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4년 5월 10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김미정 의원)
1.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3. 계룡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6.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에 관한 사전의견 청취의 건
7.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10.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위탁(연장계약) 동의안
15.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요구자료 승인의 건
1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8.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9.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김미정 의원)
1.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6.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에 관한 사전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7.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미정,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10.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24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 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위탁(연장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5.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범규 의원 대표발의)(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1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요구자료 승인의 건(행감특위 제안)
1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8.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9. 시정질문의 건

(09시 59분 개의)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고숙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9일 위원장에 이청환 의원, 간사에는 이용권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회에 회부된 총 15건 중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원안 가결하고, 계룡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에 관한 사전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총 15건의 의안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30일 위원장에 신동원 의원, 간사에는 조광국 의원을 선임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 요구자료 승인의 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일 위원장에 이청환 의원, 간사에는 이용권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김미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제17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김미정 의원)
(10시 01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김미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미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미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에 계룡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수돗물 관련 적수 민원이 아이러니(irony)하게도 계룡시를 큰 어려움에서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5분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제170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님의 수돗물 적수 민원 해결 의지가 담긴 답변을 청취하였고, 이응우 시장님은 2024년 1월 1일 자 정기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인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상하수도과장을 임명한 부분에 대해 공감하기 어려웠지만, 무엇보다 수돗물 관련 적수 민원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시장님의 고심과 의지가 담긴 사안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시장님은 곁에서 자신을 보좌하던 비서실장에게 수돗물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 선택한 만큼 시장님의 깊은 뜻을 존중하는 것이 계룡시민을 위한 선택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석인호 과장님의 인품과 책임성.  
  그리고 능력 있는 공무원으로 인정받는 인물이기에 업무추진 결과를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석인호 상하수도과장은 적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짧은 기간에 업무 파악을 마치고, 수시로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본 의원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146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원내동 가압장에서 계룡시로 연결하는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이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약상 90%의 공정률로 공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잘못된 설계로 관로 매설 공사가 14%의 공정률에서 중단되고 있었지만, 담당 부서장은 잘못된 설계를 보완하지 않고 방치한 채 계룡시장과 의회에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은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고, 146억 6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업무보고 자료에서 고의로 배제한 사실은 공직자의 기본이 안 된 끔찍한 직무태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은 서대전 IC에서 계룡시까지 국도 4호선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룡시의 귀책사유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추가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도 현실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불행한 상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시장님께서 훌륭한 인재를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하여 계룡시를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수도법」에서 정한 수도관리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더라도 계룡시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수돗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응우 시장이 구원투수(救援投手)로 석인호 비서실장을 선택한 것은 적극 행정의 일환임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적수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과 송수관로 매설 공사에 대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확보한 계룡시 행정에 공감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응우 계룡시장님!  
  석인호 상하수도과장님!  
  그리고 수돗물의 적수 민원을 제기했던 계룡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계룡시민 여러분의 수돗물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시장님의 용병술이 계룡시를 구할 수 있었고, 좀 늦었지만 오는 12월 말까지 송수관로 매설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룡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현재 상하수도과에서 추진 중인 송수관로 매설 사업과 지방상수도의 현대화 사업, 안산·북부 송수관로 교체 사업, 안산배수지 증설 사업 등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동시다발(同時多發)적 대규모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상수도 행정으로 수돗물 관련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설직 정원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속하게 보강하여 시민들이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계룡시 적수 민원과 수도 관리자 인사와 관련하여」

  (김미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6.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에 관한 사전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7.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미정,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10.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24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 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위탁(연장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5.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범규 의원 대표발의)(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10시 11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에 관한 사전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위탁(연장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15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1호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32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고,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국가유산체제 전환과 관련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33호 계룡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향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변경 사항 등을 적시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동원 의원이 ‘건설교통실장’에서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34호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35호 (재)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육군참모장배 드론봇 경연대회 및 KADEX 유치에 따른 사업비를 계룡시 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36호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에 관한 사전의견 청취의 건은 계룡시와 유성구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전 계룡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37호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계룡시의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38호 계룡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계룡시의 여건에 맞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44호 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기여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39호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문화를 확산시켜 국토의 훼손 및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현행 조례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40호 계룡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및 평생학습 사업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41호 2024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시 하대실 2지구 공공청사 용지 매입, 노인교실 강당 증축 및 공영개발사업 관련 부지 매입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42호 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BI 리뉴얼 완료에 따른 ‘신도안’ BI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1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43호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위탁(연장계약) 동의안은 2024년 8월 13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계룡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의 연장계약 추진을 위한 계룡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45호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정질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시정질문 방식에 일문일답 방식 추가 및 시정질문 운영 절차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김범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의안심사보고서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이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에 관한 사전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위탁(연장계약)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요구자료 승인의 건(행감특위 제안)
(10시 25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요구자료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동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원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요구자료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요구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집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건의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요구자료 내용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감사 기간은 제17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및 방법은 계룡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 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 요구자료의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은 총 239건이며, 행정사무감사 중점 사항 및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요구자료 승인의 건

  (신동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신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8.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 29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청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청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난 4월 26일 본회의장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6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논의 및 조정을 통해 최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496억 5,100만 원 증액된 3,013억 6,700만 원이며, 문화체육관광실 등 7개 부서의 13개 사업 28억 7,95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사회복지과 공유주방 설치 및 가족돌봄과 엄사면 경로식당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한 번 더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 검토 후,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할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보다 217억 6,700만 원 감액된 694억 1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청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이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시정질문의 건
(10시 33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행정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본질문은 일괄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 방식을 하고, 본질문을 한 의원은 20분 내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왼쪽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청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이청환 의원  존경하는 4만 6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응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청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및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엄사면 경로식당 설치 사업 질의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계룡시 자원봉사단체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응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룡시는 음식물 낭비와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로 이웃과 음식 나눔을 통한 먹거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먹거리 공유재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반찬 나눔을 목적으로 공유냉장고를, 일명 ‘우채통’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계룡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독거노인들에게 지난 몇 년 동안 반찬 나눔 봉사를 꾸준히 운영하였지만, 우리의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현재 봉사단체에서 반찬 나눔을 하고 있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 자원봉사단체는 지속적으로 반찬 나눔과 도시락 배달을 통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계속해서 봉사를 진행하셨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의원님께서 자원봉사단체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반찬 나눔 봉사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자 공유주방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게 작년 6월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8월에 진행된 2023년 2회 추경에 바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솔직히 놀랬습니다.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데, 2개월 만에 신규 사업이 급조되어 예산도 수반되는 행정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서 ‘계룡시 자원봉사센터 공유주방 설치 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7,39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장님!  
  공유주방 관련 예산이 왜 삭감되었는지, 관련 부서의 보고를 어떻게 들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본 사업이 삭감된 사유는 공유재산을 확보하거나, 임대보다는 공공장소를 활용할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차원이었습니다.  
