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5월 2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상하수도과 소관
  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라.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상하수도과 소관
  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라.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10시 00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보고서 27쪽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0억100만 원 증액된 97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대실지구 신설아파트 입주 및 하대실 개발에 따른 중학생 증가로 교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계룡중학교 4개 교실 증축사업비로 13억7천만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실 증축 사업비 분담 현황 및 교실 증축을 위한 사업비 교육청 재원 분담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가 우려됨에 따라 도시 진단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추진 방향, 사업 계획, 향후 추진 일정,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억3,900만 원 11.5% 증액된 71억7,4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하대실지구 개발을 위해 금년도에 36억9,8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34억200만 원을 증액하여 70억 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 45억 원을 증액하여 6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의 토지 보상 현황 및 사업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보다 3,500만 원 증액된 1억6,800만 원이며, 2023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국고보조금과 예치금을 증액하고, 2022 간판 개선사업비 국도비 잔액을 감액하여 기금 적립금으로 예치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답변석에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검토보고 28쪽, 예산안 348쪽.  
  대실지구 신설아파트 입주 및 하대실 개발에 따른 중학생 증가로 교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계룡중학교 4개 교실 증축사업비로 13억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실 증축사업비 분담 현황 및 교실 증축을 위한 사업비 교육청 재원 분담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실 증축 사업비 분담 현황입니다.  
  충청남도 및 타 지역 학교의 청사 교실 증축 비용 지원 사례에 대한 충남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2022년 12월 23일 질의한 결과 도내 학교 교실 증축비 지원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계룡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 LH공사로부터 사업수지 악화 등의 사유로 사업부지 내 중학교 용지를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 요청하여 우리 시의 사업 구간에 반영 추진하였으나,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확보에 대한 감사처분 요구로 사업계획이 변경·축소됨에 따라 2020년 중학교 용지를 제외하고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계획 변경 협의 시 중학교 교실 증축 비용 부담을 협의하여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교육청 재원 분담 계획입니다.  
  하대실 도시개발계획 변경 승인 시 중학교 교실 증축 비용을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으나, 그동안 교육청과 비용 부담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은 교실 증축 비용의 약 30% 정도를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율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28쪽, 예산안 349쪽.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가 우려됨에 따라 도시진단 및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추진 방향, 사업 계획, 향후 추진 일정,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필요성입니다.  
  계룡시 구도심 발전구상 수립용역은 우리 시 구도심의 노후화에 따른 도시진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특화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성장 시나리오 및 공간 구상과 지역 현황에 맞는 지역 발전사업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둘째, 추진 방향은 계룡시 구도심에 대한 지역별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화를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향후 개별법에 따른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3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1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우리 시 일원의 구도심입니다.  
  다음은 과업의 범위는 계룡시 도시진단 및 비전을 설정하고, 종합 발전방안을 구상하여 지역별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의 활용방안은 계룡시 도시재개발 장기비전 및 로드맵을 바탕으로 단계별 도시재개발 전략을 구상하고, 도시재개발 기본 정책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국비 확보 방안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 28쪽, 예산안 355쪽입니다.  
  하대실지구 개발을 위해 금년도에 36억9,8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33억200만 원을 증액하여 70억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 45억을 증액하여 6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토지 보상 현황 및 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답변.  
  토지 보상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룡 하대실지구의 토지 보상은 사유지 대상 토지 총 164필지 중에 19만7,693㎡의 보상이 완료되어 토지 보상금 523억9,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계룡 하대실지구 개발계획 변경 인가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3월 충청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여 4월 조달청에 원가심사 및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5월 중으로 국공유지 12필지 22억 원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6월 말 공사 착공하여 2025년도 12월까지 사업 준공을 통하여 계룡대실지구와 연계한 도시개발 벨트를 조성하여 인구 7만이 거주하는 친환경 자족도시 건설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원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파라디아 관련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지금 분양가가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엊그제 이제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 금액 조정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궁금합니다.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그것은 우리가 그 사업 시행사하고 지금 일정을.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미팅을 가지려고 지금 그 일정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까지는 일단 답이 안 왔고.  
  하여튼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방문을 해서 저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그러면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지금 이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야 될 지에 대해서 문의하는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확정적으로 시에서 승인한 분양가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니요.  
  아직 저희가 승인한 분양가는 아닙니다.  
조광국 위원  아! 승인하지는 않았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그러면 금액이 조정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확정된 분양가는 아니네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금액은 이제 그 입주자들하고 그 사업 시행자하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가격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저희 시나 국토부에 이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면 일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전에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전달이 되고.  
  주민들은 이제 크게는 두 가지거든요.  
  가격을 좀 조정하자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하자 관계를 확실하게 좀 정해서 시작과 끝을 정확히 마무리하는 계획을 좀 달라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가서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지금 보면, 그 밴드 같은데도 일방적으로 그 분양가를 회사에서 제시하고 강행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시에서 승인한 분양가격이 아니고, 현재 그 가격으로 분양을 개시할 수가 없는 거네요?  
  조금 더 협의를 통해서 시에서 승인하고, 그 이후에 이제 분양이 진행될 수 있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저희가 분양을 승인하는 거지, 그 분양가격을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광국 위원  아! 그러면 가격은 무조건 협의를 거쳐서 서로 이렇게 이쪽 요구가 반영이 되어야지 되고.  
  일방적으로 전혀 입주민 쪽의 의견이.
  금액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협의가 됐다라고 보지 않을 수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럴 수…….  
  이제 한쪽에서 협의가 안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협의가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것들 중의 일부는 이미 160세대 정도가 이제 계약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광국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런데 정확한 것은 저희도 이제 자료를 못 받았지만.  
조광국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가격이 일단은 적정하다라고 판단하고 계약을 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더 한번 물어봐야 될 일이고요.  
  이제 분양신청을 한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격에 이의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양쪽 다 이제 하자 문제를 좀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조광국 위원  예.  
  하자 문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 것이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일단은 분양신청을 한 160여세대는 지금 추후 이제 주민과 그 시행사하고 협의한 가격으로 적용을 받는 거죠? 지금 신청을 했어도.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런 것은 이제 저희가 가서 협의를 해봐야죠.  
