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4년8월17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계룡시시민헌장조례안
3. 계룡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
4. 계룡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계룡시시민헌장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4. 계룡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정례회의에서 보류된 조례안부터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3분)

○의장 이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4일 제8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된 의안으로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14명 정원조례를 승인해 주고 난 후에 그 14명의 충원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먼저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계룡평화축전 기획단에 7명을 일단 배치하고요.
  나머지 5명에 대해서 전기, 기계 등 특별채용을 해 가지고 추후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지금 7명은 평화축전기획단 요원으로 충원을 했는데, 작년에 14명을 충원할 때 그 14명 충원의 목적이 전부 다 기획단을 운영할 인원으로 14명으로 계획을 했던......
○총무과장 채학병  12명입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기획단에 충원됐던 7명을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계룡평화축전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 인원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때는 다시 각 실과에 환원 조치해 가지고 다시 또 업무를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지금 우리가 표준정원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런데 모든 것이 그 실과의 업무의 비중이라든지 업무에 맞춰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요원들이 결론적으로 가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를 한 마디로 일부 빼앗아 가지고 업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일거리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채학병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형식의원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인원들이 한 명씩 각 과에 가서 결론적으로 일을 안 줬을 경우에는 일거리가 없는, 어떻게 보면 과에서는 불필요한 이러한 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계룡평화축전 기획단에 기술직이 주로 건축하고 토목 이러한 요원들을 지난 번에 어떠한 특례 내지는 특별직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2명의 계획을 했었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그 인원들이 특별채용으로 들어 왔을 경우 그 사람들의 직급이 우리 일반 공무원 수준에서 따져보면 7급 정도의 수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저희들이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 '다'형이 됩니다.
  그러면 8급 정도의 직급이 되는 겁니다.
○정형식의원  좋아요.
  8급 정도의 수준으로 줬을 경우 그 사람들이 과연 꼭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 요원들이 계약직으로 들어오지 않겠다고 해서 충원이 안됐던 것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계룡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우리가 그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계룡시장께서 계룡대측과 민군 화합적인 측면에서 2명을 배려해 가지고 특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이력서라든지 모든 지원신청을 해놓고 막상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했으나 그 사람들이 어떠한 봉급수준이라든지, 또 어떠한 개인사정에 의해서, 또는 자기가 타 직장에 취업이 됐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채학병  그래서 저희들이 8월말까지 시한을 줬습니다.
  8월말까지 우리한테 특별채용이 안될 경우 포기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부에서의 어떠한 추진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세밀한 검토 이런 것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목적이 계룡대측과의 민군 화합적인 측면에서 꼭 채용을 하겠다고 했고 그 채용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과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 연구를 좀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했다가 왜 안 들어오는 것인가', 지금 민군 화합적인 측면에서 12명에서 5명은 토목직, 기술직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안 들어왔으면 8월까지 시간을 줬으니까 그래도 안 온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님이 가지고 있던 어떤 복안을 무시해 버리고 우리가 별도의 어떠한 순수한 민간자원으로 계약직으로 임용을 하겠다, 지금 그런 뜻이잖아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서로 배려적인 차원에서 개념이 틀리지 않느냐, 이해가 되시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왜냐하면, 그 2명이라는 인원을 갖다가 그렇게 할당했을 때에는 어떠한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그쪽에서 나오는 우수한 자원들을 갖다 영입해 가지고 이렇게 계약직으로 해줌으로 인해서 그 나름대로 무엇인가 조인트가 되는 이런 상태에서 계룡시가 같이 상생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의도가 다 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계약직 요원 2명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 계획은 무시해 버리고 다른 일반 자원으로 한다, 그것도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8월까지 시간을 줬다가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약속은 없는 것으로 해 버리고 우리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 자체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지금 현재 기획단에 가 있는 7명도 끝나고 나면 어차피 각 과에 충원식으로 가는데, 그나마 5명을 더 쓰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시장님이 생각했던 방침에 위배된다고 해 가지고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성급한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그 2명이 토목직 계약직은 우리가 계룡평화축전을 할 때 실질적으로 무대시설 이런 측면에서 운영할 자원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임용됐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겠지만, 만약에 임용되지 않았을 경우 실제적으로 계룡평화축전을 위해서 무대장치도 해야 되고 또는 토목분야에서 활용해야 되는데, 충원이 안 된다면 그 인원은 기존에 있는 각 과에서 필요한 요원을 갖다 차출해 가지고 사용할 건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2명은 필히 적격 자원으로 하여금 충원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명을 계약직으로 했을 경우 왜 안 오겠느냐, 예를 들면 계약직으로 했기 때문에 안 온다는 거예요.
  계약직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일정기간을 줘서 계약을 하고 활용하고 난 후 소요가 없거나 불필요하면 짤라버려도 관계가 없는 거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원조례안으로 승인해 줬던 그 인원을 꼭 계약직으로만 해야 되는 것인가......
○총무과장 채학병  예, 지금 군 취업해 가지고 제대한 분들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밖에 저희들이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계약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지금 우리 계룡시 정원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정원이잖아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그러면 이 인원이 일반행정에 관계되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계약직 정원으로 빠져 나와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아닙니다.
  그 인원을 포함해서 일반직이 있고요.
  계약직 2명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지요.
○정형식의원  그때 우리가 14명을 충원시켜 줄 때 14명 중에서 12명은 일반행정직이고 2명은 계약직이다, 그런 말은 없었잖아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런 것이 아니고요.
  총 12명 중에 일반직으로 해 가지고 계약직이 2명 포함된 겁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12명 중에서 10명은 일반직이고 2명은 계약직이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정원조례안 중에서......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최초에 정원조례안 올렸던 자료를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거기에 10명은 일반직이고 2명은 계약직이라는 말이......
○의장 이지웅  정위원님!
  우리가 조례는 12명으로 해 드렸는데, 그 안에 시에서 규칙을 만들 때 그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우리가 12명을 정원시켜 줬으면 모두 일반정원으로 해버리면 되지, 뭐하려고 구태여 2명을 뽑아 가지고 계약직으로 제한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 관계를 담당이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시정담당 염구호  예.
○정형식의원  지금 이 인원이 더 충원됐을 경우에, 예를 들면 지난 번에 했던 14명 표준정원 해서 우리가 증원시켜 주고, 금번에 7명을 증원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7명을 증원했을 경우 지금 표준정원 조례에 따라 가지고 6급 이내가 23%, 7급이 33% 이내, 8급이 24% 이내, 이 표준정원하고 우리가 이 인원이 더 충원됐을 때 표준정원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 표준정원제 다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정원조례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35명 표준정원 외에 별도의 인원입니다.
○정형식의원  지금 전국 단위로 다 표준정원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표준정원제를 시행한다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놓고 이러한 인원들은 표준정원하고 관계없이 별도의 정원으로 책정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지 않느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행자부에서 전국 단위로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형식의원  지난 번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위에 건의한 것이 신문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5급 사무관 승진시험에 다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예를 들면 지금 5급 사무관 이상은 어떠한 표준정원제에 묶여 가지고 1명도 더 쓸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입장에 있는데, 왜냐하면 최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6급 이하 내지는 5급 사무관으로 1명을 더 채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군협력 관계를 조금 더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협력관으로 쓸 용의가 있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5급 이상은 그렇게 제한시켜 놓고 그 밑에는 표준정원제를 고려하지 않고 정원 외로 또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행자부의 어떠한 지침이라든지 도의 어떠한 지침,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의 발란스가 별로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급 이상 사무관을 조금 충원할 수 있으면 사무관들을 충원해서 부대하고의 레벨을 좀 맞춰 가지고 협력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앞의 14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금번 조례안에 올라왔던 7명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이 7명이 더 증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증원되는 인원들이 환경, 재난, 방역 이런 측면에서 보충시켜서 할 것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그리고 지방분권핵심팀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7명이 증원되어 이렇게 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 어떠한 업무적으로 계룡시에 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있는가......
