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7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계룡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30 계룡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대한 의견 제시의 건
14.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계룡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4. 계룡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5.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6. 계룡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7.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8. 계룡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9. 계룡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 계룡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1.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2.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3. 2030 계룡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대한 의견 제시의 건(계룡시장 제출)
14.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5.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6. 계룡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사직원 나의석  의사담당자 나의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허남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강웅규 위원님으로부터 허남영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영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허남영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남영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헤남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남영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님!  
이청환 위원  박춘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 드립니다.  
○위원장 허남영  방금 이청환 위원님으로부터 박춘엽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춘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박춘엽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2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38호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두마면 대실지구 내에 LH 리슈빌 아파트 입주 개시에 따라 리·반 신설 등을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두마면 농소리의 리는 6리에서 9리로, 반은 23에서 30반으로 3리 7반을 증가하여 두마면 총 리는 19리에서 22리로, 총 반은 84반에서 91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부의 안건(집행부)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회의에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충남지부 계룡시지회장님과 그다음에 자문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38호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LH 리슈빌 아파트 입주 개시에 따른 지역 여건의 변화에 맞춰 행정구역을 조정,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소리 3리 7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의안 검토보고서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여기 입주가 언제부터 시작되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금년 말부터 이렇게 입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아직 시작하지는 않은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일부......  
강웅규 위원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지금.  
강웅규 위원  여기가 지금 분양 세대 수가 몇 세대였고, 몇 세대가 지금 분양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잠시만요.  
  그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확인 후) 지금 세대가 총 600세대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양이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강웅규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그러면 새로이 이 부분은 3리에서 이제 형성되잖아요?  
  새로이 이제 8반, 9반, 10반?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7리, 8리, 9리.  
강웅규 위원  7, 8, 9리가 이제 생기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제 이쪽 하대실지구 개발되면서 2리에 주민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좀 발생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그러면 그게 기간이 뭐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3년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일단 이제 이 통·반을 조정할 때는 일단 해당되는 면·동의 의견을 전적으로 지금 수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면·동하고 두마면 쪽하고 이렇게 상의를 좀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장시간 방치되어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얘. 감사합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5.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안대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임정숙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집행부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9호 계룡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기금 일몰제도 시행에 따라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근거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을 제18조의 7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운용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40호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방수도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지급대상 근거법률을 국가보훈기본법을 추가 명시하고, 안 제2조 제2호 지급대상 7가지 유형을 확대하기 위해 마목. 무공·보훈수훈자.  
  다만, 65세 이상으로 한정.  
  바목.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사목.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4호에서는 고엽제 환자 근거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를 명시하고,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지급 금액에 대해 무공·보국수훈자 월 2만 원,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 월 5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2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10월 26일 의원간담회에서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과 4·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확대 요청 건이 있어 개정안에 반영하였고, 11월 5일 무공수훈자회 등 그 21명이 무공·보국수훈자에 대한 수당액을 월 5만 원으로 인상 및 연령을 60세로 하향 요청하였으나, 시의 재정부담 등의 그 사유로 미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839호 계룡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 법률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존치가 필요한 자활기간 및 존속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40호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무공 및 보국수훈자 중 만 65세 이상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로 추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방수도 계룡시의 특성에 맞게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그 중에서 무공·보훅수훈대상자 지원액을 넣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이것에 대한 당위성을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우리가 지금 계룡시는 국방수도로서 그 3군 본부가 위치해 있고, 다른 지역보다 국가유공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 계룡시 위상에 맞게 예우 차원에서 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헌묵 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대상자는 총 739명이 됩니다.  
최헌묵 위원  700.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무공·보국 수훈자가.  
최헌묵 위원  700?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739명입니다.  
최헌묵 위원  예. 이 중에서 어떻게 나뉘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65세로 하면, 356명이 되고요.  
  70세는 141명 그렇게 됩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 우리 조례 상 대상자만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조례상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739명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중복되시는 분은 다 제외하고.  
최헌묵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렇게 하고 순수하게 무공·보국수훈자만 739명이 되십니다.  
최헌묵 위원  이 중에서 무공은 몇 분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무공은.  
  (자료 확인 후) 무공은 19명이고요.  
  보훈이 720명입니다.  
최헌묵 위원  대부분이 보국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보국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보훈수훈자들은 그 군인을 33년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이 훈장을.  
  그러니까 5개의 훈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33년이면, 부사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위.  
  그렇죠? 대부분.  
  장교는 대부분 대령 이상 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물론 군무원 재임기간도 포함되기는 해요.  
  그렇죠? 33년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분들 매월 연금 수령액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일이니까, 얘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민들 중에서 보국명예수당 지급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동의하시는 시민이 몇 프로나 된다고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만.  
최헌묵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글쎄요.  
  저희는 그래서 이 접근을 할 때 그 소득 보전차원으로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명예 차원의 예우 차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  
최헌묵 위원  이 상위법.  
