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7월27일(목)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상록계룡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3. 계룡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4. 계룡시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
5.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상록계룡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시장제출)
5.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윤차원의원외6인발의)
6.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11분 개의)

○의장대리 김범규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의장단월례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오늘 의사일정에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구성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대리 김범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시정담당께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정담당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 김연우  안녕하십니까?
  시정담당 김연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실과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도리이오나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5호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시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김학영 의원입니다.
  방금 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개정이유를 보면 제가 여기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내용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관별 정원조정이 요구됨에 따라", 그러니까 단순히 행정환경 변화가 되어서 정원이 요구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는데, 제가 생각할 때 행정변화라는 개념도 이해가 모호할 뿐 아니라 우리 모든 동료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행정에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또는 일이 너무 많아서 현재 인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는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담당 김연우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행정환경 변화를 적시한 이유는 행정환경 변화는 면·동의 인력을 우리 본청에 배치하는 관계로 업무조정에 따라 적시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업무증가량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후에 관련 실과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시는 2003년에 개청하여 3만여명의 적인 인구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하여 안정적인 조직이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저희가 5만의 인구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 조직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저희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 저희가 보건소를 신축하고 또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노약자, 어린이, 또한 농민 등 사회 저변층에 있는 분들의 서비스 제공과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번에 보건소 인력과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을 행자부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보건소도 현재 새로운 시설에 입주하여 의사인력도 갖추고 장비도 갖춘 상태이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도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농민들에 대한 더 많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행자부에 그 필요성을 인식시켜 정원을 추가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 시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공무원 수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행정을 하다 보면 부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 시가 인력이 많은 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고로 나누어 드린 자치단체의 현황 비교표를 보시면 저희와 같이 출발한 증평군도 현재 정원이 330명입니다.
  저희 시는 303명으로 저희시 보다 한 27명이 많은 상태입니다.
  또한, 인근 충남 청양, 전북 진안과 무주같은 경우 물론 면적은 넓습니다만 관리 인구는 저희 보다도 적은 지역입니다.
  청양이 549명, 전북 진안같은 경우 580명, 전북 무주는 482명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운영이 되려면 양질의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최소한의 필수인력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같은 경우는 시민과 직결되는 그런 부서의 인력증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은 적극 수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의원  지금 나누어 주신 유인물을 보면 우리 계룡시가 보건소 인력으로는 제일 적인 인력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각 시군별 정원비교나 조직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조직과 인력으로 일이 얼마나 넘치는가, 현재 조직과 인력으로 예를들어 어떤 분석을 해봤을 때 하루에 8시간, 6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10시간에서 12시간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분석을 한 것이 있어야 우리가 볼 때 공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는 시가 되어가지고 모든 조직정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부터 우리가 제대로 확인이 되고 검토가 되어서 정원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시군별 조직 내지는 정원에 대한 서열,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라고 할까요, 우리 시의 인구에 비해서 시민들이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체감서비스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소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 불신을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불신을 불식시키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공무원 숫자가 많아도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 숫자가 적어도 또 그 역할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 계룡시의 시민들의 의식에 팽배해 있어서 그런 문제도 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이 정원조례안을 검토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현재 업무량을 분석해 볼 때 "현재 인원으로는 이정도인데 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이라고 할까, 이런 설명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시민들에 대한 신뢰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더라도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저희가 1995년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 때 지역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별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면허와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두도록 대통령령으로 해서 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와 관련해서 보면 "전문인력 등의 배치기준 정원에 관한 규칙에 이를 반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말씀드리자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동불편 노인이 51명인데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 1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1명이 한 달에 한 번씩밖에는 다닐 수가 없는데,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최소 배치기준 인력을 볼 때는 간호사가 1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의 인력은 간호사가 5명입니다.
  그래서 방문간호를 할 때는 간호사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은 9명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더 확보되면 2주에 1회나 많게는 주1회 방문을 해서 거동불편 노인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는 인력증원이 절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영의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했으니까 보건소부터 하고 다음에 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김학영의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의원  류보선입니다.
  항상 계룡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점 인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만족하기 위해서 인원증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에 대한 전문지도력을 지금 현재 보다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인원증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계룡시민들의 질 높은 삶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보건소 인원이 27명에서 6명을 늘렸을 적에는 33명이고,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현재 인원에서 5명을 늘렸을 적에는 12명이 됩니다.
  현재 저희 계룡시 인구가 3만 6천 정도 되는 데에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단지, 우리가 증원을 시켰을 적에 계룡시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아까 설명하신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들어,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간호사가 어디를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답변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방문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시민들이 알 수 있고 피부에 더 와닿는 양질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보건소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 보건소 업무는 요즘 대두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주로 하면서 보건교육, 구강보건, 영양개선,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자보건사업, 영유아관리, 예방접종, 노인보건사업, 공중위생과 식품위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지도에 관한 사항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소관리와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도 관리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2개소가 '99년 12월 30일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광석리하고 입암리, 농소리 등에는 저희가 주2회씩 나가서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갈 때도 의사 한 분과 간호사 두 분이 나갑니다.
  또 위생업소들의 건강진단도 맡아서 하고 있고요.
  또 만성 퇴행성질환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검사실과 방사선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와서 방사선을 찍으려면 제가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면허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환자 1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있어야 될 전문인력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기술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3명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이루어지는 작목은 벼농사를 비롯해서 축산, 원예작물로는 딸기, 토마토, 쌈채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거든요.
  서로 직원마다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는 그 많은 작목에 대해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준높은 기술보급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원을 확충해서 모든 부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농업인에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류보선의원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보건소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광석리나 왕대리에 의사하고 간호사가 나가는데 그것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을 적하고 인원을 늘렸을 때의 차이점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농업인의 전문성이 필요해서 하신다는 답변은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적에는 이러 이러한 것이 지금 보다는 여러 방면으로 나아질 겁니다"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본 의원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취지나 목적은 같을 겁니다.
  계룡시와 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편의시설과 건강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류보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원차원 의원입니다.
  부수적인 자료들을 준비하시느라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어저께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보건소가 작년하고 올해에 진료한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우선 전제가 되어서 "이렇게 수요가 많다"하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 사항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보건소도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인원 8명에 "우리가 지금 1인당 몇 가정에 지원이 되는 것이다", 지금 계룡시의 약 3만 6천 인구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800여 가정에 2천 몇 백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가정에 8명 같으면 1인당 100가정 담당이다.
  그러면 100가정 중에서 필요한 특용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소요가 된다 하는 이런 사항, 그 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선면 사람들은 어저께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크게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결코 많지 않다.
  어저께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예방접종 정도, 그 외에 간부들이나 가족들은 다 지구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엄사리나 대전으로 나간다.
  그러면 실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방문진료를 위해서 외곽 지역에 있는 도곡리, 향한리, 입암리에 있는 노인분들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는 수요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소요를 보니까 연간 4억5,000만원입니다.
  지금 인력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것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이 왜 구조조정을 하느냐면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별로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셨는데 문제는 각 지역별로 행정수요가 얼마나 많느냐, 저는 계룡시에 따른 행정수요는 다른 시에 비해서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왜나하면, 절반이 군인들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군인들이 우리 행정기관에 하는 것은 아주 작다.
