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7년11월20일(화)  10시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5. 계룡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도로명주소등의표기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사직원 복혜자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9일 제3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학영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11월 26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윤차원 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호위원  김학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김정호 위원으로부터 김학영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학영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학영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학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학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 김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범규위원  이재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학영  방금 김범규 위원님으로부터 이재운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운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재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10시13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존경하는 김학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408호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차원위원  도 조례를 보면 기술용역과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술용역과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제2조 3항에 보면 “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의 기술용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도는 빠져 있는데 우리는 왜 넣어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제 종합적인 기술용역이라는 것은 도로, 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윤차원위원  도는 그러면 필요가 없어서 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도에는 학술용역만 들어가 있고 기술용역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기술용역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필요한데 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진 것인지?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도의 조례라든지 인접 시군의 조례를 분명히 참고했을 겁니다.
  그러면 도는 필요가 없어서 빠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는 기술용역이라는 이런 것을 다른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제 도에서는 학술용역의 비중이 제일 많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서는 시장·군수가 할 사항으로 그 부분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도는 기술용역을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리고 당초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그때 본 내용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제4조에 보면 1건당 2,000만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만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2,000만원 이하의 용역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까지 2,000만원 이하의 학술연구용역을 준 것들은 우리 시에서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2페이지의 ‘마’항을 보면 ‘전문가의 자문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이라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전문가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보상은 누가 받는 것인지?
  쉽게 얘기하면, 전문가에게 지금까지는 무료로 자문을 받아왔는데 이 규정을 신설해서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때에는 자문료를 지급한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오히려 예산절감이라는 이 얘기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공짜로 했고 앞으로는 돈을 줘야 되는데 왜 그것이 예산절감입니까?
  예산절감이라는 이 용어는 잘못 쓰여진 것 같다.
  예산절감이 아니라 우리는 자문을 받고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거기에 따른 것을 예산절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안 제13조는 좀 잘못 쓰여진 것 같습니다.
  자문료를 지급해 주는 것인데 예산절감은 절대 아니지요.
  그리고 제13조의 자문료도 보면 이제 개월수별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회 자문시에도 1개월내에 100만원을 줘야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처럼 1개월이내 100만원이라고 해놓으면 한 번 가서 자문을 받아도 이 규정에 의해서 100만원을 지급해 줘야 됩니다.
  이내라고는 해놓았지만, 이내라는 이것은 50만원을 줄 것이냐, 아니면 70만원을 줄 것이냐, 아니면 100만원을 줄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수님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분에게 가서 자문을 받았다.
  한 달에 한두 번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는 100만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그냥 지불해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지출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자문을 해주신 전문가의 실비성격의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통상 전문용역을 수행하는 교수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때에는 100만원 범위내에서 자문료 및 실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도 및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해서 자문료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시행규칙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침을 따로 정한다든지 어떤 그것을 적절하게, 왜냐하면 앞으로 용역과제들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번 하면 예를들어 30만원을 주겠다, 아니면 몇 회 이상일 때에는 얼마를 주겠다, 어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지침으로 해서 정해놓고 이것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저 아무 계획도 없이 조례만 제정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이 되면 앞으로 항상 이 조례에 의해서 1개월 이내에는 100만원, 2개월 이내에는 2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 것들 하나 하나를 좀 세부적으로 작성이 되어서 적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은 예산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회의 참석수당도 줘야 되고 또 실비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것은 예산절감하고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자문료를 1건당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에는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의 기술진단용역이라든가 총 27건의 용역대상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아니, 예산절감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볼 때 집행부에서는 예산절감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면 예산절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문가의 자문시 1건당 1개월 이내에는 100만원, 2개월 이내에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류보선위원  그러면 1개월 이내라고 하면 최하로 주는 금액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100만원 이내라고 하면 그냥 100만원으로 못이 박혀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100만원 이내, 200만원 이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예쁜 사람한테는 199만원을 주고, 예쁘지 않은 사람한테는 좀 덜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3쪽에 보면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계룡시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개정안에서 ‘계룡시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자표기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8쪽의 제3조 개정안을 보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구성·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관성 있게 ‘계룡시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로 개정이 되면 심의위원회 이 부분도 개정안에 맞추어서 문자표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성격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제명이 계룡시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입니다.
  그리고 제3조의 내용은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굳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계룡시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로 제명을 바꿀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기존에 있던 부분이 제명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위원회하고 문구 표기에서 일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것을 바꾸게 되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제 사전심의위원회는 당초 운영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절차나 이런 관리조례로 했기 때문에 제명도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기존 사용하던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닙니다.
