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4월5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계룡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2. 계룡복합문화회관BTL민간투자사업동의안
3.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계룡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복합문화회관BTL민간투자사업동의안(시장제출)
3.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개의)

○의장 김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계룡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정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복지문화과장 백하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복지문화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계룡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순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의원  저는 조례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그런데 물론 업무는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일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지금 금암동 도서관 진입로가 사실 도시계획도로의 앞으로 양정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복지문화과 소관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점 물론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건의를 드리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순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도서관설치조례안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공감을 하고요.
  다른 시군에 혹시 도서관설치조례안을 벤치마킹하셨는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여러 곳에 직접 가보기도 하고요.
  대전의 한밭도서관이나 신탄진도서관, 갈마도서관, 공주 웅진도서관에도 가보고 인터넷에서 자료도 빼보고 다 벤치마킹을 해서 참고했습니다.
○정형식의원  제가 생각할 때 열심히 다 했겠지만 공공도서관설치조례안을 함에 있어 가지고 도서관의 기능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운영이 되면 몇 명의 인원구성으로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며, 또 그 도서관에 편성되어 있는 기구......
  도서관장이라든지 사서직 공무원들은 어떠한 직능을 수행해야 된다, 그런 것이 여기에는 포함되기가 어렵다면 나중에 여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거기에 여기에는 지금 도서관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시행규칙상에는 도서관 관장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사서직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또 사서직 일은 어떤 식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규칙에 넣어서 해줘야만 임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알겠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상에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시설장, 관리, 기능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직능과 직무를 포함시켜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규칙이 제정되면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순  정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21분 속개)

○의장 김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룡복합문화회관BTL민간투자사업동의안(시장제출)

○의장 김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복합문화회관BTL민간투자사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계룡복합문화회관BTL민간투자사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복합문화회관BTL민간투자사업동의안
  (끝에 실음 : 첨부3)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복합문화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시면서도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걱정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충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허락해 주신다면 앞으로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면서 차근차근히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순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복합문화회관BTL민간투자사업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복합문화회관BTL민간투자사업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BTL사업에 대한 동의안은 우리가 간담회상에서도 충분히 자체토의는 있었는데, 이게 우리 의원들의 의결이 들어가는 민감한 사안이고, 일부는 이 사업은 가야 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고 또 가야 되는 것만큼은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배경내용을 모르는 일부 시민들은 상당히 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그렇다면 이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벗어난다는 자유스러움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의결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틈바구니 속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운 사안이지 않겠느냐, 나는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심도 깊은 자체토론을 진행시키고 이 문제는 사안을 다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볼 때 이 사업이 가기는 가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일부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이해의 충족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의결되어 버리고 난 후에는 이 사업은 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이후에 봐야 되는 우리의 입지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고 그런 안이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오늘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간을 좀 주고 자제토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이 안을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정순  지난번에 사무실에서 아마 간담회를 통해서 복지문화과장께서도 BTL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했고, 또 정의원님께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일부 시민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복지문화과장님께서도 아까 요지를 보고드렸지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그 당위성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그 답변에 대한 질의를 또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의원  의장님!
  그 당위성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의결이 되고 난 후에 파생되는 문제점, 그 문제가 우리 의원들간의 얘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 당위성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의장 김정순  그러면 정의원님은 의원님들끼리 시간을 한 번 더 갖고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정형식의원  그것만 거치면 이 문제는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큰 문제가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의장 김정순  지금 정형식 의원님이 잠시 의원님들끼리 시간을 갖고 다시 질문과 토론시간을 갖자고 하는데, 이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정기의원  잠깐 정회를 하고 상의하고 합시다.
○의장 김정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의장 김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기의원  우리가 그 땅이 6만 몇 천평인가 되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6만3,800평입니다.
