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5월1일(화)  10시0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계룡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3.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계룡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계룡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3.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계룡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계룡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윤차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1일 집행부에 의견을 조회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기획감사실장 채학병입니다.
  먼저 조례재·개정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실 소관 조례 재·개정과 계룡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예산편성기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과 심의회를 구성 운영, 보조금의 지원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룡시를 제외한 도내의 15개 시군이 보조금 관리조례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므로 계룡시 보조금관리조례의 전부개정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조례를 가지고도 별 무리없이 운영되던 사회단체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계룡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4조 제4호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비영리법인 지원법 제2조 제5호 및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서의 기준에는 최근 1년 이상 공익실적이 있는 단체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의 금번 조례제정에서는 사회단체 구성이 2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타 기존 자치단체는 사회단체가 활성화되어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우리시는 신생시로 단체가 신설 중에 있고, 법률적으로 설립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도 2년이 경과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사회단체 보조의 목적이 단체활성화를 통한 공익활동을 유도하는데 저해할 우려가 예상되며, 참고로 충청도내의 천안시만이 2년 이상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기타 시군은 사회단체 구성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제6호의 경우 사회단체의 장이 2개 이상 겸임할 경우 1개 단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장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단체에서 신청된 사업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자의 단체장으로서 활동목적에 적합한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 단체의 장으로만 활동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단체의 설립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행정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4조 제4호의 경우 2년 미만을 삭제하고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로만 명기하고 동조 제6호는 삭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대표이신 김학영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계룡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3호로 지방재정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내용을 분리, 입법 추진 및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보조대상과 보조신청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제17조에서는 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룡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제정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사회단체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에서 지원제외대상과 지원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안 제9조에서 지원절차를 정하고 안 제10조 내지 안 제15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계룡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계룡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1~2)

○위원장 윤차원  김학영 위원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김학영 위원외 2인의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기존의 계룡시보조금관리조례가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같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 의회에서 분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지원제외대상에서 제가 전문위원님한테도 개인적인 의견을 필역했지만 제4조 지원제외대상에서 제4항 사회단체구성이 2년 이하 또는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단체의 어떤 규제 쪽으로, 한 방향으로 비쳐질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사회단체를 우리가 활성화해서 어떤 공익활동에, 공익으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에 보장을 묶어두는 이런 성향이 좀 강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1년 이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간에 사회단체에 어떤 지적된 문제점을 어떻게 보면 서로 분리를 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사회단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으로 해주고 우리가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이런 부분에서 정밀 주도하게 다뤄서 어떠한 사회단체 부분의 폐해를 다뤄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구성에서 2년 이하를 1년 이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차원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영위원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방금 김정호 위원께서 의견을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회단체구성이 2년 이하 또는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를 지원제외대상으로 정했는데요.
  이렇게 정한 이유는 우선 지금 우리시가 신생시이고, 또 지금 많은 사회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계속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또 사회단체로서의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 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하여 상당히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의 한 부분입니다.
  보조금과 사회단체지원을 조례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마찬가지이고,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조례를 별도로 구분해서 세분화한 이유는 작년도 행감때 우리가 그렇게 지적이 되고 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감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고쳐진 것이 없습니다.
  예산심의 때에도 우리가 지적이 됐고, 또 재정심의를 할 때에도 본 위원이 참여해서 여러 번 심의를 해봤지만 전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좀 더 엄한 규정과 원칙을 정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도에서 2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또 이 공익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도 하여튼 매년 잘 확인을 해서 공익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지원에서 제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각 사회단체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이게 시행이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또 이를 올바로 지원하고, 또 이 사회단체들은 올바른 쪽으로 유도해서 건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익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사회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차원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사회단체구성원을 지금 현재로 2년 이하로 하고, 또 한 분은 1년이라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구성원이 지금 2년 이하나 또는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를 다루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김정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회단체구성원이 1년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적으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룡시를 알리는데 사실상 사회단체가 많이 있음으로서 이 분들이 일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단지, 사회단체에서 잘못된 몇몇 단체에서만 지금 불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사회단체구성원이 1년 이상 공익활동의 실적이 있는 것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짚어오면서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때 수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왜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가’ 이 점을 다시 감안하시고, 잘못된 점은 수정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사실 이러한 것을 다룬다고 했을 때는 지역경제 문제도 있고, 계룡시를 알리는데 사실상 사회단체가 여러 단체 있으면 계룡시를 알리는데 사실상 일조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차원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39분 속개)