  군인들의 각종 수요들은 해당 군본부에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계룡시 자체의 행정소요를 제기하고 뭐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은 사실 인구 절반에 대한 행정수요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우리 계룡시는 행정수요에 비해서, 인구에 비해서 근본적인 집행부서의 공무원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총무과 업무보고 할 때 제시한 것이, 먼저 자체인력을 개별적으로 직무분석 후에 인력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조정을 시키고, 또 추가적인 수요가 있으면 늘리고, 이렇게 한 것들을 제가 그저께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에 일부 인원이 증원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게 한 번 늘려놓으면 줄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룡시 전체의 행정수요에 대한 개별적인 직무분석을 선행한 후에 더 소요가 되는 데는 여기에서 떼가지고 저쪽으로 붙이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 내용을 유효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저께 제가 제시한 선 자체 직무분석, 개별 직무분석 후에 이 내용도 그 때 가서 재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시정담당 김연우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인력은 보건직, 간호직, 지도사 등 기술인력입니다.
  인사상 직렬간 조정은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저희 자체인력에 대해서 진단을 한 후에 그 유휴인력을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배치할 수 없는 그런 전문직종의 인력을 금번에 충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들 말씀 중에 공무원수에 비해 체감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질책은 달게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재배분을 통해 생산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번 인력은 우리 자체인력을 조정해서 추가배치 할 수 없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금번 인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고, 차후에 인력증원이 소요되는 저희 행정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재배분을 통해 저희가 더 증원수요가 없이 자체인력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결국은 근본적인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소요가 늘어나는 것인데 조례개정을 해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먼저 줄여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돌리자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만약 기술인력이기 때문에 행정인력과 서로 교체해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직무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 4억5,000만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라도 직무분석을 한 후에 "이만한 인력을 줄여서 여기에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만한 정원을 줄여나가겠습니다"하는 모든 직무분석이 선행된 후에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담당 김연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인력확충 이런 측면에서 행자부와 협의도 많이 했고 도하고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 시 자체적으로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은 못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조직은 이제 커나가고 또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 유동적인 그런 시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의 관점에서 볼 때도 저희 인력이 행자부 자체에서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인력이 과중하게 많다고 판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충원을 요구하면 행자부에서도 가체 기준에 따라 기준에 따라 인력을 증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한다고 승인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셨다시피 저희가 인력에 비해 체감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조직을 개편해서 인원을 감축하면 그 인력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그 인력에 대해서 사표를 내든지 명예퇴직을 하라고 권유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비용추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됩니다.
  그러면 조직의 자율권이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지금 현 인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총액인건비 이상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재정상 저희가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추후에 저희가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체감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윤차원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행정수요입니다.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인력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의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들 생각에 "행정수요가 결코 우리 계룡시는 많지 않다, 앞으로 여기에 많은 아파트가 지어져서 사람들이 들어올지라도 행정수요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사실 이 정원제도는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에 12명의 인원이 증원되어서 4억5,000만원의 예산이 늘어나면 "작년에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사람을 쓰겠다"이렇게 하면 이제 행자부도 할 말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상근인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상근인력이 무려 74명인데, 이것은 정원인력하고 달리 상근인력 해가지고 그것을 추가로 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 인원들이 74명이나 됩니다.
  제가 볼 때에 정원도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근인력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인원들까지 전부 개별 직무분석을 통해서 하나 하나 다시 재검토가 되고, 재정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의원  이재운 의원입니다.
  보건소에 배치되는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의 각자 담당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현재 6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은 담당급으로 방문사업 계획을 총괄하는 계장이 되겠습니다.
  또 1명은 보건직으로 고혈압과 당뇨관리, 그리고 경로당 등 장애인시설 순회검진 및 교육, 또 간호사 7급 1명은 가정간호에 관한 사항과 농촌 순회검진사업 계획과 추진사항, 또 간호8급 1명은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를 하고요.
  또 모자보건사업과 각종 보건통계, 가족보건업무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보건9급 2명은 거동불능자에 대한 재활과 자원봉사자 관리, 또 재활의료기구 대여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등록·관리, 의료비지원·관리 등의 업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이재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김학영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주셨지만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인력으로는 얼마 만큼의 일의 양이 많아서 부족한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론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보건행정이라든지, 농업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목표를 달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합당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이상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의원 할 것 없이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윤차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군인들이 거의 50% 됩니다.
  그렇다 보면 그 곳은 의료서비스는 군에서 많이 받고 있고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는 자료가 부족하고 설명내용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여기서 모든 것을  승인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한다고 하면, 설령 우리가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시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와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면 여기서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보건소 업무를 볼 때 기본적인 공공보건사업의 업무와 함께 인구구조의 변화,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보건소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때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한 차원 높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인력이라고 의원님들께서는 저 보다 잘 아시겠지만 꼭 의사 한 분은 환자가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한 분이 계셔야합니다.
  옆에 부속으로 간호사가 함께 보조역할을 해주고, 임상실험을 위해서 병리실에서 병리기사가 있어야 하고, 방사선에서 방사선사가 있어야 하고, 물리치료실 기사가 있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전문인력을 볼 때 제가 법적기준으로 보면 보건소는 35명, 지소는 6명 해서 최소인력 기준은 41명입니다.
  지금 증평군 같은 경우는 위생계가 보건소에 없지만 저희 보건소에는 위생계가 있으면서도 처음에 발족할 때 인구는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증평은 27명, 우리는 21명으로 20명이 발족을 했는데 증평은 위생계가 없으면서도 진료소가 하나 있는 것으로 해서 인력을 더 많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인력이 많으면 시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동불편하고 불능자에 대해서 저희가 가정을 방문해서 혈압도 측정해드리고, 보건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번 가는 것 보다 자주 가서 해드리는 것은 인력이 많아야 더 자주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제가 부연해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이 많으면 서비스양도 좋아지고 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력의 숫자와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이 받는 체감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인원이 많다고 해서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원이 적더라도 시민들이 그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고, 인원이 많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는 얼마나 헌신과 봉사의 자세를 갖고 시민들한테 접근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고 모든 동료의원님들이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나가면 노인 인구 수가 65세 이상이 계룡시만 해도 2,232명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거동불편 노인이 한 51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항상 "자주 나올 수 없느냐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못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료행정 서비스 하는 인력이 많고, 또 진료를 해줄 수 있는 전문의사, 이런 인력이 많으면 좋습니다.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민들이 느끼고 체감하는 행정이고, 의료보건 행정입니다.
  저희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밖에 나가서 시민들을 설득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설명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인력이 늘어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거기에는 예산이 따릅니다.
  그런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주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오늘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인원증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당위성과 증원배치 이유에 대한 부분을 들어보면 필요한데, 의원님들한테 명료하게 실질적으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외형적으로 묶은 자료는 있지만 명료한 자료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증원된 인원을 행자부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한번 올려서 승인이 됐는지, 아니면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몇 번의 과정이 있었는지를 세세히 모르겠지만, 일단 자료는 갖춰지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중앙정부인 행자부에서 승인을 했을 때는 우리 지역의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우리 국가든 세계적으로든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하는 형국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와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인원증원에 대한 부분은  민감한 부분인데요, 단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에 배치되는 인력은 일반행정직이나 행정 쪽에서 순환해서라도 증원을 안하고 꼭 필요한 부서에 배치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증원배치 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일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를 신축해서 이전하고, 필요한 부서에 인원을 배치하고......
  예를들어 의사 1명을 배치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증원된 인원에 대한 나름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직이라든지 다른 데서 채울 수 있는 사안이 못되기 때문에 피치 못할 증원인원 배치를 요구한 것 같고요.
  여기 증원배치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4억2,800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의 재정으로 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만약에 어떤 증원이 배치되더라도 이런 인력의 증원배치로 인한 부분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적절한 인원배치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해서 복된 삶을 실현시킬 수 있는 큰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김정호 의원님!
  답변 필요 없습니까?
  답변 필요합니까?
○김정호의원  답변이 필요합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무원 수에 비해 체감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금번 추가로 승인하는 인력은 기술인력입니다.
  자체인력을 줄여서 그 부분에 충당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인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번 인력을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인력증원 또는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 조직을 개편해서 생산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장대리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차원의원  현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본 안건에 대해 서로 의견조율을 한 결과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했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무기명투표를 제의합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그러면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에 표기하여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1분 투표개시)

