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4월4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계룡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2.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계룡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계룡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계룡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지난 3월 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친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공사이행 및 계약절차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주민참여대상공사를 보니까 거의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라든가 해서 기반시설이나 토목건축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그렇다면 이게 여기에 보면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의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소관 부서가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그쪽하고의 어떠한 상충되는 문제는 없는가, 쉽게 얘기해서 월권행위가 아닌가, 그쪽 발주처에 감독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려스럽고요.
또 주민이 이러한 3,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이게 우리 시가 지금 1,000만원이상부터 입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타 시군에도 지금 이게 다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제12조 내용을 보세요.
전부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예요.
그렇지요?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주민이 감독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3,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이렇게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셨느냐는 얘기이지요.
아울러 전문성 여부는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를 할 때 우기철이면 어느 쪽으로 물이 많이 나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공무원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 지역의 자연지형 같은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의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게 공사감독을 주 1회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분들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사라든지 해당 공사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은 마을의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도 그 범주 안에 속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3,000만원 이상 도시계획도로 30억원 공사를 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계룡시 관내의 주민들이 이것을 감독할 만한 그러한 전문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의 얘기를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대형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명예감독관제도가 매일 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주 1회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보면 굉장히 피곤한 얘기가 생겨요.
이 해당 소관 부서 담당 공무원들은 피곤해서 못살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편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전에는 명예감독관제로 해서 수당을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 1회 정도 하면 주 1회 때마다 약 2만원정도 여비성격의 수당을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명감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별 말씀 없으시면 그냥 넘어갈께요.
그러나 저는 문제가 없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제12조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계룡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에 대한 조례안만 해서 제12조만 빠지는 그 부분하고 이게 꼭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명칭을 달아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게 제12조만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만 별도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국가에서 나온 지방계약관계시행령에 보면 이게 법 조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안에 같이 삽입을 한 겁니다.
그 지역의 어떤 대표자들이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감독자라고 나와서 감독을 제대로 해주면 좋은데, 어떤 개인적인 일이라든가 아니면 동네 공사관계자들하고의 어떤 감정 때문에 사실 감독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에 시비를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저는 이 조례안에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본다면 그냥 운영조례안으로만 제12조를 삭제하고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지역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향한리에서 도곡리로 나가는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는데 향한리 부분에 대해서는 향한리 지역주민이 도곡리 주민보다는 잘 알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향한리 분이 주민참여 감독관을 하시고 도곡리 부분을 공사할 때는 도곡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이 한 명 정도 나오셔서 나름대로 하면 공사도 견실하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섭니다.
시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감독이 부실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시공하고 있는 업자한테 감독을 하는 거예요?
교수라든지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전문적인 자질이 있는......
주민 중에서 한 명을 선출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낙찰 계약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금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자입찰로 할 것 아니에요?
용역물품 같은 것을 납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입찰제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하한선을 정해 가지고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남선면에 이온수기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약 6,600만원 정도 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물품을 납품하는데 단돈 1,000원에 입찰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최저입찰제로 정하고, 공사에서는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 하한선을 정해 가지고 그 적정선에 있는 분을 낙찰자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방지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우리 시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다른 타 지역의 업체가 낙찰되었을 경우 시에서 공사하는 업체에서 그 하도급을 받으려고 상당한 섭외도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하도급을 줬을 때 심하게는 약 30% 내지 더 이상도 공제를 하고 받는다는 얘기를 듣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을 막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법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그게 우려되거든요.
저희가 하도급을 할 때 우리한테 계약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선을 판단해서 저희가 승인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한 이게 입찰이라는 것이 충남지역이라든지 전국으로 제한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서산업체가 됐다면 85% 됐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안됐을 경우 나름대로 인건비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을 맡아서라도 공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상으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바라는 것은 100인데 타지역의 업체는 100을 제시했고 가령 우리 지역의 업체는 95%를 했을 경우 그 낙찰에서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 반영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합당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한다든지, 차순위자를 결정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이것은 지역업체를 봐준다,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할 때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7만원 수당을 기본적으로 주는데요.
나머지 여기 글자 그대로 추가되었을 때는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계룡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가 지금 계약심의위원회구성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주민참여감독대상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하나의 조례안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주민참여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의 얘기대로 구분을 했으면 좀 더 명확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 두 개를 묶어놓으니까 조금......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주민참여는 조금 어떻게 보면 계약적인 면하고 감독적인 업무의 성격이 틀린데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조례안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혼란 내지는 혼돈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8쪽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것은 주민참여감독을 규정하기 위한 어떠한 시행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제57조 제2항에 1, 2, 3, 4항은 극히 전문적인 어떠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봐야 5항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통·이장 등에 대한 자격만 주어진 것 같은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민참여에 대한 조례안으로 만들어졌을 경우에 크게 기대되는 효과가 있겠는가......