  공유주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유주방 추진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셨다면,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아실 거라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올해 2월 2차 간담회에서 ‘공유주방 및 무료급식소 설치 계획’을 4억 2,910만 원으로 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날도 의원들끼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만약 무료급식소까지 연계해서 추진한다면, 2층까지 확보해서 추진하면 모를까 공간적으로 너무 협소하다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하는 열정까지 보이더군요!  
  그런데, 이러한 의견이 마치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이상한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무료급식소는 가족돌봄과에서, 공유주방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과 사업으로 엄사면 경로식당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은 2023년 2회 추경에 사회복지과에서 ‘계룡시 자원봉사센터 공유주방 설치 공사’를 7,390만 원으로 추진하려다가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과 사업을 추진함에 필요함, 추진 근거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왜 시장님은 의회를 나쁜 기관으로 만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유주방을 추진하십시오!  
  그러나, 임대가 아닌 공유재산을 확보하고 추진하십시오!  
  의회가 요구하는 건, 사업추진 시 공유재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임대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실 겁니까?  
  본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주·정차가 되지 않으며, 무료급식소로는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왜 우리 시장님은 특정 장소를 고집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누구나 그 장소를 보면, 무료급식소 장소로 활용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확보에 대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엄사면은 계룡장로교회에서 주중 이틀을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에서 1인 300인분 식사와 주 1회 250인분의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사 배달 사업 대상자를 주 1회 500인분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만약 무료급식소를 추진하시고자 한다면,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엄사3 경로당과 옆에 있는 경작지의 일부를 매입해서 무료급식소로 활용하십시오!  
  현재 경로당은 노인회 소유의 건물로 매입을 통해 무료급식소로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엄사면 경로식당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내 봉사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로식당 또는 공유주방의 추진 필요성과 장소와 관련해서 관내 봉사단체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봉사단체가 반대하는 현재 장소를 추진하기보다 계룡장로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료급식소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계룡장로교회에 예산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에 교회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을 통한 무료급식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다른 대안으로 계룡성당과도 협의해 보십시오.  
  매일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장소보다 훨씬 효율성이 있고, 접근성 및 많은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장소는 아닙니다.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시장님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유주방이나 무료급식소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복합문화센터도 구축 중에 있기에 여기에 입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통합사무실을 신축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곳에 공유주방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회가 반대하면, 명칭만 수정해서 반대하기 어려운 사업을 제안하는 꼼수는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를 위한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계획과 공유재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특정인을 위하거나, 특정 단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복지 실현과 공무원의 관점이 아닌 봉사단체나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언합니다.
  공유주방 반대하지 않습니다!  
  무료급식소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계획과 특정인을 위한 혜택을 주는 정책이 아닌, 시민과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세척기 지원 사업 질의.  
  시장님!  
  시장님이 제안한 공약사업은 60건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기에 지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선심성이고 낭비성이 있는 공약은 시민들에게 설득하여 철회를 하든, 변경을 하든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중 ‘경로당 식기세척기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선심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가사 활동을 분담시키고,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건 좋습니다!  
  안타까운 건, 식기세척기를 설치하기 위해 예산으로 전액 시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공약이라는 명목으로 시민의 혈세로 식기세척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장의 공약이기에 계룡시 관내 40곳의 경로당에 식기세척기를 지원하고, 2023년 1회 추경예산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대당 약 130만 원의 엄청난 비용을 들여 설치한 식기세척기가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들은 알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물품 지원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경로당 식기세척기 등 지원”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대다수의 경로당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금암동과 두마면, 향한리, 도곡리 일부 경로당을 방문하여 식기세척기를 제대로 활용하고 계시는지 어르신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들의 답은 “이걸 왜 설치했냐? ”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박스가 개봉되지 않은 채 보관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하고, 세척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진화하면서 나온 좋은 제품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에게 과연 필요한 제품인지 의문이 듭니다.  
  현대 과학 발달이 젊은 세대들에게 유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불편함도 따릅니다.  
  예를 들면, 무인 주문 키오스크 시스템을 통한 음식 주문이 그렇습니다.  
  막상 본 의원도 키오스크를 통한 음식을 주문할 경우, 많이 당황했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용을 하였습니다.
  좋은 제품을 제대로 활용하면, 정말 좋은 겁니다.  
  하지만, 불편하고 사용 방법이 어렵다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무용지물(無用之物)입니다.
  경로당에 식기세척기를 설치하고 사용 방법을 알려주기는 했겠지만, 어르신들이 제대로 기억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공약이라고 해서 추진했으면, 제대로 관리도 하시기 바랍니다.  
  식기세척기 본연의 목적은 그릇을 세척하는 게 목적이지, 보관하는 찬장이 아닙니다.  
  시장님!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선심성이고, 활용할 수 없는 공약을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제대로 검증을 하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동의를 얻어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한 후, 추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십시오.  
  이번 식기세척기처럼 밀어붙이는 사업 추진은 이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작년부터 향적산에 벚꽃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축제를 보면, ‘향한리 벚꽃 나들이’로 해서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도 아닌 재단 예산으로 급조해서 편성하여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는 벚꽃 개화 시기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벚꽃이 없는 벚꽃 축제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향적산 벚꽃 나들이는 계획 없는, 준비 안 된 즉흥적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계룡 향적산 봄나들이 축제’로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을 보면, 2023년에는 공연・체험・순환열차 및 물품 제작으로 5천만 원, 시설물 임차로 2천만 원, 경관조명 등 전기 시설로 6천만 원, 인력 운영 예산은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에는 전체 예산 중에 연예인 공연 예산으로 8,800만 원, 경관조명 설치에 2,200만 원, 그 외 물품 임차, 화장실 임차 등 예산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작년과 금년 진행된 ‘계룡 향적산 봄나들이 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행사는 벚꽃 없는 축제로 개최하였으며, 예산 낭비성 축제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년 예산 2억 3천만 원 중 초청 가수 예산으로 8,800만 원 38.3%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봄꽃 축제 또는 벚꽃 축제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우리도 봄꽃 축제를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에도 벚꽃 개화 시기가 늦어지자, 전국 지자체들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인근 대전 동구도 대청호 벚꽃 축제를 진행하면서 9만 명이 방문을 하였는데, 이는 전년에 6만 명이 방문하였다는 언론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는 구청 공무원들이 대전역 앞에서 손 피켓을 들고 1인 홍보를 하며 그나마 관광객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는 대청호라는 브랜드의 넓은 호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강원 속초시도 영랑호 벚꽃 축제를 살리고자 소셜미디어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문구를 걸었고.  
  3월 30일, 31일로 예정했던 축제를 4월 6일, 7일에 한 번 더 진행을 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계룡시도 영랑호 벚꽃 축제처럼 1주 연장하여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올해로 끝날까요?  
  아닐 겁니다!  
  매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시장님!  
