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3월17일(월)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계룡시청및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계룡시청및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9분 개회)

○의사직원 복혜자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4일 제4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학영 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청 및 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3월 1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1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이재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김학영 위원으로부터 이재운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운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재운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운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3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보선위원  김정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방금 류보선 위원님으로부터 김정호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호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정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16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청및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청및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언제나 희망과 활력의 계룡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소중한 땀과 열정을 모아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특별히 저희 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 성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괄 상정된 계룡시청 및 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계룡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청및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2008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계룡시청 및 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의 주민생활 중심으로의 기능 전환과 도로명 주소사업의 전면 시행으로 시청 및 동·면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암동 10번지인 계룡시청 소재지를 장안길 30번지로, 또 면·동사무소 소재지 별표1의 내용을 새주소체계에 맞게 표기하는 내용입니다.
  두마면사무소는 두계리 78-7번지에서 두마면 팥거리 2길 81번지로, 엄사면사무소는 엄사리 278-3번지에서 엄사면 번영길 33번지로, 남선면사무소는 남선리 957-8번지에서 남선면 신도안 2길 17번지로, 금암동사무소는 금암동 10번지에서 장안1길 180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과정에서 수렴된 주민의견은 없으며, 기타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계룡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그 동안 계약에 의거 무상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계약조건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계룡시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계룡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본 매입 대상 용지는 노인복지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용도지역으로 현재 활용중인 게이트볼장외 경로당 신축부지로 활용될 예정이며, 매입은 금번 관리계획 의회 승인 후 추경에 매입예산을 반영하여 매입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별회계의 특성을 감안 회계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일반회계에서 매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청및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동사무소와 면사무소를 동주민센터, 면주민센터로 이름이 고쳐지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조례안 제1조에 보면 ‘계룡시청 및 면·동사무소를 계룡시청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 뒷 부분을 ‘계룡시청과 면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우리 주민센터는 청사개념으로서 원래 면사무소는 주민센터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요.
  동에 국한해서만 주민센터로 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사무소’라는 이름이 ‘주민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1조의 용어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나눠준 자료 2쪽에 보면 제1조 중 ‘계룡시청 및 면·동사무소를 계룡시청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뒤에 ‘계룡시청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계룡시청과 면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면사무소하고 주민센터하고는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동일개념으로 될 것 같아요.
○김학영위원  지금 동사무소와 면사무소를 동주민센터와 면주민센터로 이름을 바꾼다면서요?
○총무과장 안교도  동에 국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면은 아니고?
○총무과장 안교도  예, 면은 제외됐고요.
  동에 국한해서만 동주민센터로 됐습니다.
○김학영위원  동만 그렇게 하면 지금 면이나 동이나 바뀌는 역할은 똑같잖아요?
○총무과장 안교도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문화의 집도 있고 동이나 면이나 똑같이 바뀌는 것인데, 왜 동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그것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정부 시책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구나 기관명칭 같은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방침에 의해서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중앙정부에 의해서 명칭이 바뀐다고 하는데, 똑같이 바뀌면서 왜 동만 그렇게 바뀌는지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총무과장 안교도  사실은 그것이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어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 언론에도 ‘왜 동만 하냐’, ‘한다면 면까지 포함시켜야지’, 그리고 주민센터로 굳이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고 언론에서도 논란이 된 사항인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정부 산하조직 기관은 동일조직이기 때문에 현재 내려온 방침은 면은 그대로 면사무소, 동에 국한해서만 주민센터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잘 이해가 안되네요.
  동만 지금처럼 시민문화공간이 생기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몰라도 똑같이 바뀌면서 면은 그대로 두고 동만 바뀌니까 잘 이해가 안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청및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재운   김정호   김학영   류보선   윤차원   김범규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안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