어떻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 계룡시 지역의 현 수준에 맞는 그러한 자격조건이 주어질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감독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을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1년 이상 현장 관리업무에 종사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또 법령에 의한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런 사람들이 극히 우리 지역에 얼마나 존재하겠는가......
단지 제5조에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민참여 감독대상 그 공사에 참여를 한다면 극히 실효성이 있겠느냐, 앞으로 전문지식을 갖춰야만 통·리장이나 부녀회장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이며 과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를 위해서 공사감독을 임명했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많은 실효성이 주어지겠는가......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면, 9쪽이네요.
제61조 권한을 보면 상당히 많은 권한을 줬어요.
주민의 건의사항을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도 할 수 있고 또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시공에 대한 감독권을 완전히 줬는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감독이 됐을 경우에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줬는데 과연 그 공사가 순항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데 상당히 많은 지체되어 나가는 문제점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조례안을 제정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과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 난 후의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는 수치가 있으면 한 번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하기 전의 사항과 전에 하다 보니까 명백한 어떠한 사유가 많은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시행 전과 시행 후를 한 번 설명해줄 수 있겠어요?
법에 명시는 않고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상 그것보다 좀 변형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 1회 정도 2만원을 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그런 판단보다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이것하고 맞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옛날에 논을 맨 적이 있을 겁니다.
논을 맬 때 보면 주인이 뒤에서 따라가서 잡초를 뽑는 것하고 주인이 안 따라갔을 때 잡초를 뽑는 부분하고 상당히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감독관으로서 주 1회 약 2만원정도의 수당을 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분들이 조금 책임성 있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과 그 후를 한 번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 전에 해보니까 주민참여 감독이 없어 가지고 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그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은 공사가 되었다든지, 예를 들면 갓 쓰고 양복 입은 이런 꼴의 어떠한 공사가 되어버렸다든지, 주민들간의 어떠한 마찰에 의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공사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초래했다든지, 이런 명백한 사유가 있었느냐......
그래서 이러한 주민참여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주민참여 내지는 참여를 시킴과 동시에 공사감독까지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그 전과 그 후의 어떠한 기대되는 효과가 상당히 많은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법률이 언제 공포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9페이지 제60조 법률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3,000만원 이상의 상한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3,000만원을 더 높이는, 4,000만원이나 5,000만원 선에서 상한선을 정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3,000만원 상한선을 더 초과한 4,000만원, 5,000만원짜리로 우리가 명시를 해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3,000만원에서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나,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상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 1억원 미만, 이렇게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한선을 다운시켜주면 다운시켜 줄수록 그만큼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이고, 주민참여공사감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상한선을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민참여 공사가 별로 없지 않겠느냐, 10건이라면 3,000만원 이상의 상한선을 높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참여가 1년에 1∼2건 정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3,000만원으로 정해주면 통상 우리가 마을진입로 포장이라든지 또는 새마을공사라든지, 상하수도설치공사라든지 이것이 통상적으로 3,000만원, 4,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본다면 사사건건 다 주민참여 공사감독을 다 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선을 조금 더 높여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제60조 제2항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을 할 수 있는 공사의 대상은 3,000만원 같으면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 한다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3,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는 다 주민참여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되는데, 3,000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또 그 상한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융통성을 준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상한선을 더 선정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3,000만원짜리 공사는 공사대로 딱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상한금액은 3,000만원이다, 그런 뜻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상한선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석을 한 번 해보세요?
우리가 융통성을 줘서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인지, 딱 3,000만원으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감독자를 하고 그 대신 그 상한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상한금액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위에 최고주민감독이 할 수 있는 부분은 3,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이라든지 그런 규정을 정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상한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다수 의견이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약 1억원이면 1억원, 2억원이면 2억원으로 정해 주는 것이 낳을 것 같은데, 3,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무한정이잖아요?
무한정이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한 고도의 기술과, 고도의 지식과, 고도의 정보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되는 것이 있는데, 몇 십억원 공사에 실질적으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가서 무엇을 감독하고 무엇을 조언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3,000만원에서 약 7,000∼8,000만원 이상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육안으로도 보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고도의 금액으로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참석해 가지고 뭘 어떻게 보며 어떻게 감독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지요.
능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몇 십억원짜리 공사, 마을회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저희가 복지문화회관을 짓는다든지 하면 또 다르지요.
