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5월 1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회계과 소관
  라. 민원토지과 소관
  마. 농림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회계과 소관
  라. 민원토지과 소관
  마. 농림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10시 00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보고서 14쪽 자치행정과 및 면·동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0억4,600만 원 7.6% 증액된 148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 연계와 분석, 활용 기반 조성 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용역비 6억7,227만5천 원과 인프라 구축비 1억1,768만3천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 활용방안,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면·동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6,500만 원 10.7% 증액된 17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무(답변석에서)  자치행정과장 신현무입니다.  
  예산안 179쪽 디지털 플랫폼 구축 용역 관련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법」 제정, 정부 통합 데이터 분석센터 신설, 국정과제 추진 등 데이터로 연결되는 업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디지털 플랫폼 정보 구현을 충분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정보시스템 및 업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및 의사결정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시도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기반 마련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서로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서별 보유 데이터의 공유를 위한 자료 수집 처리 시스템 구성을 위한 데이터 발굴·수집 및 수집 체계 구축.  
  지방정부 리더의 빅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 및 디지털 사이니지 구축.  
  데이터 개방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디지털 시민 시장실 구축.  
  안정적 체계적인 서비스를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민간 데이터 구매 등 추진하고,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추출·정제·가공하여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계룡’을 구축하여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전략적 대응과 정확하고 빠른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시민 가치 중심의 편익 증대 및 공공행정 데이터 기반의 지능적 모니터링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활용방안 및 향후 추진 일정은 디지털 플랫폼이 구축되면, 정책 개발 근거 활용 및 계룡시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 등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수행뿐만 아니라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서비스를 개방하여 시정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개방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협력의 장으로 활용하여 정책결정권자, 직원,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 실현 및 사회문제 해결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계룡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준비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디지털 플랫폼 구축 용역이거든요.  
  지금 사업내용이나, 뭐 추진 일정이나.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저희 시민들한테 그 어느 정도의 혜택인가!  
  그런 것은 충분히 이제 다 검토를 잘 해주셔서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도 이게 지금 정부에서 그 디지털 플랫폼을 국정.  
  정부 국정과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저희가 뭐…….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게 안 되는 거고요?  
  저희 시 자체에서 이것을 다 해야 되는 뭔가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현재 그 국비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중앙 정부에서 없고 그래서 지금 그 저기 교부세.  
김미정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저기 저 신청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을 좀 최대한 절약하고, 중앙 정부나 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우리 가까운 근교 논산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뭐 어떤 다른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제가 세부적으로는 모르는데, 현재 거기 그 논산시 같은 경우는 디지털 시장실을 구축 안 해서 추가 별도 예산을 또 많이 투입해서 지금 새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시장실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시장실은 되어 있고, 일반 우리한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장실의 그런 것은 되어 있는데, 시민들한테 개방되는 그런 디지털 시장실이라는 그런…….
김미정 위원  디지털 시장실!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예.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개방되는 그런 것이 좀 미비해서 새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도 어차피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다른 데 이렇게 하신 데 문제점 같은 게 없나!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도 그런 시행착오 거치지 않게끔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지금 아까 교부세로 이렇게 한번 해 보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잘 좀 운영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홈페이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예.  
김미정 위원  그거 지금 계룡시는 홈페이지가 먼저예요? 밴드가 먼저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 같은 게 저희가 지금 관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그…….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우리가 사실은 이제 담당자나 실무자가 그때그때 바로 고쳐야 되는 그 간단한 그런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뭐 위탁을 한 그쪽.  
  유지보수하는 그 회사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우리 전산실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예.  
김미정 위원  그분들이 일부적으로 업무를 파악해서 간단한 것은 바로 고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실무자들이.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바로 고칠 수 있다는 뭐 그런…….
  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이때, 담당 팀장에게 확인 후) 지금 그 업무는 시민소통담당관.  
  두 가지가 다 그쪽 업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시민소통담당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아! 전에 자치과.  
  그러면 전산팀이 다 그쪽으로 넘어간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전산팀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미정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한번 그 담당 팀…….
김미정 위원  전산팀하고 이게 연관이 된 문제거든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그렇기는 합니다. 예.  
  한번 담당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까?  
김미정 위원  예.  
  들어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예.  
○전산정보팀장 박은민  전산정보팀장 박은민입니다.  
  저희 1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이관이 다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밴드.  
  그리고 저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매개체들은 시민소통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전산 부서는 뭐 새올이라든지, 기타 다른 그 직원들한테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김미정 위원  저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산팀이 있는 부서에서 홈페이지를 어떻게…….  
  시민소통은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올리는 것이고, 뭐 홈페이지 활용을 하는 거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산팀에서 우리 실무자들한테 어떻게 교육 시키고, 어떠한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이나 이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간단한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전산정보팀장 박은민  아! 지금…….
김미정 위원  아니면 전반적으로 전산팀하고 그 유지보수가…….
  유지보수팀이 와가지고.  
  기다렸다가 와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아니면 우리가 변경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 고쳐지는 건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
○전산정보팀장 박은민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이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홈페이지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전반적으로.  
  전체 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요.  
  저희가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고,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일괄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본 위원이 그때 뭐야!  
  그 홈페이지 지금 개정 전하고 후하고 제가 행감 때 얘기한 거.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전산정보팀장 박은민  예. 맞습니다.  
  일괄 전체 업무를 지금 현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거.  
  저희가 고칠 수 있는.  
  실무자들이나 담당 부서 과장님들이 고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다 그쪽 소통관에서 한다는 거죠?  
○전산정보팀장 박은민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왜냐하면, 이게 저희 디지털하고 홈페이지하고 아예 무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170페이지에 주민세 활용 주민자치의 특화 시범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와 또 우리 계룡시가 주민자치협의회와 두 갈래로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어느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금 주민자치회.  
  이제 이중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지금까지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하고, 또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환을 원하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원하는 면·동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원하지 않는 면·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을 때 그 실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  
  또 시에서의 어떤 지원.  
  이런 것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서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급격하게 이렇게 바꾸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좀 일원화가 되려고 했는데, 이번 정부가 바뀌면서 변화가 생겼다…….
  변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온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그것은 뭐 과장님이나, 또 다른 분들도 다 생각하고 계실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자치 총액 한계되어 가지고 도비 보조금 지원이 종료가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도비가 지원이 됐을 때 따라서 우리 계룡시에서 지속적으로 이 주민자치회와 연계된.  
  방금 전에 물었던 말하고도 관계가 되는 건데, 그 지원되는 것을 확실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가 생각이나 있으신 건지?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지금 그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지원은 최대 9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국락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지금 신도안은 지원이 종료가 됐고요.  
  지금 두마면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하는 그 어떻든 취지가 그 주민자치의 어떤 기반을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그 지원이 끝나면 스스로.  
  그 주민자치회 스스로 그 어떤 역량을 강화해서 그 스스로 이제 자생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지원이.  
  실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이 끊어지면, 주민자치회 운영 자체도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글쎄요.  
  위의 정부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에 의해서 온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에 변화가 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심히 염려스럽고요.  
  여러 가지 마을 특화사업 같은 것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제 물론 거기에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잘 해결을 해 나가시겠지요.  
  그만큼 주민자치가 우리 계룡시에서는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에 잘 좀…….
  주민자치회나, 또 협의회나 잘 좀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고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 없으면, 제가…….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면장님들!  
  동장님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면·동장 있음)
  디지털 플랫폼 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참…….
  이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서버를 각각…….
  그 웹(web)서버에서부터 디비(db)서버, 태블루(tableau)까지 각각 4대를 놓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예.  
이청환 위원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가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제가 내구연한까지는 모르는데…….  
  담당 팀장이 내구연한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전산정보팀장 박은민  내구연한은 보통 서버 같은 경우에는 5년입니다.  
이청환 위원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면, 5년 후에는 또 서버를 다 교체해야 된다는 사항이 될 수 있네요?  
○전산정보팀장 박은민  지금 현재 저희가 전산정보팀에서 서버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을 때요.  
  7년 정도 저희가…….
  내구연한 플러스 2년 정도 더 해서…….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길게는 5년에서 뭐 7년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전산정보팀장 박은민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제 모든 전자장비가 그렇잖아요?  
  가면 갈수록 가격이 뭐 단가 높아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또…….
  그러면 5년에서 7년 재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만큼 실효성이 이제…….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에 쓸 수가…….
  실효성이 많냐는 얘기죠. 그 예산에 비해서.  
  우리 소규모 시에서…….
  지금 데이터를 각 부서별로는 다 저는 가지고 있다고 지금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합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과연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투자가 없이 이것을 투자 한 번으로 해서 끝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년 주기로 또 계속 이 투자를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실효성이 과연 맞을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예. 위원님!  
  저기 그 아까 말씀하신 서버.  
  내구연한 7년 말씀하셨는데, 서버 구입비는 현재 지금 마련 게 1억1,7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청환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과하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그 장비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예.  
  그래서 그 7년 뒤에 또 다시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한다면, 서버 비용은 그 이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청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나머지가 이제 그 구축하는 용역비이고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그러면 용역에서 그 예산이 6억7,500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거 용역을 대충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용역을 진행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그것도 저도 …….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  
  좀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이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전산정보팀장 박은민  아! 예.  
  저희가 지금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요.  
  기존에 각 실·과에 있는 것들을 표준 데이터화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표준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분석…….
이청환 위원  공유를 하자는 얘기죠?  
  표준 데이터를 만들어서 전체 부서로 이제 공유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전산정보팀장 박은민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맞죠?  
○전산정보팀장 박은민  예.  
  거기에 이제 분석시스템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기존에는 그냥 텍스트로만 되어 있는 디지털…….
  그 텍스트로만 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시각화로 해서 전체적으로 뭐 인구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숫자로밖에는 저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시각화를 해서 뭐 성별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
  연령대별이라든지, 그리고 읍·면·동의 구성, 현재 전체적인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시각화하는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시군이랑 조금 다르게 시민분들에게 개방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청환 위원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 자유롭게 이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전산정보팀장 박은민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는 시군이 보통 보면, 충남 시군들이 대부분 15개 시군이 15개 면·동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4개 면·동이거든요.  
  이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산정보팀장 박은민  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 2020년도에 저희 가장 가까운 논산에서 시작을 했었을 때 저희는 지금 이번에 하드웨어하고 그다음에 용역까지 전부 다 합쳐서 8억 정도가 되는데요.  
  논산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빼고 용역 비용만 12억이 들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범위가 크면, 그 정도로 이제 금액은 올라간다는 얘기죠?  
○전산정보팀장 박은민  예.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도 용역 부분만 7억4천 정도가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용역 비용이 그렇게 크게 비용이 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이 조금 더 발전을 하면서 저희들 용역하는 비용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잘 실행 좀 하셔 가지고 그러면 시민들이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편함은 없겠죠? 사용하시는데.  
○전산정보팀장 박은민  예.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이번에 개발을 할 때 시민분들의 그런 참여도를 조금 더 많이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저희를 위한 것도 있지만, 시민분들한테 개방하는 데가 가장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개발을 할 당시부터도 시민분들이 참여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 투자한 만큼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투자해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으면, 예산 자체를 사장하는 꼴이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면장님들, 동장님들 다 오셨는데, 또 하나도 안 물어보고 가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 가지고…….
(장내웃음)

  지금 엄사면만 빼고 두마면, 신도안면, 금암동 해가지고 빔프로젝트 설치로 해서 예산이 좀 올라왔어요.  
  엄사면은 없는 거죠?  
  빔프로젝트 지금 설치.  
  이번에 뭐 교체한다든지, 그런 게.  
○엄사면장 최성운  예.  
  없습니다.  
  저희는 교체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괜찮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지금 보면, 예산이 제각각이에요. 다.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두마면장 임정숙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두마면장 임정숙입니다.  
  저희는 면정업무 추진용 그 빔프로젝트가 2009년도 6월 3일 자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난 3월 28일 자로 그 내구연한 기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고화질 고성능 그 프로젝터로 저희는 스크린은 빼고 나머지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650만 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스크린은 그 전의 것을 써도…….  
○두마면장 임정숙  예.  
  전 것을 써도 되는 것으로 해서 스크린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사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기존의 기계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지금 뭐 틀어지지 않고, 화면이 깨진다든지 저기해서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두마면장 임정숙  아니요.  
  왜냐하면, 그 기계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상태가 좀 안 좋고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 구입을 하고.  
  그 점검을 해보니까 스크린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크린은 빼고, 나머지만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암동 우리 동장님은요.  
○금암동장 류지형  예.  
  금암동장 류지형입니다.  
  저희도 빔프로젝트랑 스크린, 뭐 방송 장비까지 다 이번에 일괄 교체하는 내용인데요.  
  특히, 방송 장비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우리가 금암동이 개청된 이후로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방송 장비 자체가 워낙 낡아 가지고 어떻게 그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청환 위원  아니, 전에 저기 뭐야!  
  시장님 연두순방 때 보니까 다 작동은 잘 되는 것 같던데…….
○금암동장 류지형  거기 직원이 들어가서 볼륨도 맞춰고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빔프로젝트도 그 영상이나 화질이 워낙 안 좋아서 뭐 여러 회의할 때마다.  
  주민자치회나 여러 가지 할 때마다 이 교육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일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 스크린은 그냥 써도 되지 않나…….
○금암동장 류지형  아! 그것도 그…….
  전문가를 한번 불러서 해보니까 이것을 갈아야 영상까지도 깨끗하게 나온다고 해서 이번에 할 때…….
이청환 위원  그러면 두마면도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암동장 류지형  두마면은 깨끗한가 봅니다.  
(장내웃음)

  저희는 저기 전문가를 한번 불러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영상이 더 깔끔하게 나온다고 해서 이번에 할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신도안면은 어떻게 가격이 좀 덜 나온 것 같은데…….
○신도안면장 서원균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도안은 이게 2005년도에 구입·설치한 제품인데, 단종이 사실상 2008년도에 단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수선해 보려고 했더니 지금 부품 자체가 조달이 안되고.  
  그다음에 이 화수소가.  
  요즘 뭐 저희들이 핸드폰도 화소수 가지고 경쟁을 하듯이 이 가격대가 조금 차이가 있고 한 것은 화소수를 어느 정도의 화소로 할 것이냐에 그런 이제 서로 견적을 알아본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틀릴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동스크린도 현재 빔프로젝트로 교체했을 때 이것과 호환이 되는 경우가 있고,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신도안면장 서원균  예.  
  그래서 전동스크린도 저희는 새 시스템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교체가 불가피해서 저희들은 금액을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요.  
  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절대 낭비하는 일이 없이 시대에 맞게 잘 이렇게 빔프로젝트를 구입해서 뭐 이장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시청 홍보 사항들을 잘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요.  
  또 저는 이제 딱 보니까.  
  뒷 페이지를 한번 봤더니 엄사면만 없고, 또 3개 면은 이렇게 면·동이 올라와 있길래…….