  이 근거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금 상위법으로 두셨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 예우의 기본 개념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이 법을 만들게 된 기본 취지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예우의 기본 이념이에요.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자! 이분들한테 월 2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취지에 맞습니까?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취지는 보훈청에서.  
최헌묵 위원  아! 뙜습니다.  
  됐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무공 명예수당 이런 분들은.  
최헌묵 위원  자! 이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2만 원이에요.  
  저는 결코 이분들이 2만 원을 받아서 명예가 고양되거나, 만족하거나 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이 대상자들 분 중에서는 이 2만 원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겠다.  
  왜?  
  시민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또 군대생활을 같이 했지만, 33년 못 미친 분들이 많잖아요?  
  더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 때문에 이 명예가 오히려 상승되는 것이 아니라, 고양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상대적인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받는 분들은 2만 원.  
  어떻게 보면, 아주 무의미한 돈이에요.  
  그런데 계룡시 입장에서는 매년.
  예산이 내년에 얼마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내년에 8,9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죠?  
  이게 해마다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우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시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돈이고, 시 입장에서는 8,900만 원.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 구도인데, 이것이 정책 부합성에 맞다고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저희가 그 판단을 했을 때 일단은 국가보훈처에서 생활지원비나 이런 부분은 보존을 해주고 있고, 시·군에서는 그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각 시·군에서 수당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헌묵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얘기하자고요.  
  자! 이와 관련되어서 내년 예산을 이미 올렸죠?  
  편성했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도 되기 전에.
  소위 얘기하면,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을 올린 거예요.  
  예산을 이미 편성한 거예요.  
  이번에 의안 심사에서 이 본 조례가 100%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확신을 했다기보다는......  
최헌묵 위원  확신을 안했는데, 어떻게 내년 본예산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통과가 되면.  
최헌묵 위원  이것을 태울 수가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통과가 되면, 1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한 것이고요.  
최헌묵 위원  아!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100%라고 말씀을......  
최헌묵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법적 근거, 조례 근거가 없이 예산 편성부터 된 경우가 한번이나 있었나요?  
  이거 감사원 감사 거리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다른 부분도 새로 신설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다 예산 계상을 합니다.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감사원 감사 거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저희가 이......  
최헌묵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이게 100% 통과가 되리라고 확신을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니, 확신했다기보다는 사전에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무공이나 보국수훈자도 어찌됐든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최헌묵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례가 통과도 되기 전에 예산부터 편성을 한 것은 이 조례가 100% 통과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올린 것이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이고, 시장도 결제가 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분이든지 시작을 할 때는 사전에 준비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100%라는 것은......  
최헌묵 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번이라도. 계룡시에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의원님들의 결정사항이시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계룡시의 인구가 4만3,093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올 6월 말 기준이에요.  
  이 중에서 65세 인구비율이 12.6%.  
  5,454명이십니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글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헌묵 위원  48.91%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2,668명 계십니다.  
  이분들 월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것까지는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계룡시에 65세 어르신들 중에서 국민연금을 타시는 분들이 50%가 안돼요.  
  그런데 이 타시는 분들의 평균 수급액이 46만5천원입니다.  
  자! 정책은.
  행정, 정책, 정치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행정 행위가, 정치 행위가 떳떳하지 못하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시민들한테 박수 받을 일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면, 그 정책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의 다수결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금 찬성하시면,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많으면, 저는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법은 고속도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법은, 조례는 고속도로와 같아서 한번 만들면, 없앨 수가 없어요.  
  왜?  
  그 고속도로를 누구인가는 이용하잖아요?  
  아무리 적자가 심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최헌묵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몫은 아니에요.  
  과장님 몫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나머지 조례를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 시민 대표기구인 의원들의 몫입니다.  
  오늘 이 조례에 찬성하시는 의원분들!  
  존경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기본원리니까요.  
  다만, 시의원 그만두고 난 이후에.  
  언젠가는 그만둘 것 아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계룡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정치를 약 3년여 하면서 한시도 잊지 않고 되뇌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임스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훌륭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훌륭한 정치인까지는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훌륭한 정치인까지는 되지 못할지언정 정치꾼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본 조례안 때문에 3년 전부터 이제 이게 상정이 되고, 또 제시가 되었다가 3년 전에는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3년 전에 부결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1차 언급을 쭉 다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많은 고심을 거쳐서 최적의 방안을 가지고 왔구나!  
  그래서 본 위원이.
  3년 전에는 본 위원이 대표적으로 사실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아! 이 정도가 되면 별 문제가 없겠다 하는 판단이 되어서 본 위원이 대표적으로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예우라는 것은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의 희생, 공헌에 합당하게 예우 및 지원해주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룡시에서 유일하게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 중에서 빠져 있는 인원들이 오늘 이제 언급이 됐던 이 4·19혁명 상해자, 또 국내 고엽제 환자, 그리고 빠진 사람들이 바로 무공수훈자들입니다.  
