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7월5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계룡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의된 안건
1. 계룡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자료준비와 당면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계룡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1)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히 개정조례안에 어떠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실과장은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당면사업추진단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보건 분야도 그렇고 농업 분야도 그렇고 필요한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범위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또 당면사업추진단도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시정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세 분과 같이 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직속이라고 하니까 용어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볼 때 직할이라는 용어가 맞는 것 같은데, 직속이라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6분)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o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o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o 계룡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계룡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합판리 하면 철길을 건너기 전에서부터 저 위에 옛날 산까지 다 하는 것이지요?
제3항도 이어서 하려고 했더니......
이상입니다.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합판리는 어디로 들어가지요?
거기는 유동리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합판리와 도곡리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계부분 같은 것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나누어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광석1리와 광석2리의 가구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광석2리가 2개 반에 45세대에 139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순하게 분리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리한다는 것도 민의를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으나, 328만원이 소요되는 이 예산은 기히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328만원이라는 추가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날짜를 한 번 따져보세요.
2005년도 1월 7일에 두마면사무소에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광석리가 6개 반으로 되어 있었어요?
두마면 다른 리를 비교해 봤을 때 인구수라든지 가구수가 많다든지, 아니면 평균치가 적다든지, 이런 사항이 나올 것 아니에요?
잠시만요.
지금 질의하신 부분을 과장님께서 선뜻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님!
지금 두계3리와 유동2리, 도곡2리가 저희 지역에서 제일 작은 곳 아닙니까?
아니면 담당이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석리 1개 리가 증가가 되고 금암동에 아파트가 새로 신설되고 입주를 하면서 12개 통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여기는 아직 공사가 들 끝난 관계로 그런 건가요?
약 60% 선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가서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 같을 때는 일단 통을 나누어서 신설해서 만들기는 해도 리·통장 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민이 없는, 약 3∼4세대가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번 금암동이 입주율이 좋아야 앞으로 두계지구나 대실지구도 원활하게 진행한다 보거든요.
총무과장님이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으로 외부에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지요?
왜냐하면 4,65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된다고 하면 다음에 언제 추경이 있을지 모르는데 거의 계룡시 재정이 고갈된 상태이고 다른 사업으로 다 쓰여진 상태다 이 말이에요.
현재로 봤을 때 추경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 사람에 대한 수당이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집행부 자체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행되는데 12월부터 나간다고 하면 여기에 제한요소라든지 부칙규정을 명시해줘야만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여기에 보니까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조례안만 만들어지고 공포되면 지급해야 하는 거지요?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 13통, 14통, 15통만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히 예산이 서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다가 저희 총무과로 업무가 왔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왜 이것을 이제야 총무과장으로 넘기냐......
다른 것은 다 가지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특별회계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공인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o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o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o 계룡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5)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계룡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조례안 심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나상록
총무과장채학병
재난안전관리과장김홍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