이것은 그 지역사업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거의 다가 3,000만원 이상으로 초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높여가면 높여갈수록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좀 쉽게 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사건건 전부 다 주민감독이 들어가서 해나갈 때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비교적 새마을담당도 새마을계에서 하는 소규모 마을숙원사업하면 거의 다 5,000만원에서 7,000만원씩 초과되잖아요?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고 꼭 고도의 기술이라든지 꼭 주민이 참여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비교적 주민이 참여해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 명시되다 보니까 이 속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들은 주민참여해서 감독을 다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올가미를 메는, 스스로 올가미를 쓰고 가는 그런 측면에서 자꾸 올가미를 씌운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손쉽게 일할 수 있는 폭을 제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얘기하데요.
밭 메고 가는데 소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잘 메어지는 것이지 앞에서 고삐 끌고 가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겠느냐,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을 자꾸 올가미를 씌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이 조례안 내용이......
그런 쪽에서 판단하셔야지, 이것을 감독공무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까지 깊게 들어가시면 상당히 문제점은 많이 노출됩니다.
해당 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감시하고, 감독하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수정해 줘야 될 임무를 지니고 있는 것은 공무원인데, 공무원의 업무가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부터 주민참여공사를 하고 있는 감독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뤄졌는데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불필요성도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 일을 다 뺏겨버리는데......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시지요?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유독 이 부분만 단편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모든 문제가 이런 식으로 확산되어 나간다면 순수하게 우리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해야 될 공무원의 업무가 자꾸 침해되어서 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업무가 상당히 줄어들면 좋겠습니다만 나중에 일이 없지 않겠나 하는 문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고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조언을 받아야 될 것은 받고......
여기에서 지금 분명히 앞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사람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제61조에도 그런 부분들이 건의한다든지,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도 판단하는 것은 감독공무원하고 업자하고의 밀착관계도 조금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이 해야 될 것을 빼앗아 가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주민들의 묘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을 너무 축소시켜버리면 주민들이 해야 될 기본권리를 갖다가 축소시켜 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한 번 이해하시라,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위원회의 구성을 많이 했는데 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고 그 위원장을 포함한 몇 명의 위원을 둔다는 용어를 많이 썼던가요?
위원장 1명과 위원 몇 명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 1인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중복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 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인가를 제가 전문위원한테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것은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크게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쪽의 제11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이라는 것은 그 밑에 있는 1항, 2항, 3항, 4항에 대한 어떤 경우와, 또 1항, 2항, 3항, 4항에 해당하는 때, 시기 등을 명시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에는"이라고 하니까 말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명시한다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시'라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라든지, 아니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라든지 이런 것을 삽입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계룡도시발전연구원에 대한 뉴스, 또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했고, '과연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을 죽였구나'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가 2004년도 7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용역을 주지 말든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의 이사직을 탈퇴를 하자' 해가지고 여러 번 건의도 했고, 또 전부 사직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용역을 계룡도시발전연구원에 줬던 것입니다.
이런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제가 돌출됨으로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빠져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총무과장님으로 안 계셨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용역을 주었던 경리담당 계시지요?
어떤 연유로 해서 이 업체한테 용역을 계속 발주를 했는지, 답변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하고는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동안 실무담당 계장으로서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도시발전연구원은 계룡시가 되면서 계룡시의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연구· 발전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부적인 사항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은 총 4건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3건, 2005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주관부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했었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의뢰가 와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
저희 계약부서에 와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라든가 관련 법에 맞아야만 계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4건은 저희 관련 법규에 정해진 3,300만원 이하였기 때문에 전부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발전연구원의 정관상에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감독을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와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에요,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 회사는 분명히 유령회사입니다.
어떻게 계약조건이 맞았습니까?
지금 이 계룡도시발전연구원이라는 회사가 어떤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정재흥이라는 이양반 혼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이 어디인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 회사가 계약조건이 맞는 회사입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하고 무관한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러한 공식적인 자리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려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31 지방선거에서 현직 의원님들이 다시 등원할 수 있는,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집행부에서는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언론기관에 해명자료를 내던가 해서 이것은 해명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계룡시 일대가 이것 때문에 난리법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한 조치가 없이는 5·31 지방선거를 원활히 치룰 수 없다.
또 만약에 그렇다면 옥석은 가려줘야 될 것 아니냐,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 하는 이런 것은 옥석을 가려야만 우리 의원님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 않느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의 문구가 좀 잘못되고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담당직원이 서류를 준비하는 중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제2조 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며,제11조에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형식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정형식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취지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은 정형식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개회하여 조례안을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김정순 이우재 이지웅 이정기
정형식 이기원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총무과장박인상
시민봉사과장김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