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4년 8월 30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최국락 의원, 김미정 의원)
1.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2. 계룡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계룡시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8. 계룡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계룡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1.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최국락 의원, 김미정 의원)
1.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2. 계룡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권 의원 대표발의)(이용권,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7. 계룡시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범규 의원 대표발의)(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2.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범규 의원 대표발의)(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3.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국 의원 대표발의)(조광국,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4.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광국 의원 대표발의)(조광국,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5.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6.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청환 의원 대표발의)(이청환, 김범규, 조광국,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7.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대표발의)(이용권,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8.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미정,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9.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국락 의원 대표발의)(최국락,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의원 공동발의)
2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1.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고숙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6일 위원장에 신동원 의원, 간사에는 조광국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19건의 모든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7일 위원장에 신동원 의원, 간사에는 조광국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국락 의원님과 김미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제17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최국락 의원, 김미정 의원)
(10시 01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최국락 의원님과 김미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국락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발언대로 이동)
최국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만 6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계룡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계룡시 철도 교통의 핵심인 호남선 고속화 사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가수원~논산 간 30km의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192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입니다.
  호남선은 개통 100년이 넘었으며, 경부선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대 간선 철도 축의 하나로써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여객 및 화물 수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남선은 1914년 전 구간이 개통되었고, 2003년 전 구간이 완전히 복선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선화 완료에 따라 KTX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형이 양호하지 못하여 고속 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990년 초부터 선형 개량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드디어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 2022년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으며,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고속화로 인한 통행 시간 절감 및 이용 수요 중대, 강경선 연계로 인한 군 입대 장병들의 이용 수요 증대, 급곡선 노선의 감소로 인한 안정성 향상 등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가지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을 갑작스러운 국토교통부의 선형 변경으로 인해 계룡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노선을 제3안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노선으로 1안과 2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노선의 사업비가 과다하게 나온다는 이유로 계룡시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호남선 노선 중 가수원과 계룡 구간을 기존 예비 타당성 조사 노선으로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국토부에 노선 유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형 변경에 따른 속도 저하 문제입니다.  
  호남성 고속화 사업은 시속 84km를 250km로 고속화하는데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하지만, 국토부가 제시하는 대안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말한 기대 효과인 급곡선의 감소가 아닌 급곡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말하자면 퇴행적인 대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선형이 완곡선에서 급곡선으로 다시 변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공사 중인 국민체육센터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국비와 시비 190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완공되는 지상 2층의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1안과 2안은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지하를 통과하는 노선이며, 국민체육센터 건축물 옆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KTX 공차 중량은 695t입니다.  
  이 무게는 흙을 가득 실은 25t 덤프트럭 20여 대가 동시에 통과하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장래 열차 운행 계획을 보면, 하루에 80회, 1년이면 2만 9,200회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진동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국민체육센터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더라도 지진의 진동과 철도의 진동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체육센터는 철도의 진동을 고려하여 설계가 된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심각하게 안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계룡 시민들이 이용하는 계룡 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분명 제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마을 주거 환경 저해와 행정 구역의 단절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본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타 노선은 계룡시 행정 구역을 통과하지 않고 계룡역으로 진입하였지만, 제1안과 2안은 왕대1리 마을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마을 주거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도시 경관을 저해하게 됩니다.
  교량과 터널의 설치로 왕대리는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적은 계룡시의 행정 구역을 단절하여 토지 이용이 비효율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넷째, 국가 계획의 일관성과 정책의 신뢰 문제입니다.
  노선 변경 사유는 기술적 문제도, 민원도 아닌 약 400억 원의 추가 사업비 때문입니다.
  이 추가 사업비도 건설 자재 물가 상승에 의한 증가지, 노선의 불합리성에 의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예타에서 두계천과 국대도 부분에 대한 노선과 사업비는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국가 계획을 사업비 초과 이유로 수정한다는 것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비해 스스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철도는 국가의 중요한 교통 기반 시설입니다.
  또한, 한 번 설치하면 100년 이상 유지되는 시설로써 신중의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7,192억 원 중 몇백억 원이 추가된다고 해서 선형을 바꾸게 된다면, 그로 인해 앞으로 손실되는 시간과 안전은 호남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감당할 몫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비만으로 저울질해서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래 우리 후손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편리성을 위해 과감히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왜 타당성 없는 노선의 변경으로 계룡 시민과 호남선 이용객들이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조사, 그리고 기본 계획에서 가수원에서 계룡 구간을 기존 예비 타당성 조사의 노선으로 추진할 것을 (목소리를 높이며)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최국락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미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미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계룡 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응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 관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으로 계룡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과 맨발 보행로 조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계룡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지진, 수해 등 각종 재난에 의해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여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못할 경우 시민들에게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계룡시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적수 민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본 의원은 제170회 정례회에서 수돗물의 적수 민원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였고,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룡시는 적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유능한 부서장을 상수도 행정에 배치한 후, 현재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수도관 세척 등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노후관 교체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연차 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상수도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시민들에게 먹는 물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신뢰와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현재 계룡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엄사면 1개소, 금암동 3개소로 총 4개소입니다.
