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7월6일(목)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계룡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의된 안건
1. 계룡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o 휴회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계룡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복지문화과장 박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지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복지문화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계룡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과, 계룡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o 계룡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웅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과, 계룡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계룡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고, 시행일을 2005년 7월 31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분야를 보면 국가에서 자기 지역의 실정이라든가 모든 분야를 고려치 않고 너무 못밖아 가지고 강요해 의해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라는 것은 물론 국가에서 큰 틀은 만들 수는 있어도 자기 지역의 실정에 맞게, 또 인구수나 그런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이루어져야 될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서 보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너무 강요를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대표협의체하고 또 대표협의체를 지원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가 10인에서 20인, 그리고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랬을 적에 각 20명씩 하면 최고 한 40명까지 둘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40명 속에는 시장, 복지문화과장, 보건소장 등 공무원 분들이 한 세 분정도 들어가 있으면 일반인은 한 37명까지도 필요에 따라서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우리 계룡시 지역은 이렇게 많은 인원까지 필요한 것인가?
  또 유급 상근직원을 둘 수 있는 규정에서 대표협의체에도 하나를 둘 수가 있고, 실무협의체에도 하나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언제나 개정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수정도 될 수가 있고 개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꼭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두는 것 보다는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좀 강화해서, 예를들면 인원을 최고 40명까지 둘 수가 있다면 30명이라든지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거기에서 유급 상근직원 한 분을 둔다든지, 아니면 실무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인원들을 어느정도 보강을 하게 되면 두 개의 협의체를 만드는 것 보다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3조 3항에 보면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위촉직 위원이라는 것은 공동위원장으로서의 시장님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시장님을 지칭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2조 의견의 청취에서 보면 맨 밑줄에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은 조금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관계인이라는 것은 복지문화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 또는 협의체에 구성된 위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고 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기타 교수진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뭐 자문을 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적용하면 좀 강제성이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 분들한테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조항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몇 가지에 대해서 복지문화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일자를 7월 30일자로 해서 강제적으로 못밖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지금 보면 시범사업으로 공주시하고 연기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정도 경과기간이 되어서 국가에서도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를 각 20명 이내에서 많게는 40명까지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 있는 전문 집단이라는지, 아니면 이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소수 정예화 해서 최대한 의결정족수인 10인 이상으로 해가지고 되도록 축소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20명이라는 것은 이내이기 때문에 되도록 10명에 가까운 선으로 위원수를 조정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급 간사를 각각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에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한,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에 간사를 1명씩 두었을 때의 문제점으로는 갈등의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에는 간사 1명만 보강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장이 시장이냐 부시장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침이 5월 26일 중앙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표협의체 구성 대상자 중 지방자치단체 대표를 시·군·구 부자치단체장에서 시·군·구 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해서 시행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당연직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보시면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강제조항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면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은 강제조항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각종 시설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오실 때에는 이런 강제성도 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법 보다는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도 변칙적으로 운영이 된다든지, 아주 까다롭게 운영이 되면 법은 또 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를 하나로 묶어서 인원을 좀 보강하든지, 또 각각 유급 상근직원을 두게 되면 문제 제기라든가 예산의 낭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표협의체 한 곳에만 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례안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정을 하고, 또 이 안은 나중에 우리 지역의 인구가 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다시 개정을 해서 보강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을 한 번 제정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기의원  이정기 의원입니다.
  일단 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지역사회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또한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건의, 자문기능을 수행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런데 저는 협의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단체가 하나의 협의회를 구성한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제가 생각한 것하고는 전혀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 협의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지금 법을 보면 광역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초는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협의체라고 하기 보다는 위원회의 성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명시는 했겠지만 우리 지역의 실정을 보면 이제 좁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구냐 하는 그런 것이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굳이 나누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여건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양쪽에 간사를 1명씩 둬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그러면 간사를 둔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은 또 안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협의체라면 적어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1급이 되었든, 2급이 되었든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예산도 그 만큼 더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간사를 두는 것하고 예산문제 같습니다.