  이 사람들이 지금 가격으로 신청을 했다기보다는 일단은 신청은 했는데,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가격에 따르겠다라는 그 묵시적 의사를 가지고 임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답답한 마음에.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그러니까 꼭 그렇게 더 낮은 가격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큰데, 그렇게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지금 150세대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지금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딜레마 상태예요.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여태까지 수년간 같이 고생을 해왔는데, 자기들이 지금 그 이익을…….
  아! 이제 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금액의 조정안이 나오면, 그 사람들도 먼저 신청은 했으나, 똑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일단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주민들이 저기 안에도…….
  (방청석을 바라보며) 저 앞에 정미영 공동대표님하고 이금희 주민께서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분양 절차가 감정 이후로 계속 미뤄왔던 거니까 하자는 시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먼저 부담을 해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완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미진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 104동에 환경.  
  그 뭐 정화조에서 아직도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때 애초에 사실은 시에서 그것을 준공이나, 뭐 그 절차에서 검증을 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민…….
  주민 수의 약 절반 정도의 그 하수처리만 할 수 있는 분뇨.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정화조가 설치됐는데, 그것을 허가내준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빠져 있어요. 제가 듣기에.  
  그런데 그것까지 해야지 완전한 하자보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떤 대비책이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사업 시행사에서 하자에 대해서는 이제 안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주민 간의 문제가 생긴다면, 아까 7천만 원 추경예산에 올린 것으로 해서 분명히 그 결과를 도출을 해서.  
  일단은 국토부에 이제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조광국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민법으로 가서.  
  민법 제262조로 가서 이제 소송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되기 전에 몇 번이라도 서울을 방문해서 좀 가급적이면 그 법적인 것보다는 원만하게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뭐든지 일단 법이 우선은 아니에요.  
  법보다는 상식이 먼저이고, 그 행정으로써.  
  그 법으로 하게 되면, 민사소송은 돈 많이 들고, 시간 끌고 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법 이전에.  
  법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진행을 하더라도 행정에 의해서 그 민원이 없도록.  
  분쟁이 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  최국락 위원입니다.  
  먼저, 그 가스개발공사 앞에 도로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앞으로 거기 그쪽이 밀집 지역이잖아요? 아파트.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아파트 밀집 지역이 생길 때는 미리부터 도로를 계획을 세우셔서 추후에 돈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뒷북 치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대실지구 만들었을 때 도로를 4차선으로 만들었으면, 지금 비용이 더.  
  2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지가 않을 텐데, 이제 와가지고 또 확장을 시키겠다고.  
  그거 뻔한 거잖아요?  
  일반 주민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서 또 2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확장을 한다!  
  이것은 조금 행정에 있어서 미스라는 생각이 들고.  
  추후에 하나의 도시가 생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도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 도로 상황을 잘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런…….
  후에 그 돈을 쓰는 일들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계룡중학교 교실 증축 문제.  
  이거! 30% 교육청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어떻게 합의 완전히 100% 다 끝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일단 저기 72대 28%로 지금 협의를 하고 왔거든요?  
최국락 위원  다 끝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서로가? 얘기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제 증축하는데, 공사만 남았네요?  
  그동안에…….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교육청에서는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최국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저희가 이제 시설비를 지원해주면, 그쪽에서도 시설비 3억 원을 추가로 해서 이제 바로 공사 들어가서 개교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작년 대비 공사 금액이 더 늘어서 심히 걱정을 했었거든요.  
  이럴 것 같았으면, 미리 했으면 됐을 텐데. 증축을.  
  시간이라는 시간은 다 보내고, 나중에 학생들에게 불편함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참 일을 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나마 28%.  
  그 교육청에서 도와준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100% 우리 계룡시에서 다 책임 안 지고.  
  그리고 511페이지에 조금 전에 그 파라디아 임대아파트 하자 진단용역하고 관계되어서 여쭤볼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임대아파트의 하자 진단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임대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이게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계룡시 관내에 있는 아파트는 다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하자 기간이 다 지났고.  
  이제 대실지구하고 파라디아 이게 남아 있는데, 지금 여기.  
  그 파라디아아파트는 분양 관계 때문에 지금 하자가 이제 주로 거론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하자가 생기면 바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오는데, 여기는 이제 약간 그런 데서는 조금 시기를 이렇게 놓치고.  
  아니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시기를 너무 빨리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대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년짜리 하자라고 하면 보통 이제 9년째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이제 동대표들하고 그 시행사 측하고 마무리를 해가지고 이제 10년 차에는 모든 하자를 다 정리가 되도록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하자 분쟁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주민들이 입주하실 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좀 어려움에 계시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계속 꼬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게 추후에 파장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아파트가 아닌 모든 공동아파트에는 다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하여튼 심도 있게 면밀히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519페이지에.  
  (자료 확인 후) 아! 19페이지가 아니라 521페이지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하고 관계되어서.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우리는 저기 국비 7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최국락 위원  그쪽으로 주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거기에 공기청정기, 청소기 이런 거.  
  소모품 자재를.  
  아! 저기 소모품 가전제품을 사드리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글쎄, 저는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직접 하시는 사업인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것은 아닙니다.  
최국락 위원  아니면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사서 주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에 계룡시 구도심 발전구상 수립용역 해가지고 3억이 잡혔는데, 지금 엄사면하고 두마면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이쪽 금암동은 아직 도시가 크게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이 엄사면이 구도심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발전구상 용역 수립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제가 의아한 점이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엄사리 같은 경우가 공동주택을 지은 지 이제 2~3년 지나면 대부분 이제 30년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30년이 넘어가면, 노후 공동주택으로 이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
  그 예를 들어서 주차 문제라든가, 건물의 노후 문제라든가, 이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하려면 국토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들어가서.  
  용역 기간은 1년이지만, 실제 그 행정 절차상 다 끝나려면 약 3~4년씩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금 시작을 해서 30년이 넘어갔을 때 우리 시의 구도심의 그 노후된 건물들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를 하는 구상안입니다.  
최국락 위원  예.  
  지금 엄사면이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나요?  
  아니면 뭐 보합세인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의 일부는 대실로 들어가고, 일부는 이제 외지로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주로 이쪽 대실지구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니요.  
  면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약 반반인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아!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인구 유출되는 사태는 최대한 노력하셔서 좀 막아야지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어요?  
(「대답없음」)

  없으면, 제가…….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위원  그 2023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  
  지금 업체 선정은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수요조사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지금 그 방법이 그 국비 4,3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도안 설계를 국가에서 해서 이제 지방…….