  그 가격 차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보셔가지고 화소수나 뭐 어느 정도 기계를 좀 동일하게 서로 맞추셔 가지고 서로 호환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신도안면장 서원균  예.  
  서로 소통을 해서…….
  어느 제품이 좋은지 소통을 해서 예산 낭비 없이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개청 20주년 맞이 시민 화합 한마음대회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예.  
이청환 위원  어떤 식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뭐 위주는 당연히 이·통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예.  
  이·통장님들하고 시민들 참여하셔서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맡은 분야는 시민화합 체육대회입니다.  
이청환 위원  여기에 보면, 이제 저희가 언제까지 했었죠? 이 체육대회를.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코로나 이전까지 아닌가…….
이청환 위원  2018년도, 2017년도까지 했나요? 체육대회를.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청환 위원  특수 계층이 아닌 전체 시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면, 뭐 이제 나오시는 분들만 계속 나와서 그분들만 화합하면 뭐 합니까?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계룡시가 개청한 지 20년이 됐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민 한마당 잔치를 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많이 나와야죠.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지금 개청 20주년 해가지고 예산이 좀 골고루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방만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겠나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지금 그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하면서…….
  부서별로 그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청환 위원  몇 개 부서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약 4개 부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사업소.  
  또 환경위생과.  
  뭐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 그…….
  계속 실무협의를 해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뭐 이중…….
이청환 위원  환경위생과는 뭐…….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비빔밥.  
이청환 위원  비빔밥이죠?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혹시 그런 거 준비하시면서도 협업 잘 하셔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예.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시게 이렇게 하고.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일반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참여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예.  
  그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청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개청 20주년 맞이 시민화합 한마음대회.  
  이 세부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뭐 사실은 이런 취지는 좋고, 뭐 꼭 필요하고, 시민 화합을 도모하고, 또 시청 개청 20주년도 기념하고.  
  참 좋은 행사인데, 이 세부 내용에 가서 보면, 너무 인원이 적어요.  
  뭐 승부차기 5명, 뭐 공 가지고 돌아오기.  
  줄다리기도 뭐 남녀 50명.  
  5명씩 하면, 10명밖에 안 되고.  
  뭐 사실은 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해야 이게 팽팽하면서 되는데, 적은 인원으로 하면, 한쪽으로 확 쏠리면서 다칠 위험도 있고.  
  또 어떤 힘 크기에 따라서 금방 승부가 나고 재미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최대한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고.  
  또 투호던지기 뭐 이런 거.  
  이거 언제적…….  
  이거 이제 재미있어요? 이거?  
  너무 식상한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개발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보다 뭐 지네발 이렇게 좀 뛰어서 열심히 돌아오기 이런 거 같은 거.  
  또 뭐 이어달리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유치원생부터 초등생, 뭐 청소년, 뭐 나이대별로.  
  또 어르신도 뭐 60대, 70대까지 이렇게 해서 좀 남녀 섞고.  
  뭐 이렇게 하면 약 15명, 20명 정도 이렇게 쭉 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아까 이청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인원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항상 보면, 그냥 통장님들 중심으로.  
  저기 주민자치협의회 뭐 이런 분들.  
  항상 보면, 우리 시에 관련된 단체분들.  
  특정 단체, 특정 계층 이런 분들이 주로 되고.  
  뭐 이제 경로당 쪽에서 좀 우리가 요청해서 인원 동원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최대한 참여 인원을 많이 하면, 뭐 선수니까 당연히 참여 인원도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세심하게 좀.  
  시민들이 좀 많이 나오셔서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 확인 후) 디지털 플랫폼 구축.  
  이 부분이 사실은 좀.  
  향후에는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추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정책의 어떤 이런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뭐 활용성 이런 것들을 사실은 추진하는 우리 담당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이 추진하는 집행부부터도 어떤 개념인지, 아직 인식이 확실하게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막연하게 우리도 해야 겠다!  
  이런 생각,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시민한테 설득하고 시민한테 홍보를 하려면, 우리 집행부에서부터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뭐 인식을 한 상태에서 홍보도 하고.  
  또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담당 팀장님 이외에는 뭐 사실 거의 이렇게 물어보면, 뭐 개념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도 몇 번 들었어도 잘 아직 개념 의식이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이게 직접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도 이제 직접 가서 보면서 너무 필요한 그런 어떤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추기는 했는데, 이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드리기가 되게 좀.  
  제가 좀 부족해서 잘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신동원  아니, 뭐 좋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우리가 잘 활용하느냐!  
  또 얼마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려주느냐!  
  또 우리 직원들도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활용해서 좋은 행정에 반영을 하느냐!  
  뭐 이런 것 같아요.  
  잘 추진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 주민총회 개최 지원 부분에 보면,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원래 취지가…….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 주민자치라든가, 시민들이 밑에서 원해서 시, 도, 뭐 국가에다 요청을 해서 만들어달라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전 정권에서 어떤 우리 상부에서 내려오듯이 내려와서 예산 주면서 만들라고 해서 운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뭐 실효성이나 효율성 같은 게 좀 떨어지고.  
  그렇다 생각을 해서 이제 없애는 쪽으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산이 끊긴 거잖아요!  
  그렇죠?  
  또 애초에 주민자치회를 할 때도 뭐 4년간 몇 천만 원씩, 5년간 몇 천만 원씩 이렇게 한정적인 사업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예.  
○위원장 신동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안 내려왔다는 것은 정부에서는 이제 없애는 취지로 가자라는 것으로 예산을 끊은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효율성이 있고 꼭 필요해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 시비, 자비를 들여서라도 뭐 주민자치회의 효율성이 좋고, 효율적이고.  
  해보니까 성과도 좋아서 가야 겠다라는 개념이, 방향이 설정이 됐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밀고 나가고.  
  향후 아닌, 현재 안 하고 있는 면·동도 뭐 할 수 있게 가는 방향을 잡는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옛날이 했던 거.  
  돈이, 예산이 안 내려 왔으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세운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돈 내려온 거.  
  거의 사무국장 인건비로 다 나가고.  
  또 뭐 행사라고 해서…….  
  왜냐하면 주민자치협의회 때 뭐 다할 수 있는 것들.  
  예산 지원 조금만 더 해주면,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결과를 보면, 뭐 바자회 정도?  
  뭐 그런 거 정도이지, 특별하게 눈에 띄게 어디 그 지역이 좋아지고, 뭐 획기적으로 달라졌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방향 설정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주민자치협의회로 예산이 끊겼으면, 주민자치협의회로 이제 환원되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방향을 정확하게 정한 다음에 뭐 계속 지원을 할 건지, 환원시킬 건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니까 주민자치회 하시던 분들은 계속 주민자치회 때 했던 것대로 가려고 예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고.  
  또…….
  뭐 지금 상항이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9천만 원.  
  주친자치회 당 전환이 되면, 9천만 원씩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지원 금액은 주민자치회가 정착되는…….  
  정착될 때까지 약 3년 내지 4년 이렇게 지원하는…….  
  그 대부분이 아마 사무국장의 인건비로.  
  사무국장을 두고, 그 주민자치회를 한번 정착시켜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그 시기가 지나면, 주민자치회 자체 역량으로 그 주민자치회를 계속 운영되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
  저희가 이번에 그 예산편성 뭐 400만 원.  
  그 주민자치 총회 이제 예산이 있는데, 신도안면 같은 경우는 그 주민자치회가 이제 전환이 되면서, 예산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지원이.  
  그러면서 주민자치회 차원의 어떤 그…….
  주민자치 총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럴…….  
  총회조차도 할 예산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저…….
  두마면의 그 지원사업은 또 주민세 50%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두마면의 인구가 증대되면서 3,200만 원의 뭐 주민세가 지금 거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올해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그 주민자치회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떻든 이 근원적인 문제인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협의회.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을 다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자꾸 중언부언(重言復言)되는 것 같아서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그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그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체제에서도 얼마든지 주민자치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사실 옛날 주민자치협의회 시절의 예산지원이 충분하게 안 됐기 때문에 뭐 아무 것도 못 했던 거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뭐 하여간 그런.  
  방향을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방향을 그렇게 잡아도 좋고…….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아! 위원장님!  
○위원장 신동원  예.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협의회의 그 권한이 현격하게 다릅니다.  
  예. 주민자치회가 그 활성화되고 운영이 된다면, 조금 더 그 자치.  
  주민들의 그 자치라는 부분이 더 강화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하는 활동은 약간 이 법령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제한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협…….
  아! 주민자치회의 경우는 뭐 조례상도 있지만, 그 면·동과 대등한 관계에서 소규모 사업 뭐 협의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떤 면·동 행정기능 중에서 일부를 수탁해서.  
  위탁 맡아서, 수탁해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 등 저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협의회는 그 활성화가 지금 그 단계까지 가지를 못해서 그렇지, 엄밀하게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방향 설정을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측에서도 지금 어정쩡한 스탠스(stand)를 취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가야 되나!  
  접어야 되나!  
  그런 상태에서 그냥 찔끔찔끔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도비 안 내려오더라도 가야겠다면, 강하게 해서.  
  홍보해서 주민자치회로 밀고 나가고.  
  또 안 하고 있는…….
  그게 좋은 제도면, 안 하고 있는 면·동도 주민자치회로 전환시켜 주고.  
  뭐 이렇게 가자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조차도 어떻게 가야 되나!  
  이렇게 방향 설정이 아직 확실히 안 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산을 투입할 때는 방향 설정이 더 우선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예.  
  그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그 정도 하고요.  
  또…….
  (자료 확인 후)
  일단 그 정도 전 하겠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우리 조광국 위원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가 본데. 예.  
조광국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민 한마음대회 관련해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4개 타 부서들이 각각 별개로 추진하는 같은 종류의 대회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공연 이런 게 아니고 운동장에서 시민이 서로 달리기를 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하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 한마당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통폐합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조금씩 몇 시간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돈 조금씩 들여서 하는 건 정말 비용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 효과도 좀 없고, 시민화합이 진짜 달성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 3천만 원 가지고 해서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대회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전 주민들이 참여하려면 제가 볼 때는 옛날식으로, 옛날에 면․동, 옛날로 치면 마을대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작으니까, 계룡시가, 지금 면․동에 어떤 존재감도 좀 부각시키고 자부심도 느끼고 하려면 면단위 대항전 이런 것이 어떨까 싶어요.
  거기다가 일단 행사 자체를 작게 하지 마시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고도......
  여기에 얘기했듯이 취지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한다라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노인 친선 경기 뭐 이러면 진짜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형식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건 뭐 제가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평상시 생각을 많이 했던 것들이에요.
  줄다리기는 일단 아까 신동원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 100명 정도, 50명, 최소한 몇십 명 달려들어서 해야지 다칠 가능성도 적어져요. 오히려.
  그리고 또 으샤으샤 하면서 거기서 진짜 한마음이 형성되는 거지, 뭐 5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확 당겼다가 금방 끝나잖아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투호던지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동이족의 전통입니다.  
  어제 내가 본 영화에서 탁발씨 선비족들인데, 그 사람들이 던지기를 하는 거 보니까 좀 재미있는 방식이 있어서.
  남녀가 둘이 화살을 같이 잡고 던지면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조금 더 잘하는 사람 위주로 날아가겠지요?  
  잘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서로 화합하는 이벤트로써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 한번 참고해주시고.  
  진짜 면․동단위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산내끼......
  뭐야, 생각이 안나네......
(「동아줄」하는 위원 있음)

  아! 동아줄을 꽈가지고 같이 한참 앉아가지고, 퍼질러 앉아가지고 많이 꽈가지고 그걸 또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당기면 최소한 100여 명이 달려들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가 있겠어요?  
  아, 그런 발상을 좀 왜 못하는지......
  저는 진짜 여러 개 대회를 유치한다고 조금씩 2천만 원, 3천만 원, 많으면 5천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거 통폐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는 몰라도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한마음대회, 그거는 속칭 큰 대회를 한다는 건 한 번으로 확실하게 해서 좀 계룡시가 정이 넘치고 화합하고 하는 그런 대회로써 추진해서 예산 들이는 어떤 보람이 좀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싸움 같은 것도 좋아요.
  그래야지 진짜 대회를 하는 거지.
  뭐 그냥 이거 한두 시간이면 끝날 것 같아요.
  한 시간 끌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주막도 차리게 하고, 막걸리도 큰 다라로 갖다 놓고, 해 놓고 주민들이 와서 마시면서......
  이런 거를 왜 입안을 못하는지, 저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좀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계룡시가 생동감 있는 시가 될 수 있도록 통폐합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마음대회만이라도.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해주셨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 종목 부분은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수정해서 좀 더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미미하게나마 시작을 해놓으면 다음부터는 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뭐 조금씩 조금씩 해서 매년 해봤자 하나 도움이 안돼요.
  하나로 만들어서 한마음대회는 하나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생각이 좀 성대하게 재미있게 하자는 거고,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 꾸며보자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디테일하게 얼마든지 조금만 더 생각해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세무과 소관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22쪽, 세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9,800만 원 17.6% 증액된 6억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높이 들어요.
김미정 위원  높이 들어요?  
  아! 안 보였구나.
○위원장 신동원  (웃음)
김미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과장님!  
  369페이지, 용도령 순환열차 운영.
  이게 세무과하고, 세무과 업무랑 어떤 연계가 있는지요?  
○세무과장 허염  사실 업무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지만, 그게 우리 세무부서가 지원업무 부서예요. 사업부서는 없고요.
  축제를 하다 보면 단순 지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문화축제가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투입돼서 이 행사를 하잖아요?  
  당초에는 축제 관련 부서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부서에 업무를 넘겨 추진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임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결여되고 덜해지니까 예산을 세울 때부터 추진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하면 행사에 대한, 이 용도령 순환열차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러면 전에 군문화할 때 세무과에서 계속 이렇게 같이 협조적으로 합심해서 하려고 그런 거 뭐 세운 거 있었어요?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이게 그러면 이번에 이 용도령은 세무과한테 하나 그냥 맡은......
  ‘너네 이거 하나 해라’해서 하는 것 같은 제 생각은 들거든요?  
○세무과장 허염  아......
김미정 위원  이게 책임의식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래요. 책임.
○세무과장 허염  관련 부서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김미정 위원  과장님!  
○세무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군문화축제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과장님 입으로 분명히 그 말씀으로 지금 사업은 전혀 안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세무과장 허염  아! 지원부서니까......
김미정 위원  지원부서라도 군문화축제 재단에서 세운 예산이 있고 세무과에서 세운 예산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이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얘기하시는 게 같은 축제니까 같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세무과장 허염  그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예산부터 계획을 같이 세우면 좀 그 업무가, 용도령하는 업무가 좀 집중력 있고 더 열심히 하고 또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미정 위원  이게 순환버스 해서 모노레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요?  
○세무과장 허염  용도령......