  제15조에 보면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의 실정상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하고 하나로 묶어서 하는 방안, 또 간사도 하나만 가지고 하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체는 글자 그대로 행정으로 보면 예를들어, 조금 더 세분화되어 가지고 밑에 담당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무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그런 내용을 다시 대표협의체인 의결기구에다 줌으로 해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토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좀 더 세밀하게 일선에서 사무를 보던 분들이 하기 때문에 뭔가는 좀 느낌이 와 닿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협의체의 구성요원들을 살펴 보면 물론 대학교수라든지, 이 지역에 있는 의사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이 대표협의체에 아무 구성 요원으로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전문적인 쪽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실무협의체는 가져야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문제는 각각 1명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2명이 했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간사는 1명만 선임해서 운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둘 수 있다는 문제도 저희들이 그 동안에 봉사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소라든지 이런 곳에 상당한 예산을 들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보자 해서 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그 쪽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크게 사무실 경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사무실은 그 쪽하고 합해서 사용할 계획이라는 얘기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이정기의원  그러면 제가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비슷합니다.
  실무협의체도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는 1개동하고 2개의 면이 있잖아요?
  그러나 타 시군은 각 면이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각 시군에 실무협의체를 하나씩 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이 수렴되면 시의 대표협의체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다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여건상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를들어, 논산의료보험관리공단의 지사장이 이제 대표협의체에 들어가면 부장급 정도로 해가지고 아마 실무협의체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좀 나름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를들어, 세화주택의 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총무나 사무국장 그런 분들을 실무협의체에 넣으면 좀더 가까운 분위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섭니다.
○이정기의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한 2개 기관에서 두 사람씩 대표의 장이 나와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두사람씩 나와가지고 한다는 것은 실요성ㅇ 없는 겁니다.
  사실 안 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협의체는 우리 지역의 여건상 없애도 괜찮을 것 같고, 대표협의체가 실무협의체가 되었든 하나만 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석에서  대표협의체는 사실 의결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기관장과 그 각 단체의 장이 대표협의체의 회원이 되고요.
  실무협의체는 지역의 복지계획수립 등을 하려면 수시로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사항은  그 밑에 직원들이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회의 위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 시로 예를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시로 예를들면, 과장님까지는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고, 또 이 분야가 가정복지 분야, 사회복지 분야, 또 보건분야가 있는 곳으로 담당 계장이 실무회협의체 위원이 되어 가지고 각종 계획수립을 하고 각종 복지계획을 수립을 한 경우 대표협의체에서는 단지 그것을 의결하는 기구로서 그 계획을 확정하는 그런 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표협의체하고 실무체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별도로 존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기의원  그것은 계장님 생각이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여기는 계장님 생각을 피력하는 곳이 아니라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문화과 소관인데  복지문화과에서에서 모든 의견을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과장님이 협의체에 가서 회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저 쪽의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나 모든 일 등, 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해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원장한테 보고를 해서 원장이  그걸 가지고 와서 회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단체구성을 또 하나 해놓고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또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좀 커서 읍·면·동이 열 몇 개씩 되는 이런 큰 지역 같으면 하부조직을 둬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곳이 아니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이원화시켜 가지고 해봐야 그 일이 그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위원이 10명이 되었든 20명이 되었든 선임될 것 아닙니까?
  10명이 되면 아래, 위 해가지고 20명이 될 것이고, 상한선인 20명씩 하면 40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회의를 하게 되면 실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또 사무실 공간을 만들면 사무실 운영비도 줘야 되고, 사무실 임대료도 줘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이원화시켜서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을 다 생각해 보면 하나로 해야 가장 마땅한 것이 아니냐?
  굳이 우리 지역은 두 개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령으로 되어 있거나,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서산이나 천안처럼 큰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부기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물론 의원님 말씀에도 동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이 못하는 부분을 이 분들은 접근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거든요.
  오히려 실무선에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시켜 결정된 사항을 대표협의회에서 인준해 주고 그러면 분위기가 상당히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협의회에 보면 의사같은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분야에서 바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분기마다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 때 그 때마다 '실무협의회에서 이런 것이 토론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시고 의결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띄우는데 상승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의원  물론 복지에 대해서는 사람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참여를 해가지고 사회복지 시설에 위문을 간다든지 해서 그 쪽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결정해 주는 그런 기구같은데 이것을 굳이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그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간사같은 경우는 한 명만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산보조 같은 경우도 이게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산보조를 얼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100% 다 해줄 수도 있고 반만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보조를 할 수 있으면 100% 다 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무실 운영해야지, 직원 둬야지 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꼭 두 개씩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하셨습니다.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의원  강흥식 의원입니다.