(11시54분 투표종료)

  투표가 끝났으므로, 의사직원은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3표가 나왔습니다.
○윤차원의원  가부동수일 때는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의장대리 김범규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보선의원  질의 있습니다.
  가결, 부결 방법에서 같은 수의 경우 부결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영진  의결이 되기 위해서는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6명의 의원님이 출석하셨으니 4명 이상이 찬성하셔야 의결이 됩니다.
○류보선의원  본 의원은 다른 회의진행 사항을 봤을 때 가결, 부결은 1차, 2차로 나눠지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위원 김영진  현행법상 규정에 의하면 출석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부결입니다
○류보선의원  알았습니다.
○김정호의원  전문위원님께서 거기에 해당하는 법조항을 발췌해서 의원님들께 한 장씩 주시기 부탁합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대리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룡시상록계룡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의장대리 김범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상록계룡21일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환경녹지과장 유두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녹지과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여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296호 계룡시상록계룡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297호 계룡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상록계룡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ㅇ계룡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3)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상록계룡21추진협의회설치운영 및지원조례안과, 계룡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상록계룡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의원  계룡시상록계룡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협의회가 설치되면 주요활동 내용과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우선 협의회에서 의제 작성을 해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일상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지역사회 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고자하는 것입니다.
  분야별로 기구의 조직도를 보면 사무국에 4개 분과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분과하고 도시환경분과, 사회환경분과, 산업환경분과가 있어 분야별지침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운의원  각 분과에서 주요활동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자연환경분과에서는 토양이나 생태수질, 대기소음 같은 것을 생물의 다양성 보존이나 맑고 깨끗한 공기유지나 휴식공간에 대한 생태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요.
  도시환경분과는 쓰레기 재활용이나, 녹색상품 같은 것을 해서 목표는 음식쓰레기 감량하고 자원화 같은 시책을 하고 친환경적인 주택단지 조성이나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여하고요.
  사회환경분과에서는 문화·교육·복지부분으로서 올바른 청소년 육성이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문화예술과, 지역문화 구축사업을 합니다.
  산업유통 분야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 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와 친환경적인 산업구조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운의원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데, 제 얘기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원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저희들이 20명 내외로 해서 추진협의회가 있고, 추진협의회는 총회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고문하고 감사를 두고 사무국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사무국 아래에 분과는 4개 분과가 있고, 주된 업무는 사무국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재운의원  사무국을 설치하면 인원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무국장 1명하고, 간사 1명, 상근 1명으로......
○이재운의원  상근직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지금은 아니고 추진협의회에서 뽑는 겁니다.
○이재운의원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뭐냐하면, 이런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활동을 구체적으로 인원동원을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목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조직이 활성화하면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나 위에서 조직을 구성하라고 종용도 받지만 계룡시는 신생도시이다 보니 바로 조직을 못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늦은 감이 있는데요, 언젠가는 조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재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류보선 의원입니다.
  상록계룡21 추진협의회라는 것은 "환경개선을 위하여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여 계룡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좋은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자연환경분과, 도시환경분과, 사회환경분과, 산업환경분과......
  자연환경분과, 도시환경분과는 과장님이 하실 일이지만 사회환경분과는 복지문화과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산업환경분과도 농업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복합적인 형태에서 4가지 다 하시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2가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충정남도의 16개 시군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계룡시는 인구가 3만 6천명 정도 되는데 다른 시가 안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한다라든지, 다른 시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한다는 문제점에서 저희들 보다 공주나 아산은 21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부여도 8만, 예산 9만, 당진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논산, 아산, 공주, 계룡, 금산, 제가 알기로는 청양되어 있는데 아직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것 말고도 할 것이 많은데 굳이 다른 시에서 세우지 않은 것을 계룡시에서 하려고 하는 목적과 환경녹지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을 적에, 계룡시에서 지금과 같이  했을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지방의제21」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했지만 그 지역에 관한 경제나 사회, 환경적 요소 등을 통합적으로 전부 고려해서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다 동참해서 기존 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려고 합니다.
  추진협의회가 20명 내외이지만 그 분야별로 환경분야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가입시켜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보선의원  그러면 「지방의제21」을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을텐데,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홍성에서 12월 19일날 했었는데 그 전에 천안이나 이런 데서 했을 적에 그쪽에서 하고 있는 기구나 조직 같은 것에 대해서 이런 점은 잘 됐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라는 사례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구체적인 것은 전화로만 물어보고 못 가봤습니다.
○류보선의원  전화로야 잘 됐다고 하시지요?
  다른 지역은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본 의원의 소견은 저희들도 생소하고  계룡시에 있으면 좋은 제도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이 하고 있어서 어떤 점은 좋더라, 또한 저희 시도 그 시와 버금가게끔 할 수 있으면 우리도 배울 것은 배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줬다가 뒤에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의 대상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집고 넘어갑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은 아니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동료의원들도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김학영 의원입니다.
  조문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 협의회가 어떤 협의회인지에 대해 성격을 파악하는데 좀 어려운 것 같고, 가칭 상록계룡21 추진기본계획이라는 자료를 주셔서 이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우선 인원은 30명 정도로 되어 있네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거기에는 군, 기업체, 시민단체, 학계,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기구도 추진협희회에서 협회장부터 해서 아까 말씀하신 4개 분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제가 우선 분과에서 하는 일을 쭉 봤을 때 방금 류보선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4개 분과 중에서 자연환경분과 같은 경우에 토양, 생태, 수질, 대기, 소음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시책에 관여하는 겁니다.
○김학영의원  이 협의회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실천하는 겁니다.
