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1년 6월 10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2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5. 현장방문 실시의 건
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도쿄 IOC 올림픽 지도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2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5. 현장방문 실시의 건(박춘엽 의원 대표발의)(허남영, 박춘엽, 최헌묵, 강웅규, 윤차원, 이청환 의원 발의)
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도쿄 IOC 올림픽 지도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최헌묵 의원 발의)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계룡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6월 4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계룡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2건이 의원발의 되었으며, 2021년 6월 1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룡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7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도쿄 IOC 올림픽 지도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2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1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제152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16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제152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12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 박춘엽 의원, 최헌묵 의원, 강웅규 의원, 이청환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12분)
본 안건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 박춘엽 의원, 최헌묵 의원, 강웅규 의원, 윤차원 의원, 이청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 13분)
본 안건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152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의석에 배부된 안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5. 현장방문 실시의 건(박춘엽 의원 대표발의)(허남영, 박춘엽, 최헌묵, 강웅규, 윤차원, 이청환 의원 발의)
(10시 14분)
본 안건은 박춘엽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등에 필요한 사업현장을 살펴보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과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 실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ㅇ현장방문 실시의 건
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도쿄 IOC 올림픽 지도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최헌묵 의원 발의)
(10시 14분)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최헌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윤재은 계룡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777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도쿄 IOC 올림픽 지도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첫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사능 물질의 농도를 낮춘 후 해양 방류하겠다는 공식발표에 의해 한반도 주변 바닷물의 심각한 오염과 전 세계적인 생태계 파괴로 인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표기를 한 것에 대해 엄중히 규탄하고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도쿄 IOC 올림픽 지도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근본적으로 합의기관입니다.
혼자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기나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 행위에는 절차가 절대 중요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이렇게 했다면, 최소 지난주에 실시한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되었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급한 것도 아닌 사항을 가지고 이틀 전에 의원들에게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달랑 두 사람만 동의를 받아 가지고 본회의에 이렇게 상정을 한다!
의장님!
도대체 의장은 뭐하는 사람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의원 개별적으로 본회의 상정 요청을 하면, 의장은 다 수용해 가지고 다 이렇게 그냥 상정을 해줍니까?
의장이 어디 대서방 사장입니까?
이거! 근본적으로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실시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의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런 안을 의회 직원이 와서 ‘서명을 해주십시오.’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의 본질은 의견 토의, 소통, 이런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가부결정을 우리 간담회라든지, 의원들 간에 서로 소통을 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을 본회의장에서 찬반투표로 하고, 가부를 묻는다?
이 자체가 지금 너무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반대 여부를 떠나서 순서와 절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의장님께서 역할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의사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항상 의원들 간에 대화를 통한 이런 장이 필요하다고 나는 반드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의원님께서는 의원들 간에 화합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얘기를 다시 겻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때, 최헌묵 의원 발언)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발언대에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발의권자로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안자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최헌묵 의원, 발언대로 이동)
(윤차원 의원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질의내용이 뭡니까?
우리 의회 회의규칙, 운영규칙 있잖아요?
거기에서 의원 5분의 2 동의를 얻으면 안건으로 채택할 수가 있어서 본회의에 채택이 된 사안이에요.
제가 저희 규정상 저를 포함한 세 분의 의원이 여기에 동의 사인을 해서 발의한 사안이에요.
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을 의회 의원발의 조례 같으면 일단 간담회에 상정을 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동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올리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때까지 보면......
발의를 한 발의의원이 있는 것이고, 동의 의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나중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때까지......
윤의원님!
그러니까 질의입니까?
아니면 항의입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에요.
이거 지금 진행이 최의원이 의장입니까?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드리겠습니다.
절차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말씀하세요!
제안자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고, 제안자인 저는 이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최헌묵 의원님!
윤차원 의원님!
이 규탄 결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만.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최소한 과반 이상이 ‘합시다!’이렇게 해야......
과반수 그런 규정 없어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개인이 제안을 했다고 해서 본인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의회 직원이 와서 ‘서명해 주십시오.’이런 의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게 불만이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안을 하게 되면, 제안을 한 사람이 의원들한테 개별 설명을 해서......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독선인 자세로 하지 말고, 여기는 화합 정치기관입니다.
최헌묵 의원님!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정당하다고 하지 말고, 여섯 명의 의원들이 전부 소통을 하고, 합의를 해야 돼요.
몇 번이나 그런 적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박춘엽 의원님!
절차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규정대로.
조례대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의회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내용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것을 말씀하셔야지요.
합의기관에서 합의를 안 하고 올린 그것이 절차가 잘못된 것이지, 그게 절차가 맞는 거요?
합의기관에서.
의사발언 진행권 받고 반론하세요!
주관을 지금 의장이 하는 거요?
지금 최헌묵 의원이 하는 거요?
답변.
질의와 답변은 제 시간이지 않습니까?
의회는 합의기관이라고.
합의된 사항을 상정해야 된다고.
그런데 합의도 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상정을 하고, 또 그것을 받아주는 의장.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말이야.
의안으로 갖다 채택하는 의장.
뭐가 잘못됐는데요?
이것을 재검토 요구한다고.
지금 이게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야.
감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나는 반대한다!
찬성한다!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리기 바랍니다.
예. 없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했잖아?
내 의견에 재검토 요구를 했잖아.
재검토 요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참 잘한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방법은 거수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하면,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안건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도쿄 IOC 올림픽 지도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합니다.
의사과 직원은 현재 재적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7명이므로 의결정족수는 충족됩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도쿄 IOC 올림픽 지도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도쿄 IOC 올림픽 지도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가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 중 찬성하시는 의원 네 분, 반대하시는 의원 두 분,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도쿄 IOC 올림픽 지도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헌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윤차원 의원 퇴장)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도쿄 IOC 올림픽 지도 독도표기 규탄 결의문.
최근 일본 정부의 해양환경 파괴 및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독단적인 도쿄 IOC 올림픽 지도 독도표기를 통한 역사적 퇴행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에 계룡시의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도쿄 IOC 올림픽 지도 독도표기 규탄 및 철회를 위해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무조건 철회하라!
하나. 일본 도쿄 IOC 공식 홈페이지 올림픽 지도 독도표기를 즉각 삭제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하고, 일본산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역 및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증명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영유권을 IOC 및 일본 도쿄 IOC에 강력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달하라!
2021년 6월 10일
계룡시의회
<부록>
ㅇ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도쿄 IOC 올림픽 지도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
수고하셨습니다.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5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청환 의원님과 허남영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6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의 장 윤재은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박춘엽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최홍묵
부시장 류재승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한보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보건소장 손병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