○총무과장 채학병  행자부 지침에 보면 보정정원 혁신분권담당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가 지방으로 이양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혁신분권담당이 신설되는 겁니다.
  그리고 2개 면에 방재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2명이고, 환경녹지과에 수질오염총량제 전담인력이 1명, 농업경제과에 축산방역 인력보강이 1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원예지도직 1명을 저희들이 충원할 계획입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지금은 이 업무를 누가 수행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지금 현재 혁신분권담당은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2개 면의 방재인력 보강은 지금 두마면과 남선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지금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충원하고자 하는 충원이 16개 시군에서 조례안으로 다 승인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예, 지금 거의 다 됐고요.
○정형식의원  안된 곳은 지금 어디인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의회에 상정중인 곳이 한 군데가 있고, 계획중인 곳이 저희까지 합쳐서 세 군데입니다.
○정형식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아산시와 서산시, 저희 시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지금 아산시와 서산시는 회기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에서 심의 중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보류되었다가 다시 조례안을 심의......
○총무과장 채학병  아닙니다.  
  아직 의회가 안 돼 가지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8월중에는 전부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정형식의원  조금 전에 요구했던 자료는 시정담당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의장 이지웅  이번 조례는 질의하실 때 혁신분권전담기구 설치관계로 인해서 조례가 지금 상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앞서서 14명 정원이 지난 번에 통과가 됐었는데,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의장님께서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빼고 지금 현재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정정원 사용계획에 있어 가지고 6급 행정 1명과 7급 행정 2명 해서 3명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의 업무이관에 대해서 그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라고 했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의 재난과 재해로 인한 방재인력 보강, 여기에서 동은 제외가 되고 보강지침에 의하면 읍·면당 한 명씩이라고 했거든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해당되는 곳이 남선면하고 두마면 두 군데이거든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러면 우리 계룡시에 다수의 재난과 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물이 남선면 보다는 지금 두마면 쪽에 전체적으로 상당량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랬을 때 똑같이 읍면에 하나씩을 두게 된다면 시설물이 방대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하고 또 적게 분포되어 있는 곳하고는 똑같은 인력을 배치해서,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끼리 협조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또 남선면 쪽에서는 자기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도 어렵고, 그리고 동은 제외되어 있는데 금암동 같은 경우에도 계룡시의 일부입니다.
  그랬을 때 금암동이 위치상으로는 적다고 하나, 시청 뒤편에 임야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재해나 재난으로 인하여 폭설로 무너진다든지 그랬을 때 과연 금암동 지역에는 없어도 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채학병  지금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동은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설과 하천방재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동에 인원을 배치 안 한다고 하고 두마면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여기 시에서 대체를 시키겠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말은 결국에는 이렇게 2명을, 물론 적은 곳에도 있어야 되고 큰 면에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런 것은 효과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읍·면까지 관장해서, 재해·재난은 읍·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계룡시의 일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읍·면에 배치하는 부분보다 오히려 시에서 직접 관장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맞습니다.
  재난·재해 관계는 상황실장이 건설과장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사만 읍·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그 인력을 충원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정순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나 면적면에서 보게 되면 1개 면이나 2개 면 정도의 면적이나 인구 정도가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 이것을 꼭 읍·면으로, 그렇다고 동은 제외가 되고 이런 것보다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움직여서 하는 것이 낫지 꼭 읍·면에 한 명씩 배치해 가지고 그 인원을 거기만 전담하라고 하면 업무량이 많은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설물이 많은 두마면과 남선면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렇다고 적다고 해서 금암동이 배제되는 이러한 모순을 낳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행자부의 권고안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통제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지방분권화가 됐고, 또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그런 부분도 우리한테 걸맞게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자료를 누가 만드셨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 총무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정기의원  지난 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의회에서 인력보강을 하는데 원예직을 넣으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원예직은 하나도 없고, 직급별 조정계획에도 보면 지도직에는 증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난 번 회의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셨는데, 지금 이대로 만약에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 말씀하신 원예직은 증원 안 시켜 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채학병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의결되어 통과되면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 때 거기에 삽입시켜서 하는 겁니다.
○이정기의원  아니지요.
  지금 이 안을 갖다 놓고 검토하면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직급별로 다 어디어디에 배정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의장 이지웅  과장님!
  조금 전에 정형식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원예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기록에도 다 첨부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총무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원예지도사 한 명을 둔다' 이런 조항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기의원  그것은 지금도 말씀하셨고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의록에는 분명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그대로 조정이 안된 상태로 올라왔어요.
  저희가 이런 것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의회에서 질의를 했고, 얘기가 문제되어서 과장님이 답변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고쳐진 것이 없이 이대로 간다면 의회에서 회의한 것을 우습게 여긴다든가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번에 14명 통과해 드릴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시민을 공채로 해서 채우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14명을 다 채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14명 속에 우리 시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현재 앞으로 남아있는 기계직, 전기직, 통신직에 대해서만 특별임용 해가지고 저희 시 자체에서 채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공무원 수를 IMF 당시 자꾸 줄이다가 지금 늘리는 것은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젊은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 정부에서 자꾸 공무원을 늘린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공무원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공채를 해서 채용을 해서 사용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래야 우리도 실업자를 하나라도 줄여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몇 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되는 이 사항들, 또 답변하시는 이 사항들은 좀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7명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예직은 지난 번에 꼭 필요하니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들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실행하셔서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우리 시의 일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지금 다른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예직 1명을 넣게 되면 7명이 아니라 8명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아닙니다.
  7명입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행정에서 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채학병  혁신분권담당이 2명이고요.
  방재인력 보강이 2명, 수질오염총량제가 1명, 축산 방역 인력이 1명, 원예지도직이 1명 해서 7명입니다.
○강흥식의원  보정정원 사용계획에 보면 6급 1명하고 7급 이하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원예지도직은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강흥식의원  그러면 어디에서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 행정직을 뺀다든가, 아니면 건축을 뺀다든가 해서 7명을 맞춰야지 그 명수대로 한다면 8명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행정직 1명을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분권담당을 1명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잘못 드린 것으로......
○강흥식의원  그것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의원  반복되는 질의는 생략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이 정원조례는 부결이 됐던 사항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보류가 됐습니다.
○이기원의원  부결 개념으로 보류를 시켰는데, 그때 왜 보류를 시켰는지는 과장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그 당시에 조직진단 관계로 해 가지고 된 사항하고요.
  그 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지금 줬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번에 그렇게 조직진단을 조건부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전혀 없이 다시 이렇게 그 결과가 없이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보정정원 하는 것은 혁신분권이 최우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가 지방으로 이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건양대학교 산업협력단으로 줬습니다.
  거기에서 교수들 7명이 연구책임자로 되어 있고, 그 기간이 약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기원의원  발주는 몇 월 며칠에 했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7월 22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료는 11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한다고 하면 보정정원이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보정정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면 그 용역을 줄 때 시장님의 개념을 지침으로 해서 같이 용역발주를 했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의원  그 내용을 하나 가져다 주시고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의원  제가 시정질문을 곧 할 건데, 의원님들도 전부 하십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사실 제가 좀 아쉽다는 것은 이렇게 급하니까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의원들에 대한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직무분석을 할 때 이렇게 시장지침으로 내려줬다 하는 사전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어처구니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명약관화하게 해주시면 의원들이 쉽게 오히려 잘 이해를 하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 무언가 뜨뜨미지근하게 갈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혁신분권팀, 굉장히 중요하고 타 시군에서도 약 13개 시군은 이미 의회의 통과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다른 시하고 달라요.