  무공수훈자 가운데에서 이 보국훈장수훈자가 유일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일괄적으로 이제 대상자 있는 대상 중에서 빠진 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차등 이렇게 지원 예우를 할 것인가!  
  이것이 논의가 되는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최소한의 작은 배려다.  
  특히, 우리 무공수훈자 중에서 보국훈장수상자.  
  최소한의 배려는 해드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난번 간담회 시간에도 뭐 적극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동료위원하고 지금 둘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이 안에 대해서는 이게 뭐 과도한 점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이 되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심의되고 있는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의 건에 대해서, 본 건에 대한 본 위원장의.
  본 위원장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타 지자체에서도 이와 관련된 것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재원만 충분하다면, 우리 시에서도 타 지자체와 같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이죠.  
  또 얼마 전에 보훈처 관계자분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아! 그때 마침 저 뒤에 계시는 회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제가 생각하고 있던 대로 명예수당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지급해서 대상자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드려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시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께서도 다 공감을 하셨고, 또 담당자 분께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사안이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래도 우리 계룡시를 사랑하고 선택해서 국가가 인정한 명예로운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분들께서 계룡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이 안에 제시된 안 모든 것은 총 망라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집행부 관계자분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나온 결과라고 봅니다.  
  일부 다른 의견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지만, 그런 사항들은 추후 보완·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가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지금 표결로 붙여주십시오.  
  표결로 붙여달라고요.  
○위원장 허남영  아! 잠시 최헌묵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봉 3타를 치기 전에 이 안에 대해서 표결에 붙여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강웅규 위원  재청을 먼저 받아야지요.  
○위원장 허남영  아니,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지?  
윤차원 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위원장 허남영  이의 있습니까?  
  이에 재청 합니까?  
윤차원 위원  예?  
  표결에 재청한다는......  
○위원장 허남영  예. 표결에 재청합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본 내용대로 찬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본 안건대로, 본 안대로 찬성을 하시면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위원님들께서 거수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네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투    표)

  반대 한 분.
  또 한 분은......
  기권입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표결에 붙여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표결 투표한 결과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7.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8. 계룡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호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세무회계과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회계과 소관 부의 안건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1호 계룡시 수입증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법안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를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의 인영에 표시할 사항과 관리책임자 지정 및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할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의 수입금 납입기일을 명시하고 일일결산서식을 사용하여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을 명백히 밝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1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42호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계룡시 수입증지 조례 개정과 함께 제증명 등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시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자 범위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간의 복지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수료를 기존 현금, 신용카드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제12호에 의해서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한 제증명 등 수수료를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1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843호 계룡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부물품의 모집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증품의 취득에 관한 심의주체를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5조에서는 소모품의 기준금액을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단가 50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고, 안 11조에서는 기증품의 취득 심의주체를 충청남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에서 계룡시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33조에서는 물품의 인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안 36조에서는 물품의 운영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연 1회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1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유원호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841호 계룡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민원행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종이증지의 사용 필요성이 없어 종이증지 사용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현행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과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842호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증명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843호 계룡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소모품 기준금액 변경, 기증품 취득시 심의주체 변경, 물품운영사항 공개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계룡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 계룡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년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문화체육과장 김병년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허남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44호 계룡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기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신규 및 기존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시간, 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 교육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교육의 시행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교육의 계획수립과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교육 수료증 교부 및 교육 이수자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이수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계룡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845호 계룡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SNS 사용인구 급증 등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의 필요성이 커졌을 뿐 아니라 소셜미디어의 사용과 활용에 전문적인 자를 홍보단으로 위촉해 독창적이고 참신한 시각으로 우리시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각종 현안사업, 축제, 지역 소식 등을 SNS로 홍보해 시정홍보 및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7조에 SNS 홍보단 구성, 운영, 모집방법, 위촉기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8조에는 SNS 홍보단 활동에 필요한 원고료, 간담회 실시 등에 따른 비용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계룡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병년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844호  계룡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내용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845호 계룡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홍보물 제작 등 기존 시정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히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 후 SNS 홍보단 구성 운영 시 타 지역의 사례 등을 검토,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이동)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과에 따뜻한 배려와 관심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46호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공기관 등의 효율적 유치를 위해 계룡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운영 중인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중복된 공공기관의 재정적 지원근거 삭제 등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지원근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2조는 계룡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중복된 본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금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846호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2021년 11월 10일에 시행된 계룡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전공공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 공공기관 등 투자 지원에 관한 규정은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민들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저희과 소관 의안번호 제1847호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투명 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분류 및 배출기준을 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집․운반 안전기준을 마련코자 하며, 종량제봉투 판매인에 대한 지정 취소 시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청소차량 안전장치 및 수집․운반 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제4항 별표2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기준에 투명 페트병의 종류 및 배출방법을 추가하였고, 안 제24조제2항을 신설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인에 대한 지정 취소 시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9월 13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 등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847호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을 반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관련 안전기준을 정하였으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분리배출 요령을 반영,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조례에 정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30 계룡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대한 의견 제시의 건(계룡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30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도시건축과장 유영주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48호 2030 계룡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0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계획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상위법 개정사항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계획으로 2020년 4월부터 기초조사, 현황분석, 시민 건의사항,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항을 작성하여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서 기관 협의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서 기관 협의를 거쳐 주민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은 총 12건으로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7건,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2건, 미지정에서 자연녹지로 1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1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1건, 변경사유는 도시자연공원, 소공원 조정, 도시계획도로, 근린공원 폐지, 묘지공원 면적변경입니다.  