  그 축제장에서 삼군본부 안에 통일탑이라든가, 곳을 72인승 2대하고 24인승 1대를 운영해서......
  한번 운행하면 50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것을 계속 순환......
김미정 위원  과장님.  
○세무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업무는 세무과랑 전혀 연계가 없는 거예요.
  축제......
  모든 예산은 관리부서, 자기네들 그 하는 부서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맡는다,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
○세무과장 허염  예, 그러니까......
김미정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세무과장 허염  무슨 말씀인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정확한 부서에서 잘 세워서, 이 군문화를 한 곳에 집중시켜서 해서 우리 직원이나 뭐 이렇게 해서 그 분야에 담당을 맡아서 뛰어드는 건 허락이 돼요. 납득이 되는데.
○세무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이거를 내가 이렇게 맡아서 예산을 세우지 않아야 되는 부서에서 이걸 세운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허염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요.
  또 저희 부서 입장은 예산을 세우고 같이 계획을 세우면 더 일의 집중력이 좀 높아진다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뭐 ‘아, 이거 우리한테...’ 뭐 그렇게 밖에 안되네요.  
  제 귀에 들리기로는 ‘이거 우선 우리 부서에 하나 떨어졌으니까 군문화축제 이거 하나 세워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밖에 안 들립니다.  
○세무과장 허염  아!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고, 이 계획을 하려고 하면......  
김미정 위원  과장님.
○세무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이거는 다른 부서에, 과장님 부서에서 안 세우셔도 다른 부서에서 세울 수 있는 충분한, 군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나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무과랑은 아무 연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세무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
  이거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세무과장 허염  이게 저희 자치단체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전국 자치단체에 거기다가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물가라든가 상승분에 의해서 전국이 동일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예산이.
김미정 위원  물가 상승요?  
○세무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물가지표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세무과장 허염  예, 그렇지요.
  이게 우리시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시 계산해서 올라간 겁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올라가요? 유지보수비가요?  
○세무과장 허염  이게 유지보수가 매년 물가변동분 해서 조금씩 올라갔는데요.
  올해 물가가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김미정 위원  저희가 계약을 할 때라든가 뭐 그럴 때 정해져 있는 기준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 프로그램 유지보수팀들하고 계약이나 이런 걸 할 때 전혀 없었고 단지 조금 물가가 올라갔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올린 건가요?  
○세무과장 허염  이게 하다 보면 지방세정시스템이 인건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맞물린 시기에 이렇게 유지보수가 올라간 시기가 있어요.    
  그게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 얼마 몇 %씩 몇 %씩 지금 올라간 거예요?  
○세무과장 허염  이게 매년, 제가 그것까지는......
  그건 매년 올라간 데이터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과장님.
  이렇게 업무하시는 거, 여러 가지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고, 또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세무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고생하시고 하는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의 업무에 맞는 그런 걸 해서 더 많이 발전시켜야지.
  이런 걸로 인해 하나 세우면서 우리가 참여의식이 높아서 더 축제를 뭐......
  다 축제 우리가 성공리에 바라지 않는 거 없잖아요.
○세무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거를 약간 타당성 있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무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저는 용도령 순환열차 운영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에 대해 관심이 있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70페이지에 보면, 열차 안전성 검사 2대가 있어요.  
○세무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이거를 임대인이 하는 건가요? 임차인이 하는 건가요?  
  이 안전성 검사를?  
○세무과장 허염  그것은 우리가......
  3대를 임차해서 운영하잖아요?  
최국락 위원  예.
○세무과장 허염  운영을 하면 그것은 우리가 안전검사를,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안전검사를 합니다.  
최국락 위원  원래는 임대인이 다 안전검사 해가지고 완벽하다 했을 때 임차하는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허염  그러니까......
최국락 위원  역할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세무과장 허염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3대를 임차했을 경우, 우리가 안전검사 필증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잖아요?  
최국락 위원  예.
○세무과장 허염  그런 걸 확인하는 비용을 거기에 예산을 세운 거지요.
최국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안전한 거를 갖다가 임대를 해야지.
○세무과장 허염  그렇지요.
최국락 위원  안전하지 않은 걸 갖다가 임대를 해줬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바꿔서 얘기를 하면?  
  그렇지요?  
○세무과장 허염  그렇지요. 예.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왜 임차인이 돈을 제대로 주고......
○세무과장 허염  저는 우리가......  
최국락 위원  그런데 왜 하느냐, 그거예요.
○세무과장 허염  우리가 예산을 세웠잖아요?
최국락 위원  예.
○세무과장 허염  세운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쪽에서 검사해서 필증을 확인한 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걸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최국락 위원  하여튼 조금 납득이 안돼요. 제 입장에서는.
○세무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숙박비 면에서 7만 원씩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우리 관내에서 숙박비......
  숙박은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허염  당연히 아르바이트생이나......
최국락 위원  예.
○세무과장 허염  계룡시 시민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뽑고, 당연히 숙박도 관내에서 하는 걸로......
최국락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지금 하룻밤 자는데 7만 원씩 하나요?  
○세무과장 허염  대부분 요즘 숙박료가 5만 원, 큰 데는......
최국락 위원  글쎄.
○세무과장 허염  예, 그렇게 돼서 그냥 평균 7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그때 계약할 때 정확한 금액은 산정해서 다시 계약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좀 정확하게 해서 올리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납득이 갈 것 같고요. 현실성에 입각해서.
○세무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또 하나는, 안내해설사 여섯 분이 계시거든요?  
○세무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에 28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인건비가? 1인당?  
○세무과장 허염  예, 그게 행사기간이 대부분 주말에 겹치다 보니까 행사 비용 단가는 좀 다운시킬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3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2명이 계속 교대 해야 되잖아요?  
최국락 위원  예.
○세무과장 허염  한번 하면 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주말에 하다 보니까 조금 예비비적 성격으로 해서 예산을, 28만 원은 정확한 금액이 아닐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때 당시 용역할 때 그때 계약할 때 다시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몇 시간씩 근무하나요? 이분들이?  
○세무과장 허염  대부분 기본은 8시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안내해설사인데 기본적인 임금 상태가 상당히 높은 걸로 추정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높아요.
  현실성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쭉 이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전부 다 하나하나 들여다봤을 때 좀 과다 계산된 부분이......
  차라리 예비비 해가지고 이렇게 쓰신 거와 여기에 조금 조금씩 넣게 해서 쓴 거와......
○세무과장 허염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우리가 주말에 하다 보니까, 축제가 주말에 많이 몰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6명을 하다가도, 사람이 그때 많이 밀렸을 때는 좀 한 명이나 두 명 더 채용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평일은 괜찮은데.
최국락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요. 공감이 가는데.
  그래도 현실적인 임금체계 순서에 따라서 계상이 되어야지.  
  너무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여기에 150%를 주말이라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이 28만 원은 너무 세다, 페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세무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서 이런 거 산출내역서 해주실 때는 좀 현실에 가깝게, 그리고 예비비조로 해서 계산해가지고 올리시는 게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현실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무과장 허염  예, 잘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세무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용도령 순환열차 운영, 신규로 이렇게 해서 목차를 달았는데요.
  제가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에 공감을 하면서.  
  운영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운영, 순환열차를 매매하거나 임대하거나 하는 경우는 당연히 세무과인데.
  이게 운영 같은 경우는 군문화 관련, 축제 관련한 문화체육관광실이나 또는 새로 지금 조례 개정할 예정으로 있는 문화관광재단이나, 시의 규칙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하면 되잖아요?  
○세무과장 허염  예.
조광국 위원  그리고 용도령 순환열차를 타고 계룡대 영내투어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행사장 그 안쪽으로 모셔다드리는 거 말고 계룡대에 들어가기 힘든 거기를 한번, 쭉 주초석 이런 데까지 돌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허염  예,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당초 계획인데.
  뭐 자신감이 없어요?  
○세무과장 허염  아!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행사장에서 그 통일탑이라든가, 주초석이라든가, 그쪽 부대 안을 투어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그런 거는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이왕이면 72인승으로 쫙 이렇게 열차 같이 다니면 어떤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엄사리나 금암동에서 모집해서 1대는 작은 소형차로 군 행사장 안에 돌기도 하는데, 큰 72인승 정도는 금암동부터 해서 계룡시민들을 거기에서 모집해서 시간 정해가지고 쫙 태워서 영내까지 순환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크게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어떤가.
○세무과장 허염  한번 그 부분은 주말에......
조광국 위원  이게 밀려가지고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라는 단점이 있다면 검토해 봐야 되지만, 큰 차로 갈 때는 단속하는 사람들이 프리패스로 인도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도로로 가는 거니까.
○세무과장 허염  주말에는 교통체증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평일에는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그래야지 시민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계룡대에서 하는 축제는 군민화합의 축제고 시민의 축제이기는 하지만 계룡대의 축제 같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계속 어떤 거기에 폐단이나 조금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시민들한테 홍보해가면서 같이 원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태워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더욱 시민들이 참여하고 민군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무과장 허염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문화관광재단 이거를 많이 활용하셔야 될 거고, 이름도 군문화축제로 하는 건 우리가 지적을 해가지고 재단 명칭도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문화축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민군 계룡축제로 어떻게 잘 만들어가지고......
  계룡시민들이 군과 같이 참여해서 혜택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축제로 해야 돼요.
  그 용도령도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운영을 잘하시고.
  어쨌든 순환열차 운영에 대해서는 행사주체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매나 뭐 이런 거니까 그거는 협업을 잘하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과장님!  
  367페이지,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이 차세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이 언제쯤 개통될 것 같아요?  
  지금 미뤄지고 있어서 이 유지보수료가 다 나온 거잖아요?  
○세무과장 허염  예, 지금 지방세는 하고 있는데요.
  세외수입 부분에 조금 미진해 있어서......
  조만간 개통은 될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러면 이 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이 개통되면 이 뒤에 나와 있는 유지보수비 그런 것들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절약이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갈까요?  
○세무과장 허염  지금 저희......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한번 이게 개발비가 좀 들어가는 거지 유지보수하는 데는 그렇게 큰......
최국락 위원  큰 변화는 없겠다?  
○세무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이미 기정액이 4,200만 원 있잖아요?  
○세무과장 허염  예.
○위원장 신동원  증감액만 한 895만9천 원, 한 9백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뭐 이런 단가가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세무과장 허염  예.
○위원장 신동원  이미 기정액 본예산에 세울 때, 이 본예산이 작년도보다는 늘었을 거 아니에요?  
  다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본예산에 세운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허염  그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전국 자치단체 통합망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자치단체의 인구수라든가, 세액 규모에 따라서 유지보수료가 책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올라가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사업내용에 보면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 연기에 따른 현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
○세무과장 허염  예.
○위원장 신동원  이게 하나 있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사업비 분담금 확보.
  그러니까 이게 분담금이야 어쩔 수 없이 나눠서 내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중앙이든 연계해서 한다고, 분담금은 어쩔 수 없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현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부분은 이미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세무과장 허염  그러니까 본예산에, 매년 본예산에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데.
○위원장 신동원  예.
○세무과장 허염  그거에 대한 산출기초는 그쪽 업체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과세물건, 그다음에 인구수, 그다음에 과세자료건수, 그것을 기초에 의해서 전국 자치단체별로 산출기초를 산정해요.
  그거에 맞춰서 유지보수료가 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차피 이런 한 업체하고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세무과장 허염  예.
○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때 당시는 계약금액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었을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허염  예.
○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계약했으면 계약한 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그때그때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는 게 맞는 건지, 그걸 질의드리고 싶어요.  
○세무과장 허염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와 같이 공통으로 추가 발생이 돼서 분담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세무과장 허염  예.
○위원장 신동원  이런 운영비라든가 유지관리비 정도는 계약 맺으면 계약 맺은 대로 가는 거지요.
  그걸 다 반영해서 계약금액에 넣었을 텐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향후 이런 거는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문서화했으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허염  예, 잘 알겠어요.
○위원장 신동원  예, 그리고 용도령 순환열차에 보면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건비 부분이 2,500만 원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관리팀장은 일일 25만 원, 물론 전체를 총괄하는 분이니까 그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운전기사, 정비사 23만 원.
  그런데 운영요원에 가서는 28만 원이에요.
  또 이게 보면 운전기사라든가 정비사 이런 분들은 특수직업이고 자격증을 필요로 하고 전문직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세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무과장 허염  예.
○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운영요원 같은 경우는 사실 단순업무고 교육만 통하면 얼마든지 선발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전문직보다도 더 비싸게 지금 과대계상이 된 것 같고.
  그렇지요?  
○세무과장 허염  예.
○위원장 신동원  인정하십니까?  
○세무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이거는 좀 더......
  사실 20만 원만 준다고 해도 우리시민들 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과다계상된 것 같으니까 이거 세부......
○세무과장 허염  좀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최국락 위원님한테 답변드렸듯이 우리가 28만 원으로 산정했던 것은 연휴기간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5일에 8명을 했는데요.
  평시에는 괜찮은데, 연휴는 사람이 몰릴 때 좀 더 인원을 추가로 선발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28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아까 최국락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세부하게 산출기초를 못했던 부분은 앞으로는 좀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넉넉하게 잡아놓지 말고.
○세무과장 허염  예.
○위원장 신동원  평일은 6명, 휴일은 8명,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안내해설사 부분에 보면 여기는 뭐, 이것도 전문직이라고 생각하고 좀 세긴 센데, 좀 금액이, 일당이 세긴 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인원이 또 6명이나 돼요? 인원이?  
○세무과장 허염  그게 차가 3대가 움직이다 보니까......
○위원장 신동원  2대 반이지요.  
  기차 2개하고 작은 거 하나.
○세무과장 허염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해설사가 한번 올 때마다 3명 타고 그다음에 교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6명을 산정했습니다.  
  한 분이 계속 운영할 수는 없고, 한번 열차를 운행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신동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안내해설사 부분은 금액보다도 인원수가 한 3~4명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해설하시는 분은 1명이 말하지 2명이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 차량 자체가 출발시간이 다 있잖아요?  
  계속 풀로 순환열차처럼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출발시간이 있잖아.
  그러면 출발시간하고 도착한 시간하고 그만큼 인터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분들은 휴식을 취하는 게 되고, 또 굳이......
  이게 뭐 아침에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해서 하루에 2명이 막 2교대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우리 보면 아침 9시 정도 해서 6시면, 보통 5시에 끝나데요? 옛날에 보니까?  
  그런데 8시간 근무면 정상적으로 하는 근무인데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고, 굳이 쉴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1명 정도 더 해서 밀어내기식으로 휴식을 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을 조금 한 4명 정도만 해도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허염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왜냐하면 인건비 자체가 28만 원이면 워낙 세잖아요.
  그러면 업무 강도도 세져야지요.
○세무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를 들어서 10만 원 받고 하면 휴식도 보장하고 충분하게 쉬어가면서 편하게 근무하지만, 이거는 수당이 세니까 업무 강도도 당연히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조금 조율해보세요.