○김학영의원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계획에 이런 분야를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토양, 생태, 수질, 대기, 소음 이런 분야가 제가 볼 때는 전문가 수준에서 가능한데, 우리 협의회를 구성했을 때 이런 분야가 과연 검토하고 분석하는 문제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도시환경분과 여기에서는 쓰레기 재활용, 녹색상품, 사회분과에서는 문화·교육·복지, 산업환경분과에서는 산업유통 이런 분얀데, 그러니까 자연환경분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전문식견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가 의문스럽고, 나머지 3개 분과에 대해서는 이미 시청 공무원들이 다 하시고 있는 일이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그렇다면 현재 공무원들이 하시는 그 일이 역량이 부족해서 못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지방의제21」 추진현황에서 보면 16개 시군에 대해서 현황을 주셨는데 아직 안 하는 데도 많아요.
  금산, 논산, 청양, 공주 이런 데는 안하고 있고, 지원조례도 현황에는 16개 시군 중에서 다섯 군데만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9개 시군입니다.
○김학영의원  비고에 보면 지원조례를 제정한 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만 지원조례가 제정된 시군이 아닌가요?
○김학영의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는데 9개 시군입니다.
○김학영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 한다, 안 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군은 시군대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는 거고 불필요하면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하고 싶고요.
  다른 곳이 한다 안 한다는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 소요예산이 일년에 7,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대략적인 예산이?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일년에 한 6,000만원 정도......
○김학영의원  6,000만원 정도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7,200......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것은 첫회에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첫 회는 그렇게 나가고요, 매년 6,000만원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김학영의원  아무튼 6,000∼7,000만원이라고 보고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예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시비로 지원해줘야......
○김학영의원  시비로 되는 거지요?
  인건비를 보면 월 150만원, 간사가 90만원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쭉 나와서 전체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업무를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일 뿐 아니라 현재 각 공무원들이 분담해서 하고 있는 분야를 또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정원에 대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반응을 쭉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계룡시에는 한 37개인가요?
  상당히 많은 각종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들이 목적과 방침에 맞게 그야말로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합당하고  올바르게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역시 시민들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또 이런 소협의회를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추진한다고 할 때 과연 시민들이 인정하겠는가, 긍정적으로 봐주겠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검토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잘 알겠습니다.
  저희 견해는 예산지원 사항은 별개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예산은 사무국을 두고, 협의회운영하는 것은 예산이 있어야 운영하는 것이 지금 예산을 안 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의 과제를  뽑아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감시·감독 기능도 하고, 또 저희들이 자문역할도 할 수 있고요.
○김학영의원  어쨌든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구성되는 순간부터 이 예산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아닙니다.
○김학영의원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김학영의원  예산은 언제 들어갑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산은 각 사화단체 보조금 지원해 줄 때 그때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학영의원  별도로 검토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렇지요.
○김학영의원  일단 이 협의회가 구성되고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별개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산은 나중에 별도로 지원합니다.  
○김학영의원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면 이 예산이 뒷받침 되면서 같이 협의회가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주신거나 제가 검토한 것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협의회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니까 말을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협의회가 구성되고 추진되면 예산이 뒷받침 되면서 협의회가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사무국 설치시에......
○김학영의원  사무국 설치시라고 하는 것은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사무국이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9개 시군에서  사무국 설치된 곳은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학영의원  사무국이 설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사무국이 설치 안 되고 운영될 수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여건이 좋아지면은......
○김학영의원  지금 계룡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사무국이 편성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김학영의원  사무국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사무국을 두려고 조례안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것은 예산이 서야 사무국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김학영의원  조례안도 그렇고요, 조례안을 뒷받침하는 자료주신 내용에도 현재  협의회와 사무국을 분리한다, 안 한다는 개념은 없고, 사무국이 편성되면 협의회가 그대로 운영되는 것으로 개념이 되어 있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말씀하시니까 그런가보다 하지, 주신 자료에는 협의회가 구성되면 기구에도 나와 있다시피 사무국이 바로 편성되고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사무국 설치를 규정해 놔야 나중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김학영의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무국을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사무국이 설치 안 되면 하는 일은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저희 관에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많아져야지요.
○김학영의원   사무국 설치가 안 되면 그 밑에 있는 분과위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치가 안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설치해야지요.
  비 예산사업으로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나중에 시가 예산이 좋아지면 사무국을 둘 수도 있고......
○김학영의원  각종 사회단체가 대부분 시 예산을 받는 것은 제가 현황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협의회는 다른 어떤 사회단체 보다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없이 운영할 수도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할 수 없고요.
  다른  각종 사회단체는 그런 조례가 없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하물며 조례를 만들고 추진하겠다는 협의회가 예산을 안 쓸 수 있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는 이 조례가  더 심도있게 검토되고 시민들로부터도 충분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정도로 시정이 운영된 다음에 추진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도 작년에 업무구상을 각 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한 바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를 해서 채택이 되어서 좋은 방안이다라고 하여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학영의원  각종 사회단체가 많이 있지만 사회단체들이 시비를 쓰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단체활동의 기본계획이랄까 다 있겠습니다마는 보면 목적이나 방침이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걸 잘못해 놓고 공감할 수 없게, 내용이 나쁘게 운영되는 경우 있습니까?
  다 잘되고 있습니다.
  문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 운영자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이지요.
  여기도 올라온 조례나 보고해 주신 이런 추진 기본계획이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탓하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안되고 있고, 또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의 불신이 크다는데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건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현재 시기가 빠르다는 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김학영의원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저희가 사무국을 설치해서 조직적으로 관리하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욕심입니다만......
○김학영의원  예, 저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하고요.
