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계룡시의회(제1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1년 6월 25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허남영 의원)
1. 계룡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시세 감면안(2차)
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계룡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10. 계룡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계룡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5. 계룡시 공동주택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16.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8.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9.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허남영 의원)
1. 계룡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2. 계룡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3. 계룡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4.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5. 계룡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6.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7. 계룡시 시세 감면안(2차)(계룡시장 제출)
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룡시장 제출)
9. 계룡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강웅규 의원 발의)
10. 계룡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1.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2.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3.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4. 계룡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5. 계룡시 공동주택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최헌묵 의원 발의)
16.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7.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8.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룡시장 제출)
19.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룡시장 제출)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감특위 제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황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1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박춘엽 의원이, 간사에는 최헌묵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강웅규 의원이, 간사에는 이청환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2021년 6월 14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21년 6월 2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24일 허남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윤재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허남영 의원)
(10시 02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허남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발언대로 이동)
허남영 의원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홍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남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질타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본다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드리려 하니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제152회 정례회에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는 계룡시 제5대 의회가 실시하는 마지막 감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어 밤잠을 설치며 준비한다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 계룡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전 분야에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살펴보다보니 핵심 분야를 깊이 있게 더 따지며 확실하게 대안을 찾고 개선책을 확정하는 데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조기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국방수도의 참모습 프로젝트 구현 방안, 꿈을 그리는 두계천 중심의 문화 공간 확보 및 콘텐츠 개발 방안, 계룡시 미래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전략, 제대군인 재능기부 확대 방안,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 방안 등에 대하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에 대하여 모두가 함께 공유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에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 관련 부서 및 시민, 외부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면서 대안을 찾고, 방법을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이번까지 저는 7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해왔습니다.  
  예산배정은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또한,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들은 얼마나 그 효과를 얻고 있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많은 부서에서 작성되는 수많은 행정문서들이 더 익숙해지면서 예산의 흐름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시의 행정서비스는 따뜻하게 집행되어야 하되, 기준과 원칙이 명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누구는 줄이 닿고 힘이 있어 쉽게 하는데, 나는 가진 게 없어 살던 곳에서도 집을 짓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한다는 등의 말들이 많다면, 공정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7년간의 시간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바라본 저의 눈에는 우리 시의 행정서비스는 시민 모두가 가슴 설레게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데 부족했고, 신뢰도는 매우 약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을 바라보며) 존경하는 최홍묵 시장님!  
  시장님!  
  (이때, 최홍묵 시장이 허남영 의원을 바라봄)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국방수도라는 말에 걸 맞는 우리 시의 특징을 찾아야 합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그 참모습을 찾을 수 있나요?  
  계룡시에 살고 있음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원은 역량을 갖추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가 되어 일할 수 있는 조직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들이 시민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정책은 공익적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시 행정이 공정하지 못하여 시민들께서 불편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대혁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으며 재도약을 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도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구성원이 같은 목표와 같은 비전을 품고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조직체의 운영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시의 행정시스템에도 기준과 원칙이 확립되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함께 해야 합니다.  
  한두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축구사에 세계 4강 신화를 가져왔던 2002년 월드컵 열기가 하늘을 찌르던 해에 함께 외치며 가슴 설레던 언어는 ‘꿈은 이루어진다!’하였습니다.  
  함께 응원하자는 것이었죠.  
  여기 계신 분들부터 우리 계룡시민 모두가 함께 하여 굽은 길은 펴고, 막힌 길은 뚫고, 끊긴 길은 이어야 하며, 터진 곳은 막아서 어느 곳이든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는 재도약을 하여 으뜸 도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가 열정적으로 외쳤던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하는 꿈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허남영 의원)
  「계룡시! 혁신하여 재도약으로 나아가자」

  (허남영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장 윤재은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2. 계룡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3. 계룡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4.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5. 계룡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6.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7. 계룡시 시세 감면안(2차)(계룡시장 제출)
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룡시장 제출)
9. 계룡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강웅규 의원 발의)
10. 계룡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1.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2.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3.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4. 계룡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5. 계룡시 공동주택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최헌묵 의원 발의)
16.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7.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장 윤재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시세 감면안(2차),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공동주택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춘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박춘엽 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엽 의원입니다.  
  제1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1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58호 계룡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술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9호 계룡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는 등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0호 계룡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써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3호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몰제가 적용되는 시세에 대한 감면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나, 심사 결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이청환 의원이 수정동의 발의한 내용은 수정동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4호 계룡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계룡시 시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5호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전문 매각기관 선정과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대해 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6호 계룡시 시세 감면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제한 자영업자 및 법인운수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7호 2021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쉼터 조성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5호 계룡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계룡시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계룡시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나, 심사 결과 홍보대사의 광고 출연료 지급은 무보수 명예직 취지에 맞지 않고, 과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을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허남영 의원이 수정발의 한 내용은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강웅규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8호 계룡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9호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체육진흥기금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0호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법령을 현행화하고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1호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개정,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2호 계룡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투자사업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6호 계룡시 공동주택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공동주택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심사결과 안 제3조에 노동자의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중복되는 차별금지 용어를 삭제하고 윤차원 의원님이 수정동의 발의한 내용은 수정동의 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최헌묵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3호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4호 계룡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 및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의안심사보고서

  (박춘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윤재은  박춘엽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시세 감면안을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공동주택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룡시장 제출)
19.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룡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웅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강웅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난 6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과보고에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등의 심사절차를 거쳤습니다.  
  심사결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세입금 3,366억2,100만 원이며, 세출금 2,497억2,500만 원으로 세입금에서 세출금을 공제한 잉여금은 868억9,600만 원입니다.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7억2,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의 세부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초과 세입금 65억8천만 원과 집행 잔액 511억4,8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37건 13억5천만 원이며, 12억2천만 원을 집행, 집행 잔액은 1억3천만 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0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예결위)

  (강웅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윤재은  강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감특위 제안)
(10시 30분)

○의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이청환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83건의 감사요구와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도 함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3건, 건의사항 99건 등 총 172건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위원 중복위촉 개선,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이용자 편의성 확보방안 마련,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두계천 활용방안 마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차질 없는 운영 당부 등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 및 의회와의 사전협력 등 필요한 조치를 주문합니다.  
  끝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윤재은  이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최홍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은 1년 6개월 동안 풍부한 경륜과 열정으로 계룡시민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신 류재승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임 후 부시장님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더불어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계룡시 직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희망 가득한 인생 2막을 기원 드립니다.  
  사랑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참전용사 및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6·25전쟁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바쳐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신 호국영령과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참전용사와 그 세대의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룡시의회는 참전유공자 여러분들께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계룡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윤재은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박춘엽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최홍묵
  부시장                 류재승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한보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보건소장               손병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