  용도지구 4건 중 경관지구 변경은 2건으로, 양정지구와 두계3지구의 경계 조정으로 면적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방화지구 변경은 1건으로, 양정지구 화재예방을 위하여 경계를 확대 조정한 사항입니다.  
  취락지구 변경은 1건으로, 계룡지구대 주변 정비를 위하여 취락지구로 결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총 3건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도로 중복구간에 대하여 면적을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은 1건으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천 중복구간을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2030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확정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2022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유영주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848호 2030 계룡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고, 동법 제28조제6항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위반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계룡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2030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은 계룡시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도시여건 변화,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 반영, 주변 현황, 토지 이용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 시 본 위원이 도시건축과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건은 계룡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인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을 보고는 저희가 어떤 의견을 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주민의견 청취의 의견과 관련기관 부서의 협의된 내용 이것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셨어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각 이 자료 제출한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 부서별 의견을 듣고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남영  예.
최헌묵 위원  잠깐 위원님들 질의 받고 하시지요?
○위원장 허남영  이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해야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헌묵 위원  아니에요.
  그건 이미 알 수 있는 사항들, 이미 파악했어요. 위원님들 나름대로.
○위원장 허남영  위원님들 다 파악하셨습니까?  
최헌묵 위원  위원들 얘기를 뭘 하고 위원장님......
○위원장 허남영  아니, 그러니까 최헌묵 위원님들의 의견이시고, 다른 위원님들!  
  이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윤차원 위원  이 의견을......
  지금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인 절차대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 이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많은데 위원들이 일반적으로 다 잘 모릅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윤위원님!  
윤차원 위원  예.
○위원장 허남영  아니, 잠깐만, 의견을 내실 때는......
최헌묵 위원  위원들부터 얘기를 듣고 나서 위원장님이 마지막에......
(장내소란)

○위원장 허남영  제가 회의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회의를......
윤차원 위원  회의 진행자가......
최헌묵 위원  지금까지 위원장부터 발언한 경우는 없잖아요.
  위원들 물어보세요.
윤차원 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이거는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순서나 절차가 이 내용을 지금 아무것도 설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허남영  위원님들!  
  회의진행에 있어서......
최헌묵 위원  이거는 위원, 허남영 위원 개인의 문제고요.
  다른 위원도 질문할 거 있는데 왜 이것부터 막아버립니까?  
  우리는 질의할 게 있는데.
○위원장 허남영  위원님들!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럼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허남영  의견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왜......
○위원장 허남영  예, 최헌묵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헌묵 위원  회의를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위원장님은 마지막에 의견을 취합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질의 형태로 나가셔야지.
○위원장 허남영  의견 다 말씀하셨습니까?  
최헌묵 위원  (도시건축과장을 바라보며) 99페이지 한번 볼까요?  
○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최헌묵 위원  99페이지요.
○위원장 허남영  잠깐만요.
  최헌묵 위원님!  
최헌묵 위원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니까 올해 2월에, 2~3월경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정확히 언제 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날짜 말씀이십니까?  
최헌묵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날짜는......
  잠시만요.
최헌묵 위원  됐어요.
  2~3월경에 하기는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다음에 추진일정을 보면, 올해 12월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지금 12월인데......
  이게 심의위원회 개최됐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직 안되어 있고, 시의회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최헌묵 위원  아직 개최는 안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번 심의위원회가 개최됐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에 심의위원회 위원님의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도시계획위원으로 해가지고 전문가 분들을 구성......
최헌묵 위원  전문가는 외부인을 얘기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외부 교수님들이세요?
  교수?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몇 명이에요? 외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잠시만요.
  인원을 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16명입니다.  
최헌묵 위원  총 16명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총 16명 중에서 외부인이 몇 분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열세 분입니다.  
최헌묵 위원  열세 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이분들이 전부 다 계룡에 거주 안 하는 분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거주하는 분도 계시고, 거주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최헌묵 위원  이 외부인 열세 분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이나 전문가들로......
최헌묵 위원  전문가 집단도 여러 집단이 있잖아요?  
  이중에서 교수 분들이 몇 분이세요?  
  학교에 계신 분?  
○집행부석에서  세 분 정도로......  
