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7년12월28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계룡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계룡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7. 계룡시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8.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범규의원외2인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수정  사무과장 박수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계룡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김정호 의원이, 간사에는 이재운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범규의원외2인발의)
(11시04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계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호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과 2008년도 상반기에 두마면 소재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와 포스코 The#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고, 엄사면과 남선면 지역에 일부 자연부락이 누락되어 있는 등 기존의 불합리한 행정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하부조직인 관의 관할구역을 지정 및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계룡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개별 법령의 재·개정 사항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계룡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으로 각 조항의 세부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심사결과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계룡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2003년도에 제정되었으나, 제정규모 및 운영여건 등이 실정에 맞지 않아 별도 특별회계로 편성·운영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운영하다가 2006년 8월에 제정된 계룡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하수도사업을 포함·운영하고 있어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계룡시 건축물관리자의 재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계룡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 강화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결과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계룡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비 및 국내여비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심사보고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1)

○의장 이규항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레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공유재산관리조레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범규 의원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명주식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시민봉사과장김홍헌
  문화공보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고준근
  도시주택과장정석완
  재난안전관리과장윤석원
  당면사업추진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