○세무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열차 안전성 검사.
  이것도 사실은 납품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안전성 검사 통과한 걸 가지고서 납품을 해야지, 받아놓고 우리가 검사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세무과장 허염  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요.
○위원장 신동원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대행수수료가 689만 원이 있잖아요.  
  이런 거 갖고, 자기들이 다 잘 고쳐놓고 안전에 이상 없는 차량을 납품해야지, 뭐 이런 비용까지 우리가 또 다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계약 당시에 ‘안전성 검사 필증 첨부해라’ 이런 식으로만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업체랑 협의 한번 해보세요.
○세무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이상이고.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김미정 위원  과장님.
  용도령 순환열차, 그 숙박비 아까 어떻게 얘기하셨지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지금 우리 계룡시민이 여기에 계신데 이 숙박비가 왜 필요한 건가.
  계룡시민이 근무하잖아요?  
○세무과장 허염  아, 계룡시민도 근무하지만 운전하시는 분이라든가 요원 그런 분들은 계룡시에서 숙박을 안 하니까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김미정 위원  운전하시는 분들 저기라고요?  
○세무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아, 저는 계룡시민인데 왜 이 숙박비가 5일씩이나 해서, 지금 70만 원 들어간 거지요?  
○세무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숙박비 부분은 다 숙박 잡아주는 게 아니라 방 2개만 잡는 걸로 표시되어 있네요.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회계과 소관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23쪽 회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억9,300만 원 1.6% 증액된 317억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시청사 1층 로비 내 휴게실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5천만 원과 시청사 주차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5천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는데 추진 방향, 사업 계획,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영미(답변석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1층 로비 내 휴게실 조성사업비 1억5천만 원은 그 본청사 로비 계단 하부 공간을 활용한 휴게실 조성 비용으로 현재 공사 추진을 위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간 규모는 총면적 91.2㎡로 폭 12m, 깊이 7m, 높이 2.7m입니다.  
  본 사업은 현 의회 청사 1층 내 민군협력담당관이 본청 4층 직원 휴게공간으로 이동 배치됨에 따라 직원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직원의 근무 환경 여건 조성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는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시청사 주차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5천만 원은 지속적 도시 성장과 향후 예견될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하고자 청사 일원 주차장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한 타당성 용역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청사 후면 유휴지 및 일부 기존 시설의 합리적인 재배치를 통한 차량 운행의 안정성과 청사 경관에 대한 미관 등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략적인 사업 방향은 각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향후 용역에 따른 추진 방향과 일정 및 예산을 포함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페이지 375페이지에 미술품 감정 평가 수수료.  
  이제 정부에서 별것을 다 평가하라고 그러네요? 보니까.  
  그동안에는 별로 대두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 자산 가치를 물론 명백히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구석구석까지 그냥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우리 계룡시에 쓸만한 그 작품이 좀 얼마.  
  몇 점이나 있을까요?  
○회계과장 송영미  지금 저희 시의 그 미술품 보유 현황을 보면, 86점 정도가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회계과장 송영미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수수료를 편성한 이유는 이게 사실은 이제 5년마다 실물 감정을 해서 그 가치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사실 받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좀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이번에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싶어 가지고 지금 수수료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왜 그동안에는 안 하셨는데, 그냥 쭉 가시지 뭘 새삼스럽게 이번에 하시려고 그러셔?  
○회계과장 송영미  아! 저희가 지금 미술품을 아까 86점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관 상태들도 이제…….
  사실 저희가 미술품을 그 보관하는 장소 자체가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지금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고가라고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이번에 이 감정평가를 받아봐야지 보존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 몇 점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나오겠네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다음에 시청솨 1층 로비 내 휴게실 조성 관련되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지금 보니까 91.20㎡, 약 28평 정도 되네요? 대충 따져보면.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30평이 채 안 되는데, 물론 여기에는 전기공사, 여러 가지 그 실시설계비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평당 따져보니까 약 530만 원 정도가 나와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530만 원 정도면.  
  기존 뭐 외벽이든, 뭐든 그런 것들은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속 안에만 꾸미는 상태인데, 530만 원 돈이 나온다! 평당.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송영미  아! 지금 저희 그 로비 1층 공간에 보면, 거기가 이제 예전에 창고로 쓰다가 지금은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간만 구획되어 있지, 뭐 전기라든지, 어떤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조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성상 그 냄새라든지, 이런 것을 뺄 수 있거나.  
  또 이렇게 그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의 어떤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사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과하게 나오는데, 조금 그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지금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과장님은 무에서 유라고 하시는데, 기둥.  
  뭐 외벽이니 뭐니 다.  
  전체가 다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무에서 유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약 40% 정도는 절감된 상태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실내 인테리어 하는 거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송영미  아!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뭐 아파트…….
  평당 얼마, 뭐 1천만 원 이상 그런 것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생각보다는 너무 금액이 좀 세게 나온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회계과장 송영미  아! 예.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디자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도 약 1억 안쪽에서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뭐 그 안에 들어가는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작비용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뭐 재료비 상승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조금 많이 산정된 편입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좀 알뜰하게 꾸미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다음은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조광국 위원  저도 로비에 설치하는 직원 휴게실에 대해서 그 20…….
  이게 뭐 27.6평인데, 그…….  
  저는 그 비용보다는 일단은 공간이 나오는지 이게 저기 의구심이 듭니다.  
  이제 시청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안에 지금 이제 동그랗게 뭐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왼쪽으로는 도시건축과.  
  그쪽에 이제…….
  공간이 거기에서 이제 그 공간 배치도 문제이지만, 시민들이 들락거리고 공무원들이 들락거리는데,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시민들 들어오면 눈치 볼 것 아니에요?  
  노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본인들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옹색하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배치해서 그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이제 어떤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차라리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예전에 대전시청 이런 데 가볼 때는 공간 자체가 넓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카페 형식으로 휴게실을 해놔요.  
  그것은 가능한데, 좁은 공간에서 휴게실 27평을 한다!  
  그 편안하게 휴식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차라리 그 별관으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뭐 유사하게 들더라도 간이 조립식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 같은 것으로 현대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쪽에 담배를 피우는 장소 있잖아요? 정원에.  
  정원에서 그럴듯한 휴게실을 만들어서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쉬었다가 들어가서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송영미  예.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4층에 지금 휴게공간이 사실은 있었는데요.  
  이제 그게…….
조광국 위원  거기는 몇 평이었어요? 참고로.  
○회계과장 송영미  거기 약 40평 정도였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러면 많이 줄어 들었네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많이 준다고 보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막혀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 계단 밑에.  
  중앙계단 그 밑에 쪽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하부 공간이 있거든요.  
조광국 위원  예.  
○회계과장 송영미  그게 27평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직원 휴게실이라든…….
  뭐 휴게라는 표현은 그런데, 그러니까 휴게실 겸 직원들이 이제 업무를 협의하거나 이런 공간들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그곳이 좀 최적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광국 위원  아! 나름대로 뭐 이제 지금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장소를 이제 정한 거라고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좁아 보여요.  
  거기가 이제 그 현관 자체가 큰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직원 휴게공간을 했을 때 효율성이나, 그 안락하게 진짜 잠시라도 쉬었다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우선, 뭐 급하다고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땜빵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 구색만 갖추려고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시고.  
  계룡시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쉴 장소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한번 모색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원 그 공간을 잘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  시청사 주차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3~4번의 이 타당성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전에 용역 했던 것은 우리 저 하나도 안 써먹고, 용역 결과 나오자마자 사장 시키고 이거 다시 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송영미  아니요.  
  예전에 이제 타당성 용역을 몇 번, 몇 차례에 걸쳐서 하기는 했었는데…….  
이청환 위원  그 결과 나온 거 혹시 다 가지고 계세요? 자료.  
○회계과장 송영미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그런데 용역만 해놓고, 용역비만 들이고 또 이렇게 재 용역을 한다고 계속 올라오니까 참 이게 과연 맞는건가!  
  합리적인 건가!  
  생각이 드네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저희도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공간을 저희가 생각한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치적으로 지금 다 틀린 곳으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진행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좀 비용이 이렇게 발생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매번 용역만 하고 사장 시키고, 용역하고 사장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회계과장 송영미  그러니까 예전에 맨 마지막으로 했던 부분이 그 경찰서 부지.  
이청환 위원  예.  
  그 뒷부분.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쪽으로 저희가 용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경찰서 부지로 나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그쪽은 용역하고는 좀 이제 거리가 멀게 됐고요.  
이청환 위원  예.  
○회계과장 송영미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방향은 시청사 그 창고 있는 쪽.  
  그 뒤편에 있는 유휴지를 저희가 이용하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참…….
  그거 해놓고 또 용역 결과가 잘못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송영미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청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제일 최적지가 그쪽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사실 지금 가기가 어렵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저희가 이제 암반이라지, 이런 부분…….
이청환 위원  그쪽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직원들이 그쪽으로 주차하러 올라가겠어요?  
○회계과장 송영미  아! 그쪽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공용차량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옮기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공용차량하고 제설창고?  
○회계과장 송영미  제설창고는 사실 그 지형이 높기 때문에.  
  제설창고는 지금 외부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공용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쪽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전을 할 생각입니다.  
이청환 위원  공용차량이 그 위로 올라가면 불편함은 없으려나?  
  없겠어요?  
○회계과장 송영미  일단은 거기가 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해서 이제 그런 안전성이라든지.  
  또 이렇게 지형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지대가 좀 낮아서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동안 저 시청사 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역.  
  몇 회 정도 했었나!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 갔었나!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이제 1층 로비 내 휴게.  
  저기 시청 1층 로비 내 휴게실 조성.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그 휴게실을 거기에 하면, 직원들이 들어가서 쉬기나 하겠어요?  
  창문도 없고, 환기에도 문제 되고.  
  제가 알기로는 습기도 지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면.  
  아! 벽면이 저 산 쪽에서 저기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회계과장 송영미  그래서 지금 거기가 이제 사실은 앞쪽은 개방을 저희가 할 것이고요.  
  그런데 개방을 하는데, 봤을 때.  
  중앙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공간이 약간 꺾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할 거고요.  
  그 안에 지금 저희가 공기정화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그 부분은…….  
이청환 위원  추가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또 무용지물 될까봐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사실은 막아놨었는데, 저희가 좀 비용을 들여서 그 공간을 활용하려는 목적 자체가 이제 그런…….
이청환 위원  목적 자체는 알겠는데, 해놓고 나서 추후 습이 나온다든지, 곰팡이 냄새가 새어 나오고, 뭐 환기 안 되고.  
  그러면 직원들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들어가겠느냐는 얘기죠.  
○회계과장 송영미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점을 두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공기정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되면 사실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로 이제 빼내는 장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오히려 아까 우리 조광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건물 안전진단.  
  뭐 건물 저기 뭐야!  
  설계적으로 안전진단을 해봤으면, 오히려 증축을 하든지, 밖으로 빼는 부분이 낫지.  
  그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억지로 집어 넣어 가지고 나중에 해놓고서 무용지물이 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얘기죠.  
○회계과장 송영미  지금 밖으로 빼내는 것은 사실상 나중에 이제 밖에 했을 때도 저희가 지금 만약에…….
  4층에 지금 구조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6월이나 끝나거든요.  
이청환 위원  올 6월이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회계과장 송영미  그런데 이제 증축이 가능한지!  
  그런 여부들이 이제 깊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해도 이제 어떤 보안이라든지,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당장에 사용할 수는 없고.  
이청환 위원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시설을 하면, 뭐 약 7~8월이면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조금 더 늦추시더라도 더 쾌적하고, 안락한 장소에다가 휴게실을 하는 게 더 낫지…….  
  몇 달, 몇 개월, 1년 앞당긴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큰 복지가 되겠어요?  
○회계과장 송영미  그런데 이제 4층 만약에 증축이 가능하다라고 해도 뭐 예산이라든지, 그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아마 이제 증축도 사실은 올라간다고 해도 향후 약 2년.  
  뭐 이 정도는 아마 걸릴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직원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청환 위원  복지를 생각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면 문제라는 얘기죠.  
○회계과장 송영미  저희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가지고 하여튼 설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무용지물을 안 만들려면, 계속 재투자에 재투자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게 참 마음에 결리는 거죠. 지금.  
○회계과장 송영미  글쎄, 이제 저희 …….
이청환 위원  그 비용은 누가 계속 감당해낼 거예요?  
  항습기 가져다 놔야지…….
  예!  
○회계과장 송영미  아니요.  
  항온항습기 이런 것은 필요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공조기나 뭐 이런 공기 정화할 수 있는 그 장치를 이번에 그 1억5천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공기정화 한다고 해서 지금 나오던 습이 안 나오겠어요?  
○회계과장 송영미  그게 지금 저희가 설계하는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니, 당연히 이해는 합니다.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우리 공무원들 근무 여건 개선에 따라서는 해야 되는데, 걱정에 하여튼 심하게 되네요.  
  면밀하게 한 번 더 따져보시길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저기 그 387페이지 시청사 2, 3층 화장실 개선사업이거든요.  
○회계과장 송영미  아! 예.  
김미정 위원  이거 왜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따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와서 그분들이 어떤 게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을 그분들한테 받는 게 아니고, 이 용역비라는 게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가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게.  
  이제 용역비가 사실은 저희도 많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실질적으로 비용을 산출하려면 이게 공정별로 뭐 전기가 얼마 들어가고, 뭐 건축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을 발주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산출내역들을 뽑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라는 게 지금 여기 하나에 2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뒤에.  
  뒤에 보면, 하나에 258개소 해가지고 2천만 원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반적인 거 그냥 하나를 놓고 어디 뭐.  
  좀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 개소별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저희 뭐 화장실 이렇게 하면, 거의 시스템이나 이게 인테리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줘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송영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화장실 하나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칸칸별로 해가지고 이제 산출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해 가지고 나중에 그 업체한테 있잖아요?  
  여기 전문가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그런데 이제 그게 그 화장실 뭐 변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이제 뭐 타일이라든지, 뭐 수도하고 이게 전부 다 같이 연결된 부분이라서…….  
김미정 위원  다 똑같죠. 뭐.  
  다 연결되어 있고, 예!  
  안된 게 없잖아요? 지금요. 보면은.  
  다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왜 1개소당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 용역비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면, 물론 이제 뭐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뭐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그것을 뭐 이렇게 세우기는 하시는데, 이게 너무 용역에…….
  뭐 의존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뭐 그냥 하나당 이렇게 하면서 뭐 금액을 이렇게 막 잡아서 올려서 예산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회계과장 송영미  아! 이게 이제 설계용역을 했을 때 이제 공정별로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뽑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뭐 약 2천만 원짜리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견적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약.  
  뭐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약 1~2억 정도 이상은 들어갈 것이라고 저희가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설계를 통해서 저희가 공정별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미정 위원  저희들 지금 이게 고친 지가 몇 년 정도 됐어요?  
