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3년3월15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5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계룡시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안승인의건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ㅇ5분자유발언(김대영의원)
  ㅇ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85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계룡시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안승인의건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ㅇ5분자유발언(김대영의원)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서정권  의사과장 서정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7일 김대영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3월 7일 계룡시장으로부터 계룡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5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7분)

○의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8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제85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일정
  (부록에 실음 : 첨부1)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08분)

○의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5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김정호 의원, 김학영 의원, 류보선 의원, 김대영 의원, 김혜정 의원, 김미경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본 의장이 위원으로 추천하여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록에 실음 : 첨부2)


3. 계룡시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안승인의건
(10시09분)

○의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우즈베키스탄의 주요시설을 견학하고 다양한 국제환경을 직접 체험, 폭넓은 안목과 식견을 넓혀 수준높은 지방의회상을 정립하고자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의 해외연수를 위한 내용으로 연수대상은 류보선 의원외 2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 협의와 자료에 의해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안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계룡시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안승인의건
  (부록에 실음 : 첨부3)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10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8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대영 의원과 김미경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5분자유발언(김대영의원)
(10시11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김대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향적산을 계룡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원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룡산 남쪽 금남정맥 자락에 위치한 향적산은 예로부터 우리 계룡시의 진산이며 생명의 젖줄이 흐르는 생명수 같은 산입니다.
  계룡산의 향기가 가장 많이 배어 있는 향적산은 해발 575m와 146㏊(438,000평)의 면적에 부드러운 형세와 숲이 울창해 사시사철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고라니, 다람쥐 등 갖가지 산짐승들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계룡시 녹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 계룡시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국에서 산을 좋아하는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매우 중요한 계룡시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갑게도 향적산을 사유화하려는 개인과 사이비 종교 단체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향적산이 개인 소유화 된다면 출입 제한은 물론 난개발이 이루어질 것이 불 보듯 합니다.
  또한, 향적산을 찾아 호연지기를 다지며 자연의 선물을 만끽하던 우리 시민들은 허탈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소문대로 일부 사이비 종교 단체가 개인을 통해 위장매입을 한다면 더 큰 우리 계룡시의 재앙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모두 주지하다시피 옳지 못한 사이비 종교는 사회적 부정부패와 불안을 야기 시키고 시한부심판, 천지개벽 등 각종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반사회적 요소를 형성해 갑니다.
  또한, 이들은 종교 집단으로 위장하여 강제노역 개인재산 사취 등 비윤리적인 각종 범죄를 자행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적인 이들의 종교성은 심지어 현실도피와 집단으로 은둔생활을 하며 집단자살을 하는 등 개인과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잘못된 사이비 종교의 폐해는 이러하듯 가정, 직장과 사회, 나아가 국가의 안위까지도 해칠 수 있는 무서운 암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적산이 개인의 소유나 사이비 종교단체의 사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향적산은 그 동안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몇 안 남은 산림계인 우리 지역 출신의 모임인 송계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그나마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송계의 관계자 분들께도 이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향적산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향적산을 지켜내지 못하고 사이비 종교단체 등에 넘어갈 경우 계룡시민들은 대대손손 후회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룡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지도자분들도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향적산은 우리 계룡시가 충분히 지켜내고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계룡시의 큰 자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기에 향적산을 우리 시에서 매입절차를 밟아 공유재산으로 확보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계룡시는 아직까지 마땅한 관광자원이나 특산물 등 시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세울만한 꺼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기비전이 부족한 것입니다.
  향적산을 시에서 조속히 매입하여 휴양림 등으로 관광자원화하고, 도곡리와 유동리 시민체육관까지 이어지는 관광벨트로 개발한다면 우리 시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관광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계룡시에 들어와 살고 싶을 것이고 또한, 우리 계룡의 관광사업도 번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향적산을 매입하여 시민들께 영원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우리 나라에서 가장 멋진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온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하고자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송계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호소를 드립니다.
  향적산이 어느 개인이나 사이비 종교단체에게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부디 우리 계룡시를 사랑해 주셔서 향적산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향적산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김대영 의원님 수구조하셨습니다.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재운   김정호   김학영   류보선   김대영   김혜정   김미경

○출석전문의원
  임우식   곽인재

○출석공무원  
  시장이기원
  부시장최원영
  기획전략실장김창성
  주민복지과장염구호
  시민봉사과장안교도
  민군협력과장박용복
  자치행정과장박수정
  세무회계과장김은식
  문화체육과장김봉학
  환경녹지과장한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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