  그것이 뭐냐면 다시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시는 이미 정착된 정상 항해를 하고 있어요.
  정상 항해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쪽배를 하나씩 더 다니까 우리도 달아야 가지요.
  그러나 저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최초 출장소 시절의 인원과 다시 지난 번에 의원들이 지금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14명에 대한 정원통과에 대한 진통을 겪고 갔어요.
  그런데 또 위에서 내려올 때마다 하여튼 100% 다 충원하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내면을 보면서 가고 있느냐, 이런 차원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달고 보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만한 인원을 가지고도 다 이만한 인구와 면적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만한 인원이 필요한가라는 당위성의 설명, 이것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시민들의 대표로서 주저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인원이 요즘 취업도 안 되는데 솔직히 우리 지역 따집니다만, 우리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오더라도 취업을 많이 시켜주고 이러한 것을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나 이러한 것이 미흡하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방혁신분권팀을 현재 기획계에서 한다고 하셨지요?
  지금 혁신분권담당을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2명 해서 3명으로 했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기원의원  지금 기획계에서 안 와 있나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저희 총무과만......
○이기원의원  그러면 기획계에 인원은 보강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채학병  안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바로 이런 것이 문제예요.
  지방혁신분권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우면 어디에서 한 명을 차출해서라고 우선은 임무를 줘서 해야 되는데,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다......
  니들이 안 해 주면 우리 계속 이대로 갈거야......
  기획계는 기획감사실의 기획계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기원의원  그 곳에서 우리 시에 대한 모든 플랜을 짜는 곳이 기획계이고 가장 어려운 곳인데 한 명의 보충도 없고, 우리 민군 화합축제행사 이런 곳에는 7명씩, 그것이 많다 적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이렇게 지방혁신분권팀이 오면 임시로 한 명이라도 보내주고 '이렇게라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전혀 한 명도 안 해 주고, '의원들이 안 해 주면 저대로 가, 우리는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체 인원은 면에서 뽑든 총무과에서 보내든, 보내셔 가지고 '이렇게 했다, 우리가 했는데 그래도 어렵더라, 하루에 20건씩 내려오고 이것 때문에 매일 야근도 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기획계나 기획계 사람을 대동시켜 가지고 한 번 리얼하게 얘기도 듣고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이거 저번에 보류를 시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지금 올립니까?
  물론 의원들 생각을 해서 또 임시의회를 자꾸 만들기 어려우니까 이번 기회에 하겠다는 생각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전반적인 것을 부분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조금 모순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특채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논외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정형식 의원하고 제가 군 출신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군에 대한 생리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지원을 했던 사람이 안 한다고 얘기를 했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한테 당초에는 2명이 계약직으로 해달라고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안 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됐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무엇으로 판단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그 당시 얘기를 해보니까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다시 또 계약직으로 채용되지 않을 때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1년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관계가 제일 우선적인 것으로 됐고요.
  봉급이나 이런 관계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 여쭈어 볼게요.
  지원했던 분들의 계급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학군출신인 대위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지금 사회가 어렵다고 합니다만, 군에서 토목직이나 건축직, 전기직 이 정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실 정부에서 배려해 가지고 경력자격증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사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나가요.
  대위까지는 경력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노력하면 받아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위는 사회직종 보다도 급수를 높이 준다고 합니다만 사무관급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과연 계약직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겠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쪽으로 한다면 부사관 쪽에 어디 상사로 전역한 사람도 있지 않나, 차라리 일은 그 분들이 해요.
  좀 더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그래서 시에서 그냥 제대군인 지원처에 이렇게 위탁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면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좋겠다' 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그쪽에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근원적인 것은 민군협력 문제인데, 민군협력문제 차원에서 이것을 처음에 저희들이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사관이나 대위 정도면 사실 계급적으로 그 분에 대한 능력은 괜찮겠습니다만, 섭외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계급적으로 낮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차제에 제가 법령을 보니까 5급 민군협력관 정도로 과장급을 신설할 수 있는 것은 건의를 해도 되겠더라고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래서 이것을 그 다음에 한 번 하니까 안 되더라 라고 하기 전에 우리도 누차 이러한 진통을 겪고, 민군협력이 어렵고 이 사람들도 이렇게 어렵고, 사실 기술직은 민군협력관으로써 안 맞아요.
  소위 우리 기획계라든지 일반직급에 있는 공무원들 같이 이러한 분들이 대협력관이 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두루두루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직은 자기 기술파트만 근무하기 때문에 대협력이 아니라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를 대협력관에 두면 절대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엔지니어로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협력관으로 가려면 일반 보병, 가장 병과가 많은 곳이 보병이거든요.
  육·해·공군 합쳐 가지고......
  그런 분들이 대협력관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추진을 해야 돼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렇게 해서 하나의 과를 편성시키든, 그 사람들을 별도로 협력관으로 만들어 놓든 해서 민군협력체계를 명확히 이번 기회에 해야지, 그런 것을 이러한 기술직으로 해서 보완이 됐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의원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언제 될 수 있나요?
  아까 시장님 용역을 준 지침, 그것을 좀 주세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지난 번 이 조례를 우리가 심의할 때 상당히 난상토론 속에서 이것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분권전담기구 설치로 인력을 충원해 줌으로써 우리 시의 경쟁력, 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 조례안은 이번에 원안대로 승인을 해 줬으면 하는 본 의원의 견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자료를 지난 번에 냈던 자료를 그대로 제출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어떠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있었으면 단서조항을 하나 자료에다 첨부해 주셨어야 이런 문제가 안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지웅  그리고 김정순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우리가 1개 동에 2개 면 아닙니까?
  지금 김정순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두 분을 재난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지역이 작으니까 시에서 관리를......
  그 두 사람을 시에서 관리해서 동에서도 소외되는 부분을 느끼지 않도록, 지금 동은 빠져 있다고 했는데 동에서 보면 소외되는 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에서 전담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드실 때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계룡시시민헌장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시48분)

○의장 이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시민헌장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총무과장 채학병입니다.
  계룡시시민헌장조례안과 계룡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시민헌장조례안
  o 계룡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
  (끝에 실음 : 첨부1∼2)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희  전문위원 신동희입니다.
  계룡시시민헌장조례안과 계룡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룡시시민헌장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이 계룡시시민헌장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예산이 또 들었지요?
  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200만원......
○이우재의원  위탁을 줬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용역을 줬습니다.
○이우재의원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타 시군도 시민헌장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우재의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도 전부 용역을 줍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우재의원  이 뒤의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하거든요.
  지금 보면 충청북도 도민헌장 등 이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은 사실 우리 시민들의 어떠한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공모를 하면 좋았을 텐데 굳이 이런 헌장을 만들면서까지 예산을 남발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헌장 공모를 하면 정말 좋은 안이 많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의원  강흥식 의원입니다.
  지금 이 계룡시 시민헌장은 용역을 줘서 받은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학교수들이나 의원님들,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데에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강흥식의원  물론 지금 이우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공무원들도 많고 시민들도 계신데 이렇게 했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전원·문화도시라고 하면서 문화도시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지역의 문화라는 것이, 옛날 이태조께서 도읍지를 하려고 한 것밖에 더 있느냐 싶은데, 지난 과거는 과거이고 앞으로의 문화가 더 문제입니다.
