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8년9월26일(금)  11시3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7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ㅇ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47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46분 개의)

○의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백영균  사무과장 백영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8일 윤차원 의원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제4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 9월 22일 계룡시장이 제출한 계룡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22일 류보선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계룡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7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48분)

○의장 김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제4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7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7일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제47회계룡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첨부1)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49분)

○의장 김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류보선 의원, 김정호 의원, 이재운 의원, 윤차원 의원, 김범규 의원, 이규항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본 의장이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50분)

○의장 김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7회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류보선 의원, 김정호 의원, 이재운 의원, 윤차원 의원, 김범규 의원, 이규항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본 의장이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51분)

○의장 김학영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2인 이상의 의원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정호 의원과 이재운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호 의원과 이재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52분)

○의장 김학영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학영   이재운   류보선   김정호   윤차원   김범규   이규항

○출석전문위원
  박낙규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구삼회
  기획감사실장박인상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시민봉사과장김홍헌
  문화공보과장백하영
  지역경제과장김봉학
  건설과장김은식
  도시주택과장정석완
  당면사업추진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