○회계과장 송영미  저희가 그동안에 전격적으로 이제 그 개·보수를 했던 적은 별로 없고요.  
  저희가 이제 문이 떨어졌거나, 뭐 이런 문고리가 고장.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좀 저희가 보수해서 지금까지 사용했다라고 보면 되는…….
김미정 위원  몇 년 됐어요?  
○회계과장 송영미  지금 뭐 개청하고 나서 계속 그냥.  
김미정 위원  한 번도 안 고치셨어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런 보수만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1층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전부 이렇게 저기 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이것은 전반적인 화장실은 다 하는 건가요? 이번에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1층은 그전에 했기 때문에 2층하고 지금 3층만 하면 됩니다.  
김미정 위원  1층 할 때도 돈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회계과장 송영미  1층 할 때 1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미정 위원  용역비 따로 들어가고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때도 용역비 들어갔어요? 다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하여튼 간에 제가 보기에는요.  
  과장님!  
○회계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이거 뭐 이렇게 물론 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하나당 250만 원 정했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정했으면, 각 그분들한테 우리가 견적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다 보면, 산출기초를 이렇게 보면은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냥 뭉텅이로 뭐 얼마, 얼마.  
  건축공사 얼마.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건축공사에 아까 얘기했듯이 인테리어나, 아니면 뭐 어떤 것을 하나!  
  뭐 그 습도 조절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나!  
  이 내역이 상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뭉텅이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도 없고.  
  아까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세세하게.  
  그게 너무 금액이 크지 않냐!  
  아니면 거기 활용성이 있냐!  
  그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는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요. 이렇게 가져오시면.  
○회계과장 송영미  그러니까 저희도 실질적으로 뭐 설계 금액을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대략적인 공사 금액들을 이제 이 정도면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산출하는 좀.  
  그러니까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 정도의 어떤 비용이면 설계비는 이 정도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산출을 하는 겁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한 내역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금액이 올라와야지, 뭐 부족하면 더 추가로 올리고.  
  남은 것은 그냥 있는 대로 쓰시는지, 어쩌는지 저희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모든 게 저희가…….
  행정에서 필요한 것은 정확하게 해서 그것에 맞춰서 집행을 하냐!  
  그런 게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물어보셔도 뭐…….
  우리는 그냥 과장님 말만 듣고, 그냥.  
  어떻게 돈이 쓰여지는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거죠.  
○회계과장 송영미  아! 예.  
김미정 위원  그런 부분은 회계과이시고.  
  아니, 다른 부서도 다 그게 적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과장님 말씀으로만 하면, 저희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 자세하게 좀 풀어서 올려주세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제가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신동원  지금 방금 우리 김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용역비가 뭐 1개소에 250 곱하기 8개소로 이렇게 잡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우리 건물 자체가 뭐 1층 틀리고, 2층 틀리고, 3층 틀린 구조라면 각각 각각 해야 되겠지만.  
  또 뭐 이런 밖에 있는.  
  어디 산에다 짓고, 들에다 짓고, 뭐 길에다 짓고.  
  다 틀리기 때문에 각각 용역을 줘야 되지만, 지금 여기는 2층하고 3층하고 거의 같은 구조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렇죠?  
○회계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신동원  그러니까 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의 설계만 딱 되면, 2층과 3층에 같이 그 디자인 설계 그대로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뭐 한 층의 위치에 따라서.  
  뭐 제가 이제 정확한 위치는 가보지 않았지만, 구조가 어디는 뭐 오각형이고, 어디는 사각형이고.  
  뭐 좀 약간 다르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2층하고 3층.  
  적어도 2층하고 3층은 같은 구조일 거라고, 같은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렇죠?  
○회계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뭐 이 8개소를 약 4개소 정도로 디자인을 반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래층 것을 위층에 똑같이 적용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설계용역이라는 게 보면, 대략적으로 그냥 총 공사비 얼마에 몇 %를 설계용역비로 주는.  
  어떤 관례상 잡아서 역산으로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게 이제 용역비라는 게 이 건축사 업무 대가 산정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면적당 저희가 단가 산출하는 그 방식이 있어요.  
○위원장 신동원  예.  
○회계과장 송영미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뭐.  
  그 한 공간을 뭐 해서 4개를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면적당…….
○위원장 신동원  그러니까 뭐 이 총 단가.  
  뭐 면적당 얼마 단가가 있어서 그거 기준에 맞춰서 지금 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발주를 1개 층만 하는 거야. 예!  
  그러면 설계용역 기준에 맞춰서 하고.  
  그러면 그 다른 층은 수의계약을 하든, 뭐 업자하고 상의를 하든 해서 협의에 의해서 ‘아이, 아래층 것하고 똑같이 해줘라!’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저 물론 민간인 생각으로는 제가 제집 짓는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저도 상식으로는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위원장 신동원  아니, 법적 하자가 없다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 2개.  
  4개 줄이면, 벌써 1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적으로라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뭐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것은 다른 것 같지 않고, 진짜 뭐 똑같이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리고 이 시청사 로비.  
○회계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신동원  직원 휴게실 만들려고 하는 작업이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신동원  사실은 뭐 이런 저런 거 많이 고려해서 뭐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동선이라든가, 접근성 같은 경우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고.  
  다만, 거기가 뒷벽이 이제 보면, 뒤쪽이 산 쪽이다 보니까 습할…….  
  습기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습기하고 그 환기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 환기는 뭐 앞쪽을 좀 개방형으로 해서 한다니까 될 것 같고.  
  뭐 채광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습기인데, 습기를 설계 과정에서 잘 잡을 수 있도록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 벽 쪽은 약간 공간을 약 10㎝든, 15㎝든 띄워서 공간을 두고 벽을 치고 하면 그 차가운 벽하고 직접 공기가 닿지 않기 때문에 이 벽 사이는 좀 통하게 해주고.  
  벽을 하나 쳐서 한다든가.  
  하여튼 그 설계상으로 그런 고민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세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래가지고 뭐 환기, 습기 문제 없도록 하여간 설계 과정에서 좀 잘 반영되어서 향후에 뭐 ‘습 차서 못씁니다.’, ‘곰팡이서 슬어서 추가로 뭐를 설치해야 됩니다. ’ 뭐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이상입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민원토지과 소관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23쪽, 민원토지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1억3,200만 원 201.8% 증액된 16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 1억7천만 원과 환경개선 물품구입비 3천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민원토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답변석에서) 5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민원토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윤광근입니다.  
(인    사)

  검토보고 23쪽, 민원인 편의를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 1억7천만 원과 환경개선 물품구입비 3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4년도부터 민원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 등을 제시한 시군구 민원실 표준모델을 개발 보급하였고, 지자체․교육청 민원실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공간과 서비스를 심사하여 국민행복민원실을 선정하는 등 민원실 공간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룡시청 민원실은 2012년 환경개선 이후 10년간 리모델링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실은 대기의자가 부족하여 민원업무를 보러 온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구에 대비하여 편의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폐쇄된 민원사랑방을 열린공간으로 조성하여 민원인 휴게공간을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군구 민원실 표준모델에 맞춰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 누구나 민원실 이용에 제약받지 않는 민원인 편의에 중점을 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하겠습니다.  
  용역완료 이후 공사를 착공하고 대기 소파 등 가구를 구입하여 11월까지 환경개선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원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민원토지과장님!  
  발령받은지 며칠 안되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됐을 텐데, 답변 애매하면 우리 담당 팀장님들한테 대신 답변하도록 해도 괜찮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아니,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뭘 물어봐도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답변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묻는 사람이 불편하네요.
  최국락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페이지 403페이지,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사업에서 주소정보시설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소정보시설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정번호판 그런 것들이 있네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유지보수가 사업비 중 몇 %를 차지하는지 좀 그게 궁금하네요.
  물론 매년은 그렇지만, 하여튼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그 유지보수비가 평균 몇 %씩 차지하는지?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그 사항은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해주세요.
○토지정책팀장 이정호  토지정책팀장 이정호라고 합니다.  
  저희가 매년 주소정보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1,9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최국락 위원  예.
○토지정책팀장 이정호  여기에 저희가 전수조사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한 70~80% 정도가 유지보수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혹시 주소정보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계룡시는 안전신문고라고, 주민들의 신고 있지요?
  훼손됐다든지, 어디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안전신문고 같은 거는 운영 안하시나요?
○토지정책팀장 이정호  주소정보시설에 대해서 따로 안전신문고는 없고요.
  저희가 대부분 일제조사를 하면서 망실되거나 훼손된 것을 유지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국민신문고로 어디가 훼손됐다거나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건은 간간히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 제도를 가만히 보면 주민들 스스로 관심과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계룡시는 아직까지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들여다보셔서 안전신문고라는 내용으로 실시하시면 여러모로 정보 제공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고, 빨리 빨리 일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정책팀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이요.
  지금 여기 5월에 리모델링 설계 용역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거 산출기초에서 자세하게 풀어서 내역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묶어놓으시면 저희 위원들이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어떤 거에 얼마만큼 들어가나 해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보는데, 이렇게 올리면 우리보고 알아서 찾아서 하라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죄송합니다.  
김미정 위원  이게 용역이면 용역비가 얼마고, 우리가 지금 또 이거 리모델링은 어떤 뭐뭐뭐 들어갈 건가, 그 안에 어떤 식으로 할 건가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고요.
  그 옆에 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물품도 그냥 물품만 딱 해놨어요. 3천만 원.
  뭐 살 건가 모르겠어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는데요.
  크게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시설비는 민원인 휴게공간 확보해서 대기공간 확대하는 사항하고요.
  그리고 전기통신 설계 그쪽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구축을 위한 강화유리나 가림막이나 아니면 바닥, 바닥이 오래 됐거든요.
  그리고 냉방기 설치라든지.
  그리고 민원실에 보면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림막이.  
  그걸 강화유리로, 법으로 강화유리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거......
김미정 위원  용역도 안됐는데 그 설계비용이 다 나왔나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대략적인 건 이런 사항을 이렇게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 시행할 때 이거를 과업지시서에 어느 정도 참고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럼 거기도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업체들 불러서 자문도 구해보고, 또 뭐뭐뭐 할 건가 내용도 같이 파악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꼭 용역을 해야 되고......
  또 용역비 자체가 지금 엄청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되는 게, 그 정도 규모면 용역 안해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건가가 딱 나오거든요.
  다른 업체들한테, 그 한 군데만 받는 게 아니고 몇 군데 받아서......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업체한테, 이거 다 따로 주실 거잖아요? 발주도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시설비 따로 자산취득비 따로 그렇게......  
  시설비는 용역해서 할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민원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르신 상담실이나 민원사랑방 그쪽을 완전히 오픈시켜서 민원인이 봤을 때 단순하면서 깔끔하면서 공간을 많이......
김미정 위원  일단, 과장님.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이게 이렇게 내역이 안 올라오면 저희들은 단순하게 생각해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비싸다.
  이 사업에 이 가격이 적정한가.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다른 데다 그거 견적받아서 하면 다 금액이 나와요. 용역 안하고 해도.
  다 그런 분들이, 우리한테 견적 넣을 때 물가정보니 다 참조해가지고 처리해서 넣거든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지금 그런 부분도 하나도 안되어 있고.  
  이게 뭐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그냥 환경이 이렇고, 넓혀야 되고, 뭐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 들어가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전기니, 난방이니, 예를 들면 인테리어니,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파악이 안되는 부분이라고요.
  이거 내역하신 거 저희 따로 주세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의원간담회할 때 설명은 드렸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설명자료에 담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담아서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담았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399페이지 보면 감정평가수수료.
  이거는 왜 증감이 됐지요?  
  증액이 됐지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저희가 본예산에 1,569만6천 원인데요.
  증가한 사항은 금암엄사지구하고 두계지구에 대해서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저희가 경계결정이 돼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감정평가를 할 때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대략 이 정도 나온다고 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미정 위원  이게 그러니까 그 기정액보다 3천만 원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김미정 위원  어떤 필지가 증감돼서 물론 그렇게는 됐겠지만, 이게 가격이 그렇게 많이 증감될 수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네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여기 환경개선에 1억7천이 들어간 거에 뭐뭐 들어갔나,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대답없음」)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일단 우리 과장님이 부서장으로 발령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민원토지과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첫 번째로 접하는 계룡시청의 얼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직원들 친절하게 민원인들 맞을 수 있도록 교육 잘 시켜주시고, 또 과장님도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우리 김미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마다 다 보면 세부내역이 없어요.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보면......  
  환경개선에 보면 그냥 1억7천, 1식.
  여기에 보면 철거비 있을 테고, 자재비 있을 테고, 인건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래야 우리가 세부적인 걸 봐야 ‘아, 이건 과다계상됐구나’, ‘부족한 것 같구나’ 뭐 이런 걸 파악해서 예산을 그대로 승인해주든 아니면 삭감을 하든 할 건데, 내역이 너무 없어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민원실 환경개선에도,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물품구입 그쪽 사유에도 보면 민원실 소파, 창구 책상 제작, 북카페 책꽂이, 민원서식대 제작, 양방향 소통마이크 구입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소통마이크는 얼마고, 높낮이 책상은 얼마고,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하나 없이 그냥......
  이것만 보면 3천만 원, 1식.
  3천만 원짜리 하나 사는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세부내역을 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면으로 해서 좀 보내주세요.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계수조정 전까지.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예, 추후 저희가 심의할 때 더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농림과 소관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농림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24쪽, 농림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7억4,700만 원 21.6% 증액된 98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지역농특산물에 대한 대외 이미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산물 공동브랜드 신도안의 디자인 개발용역비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추진방향,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림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답변석에서) 안녕하세요! 농림과장 한상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신도안의 디자인 개발용역비 5천만 원 신규 계상내용에 대해서는, 본 용역비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실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현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신도안의 로고는 일본 욱일기와 유사한 이미지로 보인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있어서 브랜드 실사용자 및 소비자로부터 이미지 변경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로고 이미지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금번 1회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관련 용역은 현 브랜드 로고의 문제점을 진단 및 점검하고, 새 로고 디자인 개발을 위한 핵심 가치를 도출하고자 하며, 브랜드 실사용자 및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규 디자인을 개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브랜드명 신도안이 강조될 수 있으며 계룡의 가치를 더욱 잘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로고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활용방안으로써는 기존의 브랜드 사용승인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로고가 반영된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특산물 유통 안정화에 기여하겠으며, 주요 지역 언론사 주관 농특산물 홍보 행사에 참가하여 리뉴얼된 브랜드 홍보에도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용역을 발주해서 늦어도 7월까지는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거쳐서 금년말까지 디자인이 확정되고 개발이 완료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은 디자인 전문가가 포함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을 대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기간은 4~5개월 정도 해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원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농림과장님!  
  연수 잘 다녀오셨습니까?  
○농림과장 한상윤  예.
조광국 위원  많이 뵙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오시니까 계룡이 좀 환해진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고맙습니다.  