○이정기의원  그런데 복합문화회관을 짓는 부지 6,000평을 별도로 떼어서 짓는 거예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내내 6만4,000평정도 되는 종합문화체육단지 내에 어느 장소에다가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는 기본계획용역이 나와야 확정이 되겠지만 따로 따로 적당한 위치를 찾아 가지고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복합문화회관으로서 6,000평을 딱 분할하고, 또 예를 들면 운동장부지로 1만평을 분할하고,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그곳에 단지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것을 승인하면서 한 가지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국비가 73억원하고 시비가 135억원이 부담되는데, 총 208억원이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이정기의원  앞으로 이것보다 부담이 더 될 때에는 분명히 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쓰는 것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 208억원이라는 금액은 문화관광부에서 우리가 올린 그 규모에 대한 사업비 상한액을 규정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할 때 208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바꾼다면 규모를 바꿔야 되는데, 규모를 바꾼다고 하면 그때는 의회에 별도로 동의를 구해야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것을 왜 확실히 해두고자 하냐면 BTL사업으로 승인이 됐으니까 집행부에서 돈은 알아서 쓰겠다 라고 생각하고 5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증액을 시켜서 쓰겠다고 하면 동의를 해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도 내에서 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순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복합문화회관BTL민간투자사업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의장 김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도시주택과장 도순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저희 과 소관 조례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5)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순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웅의원  지금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이 현행보다 완화를 시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더 보완을 해서 개정안이 더 강화가 되는 의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대부분 완화차원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9조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도시계획위원회나 행정기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변경 그 범위에 당초 건축물 높이의 10% 이내의 변경이었습니다만 그것을 20%까지 확대하고, 또 택지면적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에만 경미한 사항으로 봤었는데 그것을 30%로 변경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 조례가 우리 시는 국토계획법상에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이런 용도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초의 조례에는 그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해당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다 삭제를 함으로써 조례를 좀 간결하게 해서 운영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지웅의원  그래서 지금 저도 어떤 경우에 조금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봤었는데,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보면 조금 강화를 시킨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경사도가 30% 미만인 토지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에 보면 30% 미만인 토지만 할 수 있고 경사도가 30% 이상일 때에는 공공시설하고 공용의 청사 등 공익시설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허가를 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인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기왕에 저희가 운영되기를 30% 미만인 토지에 한해서만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의 경우에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민편익시설에도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좀 명확히 해서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롭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규정이 일부 개정되게 된 겁니다.
○이지웅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행에는 경사도가 30%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내용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이지웅의원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30%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공공시설, 공용의 청사 등 공익시설에 한해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이 아니고 일반인이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 경사도가 이상인 곳에서......
  지금 현행에는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공공시설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내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평수가 컸을 때는 우리가 무슨 허가지요?
  득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개정안에 보면 아예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현행에는 보면 그게 규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30% 이상의 토지도 아무나 누구든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면 허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 외에는 못하지 않느냐......
  이게 그런 뜻이 아닌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개정안에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것은 기왕에 어차피 30%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시군도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통제의 규정이 무분별하게 이용이 적용이 되고 할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익시설에 대해서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게 됐고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0%가 넘는 경우에는 무조건 안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또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지웅의원  물론 계룡시가 청정상록도시 개발을 해서 규제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 계룡시에 와서 사업을 하려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제가 개정안을 완화시키는 쪽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융통성 있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채택해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산림이나 이런 것을 훼손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담당자들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순  이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기의원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0%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공공시설이나 공용의 청사 내지는 공익시설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그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편익시설,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공공시설은 무엇무엇인지 규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것은 국토계획법상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개인도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개인도 물론 공공시설 설치를 할 수 있지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것이 있으면 무엇무엇이 공공시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국토계획법상에서 공공시설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보면 법 제2조 제1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항만, 공항,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구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이 모여 가지고 무엇을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네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지금 제가 다 읽지를 않았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것은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연녹지 안에서 지금까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확보된 경우에는 건축물을 개축이나 재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나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제19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정기의원  예.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 제19조의 개정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도로 등이 통과도로의 경우에 3m 이상이 확보되어야 되고, 또 2m가 접하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 옛날 종전 수십 년 전부터 지어져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던 그런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기의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런 건축물을 헐고 다시 짓는다든지, 또는 증설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도 똑같이 현행법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증축을 못한다든지, 재축을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풀어주기 위한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좋은 일이네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허가가 못나가서 못한 일들이 있지요.
  그런 것을 완화시켜 주는 거라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옛날 동네 같은 경우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수십 년 됐지만 무허가건축물, 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그런 건축물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신축을 제외하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적합한 건축물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집은 개축도 할 수 없고 재축도 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것까지 풀어주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겁니다.