  지금 이정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산문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사무실을 얻어주는 것으로 전제로 했을 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무실은 봉사센터나 이런 곳하고 같이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올 8월 1일 발족하는 것으로 보면 올해 한 5,9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기구입 하는데 한 500만원, 운영비 1,290만원 정도, 그리고 인건비는 간사 1명 하는데 1,1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한 100여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세미나라든지 복지분야에서 분과 운영비 등 해서 한 400여만원이 들 것으로 봤고요.
  그리고 지역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라든지 자원조사 하는데 한 2,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총 5,900만원 정도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강흥식의원  금년도 예산만 그렇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강흥식의원  그러면 연간 예산으로 하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연간 예산은 인건비가 좀 더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건비만 더 추가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부분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작년까지만 해도 복지협의회를 설립하라고 450만원가 얼마의 도비도 내려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에 시비를 안 세워 가지고 정리추경 때 반납하는 것으로 된 부분도 있었는데,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의 경우 복지만두레라고 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곳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 정말 딱한데 부양의무자가 있다든지 이래서 지원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협의기구를 통해서 협의하고 활성화시키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수혜자들한테 조금 더 지원이 가고, 또 그런 사회분위기도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 정부가 들어서서도 다른 부분의 인력은 증원이 안 됐어도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한 7∼8,000명이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없는 곳에 상당히 무게중심을 두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는 쪽에서는 이런 복지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광역단체에 둘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정형식의원  그리고 시·군·구에 둘 수 있는 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리고 여기 조항에 보면 복지협의체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광역단체 사회복지위원회에 그것을 보고하는 그런 종적인 관계가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정형식의원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무위원회의 성격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 방법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보니까 복지협의체는 예를들면, 복지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를 하는데 심의라는 어떤 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통상 조직상으로 볼 때 의결을 한다는 것은 최고의 어떤 권위기구입니다.
  의결 외에는 없어요.
  의결이 되면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사하는 것하고 의결하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심의를 한다고 하는 이 기능을 주는 것은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계룡시의 어떤 조직 보다도 가장 상위의 개념에 있는 단체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무소불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 복지협의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실무협의체라는 것이 방금 얘기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는 그런 종속관계를 볼 때는 실무협의체는 실제적으로 우리 시의 하부조직에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조직을 둘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부조직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하부조직을 가지고 있는 주민단체가 과연 이런 큰 임무로 봤을 때에는 그 하부조직이 읍·면·동단위에서는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단체에서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체의 하부조직은 실무협의체를 둘 때는 통상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복지협의체에 부장이 들어가면 실무협의체에는 과장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성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조례안에도 나와 있고, 시행법상에도 나와 있는 것이 실무협의체의 구성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으면서 실무협의체가 해야 될 어떠한 기능 이것은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때문제 지금 이게 혼선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들면, 실무협의체가 해야 될 그 기능자체가 없기 때문에 구태여 실무협의체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계룡시에서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심사하고 의결하는 기구라면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사하고 의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하 단계의 무슨 평가를 한다든지, 현장실사를 한다든지, 또는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자체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이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서는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실무협의체가 수행해야 될 기능자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혼선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하나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무협의체도 지역사회의 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위원장이 또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종속적인 개념으로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임무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도와 주는, 어떤 보조적 역할을 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두는 것이라면 실무협의체에 대한 개략적인 기능도 우리 조례안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여기 조례상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조례안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실무협의체의 구성이 같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3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말만 없으면 실제적으로 금번 조례상에 우리 계룡시의 복지협의체만 구성시켜 주고 나머지는 복지문화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규칙상에 명시를 해도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안으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에 대한 어떤 운영의 개념을 명시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계룡시의 복지협의체에서 수립된 안이 도에 만약에 올라가서 도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 안이 부결된다든지 했을 경우 과연 우리 계룡시 복지문화과의 업무 소관하고 이것이 어떻게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가지고 운영이 될 것인가, 이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위원회에는 복지문화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내가 볼 때 는 여기에서 지역사회의 복지에 대한 모든 큰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가장 큰 기구가 이 기구인데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만약 도에 가서 부결될 경우 그러한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겠느냐, 집행부 계통이라면 만약 시의 복지문화과에서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캔슬을 냈다고 하면 '다시 좀 해 주십시오'하고 재검토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원천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는 복지협의체의 기능속에 보건의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복지는 어떠 어떠한 분야를 묶어가지고 복지의 개념이라고 하는가, 그런 정리도 다소 해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복지라고 하면 복지문화과에서 수행하는 임무가 복지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어떤 광의적인 복지의 개념, 아니면 협의적인 복지의 개념 중에서 우리가 여기에 담고자 하는 복지의 개념은 의료분야를 포함한 주민의 욕구라든지, 또 여기에 나와 있는 필요 충족요건이라든지 이런 분야만 여기에 담을 것인지, 그런 개념적인 문제가 조금 포함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능문제, 운영의 개념문제 등을 조금 더 담을 필요성이 있다면 보충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 '각 협의체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협의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는 두 개의 협의체가 할 수 있는 임무가 주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쪽은 '요람에서 무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광의로 해석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가 복지인지 저도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다 복지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조례안에 보면 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에 있는 것을 보면 단체장이 임명하고 위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부군수·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타가 난 것인지, 정회시간에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26일자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부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서 아마 연기군 등 조례가 기 제정된 곳은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단체장으로 변경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하위법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지역생활보호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위법 개념으로 올려주자 해가지고 시장이 공동대표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의장 이지웅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으로 내려 온 사항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의장 이지웅  알겠습니다.