  아! 재정공제회에서 직접 수행을 해서 그 도안을 저희한테 보내면, 우리 관내 업체한테 그렇게 설치.  
  그 도안대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설치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직 안 하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도안 설계는 지금 용역 계약 착수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하고 있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금암동 주변 일원인데, 지금 업체 그러면 22개소가 다 선정이 된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선정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업체 선정할 때.  
  우리 그 간판 다는 그 업체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것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김미정 위원  그러면 입찰이예요?  
  아니면…….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입찰로 가야 될 겁니다.  
  금액이 8,800이라…….
김미정 위원  8,800이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아! 대체적으로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좀 해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엄사리.  
  그 계룡시 구도심 발전구상 수립용역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들었으니까 그 방향을 잘 이렇게 설정하셔서 지금 거의 30년 정도 됐잖아요? 지금 엄사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잘해서.  
  수립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임대아파트 하자 진단용역.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저희 지금 파라디아.  
  사실은 그 내 집 마련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의 하자 문제도 굉장히 많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물론 이제 시행사랑 우리 주민들 간의 그런 저기라고 하지만,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거! 적극적으로 하시고.  
  하자에 대한 지금 이거 진단용역 7천만 원 세우신 게 그러니까 이제 정화조까지도 다 하신다고 한 부분이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거!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그 공문 보내달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 시행사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안 주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김미정 위원  저번에 그 분양할 때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그 전날 회의를 하고, 아직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도 안 했는데, 시행사에서 무작정 바로 저기 뭐야!  
  분양을 하겠다!  
  어렵게 나온 부분이 있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늦추든가, 아니면 우리하고 다시.  
  우리 입주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거친 상황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 보고가…….  
  제가 그때 공문도 빨리 보내시라고 말씀드린 부분.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된 게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지시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제 파라디아로 보냈고요.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렇게 해서 그 며칠 있다가 다시 2차 또 주민들하고 그 시행사하고 이제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 다음날 이제 주민들 약 50여 분이 우리 시로 방문하셔서 이제 그날 회의 때 요구했던 사항들을 주고 가셔서 그것을 지금 파라디아에다 보냈고.  
  이제 시행사에서는 그것을 지금 검토해 가지고 저희한테 미팅 일정을 이제 통보해 주기로 했거든요!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뭐 몇 번이라도 찾아가 가지고 협상을 좀 해보고 오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또 우리 계룡시가 해야 될 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일단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곳에서 행복하고 더 이렇게 자기의 그런 것을 느끼시면서 살 수 있게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특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많이 생각해 주시고, 항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지금 파라디아아파트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안전진단.  
  중대 하자에 대한 경우 이제 안전진단을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아까 대답 중에 그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하자 진단을.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서 하자 진단을 해주는 거지, 뭐 하자가 있을 경우 우리가 고쳐주고, 뭐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아까 조광국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중대 하자가 있다고 발견될 경우에는 법으로 당연히 시공사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그렇죠?  
  그것은 당연한 절차니까 걱정할 염려는 없는 것이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다만, 이제 중대 하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우리가 하자 진단용역을 준 금액까지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이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예.  
  그렇게 진행을 잘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또 지금 보면, 이 분양가라는 그 자체가 시공사, 시행사에서는 당연히 뭐 비싸게 분양을 해야 자기들의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비싸게 하려는 것이고.  
  또 우리 입주자들은 가급적이면 현실에 맞게 저렴하게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분양사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가장 큰 오류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자보수가.  
  중대 하자가 아닉 있는 상태라는 거.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그거 하나하고.  
  단순하게 어디 약간 칠 좀 벗겨지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금이 가고, 안전에 진짜 중대한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뭐 물 막 들어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정가가 지금 작년 시점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감정가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
○위원장 신동원  감정가가 언제 어느 시점으로…….
  지금 그 업체가 주장하는 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예.  
  작년 4월달.  
○위원장 신동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자! 작년 4월하고 지금 4월하고 1년 사이에 여기 이쪽에 보면, 아파트들.  
  34평 기준으로 1억5천씩 떨어졌습니다. 아파트값이.  
  예!  
  한참 뭐 분위기 좋을 때 저쪽 대실지구 입주하면서,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계룡시의 전반적으로 집 값이 다 올랐을 때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시점에서는 분양가가.  
  뭐 프리미엄이 심지어는 마이너스까지 나오는 경우도 생겼고.  
  그 영향으로 이 금암동은 물론, 엄사리 일원이 집값이 상당히 하향이 됐어요.  
  그래서 분양을 받으려면, 분양받는 시점에서 감정가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좀 강하게 주장을 해서 감정.  
  현시점의 감정가 산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좀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뭐 이것을 포함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행정력을 좀 총동원해서 집중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그리고 여기 계룡중학교 뭐 교실 증축 문제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다행히 뭐 협상을 또 하셔 가지고 현재 상황으로 28%까지는 이제 교육청 쪽에서 부담하기로 하셨다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게 보면, 이…….
  여기 뭐 답변에도 보면, ‘충청남도 내 학교 교실 증축비 지원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그렇죠?  
  충남도에 이런 경우는 뭐 전무후무(前無後無)할 겁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그 뭐…….
  어디 뭐 법적 근거라도 가지고.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가져온 서류를 봐도, 법령집을 봐도, 어디에도 교실을 지어주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사실은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담당하신 그 교육청 행정직원은 대단히 진짜 업무적으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 예산 좀 덜 들이고.  
  가급적이면 시 예산을 끌어다가 학교를 짓고.  
  당연히 자기들의 주 업무임에도 학생들을 볼모로 시에다 예산을 요구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시청 직원들을 설득해 가지고 예산을 14억 가까운 돈을 받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사실은 우리 직원분들도 뭐 협상 과정에서 이제 약 28%라는 것을 끌어냈지만, 애초에.  
  여기에 보면, ‘전액 부담하기로 협의했으나’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그러니까 협의하고 합의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마치 합의가 된 양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뭐 그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 할 경우에 관공서 간에 무슨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뭐 협치가 안 되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법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인 줄 판단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 결정이 된 건인 줄 알고 계셔 가지고.  
  이미 결정이 된 건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 가지고 공기만 늦어져서 학생들한테 불편이 갈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시고.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도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해보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좀 안타깝고.  
  그래서 사실은 협의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던 거죠.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합의가 된 것은 아니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그래서 그나마 이런 과정이 또 있었기 때문에 28%면 약 4억 가까운 돈이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기왕 하시는 거.  
