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2년2월24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계룡시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계룡시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대영의원발의)

(09시55분 개의)

○의장대리 김대영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의장님께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서정권  사무과장 서정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20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미경 의원, 간사에는 김정호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대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대영의원발의)
(09시57분)

○의장대리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6호 계룡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의사상자에게 시 자체적인 지원과 예우를 통하여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귀감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1)

○의장대리 김대영  김미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레안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의사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산회)


○출석의원  6인
  김대영   김학영   김정호  이재운   김혜정   김미경

○출석전문위원
  이상국   고숙희

○출석공무원  
  시장이기원
  부시장최원영
  기획감사실장김창성
  주민생활지원과장염구호
  총무과장박수정
  시민봉사과장안교도
  문화공보과장김봉학
  환경녹지과장김은식
  지역경제과장김연우
  건설과장김주공
  도시주택과장홍성춘
  재난안전관리과장한현복
  매래전략사업단장박용복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