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4월30일(월)  09시3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계룡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계룡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정호의원외2인발의)

(09시30분 개회)

○의사직원 복혜자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학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님들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계룡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계룡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계룡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7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계룡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09시32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윤차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김학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09시34분)

○위원장 윤차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김정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차원  방금 이재운 위원님으로부터 김정호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호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정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계룡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정호의원외2인발의)

○위원장 윤차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김정호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계룡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제13조 「일비·여비의 지급 기준액」 중 일부를 현행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계룡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1)

○위원장 윤차원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호 위원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호 위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윤차원   김정호   김학영   이재운   김범규

○출석전문위원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