  향적산은 우리 계룡시의 명산이며, 대표 관광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축제를 하는 게 맞는지?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룡시 홍보를 위해서 축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차별성도 없고, 관광객도 방문하지 않는 축제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축제를 하고 싶으시다면, 계룡을 위해, 계룡을 위한, 계룡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궁금해서 진짜 와보고 싶어 할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해 보십시오!  
  올해 논산 딸기 축제장을 가봤는데, 정말 부러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축제를 하지 못하는 걸까? ”라고 한숨을 쉬면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축제도 축제다운 축제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축제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렵다면, 우리는 군문화축제에 더 신경 쓰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KADEX까지 유치를 하셨으니 이와 같은 축제를 기획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향적산 경관조명.  
  왜 설치하셨습니까?  
  2024년 향적산 봄꽃 축제를 위해서 예산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계룡시민들은 경관조명 설치보다는 어르신들이 낮에 즐길 수 있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젊은 청년들과 가정주부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장님의 공약이기에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금번 1회 추경에 두계천과 농소천에 또다시 경관조명을 하겠다고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계천 남선교 측면에 미디어 글라스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농소천 산책로에 또다시 경관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계룡시의 경관조명은 다른 도시에 비춰 봐도 결코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특히, 농소천은 이미 경관조명이 아름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설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시민의 혈세를 공약이라는 명목으로 마구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두계천은 우리 계룡시의 대표적인 하천입니다.  
  현재 시민안전과에서 두계천 개발을 위해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관조명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계룡시에는 경관조명을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경관조명을 모든 부서가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실에서는 향한리와 괴목정에, 시민안전과에서는 두계천과 농소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생태도시의 대표 도시라 할 수 있는 순천의 국가정원을 보면, 너무 부러워서 ‘우리도 이런 정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천은 도시의 특성상 국가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향적산 벚꽃거리 조명 설치 공사’로 2억 5천을 추진・완료하였는데, 이는 빛과 꽃의 정원도시를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지?  
  경관조명 및 정원도시 사업추진에 경제성이 있는지와 관광객 유입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계룡시는 목적도 없이 공약이라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3년 8월 11차 의원간담회에서 애국가 정원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애국가 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안전에 대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곧장 금암동 버스정류장에 설치하겠다고 검토를 했는데, 이 역시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서 새터산공원으로 변경 추진한다고 합니다.  
  의회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연화교차로에 사계절 특성을 반영한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금암동 일원에는 6・25전쟁 참전국 상징 테마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농소천에는 예술로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농소천은 정말 아름다운 산책로입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의 행정은 이제 그만 펼치시고, 시민을 위하여 정말 시민들의 원하는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편하고, 마음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급식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식기세척기를 설치하였으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 겁니다.
  「빛과 꽃의 정원도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원점에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룡시는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를 위한 도시가 아니라 4만 6천여 명의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만족하고 인정하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ㅇ시정질문

  (이청환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응우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우 시장, 발언대로 이동)
○시장 이응우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계룡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7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맞아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주요 시정에 대하여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을 염원하시는 마음으로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말씀과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신 이청환 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와 상호 협력하면서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청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엄사면 경로식당 설치 사업에 대한 질문 중 첫 번째, 2023년 전액 삭감된 ‘계룡시 자원봉사센터 공유주방 설치 공사’사업과의 차이점.  
  두 번째, ‘엄사면 경로식당 설치 사업’의 필요성, 추진 근거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룡시 자원봉사센터 공유주방 설치 공사’ 사업과의 차이점으로는 ‘공유주방’은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15개의 자원봉사단체가 반찬 나눔 봉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공유 공간을 조성해서 자원봉사 활성화 및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엄사면 경로식당 설치사업’은 저소득 및 결식 우려 노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노인들께서 서로 만나 소통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로식당 미 운영시간을 활용해서 자원봉사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주방 공간으로 개방해서 예산 및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엄사면 경로식당 설치사업’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위생적인 취사 공간을 확보해서 결식 우려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단체의 저소득층 반찬 봉사를 독려해서 저소득층 발굴 및 경로식당 지원 한계를 극복하는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서 서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엄사면 경로식당 설치사업’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으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및 「노인 보건복지사업 안내」에 의해서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 노인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사회적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65세 이상 인구는 2015년도 3,569명에서 2024년도 3월 현재 6,625명으로 10년간 3,056명이 증가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역시 1,380명 중 노인 인구가 565명으로 약 4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저소득층 노인의 증가가 심각한 상황으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저소득층 노인은 영양 섭취 부족 및 사회적 고립에 취약하며, 가족 기능 약화로 인해서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에 반해 코로나 이전에 관내 3개소에서 운영했던 경로식당은 2개소로 축소되었으며, 관내의 요리, 조리 인력과 환경을 갖춘 기관단체가 부족하고,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등 보조사업으로 경로식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엄사면 계룡장로교회에서 현재 운영 중인 경로식당은 주 2회 운영 중이기 때문에 1일 평균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엄사면에서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1,397명과 저소득 노인 452명을 매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노인의 발굴, 식사 또는 반찬 지원을 위해서 조속히 쾌적하고 안정적인 노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경로식당 또는 공유주방’의 추진 필요성과 장소와 관련해서 관내 봉사단체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개 반찬 봉사단체의 대표에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파악한 바,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4개의 단체는 ‘공공건물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정지가 노인층과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고 또한, 1층이어서 인근 결식 우려 노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지였던 엄사리 이조돌구이 맞은편 40평 건물은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이 체결되었고.  
  엄사리 소망교회 옆 건물은 삼진아파트 등 노인 및 저소득층과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건물이 너무 낡아서 더 많은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당장에 공공건물에서 시작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결식 우려 노인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사와 반찬 지원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향후, 엄사면 노인복지관 및 자원봉사센터 신축 등 공공건물을 마련할 때까지는 식사와 반찬 봉사를 좀 더 가깝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자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한 끼의 가치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건이 될 때 하자! ”고 차일피일(此日彼日) 미룰 수만은 없는, 당장이라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경로식당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공감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어렵고 고단한 우리 주변 이웃들과 주변의 도움 없이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한 끼의 식사로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 시의 구성원으로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을 잘 아껴서 사용해서 우리 시민들.  
  특히, 어려우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루빨리 경로식당이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해 주신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경로당 식기세척기 등 지원 사업’ 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가까이 위치한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해서 여가를 즐기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소통하며 삶의 활력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로당에서 식사 후 급식 지원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직접 식기를 세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어르신들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개인 간 갈등을 조장하는 등 경로당 이용률 저하의 요인으로도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내에 식기세척기 도입을 통해서 급식 지원 부담 경감, 위생관리 강화 등 식사 환경을 개선해서 경로당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어르신들이 기계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식기세척기를 편리하게 이용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기계 사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기계 사용법 교육법 및 알기 쉬운 매뉴얼을 제작·배부해서 식기세척기와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해 주신 ‘계룡 향적산 봄나들이 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매년 도민 삶의 질과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경제·문화·건강을 포함하여 매년 충남 사회지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를 기준으로 충남도에서 계룡시의 위상은 삶의 만족도, 소득 만족도가 가장 높은 잘사는 도시.  