  그 점은 우리 과장님하고 공무원들께서 심도있게 잘 반영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이 시민헌장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헌장 내용 중에서 뜻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시장의 표어, 그리고 외부로부터 우리 계룡시를 나타내는 얼굴이 전원·문화·국방모범도시잖아요?
  그런데 시민헌장을 보면 '전원·문화도시이자 국방모범도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원·문화를 먼저 떼내고 국방을 뒤로 한 이 내용은 무엇인가?
  전원·문화·국방이라고 그러면 동일한 아이템을 가지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전원·문화도시이자 국방모범도시라고 구분한 배경은 무엇인지?
  이 시민헌장을 제정한 사람들한테 받은 어떤 사항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전원·문화·국방모범도시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전원·문화도시이자 국방모범도시'라고 구분을 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총무과장 채학병  이것은 전문가들의 얘기는 전원·문화·국방모범도시로 해도 맞는데 말을 좀더 맞춰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구태여 '도시이자'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떤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이것은 하나의 어구수정인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다, 지금 나와 있는 표어 내지는 표지판에 전원·문화·국방모범도시라고 다 되어 있잖아요?
  구태여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어감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 채학병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원·문화·국방모범도시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어귀상 문구를 조금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전문가한테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정형식의원  겨우 용역을 주니까 전원·문화·국방모범도시라고 하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거기에다 '전원·문화도시이자'로 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민의 혈세를 낭비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내가 볼 때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주민의 혈세로 용역을 해가지고 만들어 낸 것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이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청년정신'이라고 했는데, 그 청년정신의 개념을 설명해 보세요.
  뭐가 청년정신이에요?
  그리고 청년정신하고 국방모범도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청년정신하고 국방모범도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용역을 200만원씩 줘가지고 한 것이 국방모범도시 앞에다 청년정신을 붙여 놓았냐고요?
  내가 볼때는 평화정신, 안보정신, 이런 뜻이 더 맞는 것이지 무슨 청년정신을 갖다 붙여 놓았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그 문구를 넣은 것은 젊음과 진취적인 것을 상징하기 위해 넣은 것이거든요.
○정형식의원  젊음과 진취적인 것은 국방모범도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차라리 우리 계룡시의 장기적인 2030비젼을 하기 위해서 젊음과 진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뒤에 국방모범도시를 건설한다는 측면을 두고 앞에다 청년정신을 붙여 놓으니까 그래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시민헌장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때는 전혀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네 번째에 나와 있는 계룡문화, 뭐가 계룡문화입니까?
  이것은 너무 뜬구름 잡는식의, 너무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지 않느냐?
  뭐가 계룡문화예요?
  지역의 향토문화, 이 지역에도 아주 유명한 스승이자 학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냥 계룡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계룡문화를 발전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우리 계룡시 시민헌장으로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알지 않으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볼때는 이런 것이 다 안 맞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전통과 새로운 문화를 조화시켜서 계룡문화를 꽃피운다는 것은 하나의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형식의원  담당 계장이 알면 설명을 한 번 해봐요.
  지금 이 종이 한 장 가지고 오늘 통과가 되면 시민헌장이 될 것인데, 내가 볼때는 차후에 어느 위원이라든지 후세에 누가 보더라도 '야, '04년 8월 17일 이 시민헌장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조례안을 참 잘 만들었다'하는 점이 있어야되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시민헌장을 만드는 것은 잘못 된 것이고 내가 볼때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담당계장이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시정계장이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채학병  이것은 독특한 계룡문화를 개발해 나가자는 뜻이거든요.
○시정담당 염구호  당초에 기본취지는 고유의 전통문화와 현재의 문화를 조화시켜서 우리 계룡문화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해 나가자 하는 그런 뜻에서 그 용어자체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자세한 내용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서 거기에 넣은 겁니다.
○정형식의원  이것은 어디에 용역을 줘서 만든 것이지요?
○시정담당 염구호  건양대학교에 준겁니다.
○정형식의원  그리고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안 하고 하나, 하나로 한 것은 동등한 비중을 두기 위해서 하나, 하나로 한 거예요.
  1, 2, 3, 4, 5, 이렇게 하면 어떤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지금처럼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은 위에 것이나 제일 마지막 것이나, 또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이나 복된 삶의 터전을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나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라고 붙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시민헌장을 제정함에 있어가지고 이 용어 하나 하나에 대한 세부적인 해설문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용역결과 보고서가 왔을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내용을 적게 되었는지 용어풀이 하나 하나를, 그리고 앞과 뒤의 문구의 설정이라든지 전체적인 개념, 또 하나 하나의 개념을 다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청년정신하고 국방모범도시하고는 내가 볼 때 전혀 맞지 않거든요.
  이렇게 과연 시민헌장을 제정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내가 볼때는 의아심이 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조례안 통과를 하면 승인이 되겠습니다만, 나는 조례안 통과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의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이지웅  알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원의원  이기원 의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논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정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배경이 있겠지요.
  내용을 듣고 한 번 볼 기회를 가지면 좋겠고요.
  크게 봤을 때 저희 시가 되면서 이제 지난 번에도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양복 입는데 넥타이를 매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갖추는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이 시화·시조·시목, 마스코트 등 여러 가지로 지금 시의 모양을 갖추느라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만드는 것은 좋은데 사장화시킬 우려가 많고 사장화 되어 있는 것이 태반이다.
  우리 시는 남하고 똑같이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에서 안 되고 있는 분야를 알고는 있지 않느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계속 사용하기 위한 홍보다, 이 홍보를 먼저 염두해 두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홍보를 어떻게 시민들의 가슴에 와 닿도록 할 것이냐, 지금 홍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계룡소식지, 홈페이지, 이런 곳에 개청일에 해가지고 선포식을 갖습니다.
  시민들이 모인 곳에서 선포식을 갖는 등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렇게 홍보하세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기원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서로 방안의 모색인데 이러한 시조·시화·시목에 대한 원천적인 해설책이라든지, 이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뭐 음악도 제정한다고 그러는데 모든 것을 하나의 책자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시민들이 그것만 주면 안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 시의 중요한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바뀔 때마다 계속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왜 팔색조가 우리 새가 되었나, 왜 시민헌장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나'하는 이러한 것이 항상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누가 솔직히 이것을 읽어보겠어요?
  집에 있는 가훈 하나도 어떤 때에는 잘 안 보는데 이것을 보겠는가, 그래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만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책자로 해서 만들어 주되 자주 볼 수 있도록, 또 좋은 위치에 볼 수 있는 다른 홍보물과 붙여서 이렇게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다중인이 모이는 곳에 이것을 갖다 놓음으로 해서 결국 시민들이 자꾸 건전한 쪽으로 가고, 시민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고 단합되게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중인이 모이는 곳에는 좀 크게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제가 청소년유해감시단하고 저녁에 순찰을 돌다 보니까 저도 새로운 것을 많이 봤는데, 시에서 게시판인가 홍보판을 이번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곳은 굉장히 크게 하고 어떤 곳은 작게 해가지고 그것이 전봇대 뒤나 이런 데에 있다 보니까 저게 홍보판인지 게시판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중인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갖다 놓아야 와 닿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의원  그 다음은 우리가 애국가도 부르고 하는데, 어떤 때에는 이것을 규칙화 해가지고 '이러 이러한 행사의 어떤 싸이즈 이상은 반드시 시민헌장을 한다'이런 것도 넣고, 또 제가 볼때는 요약집도 필요해요.
  제가 지금 시민헌장을 간단히 요약해 보니까 뭐 간단합니다.