  그러나 현실은 시민의 의견이나 반응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담당하는 계장한테 발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영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환경관리담당 이종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세금을 받아서 너무 형편없이 쓰면 안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방의제21」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겁니다.
  21을 협의회에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계획에 예시를 들어 놓은 겁니다.
  추진협의회에 꼭 이렇게 정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환경분과다 하면 시민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 화학비료를 덜 쓰자라는 것을 "논에 1포 쓰던 것을 반포만 쓰고 유기질 비료를 쓰자"는 실천사항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 사항을 시민들에게 고취시켜서 실천하게끔 하는 것이 「지방의제21」이거든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무국을 설치할 경우에만 돈이 들어갑니다.
  사무국을 설치할 시기는 분과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잘 돼서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될 때 사무국을 설치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거고요.
  사무국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비는 저희가 생태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검토해서 쓸데 없이 들어가는 돈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류보선의원  계장님께서 답변한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분과의 친환경비료는 10년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친환경비료나 친환경농산물 같은 것은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종현  그건 예를 든 겁니다.
○류보선의원  다른 예를 들으셔도 다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종현  알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과위원님들이 설정되어서 그 분들이 그런 의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류보선의원  예, 알았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 김학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사무국을 설치했을 적에 사무국장하고 간사비만 안 나간다고 하셨는데요, 사무국 설치할 때는 2,8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1,800만원, 간사 1,08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여비 860만원, 운영수당 840만원, 이것도 사무국을 세우면 들어가는 돈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은 사실이 아닌 말씀이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고요.
  또 상록계룡21이 소요예산 책자를 보시면 가지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류보선의원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사무장비 구입비의 복사부분을 보면 280만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280만원입니까?
  여기에 2,800만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2,800만원×1, 이게 뭡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김학영 의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학영의원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분과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의할 때 제시한 내용이 예라고 하면 본래 내용은 뭡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지금 추진협의회를 20명 내외로 구성해서 각계각층의......
○김학영의원  거기서 결정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거기서 분과......
○김학영의원  거기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런 내용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라든지 전문성이 부족한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가 기본자료가 되어서 거기서 토의를 해가지고 결정하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결국은 기본계획이라고 해도, 또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진 기본계획'이라고 제목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을 돌린다든지, 말을 왜곡시켜서 하면 안 됩니다.
  방금 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뒤에 있는 자료도 보면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나의 예라고 말씀하신다면 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런 틀속에서 이 협의회가 추진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자료를 제시해 주신 것이지,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 결국 이런 내용은 제가 볼 때 자연환경 분과내용정도라고 하면 이것은 국가에서 시책으로 해야 될 내용이지 1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또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용도 작성해 주시고, 또 작성에 오류도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해 주시고요.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추진해 주신다고 하면 좀 이런 문제가 그렇게 갑론을박 이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이런 분화위원회나 이런 조직은 시에서 자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그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조직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환경을 다룬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실 자연발생적인 환경을 잘못 다루면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잘못 다룬 것만큼 어떤 재앙을 받는다고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과별에 보면 동료의원님과 본 의원이 상충되는 얘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각 분과별로 내용을 보면 사실 상록계룡21 추진협의회를 설치해서 이 부분의 어떤 목적수행을 다루어야 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분야별 내용적인 것은 환경녹지과 아니면 해당 업무 소관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는 각 실과가 여기에 속해서 다 원만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추진협의회 부분은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사회단체를 하나 더 결성을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계룡시에 보면 「계룡시민환경연합」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면 계룡시민환경연합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어떤 목적수행을 위해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좀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우리 계룡시에 있는 계룡시민환경연합이 어떤 목적수행을 위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시냐고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작년에 조직이 되어가지고 환경마당극하고, 학생들 교육시키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구체적인 실천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래서 그런 것이 사사건건 문제가 대두되니까 사실 시에서 시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올라와도 일단 의원님들한테는 어떤 전례로 비추어서 사사건건 잘못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의구심을 더 증폭되게 하는 이런 요인도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계룡시민환경연합에 올해 500만원이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맞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면 지금 단체 하나를 더 만들어서 상록계룡21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게 되면 처음이니까 사무장비까지 같이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맞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7,2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지역은 현재 있는 환경연합의 그런 기능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들면 계룡시민환경연합은 원, 이것은 투, 다음은 쓰리, 이렇게 나열식으로 단체만 자꾸 구성해 나가는 그런 형식에 지나치지 않다 하는 그런 부분이 강하게 대두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는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환경녹지과라든지 해당 업무 소관에서 분담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감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협의체 하나 더 구성해야 제가 볼 때는 의구심이 우리 계룡시민환경연합단체와 똑같은 이런 입장의 역할정도밖에 되 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왜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 사회단체의 면면을 보십시오.
  이제 조례로 근거는 있어야 지급이 되니까 어떤 계모임 정도의 조직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활동목적은 거의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런 모임의 회식비 대주고, 여행경비 대주고 하는 그런 기능밖에 안 되는 단체도 좀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단체속에서는 어떤 목적과 활동수행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것이 꼭 필요한 쪽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선회가 된다면 각 분과별로 전문성 있는 위원이 예시로 구성이 되면 의회에 사전 검토를 받아서 최종 추인을 받는데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추진협의회가 설치되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상정된 대로 목적과 기능수행 역할이 안 되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이것을 수정발의안을 내서라도 다시 원점으로 회귀시키는 이런 대안으로라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적인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의 환경단체나 이런 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답변 충분하십니까?