  그러나 음용수로 사용 가능한 곳은 생활용수로 되어 있는 금암동 백골공원을 제외하면 3개소에 불과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증설할 계획이지만, 국방수도에 걸맞은 시설 규모로는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마면과 엄사면, 신도안면 등 대단위 아파트 지역 주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충령탑이 위치한 엄사 근린공원의 맨발 보행로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10일 동아일보에 보도되었던 “말기암 판정 2개월 만에 완치, 맨발 걷기가 기적 만들어” 제하의 기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삶에 대한 기적을 간곡하게 염원하는 암 환자분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당시 73세의 박성태 씨가 중앙보훈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 전립선암 말기 판정을 받았으며, 담당 의사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  
  길어야 한두 달 살 수 있다.”라며 “암이 전이되어 흉추 9번과 10번이 시커멓게 썩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박성태 씨는 딸이 사준 ‘맨발로 걸어라’라는 책을 읽고 매일 맨발로 4㎞ 이상을 걸은 후 2개월 후에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5개월 후에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중앙보훈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맨발 걷기의 기적이 언론에 회자되면서 지난 2023년 7월 12일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맨발로 걸으면 생기는 일’이라는 주제로 방송되어 맨발 걷기에 대한 붐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맨발 걷기의 기적’이라는 책에 의하면, ‘맨발로 걷는 숲길은 그 자체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자연치유 종합병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각종 불치의 암을 비롯하여 당뇨병, 고혈압, 아토피, 피부염 등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경험 철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2023년 3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4년 상반기까지 151개 지자체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충청남도를 비롯한 충남 7개의 시군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맨발 보행로 조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계룡시도 신도안면 두계천변과 금암동 세터산 공원에 맨발 보행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령탑이 위치한 엄사 근린공원에도 맨발 보행로와 세족장,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계룡 시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계룡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목표는 계룡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시민들이 계룡을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미래 지향적인 공익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김미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2. 계룡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권 의원 대표발의)(이용권,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7. 계룡시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범규 의원 대표발의)(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2.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범규 의원 대표발의)(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3.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국 의원 대표발의)(조광국,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4.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광국 의원 대표발의)(조광국,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5.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6.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청환 의원 대표발의)(이청환, 김범규, 조광국,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7.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대표발의)(이용권,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8.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미정,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9.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국락 의원 대표발의)(최국락,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의원 공동발의)
(10시 20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원  의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1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69호 (재)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2024 계룡군문화축제 시금고 협찬 지원 및 KADEX 유치에 따른 사업비를 계룡시 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70호 계룡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의 정서 함양 등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예술단 운영 도모를 위해 계룡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71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과 행안부 적극행정 운영 지침 및 공무원 노조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72호 계룡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재택 당직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73호 계룡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한 경쟁제한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차별적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78호 계룡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74호 계룡시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돌봄과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75호 계룡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아이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및 돌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76호 계룡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강화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77호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79호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연구 활동 및 활동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김범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80호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김범규 의원이 대표 발의안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81호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징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징계 실효성 제고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82호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중립적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83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반영하여 부정 수령 한 출장여비의 환수 가산 금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신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84호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청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85호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의 공정성 확보 및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86호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 및 다양한 입법 정책의 자문 등을 통해 전문성 및 적법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김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87호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행위별로 구분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예측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최국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의안심사보고서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신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1.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 35분)

○의장 김범규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난 8월 23일 본회의장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논의 및 조정을 통해 최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84억 2,200만 원 증액된 3,097억 8,9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13개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 214억 5,400만 원 감액된 697억 1,5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심사결과보고서(예결특위)

  (신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신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7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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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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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룡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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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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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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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룡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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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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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룡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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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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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룡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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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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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룡시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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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룡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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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룡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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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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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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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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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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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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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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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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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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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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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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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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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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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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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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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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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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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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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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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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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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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재성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류지형
  회계과장           송영미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석인호
  보건소장           이금용
  보건행정과장       최성운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