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7월5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계룡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의된 안건
1. 계룡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자료준비와 당면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계룡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기획감사실장 나상록입니다.
  계룡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1)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특별히 개정조례안에 어떠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실과장은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당면사업추진단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정형식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속기관장이라는 것은 방금 기획실장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소장과 농업기술센터장이 속하게 된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보건소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그전부터 있었던 조직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정형식의원  그러면 그전에도 예를 들면 실과장과 직속기관장이라는 말이 어떠한 당연직 위원은 그전부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새로 개정하면서 말을 조금 바꿔서 포함시켰다는 내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대부분 타시군의 예를 본다고 하면 대개 실과장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보건 분야도 그렇고 농업 분야도 그렇고 필요한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범위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또 당면사업추진단도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시정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세 분과 같이 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형식의원  지금 우리 조직상에서 보건소장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계룡시의 직속기관으로 봐요, 아니면 직할기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직속입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우리 계룡시 조직표상에 직속기관이라고 명시를 해가지고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직할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정형식의원  내가 볼 때는 어떤 용어의 차이입니다만 우선 계룡시장님이 관할하는 범위 내에 속해 있는 것을 직할이라고 하거든요.
  직속이라고 하니까 용어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볼 때 직할이라는 용어가 맞는 것 같은데, 직속이라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지금 우리가 행정용어로는 직속기관으로 쓰고 면동은 하부기관으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면동을 하부기관으로 보고 우리 계룡시 조직에 있어서는 그런 직속기관으로 본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6분)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o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o 계룡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계룡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기의원  지금 세 가지 안건을 일괄적으로 상정하셨는데, 세 가지를 일괄적으로 질의하면 안되나요?
○의장 이지웅  우선 제2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지요.
○이정기의원  제2항에 대한 것은 광석리 1개 리를 2개 리로 나누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의원  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그 다음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합판리 하면 철길을 건너기 전에서부터 저 위에 옛날 산까지 다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의원  거기까지 해서 한 개의 리를 만들고, 철길 넘어서부터 한 개의 리를 만드는 겁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의원  그것은 그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3항도 이어서 하려고 했더니......
○의장 이지웅  항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재의원  지금 지역관계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합판리는  어디로 들어가지요?
  거기는 유동리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총무과장 채학병  유동리는 아닙니다.
○이우재의원  도로를 접한 곳에 보건소를 짓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우재의원  거기하고 방앗간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합판리로 들어갑니다.
○이우재의원  당초에 유동리였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아닙니다.
○의장 이지웅  유동리는 주유소 만들어져 있는 곳과 철길 위쪽......
○이우재의원  그러면 그곳은 광석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합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우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의원  거기에 주유소가 있고 그 앞에 고물상이 있는데 거기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그곳은 유동리로 들어갑니다.
○강흥식의원  고물상은 토지 지번이 유동리라서 그렇게 될지 모르겠으나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합판리에 들어가야 맞지 않나 싶은데, 거기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채학병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를 지나서 바로 거기에서부터 경계로 알고 있습니다.
  합판리와 도곡리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주유소가 현재는 사업장이라 모르겠으나 앞으로 그쪽을 개발한다고 봤을 때 행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합판리 쪽 광석1리가 낫지 유동리로 편입되어서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의장 이지웅  강흥식 의원님!
  경계부분 같은 것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나누어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광석1리와 광석2리의 가구수는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채학병  광석1리가 4개 반에 60세대 167명입니다.
  그리고 광석2리가 2개 반에 45세대에 139명입니다.
○강흥식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지금 광석1리를 분할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물론 논산 국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분할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여기에 328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이장들 수당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분리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리한다는 것도 민의를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으나, 328만원이 소요되는 이 예산은 기히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328만원이라는 추가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지급하기 때문에......
○정형식의원  조례안이 승인되고 공포되면 바로 돈이 나가야 되는데 내년부터 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이것은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정형식의원  광석리가 분할될 것을 알고?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광석리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올라온 날짜가 언제고 추경을 세운 것은 언제예요?