○김정호의원  예.
○의장대리 김범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차원의원  윤차원 의원입니다.
  「상록 계룡, 맑고 푸른 계룡」,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계룡시는 그야말로 자연이나 모든 면에서 청정한 도시라고 이렇게 인식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상록계룡추진협의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할 운영의 필요성, 당위성이 먼저 제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운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실천할 과제를 함께 논의해서 실천과제를 선정한다는 이런 식입니다.
  또, 아까 과장님께서 위에서 지시되고 다른 곳에서도 하기 때문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 방금 제시된 4가지 분과별로 되어야 할 것들이 대부분 집행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집행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을 안 하고 그것을 갖다 협의회를 설치해서 협의회에 넘겨줘서 협의회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은 직무유기다.
  내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내가 하지 않고 다른 기구를 만들어 거기에다 줘서 업무를 시키겠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회 설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여기는 청정지역이지만 이 청정지역을 보다 더 깨끗하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개선할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논의과제들이 있습니다"하는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해서 그것들을 제시를 해놓고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는데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하기 곤란하니 이런 추가적인 것을 좀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관리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런 조직이 필요합니다" 하는 이런 소요를 제기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것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기구화 해서 만드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기구를 만들면 틀림없이 그 뒤에는 돈이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죄송한데요, 조례안에 그 필요성까지 넣을 수는 없어가지고 못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리 배부해 드린 기본계획에 보면 추진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윤차원의원  서두에서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계룡시는 이런 환경관리를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되고 할 만한 분야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우리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공감을 하지 않는다.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해서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9개 시군에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개의 시군에는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있는 곳에는 전부 다 사무국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조례에도 제5조 「경비등의 지원」에서 3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이 조례에 의해서 사무국을 설치해서 거기에는 국장을 두고, 간사를 두고, 거기에 사무실을 두어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이 있어야 사무국을 설치해서 근무를 하는데, 올해 세워서 내년부터 근무할 수는 있어도 지금 당장은 못합니다.
○윤차원의원  아닙니다.
  이 조례가 발효되면 당연히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경비도 지원하고, 사업을 실천할 경비도 세우고, 그리고 기타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 빼버릴까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언젠가는 해야지요.
○윤차원의원  바로 그 겁니다.
  조례가 설치되면 당연히 그것은 자동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주변여건이 성숙되면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윤차원의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청정지역이다, 이 청정지역에 많은 것을 개선하고 할 분야가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없다.
  현재의 청정지역을 잘 보존하고 관리만 하면 큰 문제가 없다.
  공장이 있습니까, 오염폐수가 흐릅니까, 여기 시내가 더럽혀져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도 다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계룡시민환경연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하면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은 충족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사회단체를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환경연합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잘 활용해서 우리 계룡시의 환경을 청정지역으로 잘 보존하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리고 기존 사업분과별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시의 집행부서에서 문화분야는 복지문화과, 환경녹지과는 녹지분야, 건설과는 건설분야를 각각 그대로 수행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잘 알았습니다.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의도는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찾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같이 찾아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 몇 명이 근무를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찾으려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윤차원의원  그러면 계룡시민환경연합을 잘 포용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필요한 이런 과제를 검토하고 선정해서 우선집행부서의 각 과별로 해야 될 것들은 과별로 먼저 잘 해가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큰 이슈가 있을 때에, "이런 환경연합이런 것들도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과제가 있을 때에 다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룡시민환경연합의 체계도라든지 어떤 역할, 목적 등  관련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의원  이재운 의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계룡시민환경연합을 이용해서 그때 그때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욕심은 지금 환경연합이 있지만 내일 모레도 환경조직이 하나 더 생깁니다.
  계룡시의 40∼50명 회원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도 환경조직은 부지기수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을 흡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후죽순으로 환경단체가 계속 늘어날텐데 그럴 경우 저희들이 통제를 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기구를 마련해 놓고 전부 여기에다 저희들이 유입을 해서 큰 조직으로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윤차원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자체에서 우리 계룡시의 어떤 환경감시, 환경계승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체 조직하는 것은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 단체를 형성해서 보조비를 내놓으라고 하면 "야! 같이 합해, 사업을 같이 구상하고 같이 해라"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우후죽순으로 다 만든다고 해서, 유사한 것이 자꾸 생긴다고 해서 전부 다 어떤 단체의 운영비를 주고,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있는 것이 환경연합이니까 연합체를 통해 무엇인가 이 분야, 저 분야를 같이 해서 사업이 생기고 그러면 거기에다 조금 필요한 경비들을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환경연합이 지금 한 군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 지원해 가면서 저희들이 할 것을 다 맡겨가지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또 상록계룡21 이것은 언젠가는 생겨가지고 그 분들을 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거든요.
○윤차원의원  과장님!
  각 환경단체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책임자로서 그런 분들을 다 흡수하고, 또 필요하면 이런 과제부여도 하고 조언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런데 이 추진협의회를 만들면 주로 환경연합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나 그런 간부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윤차원의원  일단 제가 볼 때는 전자에서 충분히 언급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과제선정이라든지, 아까 각 분과별로 보면 어떤 것은 복지문화과에서 해야 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별로 세부적인 것을 선정이 되어가지고 충분히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것은 그야말로 뜬구름 잡기 식으로 "우선 만들어 놓고 과제를 선정해서 나중에 하겠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그러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의장대리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차원의원  이 안건은 무기명으로 투표를 해서 가·부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윤차원 의원님께서 무기명 투표로 가·부 결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무기명 투표로 가·부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상록계룡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7분 투표개시)