  우리 '계룡시를 충절의 고향, 국방의 고향, 또 이웃을 사랑하고 어르신을 공경하고, 봉사하고 국방모범도시와 전원도시로 가꾸면서, 창조적인 문화를 꽃피우면서 복된 삶의 터전을 후세에 물려준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읽어주면 그냥 머릿속에 와 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의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전원·문화·국방모범도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왜, 자꾸 그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습화, 습관화, 생활화, 지속적인 홍보, 이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의의가 있지, 뭐 많이 만들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을 두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정형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시민헌장 내용의 수정입니까?
○정형식의원  예.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우리 계룡시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은 동감을 합니다.
  단지, 내용에 있어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집행부한테 이 내용을 물어보고 확실한 설명에 의해서 이해가 된다면 그대로 진행시키는 것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내용 자체가 다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문제를 제가 제기했던 겁니다.
○의장 이지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계룡시 시민헌장 본문 중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청년정신으로」를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창조정신으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지웅  방금 정형식 의원님께서 계룡시시민헌장조례안 별표의 계룡시 시민헌장 본문 중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청년정신으로」를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창조정신으로」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형식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정형식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취지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시민헌장조례안은 정형식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룡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2쪽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시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소장은 명예직이고, 자원봉사전문가는 유급직으로 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는 둘 수가 있고, 또 자원봉사를 2∼3명 정도로 왜 이렇게 제한을 했는지?
  또, 필요시에는 유급직이라고 했는데, 자원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나 행위자'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구태여 자원봉사자를 필요시 유급직으로 두겠다, 아니면 2∼3명으로 이렇게 한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지금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센터소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자원봉사자는 2∼3명으로 하되 필요시 유급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여유를 주는 사항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무급으로 하면 실제 유급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2∼3명 정도는 유급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렇게 되면 작년에 예산안을 올릴 적에 시설비 9,000만원하고 운영비가 2,300만원인데, 물론 시설비 같은 것은 영구적일 수는 없어도 TV, 복사기, 컴퓨터 등 사용에 따른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5년 이상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시설비는 거의 일정기간,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쓸 수 있지만 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연간 한 2,3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자원봉사를 필요시 유급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여유를 두어서 필요시에 유급직을 둔다고 했을 경우 운영비가 또 막대하게 증가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자원봉사라는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총무과장께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무직 근무요원인 내근자만 말하는 겁니다.
○김정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미 간담회 때 협의가 된 내용이고, 예산문제에 대한 것도 심의 때 한 것이고, 단 한 가지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뭐냐하면, 이제 위탁업체를 선정할 거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우재의원  그러면 공고를 내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겁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시·면·동의 게시판 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겠습니다.
○이우재의원  우리 시의 관내에 한해서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우재의원  우리 시의 관내에 있는 사람으로 한해서 한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우재의원  왜 이 얘기를 본 의원이 하느냐면, 지난 번 청소년상담실 선정 과정에서 뒷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선정해 놓고 심의를 했다는 등 그런 후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의안이 승인이 나면 위탁업체를 아주 투명한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투명한 방법으로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이우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17쪽에 보면 계룡시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도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던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의하는 것은 계룡시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와 자원봉사활동및지원조례가 지난 번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지금 동의안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그러면 지금 위탁의 장단점과 직영의 장단점을 분석해 놓은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담당계장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위탁과 직영이 어떤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겠다는 것인지?
○총무과장 채학병  지금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에는 소요예산도 많이 들고요.
  또 사무분장도 지금 현재 실적증명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고요.
  장점은, 자원봉사담당 부서와 센터간 연계업무가 가능하고요.
  기존 시설의 사용으로 초기자본에 대한 절감효과는 있습니다.
  단점은, 센터운영이 경직되고 인력채용에 따라 공무원 조직인력 감축계획과 역행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원의 보직변경 등에 의한 지속적인 업무추진이 안 되어 전문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그래서 초기 자본의 절감효과는 있으나 운영, 사업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에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사회복지 전문기관 위탁 운영으로 할 계획으로 있어서 예산관리도 절감이 되고요.
  장점은, 민간단체의 유연하고 전문적인 봉사활동의 추진은 가능하고, 자원봉사 자생단체 조직의 활성화가 용이하며, 민주시민 역량의 배양과 민간주도의 공동체 건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점은, 비전문인력 채용시 센터운영 부실이 우려되고, 초기 자본이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시에서 자원봉사센터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운영하겠다고 해서 조례안까지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시에서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업무가 어렵다거나 또 일거리가 많으니까 민간에 위탁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그런 뜻으로 이번에 동의안을 낸 것은 아닙니다.
○정형식의원  지금 계룡시 인구가 3만2,0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거의 1억원이잖아요?
  1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직접 하려니까 골치아프고, 일도 복잡하고, 전문화도 안 되어 있고,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많고 그래서 위탁을 주겠다, 어떤 사안을 가지고 복잡하게 더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은 지금 다 서 있잖아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먼저 번에 승인을 받은 자원봉사센터조례안 제8조에 보시면 '센터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직영으로 해서 한 번도 운영을 해보지도 않고, 조례안을 승인해 주니까 바로 운영적인 측면에 들어가서 바로 위탁을 하겠다고 나오니......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먼저 번에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제8조에 보시면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동의안을 낸 겁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처음부터 자원봉사센터지원조례를 할 때 '이 자원봉사센터지원조례는 위탁함'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했으면 구태여 동의를 받을 필요성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보지도 않고, 또 지금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 다 주고, 조례안 만들어 주고, 그런데 이제 와서 직영도 안 해보고 위탁을 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볼때는 앞뒤가 잘 안 맞지 않느냐 이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조례를 통과시키고 제8조에 보면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후속조치로서 저희들이 다시 의회에서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의원  이해가 아니고, 그러면 '위탁할 수 있다'를 처음부터 조례안 만들 때 그렇게 했으면 되는 것이지, 총무과장께서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자꾸 위탁을 준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해보지도 않고 위탁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요.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박용복 계장이 하나요?
○도의새마을담당 박용복  예.
○정형식의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라고 조례를 승인해 줬잖아요?
○도의새마을담당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자원봉사센터에 반영된 예산이 1억원이지요?
○도의새마을담당 박용복  1억1,300만원입니다.
○정형식의원  운영비를 우리가 예산에 반영시켜 줬잖아요?
○도의새마을담당 박용복  예.
○정형식의원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 얘기는 제8조의 '위탁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들어서 자꾸 위탁을 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묻는 것 아니에요?
  위탁과 직영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 어느 것이 낫느냐, 그러면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했지만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분석을 한 적도 없고 내가 설명만 듣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직영하는 것이냐에 대한 사례가 분석된 것이 없잖아요?
  왜, 운영을 해봤어야 위탁이 좋다 직영이 좋다가 나오는데, 운영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위탁이 좋다 직영이 좋다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에서 위탁과 직영을 하고 있는 곳이 어떻게 되요?
○도의새마을담당 박용복  지금 저희 계룡시만 빼고 15개 시군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11개 시군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4개 시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1억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또 그것과 관계된 조례를 승인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기반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센터를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15개 시군의 운영사례를 비교분석 해본 바 조금 전 과장님께서 장단점을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위탁으로 하는 것이 좀더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위탁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정형식의원  좋아요.
  그 결론은 누가 내린 거예요?
○도의새마을담당 박용복  그것은 저희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셨습니다.
○정형식의원  위탁하는 것이 좋으면 처음 조례안에다 위탁한다고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내린 결론사항 가지고 위탁동의안이 지금 조례안 심의에 올라와 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구태여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하냐고?'했잖아요?
○의장 이지웅  정의원님!
  자원봉사센터는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예산심의도 다 끝난 상태가 아닙니까?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 줬고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거의 3분의 2는.....