최헌묵 위원  세 분?  
○집행부석에서  ......
최헌묵 위원  나머지 열 분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기존에 충청남도 건설정책과장 하시던 분......
최헌묵 위원  전직 공무원.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또?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도시계획을 담당했던 분도......
최헌묵 위원  전직 공무원 분이 몇 분이에요?  
  열 분 중에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한 네 분 정도 됩니다.  
최헌묵 위원  네 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나머지 여섯 분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도시계획 설계하고......
최헌묵 위원  일종에 업자이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업을 하시는 분들.
  업자 여섯 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외부인이?  
  정리해볼게요.
  열여섯 분 중에서 외부인이 열세 분인데, 이중에서 학계에 계신 분이 세 분, 전직 공무원이 네 분,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개인 사업이라든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소위 우리가 포괄적인 의미로  업자.
  그분들이 여섯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또 나머지 세 분은 누구누구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열한 분 되고.
  저하고 부시장님이 해가지고 13명입니다.  
최헌묵 위원  과장님하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부시장님하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한 분이 비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부의장님!  
최헌묵 위원  시의회 의원대표로 우리 강웅규 부의장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시의회 의원 대표로 강웅규 부의장께서 이 심의를 하셨다 하니 강부의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는 것이 전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대표로 간 것이고, 의원 대표로 간 것이니까.  
○위원장 허남영  예.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고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 진행하기 전에 본 위원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내심에 도움을 드리고자 업무보고 시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내시는데 참고가 되시고, 도움이 뙤실 것 같아서 과장께 여기에 대한 각 기관, 부서 협의 의견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듣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최헌묵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 뭐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윤차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을 우선 먼저 듣고.  
○위원장 허남영  각 부서별 의견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윤차원 위원  예. 한번 들어 보고.  
  그다음에 최헌묵 위원이 언급한 강 부의장님이 대표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이거 의견 청취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일단 한번 들어보고, 우리 심의 안건에.
  본 심의 안건에 들어가는 것이 더 순서이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은 어떠신지 의견을 제시하세요!  
○위원장 허남영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내주십시오.  
강웅규 위원  잘못하면 이중적으로 보고받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위원장 허남영  예. 의견 청취니까 괜찮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검토 보고를 간단히 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물어보고 질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길게 복잡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는 게 좀 나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박춘엽 위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박춘엽 위원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이청환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청환 위원  ......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청환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허남영  예.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각 부서별 협의 의견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이제 개별법에서 했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도 반영하고.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도 반영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안을 확정해 가지고 이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두 번째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됩니다.  
  그동안 실·과 부서 의견을 받은 것은 가족행복과 같은 경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무연분묘 개장 허가 관련이고.  
  그 민원봉사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 이동전의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는 이제 공사 중에 그 문화재가 발굴될 시 그 법에 따라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고.  
  안전총괄과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재해영향성 검토를 해야 되고.  
  농림과는 이제 산지 전용이나 농지 전용을 협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과는 국유재산법, 도로법에 의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 사항을......  
○위원장 허남영  과장님!  
  그 관계 법령에 대해서는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나온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서 특별한 의견 다른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는 국유재산법, 도로법에서 농어촌 정비법에 맞게 노선을 정비해 달라.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담아서, 또 의회 의견도 다 담아가지고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을 할 겁니다.  
  작성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5월경에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과장님!  
  이 자료를 아침에 주셨어요.  
  회의 들어오기 전에.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렇다면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각 부서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내용을 담지 않네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좀 두시고 살펴보시고, 최헌묵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심사위원으로 함께하셨던 강웅규 위원님께서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강웅규 위원  그냥 이 한건으로 뭐 단정 짓기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제 구성된 분들이 각.  
  아까 업자라고 표현한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이제 기술자로서 우리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지금 이 심의할 때 저도 가서 놀랄 정도로 엄청 엄격하게 하세요.  
  그래서 부결되는 안건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뭐 이제 조직이 구성된 거나, 아니면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신뢰하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서류 심의로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현장답사가 같이 이루어졌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 안을 작성할 때는 우리 전문 용역기관에서 같이 현장답사하고......    
최헌묵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가 한번 열렸다고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이분들이 심의를 할 때 서류 심의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현장답사까지 같이 이루어졌느냐?  
  이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서류로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서류로 심의하고 끝났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최소한 이 보전지구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이 될 때는 이 보전으로써의, 보전녹지로서의 가치가 없다.
  떨어진다.  
  자! 그러면 현장을 안가보고 어떻게.
  계룡시에는 녹지비율이 몇 %이고, 공원.
  이런 식의 서류적으로만 검토를 하시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현장 답사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특히, 보전녹지 해제 같은 경우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상으로 준비된 게 요즘 항공 촬영한 게 있고, 도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이 이 업무를 봤던 분들이고, 이 업무를 하는 용역사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이제 교통영향평가나 위원들이기 때문에 이 항공 측량으로 한 것하고, 우리 지형도면 고시한 것을 가지고 충분히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헌묵 위원  이번에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 신청이 몇 건이었고, 계룡시에서 여기는 편경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해서 한 것이 몇 건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지금 의회 청취에......  