  그러면 아니, 저희는 약.  
  정 저기하면, 5 대 5 정도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하다하다 안되면 진짜 뭐 아니, 그러면 30% 정도는 교육청하고, 그러면 70% 해주자!  
  학생들의 문제가 걸린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28%는 뭐예요? 30%도 아니고. (웃음)
  예!  
  쓰는 김에 2% 더 쓰라고 하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게 이제 서로 논리를 찾아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28%.  
  그렇게 해서 28%가 나온 겁니다.  
○위원장 신동원  아니, 논리는 100%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논리예요.  
  그것은 우리가 협상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위원장 신동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우리 시.  
  아까 최국락 위원님이 도로 확장하는 문제하고, 지금 이 교육청의 교실 증축하는 문제.  
  교실 증축하는 비용은 사실 LH에서 지급을 했어야 됩니다.  
  원칙으로 하면요.  
  LH에서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2004년도 LH에서…….  
  아니, 그때는 이제 토지공사에서 사업 시작한다고 하면서 2012년도 착공할 때까지 시민들하고 LH하고 엄청 다투고, 우리도 쫓아가서 ‘제발 사업만 좀 해달라’고 해서 17만.  
  47만 평에서 17만 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7만 평에서 중학교 용지를 거기에 지으라고 하니까 또 LH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때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계룡시에서는 10만 평을 해달라고 해서 10만 평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중학교 용지를 저기 제공하겠다!  
  그 금액이 이제 88억이고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안 맞는 법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시가 처음에 대실지구에서 발생되는 중학생들의 그 교실 증축 문제를 중학교 용지를 제공함으로써 해결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LH는 사업이 끝나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막 시작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교실을.  
  토지를 안 주는 대신에 그 교실 증축비만 우리가 지불하자라고 해서 서로 협의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체적인…….
  그러니까 대실지구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그 가지고 있었던, 고민했던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이제…….
  너무 이렇게 우리가 양보를 한다든가, 너무 이렇게 그 행정의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시의 그 재정 여건이…….
  LH에서 한 게 1,500억 원이 투입됐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공영개발.  
  우리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영개발 사업비가 781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는 대실지구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LH에 쫓아가서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하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미흡하게 LH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뭐 다 들었던 내용이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뭐 나름대로 LH는 LH 입장, 교육청은 교육청 입장, 우리 시는 또 우리 시의 입장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뭐 다른 입장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또 애초에 우리 학교 용지 마련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그렇죠?  
  안 짓는다고 한 것은 교육청 룰에 의해서 뭐 8천 세대가 안 되면, 중학교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해서 안 짓는다고 한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우리가 짓지 말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또 거꾸로 학교 하나를 지으려면 300~400 들어간다면서요? 건축비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우리는 88억 부지 마련했고.  
  교육청은 학교를 안 지음으로써 300~400억이 아껴 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뭐 그게 사실은 어떤 상대방의 입장을 오히려 우리 시에서 자꾸.  
  그 교육청의 입장에 서서 자꾸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 좀 우리 재원을 아끼자!  
  그럴 돈 있으면, 좀 더 우선순위 급한 데 좀 쓰자!  
  우리가 돈을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자꾸 교육청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교육청 파견 나오신 분들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이,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얘기이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애초에 부담하기로.  
  전액 부담하기로 협의할 당시에도 일부 부담하기로 협의를 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애초에 왜 전액이라는 말의 토씨를 달아서 협의를 시작했냐는 거죠.  
  애초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우리는 보조하는 입장이고, 교육청이 주로 하는 입장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그래도 이번에 의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위원장 신동원  아직 안 했어요.  
  우리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웃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13억7천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펜싱부 운동 공간 옮겨준다고 해서 5억 벌써 예산 세워줬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
○위원장 신동원  세워줬어요. 본예산에.  
(「예」하는 위원 있음)

  그것까지 하면, 벌써 1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뭐 펜싱부 이전은 우리 도시건축과 소관이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교실 증축으로 인해서 19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그거 명심하시고.  
  사실 그런 돈을 좀 아껴서…….
  뭐 교육청에서 사실은 하고.  
  그 대신 교육청에서 안 할 일들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시만 좀 특별하게 더 잘 해보자!  
  딱 이럴 때 그런 돈을 오히려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앞으로 명침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뭐 토론이 많이 오갔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이제 건축허가 관련 업무도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하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지금 계룡시가 보면, 어떤 건축 인·허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보수적으로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아! 물론 이런 도심에 있는 이미 이런 쪽이야 뭐 법에 맞게 하는 게 잘하는 거지만, 뭐 향한리 같은 부분.  
  뭐 이런…….
  이제 외곽지역에 지금 뭐 같은 게 들어오려고 하면, 그 건축허가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어렵다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계룡시의 목표가 뭡니까?  
  자족도시 7만. 예!  
  7만 인구를 지금 건설하자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무허가도 건물도 짓고, 뭐도 짓고, 무슨 단체도 들어오고, 시설도 들어와야 인구가 느는 거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규제만 하고, 허가를 안 내주면 어떻게 늡니까?  
  아파트 뭐 이런…….
  이런 뻔한 세대수에서 뭐 놀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축허가 이런 과정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크게 진짜 환경을 해친다든가, 뭐 진짜 교통 영향에 크게 진짜 중대한 해를 끼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물론 시정조치하고 좀 보수적으로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건축허가를 맡는 입장에서는 도로가 중앙선이 있어가지고, 중앙선이 안 끊겨 있어서 진입할 수가 없으니 그걸 해결하고 와라, 이런대요.
  거꾸로 경찰서에 찾아가면 경찰서에서는 여기 다 건물 들어오면 도로 끊어주겠다, 이렇게 한답니다.  
  상반된 얘기인 거예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나는 집 지으면 끊어준다는 거고, 여기는 끊어와야 집,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적인 예 하나 들면.
  그래서 이런 단적인 예를 들어도 우리시가 좀 경직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저쪽 논 사서, 땅 사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기 농사지으려고 땅 사고 들어오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신동원  대부분 개발해서 뭐 지어서 뭔가 좀 해보려고 들어오는 분들이니까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님.
  잠깐만 설명드리면요.
  지금 현재 우리시 향한리나 자연녹지에서 허가해주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첫 번째는 도로폭이 너무 협소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주 문제였는데.