(15시39분 투표종료)

  의사직원은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상록계룡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윤차원 의원입니다.
  현재 계룡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일반회계는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이 예산은 중앙 예산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 시비로 결정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조례의 목적에 보면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룡시는 금강수계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금강의 물을 받아서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 여기 제3조의 세입사항에 보면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저희 계룡시는 지금 금강수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염총량 관리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강수계는 지금 천안, 공주, 계룡, 논산, 금산 등 다섯 군데입니다.
○윤차원의원  금강에 있는 물을 우리가 받아서 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아닙니다.
  금강의 물을 상류줄기부터 관리하는 겁니다.
○윤차원의원  사실 계룡시는 금강에까지 내려가서 오염을 시키거나 할 만한 이런 물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오염총량제라고 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된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정해놓아서 그 범위 이외로는 못 내려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금강수계에서 돈을 특별회계로 매년 준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겁니다.
○윤차원의원  우리가 받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받는 겁니다.
○윤차원의원  어디로부터 받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받습니다.
○윤차원의원  중앙으로부터 교부를 받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특별회계 설치가 안 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이라고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5억8,000만원을 받고, 또 환경개선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징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0%를 하는데 9%는 우리가 갖고 1%는 도에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9%에 해당하는 1,700만원도 이번에 받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중앙으로부터 받는 것은 매년 몇 % 정도에 얼마나 되고, 예를들어서 올해는 5억9,000만원인데 내년에는 얼마정도를 받는지?
  또 우리가 자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이것은 세입만 받고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올 이후에 세입이 전망되는 것을 오염총량관리제라고 해가지고 시행계획에 대해 매년 이행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것도 보전해 줍니다.
○윤차원의원  중앙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전부다 집행을 하고 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또 수질개선사업 시행시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윤차원의원  이것은 국비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로 받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국비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만약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국비라든지 이런 예산편성이 안되었을 때 어떤 사업은 세워놓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혹시 시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완수한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들면, 우리가 얼마의 국비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비를 못 받았어요.
  그럴 경우 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혹시 시비로 충당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계획한 일은 없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니까 시비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우리 시에서 수질개선을 하는 사업목적에 쓸 수가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면 전액 국비받은 것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사업용도마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가지고 충당하고, 또 모자라는 것은 시비에서 사업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김정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김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의원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윤차원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에 지금 대부분 소요되는 것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 김정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우리 시비가 사업에 따라 들어갈 것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지금 저희들이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서 2010년부터는 시설임대료를 저희가 13억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13억원을 부담하는데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국비를 안 줘도 그만인데 지금 1억원씩은 준다고 그래요.
  설치가 되니까 1억원이라도 가지고 오는 것이지 안 되면 1억원을 못 가지고 오는 겁니다.
  순수한 시비로 13억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윤차원의원  그것은 나중 사항이고, 지금 당장 올해에 이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5억9,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염총량관리, 시설, 환경감시 활동,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에 쓰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아닙니다.
  이번에 5억9,000만원을 받는 것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지금 고도처리 공사를 하는데 5억8,000만원이 투자되는데, 이제 5억9,000만원을 가지고 오면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해서 시비를 줄여나갈 겁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를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윤차원의원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것들의 제작을 위해서?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윤차원의원  그것이 이 수질개선특별회계 여기에 따라서 하수처리장에 소요되는 예산 5억9,000만원을 받아서 거기에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이제 가지고 오면 거기에다 주고, 지금 일반회계에 있는 돈은 우리 시비로 또 다른 데에 활용을 하는 거지요.
○윤차원의원  이런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것을 자체 세출의 많은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래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주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각종 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 같은 재원을 가지고 오고, 또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도비를 주고, 그리고 현재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하수도 사용료 같은 것을 걷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런 것을 특별회계에 전환시켜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차원의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는 이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설치되어야 중앙의 보조금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말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다섯 군데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금강수계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윤차원의원  금강수계권에 들어 있는 지역만 해당이 된다고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천안, 공주, 계룡, 논산, 금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윤차원의원  그럼 5개 시군 중에서는 이 특별회계 조례안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예, 다 되었습니다.
○윤차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최근 천안하고 금산이 어제인가 되고 다 되었습니다.
○윤차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윤차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의원  류보선 의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효율적인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추진하고 수질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제정이유에는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5억8,000만원을 국비로 받는다고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올해만요.
○류보선의원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은 1,7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두 가지 합쳐서 6억원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6억원의 국비를 받았을 적에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에 지원할 수 있고, 또한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항 내지 제4항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비를 받고 이렇게 했을 적에 이렇게 되면 수도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수도요금이 오를 수도 있을텐데, 그렇게 되면 환경오염 부담금도 시민이 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 비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질개선특별회계하고 상호간에 계산을 했을 때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그것은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재원은 어느 용도에 쓰라고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목적에 쓰라는 용도가 제시되어 오기 때문에......
○류보선의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렇게 해서 용도를 쓰라고 했습니다.
  차후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를들어 수도요금이 몇 %로 오른다든지, 아니면 환경개선 부담금을 시민들이 몇 % 내야 된다든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하수처리장 공사하는 것하고 수도요금 올라가는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류보선의원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받아도 우리 시민들은 아무 걱정을 안 해도된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이것은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예산을 그냥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만큼 시비를 아끼는 겁니다.
○류보선의원  알았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  이것을 주는 것은 두계천하고 금강 물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류보선의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더욱 고맙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반대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김정호의원  계룡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거수로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무기명으로 또 할까요?
○김정호의원  거수로 요구합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류보선의원  지금까지 다른 것도 가·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것 하나만 저희들이 이런 모양새를 보여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전과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김학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영의원  김학영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지금 심의하고 있는 이 조례안은 우리 시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금강수계와 관련되는 다섯 곳에 대한 해당 시군만 조례가 설치될 경우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무기명 가·부로 한다는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더러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류보선 의원님, 말씀하세요.
○류보선의원  사실 조금 전에 처리한 상록계룡21 추진협의회 설치 조례도 만장일치로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더라도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8분 투표개시)