○이정기의원  그런데 지금 시골 같은 곳에서 사실 개축하거나 재축하려고 하는 그런 집들이 많을 텐데 풀어주는 김에 그것까지 해주면 안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은 그것이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기의원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풀어주려면 그런 것까지도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이 도시계획조례는 하도 범위가 넓어 가지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순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의원  지금 제18조의 얘기인데요.
  지금 제60조 제4항을 보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용적률은 500%라고 하는 건가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지금 제60조 제4항 말씀이시지요?
○강흥식의원  예.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05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이 법이 시행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재래시장 구역에 대해서는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폭 완화해주자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규정을 우리 시의 조례에 그대로 접목을 시켜줌으로써 우리 시의 재래시장 구역이 앞으로 지정이 된다든지 할 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지금 만드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그런 구역이 지금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현재 이 구역으로 지금 지정까지 된 곳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일반 용적률하고 틀린 거네요?
  재래시장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렇지요.
  그 구역에 대해서는 스페셜적인 그런 규정을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강흥식의원  이정기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특별조치법이 토지분에 한해서만 하나요?
  물론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특별조치법으로 해가지고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별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건축물도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이번에 등기를 낼 수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런데 특별조치법에 나와 있는 대상이 딱 한정되어 있어요.
  포괄적으로 풀어준 것이 아니고 한정을 해놓았는데 예를 들면 2003년 12월 31일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이라든지,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사용승인 후에 위법 시공한 건축물, 이런 것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허가 건축물도 그 기간 전에 건축을 했다는 등기를 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아니요.
  허가는 받았는데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도중에 허가내용대로 짓지 못하고 더 늘려져 가지고 준공을 못받았다든지 그런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아까 이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골에 무허가 주택들 옛날에 지어 가지고 몇 십 년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건축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불법 건축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저희 건축담당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축담당 임성빈  그런 부분이 대개 보면 지금 대장등재는 거의 됐고요.
  안되고 있는 부분은 타인 대지라든지, 또 대지를 침범되어 있다든지 주로 그런 건축물인 경우에 등재가 안되고 요즘에는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고 그냥 살고있든지, 저희들한테 왔을 때에 현행기준에 맞으면 그러니까 자기소유의 땅에 들어있는 건축물이면 거의 등재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가 되기 이전에도 여러 번 조사를 해가지고 미등재건축물대장을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대지가 타인 대지에 침범된 그런 건물인 경우에 주로 안 되는 경우입니다.
○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순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이게 지금 개정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거의 제한요소를 완화시켜 주는 그런 조례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지금 일부는 삭제되고 일부는 보완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9조를 보면 택지면적의 2/10라고 하면 20%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정형식의원  그런데 이쪽에 넘어오면서 개정안에는 택지면적의 30%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2/10를 3/10으로 하면서 30%라고 퍼센테이지를 올려주고 또 건축물 높이는 10%에서 20%로 된 것이고 또 면적산정 착오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제로상태에서 5%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1/10을 30%라고......
  1/10 같으면 이쪽에서 좀 올려주고 싶으면 3/10이라고 하면 되지 30%로 용어를 수정한 것이 큰 의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10%씩 올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우리 계룡시의 실정에 있어서 어떠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유형에 어떤 지역에 이렇게 적용됨으로 인해 가지고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네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방금 말씀하신 1/10이라고 하는 표시,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표시하고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을 해준 것은 국토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될 때에 이게 퍼센테이지로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상위법에 같이 맞춰서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라는 취지였고요.
  그 다음에 택지면적이나 이러한 제도가 규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지구에서의 혜택이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금암지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암지구에 보면 택지가 각 필지필지의 규모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택지면적을 인접토지를 사가지고 그 인접토지 소유주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상의를 해서 그 택지를 일부 좀 바꾼다든지, 그 모양을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길 때 좀 더 융통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경우에도 대개 아파트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시설사업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만평짜리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여기에 5%라고 하니까 그러면 약 5,000평까지 확장이 된다든지 또 축소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에 경미한 변경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해줬을 경우에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어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그렇게 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형식의원  지금 기존에 있던 제9조 제5항에 보면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오히려 이것의 폭이 더 넓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9조 제5항은 어떠한 리미트에 대한 무한정 개념인데 여기에는 예를 들면 10만평에 5,000평을 정해준 것은 어떻게 풀어준 것이 아니고 제한시킨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좀 구체화시킨 것은 맞는데 오히려 더 제한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쪽에서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폭이 넓어졌다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 생각은 폭이 좁아진 것이지 않느냐......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저는 전혀 폭이 좁아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면적착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발생이 되냐면 임야가 대지나 다른 일반 토지로 등록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면적의 오류정정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면적이 그대로 똑같은데 대장상의 면적이 착오가 생겼을 때 정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범위라고 하는 것이 이 5%의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형식의원  좋아요.