○의장 이지웅  그리고 이것은 10일날 간담회 때도 얘기가 다 있었던 겁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조례안을 통과시켜 줬고 예산을 배정해 줬기 때문에 3분의 2내지 4분의 3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넘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조례안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 되는데 시행상에 있어서 직영을 해보지도 않고 바로 이 조례안 만들어 준 것을 근거로 해서 위탁을 하겠다고 동의안이 올라오니까 내가 하는 얘기에요.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만든 장단점의 비교분석표를 가지고 '위탁을 할테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16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은 직영을 하고 있다며요?
  그러면 직영을 하고 있는 그 단체에서 위탁이 좋다면 빨리 위탁으로 바꿔야지, 그 시군은 왜 직영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의새마을담당 박용복  저희가 분석을 해본 바로는......
○정형식의원  왜냐하면, 이것은 옥상옥인데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센터장은 명예직을 줘야 되지, 이 명예직은 시장이 임명할 건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아닙니다.
  저희가 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자꾸 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태에서 일을 종결시켜야 되는 것인데 자꾸 물고 들어가니까 일이 더 복잡하게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3만2,000여 명의 적은 인구 가지고 갖출 것을 다 갖추려고 하니까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도의새마을담당 박용복  지금 4개 시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석을 해본 바로는 민간위탁 쪽으로 넘기려고 4개 시군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것은 아는데, 그러면 직영으로 한 번 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조례에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지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형식의원  아, 민간위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아닙니다.
○의장 이지웅  정의원님!
  저희가 이런 조례안 부분은 매월 두 번 있는 간담회에 와서 설명이 되는 부분이었고, 또 거기에서 안 되는 부분이  얘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충분하게 얘기가 되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자꾸 조례안 하나를 가지고......
○정형식의원  간담회는 간담회이지 우리 임시회가 아니잖아요?
  간담회는 간담회로 봐야 되는 것이지, 간담회에서 했던 것을 임시회에서 그대로 통과하면 임시회를 할 필요가 없지요?
○의장 이지웅  그러면 간담회는 뭐하러 하십니까?
○정형식의원  간담회에서는 우리가 의문나는 사항을 물어볼 수 있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때 장단점 분석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 줬나요?
  안 줬잖아요?
○의장 이지웅  정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정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민간위탁을 줄 때와 직영할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먼저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의 방식과 조직관리, 예산관리, 사무분장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영운영을 했을 때 자원봉사 담당 부서와 센터간 연계업무가 가능하고, 기존 시설의 사용으로 초기자본에 대한 절감효과는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센터운영이 경직되고 인력 채용에 따라 공무원 조직인력의 감축과 역행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보직변경에 의한 지속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안에 가서 민간단체 위탁운영을 했을 때의 장점은 민간단체는 유연하고 전문적인 봉사활동의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자생단체 조직의 활성화에 용이하며, 민주시민역량 배양과 민간주도의 공동체 건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초기 자본에 비해 운영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점은 비전문인력 채용시 센터운영 부실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초기자본이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2안으로 해서 민간단체위탁운영을 의회에 동의안으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의장 이지웅  정형식 의원님!
  어떻게 설명이 되셨습니까?
○정형식의원  예, 제 질의는 총무과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의원  격론이 되고 조례도 다 통과된 사항이고 예산도 통과됐는데......
  민간위탁동의안 이 문제만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선 이것하고 조금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도 계시니까 과장님이 다른 과장님께 말씀을 전달해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면서도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이해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간담회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간담회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룡시의 의회와 집행부는 고유의 권한이 있어요.
  이 고유의 권한 문제는 서로 침해를 안 하면서 자기의 영역권 내에서의 조화와 견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간담회가 변질되어 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집행부에서 중요한 사항이나 앞으로 할 일을 소위 의회에서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알아야 될 사항을 알려주는 정도가 간담회 사항이지, 어떤 조례나 예산을 통화시키는 것을 간담회에 던져 놓고 '그때 말이 없었다, 그때 말이 없었는데 왜 여기에서 와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소위 얘기하면 간담회때 의원들이 이 자리나 본회의장에서 격론을 벌일 사항은 의원 개인의 고유의 권한이고 의무예요.
  그런 의무가 간담회라는 것을 빗대어 가지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집행부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소위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시장의 인사 고유권한이나 이런 것을 의원들이 따져서도 안되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제시하라는 것 아니에요.
  소위 시에서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될 권리나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의원들이 알고 싶어서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예산이나 조례를 간담회때 얘기해 가지고 말이 없었지 않느냐, 편의주의 발상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는 아까 그 말씀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동의안을 낸 것은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원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이해를 하신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기원의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하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 제가 앞으로 건의를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간담회때 의원 개인의 고유의 의회업무에 대한 것은 갖고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의 동의를 받으려 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자료만 줘라, 사전 자료를 주는 것은 우리가 연구를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 동안 우리의 불만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자료를 늦게 가져왔습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간담회때 준다든지, 그 전에 주면 더 좋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해야지, 그때 토의를 하고 사정한다든지 이해를 시켜서 설득하려는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어떤 때는 답답할 때도 있고, 할 말도 못하고 다음에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과거지사를 얘기하는 쪽으로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 얘기는 간단하게 드렸고요.
  지금 위탁문제하고 직영문제의 기본개념을 정의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여기에 장·단점을 제시하셨는데, 저한테 장·단점을 제시하라고 하면 더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있어요.
  그러나 일단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여기에 보면 위탁과 직영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는 차라리 그것을 넣어야 직영에 대한 것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빠져 있다는 것이 아쉬워요.
  그리고 여기 3쪽에 보면 선정기준이 있어요.
  그곳에 보면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능력, 책임력, 공신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공인성 이것이 빠져 있어요.
  소위 얘기하면 누가 봐도 저 단체는 비정치 집단이고, 또 그럴 만한 소위 얘기하면 참 깨끗하고 오염이 안됐다 이러한 단체가 중요한데 그것은 빠져 있는 것 같고, 특히 재정부담능력과 시설과 장비문제는 결국 그 단체의 재산정도나 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소위 얘기하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이 자체가 돈 많은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1억1,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요.
  약 100억원 가까이 들이는 사람을 뭘 한다고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절대 너의 돈 자랑을 하지 마라, 열심히 자원봉사나 하라' 이렇게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단체장, 그리고 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단체장과 단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단체장한테 주는 점수가 25%예요.
  단체장의 경력과 교육을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경력은 그 25% 중에 25%가 다시 15%로 경력이고, 교육이 10%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부담률을 25점, 사업계획을 25점 해 가지고 반의 점수가 소위 돈과 혹은 사업계획......
  사업계획은 참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 사업계획을 잘 하는 거예요.
  이런 애매모호한 이론적인 평가요소가 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평가요소가 합리성, 충실성 이것이 고려가 되었느냐......
  이것을 다른 시·군·구에서 따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단체를 뽑을 때 공정성이나 이런 것이 있겠는가, 소위 얘기하면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거든요.
  남들이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탁기간이 있어요.
  위탁기간은 여기에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런데 협약내용 위반,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 계약을 해지시킬 조건을 많이 달아야 되거든요.
  계약해지에 관계되는 것은 어떨 때 계약해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그 협약서상에 3년간 위탁기간을 정한다 하더라도 센터의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지시를 했을 때 시의 지시를 안 따른다는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자께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안이 없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분야는 지금 계약의 해지분야예요.
  계약을 해지시키는 것을 구체화해야 돼요.
