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7년11월26일(월)  10시

    의사일정
1. 계룡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계룡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계룡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계룡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학영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계룡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과 같이 계룡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의 수질검사계획 및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도를 재고하고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계룡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의 수돗물은 대전에서 구매해서 사용을 하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대전 월평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수수합니다.
○윤차원위원  여기 이 운영조례안이 우리 계룡시의 기능을 보면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서 공표한다 하는 이것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도사업자는 우리 계룡시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전에서 물을 우리 계룡시가 사서 그에 대하여 관리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을 해준다는 것말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조례가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수돗물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것을 공표하는 이것말고는 이 조례가 가지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꼭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조례는 한 마디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위법인 수도법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에 관한 것을 조례로 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두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수도꼭지 검사에서부터 가압장 배수지에 대하여 공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상위법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조례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상위법에서 의무로 두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그에 따라서 매달 한 번씩 공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물론 관련 법령인 수도법 제30조에는 ‘광역시·시·군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일련단위의 수질검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이하게 이것을 우리가 다른 인접 타 시로부터 수도를 사서 관만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이미 검사가 되고 거기에서 다 관리가 된 것을 우리는 그냥 받아서 공급을 해주는 이 일 말고는 특이하게 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꼭 관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두어야 되고, 매년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그 답변을 제가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이 지방상수도라고 표시하거든요.
  그것이 대청댐 광역권 상수도로 해서 공급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
  시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생되면 그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지방상수도 공급 이외에 전용공업용수라고 그것을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계룡대가 우리 지방상수도 공급을 받지 않고 자체 수원을 개발한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용동저수지 그러니까 작산저수지 물을 공급해서 계룡대에 공급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조례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공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기왕에 조례를 만들 것이라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적시적소에 수돗물 검사한 것을 공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 생각입니다.
○윤차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매월 1회씩?
○건설과장 김인식  연 1회 이상입니다.
○김범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는 어떤 상위법에 의한 그런 의무적인 것,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하는 것 같고요.
  실질적인 어떠한 기능 이런 부분은 사실 현재 공무원이 하고 있는 정기적인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현재 공무원이 하는 것 그러한 기능으로만 해도 사실 수돗물에 대한 우리 시민의 어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그런 검사, 평가 그런 것은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위법에 의해서 갖추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니 사실 좀 그렇고요.
  타 시군은 현재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지금 조례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그것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매월 1회 수도꼭지 검사를 하고 있지만 수도꼭지 검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를 가지고 그냥 우리 계룡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수돗물이 불신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계룡시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적인 생각을 갖지 않나, 저는 그 생각도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수돗물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서 그런 부분을 공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평가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조례안 중에서 전문가를 참석시킨다고 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수질검사 이 내용 정도 외에는 다른 기능이 위원회에서 할 일이 없다면 이것을 굳이 두어야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지금 윤위원님하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또 한 번 답변을 더 드린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를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보다는 계룡시의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하면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여러 가지 하는 일들 기능 및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평가위원회에서도 수질검사를 하는 이런 부분을 내내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곳에 의뢰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평가위원회라는 것은 하는 일에 중간에 어떤 상징적인 것, 상징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사실 좀 안 좋게 얘기하면 형식적인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그런데 조금 전에 시군을 물어보셨는데요.
  시군에서 지금 기히 제정해서 하고 있는 곳이 16개 시군 중에서 저희를 빼놓으면 15개 시군인데, 8개 시군이 지금 제정되었고요.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특별한 기능이 없다고 하면 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타 시군에서도 지금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입법예고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김정호위원  이 역할이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 외에 다른 해야 일들이 좀 구체적으로 더 있어야지, 이거 매월 1회씩 위원회가 열립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연 1회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매월 1회씩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물론이지요.
  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 제2조의 기능을 보시면 세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검사대상의 검사지점을 지정한다든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지검사를 7개 하고 있는데 그 위치를 평가위원회에서 다음 달에는 어디로 한 번 바꿔봐라,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기능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원회를 설치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의무적인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수도법 제30조에 의해서 ‘평가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안 둬도 사실 가능은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적지만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의미는 아니고요.