  치안 및 생활안전이 가장 높은 안전한 도시.  
  흡연율, 음주율이 가장 낮은 건강한 도시 등 유의미한 결과가 많았습니다.  
  그중에는 ‘계룡시 관광 활성화 및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 설문 결과, 시민 1,179명의 답변 중 52%가 ‘계룡시의 특성에 맞는 축제 개발’에 가장 많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관광 활성화 및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해서 향적산과 같이 숨겨진 계룡의 명소를 알리고, 우리 시민들의 여가와 건강 증진을 위해 작년부터 ‘봄나들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1,130여 개의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만, 지역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문화 활동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축제를 통한 기대 효과는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 내 소비 증가, 지역 이미지 개선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축제 관계자뿐 아니라 우리 주민과 방문객 모두 큰 관심과 참여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의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제1회 ‘봄나들이 행사’는 지역 예술인 위주로 진행하였으며, 제2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 예술인을 초청해서 관외 관람객의 니즈(needs)까지 고려해서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사기간 중 작년 대비 많은 방문객이 봄꽃을 즐기러 찾아오셨고, 초청 가수 등의 공연에 많은 관람객의 만족도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에 대해서는 지출, 소득, 부가가치, 고용 등 다양한 산출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축제와 시민들의 행복에 대한 가치는 단순히 그러한 산술적이고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문화가치 창조와 이에 따른 장기적인 경제 효과가 더욱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봄나들이 행사’는 주민화합과 지역 활성화, 계룡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축제에 참여하는 우리 시민들의 문화와 여가 생활 향유 등 가치창조와 장기적인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의 수출액이 가전제품을 추월한 것처럼 문화·경제적 효과는 무형의 장기적 경제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입소문이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에 따라 소비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등 수요와 투자가 선순환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올해 ‘봄나들이 행사’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희망을 얻은 것이 가장 큰 보람과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관내 예술인 참여 확대와 체험거리 발굴 확대, 화장실 추가 설치, 차량 주차 문제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개선·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이제 막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봄나들이 행사’가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향적산 벚꽃거리 조명 설치 공사 관련 빛과 꽃의 정원도시 조성 사업과의 연계성 여부, 경관조명 및 정원도시 사업추진에 따른 경제성 및 관광객 유입 효과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향적산 벚꽃거리 조명 설치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 구간은 ‘엄사중학교에서 향한리 회전교차로에 약 1㎞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구간에 대해서 경관조명 설치를 계획하면서 사업비를 산출해 본 결과, 약 5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1차, 2차 단계별 사업으로 나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  
  금년에 1차 사업에서 약 2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관조명은 사업 구간의 거리, 주변 여건과 사업 방식에 따라서 소요 예산과 사업효과 등에서 큰 편차가 있어서 부득이 일부 구간부터 단계별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벚꽃길 경관조명과 빛과 꽃의 정원도시 사업의 연계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벚꽃길 경관조명’ 및 ‘빛과 꽃의 정원도시 사업’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세부적인 사업 위치, 내용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빛의 도시 완성’이라는 최종 목표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두 사업의 추진에 따른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관조명’ 및 ‘정원도시’의 조성 사업은 우리 계룡시민만의 산림휴양 자원을 활용한 도시정원을 통해서 ‘마음이 행복한 스트레스 제로, 치유 정원도시 계룡’을 조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살고 싶은, 걷고 싶은, 방문하고 싶은 계룡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계룡시민만의 독특한 정원도시 이미지 창출 및 각 테마정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원해설사 및 관리 인원 수요에 따른 주민 일자리 창출 효과, 계룡시 대표 축제인 ‘계룡군문화축제’와 연계한 지속적인 관광 자원 창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 산책로와 도심을 빛과 꽃으로 물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즐거움을 드리는 동시에 환경과 생태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입 증가 등의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의장님께서 평소 시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주신 중요한 고견이니만큼 앞으로 저를 포함한 집행부 전 공무원들이 더욱 노력해서 당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시정질문 답변서

  (이응우 시장, 자리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이응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청환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청환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이청환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은 20분 내입니다.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왼쪽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중앙 발언대로 이동)
  (이응우 시장, 왼쪽 발언대로 이동)
이청환 의원  오늘 또 시정질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시장님!  
  잠은 잘 주무셨어요?  
○시장 이응우  저도 못잤습니다.  
이청환 의원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죠. (웃음)
○시장 이응우  (웃음)
이청환 의원  요새 참 바쁘시죠?  
○시장 이응우  예.  
이청환 의원  여기저기 경로당 다니시느라, 단체들 인사 다니시느라, 너무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 이응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청환 의원  그 진정한 리더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께 사과하고,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정의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으로 열심히 일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직원들에게 피해를…….
  직원들께서는 피해를 안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님도 물론이고요.  
○시장 이응우  예.  
이청환 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무료급식 공유주방 그 건물에 특혜를 주려고 한다는 의혹이, 합리적인 의혹이…….
  의심이 있거든요!  
  이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접근성과 주차 문제, 더 많은 식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시겠습니까?  
○시장 이응우  그런데, 이미 지시를 해서…….
  아까 본질문에 대한 답변 사항에 세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접근성 문제.  
이청환 의원  예.  
○시장 이응우  그런 것들을 했고요.  
  주차장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여건의 장소가 있으면…….
○시장 이응우  아! 당연히 그렇죠.  
이청환 의원  그렇죠?  
○시장 이응우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삼진아파트가 밀집 지역이잖아요?  
  밀집 지역이고.  
  비사벌에서도 올라오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를 지금 선택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시장 이응우  예. 그렇죠.  
이청환 의원  그래서 제가 좀 후반부에 말씀드릴 것이고요.  
  혹시 그 장소에 대해서 봉사자들.  
  아까 15개 단체에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물어보셨는지 아세요?  
○시장 이응우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다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청환 의원  예.  
○시장 이응우  저희들도 그 관계 부서를 통해 확인을 해서 15개의 단체 중에서 4개의 단체에 ‘공유재산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이청환 의원  그런데, 그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장에게…….
  그 센터장이 아닌 사무국장에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단체별로 전화해서 상황 좀 물어봐라. ” …….
  그런데 정확한 상황은 얘기를 안 하시고, “공유주방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  
  그 얘기를 했던 분들은 “공유주방을 하되, 전체적으로 공유시설에서 해야 된다. ”…….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장 이응우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이제 거점센터…….
이청환 의원  예.  
○시장 이응우  그게 지금 금암동에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희망나눔봉사단이 같이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공유주방 문제는 우리가 작년부터 15개 단체를 이제 세부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한 내용도 있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청환 의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조사한 내용을 정확하게 저한테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한 번 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장 이응우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여러 단체를 통해서…….