최헌묵 위원  토지주가 용도변경을 신청.  
  ‘변경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소위 민원.  
  일종의 민원이죠.  
  여기에 이 건이 몇 건이고.  
  아니면 계룡시 자체 판단으로 해서 ‘이것은 용도를 변경해야 되겠다’라는 자체 판단에 의해서 용도변경 한 것은 몇 건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러니까 용도지역 변경은 전체에서 민원이나 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사항은 없습니다.  
  뭐 요구를 해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준 경우는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민원 청취가 1건도 없었다고요? 민원사항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지금 용도지역 변경에서 그것을 민원이 있어가지고 용도를 바꿔준 경우는 없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냐고요? 민원이.  
  우리 땅을, 우리 부지를.  
  땅을 보전녹지에서 용도변경 ‘다른 것으로 해주세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를 경관지역에서 빼주세요’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용도변경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토지이용 효용가치도 상당히 증가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주들은 용도변경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민원이 몇 건이 있었냐?  
  이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 중에 반영된 것은 몇 건이고.
  아니면 그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나서 아니다!  
  계룡시가 볼 때, 자! 우리가 판단할 때 이거 더 이상 보전녹지가 필요 없는 지역이다 라고 해서 해제한 것이 있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민원 건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민원을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중에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민원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된 건은 1건도 없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용도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전부 다 여기에서 지금 용도 변경된 이번 건은 계룡시 자체 판단과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통해서 용도 변경되는 것이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뭐냐면, 도로가 폐지된다든지, 경계가 불분명할 때 그것을 변경하는 거지, 기존의 어떤 필지를 전체를 변경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 없다니요.  
  여기 지금 보세요!  
  지금 자료 보세요!  
  101페이지,  
  102페이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102페이지.  
최헌묵 위원  주신 자료요.  
  여기 보전지구에서.
  102페이지에 보세요!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된 게 몇 건입니까?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것은 그 광석리.  
  (자료를 확인 후) 이게 이제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광석마을 2리거든요.  
  민원이 있어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 겁니다.  
  주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다른 것은?  
  아니, 이 전체 다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자체 판단이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리고 이 자체 판단을 심의위원회에서 올 2~3월경에 16명이 했는데, 이분들도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건에 대해서.  
  물론 이것을 시에서 제시했던 것 중에서 이분들에 의해서 부결된 것도 있겠죠.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일부 조정된 것은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조정된 게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당연하죠.  
  아예 탈락된 것은요?  
  안 된다.  
  제외를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은 몇 건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것은 제가 숫자상 정확히 파악을......  
최헌묵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주무팀장이나 과장님은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왜 그러냐면, 토지 용도변경은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아시잖아요?  
  전국을 다 지금 들썩 뜰썩하는 사건들.
  LH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정확한 기록, 정확한 그동안의 과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누가 와서 질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해도 ‘자! 이러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됐고’.  
  정확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미처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예상을 못해서 그러셨는지, 이 준비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부족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민원성 변경은 없었다.  
  계룡시 판단이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없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별 문제 없이 이 문제만큼은 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통과된 사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러니까 그 심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재정비안을 작성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 것이고, 그것은 결정 효력은 아닙니다.  
  과정이고......  
최헌묵 위원  12월 올해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것은 이것을 반영해서.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주민 의견이나, 기관·부서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재정비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최헌묵 위원  단지, 우리 의회에서는 의견만.
  이런 식의 의견만 개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의회도 일정 부분은 반영해 주시면 좋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을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해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12월이나 1월에 상정해 가지고 안을 확정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서 이런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듣고, 의회 의견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자료를 요청해서 미리 설명을 자세하게 듣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서 공고를 많이 했습니다.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일간 신문, 계룡시 홈페이지, 시청 게시판, 면·동사무소 게시판 이런 데에 전부 다 이렇게 게시를 하고 홍보를 하고 했지만,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왜 없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이것은 이제 사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허남영  예. 말씀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공식입장이 아니라.  
윤차원 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저도 도시계획 업무를 보고, 개발업무도 보고, 하천, 도로 업무를 다 봐봤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업무가 저도 업무를 본지 몇 년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100% 파악하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해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윤차원 위원  당연합니다.  
  이게 개념이 있고, 관심이 있어야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그냥 쭉 내놓으면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개념이 있더라도 잘 파악이 안 되니까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예.  
  사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왜냐?  
  용도변경 하나, 도시 관리 그 줄 하나 긋는 것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시민들 중에서 이런 데 좀 관심이 있거나, 개념이 있는 분들을 좀 엄선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검토를 바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어떤 일련의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없으면, 의견 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구를 안 하는데, 누가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는데, 누가 의견 내겠습니까?  