  이거를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지금 용역발주 들어가고 있고요.
  성장관리방안이 뭐냐면, 현재 3m 폭으로 나 있는 도로를 우리가 만약에 6m로 계획해놓으면 그 6m 도로를 땅주인이 만약에 그 도로를 확장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시에서도 그 도로를 먼저 우선 확장하도록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건축허가를 받는 사람이 도로를 확장하면 그만큼 우리가 건폐율을 더 줄 겁니다.  
  그러니까 100평에서 20평밖에 못 짓는 걸 30평까지 더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혜택을 주고요.
  그다음에 정화조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지금 향한리에, 상하수도과에서 정화조 설치사업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규제 완화가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규제를 좀 더 풀 수 있나 조례를 다시 한번 손을 보는 걸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께서 많이 애쓰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좀 속도를 내서 진행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상하수도과 소관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29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2억9,300만 원 159.0% 증액된 53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과 동일한 144억8,900만 원이며,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공사비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1억5,900만 원 95.0% 증액된 105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20년 이상 노후된 차집관로의 정비를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31억4,500만 원을 투자를 계획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금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8억3,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추진방향, 사업계획,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광석리 등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2028년까지 총사업비 250억 원 투자를 계획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금회 추경에 1억6,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추진방향, 사업계획,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답변석에서) 상하수도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 예산서안 376쪽입니다.  
  첫 번째, 20년 이상 노후된 차집관로 정비를 위해 2025년까지 31억4,500만 원 투자를 계획하였고, 1회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8억3,300만 원을 계상한 사유는, 계룡시 하수도 차집관로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되어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로 파손 등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22년 3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에 신청하여 2023년 1월 총사업비 31억4,500만 원으로 확정되어 1차로 국비 5억 원, 도비 1억6,700만 원이 배정됨에 따라 시비를 포함하여 1회추경에 시설비 8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4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2025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광석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2028년까지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자 계획하였고, 1회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6천만 원을 계상한 사유는 엄사면 유동리, 향한리, 광석리, 도곡리는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으로 최근 전원주택단지 등 하수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계룡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광석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고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6년 사업을 발주하여, 2028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원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538페이지, 신도안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거 지금 저희 시비 100%로 잡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김미정 위원  이거는 국비나 도비가 안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아, 이거는 작년도, 2021년도에 상원천 정비사업을 했어요.  
  특별교부세 5억하고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받아서 10억으로 추진했는데.
김미정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 집행잔액이 3억3천이 남았어요.
  이거는 행안부에 반환하려고 하다가 행안부에서 시비로 잡아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상원천에 가까운 구룡CC에서 두계천 나오는 데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예,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정비사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차집관로 정비사업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지금 우리 계룡대 지역에서 나오는 게 두계천 하천에 관로를 묻어놨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러니까 하수 오수가 들어오면 그걸 모아서 그 관을 따라 두계천으로 해가지고 왕대리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미정 위원  그 차집관로가?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러니까 하수를 모아서 한곳으로 모아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김미정 위원  모아서.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나가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김미정 위원  여기 업체들에 과장님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밖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그런 게 또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금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김미정 위원  잘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528페이지,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공사에서 저희가 이것도 직접수행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김미정 위원  이게 그럼 사업규모가 어떤 면에서 확충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기존에 상수도가 급수구역이 있고 급수구역외 지역이 있습니다.  비급수구역이라고.
김미정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런데 우리는 다 도시지역인데.
  지금 기존에 향한리, 도곡리, 광석리 이쪽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마을단위 마을단위 넘어가서 관말이 생긴 게 있어요.  
  그걸 연결해야 물순환이 되거든요.
  그 비용하고.
  두 번째는, 평화교회 옆에, 엄사리인데 평리라고 지칭하거든요.
  거기도 배수관이 없는 지역이 있고.  
  또 두계천하고 호남선 사이에, 그 뚝방 옆에, 금암동이에요. 거기가.
  거기가 단독주택하고 연립주택하고 한 10가구 정도 있는데 거기도 배수관이 없어서 급수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왕대리 지역 거기 보면 계룡효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도 시인데, 상수도 배수관이 없어서 급수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수관을 확충해가지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왜 이걸 좀 미루셨어요?  
  빨리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아니, 그게 우선 할 지역만 했어요.
  그리고 관이 없는 지역은 좀 신경을 안 썼거든요.
김미정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래서 관이 없는 데까지 확충하려는 계획입니다.  
김미정 위원  아, 예, 좀 많이 좋은 사업이시네요.
  하여튼 간에 시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이게 이쪽에, 서쪽에 있는 시골마을들 다 정화조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을 전부 해소하기 위해서 광석리에다가 소규모로 이렇게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그거를 다시, 거기에서 그냥 종료되는 건가요?  
  거기에서 다 자연수로 만들어가지고 끝나는 거......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조광국 위원   왕대리하고 별개로 추진하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거는 ’28년도에 완성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당초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20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앞당겨서 하려고 올 3월에 국비신청을 했어요.  
  하고, 실시설계를 해놓으면 환경부에서 사업을 확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미리 하는 사업입니다.  
조광국 위원  혹시 이것보다 시기를 좀 당길 수는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당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하면......
조광국 위원  최대한......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하면서 재원 협의를 하면 빨리 해주거든요?
조광국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그래서 추경에 잡은 겁니다.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끝났습니까?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라.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31쪽, 보건소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100만 원 1.8% 감액된 28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700만 원 3.0% 증액된 26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석진료소 이거를 청사 보수해서 드디어 활용하기 시작하려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개선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최근 3년간......
조광국 위원  올 리모델링으로 싹 고쳐야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아니요. 전체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전체를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내부만 좀......
  바닥하고 벽면하고 냉난방기.
조광국 위원  건조물 자체는 거의 온전히 보존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안에 들어가면......
조광국 위원  쓰지 않아서 거미줄이 쳐있고 뭐 이런......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아니, 문도 다 고장났고요.
  문짝도 그냥......
조광국 위원  그런 거야 뭐 큰돈 안 들어가니까.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그래서 견적을 하니까 너무 많이 나와서......
  최소화 해가지고 1,900만 원 들어갑니다.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놀리고 있었던 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비좁은 곳에서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시민 복지에 열심히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조광국 위원  특별히 질문 있어서 마이크 잡은 건 아니고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보건사업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늘어난 금액이 보건소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몇 명이에요? 35명?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이거는 35명, 일반직 35명이고요.