  15개의 단체를 다 제가 일일이 체크는 못 했습니다만, 공유주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의장님도 공감하시잖아요?  
이청환 의원  아! 저도 공감합니다.  
  공유주방, 무료급식.  
  당연히…….
○시장 이응우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여러 군데를…….
  그러면, 공유재산 획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장기적으로 어려우니…….
이청환 의원  그래서 저는 올해 그 엄사면에 복지관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참 너무 기뻤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복합문화회관 지금 공사하고 있죠?  
  그 용적률이 몇 %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시장 이응우  용적률이 지금…….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우리 몇 %나 돼요?  
  공무원들…….
이청환 의원  제가 알기로는 68%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응우  수치상으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청환 의원  예.  
  그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 공모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고…….
○시장 이응우   그렇죠.  
이청환 의원  그것을 완성했을 때는 우리가 추가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시장 이응우  예.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  
  지금 저쪽 엄사 쪽에 공유, 지금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엄사면 지소.  
  신도안 지소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나름대로 했었는데,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계룡의 복합문화센터는 저희들이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공유주방을 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65세 관내 어르신들이 약 6,600명 되지 않습니까?  
이청환 의원  예.  
○시장 이응우  그리고 엄사면에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당위성은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청환 의원  아! 인정합니다!  
○시장 이응우  예. 그러니까.
이청환 의원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 주장은 이게 이렇게 시급한 일이냐?  
  대안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시장 이응우  그 시급성에 대한 문제는…….  
이청환 의원  예.  
  얼마든지 저희가 도시락 배달서비스를 보강해서라도 결식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올해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 나온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시장 이응우  그렇죠.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청환 의원  뭐라고 나왔어요?  
  그 자료가…….
○시장 이응우  4월 20일 정도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는 양곡비, 부식비, 인력까지도 지원해서 경로당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청환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이응우  그런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이 정부의 복지 정책이 정부에서 100%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청환 의원  아니! 100%…….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공유주방하고 무료급식소를 하면서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해야지,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시장 이응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이청환 의원  그러면, 제 말씀은 공유재산을 확보하기 전제 경로당이나, 장로교회나, 우리 엄사리 성당이나, 더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이응우  아! 그렇죠.  
이청환 의원  그리고 우리 엄사3리 경로당에 한 번 가보셨어요?  
○시장 이응우  예.  
  가봤어요.
이청환 의원  어떻습니까?  
○시장 이응우  좁아요.  
  거기도 좁고…….
이청환 의원  아! 그래서 제 의견은 엄사3리 경로당을 가보셨으면, 그 옆에 나대지도 있고.  
  이제 전도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이응우  …….
이청환 의원  우리가 매입 의사만 있으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시장 이응우  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질문하시는지 좀 뜻을 알겠는데요.  
  이 시급성…….
  “왜 이렇게 시급하게 하느냐? ”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청환 의원  그렇죠.  
○시장 이응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4월 20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던 그런 정부 시책도 있지만, 제가 요즘 우리 40개의 경로당을 다 방문하는 것을 부의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청환 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응우  그래서 의견을 쭉 들어보니까, 실제 우리가 급식비나…….
  그러니까 부식비나, 양곡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청환 의원  그러니까 공공근로로 그…….
○시장 이응우  그런데, 공공근로도 저희들이 이제…….
이청환 의원  추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 이응우  아!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에도 가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우리…….
  특히, 지난번 연초에 우리 의장님하고도 삼진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거기가 994세대에요.  
  그다음에 11평 이하가 지금 554세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의 그 554세대는 100% 1인 가구로 봐도 됩니다.  
이청환 의원  예.  
○시장 이응우  그래서 우리 의장님하고도 지금…….
  의장님하고 저하고 2번 갔고.  
  또 제가 별도로 2번 가서 4번을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삼진아파트는 그런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엄사지구로 하면서,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거기라고 봤고.  
  그 지역이라고 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계룡장로교회는 월, 목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청환 의원  화, 목에 하고 있어요.  
○시장 이응우  아! 화, 목.  
  그런데,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를 하고 있고.  
  거기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청환 의원  지금 계룡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없이 전액…….
○시장 이응우  자원봉사자 약 10명 정도 하지 않습니까?  
이청환 의원  예.  
  신앙심으로 해서 그렇게 봉사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측에서도 신앙심으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더 이상 요구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것을 우리 복지관 운영하듯이, 위탁하듯이 할 수도 있나!  
  한번 여쭤보셨나요?  
○시장 이응우  그럼요.  
  그런 것들을 저희…….
이청환 의원  어떤 답을 받으셨어요?  
○시장 이응우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청환 의원  아! 저는 솔직히 며칠 전에 통화를 또 해봤습니다.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시장 이응우  뭐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한 내용하고, 저희하고 한 내용이 좀 상이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더 이상 거기는 어렵다.’고 봤고.  
  이제 성원아파트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어르신들이 약…….
  노인정에,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약 100여 분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 등록이 안 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청환 의원  당연히 많죠.  
○시장 이응우  예.  
  그래서 여기 경로식당은 어찌 보면, 경로당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의 애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물론, 이제 입회비라든지…….
이청환 의원  물론, 그것도 우리가 뛰어 넘어야 될 벽입니다.  
○시장 이응우  아! 그래서 그것도 우리 노인지회 김정수씨랑도 계속 저희들이 논의를 합니다만, 6,600여 분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의 2천 명도 지금 등록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경로당을 통해…….
  우리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시책으로 하는 주 5회, 이것을 한다는 것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이청환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이응우  예.  
  그래서 경로당을 운영하지 않는…….  
이청환 의원  일단은 그렇게 시급하시면, 우리가 인력.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경로식당을 경로당에서 좀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도…….
  이렇게 시급하게 임차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복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복지를 하려면, 임대 건물이 아닌 우리 공익.  
  공유재산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응우  아! 충분히 부의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저희들이 공유재산이 확보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이게 우리 혈세를.
  시민들의 혈세를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또 득해서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청환 의원  아!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유재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  
  다 전적으로 동의하십니다.  
○시장 이응우  그 공유재산도 저희들이 지금 회계과나, 관련 부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입 또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을 확보를 해서 하기까지는 너무 장기적으로 소요된다!  
  그리고…….  
이청환 의원  복지관.  
  지금 엄사 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이제 올렸으면, 사실은 저는 서두르면 2~3년이면 된다고 봅니다.  
○시장 이응우  자! 그러면…….
이청환 의원  그렇게 저희가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시장 이응우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청환 의원  공무원들께서 그만큼 노력해 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이응우  자! 우리가…….
이청환 의원  그 대체 방법으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이제 성당이나, 장로교회나, 우리 삼진 경로당이나…….
  그리고 삼진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고요.
○시장 이응우  아! 충분히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부터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그런 사항들이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을 드린 것이고.  
  지금 우리가…….
