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3월18일(화)  10시3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계룡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군문화발전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계룡시기업·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계룡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군문화발전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계룡시기업·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

    (10시31분 개회)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계룡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이게 예산은 어떻게 확보되는 예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총 예산은 얼마정도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1,040만원정도 됩니다.
○김학영위원  제3조 2항에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3항에는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좀 애매하지 않나요?
  정확하게 ‘평점 뭐 몇 점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것은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학교장이 추천을 해주는데, 학교장 입장에서는 하여튼 가능하면 장학금이 자기네 학교에서 받을 수 있으면 좋은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제한이 없다고 그러면 성적이 우수한 자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소 중간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올라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제9조 2항에 보면 ‘지급 및 정지’ 사유가 있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의 선은 만족을 해야 됩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은 일단 지급이 되다가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을 때 정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김학영위원  그것은 좀 개념이 다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러니까 그것을 규정으로 딱 정하기는 좀 그렇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 책임하에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영위원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것도 사실은 애매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조금 규정은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이의를 제기하느냐면, 이렇게 애매하다 보면 이해관계에 얽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성적에 대한 개념이 없다보면 아주 객관성 있게 나가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동안의 지급과정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학교장의 어떤 저기를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학영위원  아니 학교장을 믿는데, 학교장이 추천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평점이나 점수에 대한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학교장 입장에서는, 예를들어 점수로 따져서 평균 한 60점이 되어도 우리한테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올라오면 우리는 아무리 점수가 나쁜 학생들만 올라왔더라도 일단은 줄 것 아닙니까?
  제한을 해놓으면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항상 나누어먹기 비슷한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저희가 일단 학교장 추천을 받더라도 새마을지회에서 추천된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또 자체 심사를 하거든요.
○김학영위원  자체 심사를 아무리 해도 거기에서 올라오고, 새마을 거기에서 이쪽으로 또 넘어오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한이 없으면요.
  그리고 제6조 2항에 보면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와 대학생이라는게 ‘학업이 우수한 경우 평점 몇 점’, 이렇게 해놓으면 고등학생이 많을 수도 있고 대학생이 많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비율을 맞춥니까?
  이게 성적에 의해서 맞추어지고, 성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것이지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을 어떻게 비율을 맞추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런 것이 걱정되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으로 성적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문제는 객관성과 신뢰성 이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 주고 말 것도 아니고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항상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르고, 또 성적도 여기는 이렇게 해놓았지만 뭐 장학금을 줄만한 성적도 안 되는데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제한이 다 되어야지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형평성 있게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제9조 2항에서, 일단 이렇게 장학금이 나가다가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것을 정지한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대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나간단 말입니다.
  2번이 나가는데 어떤식으로 정지를 한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야지요.
○김학영위원  이제 올해 선발이 되면 내년도에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내년에 나가는데 이제 성적은 1년에 2번 나오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성적은 이상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는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미 지급은 됐거든요.
  왜냐하면 성적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적이 맨 나중에 나오거든요.
  이 장학금의 지급은 전에 될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조항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그냥 보기에만 그럴듯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것도 그러면 회수하는 규정을 두겠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당초 지급할 때......
○김학영위원  회수를 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조항은 빼든지, 아니면 그것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지 이 상태로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규정이에요.
  그 규칙에다 어떤 형태로든간에 이게 현실에 맞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좀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방금 김학영 위원이 선발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3조에서 자격을 보면 아까 지적한 대로 나와 있는데, 같은 새마을지도자 주에 모든 조건을 갖추었으면 우선순위로 해서 후순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정부시책도 자녀 많이 낳기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똑같은 조건 같으면 ‘대학 2명 다니고 고등학교 1명’이 다닌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추천을 지회에서 할 때 자체 심의를 합니다.
○김범규위원  심의를 해도 지금 여기에는 규정이 아 나와 있거든요.
  사실 자녀 1명 있는 사람은 대학을 가르치는데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4명 있어서 대학에 2명 다니고, 고등학교에 2명이 다닌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권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거기에서 이제 심의를 할 때 자체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이런 기준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래서 제일 먼저 경력을 따지고,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따지거든요.
  그리고 표창 실적이라든지, 또 새마을지회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자주 참여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일단 합니다.
○김범규위원  분명히 이런 가정은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고려를 하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알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지난 번 간담회 때에 사실 목적부분은 언급을 안 했었거든요.