김미정 위원  예,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작년 본예산에 공무직은 살아있어서 그거 합쳐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미정 위원  이 인원이 그러면......
  그전에 공무직 세웠던 거 반납 안 하셨잖아?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그거 인원하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인원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그거는 살아 있고요.
김미정 위원  예, 추가에요? 그럼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아니, 예산이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삭감했던 부분만 지금......
김미정 위원  올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럼 그때 공무직도 80만 원이었어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똑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과장님!  
  이거 금액 타당하다고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저희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정 위원  아, 적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김미정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지금 한 다섯군데를 충남......
김미정 위원  어디 가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제주도입니다.  
김미정 위원  제주도 가는데 다섯 군데에서 받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다섯 군데 시군을 조사했는데요.
  80만 원, 100만 원 다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2021년도, 2022년도 다녀왔더라고요.
김미정 위원  과장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이거 원래 다른 부서, 우리 보건소는 원래 본인들의 직무였고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물론 고생하신 건 다 압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타 부서도 나름대로 엄청 다 고생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보건소에서 이렇게 힐링을 하신다고 하고 앞으로 더 잘하신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검토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금액이 과장님은 타당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견적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 가격에 비해서 조금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부서도 있으니까 조금 낮춰서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저희 갈 수 있는 방향을 그때 검토해보라고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사한 그 금액하고 제가 뽑은 금액하고 한번 비교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보건사업 운영에 필요한 피복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아! 이거 중간에 있는 1,700만 원은 본예산에 상계되어 있는 걸 기재한 거지 이번에 올린 거는 아닙니다.  
김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피복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이 피복비가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직원들한테?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피복비는 우리 의사선생님들 진료 옷하고 우리 간호사 직원들.
김미정 위원  몇 명 정도예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간호사가 지금 13명이니까, 의사선생님 여섯 분하고.
김미정 위원  여섯 분하고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래서 이거는 피복비만의 비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소모품도 있고 해서 총괄적으로 들어있는 돈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묶어놓으셨어요?  
  그럼 피복비가 얼마인가.
  지금 이게 1년마다 하는 건가, 2년마다 지원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해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해마다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그럼 이거 피복비 들어간 내용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그거하고 소모품비하고 따로 분리 좀 해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보건행정 및 공중보건 업무추진.
  이거 이 공중보건의 업무추진이 어떤 사항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공중보건의사는 각 시군마다 최저 3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김미정 위원  이게 행정 거기 다 기준에 정해진 금액이에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여비로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끼리 서로 통합해서 운영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추진 여비로 주는 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에서 우리가......
김미정 위원  행정 그쪽 안전부에 다 지침이 되어있는 사항이라고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이거는 도에 지침이 되어있는 거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이거에 대한 내용도 좀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다음에 업무추진, 우리 보건행정 및 공중보건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물.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성과?  
김미정 위원  예, 성과물.
  그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보건소 직원 힐링프로그램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모 의원이, 밖에서 다 얘기 들리잖아요. 삭감했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삭감한 부분이 아니고 같이, 저쪽 본청에 있는 직원들도 다 고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올라온 예산을 보면 1인당 80만 원이 전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그거는......
김미정 위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해명을 따로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이거 증감된 사유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495만4천 원 이 돈은요.
김미정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지금 뭘 한 가지를 짓기보다는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391쪽에 보면......
김미정 위원  어떤 게 증감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아니, 391쪽이 아니라 389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든 이걸 갖다가 중앙에서 도에서 이렇게 분기별로 주는 돈이 현재 맞춰서 주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495만 원이 늘은 겁니다.  
김미정 위원  아니, 그런데 늘은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지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늘은 부분은 설명자료에 보시면요. 558쪽.
  거기에 보시면 701만 원이 확대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줄에 거기......
  390쪽에 있는......
  신규로 추가되어 있는 136만 원이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그게 지금 늘어났고.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136만 원이지요?  
  그게 늘어났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224만6천 원.
  그다음에 그 밑에 120만 원, 68만 원, 37만 원.
  이 네 가지가 341만6천 원이 감액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그렇게 좀 증액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55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이게 1식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저희들 몇 명이고, 어떻게 지원한다는 그게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결핵환자는 저희가 작년에 20명이었어요.
  환자로 대상자가 확정된 사람이 20명이었고, 현재는 다 치유돼서 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결핵환자는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병의원이나 아니면 우리한테 와서 검진받았을 때 환자가 생기면 중증도에 따라서 이 사람을......
  왜냐하면 이게 전염병이다 보니까 강제로 입원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을 이건 예상치로 해서 도비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이니까 거기서 무슨 입원을 해야겠다, 그건 아니고.
  우리도 이제 다 보고해가지고 이 사람이 입원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1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도 평균 얼마 지원한다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식이라고 하지 말고.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명 정도 환자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김미정 위원  그때 얼마 들어가셨는데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금액은 지금 정확한 거는 확인이 안 됐고.  
  하여튼 20명 결핵환자 했는데 입원환자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치료해가지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보건소장 임방원  추가 보조설명을 드릴까요?  
김미정 위원  그래요. 나중에 해주세요.
  그리고 응급의료 강화에서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저희 증가된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신규 편성되고?  
  그 소모품하고 충격기 구입하고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충격기가 60여대라고 되어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58대, 정확하게.
김미정 위원  58대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58대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3개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이거 몇 년마다 교체해주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이거는 연수가 아니라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을 때는 검사를 하는데 보통 한 5년 정도 지나야......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내구연한 지나고 하는 게 아니라 작동을 해보고서 안되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그러면 그거 관리하시는 분 따로 있어요? 이거 관리하시는 분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우리 저......
  그러니까 우리 의약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시설마다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확인하고 중간중간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관리자를 두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시설에 그 담당자를 둬가지고......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체로 하면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미정 위원  뭐 이런 거는 AS가 아니고 무조건 고장나면 사야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아니요, 고치고, 그다음에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교체하고 하니까.
김미정 위원  소모품은 아니지.
  자동심장충격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신규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신규 편성은......
김미정 위원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또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예, 일단 나중에 또......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관성 보건행정과장, 정기옥 건강증진과장과 자리이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페이지 571페이지에, 모바일 헬스케어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건강증진에 상당한 역할을 좀 톡톡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최국락 위원  지금 보니까 항목은 몇 개 항목을 다루시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저희들이 모바일 헬스케어는 충남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최국락 위원  아, 그러세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데 본인이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경계성 질환으로 나왔을 경우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가입하겠다는 동의를 받은 19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록해서 6개월간 관리해주는 이런 제도예요.