  부의장님이나 저나 같은…….
  우리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만, 우리가 일상적인 인사로 “식사 한번 하자! ”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근대화·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보릿고개를 겪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청환 의원  아! 저희 때도 어려서 배고팠습니다.  
○시장 이응우  아! 그러니까…….
  우리…….
이청환 의원  먹을 게 없어 가지고 감자, 고구마로 배를 채웠던 시절입니다.  
○시장 이응우  그런 대중가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정말 한 끼가 필요하고.  
  특히, 지난번에는 우리 삼진아파트에서 고독사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그쪽 분야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조금 더 두텁게 복지를 해야 되겠다…….
이청환 의원  그럼요.  
○시장 이응우  그런 사람들이…….
이청환 의원  당연히 우리 관내에서 고독사가 나오지 않도록…….  
○시장 이응우  그러니까 2~3년을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이청환 의원  오히려…….
○시장 이응우  지금 급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이청환 의원  도시락 배달서비스를 보강하면, 충분히 고독사도 더 막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어요?  
○시장 이응우  저희들이 2~3번 다니면서 그런 의견을 수렴했을 때도 그분들이 하시는 대부분의 말씀은 지금 대부분이 라면을 한 끼 끓여 먹고, 찬밥에 밥 말아서 김치 한 그릇 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 한 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고독사가 나오는 것은 우리 코로나 때에 배고픔보다도 더 힘든 것이 고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고.  
  또 의장님하고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도 의견을 수렴했고.  
  저는 우리가 이제 똑같이 선출직에서 공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위임사무를 30% 하지만, 나머지 70% 이상은 시민의 민원을…….
이청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이응우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그래서…….
이청환 의원  일단, 시장님!  
  알겠고요.  
  아까 약속하신 부분.  
  더 좋은 환경의 더 좋은 자리가 있고, 더 많은 급식.  
  우리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라고…….
○시장 이응우  예.  
  충분히…….
이청환 의원  우리 부서장들한테도 얘기하실 거라고 저는…….
○시장 이응우  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청환 의원  분명히 믿겠습니다!  
○시장 이응우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이거!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시장 이응우  예.  
이청환 의원  그 2022년도에…….
  물론, 우리 의회도 예산안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감정평가비가 올라왔더라고요!  
○시장 이응우  감정평가비.  
이청환 의원  아! 감정료가.  
○시장 이응우  예.  
이청환 의원  그것을 솔직히 거르지 못한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집행이 됐어요.  
○시장 이응우  음…….
이청환 의원  2023년에…….
  하필이면, 그 건물로 감정평가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장 이응우  감정평가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2022년도 7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취임해서 민선 8기 들어왔을 때인데, 이것이 감정평가가 들어가서는…….  
이청환 의원  아! 그게 아니고요.  
○시장 이응우  예.  
이청환 의원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졌고, 예!  
  2022년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장 이응우  감정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청환 의원  예.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비가 지출이 됐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800만 원이라는 돈이요.  
  왜 감정평가를 하셨어요?  
○시장 이응우  아! 감정평가를 한 이유는…….
  이제 그 사항은 제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2022년도에 제가 취임해서 7월인데, 그때 우리가 시니어클럽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시니어클럽이 우리 시하고 위수탁 협약서를 맺었어요.  
이청환 의원  아! 그 부분은 저는 잘 알고 있고요.  
○시장 이응우  예.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청환 의원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릴게요!  
  이제 공유재산 조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장 이응우  예.  
이청환 의원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 이응우  예.  
이청환 의원  우리 시의회에서는 예산안은 통과됐는데,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동의 얻었습니까?  
○시장 이응우  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됐을 경우를 상정해서 이런 것들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던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이게 같이 연결이 되어서…….  
이청환 의원  아!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게 변명으로밖에 안 들린다는 얘기죠.  
○시장 이응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청환 의원  아닙니다.  
○시장 이응우  아니, 그러니까…….
이청환 의원  아니,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저희 예산이 집행될 때는…….
  감정평가료를 주고 예산이 집행될 때는 그 건물을 사려고 집행한 거 아닙니까?  
○시장 이응우  아! 그거…….
이청환 의원  그렇죠?  
  매입하려고 집행한 거…….
  그렇게 봐야죠.  
○시장 이응우  그러니까 부의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제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청환 의원  예.  
○시장 이응우  또 말씀을 드릴 사항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이런 것들이 감정평가가 됐다는 것은 집행부.  
  저부터 집행부의 그 실책이 있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그 감정평가를 했던 이유는 우리 시니어클럽이 원래 시설과 인력을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 협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청환 의원  그러면, 그 시설을 시니어클럽에서…….
○시장 이응우  예. 그렇죠.  
이청환 의원  가져와야 되는데, 왜 우리가 감정평가를 했나?  
  그 의문이 저는 더 큰 겁니다.  
○시장 이응우  그렇죠.  
  하여튼, 당연히 거기에 대한 그 의구심을 가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청환 의원  그리고 그 해 2차 추경에서 공유주방으로 그 건물이 올라왔습니다.  
○시장 이응우  음…….
이청환 의원  그 공유주방 건물이 의회에서 부결되고 나니까 이번 1차 추경에 무료급식소로 또 올라왔습니다.  
○시장 이응우  하여튼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래서 하여튼 그게 처음에 그쪽으로 건물을 우리가 매입 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때 시니어클럽이…….
  이게 처음에는 우리 계근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양대 평생학습관.  
  거기하고의 계약 문제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건물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서 건물을 매입 또는 신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청환 의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의회의 동의를 얻으셨어야지요.  
○시장 이응우  그렇죠.  
이청환 의원  왜 동의를 안 얻으셨습니까?  
○시장 이응우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저도…….  
이청환 의원  그러면, 지금 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시장 이응우  아!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저도 들어와서 업무 파악을 하던 와중에 위수탁 협약서를 정확히 보니까 시설과 인력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청환 의원  기관에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이응우  아! 그래서…….
이청환 의원  그러면, 이…….
○시장 이응우  그때 저도 파악을 한 거예요.  
  “야!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게 중단이 된 겁니다.  
  그 계획이.  
이청환 의원  그러면, 이…….
○시장 이응우  이것은…….
이청환 의원  800만 원은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시장 이응우  이게 제가 뭐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시스템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민선 7기부터 넘어온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이청환 의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사항 같았으면, 결재가 안 나갔어야지요.  
○시장 이응우  아! 그것은 제가 시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이 집행되는지 확인을 못 했고.  
이청환 의원  예. 이런 부분 좀…….
  뭐 저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거나, 시장님한테 해가 가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행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시민의 혈세가, 800만 원이라는 돈이 누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알 것은 시민도 알아야지요.  
○시장 이응우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우리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지도·감독을 못한 제 책임이 있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간 게 “어? 이거 뭐야? ”…….