  유독 계룡시만 제정을 안해 가지고 하기에는 좀 외부에 비치는 것도 그렇고요.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위원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룡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입니다.
  계룡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3)

  계룡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계룡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대상기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제2조 제2항 제5호 「경찰서장 또는 지구대장」을 「경찰서장」으로, 제6호 「교육장 또는 교장」을 「교육장」으로, 제7호 「소방서장 또는 119안전센터장」을 「소방서장」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방금 류보선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제2항 제5호 「경찰서장 또는 지구대장」을 「경찰서장」으로, 제6호 「교육장 또는 교장」을 「교육장」으로, 제7호 「소방서장 또는 119안전센터장」을 「소방서장」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류보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류보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류보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 첨부5)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계룡시의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이 수탁법인 신청자격 중에 지역에 제한을 둔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저희가 아직 내부방침은 안 받았습니다만 지난번에 공립시설운영 관계와 같이 인근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논산, 공주, 계룡 그 정도 선에서 하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이재운위원  이게 사실 민간위탁을 하면 이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지원된 예산이 약 3억원 정도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이재운위원  이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 소요예산을 충분히 복지회관에 노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 연말연시가 되면 물품도 많이 들어오고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이 소요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아무튼 운영비를 지원하면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민간위탁의 장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수탁기간을 지금 현재 4년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조례규칙심의회를 지난번에 개최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안 좋다고 해서 4년 이내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위탁규정이 3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3년으로 수정 동결하였습니다.
○윤차원위원  현재 우리에게 제출해준 자료에는 4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죄송합니다.
  제가 본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윤차원위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3년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 일반적으로 3년을 줍니다만 최초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의견은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 보육시설 우리 어린이집 운영은 얼마로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3년으로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도 3년으로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거의 대부분 위탁기간은......
○윤차원위원  일반적인 것이 3년인데, 처음 줄 때 저는 2년으로 한정을 했으면 좋겠다, 2년으로 주고 다음부터 잘 하는 것을 봐서 3년씩 이렇게 재 연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지난번 공립 상록어린이집 운영하는 그 때에는 제가 미처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들을 보니까 3년이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거의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저는 최초 줄 때에는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2년 처음 운영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을 봐서 연장운영을 할 때에는 3년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그에 따른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최초 계약을 2년으로 해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좋은데, 대부분의 위탁기간이 그렇고요.
  또 2년이라고 하면 기간적으로 너무 짧은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당초 이것을 4년 이내로 규정을 했던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충분하게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4년 정도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2년은 너무 짧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2년이면 일단 위탁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위탁을 받은 이 단체가 ‘아! 대단히 잘 운영하는구나’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입증됐을 때에 재 위탁을 하면서 3년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지, 2년 정도 확인이 되면 전혀 분석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나은 어떤 단체가 있는 것 같으면 더 나은 단체에 줘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 최초 수탁을 할 때에는 약 2년 정도만 줘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잘 될 때에 다시 3년으로 이렇게 재연장해 가는 방안이 훨씬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심의를 하면서 3년 이내로 했다고 하고 이것이 3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수탁을 할 때에는 2년 정도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지난번 어린이집 운영과 또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 직원들......
  여기 우리 노인복지회관의 직원은 몇 명 정도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7명입니다.
○윤차원위원  지난번 보육시설은 몇 명이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것이 7명이나 9명 정도 됐을 겁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보육시설이나 복지회관의 역시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계룡시 거주 인원들이 고용되어서 어떤 일자리 제공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적극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얘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 보육시설은 곧 계약에 들어가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이번 주에 아마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디로 결정이 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건양대학교......
○윤차원위원  거기의 직원들 관계는 협의된 바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거기 계약서상에 우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해서 채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 중에 우리 계룡시 얼마나 채용될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공고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 채용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심사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 계룡시에서도 심사위원으로 일부 담당을 하게 되니까 이것은 심사과정에서 걸러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이런 우리 공공시설들이 물론 민간위탁을 주지만 우리 시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한 자리라도 우리 시민들이 직접 그 곳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이런 대책을 수립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심사결과는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학영   이재운   류보선   김정호   윤차원   김범규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건설과장김인식
  재난안전관리과장윤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