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7년12월27일(목)  11시3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0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40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38분 개의)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수정  사무과장 박수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1일 김학영 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07년 12월 20일 계룡시장으로부터 계룡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었으며, 2007년 12월 26일 김범규 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계룡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0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40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4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제40회계룡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첨부1)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이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0회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으로 본 의장이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41분)

○의장 이규항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2인 이상의 의원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정호 의원님과 이재운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호 의원님과 이재운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명주식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시민봉사과장김홍헌
  문화공보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고준근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김인식
  도시주택과장정석완
  재난안전관리과장윤석원
  당면사업추진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