  “감정평가를 하고, 거기에 공유주방이 또 들어갔다가 삭감이 되니까 무료 경로식당으로 또 올라와? ”…….
○시장 이응우  아! 부의장님께서 충분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청환 의원  저뿐이 아닐 겁니다.  
  우리 계룡시민 누구나…….
○시장 이응우  처음에 감정평가를 추진했던 그 내용하고, 이 사항은 별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런데, 집행은…….  
  감정평가 시기가 언제냐면요?  
  (자료 확인 후) 2023년 2월 23일 자로 평가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023년이 시작되자마자 평가가 들어간 거예요.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시장 이응우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는 시니어클럽과 관련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도·감독을 못한…….
  이제 저도 그것을 잘 확인 못 해서 그게 집행이 됐는데, 물론 시의회에서도 또 그런 것을 잘 짚지 못하신 뭐 서로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청환 의원  저희 의회에서도 책임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응우  아! 그래서 충분히 서로가 이해를 했고요.  
  그 감정평가를 했던 그것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무료급식 내지는 공유주방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청환 의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우리 엄사면 경로식당.  
  처음에 공유주방으로 올라왔다가 삭감되고.  
  두 번째, 경로식당으로 올라온 거 아시죠?  
○시장 이응우  …….
이청환 의원  그런데, 평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시장 이응우  …….
이청환 의원  주방 30평, 경로식당 30평입니다.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실평수가 몇 평 나온다고 보고를 받으셨어요?  
○시장 이응우  지금 보고를 받기로는 54평입니다.  
  지금 그 앞에 있는 것이…….
  문방구 자리가 40평.  
  뒤에 있는 게 20평인데, 합해서 60평으로 처음에 알고 있는데, 실제 뭐 이제…….
  공유 공간 빼고 하면, 54평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러면, 54평 가지고 우리 봉사자들이 혹시 쉴 공간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시장 이응우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운영의 묘이니까 그것을 실제 설계할 때…….
  그 54평이면, 상당한 크기입니다.  
이청환 의원  저는, 본 의원은 식당을 직접 운영을 해본 사람입니다.  
  평수가 작습니다.  
  하다못해 창고 하나도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시장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담당 부서장에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하고 사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시장 이응우  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왜냐하면, 봉사자들이 와서 주차하기 좋고.  
  주차장 거기에 몇 대인지 아세요?  
○시장 이응우  주차장도 거기 건물에는 지금 법적으로는 9대로 알고 있고요.  
이청환 의원  혹시, 차 몰고 들어가 보셨어요?  
○시장 이응우  들어가 봤어요.  
이청환 의원  들어가 보셨어요?  
○시장 이응우  예. 몇 번…….
  저는 그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지금 12대 그 주차 라인은 그려져 있고.  
이청환 의원  예.  
○시장 이응우  앞에…….
  뭐 우리 부의장님도 성당에 다녀가셨잖아요?  
  거기에 뭐 30대 이상 댈 수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그 정도면 적정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봤습니다.  
이청환 의원  절대 안 적정합니다.  
  제가 몇 번을 가봤습니다!  
  오후에도 가보고, 오전에도 가보고.  
  12시 넘어서는 기본적으로 9대에서 11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봉사자들이 한두 분만 오시겠어요?  
  차 끌고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식사를 하러 오시는 어르신들도 밑에서 살든지, 이쪽 금암 쪽에 계신 분들이 걸어오시겠어요?  
○시장 이응우  그러면, 역으로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공유…….
  우리 경로…….
  이제 (가칭) 경로식당인데, 경로식당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것부터 좀 우리가 같이 …….
  물론,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시민들께서도 어차피 아셔야 되니까…….
이청환 의원  그럼요.  
○시장 이응우  공유주방을 우리가 지난번, 작년에 올렸을 때 적절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이청환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이응우  이제 의회에서 삭감을 하셨고.  
이청환 의원  예.  
○시장 이응우  저희들이 그래서 왜 그것을…….
  그러면, 또 그것을 꼼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솔직히…….  
이청환 의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 이응우  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명은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경로식당이 필요하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 공유주방도 나머지 4개의 단체를 빼고, 11개의 단체는 다 원하는 사항이라서…….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경로식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
  화, 목이 지금 계룡장로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월, 수, 금은 우리 경로식당을 만들어서 하고.  
  그 쓰지 않는 화, 목을 공유주방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꼼수라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의 진정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린 것이 아니다…….
  솔직히 뭐 우리 부의장님하고 저하고의 개인적인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사심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혹시 곡해가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청환 의원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서 감사를 한 번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시장 이응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민들께 사실을 알리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야죠.  
○시장 이응우  아! 당연히 저희들이 뭐 의회의 행정감사도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이고요.  
  대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가 한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게 시민의 복리.  
  행복의 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념과 정파를 떠나서 같이…….
이청환 의원  당연합니다.  
○시장 이응우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청환 의원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유주방, 무료급식소를 반대하는 의견이 아닙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진짜 장소가…….
  우리 어르신들이 오기 좋고, 봉사자들이 가서 주차하기 좋고, 일하기 좋고.  
  우리 봉사자들한테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이 봉사자들이 와서 봉사할 마음이 생길 것 아닙니까?  
  왔는데, 차 대기 힘들고.  
  옷 환복 할 장소도 없고.  
  그러면, 그 봉사자들이 거기에 봉사하러 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시장 이응우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접근성.  
이청환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이응우  그다음에 활용성.  
  그다음에 주차 공간의 그 여유성…….
이청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재검토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분명하게 그…….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한번 우리 시장님께…….
○시장 이응우  재검토…….
이청환 의원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응우  저희가 용어 정립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재검토는 아니고.  
  지금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더 좋은, 더 나은 곳을 이렇게…….
이청환 의원  그럼요.  
○시장 이응우  그것을 재검토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이청환 의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조건부 승인을…….
○시장 이응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이청환 의원  꼭 그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를…….
○시장 이응우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그…….
  우리 용어의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조건부로 이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청환 의원  그렇죠.  
○시장 이응우  저희들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청환 의원  장소를 한 번 더 우리가 알아보자!  
○시장 이응우  그런데, 그 재검토.  
  그 재검토라는 의미하고…….  
이청환 의원  그러니까 장소는 알아보고, 합당한 장소…….
○시장 이응우  아! 그렇죠.  
이청환 의원  그러면, 혹시 시장님!  
○시장 이응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청환 의원  그러면, 우리 봉사단체들하고 공청회 한번…….
○시장 이응우  하시죠!  
이청환 의원  해 보시겠습니까?  
○시장 이응우  예.  
이청환 의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응우  아이, 그거야 뭐…….
이청환 의원  저야 뭐…….
  오늘 제가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만 드리면 됩니다.  
○시장 이응우  아! 그리고…….
이청환 의원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고.  
  나머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줄 때 조건을 걸은 거…….
○시장 이응우  자! 잠깐만…….
  거기에서 이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식당이에요!  