  사실 보십시오.  
  우리 의회도 잘 모르는데, 이 자료만 이렇게 주면, 아까 동료위원이 1차 언급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런 것들이 설명이 조금 되고 했느냐?  
  탁상에 앉아서 다 해버리는데, 현장 감각이 쏙 떨어져 버립니다.  
  뭐 미관지구가 어떻고, 무슨 지구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해봐야 현장 가서 확인 안하면 이게 머리에 딱 그려지지를 않아요.  
강웅규 위원  심의 안했어요.  
윤차원 위원  아니, 물론 1차 이제 하고.  
  2차 12월에 최종 심의를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해 있기 때문에 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지난 2월, 3월에 했네요.  
강웅규 위원  작성만 한 거지, 결과는......  
윤차원 위원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본 위원이 제시하는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시민 전체에 이런 동의를 분명히 구해야 문제가 없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위원  이렇게 충분히 우리는 의견을 구했습니다.  
  전문가들 우리 시민들 중에서 관심 있고, 좀 아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10몇 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다.  
  일련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뒷받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뒷받침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본 위원이 어저께도 팀장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어? 이거 전부 다 이해관계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된 것 아닌가?”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뭐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는 최적의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관리계획은 법과 규정에 따라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윤차원 위원  그렇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올 12월, 1월에 도시계획 심의할 때 현장을 꼭 방문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꼭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이렇게 우리 설명 자료만 보면 주소와 면적, 그리고 변경 사유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강웅규 위원  의원간담회를 할 때 저희한테는 그 사진하고 초록색, 노랑색, 빨강색 다 표시해서 이렇게 주셨죠?  
  그렇죠?  
  자료 한번 주셨던 것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 의견 청취 들을 때 단순히 이렇게 주소만 해서 면적하고만 이렇게 공고를 하는지?  
  아니면 저한테 주신 것처럼 그 위치를 정확히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이렇게 구분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공고를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공고 시에요?  
강웅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담당자에게 확인 중)
강웅규 위원  그러니까 항공사진 지도에다가 우리한테 준 것처럼 초록색, 빨강색, 노란색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이쪽은 어떻게 구획 바뀌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원간담회 때 그 자료를 똑같이 그러니까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강웅규 위원  공람·공고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강웅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단순하게 이 주소, 면적, 변경사유만 보면 충분히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강웅규 위원  그런데 그 항공사진에서 색깔로 구분해서 왜 여기를 이렇게 구분을 주고 변경을 했는지를 보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많이 참고하시고.  
  하셨다면, 잘 하셨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혀 오해 없이 우리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도로 개설 계획을 가지고 있죠?  
  도로 개설 계획. 신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개설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최헌묵 위원  그쪽 업무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문제하고.
  지금 도시건축과 문제하고 도로 개설 문제가 지금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음 그쪽 과 할 때 여쭤보겠지만, 이 도로가 하나 남으로써 맹지라고 하는 땅이.
  여기 해제가 되고, 맹지가 옆에 도로가 나고.
  맹지로 도로가 나고, 맹지 옆에 도로가 나면 그 땅은 몇 배 정도 폭등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계룡시 현실에서.  
  그것이 만약에 보전녹지였는데, 자연녹지로 용도변경이 되면서 그 인접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그 땅값이 몇 % 지가상승이 된다고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보통 도로가 개설이 되면.  
최헌묵 위원  최소한 10배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약 3배 이상은.  
최헌묵 위원  최소한 10배입니다. 계룡에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승이 됩니다.  
최헌묵 위원  최소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용도변경 건과 이 도로 개설 건은 연동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우리가 TV를 보면, 어느 어느 누구는 어디 땅을 샀는데, 그 땅 도로가 어떻게 났더라.  
  뭐 이렇게 항상 우리가 뉴스를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담당 주무관, 팀장, 과장부터 해서 지금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단 1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서 아까 민원성 요구로 용도변경된 것은 없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우리 계룡시 자체 판단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 믿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또 이다음에 건설교통과 질의할 때 과연 이 도로 개설이 주무과장으로서 계룡시에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개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아시겠죠?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어떤 부분인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제가 지금 이제 지번을 하나하나 찍다 보니까 개인 용지에서도 표기가 많이 되네요?  
  개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필지가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전환된 게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어떤 상황에서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저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용도변경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것은 저희 위치에 따라 내용이 다 틀리거든요?  
  어디......  
이청환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 염려하셨던 부분대로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관점에 따라 판단하는 차이는 있다고 저도 인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청환 위원  예.  
  천마산을 봤을 때 골짜기 안에서 보전녹지가 자연녹지로 변경이 되고.
  도로변에서 어떤 건물이 있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주위 땅이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이 된다고 하는 것은 특혜성이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는 여기 신성1차 뒤편에.  
  이제 거기가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그 보전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겁니다.  