조광국 위원  제가 신도안이라는 로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신도안은 계룡시에 역사적인 명칭에 있어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고민 끝에 하신 것 같은데, 약간 또 다른 생각도 들어서.
  신도안 하면 계룡을 연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홍보하는 거는, 브랜드라는 것은 그 시 명칭부터 해가지고 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런 걸 딱 떠올리게 해야 되는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보는데.
  저 자신도 신도안이라는 것이 계룡으로 연결된 거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됐어요.
  예전에 보면 그 두마역 시절에 여기 지나서 호남선 타고 저 밑에 내려갔을 때 여기가 신도안이다는 알았는데, 그 신도안을 통해서 계룡을 또 선전하려면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번거롭고.
  그래서 신도안이라는 브랜드 명칭을 정하는데 많은 과정이 있었겠지만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계룡이라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계룡에, 예를 들어서 명칭에 똑같이 계룡이 아니더라도......
  옛날에 보면 함평하면 나비축제, 무주하면 반딧불축제, 이런 식으로 반딧불하고 나비가 딱 시를 떠올리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도안은, 아이러니하게도 신도안하면 또 옛날 신도안이 생각나고, 신도안이 계룡이라는 거는 또 연상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 인근에 계룡면이라는, 공주시 계룡면 행정구역 명칭에 대해서 소송까지 있었듯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답을 제시는 못하겠고.  
  신도안이라는 것이 과연 계룡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적절한 명칭인지에 대한 것.
  그리고 이거에 대한 로고를 봤을 때 욱일기가 딱 연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지적하신 위원님한테 공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정도 브랜드를 로고로 제작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제가 제 마음속을 딱 표현하고 싶은데, 이 지역 업체들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업체가 아니라 지역의 예술인들한테 일반 공모를 하면 계룡시민 중에서도 이런 거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향토 사업자들도 많이 있고, 예술인들도 많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충분히 이걸 반영할 수 있는 로고를 제작할 수 있다라고 봐요.
  이게 로고비가......
  이 금액이 얼마인지......
  1,848만 원인가요?  
(「5천」하는 위원 있음)

  5천만 원?  
  (책자를 확인하며) 아, 어디야 지금.  
  5천만 원이면 작은 게 아니잖아요?  
  5천만 원이면 지역에 1등, 2등, 3등을 줘도, 2등, 3등을 당장 채택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활용방안이 있다라고 보고.
  한 2~3개 업체한테 선정하는 걸 전제로 지역의 예술인단체나 시민들한테 일반 공모를 해서 브랜드를, 로고를 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5천만 원이라는 것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보다 이 지역에 큰돈 아니면서 충분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냥 관성적으로 이 정도는 얼마 안되니까 그냥 해왔던 대로, 그냥 어떤 뭐 그간에 용역을 줬는데.
  참 욱일기 같은 형편 없는 로고를 제작해오는 이런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럴 바에는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100% 효과가 예상되잖아요.
  저는 그걸 강력하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지역에 충분히, 계룡에 대해서 옛날에 계룡산 엠자 모양으로, 엠자 기가 막힌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엠자하면서 최홍묵 초대시장의 이니셜하고 딱 맞잖아요.
  거기다가 빗금 딱 쳐가지고, 계룡시를 또 명조체로 써가지고 한 것이 굉장히 참 너무나 단순하다. 진짜 확 끌리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서 그거는 정착이 됐으니까 그것을 재론하자는 건 아닌데, 충분히 그 당시도 그런 이견을 제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복기해보시면 있을 거예요.
  지역에 사람이 애정을 가지고 로고를 제작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었는데.
  이번만큼은 이런 거를 다른, 별로 그렇게 전문성은 있지만 계룡시에 어떤 역사나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로고를 제작하지 못한다고 봐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원점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계룡시 주민한테 모집해서 당선자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한상윤  먼저 그 신도안과 계룡시에 어떤 연결이 잘 되지 않는 명칭에 대한 부분은 초창기에 우리 직원분들하고 대화를 좀 한 적이 있는데요.
  신도안 앞에 계룡시라고 이렇게 붙인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다행인데요.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복잡할까봐, 두 개를 넣으면.
  그런데 그런 걸 검토한다면......
  명칭 같은 거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져서, 군더더기 없이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계룡시신도안이라고 한다면 계룡시에서 시는 빼는 게 좋아요.
  계룡신도안, 신도안계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든지, 제삼의 발상으로 명칭을 하든지.
  일단 저는 재검토하는 걸 요청했고.
  꼭 고집을 피우지는 않겠어요.
  어쨌든 뭐 공무원들이 저보다 더 전문적이고 더 열정을 가지셨으니까.
  그 이름 포함해가지고 로고 제작을 지역인들한테 제한을 두고 공모했으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다.
  앞으로도 선례가 되고 우리 지역,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가능하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머리를 쓰는구나, 이런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공모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조광국 위원  검토를 해주시겠다는 얘기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폭넓은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지금 우리 공동브랜드 이미지 디자인 개발 용역비라고 해서 5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거 용역비 5천만 원을 잡으신 관련 금액에 대한 근거.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물론 저희들 다른 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여는 굿뜨래, 논산은 예스민, 그거 다 하면 다 알거든요.
  저희 신도안, 계룡시에 신도안.
  몰라요. 거의요.
  그리고 이 로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저희 농특산물 개발, 저희들이 주된 거 한 가지는 진짜 대표할 수 있는 저희 계룡시만의 특산물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로고도 물론 중요한데, 특산물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는데 좀 큰......
  이게 5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건 조금 비싸다, 그 금액이 이 정도가 타당한가, 그런 게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를 알리겠다는 그런 노력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거기에 찬성을 하는데.
  이 잡힌 금액이 너무, 아까도 제가 용역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금액이 왜 나왔나, 그런 거를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용역에서 브랜드 우리 마크만 디자인만 고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디자인 재설계,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금액이 타당한가 제가 좀 보려고 하니까 그거를 다 주셔도 좋고, 그것 좀 주시고.
  우리 신도안이라는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특산물 그런 부분도 더 이거랑 같이 해서 용역한다면 제가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제품이나 우리가 그런 거에 발견은 하나도 안되고 로고만 단지 이걸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가 될 건가, 그것도 물어보고 싶은 말씀이고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이거는 자료 먼저 주시고, 그런 계획안 있는 것도 좀 주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419페이지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
  이거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지요?  
  5백만 원?  
  419페이지입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바뀐 부분이 자부담이 50% 있어요.
  자부담 50%.
  그러면 그거는 어디 뭐 하나로마트에서 지불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농림과장 한상윤  농협에서......
김미정 위원  농협에서?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왜 1천만 원이 됐어요?  
  본인들이 5백만 원, 그때 1차 본예산에서 5백만 원이 왔으면 5백만 원을 본인들이 자부담해가지고 해야지요.
  왜 5백만 원을 더 올려서 그걸 자부담, 본인들하고 우리한테 그대로 5백만 원을 올리냐고요.  
○농림과장 한상윤  이게 1천만 원에 50% 해서 지금 5백만 원......
김미정 위원  전에 5백만 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때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농림과장 한상윤  아, 예.
  이게 이제......
김미정 위원  그리고 이런 자부담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안되고요.
  왜 5백만 원이 더 늘어난 이유.
○농림과장 한상윤  이번에 로컬푸드 이용하는 계산대 장비를 교체하려면 돈이 한 1천만 원 정도 드나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5백만 원 자부담하고 5백만 원은 지원해주시면, 그런 얘기가 있어서 도에 올렸더니 도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돼서 그래서 올린 사항입니다.  
  5백만 원 올린 사항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저번에 5백만 원도요.
  그 5백만 원 농협에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 안 세웠거든요.
  이거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셨으면 우리가 불신을 안 하지요.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노력 안하고 우리한테 5백만 원 우리시에서 내라고 그냥 임의적으로 올리시고, 지금은 그때 안되니까 또 이런 방법으로 바꿔가지고 올리시고.
  이거 농협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그럼 이런 저기를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올리시든가.
  그게 안되고 나니까 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올리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림과장 한상윤  글쎄, 전에 말씀은 솔직하게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기왕 어떤 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그 기능을 원활하게......
김미정 위원  과장님!  
  우리 로컬푸드에 지원 많이 합니다.  
  예?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저희 농산물 얼마 없어도 거기에 다 보조해달라는 거 로컬푸드에 보조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산대 바꾸는 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거를 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거를 거기에 전시하고 팔려고 하고 그런 목적에서 지금 우리가 지원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계산대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냐고요.
  당연히 그거는 농협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447페이지에 승마체험.
  이거 우리 학생 승마체험입니다.  
  우리 농림과에서 그래도 인원을 이렇게 더 늘리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노력하셨다는 부분에 칭찬을 드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 그게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게 지금 지원하는 데가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학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학교에다가 어떻게 배분을 하실 건가.
○농림과장 한상윤  ......
김미정 위원  지금 1차는 136명인데, 2차에서......
  전에 몇 명이었지요? 전에 인원이?  
  작년에 했던 거.
○농림과장 한상윤  작년에요?
김미정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보통 20명에서 50명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런데 지금 300명까지, 336명이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작년에 갑자기 많이......
김미정 위원  많이 해서 그거 확보하셔서 노력하신 부분 찬성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면서 학교에다가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할 건가.  
  무조건 신청자에 한해서만 그렇게 할 건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그때 신청자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농림과장 한상윤  참여학생은 학교 측에서 일단......
김미정 위원  받아서.
○농림과장 한상윤  예, 수요자 조사가 다 지금 된 상태인데.
김미정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그중에서 어떤 다시 한번 인원을 좀 축소 조정해서 저희가 다시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받아서......
  아니, 아니면 학교별로 비율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신청자를 받아서만 한다는 거예요? 뭐에요?  
○농림과장 한상윤  학교별로 신청한 인원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 안에서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특정......
김미정 위원  똑같이 배분해주는 식으로?  
○농림과장 한상윤  아니요, 특정 학교가 많이 신청된 부분이 있어서......
김미정 위원  그렇지요. 지역이 있지요.
○농림과장 한상윤  거기는 좀 많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미정 위원  거기는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 차상위하고 그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잡혀 있어요? 몇 % 잡혀있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거기는 여섯 분인가 정해져서 여섯 분만 신청되어 있어 가지고......
김미정 위원  그러면 거기는 본인부담이 있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거기는 없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6명 지원한 게 왜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금년에 조사해보니까 금년에는 좀 많이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이제......
김미정 위원  아니, 이번에 잡힌 거.
○농림과장 한상윤  그러니까요. 그거를......
김미정 위원  이거 올라온 이거에 인원 잡힌 게 몇 명이냐고요.
○농림과장 한상윤  6명 잡혀있는데요.
  이번에는 그게 잘 모르시고 신청을 못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6명 올라왔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과장님.  
  6명이 올라왔으면 왜 그렇게 올라왔고, 우리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때 그랬잖아요. 과장님.  
  의원님들 다 여기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부모님들이 신청을 못했을까?  
  그 근본 이유를 아셔야지요. 과장님.
  저소득자 우리 차상위계층 학생들이 왜 6명밖에 신청을 못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어떤 지역에 몰려 있을까?  
  여러 가지 그거를 문제점을 찾아봐서 골고루 혜택을 주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많은 걸 했지만 또 우리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직장에 다니시면 갈 수가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다른 데를 받기 때문에 안 받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평일에만 아마 논산 그 승마장에서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직장생활하고 바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애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조금 뭐 생활이 저기 하거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지원이 많다고 전 생각해요.
  그리고 이 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승마체험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저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을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만 받아서 그냥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것밖에 안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앉아서요.
  움직이시지를 않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애들 몇 명 모아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꼭 부모님이 데리고 가지 않더라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서 저소득 우리 차상위 학생들이나 이런 어린이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겨우 6명, 그냥 신청하니까 6명 올라온 거예요.
  6명 빼면 330명이 일반 학생이에요.
  하여튼 그거......
○위원장 신동원  정리해주세요.
김미정 위원  예, 활용방안을 조금, 이게 어차피 좋은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데서도 못하는 거 우리가 인원수 많이 늘리고 혜택도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신 줄 아는데, 이거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본인부담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학교한테 어떻게 배분을 줄 건가, 그다음에 저소득 애들한테 어떻게 해줄 건가.
  방안을 다시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되고요.
김미정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학교 측하고 어떤 기회가 더 폭넓게 제공되고 또 선정에도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어느 지역에서 더 많이 했다고 해서 거기를 많이 주지 마시고 똑같이 주고 그 학생들이 다 같이 갈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안도 다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과장님!  
  (위원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신동원  예.
김미정 위원  459페이지.
  제가 좀 관심 갖는 부분이어 가지고.  
  더 행복한 삶의 숲 조성이거든요!  
  이거 저기 뭐야!  
  많이 홍보가 안 되어서 한편으로 이렇게 치우신 저기라고, 예산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한테 이거 뭐 업무보고 받으셨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아! 예.  
  이것은 지난번에 이제 그 사업.  
  주요 사업 보고할 때도 한번 나온 얘기라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러니까요.  
  물론 이게 국비를 타가지고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거.  
  우리 저기 지금 또 여기에서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자면, 또 그래요.  
  이거, 사실 저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 그 나온 내용하고 전혀 틀린 내용인 거.  
  아시죠?  
  산림청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고.  
  또 이 공모가 되어 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전달했는데, 부서에서 아무것도 없고.  
  한 사람 팀이 올라와서 우리 그 사전.  
  뭐 이렇게 다른 거 홍보도 안 하고, 그 업체 하나 올라와 가지고 해준 거잖아요?  
  사실 우리 그 계룡시 산업단지나, 우리 복지관이나, 그다음에 사회시설 우리 많이 있거든요. 장애인센터나.  
  이 굉장히 좋은 이게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국방부까지 우리가.  
  안에도, 우리 밖의 시민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잘 알겠고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저기 수요조사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
○농림과장 한상윤  이제 점진적으로 정부에서는 그…….
김미정 위원  되는 거죠?  
○농림과장 한상윤  예.  
  확대를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  
  국비 타고, 뭐야!  
  이게 저기 추진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그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우리 그…….  
  밖의 우리 시민들.  
  우리 시설들.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산업단지, 뭐 많잖아요?  
  병원도 있고, 뭐 장애인센터도 있고, 어린이 뭐 드림센터도 있고.  
  다 많잖아요?  
  그런데 위주로 해서 이런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거 다 미세먼지니, 뭐…….
  환경하고 다 관련된 이게 사업이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거 충분히 검토하셔요. 과장님!  
  거기 우리 국방부.  
  하나 해줬으면, 하나는 본인들이 하셔도 되고.  
  안에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방부.  
  그쪽에서 그런 서류를 넣었다고 거기만 하지 마시고, 밖의 외부에도 홍보 다 하시고.  