  소위 얘기하면,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는 30년도 해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이러이러한 것으로 오해에 걸리면 해지다, 이러이러한 것으로 10회 걸리면 해지다, 이것은 한방에 간다' 소위 얘기하면 그곳에 있는 단체요원이 어디에 선거운동을 하러 나갔다든지 하면 바로 해지를 시켜야지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아까 모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러한 공정성, 투명성 이런 면을 보장해 주는 것은 계약해지의 강력한 분야로 어필되어 가지고 명약관화 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결국 이 단체도 알게 모르게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고 보거나, 시민들이 사랑을 못 받으면 근본적인 자원봉사단체가 아니고 다른 단체로 생각을 달리하거나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편파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계약서도 사실은 오늘 같이 첨부시켜 놓으면 의원들이 더 심층적으로 여기에서 검토해 줄텐데 그런 것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직영과 위탁의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탁으로 이렇게 시장님의 결재를 받았으면 이대로 끌고 나가되, 그러나 지금 선정기준에 있는 돈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재정부담에 대한 관계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시에서 돈을 지원해 준 의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냐, 시설과 장비의 문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좀 더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11개 민간위탁 시·군·구가 충청남도에 있는데, 그 중에 7개 단체는 새마을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 새마을단체를 또 다시 들여다 보면 기존시설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9,000만원이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시에서 했을 경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개 단체는 사회복지협의회가 합니다.
  그래서 거의 새마을단체나 사회복지단체가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께서 가정을 해 보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새마을단체를 뽑았다고 가정을 하면 과연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셔야돼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봄으로 해서 '아! 새마을단체가 돈 많은' 그러면 다른 돈 많은 곳이 있으면 새마을단체가 됐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재정능력을 가지고 따지느냐, 재정능력은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여기에서 결론이 타 시군을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롭지 않았기 때문에 새마을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보유능력, 책임력, 공신력 등에 제가 공인성을 넣으라고 했는데, 이 기술보유능력은 어떤 과거의 경력이나 이런 것을 따지겠지요.
  단체장과 단체의 관계 25% 대 나머지 75%의 관계 중에서 자체부담율 25점 사업계획 25점은 사업계획에 25점을 넣는 것은 과하다, 사업계획 25점은 객관성이 있는 평가가 어렵다,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소위 얘기하면 아무리 다른 거 5점짜리 가지고 백날 100점 줘봐야 25점짜리 한방에 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단체 해주고 싶으면 거기에다 24.5를 주면 그 단체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배점기준이 아주 주관적이다, 객관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약에 대한 해지분야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단체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바뀐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바뀌어져야 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사무위탁조례 제5조에 보면 선정기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재정시설 장비보유 능력에 관한 사항은 시비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한 재산능력을 삽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원의원  저는 사실 그 분야를 없앴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봉사가 돈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으로 한다면 뭘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는 시에서 돈을 주니까, 시에서 부족한 것은 필요하면 더 줘야지요.
  주고 나서 큰소리 쳐야지요.
  가져온 것을 다 하니까 '나도 돈 가지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고 그 다음에 큰소리를 치자, 저는 이런 주장이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가 위탁운영단체 평가표는 별도로 지적하신 것을 보완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린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의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복지문화과장 박인상입니다.
  계룡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4)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웅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희  전문위원 신동희입니다.
  계룡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전문위원도 지금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또 주무 부서인 과에서도 장수수당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서 우리 지역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경로 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어떠한 화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의 좋은 발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장수라 함은 80세 이상의 노인,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은 우리가 볼 때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특정 다수인으로 봐 지는 것이거든요.
  80세 이상 노인으로 했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을 지금 정한 것이거든요.
  불특정은 어떠한 연령층에 관계없이 하는 것을 불특정이라 하고 이것은 특정 다수인을 선정해서, 다수가 될지 소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다수인을 선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현금으로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정형식의원  그런데 이것은 노인의 어떠한 생활보장, 과연 얼마를 줘서 노인의 생활이 보장될지 모르겠지만 노인의 생활보장 측면에서 조금 거리가 멀지 않겠느냐, 단지 우리가 차라리 경로 효친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으로 어필시키는 것이 낫지 돈 몇 만원 받아 가지고 생활보장이 되는 것인지 조금 의문시되고, 또 하나는 특정 다수인에게 이러한 혜택을 한마디로 준다는 것은 어떠한 선거법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선거법에 관계가 안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만 특히 이러한 지원에 관계되는 문제는 우리가 그런 문제를 조례안 심의하면서 한 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전문위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물론 과에서도 다 충분히 이것은 특정 다수인에게 주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는 검토한 바 있다면 검토한 내용을 설명해 주면 좋고 검토한 바가 없다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특정 다수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80세 이상으로 연령제한을 한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사망연령이 아마 76세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보면 특정 다수인이라는 그 명칭을 거기에 붙여서 마땅한지는 제가 다소간의 의문은 있습니다.
  또한 선거법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보면,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음에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추진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 시책을 우선 시행해 보는 겁니다.
○정형식의원  조금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계룡시가 옛날같이 시장, 부시장이 다 상급으로부터의 임명제 같으면 문제가 안돼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관선 같으면 문제가 안돼요.
  이것보다 더 좋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업어서 보살펴 줄 정도의 모든 혜택을 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노인 같으면 모시고 있는 여러 가지의 조카, 자식, 손자까지 쭉 내려가겠지요.
  그런 것이 상당히 어떠한 영향력을 다소 행사할 수 있는 요소로 보아지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다수인을 선정하는 것은 앞으로 특정 다수인을 선정해서 도와줄 수 있는 안은 많아요.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 지역에 찾아보면 특정 다수인을 선정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은 많다 이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그런 곳에 접촉이 되지 않고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이런 조례안은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법령을 많이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 조례라는 것이 바로 우리 계룡시의 법이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전문위원의 검토에 의하고 거기에서 특별히 저해되는 요소가 없다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제 질의는 과장님께 질의한 것으로 이렇게 끝내도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 그 법은 방금 얘기한 대로 시책에 준한다고 했지만 시책이라는 것이 솔직히 애매모호하잖아요.
  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을 시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책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시장도 우리 민의 어떠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선출직인데 그러면 다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가 되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래서 저희들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충분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조례로 통과해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법하고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또한 저희가 계룡시 노인의 인구수 중에 총 80세 이상의 노인수를 파악해 보니까 현재 418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 예산으로 편성해서 2만원씩을 계상한다면 약 1억3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한 저희가 노인교통수당을 65세 이상 지급하다 보니까 그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대전시가 1만8,000원인가 주고 우리가 2만5,000원을 주는데 경기도 어딘가는 3만5,000원을 준다고, 저희가 당초 시장님이 초도 순시때 남선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우리도 그 정도 선에서는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돈 2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노인 양반들 개개인에 대해서 상당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돈을 시혜해 준다'는 그런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주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는 이런 조례를 한 겁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계룡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제2항에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장수노인에 대한 지급수단에 대해 나와 있는데 제2항에 '예금통장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안도 하나의 용어를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이것도 우리 계룡시의 법입니다.
  그랬을 때 금전은 예금통장에 가능하나 물품을 예금통장에 직접 입금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예금통장이나 물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바꾸든지, 아니면 제2조 제2항에 '금전 또는 물품'에서 '또는 물품'을 삭제하든지 해야 맞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80세 이상 노인이 우리 계룡시 지역 내에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18명, 아직은 우리가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말이 아리송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권한을 갖고 하더라도 2만원씩을 한다든지 또 재정형편이 낳아져 가지고 노인들을 더 우대하는 측면에서 3만원에서 4만원, 5만원까지 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범위가 지정이 안될 경우에는 막연하게 예를 들어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목적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사실 보장보다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맞거든요.