  그 다음에 물론 내가 처음 얘기할 때 전제에서 상당히 많은 조항이 신설되고 삭제되었는데 큰 범위는 많이 완화적인 측면에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10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임무가 총무과에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정형식의원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의 동의가 총무과에서 올라오더라고요.
  현재 총무과에 이 임무가 부여되어 있으면서 영선재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재산관리계가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재산관리계가 있을 때 그런 임무를 부여할 때 '아! 공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 재산관리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다소 업무를 분담해 줄 때 무언적인 것이지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또 세분화시켰어요.
  하천 이것은 건설과, 문화시설은 복지문화과, 또 환경은 환경녹지과, 또 유통업무는 농업경제과, 이렇게 세분화시켰는데요.
  이것은 총무과에 그대로 두는 것이 전체적인 공유재산관리만 보더라도 일괄된 어떠한 부서에서 다 담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세분화시켰기 때문에 세분화와 어떠한 통합의 개념으로 봤을 때 어느 일개의 재산관리에 대한 계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세분화시키는 것보다 그 쪽에서 같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도시계획시설관리가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우리 공유지일 경우에만 염두해 두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유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기왕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들, 그것은 일단 관리주체가 명확히 분명하게 되는 것이 말의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부서간에 핑퐁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각 단위시설별로 시설에 따라서 그 관리부서를 분명하게 지정해 주는 것이 혼선이 없고 시민들도 그 부서에 직접 어떤 민원제기라든지 그런 것도 더 용이하고 그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런데 재산관리계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 업무가 이쪽으로 다 이관되어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정형식의원  재산관리계에서 상당히 많은 업무가 이렇게 다 넘어가 버리니까 재산관리계의 어떠한 존재의 목적이라든지 존재가치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재산관리계가 이런 업무를 당연히 수행해야 될 업무인데 그것을 떼어서 준다고 하니까 어떠한 분산과 통합의 개념으로 봤을 때 나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한꺼번에 끌어 모으는 것이 통제 내지는 일관적인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용이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도시계획상의 문제가 있을 때 재산관리계에 가서 이런 문제를 확인하면 바로 해결이 되는데,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파트별로 다 찾아다니면서 관리주체별로 다 떨어져 나가버렸으니까,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좋은데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원터치 개념에 의한 개념이 아니라 더욱 어렵게 되었지 않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담당 과에서는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보는 개념은 모아서 통합의 개념으로 가줘야 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떼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은 자체 조례안이기 때문에 하다가 너무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어렵다고 하면 다시 또 개정조례안을 올릴 수가 있는 문제이니까요.
  그런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16조 토지의 형질변경 사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같으면 한 200평정도 되지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200평입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200평이라는 규모로 제한을 시켜서 묶어두었는데 이번 조례안에서는 완전히 삭제를 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예.
○정형식의원  그러면 660제곱미터라는 면적을 묶어두었을 때는 조금 제한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이것을 풀어줌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기대되는 효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풀어줌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특정인에 대한 혜택 내지는 이런 것이 있었거나, 또는 그 목적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삭제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왜 660제곱미터라는 것을 삭제했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지금 16조 부분은 아까 제가 이지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는 도시지역하고 국립공원지역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면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서 이 규정이 들어갔거든요.
  이 규정 자체가 우리 시하고는 전혀 해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빼는 겁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최초의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할 때는 어디 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었었나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그 때는 표준조례준칙이 있습니다.
  그 "표준조례준칙"을 참고해서 작성한 것 같은데, 그 때 우리 시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빼고 했으면 조례가 간결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울텐데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 가지고 저희들이 빼는 겁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이 도시계획조례안을 만들 때 있었던 계장이 지금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도순구  지금 없습니다.
○정형식의원  그 때는 우리가 논산시 두마면으로 있었으니까 지역에서 이런 내용도 필요해서 넣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순  정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회하여 조례안을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정순   이우재   이지웅   이정기
  정형식   이기원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과장백하영
  도시주택과장도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