  만약에 그런 서류 안 올라오면, 우리 담당이 직접 찾아가서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하실 수 있게끔 사업설명도 다 만드시고, 직접 하시라고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홍보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교육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또 좋네요.  
  조금 전에 우리 조광국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공동브랜드 신도안 디자인.  
  이게 꼭 뭐 외주로 입찰을 줄 필요 없잖아요?  
  우리 계룡시민들이 계룡시는 더 잘 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학생들이나 공동으로 공모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그 안에.
  그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예술인들이나,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하면, 이 정도 예산 충분히.  
  물론 이제 디자인의 값어치는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하면, 더 값지지 않을까요?  
○농림과장 한상윤  뭐 자격이 되고, 그런…….  
이청환 위원  어떤 자격을 따지세요?  
  사업자…….
○농림과장 한상윤  아! 예를 들어서 …….  
이청환 위원  뭐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공모를 하면,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시상 정도만 해도 충분히 훌륭한 디자인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계룡시에서도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로그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연재만화 등재하시는 웹툰 작가들도 있고.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을 시상 쪽으로 가면, 우리 계룡시민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오히려 계룡을 더 잘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브랜드 자체가 그렇게 1회 추경에 올릴 정도로 불요불급 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동안 써왔던 상호이고. 로고이고.  
○농림과장 한상윤  그 아까 우리 조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이제 같이 참석했던 회의 석상에서도 일부 그분이 이제 지적하신 적이 있어서.  
  그리고 들은 적도 있었고요.  
이청환 위원  몇 건이나 그렇게…….
  그 욱일기 같다고 몇 분 정도가 말씀하셨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글쎄요.  
  저는 이제 그때 회의에서 말씀 들었었고.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이제…….
이청환 위원  저도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브랜드 로고 하나 가지고 우리가 1차 추경에 올릴 정도로 불요불급 한 일은 아니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이게 이제 지금 조례 개정 중인 그 농특산품 개발하고 같이 이제 그렇게…….
이청환 위원  같이 개정을 하자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같이 해서 내년부터는 어떤 좀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조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룡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모전을 하는 게 훨씬 우리 계룡시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계절근로자.  
  책자를 보니까 지금 한 분 오시나 봐요?  
  (이때, 농업정책팀장 발언)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한 분 정도로 예상하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예?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한 분 정도로 예상하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예상?  
  우리 그러면 농가들 중에서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가 한 가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현재는 없고, 작년인가 약간…….
  물어보는 분이 있어서…….  
이청환 위원  몇 가구 정도나?  
  농가에서…….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농가.  
이청환 위원  한 농가?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예.  
이청환 위원  대부분 지금 다른 시군은 이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일손이 딸려 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힘든 일을 요새 안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분들 모셔다가 뭐 이제 철 농사짓고, 복귀하시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도 같으면, 우리 계룡시에도 많이 홍보해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409페이지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계속 사업에서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사업내용에 보면, 관내 택시가 44대이고.  
  여기에 월 6천 원씩 1대당 홍보비로 나가게끔 되어 있네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유지관리비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 유지관리비하고…….  
  어! 유지관리비.  
  홍보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부득이 이 분리를 하자면,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지요?  
  저는 이게 홍보.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식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유지비와.  
  유지관리비와 홍보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농림과장 한상윤  이게 이제 그.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그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택시에 이제 탈부착하는 그런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운행 과정에서 뭐 파손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다시 붙이고 하는 그런 비용을 그 대당 6천 원 정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최국락 위원  과장님!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목적에…….
  목적에는 지역농산물 판매 경쟁력 강화 해가지고 공동브랜드 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 비용이 2,100만 원 대에서 이 유지비를 계산하자고 하면, 44대.  
  월 하게 되면, 316만8천 원.  
  약 15% 정도가 나오네요? 총 사업비에서.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는 어디로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제가 크게 와 닿지가 않아서.  
○농림과장 한상윤  아! 나머지는 원래 계획했던 그 택시 랩핑한 그 돈입니다.  
  부착하는 거.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부연 설명을 좀…….
최국락 위원  예.  
  부연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형  농업정책팀장 이준형입니다.  
  지금 홍보비는 택시회사나 이제 택시를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비를 저희가 드리는 것이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6천 원씩은 그 택시에 랩핑을 했을 때 막 떨어지거나, 사고 나면 다시 붙여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유지관리를 해야 돼요.  
  기사들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업체가 그 홍보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그 대당 약 6천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최국락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451페이지에 산불대응센터 환경개선 공사.  
  우리가 2022년도 11월 24일에 준공식이라 여기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개월 됐어요?  
  5개월 됐거든요?  
  5개월 됐는데, 또 포장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해가지고 3천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5개월도 안 됐는데, 무슨 환경개선사업.  
  뭐 이게 어느 정도 서로 명분이 있나요?  
  몇 년이 지난 또 바닥공사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준공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그 바닥을.  
  뭐 위에다가 뭘 덧씌우려고 한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하시지, 그러면.  
  왜 이제와서 3천만 원을 또 들여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산을 또 세우셨는지?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 질문을 주시고, 그 지적하신 것은 맞다고 생각되고요.  
  우선은 지난 번에 저희가 그 산불대응센터를 운영하면서도 느꼈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지금 진화대 21명이 이렇게 거기에서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차를 가져오시는데, 차를 대려고 하니까 그 현재 주차 라인 그려져 있는 게 몇 대 안돼 가지고 이쪽 그 산불대응센터를 정면으로 들어가서 우측에 그 국유지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좀 확보해달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그 산불진화대 분들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 부지하고 최대한.  
  그 기존 부지를 활용해서 그쪽을 큰돈 안 들이고 조금만 이렇게 손을 보면 일단은 뭐 약…….  
  그분들이 원하시는 그 차를 댈 수 있는 부분만큼은 확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을.  
  우선, 그 공사를 좀 해서 그쪽에 이제.  
  그 배수구가 지나가는 곳인데, 그쪽을 정비를 해서 차를 추가로 댈 수 있도록 좀 공사를 하고.  
  그 게재에 그 대응센터 앞에 그 콘크리트 포장 면이 계속 이렇게 파인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이게 이제 그 겨울철에 뭐 그런 제설재 부분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깔끔하게 이렇게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게재에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같이 덧씌우기를 하면 아주 이용에도 뭐 쾌적하게 이용도 할 수 있고.  
  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거기에 몇 분이 근무를 하신다라는 거.  
  다 조사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대고 만들었다는 그 자체도 그렇고.  
  그 바닥공사도 5년 이상 되어야지 파손이 와요.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깐 거라면.  
  그런데 지금 5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바닥에.  
  바닥면이 문제가 생긴다!  
  그것은 부실 공사입니다.  
  부실 공사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콘크리트가 그렇게 약한 게 아니에요.  
  그게 5년도 아닌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바닥이 파여져 나가고, 뭐하고 그런다는 것은 나는 업무.  
  업무에 있어서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5개월 만에 이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물론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처음부터 그 몇 분이 여기에 근무하신다는 거.  
  모르셨어요?  
  그러면 주차장 수가 몇 개에요?  
  10개면 10개 해놓으면, 21명이 들어오시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거 모르셨어요?  
  요새 개개인마다 다 차 몰고들 다니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벌써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 이르게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번에.  
  왕대산 등산로 정비 공사.  
  여쭤볼게요.  
  이게 저번에 말씀 나누셨던 그것하고 좀 틀린 건가요?  
  왕대산 등산로 정비공사가?  
○농림과장 한상윤  아! 맞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그 대화 같이 나누었던 그 부분 그 내용입니다.  
  등산로를 정비하는 거.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왜 2천만 원만 잡혔나요?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것은 6천만 원 선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농림과장 한상윤  우선은…….
최국락 위원  6천만 원 규모를 2천만 원이면 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농림과장 한상윤  그 저희가 그때 이제 등산객분들이나, 그 주민분들 말씀하시는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가 현장을 2번 정도 조사를 했는데, 이 왕대산 등산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 그 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 저희가 좀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조금 그때 고민을 해보고.  
  뭔가 이용하시는 분들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만한 그런 부분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비용을 따져봤더니 이 정도 비용이면 우선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그 2천만 원을 일단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마무리를 이렇게 올리신 것은 좋아요.  
  그런데 마무리를 하실 때 이 의견을 제시했던 장본인들이랑 좀 대화를 나누어서 마무리를 하셨고 또 의견을 좀 들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이 마무리 면에서 삭제가 된 부분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 다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사업내용에.  
  다 뭐 2번 정도 만나보시고, 또 설명도 들으셨어요?  
  만나보셨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그냥 몇 분 공무원하고 올라가셔서 확인만 하신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고요.  
  2번 정도 현장을 가서 그 보완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조사도 하고, 직접 가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과장님의 의중만 반영이 된 것이지, 시민과 이 문제점을 제기한 사람의 의견은 다 빠진 거잖아요?  
  그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증진인데, 그 건강증진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이의제기를 한 사람과 그 마을 사람들과 다 의견을 안 들으시고 과장님과 몇 분만 올라가서.  
  공무원 되시는 분들만 내 자의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만 결정을 지으셨다는 그런 문제잖아요?  
  이것은 뭔가 마무리가 좀 소극적으로 결정됐다라는 생각밖에 들 수가 없네요.  
○농림과장 한상윤  사업하기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신동원  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산불대응센터 환경개선공사.  
  아! 이 부분에 3천만 원 잡혔는데, 뭐 사업내용의 요지는 주차장 확장하는 것하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신동원  확장해서 아스콘 포장하는 김에 기존 콘크리트 주차장 덧씌우기 하는 거죠?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농림과장 한상윤  예.  
  같이 전체적으로 보다 좀 깔끔하게 하려고 하고.  
  그 아래쪽…….
○위원장 신동원  아! 알았어요.  
  제가…….
  그리고 지금 지적한…….
  우리 최국락 위원님도 지적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에 필요한 법정 주차대수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거기 이용객들이 얼마나 수요가.  
  주차 수요가 있을 것인가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애초에 우리 준공할 때 당시에.  
  공사 마무리 지을 때 당시에 설계 과정에서 미리 그 경사면.  
  그 국유지라는 부분.  
  산을 조금 깎아서 뭐 편편하게 평탄 작업하고, 폐석 정도만 깔아도 사실은 주차 얼마나 댈 수가 있게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기존에 있는 콘커리트 주차장.  
  뭐 5개월밖에 안 썼는데, 벌써 금 가고, 뭐 아스콘 덮을 정도가 되면.  
  뭐 이상이 없는데, 깔끔하게 일체화시키기 위해서 깐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 건데, 거기가 깨지고 금이 가고 뭐가 하자가 생겨서 덮는다면, 그것은 확실한 부실 공사입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공사업체한테.  
  뭐 최소한의 사용연한 같은 것도 있을 데고.  
  뭐 하자가 있으면, 우리가 수리하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비용을 청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런 부분도 부실에 관한, 어떤 화재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냥 우리 시비로 고치지 말고 업체 측에도 당당하게 요구를 해서 당신네들이 공사를 잘못 해서 금이 가서 우리가 추가로 돈이 들어가니까 얼마 정도는 당신네들.  
  이거! 재공사를 하든가, 뭐 아니면 우리가 하는 김에 우리가 할 테니까 비용을 좀 대라든가.  
  이런 것도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서 진행해 주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그게 이제 뭔가 금이 가고 이렇다기보다도 그 표면의 일부가 무슨 화학 반응처럼 이렇게 시멘트가 골재랑 이렇게 일부 떨어져 나간 그런 현상을 보여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위원장 신동원  아니, 어쨌거나 패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평탄적으로…….
○위원장 신동원  아니, 공사를 잘했으면, 거기가 왜 패여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신동원  뭐 하자 부분이 아니라면 다행인 건데, 만일 하자 부분이라고 하면, 부실 공사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요구를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하자 부분이면, 당연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학생 승마 체험.  
  사실은 본예산에 세울 때부터 논란이 많았어요.  
  특정 계층.
  부유한 계층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  
  물론 뭐 마사회에서 내려오는 그 어떤 말처럼 기금.  
  뭐 그런 거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기는 가지만, 이 사업체가.  
  승마장이 뭐 계룡시 관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논산까지.  
  논산에 있는 업체이고.  
  그런데 너무 이것을 또.  
  그때도 논란이 많아서 최소화해서 이 정도만 아이들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본예산 때 갑론을박 중에 이렇게 설정이 된 건데, 본예산보다 뭐 더 많이 지금.  
  뭐 처음에는 1차 때 130명 했는데, 더 많이 200명을 지금 잡아서 왔어요!  
  아까도 뭐 우리 김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지적하셨지만, 그거 뭐 기본으로 깔고 간 그런 저소득층을 위한 그 인원은 정작 6명밖에 오지 않고.  
  그러면 뭐 중단하든가, 취소하든가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뭐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학교마다 지금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잘 사는 동네의 학생들은 많이 신청하고, 못사는 동네는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그래서 특정 계층을 위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것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아니, 뭐 물론 우리도.  
  의원님들도 뭐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의가 있겠지만, 뭐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고 뭐 그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또 가성비도 있는 것이고.  
  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것이고.  
  또 학생들 간의 어떤 위화감 조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
○위원장 신동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아까 김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저소득자가 더.  
  그 관련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신청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어떤 학생들의 승마 체험이나, 건강증진이나, 다양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아이, 물론 말.  
  말이라는 것이 사람과 교감하면서 정서적으로는 상당히 좋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 7,500만 원.  
  7,500만 원을 어린이들한테 들이면, 건강증진 이런 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사실은.  
  하여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뭐 너무 특정 계층을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리고 그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기능 보강.  
  우리 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저번 본예산 때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 계산대 포스 찍는 기계.  
  그거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신동원  500만 원이라고 해서 했는데, 아니, 그것은 왜 시설물인데, 농협 측에서 해야지, 우리 시에서 이것을 보조해줄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삭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 도비와 시비 해서.  
  또 자부담 50% 해서 했는데, 아니, 다 해서 그러면 500만 원이 올라오고.  
  우리가 50% 하면 25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가격을 올렸어요! 1천만 원으로.  
  그러면 애초에 자부담 500만 원.  
  지금 할 생각이었으면, 옛날에 하려고 했던.  
  작년에 본예산 때 올라올 때 그러면 500짜리 샀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 돈으로.  
  갑자기 뭐 몇 달 사이에 그 포스 기계가 값이 2배로 뛰었을 리는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하고.  
  예. 확인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확인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뭐 자료로 이렇게 해주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리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이미지 디자인 개발용역.  
  사실 이 부분으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뭐 상의를 하거나, 협의를 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우리 조광국 위원 생각하고, 우리 이청환 위원 생각하고 똑같아요. 제 생각하고.  
  이것을 5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줄 사항이 아니고.  
  용역을 주면, 용역 맡은 업체에서 그 회사 사람들 몇 명 머리에서 디자인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하면, 약 1천만 원만 들여 가지고 1등 당선작.  