  이정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면 제9조 4항에 보면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의결을 해놓고 시장한테 보고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이 두 명일 겁니다.
  시장하고 다시 선임하는 민간협의체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 분이 회의를 주재토록 아마 지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의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가 실무협의체의 기능을 얘기했는데 실무협의체가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제2조의 대표협의체가 하는 기능하고 똑같이 수행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던 말이 맞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무슨 대표협의체를 두고 실무협의체를 두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로 묶어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를 분리시킨다면, 하나는 큰 덩치의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협의체 기능을 줬다면 실무협의체는 그보다 더 적은 소단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3조, 제4조, 제5조에 관한 것은 구성에 관한 내용만 되어 있는 것이지 운영개념에 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짚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원의원  오늘 의원님들이 거의 다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 분야는 눈에 확 들어오거나 어떤 실체적인 이러한 것이 없고 광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의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것이 정답이다' 하기보다는 하나의 배운다,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먼저 접근을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상급기관인 도나 복지부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것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렇지 않다면 이분들이 우리들 계획을 보고하라고 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움직이는 것이지 법 이외의 일을 저희들이 하는 것을 감독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예산이 지원되고 우선적인 중점적으로 어떤 육성을 해준다든지 하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조례를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이다, 특히 노령인구가 지금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고, 또 사회의 근본적인 경제발전에 따른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 차제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심층깊은 그러한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기능이나 이러한 것을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가시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유사기관 통폐합, 그러니까 통폐합이라는 것은 무슨 이 기능을 거기에 준다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유급직 운영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사실 지금 우리 시에 그러한 유급직, 또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임대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막상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만한 경비가 필요로 하는 것이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급문제, 운영비문제, 지원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를 업무를 같이 수행한다기보다는 어떤 사무실의 일부를 할애를 한다든지, 어떤 인원이 이 기능을 추가로 보조적인 역할을 해준다든지 하는 유사기관은 몇 개 정도로, 이 정도의 기관은 이것을 해줄 수도 있겠다,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하셨다면 몇 개의 기관 어느 단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지금 청소년상담실이 있고요.
  아울러 지금 저희한테 예산의 혜택을 못 받는 청소년 성관련 상담소가 엄사리에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크게 지원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성 관련이나 이런 것에서 한다면 기존에 상담소를 보면 1년에 약 6,000∼7,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청소년상담소는 제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충청남도 내에서도 계룡청소년상담소는 상당히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일종의 성공사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공을 했는데 과연 청소년성상담소를 지원해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나름대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마는 이게 사회문제로 됐을 때 6,000∼7,000만원의 가치가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의 가치는 어느 쪽에 중심무게가 있느냐고 판단할 때 상당히 저는 딜레마에 빠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할 수 있는 위치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원의원  저는 그런 답변도 좋으신데 유사, 이 기능을 통합은 아닙니다만 그 사무실, 거기에 있는 유급직원이 같이 그 사항이 벌어졌을 때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은 몇 개 정도로, 어떤 단체로 보셨느냐는 질문이거든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것은 저희가 1차로 협의한 곳이 저희 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봉사센터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 사무실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했고, 그 유급직원에 대한 판단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점진적으로 협의를 하면 가능여부는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가 이 조례에 유급으로 둘 수 있다고 해도 의회에서 예산부분에서 삭감을 시켜 놓으면 저희가 간사를 둘 수 없는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성관련상담소, 자원봉사센터 등이 이러한 것을 같이 기능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할 수 있다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이기원의원  그 다음에 자꾸 유급화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의원들께서 조례는 통과시켜도 나중에 삭감을 한다, 이게 참 의원들이 어려운 분야가 이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로 접근하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 이 돈에 대한 문제가 걱정된다면 그 사안이 벌어졌을 때만 유급화로 하는 그러한 사항, 그러니까 공무원 같이 1년 내내 앉아 가지고 이 사람이 일을 해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닐 경우에는 일용직 같이 일당으로 해서 기본수당에, 그 다음에 회의를 하면 기본수당은 주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회의참석수당......