  날짜를 한 번 따져보세요.
○총무과장 채학병  이게 굉장히 일찍 들어왔어요.
  2005년도 1월 7일에 두마면사무소에 접수됐습니다.
○정형식의원  우리가 추경을 3월에 했잖아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그것을 고려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다고?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예산은 기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원래 광석리가 6개 반으로 되어 있었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맞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광석리를 1, 2리로 구분을 해도 그 반은 그대로 조성하기 때문에 반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광석1리가 4개 반, 광석2리가 2개 반입니다.
○정형식의원  합판리에 2개 반이 있는 것은 광석2리로 가더라도 그 2개 반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얘기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런데 지금 광석1리와 2리를 구분했을 때 두마면 다른 리의 인구와 가구수하고 대비해 봤을 때 다른 리의 가구수 내지는 인구가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그것은 한 번 비교를 해봤습니까?
  두마면 다른 리를 비교해 봤을 때 인구수라든지 가구수가 많다든지, 아니면 평균치가 적다든지, 이런 사항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의장 이지웅  정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질의하신 부분을 과장님께서 선뜻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님!
  지금 두계3리와 유동2리, 도곡2리가 저희 지역에서 제일 작은 곳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의장 이지웅  그러면 거기 인구에 비례해서 지역이 분할되었다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면 담당이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총무과장 채학병  이것은 저희가 리 규모를 세대수와 인구수에 대한 특별규정은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석리 1개 리가 증가가 되고 금암동에 아파트가 새로 신설되고 입주를 하면서 12개 통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김정순의원  앞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리통장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증액되는데 현재 13통, 14통, 15통은 2005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아직 공사가 들 끝난 관계로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입주가 들 끝났고 신성 2차는 11월에......
○김정순의원  그러니까 공사가 들 끝난 관계로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김정순의원  지금 현재 입주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과장님께서는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정확한 것은 안되어 있고요.
  약 60% 선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순의원  그것도 우리 시의 희망사항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김정순의원  사실 들어와 봐야 아는데 리·통장 수당 같은 것도 앞으로 추경안에 잡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지별로 약 50%가 됐든, 60%가 됐든 골고루 들어와 주면 좋은데 어떤 동은 주민이 거의 입주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정순의원  물론 법은 우선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앞서 가서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 같을 때는 일단 통을 나누어서 신설해서 만들기는 해도 리·통장 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민이 없는, 약 3∼4세대가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번 금암동이 입주율이 좋아야 앞으로 두계지구나 대실지구도 원활하게 진행한다 보거든요.
  총무과장님이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으로 외부에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이것도 지금 4,65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이것도 추경으로 더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4,65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된다고 하면 다음에 언제 추경이 있을지 모르는데 거의 계룡시 재정이 고갈된 상태이고 다른 사업으로 다 쓰여진 상태다 이 말이에요.
  현재로 봤을 때 추경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 사람에 대한 수당이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집행부 자체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입주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다음 2회 추경에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정형식의원  왜냐하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집행부의 장이 설명을 하고 도에 보고되어 다시 도에서 내려오면 시행이 되잖아요?
  만약에 시행되는데 12월부터 나간다고 하면 여기에 제한요소라든지 부칙규정을 명시해줘야만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여기에 보니까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조례안만 만들어지고 공포되면 지급해야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제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 번 규칙을 만들든지 확인해 보세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의장 이지웅  총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 13통, 14통, 15통만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히 예산이 서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기의원  원래 공인은 총무과장님이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이것은 컴퓨터 관계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당초에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총무과로 업무가 왔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이정기의원  일반 공인이 아닌 전자공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원래 재산이나 모든 것을 총무과장이 가지고 있는데 전산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인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모든 관리가 이원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것을 이제야 총무과장으로 넘기냐......
  다른 것은 다 가지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공인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기의원  전산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의원  그리고 이제 총무과로 왔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홍헌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o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o 계룡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5)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계룡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조례안 심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나상록
  총무과장채학병
  재난안전관리과장김홍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