  검사항목에는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인데요.
  이 중에 정상수치를 벗어난 경계성 수치, 그러니까 환자이기 전에 경계성 수치 환자한테 건강관리를 잘해주면 정상으로 돌아가고, 경계성일 경우 방치하면 환자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질환자가 아닌 경계성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최국락 위원  글쎄, 건강 위험요인을 가진 분들의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네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차 우리 시민들한테 이바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감사합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아동과 모성 건강관리 이거 또 신규로 잡혔네요?  
  이거 우리 출산 엄청 많이 지원하고, 지금 제가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뽑아봤고요.
  그런데 이걸 또 왜, 아동과 모성 건강관리해서 우리 시비로 또 왜 나가야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저희들이 임산부 등록을 하면 약 10만 원 상당의 이불이라든가, 본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을 10만 원 상당으로 지원해 드렸는데요.
  개인 호불호가 다르고, 제품의 질이 누구는 만족하지만 누구는 또 불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물건을 지원했던 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자 했던 사업이라 신규라는 제목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미정 위원  신규를 넣으셨으니까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김미정 위원  신규를 안 넣어야지.
  그럼 그전에 ‘이렇게 해서 변경한다’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데 또 신규로 왜 잡아놨나.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치매센터 그 로봇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로봇? 예.
김미정 위원  그거 정확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저희들이 그 이름은 여러 가지가......
김미정 위원  들어가는 금액하고, 저희가 한달에 얼마 들어가고, 연 얼마 들어가고, 그런 거.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한달에 통신료 자체가......
  양해해주시면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니면 자료 뽑아서 나중에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그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32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6,300만 원 4.7% 증액된 14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국 위원  아주 중대한 질문은 아니었는데, 뭐 새치기하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아주 노력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계룡시의 어떤 특산물도 발굴해 주시고.  
  도시농업에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시민 여러분의 행복감이 2배, 3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뭐 예산에 대한 질의는 없으신 거예요?  
조광국 위원  예.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예. 소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저희들 지금 그 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에서요.  
  지금 3천만 원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세 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이거!  
  저희들 그 1억5,300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또 왜 추가로 이렇게 더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내용은 있지만,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금번 그 행정 조직개편에 따라서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팀이 하나가 신설이 됐습니다.  
김미정 위원  어떤 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도시농업팀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 사무 비품, 책상 등의 구비를 새로 했고요.  
김미정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통신공사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도시농업 교육장 그 별관에 옥상정원을 조성하면서요.  
  전년도에 그늘막 3동 하고 그 인조잔디를 깔았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거기 비품.  
  텃밭상자 등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전 공사.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텃밭 행동 같은 거 교육을 하게 되면 손도 또 닦고 해야 되는데, 그런 수전 공사 비용이 좀 없어 가지고요.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585페이지 시민 공감 도시농업 활성화.  
  이거! 지금 계룡시 개청 20주년 기념 이벤트 행사 신규 발굴 달빛 팝콘 영화제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김미정 위원  이거 사용내용.  
  달빛 팝콘 영화제가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아! 달빛 팝콘 영화제는요.  
  사업명에서 볼 수 있듯이 달빛 아래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관람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 토종 종사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팝콘은 시중에서 파는 그런 팝콘이 아니고, 쥐이빨옥수수라는 그 토종 종자를 이용해서요.  
  재배를 하고 그것을 수확해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와서.  
  영화 관람 전에 와가지고요.  
  팝콘을 튀겨서 그것을 먹으면서 영화를 관람할 계획인데요.  
  거기에서 상영되는 그 영화는 다큐 자연농이라고 해서 건강한 먹거리와 자연의 그런 조화로움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1시간은 영화 상영, 1시간은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서 감독이 영화에서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라든가, 그런 얘기를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을에 저녁에 이렇게 달빛을 맞으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름도 너무 예쁘고요.  
  그 행사내용도 지금 우리 소장님한테 들어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또 이제 그 못 담았던 얘기도 같이 이렇게 한다니까 너무 좀 관심이 많이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내실 있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저희 그 농업기기 임대사업 운영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김미정 위원  그게 지금 이제 임대사업 하려고 이거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다 이게…….
  홈페이지?  
  홈페이지 서버용이라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우리가 이제 뭐야!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을 뭐 이제 사서 이렇게 쓰시는 건데, 지금 홈페이지 비용.  
  홈페이지 비용이 뭔지!  
  저희들 지금 홈페이지 운영에서 이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농업 지금 우리 이쪽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유로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인가!  
  그게 궁금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일단은 저희 시에서 만들어준 홈페이지를 적극 이용하면서요.  
  이 프로그램이 잘 구동될 수 있게끔 서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글쎄, 이게 지금 임대사업을 한다고 하면, 뭐 어떤 종류 올려놓고 어떤 가격이나, 그다음에 뭐 기간이나, 뭐 아니면 이런 쓸 수 있는 여건.  
  뭐 이런 것을.  
  자격이나 이런 것이 다.  
  그런 내용인 것을 하는 건데, 굳이 이게 왜 서버 비용으로 해가지고 이 돈이 나가야 되나!  
  우리 홈페이지로도 충분히 농업기술센터 찍으면, 다 들어가면 그 안에 다 할 수 있게끔 그게 되어 있는 지금 저기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  
  부품 관리하고요.  
  임대 그 이제 대여료를 받게 되면, 그 임대 프로그램 2개를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 기존 홈페이지상에서는 연동이 잘 되지 않아서 별도로 이렇게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일원화해서 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초에 충청남도 몇 개 시군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저희가 가장 그 경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은 모색을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조금 검토 좀 하시고.  
  이것저것 잘 좀 저기 좀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달빛 팝콘 영화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위원장 신동원  그 장소는 어디에서 하려고 지금 구상 중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아! 일단 장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잔디밭이거나, 아니면 새터산 그 근린공원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장소를 확정을 짓지 않은 것은 예산 그 편성하면서 앞으로의 그 9월에 보니까 이제 계룡시 방문의 달 행사 관련해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되어서 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새터산에서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본 위원의 생각도 주차라든가, 접근성이 좀 용이한 뭐 시 새터산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위원장 신동원  그렇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잘 추진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32쪽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1,700만 원 2.6% 증액된 46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최국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페이지 595페이지에 종합문화체육단지 시설 유지보수 공사.  
