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4월6일(목)  11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3. 계룡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정순의원외6인발의)
2. 계룡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정형식의원외5인발의)
3. 계룡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정기의원외4인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김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장이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고, 또한 직무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는 부의장께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의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이우재  본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정순의원외6인발의)
(11시08분)

○의장대리 이우재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김정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6년 3월 30일날 의정활동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월정수당 등이 결정되어 이를 조례개정을 통해 반영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등 종전의 법령에 의한 회기수당 관련 조항 안 제1조를 수정하고 안 제4조를 삭제하였으며, 월정수당 신설로 인한 제3조를 삭제하고 제3조의 2를 신설 및 월정수당을 11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별표1의 회기수당을 삭제하고, 별표2의 국내여비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맞게 의장·부의장과 의원을 동일하게 하며, 숙박비를 3만8,000원으로 하며, 식비는 2만2,500원으로 하였으며, 별표3의 국외여비를 숙박비와 식비의 등급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고 모두 가등급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1)

○의장대리 이우재  김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김정순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순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계룡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정형식의원외5인발의)
(11시11분)

○의장대리 이우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정형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계룡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계룡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세외수입을 제외한 시세수입의 1% 이상으로 하며,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계룡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는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 체육·문화 공간으로 개방하는 학교, 보조사업에 대한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이 높은 학교인지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등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계룡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2)

○의장대리 이우재  정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정형식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정형식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계룡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정기의원외4인발의)
(11시15분)

○의장대리 이우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이정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의원  이정기 의원입니다.
  계룡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 5월 31일 제정되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무공수훈자회 및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로 하며,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등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를 우선 반영하며,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 쓰레기봉투의 무료 배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계룡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3)

○의장대리 이우재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정기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이정기 의원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준비와 답변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정순   이우재   이지웅   이정기
  정형식   이기원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