  뭐 다른 필지를 이렇게 용도지역을 바꾼 게 아니라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전녹지, 자연녹지 있는 것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 도로 외의 어떤 필지가 전체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에 맞게 나누어 변경한 사안입니다.  
이청환 위원  일단은 뭐 위원님들 개인 생각은 다 틀릴 겁니다.  
  나중에 혹시 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저기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신 데 보면, 주민 의견 청취가 있어요.  
  10월부터 11월까지 의견 청취를 했는데, 의견 청취 결과 의견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도 거론하셨지만, 홍보 방법에 있어서 방법을 좀 달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통장 그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든가, 이 홍보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하시면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다양하게 듣지 않을까?  
  본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의 염려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이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건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래서 이것은 그 개인의 이익 이런 것에 앞서 시민 전체.  
  계룡시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되어야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도 나왔듯이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이런 것을 이 공간 내용에 담는 내용이니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담으셔서 시 공공성의 발전을 위한 이런 도시관리계획이 되기를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30 계룡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윤차원 위원  의견을 제시한 것을 꼭 반영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그러면 각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에 대해서 의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2시 01분)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균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이동)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상하수도과장 서원균입니다.  
  먼저, 계룡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49호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로는 수도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수도요금을 할인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 따라 현행 조례 규정을 통해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월 1만 원 이하인 장애인 세대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와 다자녀가정에 한해 월 사용량 10t의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나, 감사원에서 실시한 충청남도 기관 감사 시에 각 시·군의 수도요금 감면 조례 규정에 대해 개정 권고가 있어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와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설명 드리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7조 제1항 제1호 과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를 비롯한 같은 조 제10호의 차상위 계층까지 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고, 조례안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현행 조례의 감면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라는 명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감면대상자를 명확하게 정의한 사안이며, 조례안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기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장애인 세대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로 개정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임을 설명 드립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차상위 계층과 장애인 가정에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서원균 상하수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849호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수도요금의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추가되는 감면대상이 차상위계층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과 수도법 제38조 제4항에서 정한 수돗물 요금 할인대상으로 수돗물의 할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2시 06분)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발언대로 이동)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부의 안건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0호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병영체험장 건립 후 현재 운영 중인 기존 병영체험장과 연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기능에 5호를 신설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예산 절감과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1년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광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850호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의 기능에 앞으로 건립될 병영체험관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계룡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2시 10분)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이동)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51호 계룡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 이행에 따라 귀농인 범위 확대를 위한 근거법령 추가와 관련 법령 및 조례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문 제2조 제2항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명시한 농촌의 정의를 신설하고, 조문 제2조 제3항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지원대상인 귀농인의 연령제한 문구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문 제3조 제4항에 양성평등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과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위촉직 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및 성별 균형 참여 기준을 개정하고, 조문 제12조 제1항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 삽입하여 귀농 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계룡시 귀농인 지원 활성화를 통해 우리 시로 귀농하는 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농업 발전은 물론 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851호 계룡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농촌인의 정의 변경, 계룡시 귀농인 지원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연임 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법령의 용어 정의에 맞게 조례의 용어 정의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 멀리에서 오셔서 많이 기다리셨는데, 지금 농촌의 정의가 바뀌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강웅규 위원  그러면 지금 쭉 보면, 거의 뭐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오는 분들도 이제 지금 뭐 귀농인까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농촌이 아닌 곳이 있나요?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어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저희 시에서 농촌이 아닌 지역은 금암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금암동 주민만 농촌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법령에서 읍·면·동 지역에 이렇게 있을 때 그 동 지역을 제외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제 금암동을 제외한 우리 시로 이렇게 이사를 오시는 분들은 다 농촌에 계시는 것이고, 귀농인으로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본인이 농사에 대한 있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여기에서 이제 무조건 이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 농촌지역이 아닌 곳에서.
  그러니까 시 지역에서 농업활동을 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주한 경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전이나 서울 같은 데서 살면서 농지원부라든가, 농업경영체등록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귀농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런데 이제 이 금암동을 제외한 지역에 오면, 지금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 금암동을 제외한 지역으로 오는 분들은 귀농인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맞습니다.  
  농업활동을 하면서.  
  무조건 이주만 하는 게 아니라 와서도 농업활동을 해야 됩니다.  
강웅규 위원  그런데 이게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오는 분들은 되기 위해서 오는 거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이제 귀촌과 귀농을 이렇게 또 정의를 분리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은 귀촌으로 보고 있고요.  
  농업지역에 그.
  농촌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뭐 기존에 1,000㎡ 이상의 뭐 농업활동을 하거나, 90일 이상 농업활동을 하거나, 뭐 이런 기준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해야만 귀농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귀촌과 귀농이 좀 엄격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강웅규 위원  또 귀농과 귀촌에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강웅규 위원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아니오.  
  없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허남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최헌묵
  간  사   강웅규
  위  원   허남영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문화체육과장           김병년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서원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윤광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