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3년3월19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계룡시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계룡시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09시58분 개의)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서정권  사무과장 서정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18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미경 의원이, 간사에는 김대영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의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께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9호 계룡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의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0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사보건지소 신규 설치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1호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의안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1)

○의장 이재운  김미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재운   김정호   김학영   류보선   김대영   김혜정   김미경

○출석전문의원
  임우식   곽인재

○출석공무원  
  시장이기원
  부시장최원영
  기획전략실장김창성
  주민복지과장염구호
  시민봉사과장안교도
  민군협력과장박용복
  자치행정과장박수정
  세무회계과장김은식
  문화체육과장김봉학
  환경녹지과장한현복
  경제교통과장김연우
  건설과장김주공
  미래도시과장홍성춘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