  이 뒤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부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라, 그래서 지난 번에는 선발문제 이런 것들이 잘못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으로 그 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목적이 전부 바뀌어졌어요.
  혹시 바뀌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것은 저희가 아까 김학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내용 자체가 너무 모호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 소득기준을 딱 어떻게 정할 수도 없는 그런 모호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좀 바꿔봤습니다.
○윤차원위원  모호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잘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새마을장학금의 지급 취지가, 최초 설립의 목적이 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자식들이 어려운 환경으로 해서 제대로 학비를 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처음에 설립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해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90% 이상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충남도 내의 16개 시군과 대전의 조례를 다 찾아 봤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당진과 서천 두 군데만 우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전을 비롯해서 전부 다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에 어려운 자를 우선으로 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잘못 설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다시 재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들의 경제적 사정만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 사정’이라는 내용을 뺐습니다.
  거기에 ‘경제적 사정’이라는 말이 들어갖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요......
○윤차원위원  아니 문제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주려고 하는 목적은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우선으로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야 옳습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든다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자녀들은 고등학교 교육비를 전부 감면받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예를든다면 남선면에 있는 사람들이 고등학생들에게 이 장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면 그것이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남선면의 군인가족들은 이미 고등학교 교육비는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선에 사는 사람이 장학금을 받는다, 그러면 이중으로 받은 겁니다.
  지금 다른 인접 시군 것을 보면 장학금의 지급정지가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학비를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미 공무원 자녀들은 학비를 감면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이런 것들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있습니다.
  제9조 1항 4호에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제가 작년도인가 현황을 보면 남선면에 사는 사람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내가 현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나가면 안 되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것은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나누어 먹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152명의 회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있느냐, 방금 전에도 부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녀 2명, 3명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닌다, 분명히 그 사람은 어지간한 수입이 아니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떤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내용을 보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목적의 내용이 분명히 다시 재선정 되어야 합니다.
  지난 번에 얘기가 된 것처럼 ‘집안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이런 사람에게 우선 지급을 한다’는 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뒤에 사항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수정이 되어야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것을 설치한 목적과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됩니다.
  시대는 변해도 그 중심에 흐르는 목적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까 김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사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도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대전시, 천안시, 공주시 이런 데 것을 한 번 보십시오.
  저는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도 뽑아서 한 번 보십시오.
  지금 보면 우리는 대부분이 논산시 것을 주로 해서 모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1조 목적만 바뀌고, 법률개정이 됨에 따라서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대학교로만 지금 바꾼 것 뿐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도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학영 위원님께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지급정지의 시기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5등급, C학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버스가 지나가고 한 뒤에 손을 흔들면 회수하기도 곤란합니다.
  오히려 앞에 있는 지급대상에 학점이 어떻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학교장의 추천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제3조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내용은 뭐고, 또 제4조에서 새마을지회장이 추천하는 이 내용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제 지회에서 각 새마을지도자들의 추천을 받는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라는 것은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한 자에 한해서만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참 애매한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애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차원위원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을 과연 몇 점을 우수한 자로 보느냐, 70점이냐, 80점이냐, 90점이냐 이겁니다.
  뭔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규칙으로 상세한 사항은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애매하게 이렇게 되면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규칙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목적을 뒷받침하고, 자격이라든지 지급 뭐 정지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규칙으로 정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전반적인 것은 근본적인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데 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좋은 안을 다시 규칙으로 만들어서 시행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선발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라고 하면 사실 시골의 자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사실 성적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성적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타의 모범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급정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지급정지가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것은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부녀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절대 나쁘다고 안 합니다.
  그런데 또 새마을지회장 역시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상신해서 올라왔을 때 절대 그 분들은 배제를 안 시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조금 어렵더라도 그 마을의 그 사람이 선정되었으면 그 지역에 가서 주위분들한테, 새마을지도자가 뭡니까?
  타의 모범이 되고 봉사활동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새마을지도자인데, 지금 보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과감하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새마을지도자 명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하실 때도 담당 공무원이 그 마을의 이장한테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기 마을 사람이니까 다 잘한다고 하지 잘못한다고 해서 원수질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제3조 장학생의 자격에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이 문구에 대한 자격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의 대상자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도시행 이후로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전직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전·현직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어떤 사망이라든지 부상, 그것은 그 이전의 상황도 다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등장학생이나 특기장학생 등의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이 부족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은 시행규칙에서 세밀하게 잘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적 내용에서도 보면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새마을장학금이기 때문에 이 취지에는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이런 부분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목적의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전가족들이 이 지회에서 하는 일들은 대체적으로 지역에서도 경제적으로나 가정환경적으로 어려운 자, 대체적으로 하는 일이 그런 데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와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목적을 보더라도 이 새마을장학금에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의 자녀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해봅니다.
