시 시료 채취하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전에는 수질검사만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수질검사.  
  그러면, 시료 채취 했네요?  
  그러면, 그 후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래가지고 31가구 옥내급수관을 세척하고, 아파트 한 동을 했더니 적수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옥내급수관이나, 공용배관을 세척해야 됩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홍보 좀 더 열심히 하시고.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적수 발생하는 곳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관로 세척도 해주고, 안에 내부 유입 세척도 같이 해주면,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맞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확정되면, 그런 것을 현수막으로 제작해서 홍보를 좀 할 계획입니다.  
이청환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들이 좀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지 않아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거 아는데, 조금 더 고생하시는 길에 더 시민들을 위해서 뛰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 547쪽에 보면, 자본적 수입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73억 800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한 거죠?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아! 순세계잉여금은 그 세금이라든지, 수입이 더 많은 것하고, 불용액이 나온 게.  
  사업 발주하고 남는 돈.  
이청환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것을 같이 묶어가지고…….
이청환 위원  불용액을 다 집어넣은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불용액은 넣고, 저희들이 수익을 예상한 것보다 수익이 더 들어왔을 때…….
이청환 위원  어떤 수익이 더 발생된 거예요? 그럼.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 내용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그것 좀 어떤 수익이 더 발생했는지,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의회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그 설명자료 945페이지하고 947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 사업 BTL 임대료 지급이 있네요?  
  운영비 지급하고.  
  (자료 확인 후) 보니까 이게 뭐…….
  이 총 사업비가 약 600억 들여서 만든 것 같고.  
  뭐 임대료로 22억 정도.  
  또 운영비로 약 29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하수관거 이런 정비 사업은 국가 지원이 …….
  이게 사회기반시설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BTL 사업으로 했었네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이게 2010년부터 이렇게 BTL 사업으로 해가지고 2030년까지거든요?  
신동원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래서 지금 국비도 많이 지원됩니다.  
  국비도…….
  (자료 확인 후) 약 420억 정도?  
  그 지방비도 약 18억 정도 이렇게 지윈이 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신동원 위원  글쎄, 애초에 할 때 이런 것을 왜 국비 사업인데…….  
  약 70% 정도 국비 사업인데, 이런 것을 BTL 사업으로…….  
  물론, 돈이 없으니까 뭐 BTL 사업으로 했겠지만…….
  이 BTL사업으로 하게 되면, 어쨌거나 뭐 이자라든가…….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 게 많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정도의 금액이 매년 2030년까지는 계속 나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애초에 이거 할 때 뭐 자금이 없어서 BTL로 한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 당시에 그 관거정비 사업비가 막대한데 예산이 없고 국비 지원되는 게 좀 높으니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좀 아쉬움이 남아요.
  BTL사업을 하면 할 때 당시에는 우선 돈 끌어다 쓰니까 좋은데.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렇지요. 이자비용.
신동원 위원  점점점 이자도 비싸지고.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운영비 같은 거 하다 보면 수수료조로도 그 업체에 또 들어가는 돈도 있고 하다 보면 우리 돈 갖고 한 것보다는 비용이 더 증가되니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949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국락  지금 3,000t 규모를 더 증설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그러면 이렇게 증설하는 거에 대비해서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악취방지 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특히 다른 건 몰라도 그 동네에 미치는 영향이 악취 관련돼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국락  그러면 이렇게 증설을 시킴에 따라서 더 많은 냄새가 악취가 더 발생될 텐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계획이 있다라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저희들이 악취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정비를 합니다.  
  계속 해봤거든요?  
○위원장 최국락  예.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증설할 때 악취방지 시설을 또 별도로 신개념으로 1개소를 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그러면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지요? 어떤 시설인지?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거는 좀 전문적인 게 있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이거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셔서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국락  그냥 옛날처럼 증설만 시키고, 뭐 냄새나는 건, 특히 냄새뿐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하고, 악취 나는 그 시설을 조금 더 해소하는 방향,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해소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종전에 하수도법 개념인데 지금은 또 악취방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그리고 타 시군에 이런 악취방지 시설을 위해서 타 시군에서 하는 것 좀 벤치마킹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아, 저는 최근에 간 적은 없고.
○위원장 최국락  다른 직원분들이라도 뭐 그런 사례가 있으신가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추후에 준비해서 방문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 멘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들 우리 관심사가, 위원님들 관심사가 상수도 적수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최국락  보니까 뭐 예산도 잡아놓으셨고,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비도 지금 다 설정을 해놓으셨는데.  
  하여튼 하루빨리 시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시키는 그런 방법을 빨리빨리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상수도 적수로 인해서 불신이 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최국락
  간  사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유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