  계속사업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지보수 공사에서 거의 다.  
  5,800만 원 중에서 5,600만 원이 다 조명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왜 이 조명으로 다 하게 된 거기에는 무슨 뭐 분위기 쇄신 차원은 물론 있겠지만,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금 예술의 전당 그 실내가 좀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분위기 좀 바꿔볼까 해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게 몇 년 됐지요?  
  거기의 리모델링을 한지가?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12년.  
최국락 위원  12년?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주로 몇 년 단위로 리모델링 들어가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아니, 뭐 그런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추진하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글쎄, 물론 변화는 많을 것 같아요. 빛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분위기 쇄신에는 영향력은 상당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제 실제로 봐야지 되겠죠?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저 페이지 593페이지에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  
  계속사업에서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라고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여기하고.  
  우수공연 공모사업 신청 및 기획공연 제작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저희가 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국락 위원  여기 연합회에서?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만큼은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서 민간 예술단체 공연.  
  국공립 예술단체.  
  문예회관 공동 기획공연 제작.  
  이게 있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이게 한꺼번에 다 된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문예회관 공동 기획공연입니다.  
최국락 위원  예.  
  문예회관 공동 기획공연 제작 9천만 원짜리.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것이 이 예술회관 연합회에서 공모해 가지고 됐다는 거죠? 이 작품이.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게 무슨 작품이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저희 그냥 뮤지컬인데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그 4개 시군과 같이 연합으로 해서 같이 제작하는 겁니다.  
  함양군, 화성시.  
  아무튼…….
  4개 시군입니다.  
  4개 시군이랑 같이 해서 저희가 공동으로 투자해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아! 그래요?  
  그런 민간 예술단체에서 우수공연 2회라고 있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이것은 어떤 공연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잠시만요.  
  (자료 확인 후) 이것도 저희가 한문연에다가 같이 공모를 신청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최국락 위원  어디다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한문연.  
  문예회관 연합회에서요.  
최국락 위원  거기에서?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아! 저는 궁금한 것은 그 공모사업이 주체가 누구냐보다 어떤 공연이냐!  
  그게 궁금한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이것은 5월에 어린이날의 그런 공연입니다.  
  내일모레 하는 거거든요.  
  5월 5일날.  
최국락 위원  5월 어린이날?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거기 지금 평가위원회가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담당자에게 확인 후) 9명입니다.  
최국락 위원  이분들이 골고루 자기 전문 분야에 맞는 분들로 다 구성이 되셨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 협약할 당시에 그렇게 구성요건을 갖춰놨거든요.  
최국락 위원  이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
최국락 위원  시설 쪽에 관계된 거예요?  
  아니면…….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시설도 있고요.  
최국락 위원  전반적으로 전부 다 공연도 같이 아울러서 하시는 건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공연 부분도 있고요.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도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시설물, 공연까지 전부 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분들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어떻게 이분들이 하시는 그 공연이나 뭐 그런 것에는 효과가 있나요? 이 평가위원단에서 하시는 일들이.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아니, 그것보다도 일단 이것은 BTL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요.  
  BTL 그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 때문에 하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공연하고도 관계…….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공연의 그런 것이 아니고, 공연을 뭐 이렇게.  
  그 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뭐 운영관리 차원.  
최국락 위원  그런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음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관계된다라는 얘기시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잘못 알아 들으면, 저는 아니! 공연에도 관여를 해…….
  함께 참석을 하나라는, 참가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아! 예.  
최국락 위원  순간적으로…….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그것은 아닙니다.  
최국락 위원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자꾸 이제 부르면 또 귀찮잖아요? 시간도 절약하는 측면에서.  
  그 실내체육관 운영.  
  그 냉·난방기 운영에 대해서 그 종목단체 회장하고 최종 협의가 된 내용이 일단은 그 바닥면에 붙어 있는 데서.  
  냉·온풍기에서 나오는 것을 일단은 정지를 하고, 2층에서 나오게끔 시설을 해달라는 것.  
  그리고 성화기, 혹한기 때만 그 4개월 정도.  
  그때 틀어주고, 이제 그 협회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제가 그 세부 내역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조광국 위원  아니, 이게 문화체육과하고 아주 계속적으로 논의된 건데, 명확하게 지금 확인하고 싶어서…….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그렇습니다.  
  문체과하고…….
조광국 위원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이렇게 자꾸 문화과로 돌리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핑퐁게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그 시설을 2층에서 이제 나오는 것으로…….  
  기존의 방식으로 하되, 바닥에서 나오는 것만 정지한 다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조광국 위원  그것을 해서 성화기, 혹한기 4개월만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서 전기를 절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으로 돌리고.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조광국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은 협회에서 부담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그 운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뭐 종합문화체육단지 시설 유지보수 공사 이 부분에서.  
  595페이지.  
  그 맨 아래쪽에 보면, 계룡문화예술의 전 로고라이트 설치 1식.  
  2,100만 원이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위원장 신동원  이게 외부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거기 그 중앙문 그 바깥으로…….
○위원장 신동원  위에.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출입문 위쪽에 외부에 있는 거.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리고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  
  이 부분에서 뭐 이제 보조사업.  
  기금 49.5%에다 시비 50.5%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위원장 신동원  이게 정확하게 기금이라고 표현은 된 게 기금 명칭이 뭡니까?  
  정확하게 어떤 명칭의 기금이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잠시만요.  
  (자료를 확인하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알거든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신동원  담당 팀장님이라도 대답해 주세요!  
○공공시설운영팀장 이명규  문화예술진흥기금 맞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죠?  
○공공시설운영팀장 이명규  예.  
○위원장 신동원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 만드는 기금이에요?  
  아니면 도에서 만드는 기금이에요?  
○공공시설운영팀장 이명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고.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위원장 신동원  그냥 기금으로 하면, 또 우리 시 자체에서 만든 기금도 있고, 뭐 도에서 만든 기금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만든 기금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명시를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그리고 이런 공연을 할 때 공연을 뭐 세우는 것도.  
  세워서 이렇게 공연을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얼마나 많은 관객이 오셔서 또 참여를 하고, 또 뭔가 느끼고 가고,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에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일단 이 정도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신동원
  간  사   조광국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보건소장           임방원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