  보장까지 한다면 그래도 노인 한 분이 안정된 노후생활하고 본인 건강을 유지하려면 보약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쓸 수 있는 경비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한 달에 예를 들어 60만원, 70만원을 가져야 노인 한 분이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을 하신다고 할 때 그 정도까지 해준다면 하면 이 목적에 대해서 안정된 노후생활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보장보다는 우리 시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나가실 수 있도록 약소한 돈이나마 보조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보조라는 말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로 말씀을 드렸고, 또 제5조 제2항에 보면 예금통장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의 어휘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물품이라는 것은 아마 예외일 겁니다.
  금전적인 것을 우선해서 지급하다 보면 문제점은 없겠습니다만, 제2항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라는 것은 보장하고 보조는 나름대로의 해석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노후생활을 안정되게 보장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전에 이성구 박사인가요?
  엔돌핀론에 따라서 2만원의 돈이 큰 것은 아니지만 쾌감지수를 좀 올린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그런 쪽에서 판단을 하시면 일종의 보장성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답변이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순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여기에 있는 제1조 목적에 대한 부분이 노인복지법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나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 계룡시의 법이고 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한 분당 월 50만원씩, 60만원씩 지급해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어휘가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정된 노후생활의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제 생각에는 보조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2조 제2항에 물품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제5조에 '예금통장이나 물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라고 바꾸든지 하는 차원에서 계룡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은 그렇게 수정동의로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기의원  제가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장수노인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상 80세라고 해 놓았는데, 80세라고 굳이 못박은 이유가 있어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것은 어느 기준점을 정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평균 남자분의 수명이 아마 76.7세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평균수명 보다는 3∼4세를 높여서 80세를 기준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장수로 정한 것이지, 일정하게 장수노인은 몇 세부터이다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보다 상당히 장수를 하시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타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나, 타 시군도 이런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아직 시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래서 왜 꼭 80세라고 했나, 장수라고 하면 요즘 100세가 넘으신 분도 관내에 살고 계시는데 굳이 80세......
  요즘에는 자꾸 생명이 연장되어서 오래 사시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수노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런 개념에서 이것을 굳이 왜 80세라고 했느냐, 90세나 100세 이상 이렇게 안하고 왜 꼭 80세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이정기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흥식의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남자 평균 수명이 76세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인구증가에 따른 예산문제도 문제가 되겠으나 76세가 평균 수명으로 보는데 이왕이면 물론 예산은 따라도 76세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 교통수당을 주는데, 그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은 1,909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수당이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2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 중에 시비가 85%입니다.
○강흥식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물론 80세로 결정할 수 있으나 향후 3∼4년이 지나 가지고 '80세가 너무 많다, 76세로 내리든지 70세로 내리자'하는 그 안이 나온다면 그간의 대상자가 아니던 분들이 약간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서 지금 꼭 80세로 못박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지금 평균 수명은 점차 연장되는 추세이니까 하향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80세로 한다면 '아! 장수노인이다', 80세 이상이면 '그 분은 수를 다 하셨구나' 예를 들어 상을 당해도 '호상이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인간으로 척도를 재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상 기준으로 본다면 이 분이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그래도 행복하게 사셨기 때문에 80세 이상 수를 하셨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그에 대해서 보상적인 차원으로 판단해 주시면 나름대로의 그 기준은 80세이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과장님이 계속 복지문화과장을 하실 바도 아닐 것이고 저희 의원들이 계속 의원을 할 바가 아닐텐데,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점은 지금 못을 박아두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다시 변동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도 우리가 처음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80세로 기준으로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원의원  이기원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나이에 대한 어떤 개념문제는 잘 판단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여기에 많이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저희 계룡시에 이런 분들이 많으면 좋지요.
  80세 이상이 지금 400분이시라는데 800분, 1,000분이 되시면 저희 지역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좋은 것 같고, 참고로 타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80세 이상 노인에게 수당이나 물품을 지급하는 곳은 몇 군데 있나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시군은 몇 개 있습니다.
  부여라든지 인근 경기도 지역에서 그런 시군은 있습니다만, 아직 조례로 시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계룡시에서는 이런 것도 한다'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어르신들 공경하는 것이 어르신들 없이 저희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남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시가 되어서는 안되고 상당히 좋은 참신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저도 똑같이 동감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 통과가 되면 홍보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지라는 것은 뭐라도 해주면 좋지요.
  참고로 저희 세출예산에 비교해 봤을 때 복지 쪽으로 되어 있는 예산은 몇 %정도를 점유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주라고 했거나, 우리 스스로 국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주거나, 자체 시비로 주거나 하는 것 다 좋은데 합쳐서 복지가 차지하고 있는 예산비중은 몇 %정도인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이기원의원   그러면 개략 얼마나 됩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5.7%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복지에 투자하는 비중이 어떤 쪽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지금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우리 지역이 적게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기원의원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사회복지 쪽으로 투자하는 것, 공공시설 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복지 쪽에 저희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전체의 조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차제에 한 번 복지 쪽이 어느 정도 조망을 했는지, 부족하면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많으면 또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그 복지 중에 노인분들한테 할당하는 것은 몇 % 이냐 하는 것도 한 번 가지고 있어야 개념상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로 부탁합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이기원의원  또 하나는 김정순 의원이 제시를 했는데 수령문제에 대해서는 물품이나 이런 것으로 앞에 나와 있고 뒤에는 그것이 없는데, 어떤 앞에 있고 뒤에 있어서 오·탈자의 개념으로 제가 질의를 접근한 것은 아니고 80세 노인이 지금 은행에 가서 이 돈을 찾는다, 딱 80세 같으면 가장 젊으신......
  아무리 어르신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됩니다만 노인 중에는 80세 노인이 가장 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80세 노인은 많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90세 노인도 계시고 100세 노인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은행에 가서 타 올 수 있겠느냐, 결국 자손이 됐든 누가 됐든 대행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잘 수령해서 소 뼈다귀라도 잘 가져다드리면 되는데 과연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분이 잘 되겠느냐 하는 우려차원도 김정순 의원의 의견과 이것도 플러스 시켜서 동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선거법을 다 검토하셨다니까 이런 분들을 전체 예산에서 조금 들 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예산을 책정해서 이 분들에게 이런 조례안에 아예 포함시켜 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80세 장수노인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조례가 통과했으니까 전국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80세 장수노인에게는 이런 혜택도 주고 조례도 통과시켰고 하는 이런 계룡시의 특색이 있게 가야 되는데 클로즈업을 시켜달라, 그런데 돈으로 나와서는 클로즈업이 안돼요.
  그래서 클로즈업을 시키려면 결국 그런 행사나 경사, 공무원도 어려우시지요.
  과장님이 하시려면 어디에 접합시켜서 어떻게,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한 번 선도적으로 주관을 하신다면 아이템을 이런 쪽으로 방향선회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에 금전으로 넣는다고만 하면 이것은 할 방법이 없어요.
  의원들을 다시 집합시킬 수도 없고, 차제에 김정순 의원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것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저희들도 나름대로 회의적인 면도 있습니다.
  통장으로 입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른 빼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며느리들도 그 중에 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경로연금이나 교통수당을 다 통장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그것은 국가적인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래서 그것을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지금 조례안에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어느 때인가는 한 번 시책적으로 시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 분들을 어버이날이라든가 이런 행사할 때 떳떳하게 모시고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원의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계룡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를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제5조 지급방법 제2항 「예금통장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를 「예금통장에 직접 입금하거나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방금 김정순 의원님께서 계룡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를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하고, 제5조 제2항 「예금통장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를 「예금통장에 직접 입금하거나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정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정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취지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은 김정순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예결위원회가 끝난 후에 본회의장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신동희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채학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