  그리고 제4조 ‘선발’에 보면 제3조 ‘장학생의 자격’ 해서 1항의 1호, 2호, 3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제3조 1항의 3호에 있는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 내용도 제4조 ‘선발’에 들어가야 옳은 것은 아닌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 사람들을 일단 선정하고 거기에 이제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 이 순위에 의해서 심사·결정을 하다는 뜻입니다.
○김정호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은 시행규칙에서 더 세밀하게 보완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룡시군문화발전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군문화발전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세계군문화엑스포 국가행사 유치활동과, 계룡군문화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평소 따뜻하신 애정과 지원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룡군문화축제를 발판으로 하여 세계군문화엑스포를 국가행사로 유치함에 있어 계룡시의 발전을 10년 앞당기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군문화발전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당면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이 조례안은 군문화축제를 위한 재단설립입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군문화축제와 국가행사 유치활동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조례입니다.
○윤차원위원  이 재단설립을 해놓으면 이 재단설립은 한시적인 기구로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 계속적인 기구로 봐야 됩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우선 이사의 임시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 계속되는 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윤차원위원  앞으로 계속 우리 계룡시에 존치가 되어야 할 기구로 본다고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군문화축제가 끝나고 나면 이 재단도 계속적으로 존치가 되어서 관리하고 유지가 되어야 할 이런 사항은 혹시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재단을 우선 유지하고 관리하는 차원은 저희하고 도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이 관리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혹시 이 재단설립에 관해서 도에서 뭐 구성하는 어떤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도에서는 국가행사 유치를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도에서 저희 축제와 관련해서 별도로 조직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도에서 T/F팀은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이제 재단이 구성되면 도청직원들이 참여는 하게 됩니다.
○윤차원위원  T/F팀하고 우리 이쪽 재단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군문화축제를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 조례안의 기능을 보면 군문화 사업이 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문화축제가 끝나고 나면 계속 군문화 사업을 해나갈 것이 있을지 좀 의문시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법인의 재산’을 보면 “출연을 원하는 기관 및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있겠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저희 축제가 현재는 도하고 중앙, 그리고 저희 시 예산을 출연해서 하지만 점차 발전하다 보면 지금 진해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기업에서 투자하고 출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재단법인 계룡군문화발전재단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을 보면 종합계획 수립, 사업부지 조성 및 각종시설 설치, 사업운영 관리와 재원조달 및 집행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구성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우선 저희가 이사회를 두고, 사무국을 두고, 지금 정관상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집행위원회, 자문위원회, 범시민지원회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시장님, 의장님, 의원님, 도의원님, 그리고 군관계자 등의 선으로 해서 이사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인적구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적구성이 잘 되어야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적구성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단법인 계룡군문화발전재단인데 외부인사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전문가는 영입을 해도 가능하겠지요.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제가 두 번 용역보고회를 도에서 주관할 때도 가보고 하면 당면사업추진단장께서 상당히 열의를 갖고 추진하는 그런 것을 느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군문화엑스포는 우리 시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국가행사로 치루어야 되고, 또 성공적으로 치루어야 되는 역점과업입니다.
  지금 이 조례로 재단설립의 시작이 되면서, 이제 정관도 만들어질 거잖아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정관이 만들어지고 또 정관에 의해서 조직위원회도 만들어지겠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이 될텐데 그 일련의 진행되는 과정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보면 지원을 할 것도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혼자 열심히 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의회에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조례심의를 하는 시간이지만 그런 사항까지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과정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과정을 위원님들과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기업·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기업·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류보선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계룡시 기업·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과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유치 및 경쟁력 제고와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로 지역발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내지 4조에 시의 책무와 기업 및 지역건설 산업체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2조 내지 6조에 우수기업 및 기업인에게 지원 및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기업 및 지역 건설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도록 하고, 안 제9조 내지 15조에 기업 및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룡시 기업·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계룡시기업·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5)

○위원장 이재운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2월 29일 기획감사실-781호로 제시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시된 의견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류보선 위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기업·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재운   김정호   김학영   류보선   윤차원   김범규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당면사업추진단장김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