(16시00분 투표종료)

  의사직원은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2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의장대리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시장제출)

○의장대리 김범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상정한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룡시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5)

  존경하는 김범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세계적 행사로 이루어지는 「2008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행사와 「지상군 페스티벌, 디펜스 아시아 2006」행사, 그리고「2007 지상군페스티벌」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오늘 심의하시는 계룡시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당면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6)

  이상 검토보고르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저촉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당초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어떤 국비지원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 2008년 군문화엑스포 행사 자체가 당초 국방부하고, 충청남도하고, 계룡시가 합동으로 해서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상군페스티벌과 디펜스아시아 행사와 관련해서는 육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행사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곤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윤차원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제정사유에 보니까 "「지상군페스티벌, 디펜스아시아 2006」행사와 「2007 지상군페스티벌」행사를 지원함은 물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행사하고 이 조례하고는 조금도 상관이 없는 행사가 아닙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이제 2008년도 군문화엑스포 행사를 주관하기 위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는데, 2006년 행사와 2007년 행사를 군문화엑스포의 전단계 행사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다 보니까 연관시킨 행사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윤차원의원  그런데 조례안에는 보면 지상군페스티벌이라든지 디펜스아시아라든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적"이나 "운영경비" 내용 등에 보면 「충청남도 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역시 「충청남도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2006 디펜스아시아, 2007 지상군페스티벌」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그래서 2006년 행사와 2007년 군문화 행사를 같이 보는 겁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윤차원의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는 2006년 이 사항 2007년 지상군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줘야 우리 시에서 일부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지,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면 이 행사가 재정사유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조직위원회 정관이 만들어졌는데 정관에 2006년, 2007년을 군문화엑스포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조직위원회가 2006년, 2007년 행사를 총괄하는, 같은 행사로 운영합니다.
○윤차원의원  그러면 올해의 「디펜스아시아 2006년」행사, 내년에 「2007 지상군페스티벌」그리고, 2008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에 각각 지원이 되는데, 지원이 되는 예산들은 대략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올해는 「디펜스아시아 2006」에 1억2,000만원이 세워졌고요......
○윤차원의원  여기에서 1억2,000만원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윤차원의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그것을 할 수 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내년 예산이 아직까지 육군에서 지원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추산을 못하겠습니다.
  얼마정도 할 것인가는 추후에 육군하고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윤차원의원  좋습니다.
  올해 1억2,000만원이라는 것은 대략 어떤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인지?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편의시설에 주로 사용됩니다.
○윤차원의원  편의시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대전에서 우리 지역으로의 접근로가 미흡하기 때문에 육군 차량도 한정돼 있어서 셔틀버스 운영을 지원한다든지, 홍보비 일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윤차원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조례안 제목이 "세계군문화엑스포지원조례안"으로 되어 있고, 이 내용의 어디에도 2006년 사항과 2007년 사항이 조례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2008년 조직위원회 정관에 2006년 행사와 2007년 행사, 2008년 군문화엑스포와 한 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차원의원  조직위원회의 정관이 우선이냐 우리 조례안이 우선이냐는 것을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정관이 우선이냐 조례가 우선이냐라는 것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2008 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행사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하지, 정관이 우선이다 그런 것을 따질 수......
○윤차원의원  단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쪽 자체의 정관으로 우리 조례를 우선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 그쪽 자체의 정관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군문화엑스포와 연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분명한 것은 조례안에 언급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추후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2008년 군문화엑스포의 한 행사를 지원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윤차원의원  2008년 엑스포는 좋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지금 2008년 엑스포하고 2007년 페스티벌, 2006년 디펜스아시아, 이런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연도가 다르고 제목이 다르다.
  그런데 2006년에 하는 것을 2008년 행사로 볼 수 있느냐, 2007년에 하는 지상군페스티벌을 2008년 행사로 볼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미 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한데 도 조례에서 하는 것이면 제가 잘 모르겠지만 도에는 올해에 「2007 지상군페스티벌, 디펜스아시아 2006」이 행사에 따라서 도에서 예산책정이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도에서는  18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기반공사를 하고 있고요.
○윤차원의원  그것은 도 조례 여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현재 18억 7,000만원 투입하고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행사이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2006 디펜스아시아, 2007 지상군페스티벌」, 조례에 "무슨무슨 행사이다" 이렇게 지원한다고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8년 군문화엑스포」에 2006 행사와 2007 행사가 포함된 행사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 행사 개요만 넣어서 조직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고만 지정한 겁니다.
○윤차원의원  그렇습니까?
  도 조례를 봐도 2006년 행사나 2007년 행사에 관해서 언급된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나 다른 어떤 곳에서 감사받을 때에 어디에서 지원이 된 것인지 확인받을 때에 그냥 「2008년 세계군문화엑스포」여기를 위해서 2006년이나 2007년에 예산들이 집행됐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지 의심스럽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없으면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를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김학영 의원입니다.
  윤차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8년 계룡세계문화엑스포」정관에 내년도 행사와 내후년도 행사가 한 행사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정관 자체는 행사 전체를 총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관에 규정하기 때문에 그 행사가 그 행사일테니까요.
  그리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아니면 내년도 행사나 내후년 행사에 지원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조례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김학영의원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내년이나 내후년 행사에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김학영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지원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정회)

(16시47분 속개)

○의장대리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윤차원의원외6인발의)

○의장대리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윤차원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윤차원 의원입니다.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시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장단점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해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앞으로 예상되는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문제와 대책마련을 위한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 첨부7)

○의장대리 김범규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윤차원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윤차원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6시50분)

○의장대리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홈플러스입점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은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학영 의원, 류보선 의원, 김정호 의원, 이재운 의원, 윤차원 의원, 김범규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홈플러스계룡점입점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여섯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의원  6인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과장유두상
  당면사업추진단장염구호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