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8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계룡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3.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4.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5. 계룡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6. 계룡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7. 계룡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8. 계룡시의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안
9. 계룡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0.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3.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4. 계룡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5.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계룡시의회 위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6. 계룡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계룡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2.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3.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윤재은 의원 외 6인 발의)
4.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윤재은 의원 외 6인 발의)
5. 계룡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윤재은 의원 외 6인 발의)
6. 계룡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강웅규 의원 외 6인 발의)
7. 계룡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강웅규 의원 외 6인 발의)
8. 계룡시의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안(강웅규 의원 외 6인 발의)
9. 계룡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허남영 의원 외 6인 발의)
10.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남영 의원 외 6인 발의)
11.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엽 의원 외 6인 발의)
12.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박춘엽 의원 외 6인 발의)
13.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최헌묵 의원 외 6인 발의)
14. 계룡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최헌묵 의원 외 6인 발의)
15.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계룡시의회 위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윤차원 의원 외 6인 발의)
16. 계룡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차원 의원 외 6인 발의)
17.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청환 의원 외 6인 발의)
18. 계룡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청환 의원 외 6인 발의)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 심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등을 먼저 의결하고, 다음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계룡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2.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김세겸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36호 계룡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 건을 부여함에 따라 해당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주민의 규칙 의견 제출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의견 제출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의견 제출 방법 및 의견 제출서의 보완 요구 등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의견 제출 검토 및 의견의 반영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의견 제출에 대한 차별 대우의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37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충남도의 정책 연구기관으로써 충남도 및 시·군의 지역균형 개발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14일 충청남도 시·군 정책 현안 조정 회의 시 충남연구원 운영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출연금 분담을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시 단위는 5천만 원, 군 단위는 3천만 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군 단위에 포함되어 3천만 원을 출연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과 우리 시의 당면 현안사업이나, 발전 전략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 분석, 연구 등을 의뢰하여 각종 현안 해결 및 정책 개발을 위해 분담금 3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계룡시 수질 보존 및 지속가능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계룡시 발전방안 수립, 계룡산 천왕봉 연계 탐방로 구상 등 3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올해에는 계룡시 대형 유통업체 및 공기업 교육원 입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  
  (의사진행 협의 후)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36호 계룡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 주민이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련된 의견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견의 결과 통보와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의견 제출 방법, 제출 의견 검토, 의견 반영 등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규칙 제정 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을 통한 참여는 가능하고, 주민이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887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남연구원에 3천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재정 지원과 우리 시의 정책 개발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충남연구원 출연금을 매년 우리 시는 3천만 원씩 이렇게 출연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5년 동안에 연구 용역은 총 몇 건 정도 이렇게 의뢰를 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약 7건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5년 동안에 총 7건.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1년에 1.2건 이제 용역 의뢰를 했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혹시 이 7건 중에서 우리 시정에 반영한 것은 몇 건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3천만 원 출연하고, 우리가 현안사업에 대해서 현안과제로 의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보면, 전략과제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런 통계라든지, 이런.
  우리가 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그런 통계 분석이라든지, 현황.  
  이런 것 위주이기 때문에 그 관계 반영은 각 그 단위에 반영은 된 거죠.  
윤차원 위원  이게 실효적인 것들.  
  큰 용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 소소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용역 과제를 잘 발굴해서 잘 활용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돈만 주고 저거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또 출연금을 주니까 명목상으로 이렇게 뭐 툭 툭 던져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매년 그래도 1~2건은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과제 발굴해서 적극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 것을 명심해 가지고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윤재은 의원 외 6인 발의)
4.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윤재은 의원 외 6인 발의)
5. 계룡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윤재은 의원 외 6인 발의)
6. 계룡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강웅규 의원 외 6인 발의)
7. 계룡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강웅규 의원 외 6인 발의)
8. 계룡시의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안(강웅규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의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강웅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발언대로 이동)
강웅규 의원  강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허남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852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계룡시의회 공무원의 임용, 승진, 시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53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비밀엄수, 근무기강 확립, 공무원 연가일수, 공가, 특별휴가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54호 계룡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외출장 시 허가권자에 대해 정하고,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공무국외출장 시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55호 계룡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계룡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근무상황 관리, 출장의 절차, 업무의 인계 등 계룡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56호 계룡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계룡시의회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해 정하는 것으로 근속연수의 계산,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57호 계룡시의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보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안의 접수, 심사, 시상, 보상, 채택 제안의 사후 관리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발의 안건(의회)

  (강웅규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852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계룡시의회 공무원의 승진, 시험 등 필요한 사항과 인사발령 서식, 절차, 방법 등을 행정안전부 참고안을 반영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53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법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룡시의회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복무 선서, 근무기강 확립, 시간외근무, 공휴일, 공가 및 특별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현행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인용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54호 계룡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국외출장 시 허가 절차 및 타당성 심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계룡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출장의 필요성, 목적지, 출장자, 출장기간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및 시스템 등옥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참고안을 반영 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55호 계룡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룡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대해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근무사항 규칙, 출장의 절차, 업무의 인계인수 등에 대해 정하는 등 계룡시의회 공무원의 근무 규칙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참고안을 반영 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56호 계룡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룡시의회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시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57호 계룡시의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는 행정의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해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개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두도록 하고 있어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의 접수, 심사, 채택 제안의 시상, 채택 제안의 사후 관리 등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의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의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계룡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허남영 의원 외 6인 발의)