  계룡시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은 제명을 바꾸어서 기존에 운영하던 위원회하고의 어떤 문구 표기에서 일관성이 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은 꼭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있고요,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제명이 계룡시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제10조 ‘공무원 용역참여제 운영’에서 지금 보면 관련 업무에 2년이상 종사를 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5급 이하의 공무원 중 참여 희망자를 시장이 심사·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용역참여제에서 어느 사업비의 기준을 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별도 보상을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운위원  용역과제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는데 1억원 미만은 공무원이 할 수 있다, 1억원 이상은 용역을 줘야 한다’고 하는 이런 기준이 없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 기준은 없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 기준에 맞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 기준에 맞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우리 계룡시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해서 용역발주를 하지 않고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은 그 용역에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해서 같이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같이 참여를 한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사전심의위원회라고 하면 용역이 타당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지금 개정안에 보면 세부사항이 나옵니다.
  뭐 사전심사도 하고,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도 이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거기에서 혹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처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규정한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규제가 심한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규제가 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 검토해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범규위원  중간에 검사받고 하는 이런 사항은 없다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과품의 납품이라든가, 과업수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유인물 14쪽에 보면 ‘용역과제 및 자문에 관여한 자 및 그밖의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누설을 만약에 했을 경우 거기에 적절한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제 용역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누설한다고 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옵니다.
  예를들어, 설계 등을 했을 때 누설을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이런 안이 있으면 이 상태로는 무의미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한 것을 검토하셔서 어떤 방안이 강구되어야지, 이런 부분은 말씀을 하신 대로 어떤 공정성, 객관성, 효율성의 부분에 맞춰서 거기에 적합한 업무추진을 하고, 업자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 중요한 사항에 비추어서 ‘비밀엄수’라는 조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따른 좀 구체적인 그런 제재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명시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처리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 처리가되어야 할 사항이지, 행정적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공무원들도 일부 참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공무원도 거기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수가 되었든, 전문가가 되었든, 우리 공무원이 되었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차원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참고로 한 어떤 시군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충남도 조례안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중에서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시군 조례가 제정되어 28개 시군을 참고했습니다.
○윤차원위원  28개 시군 조례를 다 보고 거기 내용들을 다 확인해서 좋은 것들만 발췌해서 넣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봅시다.
  제2조 1항에 보면 구매, 자문, 지도, 이것이 용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 용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매라든지, 자문용역도 용역인지?
  또 지도용역도 용역인지?
  이런 것이 용역의 범주에서 자문도 용역으로 볼 수 있고, 지도도 용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매, 조사, 자문, 지도, 이런 것을 다 수행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다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줘야 됩니다.
  제2조 1항에 보면 ‘용역’이라 함은 해가지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응용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줘가지고 구매를 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니다.
  그리고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따로 줘가지고 자문을 구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용역에다 넣을 수 있는지?
  자문은 어떤 업무에 대해서 묻고 답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문료를 주는 겁니다.
  그것을 용역에다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참고했는지 의문스럽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문구들을 용역이라는 범주에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조금 생각을 한 번 해본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28개 시군의 조례를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매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지도 등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윤차원위원  실장님!
  제가 볼때는 28개 시군의 용역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28개 시군의 조례를 꺼내어 본 것이 아니라 ‘28개 시군에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시의 각 조례를 제정할 때, 또는 개정할 때에는 우리 시와 유사한 시군의 우수한 조례들을 한 번 체크하고 거기에서 좋은 것들을 발췌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이런 용어 하나, 내용 하나도 좀 실효성 있도록 작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를 했을 때 ‘그렇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 답변은 맞습니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제 자문료로 갈음하면 기존 용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김학영  개정이유를 보면 그동안에 용역과제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용역절차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주 이유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예산을 절감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산절감을 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면 적어도 금년도의 용역을 비교해서 이렇게 개정된 조례로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지, 이런 정도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제가 미처 못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도로명주소등의표기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입니다.
  계룡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도로명등표기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계룡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의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제10조 제2항에 보면 건축물이 준공되었을 때에도 도로명 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에 준공 처리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도로명 시설의 설치를 각 건물에도 시설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건물에는 번호판 그것만 별도로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건물주인이 그 번호판을 다 부착해야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윤차원위원  일반적인 보통규격의 가격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차원위원  설치비용......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약 5,000원에서 1만원 정도......
○윤차원위원  그렇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윤차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4시27분 속개)

○위원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28분)

○위원장 김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총무과장 안교도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흥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펴오시면서 각별히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계룡시 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
ㅇ계룡시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5)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중·장기 도시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계룡시 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6)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의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관련 소유자에 대한 불이익 문제와 법적인 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애초에 학교를 재 위치에 설립하지 못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의원  6인
  김학영   이재운   류보선   김정호   윤차원   김범규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안교도
  시민봉사과장김홍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