○위원장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영위원  사회단체구성이 2년 이하 또는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를 지원제외의 대상할 때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공익활동을 유도하는데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의견을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공익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이 들어간 것이고, 다음 두 번째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에서 한 사람이 사회단체장을 2개 이상 겸임한 경우에 지원을 제외하는 조항을 넣은 이유는 사회단체가 지금 약 40여개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회단체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사회단체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맞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사회단체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사회단체가 보다 전문성이 있게 올바르게 활동하기 위한 것에 그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차원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제4조 제4항하고 제6항을 말씀하셨는데, 기존 지금 사회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단체는 혹시 부작용이 생길까 해가지고 부칙에 넣어놓았습니다.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사회단체 구성이 되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사회단체의 장이 2개 이상 사회단체의 장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단체장 직의 임기만료일까지로 부칙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김학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의 장이 2개 이상 사회단체장을 겸임할 경우 1개 단체를 제외하는 단체라고 넣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회단체라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2개, 3개를 겸임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차원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김학영 위원외 2인의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위원장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차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도시주택과장 정석완입니다.
  먼저 계룡시 발전과 시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고심하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중심지미관지구는 ’91년 7월 3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시에 총 4개지구입니다.
  엄사지구하고 양정지구, 두계지구, 두계2지구로 해서 총 4개 지구에 12만950㎡가 제2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00년 7월 1일에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제1종 미관지구와 제2종 미관지구가 중심지미관지구로 통합되고, 기 결정된 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로 하도록 됨에 따라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심지미관지구로 변경되면서 논산시도시계획조례에서 그 당시에는 출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논산시도시계획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층수를 5층 이상으로 제한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계룡시가 개청이 되면서 논산시도시계획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중심지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5층 이상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계룡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심지미관지구의 건축규제를 5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층수를 하향 조정시 중심지미관지구 지정 이후 도시개발이 미흡한 양정지구 등 중심지미관지구의 건축주 투자부담이 경감되고 활발한 건축유도를 통한 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며,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차원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대표이신 이재운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심지미관지구의 층수제한에 대하여 현실 적합성을 갖도록 하향 조정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위한 규제와 시민의 잠재적인 재산권 행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중심지미관지구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5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3)

○위원장 윤차원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운 위원외 2인의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7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윤차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총무과장 안교도입니다.
  존경하는 윤차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시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땅과 열정을 모아 의정활동을 펴오시면서 특별히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암동사무소의 주차장 시설은 전체 8면으로서 1일 평균 70명 내지 90여명의 민원인 방문과 증가하는 인가추세를 고려할 때 주차장 시설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주차장 부지를 매입, 주차시설을 확장하여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승인된 금암동사무소 부지 998.3㎡ 즉 302평 외에 두 필지 539.4㎡ 즉 163평을 추가로 매입하여 주차장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추가로 인접토지 163평을 매입할 경우 22면의 주차시설이 추가로 확보되어 총 30면의 주차장이 설치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07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 첨부4)

○위원장 윤차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금암동사무소 부지의 추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루에 방문객이 70명 내지 80명을 예상하셨는데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범규위원  지금 금암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있는 곳이 위치상으로 보면 차량을 타고 가야 됩니다.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때 과장님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손실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지금에 와서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송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떤 시책에 대해서 그 실무자, 각자가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의 본질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또한 그에 적합한 정책과 대응 및 또는 어떤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빈틈없는 그런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범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몇 년이 흘러간 사항도 아닙니다.
  지금 채 1년도 흘러가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차후에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정이 흘러간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항이 올라오면 또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범규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됐고 했지만 어떠한 시민과 주민의 공익성, 편리성, 민원을 위한 어떤 행정의 일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늦었지만 그래도 22면의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2002년도에 공시지가가 41만6,000원인데, 작년으로 볼 때는 공시지가가 73만8,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어떤 그런 예측도 못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차질도 빚었고 한데 이러한 부분을 매입하더라도 주변에 어떠한 토지감정이라든지, 주변의 시세, 또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잘 검토하셔서 적합한 매입가로 해서 토지구입이 될 수 있도록,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혹시 대략 보상 산정가가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보상 산정가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인접한 180-2번지하고 3번지가 163평입니다.
  그래서 어떤 접근성으로 볼 때 주차장 시설로서는 상당히 적합한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가 현재 평당 350만원을 매도하기로 현재 본인들이 부동산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시에서 먼저 접근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부지가 이 부동산에 나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사전에 계획을 하고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사표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그런 부분을 혹시 주변에 매매가 근간에 일어났다든지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요.
  또 여기 시에서 먼저 접근한 것이 아니고 그 소유자가 부동산에 내놓은 것이 350만원이라고 하면 잘하면 예를 들어 300만원이든 320만원이든 이렇게 잘해서 조금이라도 적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위원님이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 위원님들의 그 취지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차원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영위원  김범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전에 최초의 부지를 매입할 때는 평당 얼마씩 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180-1번지를 평당 150만원에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제가 계산해 보면 대략 13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350만원에 매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쪽의 하나의 희망가격이기 때문에 예상가격입니다.
○김학영위원  현재 예정가격을 제가 계산해 보면 대충 약 320~33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예상가격이 5억7,100만원에 매입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약 2억4,000만원 정도가 말하자면 손실되는 금액이에요.
  애초에 땅을 샀더라면 약 2억4,000만원 내지 2억5,000만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는 돈을 뒤늦게 매입하다 보니까 그 돈은 완전히 낭비성으로 나가는 돈이다 이 말이지요.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행감때 그렇게 지적했을 때 ‘전혀 이상 없습니다’라고 목소리 높여서 답변을 해놓고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낭비를 하게 된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의 그 질책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김학영위원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을 때에만 그것을 수용했더라도 아마 더 절약해서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이상이 없다고 해놓고 1년도 안되어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다 이게 혈세인데......
  이런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근본적인 문제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차원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계룡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위원장 윤차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장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6조 제2항에서 「시장은 리·통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 리·통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체육대회 실시 등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리·통장은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리·통장에 대한 체육대회 실시 및 모범 리·통장에 대한 국내 연수 실시를 위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의 계획에 의한 모범 리·통장의 국외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5월 2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윤차원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김범규

○출석전문위원  1인
  김영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안교도
  도시주택과장정석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