10.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남영 의원 외 6인 발의)
11.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엽 의원 외 6인 발의)
12.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박춘엽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박춘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의원, 발언대로 이동)
박춘엽 의원  박춘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허남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858호 계룡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에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59호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계룡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룡시의회에서 정책지원관의 사무에 대해 정하는 것으로 조례,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 등 각종 의안 관련한 의정자료 수집, 조사, 자료 제공을 정책지원관의 사무로 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60호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 등 정책자문관의 수를 정하는 것으로 정책지원관의 정원을 계룡시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하고, 의회사무과에 배치 및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61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룡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여비의 지급 구분, 운임, 숙박료 기준, 여비 부당 수령 시 환수 기준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춘엽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박춘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858 호 계룡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계룡시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해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859호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정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의 사무에 대해 정하는 것으로 정책지원관의 사무는 조례, 예·결산, 행감 등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관하여 자료수집, 조사, 자료 제공을 정책지원관의 사무로 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60호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에는 정책지원관의 정수, 직급, 배치부서, 지휘·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전부개정 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61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비 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8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받았을 때 환수의 절차 및 세부사항에 대해 정한 것으로 별도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이때, 최헌묵 의원이 발언)
최헌묵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하시고, 제가 이것을 제안설명 하고, 제가 문제제기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잠깐 정회하시죠.  
윤차원 위원  아니, 다 끝나고 난 뒤에.  
최헌묵 위원  아니, 제가.  
박춘엽 위원  아니, 여기 단계니까.  
최헌묵 위원  제 차례니까.  
박춘엽 위원  잠깐 의견 들어요.  
최헌묵 위원  예.  
윤차원 위원  그래요.  
○위원장 허남영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최헌묵 의원 외 6인 발의)
14. 계룡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최헌묵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06분)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헌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발언대로 이동)
최헌묵 의원  최헌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허남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862호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계룡시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이 사고 시 사무과장이, 사무과장이 사고 시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직무대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63호 계룡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룡시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맞춤형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고, 복지제도를 계룡시와 계룡시의회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헌묵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862호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의장이 사고 시에는 사무과장이 대리하고,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 시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863호 계룡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기 위하여 보건, 안전, 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룡시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준용하여 정하였으며, 의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각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계룡시의회 위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윤차원 의원 외 6인 발의)
16. 계룡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차원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23분)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윤차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발언대로 이동)
윤차원 의원  윤차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허남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864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일에 맞추어 계룡시의회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지방자치법 조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65호 계룡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사항을 반영 계룡시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개정, 연간 회기일수 조정, 1․2차 정례회 집회일과 심의안건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차원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864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일에 맞춰 계룡시의회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3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865호 계룡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명 변경, 정례회 회기일수를 현행 90일에서 100일 이내로, 1차․2차 정례회 집회일과 심의안건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청환 의원 외 6인 발의)
18. 계룡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청환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28분)

○위원장 허남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청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이청환 의원  이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허남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866호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사항을 반영 계룡시의회 회의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표결시 기록표결로 가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 방청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67호 계룡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 이의신청 및 보정기간에 관한 사항, 시장의 사무협조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청환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문영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866호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0조의2에서는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결정, 수리 또는 각하시 미리 계룡시의회 의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4조에서는 표결시 기록표결로 가부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867호 계룡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이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30분의 1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7조에서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와 대표자의 증명서, 발급신청서 등 각종 서식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서식 및 청구인명부 보존기간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송문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이거는 혹시나, 참고할 사항입니다.  
  거기 207페이지에 보면, 주요내용에 동그라미 세 번째.
  표결시 기록표결로 가부 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결할 때 전자투표 거수투표하는 투표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계룡시의회도 전자투표를 설치할 예정인지, 이거 그냥 내용만 적어놓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앞으로는......  
박춘엽 의원  방법을 도입할 거예요? 전자투표 도입?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자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이거는......
  앞으로는 전자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또 법에 규정이 담겨 있으니......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예.
박춘엽 위원  그것도 앞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떤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송문영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의 의결에 따른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관식 의회사무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예, 감사합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30년만에, 계룡시의회 출범 18년만에 이루어진 것이며,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주시고 원안가결해주신 조례와 규칙을 주초석으로 삼아 의회 인사권 독립이 조속히 정착하여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황관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허남영
  간  사   박춘엽
  위  원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황관식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세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