○이기원의원  그 날 그것을 주고 그 전에 5일을 일했다, 한 달을 일했다고 하면 그 급여만 일지에 의해서 사안별로 해서 주는 방법도 부분적인 수당개념으로 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휴식시간에 얘기를 들었는데 공무원이 여기에 관여를 못한다고 되어 있다는데 저는 사실 이 분야는 어떤 기관 단체를 지금 다 소집을 해서 위원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사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우선 우리 복지과장님이 주관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구체화되고 타 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보고 국가적인 지침이 또 내려오고 하다 보면 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그렇게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15조의 3에 보면 이 항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항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후'라는 사전단서조항이 있어요.
  이 사전단서조항,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견청취 후 사회복지협의체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규칙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의견수렴을 해서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냐고 판단되느냐 하는 문제는 규칙에서 잘 보강을 해야 될 분야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보건의료계와의 연계는 정형식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사항인데, 역시 이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에서라도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제시를 해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15조의 5-2항에 있지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력·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지, 인력·재정지원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단서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거나, 또 아주 억지를 쓰는 분야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유권해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33조의 5항에 보면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등이라는 그런 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보호대상자라면 이 분이 수발, 보호능력이 없는 사람인 경우의 어떤 어르신이나 장애인, 아니면 정신적 질환자, 이런 것을 우리가 심의해서 처리를 우리가 대신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분야도 사실은 시설이 우선 현재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설 같은 것은 선행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이러한 시설 신설계획부터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의료진도 포함되어야 겠지요.
  그런 것이 꼭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은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다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거기 위원으로 못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간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렇다면 조례의 53페이지 제3조 2항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복지과장님 등을 포함해서 있는데 저는 이 분야를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우리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차원에서의 접근을 한다면 기획감사실장이 반드시 여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분은 예산을 다루는 분이고 우리 시 전체를 조망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분이 들어가서 전체에 대한 개관을 해주지 않고 이 계획이 과연 원만하게 수립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분야는 과장님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물론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의 업무를 파악해야 되고 예산을 세우고 살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참작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의원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각 협의체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이기원의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2개 단체가 있는데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전혀 배치되는 문구다, 무슨 얘기냐면 '각 협의체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라는 얘기는 '각 협의체마다 유급직원을 둬도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의원님들은 한 명의 유급직원을 두는 것도 문제라고 보는데 '각 협의체별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하면 이 분들이 한참 운영하다가 조례가 이런데 우리 협의체별로 유급직원을 두자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저항을 어떻게 막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이 분야는 삭제를 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하고 노약자 등 어떤 사회에 최일선에서, 최말단에서 현상을 알고 고생을 하고 하는 그 분들이거나, 또 그 분의 대표이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여기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 같아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저희가 지침으로 보면 분과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아마 저희 나름대로 규칙에 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렇게 하신다면 다행인데요.
  어쨌든 현재 이 문구상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인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참여가 좀 더 보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안대로 제8조 (간사 및 직원)에서 제1항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를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둔다」로 수정하며, 제2항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를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로 수정하며, 제3항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를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의장 이지웅  방금 김정순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 (간사 및 직원)에서 제1항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를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둔다」로 수정하며, 제2항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를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로 수정하며, 제3항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를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기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아까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지금까지는 간사를 유급직원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간사하고 유급직원하고 별도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지금은 별도가 아닙니다.
○이정기의원  하나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이정기의원  간사를 유급으로 둔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이정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정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정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김정순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12시05분)

○의장 이지웅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승인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5일 11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과장박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