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8년10월2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계룡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3. 계룡시정책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계룡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계룡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류보선의원외5인발의)
3. 계룡시정책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윤차원의원외3인발의)
9.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범규의원외2인발의)
11.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백영균  사무과장 백영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29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계룡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김정호 의원, 간사에는 김범규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9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류보선 의원이, 간사에는 김정호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6일 계룡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윤차원 의원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김범규 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6분)

○의장 김학영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보선 위원장님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보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182억2,900만원에서 98억8,6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일반회계에서 98억5,200만원, 특별회계에서 3,4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등 17건에 대하여 29억7,21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1)

○의장 김학영  류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계룡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류보선의원외5인발의)
3. 계룡시정책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김학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을 비롯하여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정책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의원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룡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계룡시의회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야별 전문가로 하여금 시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조언, 권고, 건의를 통해 시장의 정책자문에 응하도록 하여 미래지향적․효율적인 시정 구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임사무 근거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과의 접촉이 많은 면․동장에게 지방세 징수 등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창출과 서민경제안정 등 새로운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부응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운영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계룡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심사결과 일부 조항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항과 그 동안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의안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2)

○의장 김학영  김정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은 류보선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정책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정책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계롱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윤차원의원외3인발의)
(10시16분)

○의장 김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윤차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윤차원 의원입니다.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월 10일 계룡참여시민연대로부터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과 관련한 불법사항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전반에 대해하여 조사를 하여 시민들의 의혹해소와 갈등요소를 제거하는 등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과 관련된 불법 등 시민들이 제기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활동기간은 계룡군문화축제가 종료된 10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36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록에 실음 : 첨부3)

○의장 김학영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윤차원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윤차원 의원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윤차원 의원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20분)

○의장 김학영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은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의원, 김범규 의원, 이재운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을 본 의장이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세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범규의원외2인발의)
(10시21분)

○의장 김학영  의사일정 제10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김범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의원  김범규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0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36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계룡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 환경녹지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주택과장, 두마면장, 금암동장 등 관계 공무원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 첨부4)

○의장 김학영  김범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김범규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김범규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김범규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24분)

○의장 김학영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3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 후 작성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계룡산 녹색농촌 체험마을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규항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항의원  계획서 5번 조사반 편성에 보면 감사위원이 3명인데, 위원은 위원장, 간사를 제외한 4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4명이 아닌 1명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의장 김학영  이규항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오타가 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를 제외한 1명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산녹색농촌체험마을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행정사무조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 첨부5)

  이상으로 제4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학영   이재운   류보선   김정호   윤차원   김범규   이규항

○출석전문위원
  박낙규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구삼회
  기획감사실장박인상
  총무과장안교도
  시민봉사과장김홍헌
  문화공보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김덕영
  지역경제과장김봉학
  건설과장김은식
  도시주택과장정석완
  재난안전관리과장윤석원
  당면사업추진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