이청환 의원  아! 그럼요.  
○시장 이응우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자꾸만 저기 공유주방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청환 의원  아닙니다!  
  저도 경로식당을…….
○시장 이응우  아니, 그러니까.
  경로식당…….
이청환 의원  예. 맞습니다.
  경로식당, 합니다.  
○시장 이응우  경로식당을 오시는 분들이 차를 얼마나 가져오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청환 의원  우리 복지관에 가보시면…….
○시장 이응우  거기하고, 지금 삼진아파트 한번 의견 들어보세요.  
이청환 의원  아이고, 안 그렇습니다.  
○시장 이응우  거기 복지관에 가는 분들이 약 30~40분밖에 안 계세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계룡장로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그 인원도 안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야말로 걸어서, 도보로 갈 수 있는 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청환 의원  일단, 마무리를 하자고요.  
  시장님!  
○시장 이응우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아니, 우리 뭐…….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죠.  
이청환 의원  아! 그럼요.  
  정확하게 짚어야죠.  
  아니, 그래서 저는 짚을 것은 일단 다 짚은 상황이고…….  
○시장 이응우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경로식당에 관련된 사항으로 포커스(focus)를 맞추셔야지, 지금 이제…….
이청환 의원  저도 경로식당에 포커스 맞춥니다.  
○시장 이응우  공유주방 쪽으로만 가시니까…….
이청환 의원  그래서 주차하기 좋고, 봉사자들이 오기 좋고, 식수 인원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한번…….
○시장 이응우  아니, 공유주방하고 경로식당하고 봤을 때 어디가 더 주차 공간이 많아야 됩니까?  
이청환 의원  …….
○시장 이응우  그것은 공유주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유주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청환 의원  아이고, 왜…….
○시장 이응우  경로식당이 문제라니까…….
이청환 의원  경로식당, 공유주방 2개 다 똑같은 여건이죠.  
○시장 이응우  아니죠.  
이청환 의원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 이응우  저희들의 답은 경로식당입니다.  
  경로식당에 오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우리…….
  이것은 앞으로 이제 운영…….
이청환 의원  경로식당에 오시는 분들이 그 주방 안에서 봉사하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시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응우  봉사자도 있지만, 거기에는 인력을 채용해서 할 겁니다.  
이청환 의원  그러면, 인력 채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차 댈 데가 넉넉합니까?  
○시장 이응우  아! 그 정도면 넉넉하죠.  
이청환 의원  9대가요?  
○시장 이응우  예.  
  9대…….
이청환 의원  법정 대수는 9대입니다.  
○시장 이응우  12대 그려져 있잖아요?  
  실제적으로는요.  
이청환 의원  아이고, 법정 대수로 보셔야지, 왜 그…….  
○시장 이응우  아니, 현재 되어 있는 12대를 보셔야지, 법정 대수가 아니죠.  
이청환 의원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대수가 정확한 대수입니다!  
  왜?  
○시장 이응우  그려져 있는…….
이청환 의원  가보셨죠?  
  그려져 있는…….
○시장 이응우  12대입니다.  
이청환 의원  뒤에다 바짝바짝 4대를 더 댑니다.  
  그러면, 차를 빼도 박도 못합니다.  
○시장 이응우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이청환 의원  아니죠.  
○시장 이응우  아니, 댈 수 있는…….
  우리 소형차도 있고, 대형차도 있는데…….  
  (이때, 의장 발언)
○의장 김범규  잠시만요.  
이청환 의원  현실적으로 보셔야죠.  
  현실적으로…….
○의장 김범규  잠시만요.  
  이청환 의원님!  
○시장 이응우  아니, 하여튼 간에 이것은 시간적으로 안 된다면, 그러면 저희하고…….
  부의장님!  
  저하고 1 대 1로 별도로 한 번 토의를 하세요.  
○의장 김범규  예. 그러세요.  
  다 좋고요.  
  저, 이청환 의원님!  
  시장님!  
○시장 이응우  이게 이렇게 해서…….
  대신…….
  의장님!  
○의장 김범규  예.  
○시장 이응우  하나만…….
  먼저 말씀하십시오.  
○의장 김범규  예.  
  우리 공무원들도 다 잘 알아들었고.
  우리 의원들도 무슨 말인지 다 이해했을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시장 이응우  한 가지 이것을 좀…….  
○의장 김범규  예.  
  좀 정리 쪽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이응우  정리를 이렇게…….
  부의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것을 지금 그렇게 제안 사항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공유주방하고 관련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경로식당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청환 의원  그러면, 식당으로 가시겠습니다.  
  저도 식당으로 갈게요!  
  걱정하지 마시…….
○시장 이응우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청환 의원  당연히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시장 이응우  그렇게 하시면, 지금 말씀하셨던 주차 대수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청환 의원  아니,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 건물을 고집하시는 거잖아요?  
○시장 이응우  아니요.  
  거기만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이청환 의원  아니, 지금 고집하고 계시잖아요?  
○시장 이응우  현재 우리가 세 가지를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거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도 그렇게 올린 거죠.  
이청환 의원  그래서 그 건물로만 한정되어서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가 저는 아까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고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장 이응우  그것을 특혜 소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만.  
  한 군데만 검토했다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조돌구이 앞에…….
이청환 의원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공유주방 당시 올라왔던 서류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조돌구이.  
  거기 무슨 교회인가하고…….
○시장 이응우  그렇죠.  
이청환 의원  세 군데 넣었죠?  
○시장 이응우  그렇죠.  
이청환 의원  그 밑에 뭐라고 적어놓으셨는지 모르시죠?  
○시장 이응우  …….
이청환 의원  ‘시장님이 하셔야 할 일.’…….  
○시장 이응우  음…….
이청환 의원  ‘공유주방 들어갈 장소 지정. ’…….
  사회복지과 결재 서류.  
  내부 결재 서류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장 이응우  경로식당을 통해서…….
이청환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 이응우  공유주방을 같이 쓰자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이지, 공유주방이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이청환 의원  그때는 공유주방이 핵심이었잖아요?  
  저번에는…….
○시장 이응우  그것은 작년도죠.  
  작년도 얘기.  
이청환 의원  그러니까요.  
  그때 공유주방이 거부당하니까 무료급식소로 딱 올라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응우  그러니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신다는 자체는 이제 곡해의 소지라고 보고요.  
이청환 의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는 시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다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고.  
  그 아까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만 시장님이 한 번 더 상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응우  알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시장 이응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청환 의원  감사합니다.  
  오늘 진솔한 대화, 고맙습니다.  
○시장 이응우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청환 의원  (고개 숙여 인사를 하며)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청환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이응우 시장, 자리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이청환 의원님!  
  이응우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계룡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에 관한 사전의견 청취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계룡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계룡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2024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위탁(연장계약)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요구자료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7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재성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허  염
  회계과장           송영미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석인호
  보건소장           이금용
  보건행정과장       최성운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