  1등 500만 원, 뭐 2등 약 200만 원, 3등 100만 원.  
  이 정도 해가지고 하고.  
  선정위원회 뭐 회의 수당 정도 하고.  
  뭐 이 정도 하면, 1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굳이 뭐 저는 다른 위원님처럼 계룡시민으로 한정 짓고 싶지는 않아요!  
  전국 공모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취지, 우리 역사, 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해준 다음에 전국 공모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이고, 뭐 여기 산업디자인을 전공하신 분들, 뭐 이런.  
  미술 하시는 분들, 그림 그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용역으로 갈 게 아니라 공모로 가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그것은 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어차피 이것을.  
  브랜드 이미지를 새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굳이 왜 신도안은 또 남겨놓고 합니까?  
  이 신도안의 제목.  
  브랜드명 자체도 이것도 어차피 재검토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또.  
  향후 또 논의 과정, 공론화 과정에서 거쳤는데도 신도안이 나오면 그렇게 가지만, 더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공주는 고맛나루인가요? 고맛나루.  
  그렇죠?  
  뭐 예스민이든.  
  지금도 논산은 또 예스민 말고도 지금 육군병장 브랜드 또 만들었죠?  
  사실은 거기는 논산훈련소라 병장은 없어요. 별로.  
(장내웃음)

  거기는 사실은 이등병으로.  
  훈련을 마치면 이등병 달고 나오기 때문에 육군 이등병이 맞는 로고인데, 이제 어쨌거나 군사 지역이라는 것을 특정해서 육군 병장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뭐 얼마든지 이 브랜드명.  
  계룡사람들.  
  뭐 아니면, 열중쉬어 차렷.  
(장내웃음)

  예를 들어서 군문화.  
  군 이런 것을 한다면, 열중쉬어 차렷.  
  뭐 우리 육군은 경례 구호가 충성이고, 뭐 어디는 필승이고, 뭐 단결 있잖아요?  
  그러면 충성 필승 단결.  
  뭐 이렇게 한다든가.  
  얼마든지 뭐 아이디어만 내면, 이 브랜드 명칭도 수십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그 로고.
  디자인만 새로 하는 작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브랜드명도 이번 과정에 넣어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게끔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그 용역 비용하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단순하게 이게 비용 측면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모로 취하면, 더 많은 제안들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선정위원회에 전문가들 좀 모여서 선정을 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아이고, 많이 했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바.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2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6억4천만 원 56.4% 증액된 159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노후화로 대체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계속사업비 중 금년도 계획된 사업비 3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그동안 추진상황,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 지원기금의 2023년도말 조성액은 2022년도말보다 4,200만 원 증액된 4억7백만 원이며, 예수금회수금과 기타수입금을 증액하고, 심야보일러 전기료 지원금과 기금 적립금을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의 2023년도말 조성액은 2022년도말보다 4,800만 원 증액된 32억8,300만 원이며, 예수금회수금을 증액하여 기금 적립금을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의 2023년도말 조성액은 2022년도말보다 3백만 원 증액된 8,100만 원이며, 이자수입금 및 예치금회수금은 감액하고, 과징금수입금 증액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적립금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답변석에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노후화로 대체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계속사업비 중에 금년도 계획된 사업비 3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과 그동안의 추진상황,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운영중인 소각시설의 노후화와 향후 인구증가 등에 의한 폐기물 발생량 증가를 대비해서 두마면 입암리 130번지 일원에 현 소각시설 인접 부지에 일일처리용량 38톤 규모로 총사업비 193억 원을 투입하여 대체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후에 관련 행정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으며,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에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받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지금 465페이지, 기초환경교육센터.
  그것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시에 다 설치되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까지 진행이 안된 부분이었고, 우리시에서......
  이게 뭐 어떤 자격요건이 있나, 이 센터에.
  그리고 왜 우리시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나.
  그런 거 한 세 가지 또 대답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첫 번째 질문하신 대로 저희 시가 유일하게 없는데, 작년까지 저희 시를 포함해서 5개 시군이, 공주 등 해서 5개 시군이 지정이 안 됐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설치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라든가 비영리법인 이런 데서 교육하는 인원하고, 또 그다음에 사무를 볼 수 있는 인원 해서 최소 3명 이상의 상시 근로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시설과 사무실을 구비할 수 있어야 그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 다른 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좀 구비한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사회적 인프라가 좀 저희가 아쉬운데, 지금 갖추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5개 시군에 대해서 도에서 특별히 자격요건을 유지는 하되 최대한 할 수 있게끔 공고해서 했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건양대하고 그다음에 한 개인 단체가 신청을 하셨는데 환경부나 도 심사에서 저희는 자격요건을 다 갖추지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만 지역센터가 없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계속 없다, 우리는 그런 저기가 없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그 센터를 못 구한다,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런 단체를 못 구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대적으로 대학교도 없고, 이런 좀 관련 그런 기관단체들이 없는 게 좀 부족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김미정 위원  그걸......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교육센터를 새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짓는다면 수십억에서 백억대 이렇게 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이번에도 공고를 할 건데 그게 안된다면 2024년, 2025년 이때쯤에 평생교육센터가 아마 지정되는 것 같습니다.  
  설치가 되면 그 교육센터에 환경교육기능을 첨가해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장기적으로는 또 이런 구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체 소각시설이라든가 이런 환경타운을 지으면 거기에 홍보관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설치됩니다.  
  그때 제대로 된, 학교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찾아와서 소각시설이나 이런 혐오시설이 아닌 그런 환경교육공간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우리가 몇 수십억 들여서 그거 센터를 지으라는 그 소리가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우리 자체에서, 그쪽 단체들 안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정하려고 해도 기준에 못 미쳐서 안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그쪽하고 교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어차피 그분들도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부분이실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아요.
김미정 위원  그러면 그분들 만나서 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우리 거, 아까 얘기했듯이 돈 그 뭐 센터 지어서 그렇게 크게 해서 교육하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런 단체들한테 어떻게 좀 하라고,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거 생각해보시라고 자꾸 이렇게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지금 일단 공모절차를 공고해서 그런 걸 해야......
  신청받아서 심사하는 그런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그럴만한 단체라든가......
김미정 위원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이런 분들하고 접촉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단체들도 지금 있는 단체가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진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네들이 움직여서 이런 건 해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맞습니다. 예.
김미정 위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거가 있잖아요?
  지금 환경에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게 우리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여기 아침에 뭐 우리 여러 가지 환경과에서도 아시다시피 봉사하는 단체들 많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주변 청소를 하신다든가 뭐 주변 정리해주시는 그런 거가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주시는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없다는 사실이, 이거는 또 왜 없나 진짜 의구심이 드네요.
  우리 과장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몇 년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접촉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김미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한계는 있었는데.
김미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말씀하신 대로 더......
김미정 위원  그래요. 좀 하셔서......
  우리 꼭 아까, 큰돈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벌써 있었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이제 막 코앞에 닥치니까, 탄소중립이니 기후대응이니 하니까 지금 이게 더 막 저기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올리신 거 보면.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요. 그건......
김미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
  479페이지.
  2023계룡군문화축제 이동식화장실 임차 및 관리.
  이거,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예산부서가 과장님네가 아니고 관리는 과장님 같아요.
  예산부서 다시 하셔서 그거 생각해보시고 예산 다시 담당부서한테 이 부분은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검토하세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네요?  
  계룡군문화축제 행사장 쓰레기 처리 지원.
  이거는 그러면 인원만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이것도 청소용역을 통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소장비 임대라든가.
김미정 위원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다음에 청소인력 투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것도 이 예산이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491페이지, 쓰레기 불법배출 감시 시스템이요.
  지금 이거 불법투기하는 지역이 몇 군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까지 32군데에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7개소를 또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현재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여기는 불법 감시 시스템 3대라고 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올해, 예.
김미정 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지금 현재 그러니까 4개는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7개 중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세우시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거 다 설치하고 나면 불법투기하는 데 없겠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러길 바라는데,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이동배치도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검토도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되도록이면 그런 거 없이도 불법투기나 이런 게 없으면 좋겠는데 좀 아직까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니, 지금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 시스템 자체도 유지보수나 계속 우리가 또 돈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이것은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USB칩처럼......
김미정 위원  꽂았다 뺏다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런 게 있어서 그걸 뺏다......
김미정 위원  다시 추후 넣으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우리 불법투기 단속이 잘되고 그러면 깨끗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효과가 좀 큽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행복이 넘치는 Yes계룡 요리경연대회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이거 일반인도 참여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참여자는 어떠어떠한 분들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세부이행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릴 건데요.
  지금 아직 기본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지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 안했는데요.
  지금 현재 구상중인 것은 학생부, 시니어부, 또 일반 요리부, 직접 식당하시는 분들 그런 부 해서 시민들이 진짜 참여해서 요리도 경연대회하고 또 축제의 장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경위생팀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환경위생팀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도 군문화축제 여기 써 놓으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업목적에 군문화축제 요리경연대회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김미정 위원  그러면 군인들도 다 참석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군인들도 다 참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사업이 여기 거가 아니라는 거지요.
  위생팀이 있어서 여기로 잡으셨다고 하면 그건 제가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런데, 위원님.
  이 요리경연대회는 사실 저희들이 시책으로 제시한 거지 축제팀에서 구상한 건 아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해마다 군문화축제나 엑스포를 할 때 도에서 주관하는 전국 요리경연대회를 했는데요.
  사실 그거 했는데 우리 시민들은 정작 참석도 안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남이 와서 하는 행사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김미정 위원  과장님 이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거기 다 장비 같은 거 하고 시설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이니, 뭐 할 수 있게끔, 가스시설이니, 다 해야 되는 건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이 돈 가지고 돼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기본세팅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미정 위원  직접 만드는 거지요? 현장에서 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래서 요리경연대회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요리경연대회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사업비도 산출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 거 다 해가지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부스 설치하고 뭐 그러는 거 다 해서 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웬만큼 부스라든가 이런 기본 설비는 군문화축제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
김미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거기 지금 군 체험장, 사격하는 데.
김미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 근처 그쪽......
김미정 위원  그쪽에다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보조무대 거기에 할 겁니다.  
김미정 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아직 사업내용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세부실행계획......
김미정 위원  세부적인 건 아직 안되어 있는 것 상태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지역 특색음식 이거를 발굴하고 개선하고 홍보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도 찬성이에요.
  이렇게 조그마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지역에 특수먹거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들어서 지금 뭐 그러면 상금이나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식당에......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  
  아직 그게 다 안 나왔다는 소리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래도 구상 중인 것 중에는 한번......
  예를 들어 식당이면 대표음식 홍보도 해드리는, 또 시상도 해야 되니까, 뭐 큰 상금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한번 구상을 잘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것도 일종에 처음하는 거라고 저기한다고 하지 마시고 잘 하셔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이게 토대가 돼서 우리 먹거리가 잘 형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룡하면 어디 먹거리가 어디 거리가 있다, 어떤 음식이 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셔서 이왕 하시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이번에 사업 전반적으로 전부 다 탄소중립 실천하고 관계가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우리 계룡시에 환경과 모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부분을 뭐 오늘 물어볼 건 없고.  
  우리 저거 잘되고 있어요?  
  재활용센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거 관련해서 현재까지 잘 되고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좀 문제점이 발생해서 잠시 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게 그 말씀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그 부연설명은 이따 듣도록 하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더 물어봐도 돼요?  
○위원장 신동원  예, 질문하세요.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이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이거 신규인데, 어떤 사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이게......
김미정 위원  이런 거 와서 설명 좀 해주셔야지.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죄송합니다.  
김미정 위원  미리.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앞으로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스열펌프라고 GHP가 가스히트펌프 해서 가스열펌프입니다.  
  이게 뭐냐면, LNG나 LPG를 이용해서 열 교환기를 통해서 여름에는 냉방기로, 겨울에는 난방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펌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이 되는데, 질소산화물이.
  그런데 그동안은 이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이 안 됐다가 작년 6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새로이 제도를 폈으니까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총 5개 업소에서......
  (담당자를 바라보며) 23개소인가요?  
김미정 위원  21기네요. 여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21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저감장치 21기 설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내용을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여기 쓰레기통......
  신규사업이 몇 개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좀 와서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죄송합니다.  
김미정 위원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여기 있네요.
  48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함 세척․소독사업.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이거는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현재 음식물 수거통을 곳곳에 배출장소에 놨다가 저희들이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미간상도 안 좋고, 특히 여름철에는 해충이라든가 파리 이런 것들, 위생적으로도 나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냥 미화원분들이 기존 방식대로 걸레라든가 단순 물세척으로는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돼서 아예 전문 소독업체를 통해서......
김미정 위원  그쪽에 맡기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아예 세척해서 도시미관을 청결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각자 공동주택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없습니다.  
김미정 위원  주변 저희가 손 안 닿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 한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럼 이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더러우면 돈 들여서 또 바꾸시고 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손되거나 너무 노후되면 그때는 교체하더라도.
김미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미화원분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될 때 닦으셨는데.
김미정 위원  세척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어려움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깨끗하게 세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좀 시민들 호응이 좋은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싱가포르 가서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도 시민들이 안하고 직접 관리하는 사람을 다 채용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더 깨끗하게 관리도 할 수 있고 더 수거도 잘되고.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신동원  행복이 넘치는 Yes계룡 요리경연대회.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데.
  세부계획 없이 어떻게 예산이 2,200만 원 돈이 나온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뒤에 보면 무대설치비 1천만 원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기존 무대는 있을 테고.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신동원  거기에 화구설치 뭐 이런 거 정도 그런 세팅하는 비용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신동원  1천만 원이면 좀 많은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개최할 때 전국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도 사업비를 받아서 했었는데.
  그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그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추산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리고 어쨌든 대회인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신동원  상금은 안주더라도 상패 정도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런 건 준비할 겁니다.  
○위원장 신동원  사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명예고 자랑이기 때문에 자기 영업 홍보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경력에도 들어가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신동원  그런 부분은 그냥 현재 기타운영비로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그런 포상금이나 이런 건 지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마을공동사업지원.
  이게 기정액은 4,500이 있었고 9백만 원이 증액됐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신동원  이 근거에 보면 「주민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뒤에 보면 ‘왕대리 주민복지증진사업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가로 열고 ‘마을운영경비 등’ 이렇게 해놨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신동원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을운영경비는 이런 것도 복지증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이거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여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운영경비는 그분들이 예산을 짜온 거 거의 수용이 된 상태인데요.
  마을회관 운영경비가 3백만 원이고요.
  그다음 건강관리실이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에.
  그래서 운영비가 2백만 원.
  또 그분들 선진지 견학비 3백만 원.
  또 기타경비 1백만 원.
  해서 이번에 9백만 원 예산을 짜오셨기 때문에, 대부분 큰 무리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거지요? 항목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항상 여기......
○위원장 신동원  제가 우려하는 게 혹시 이게 거기 마을 전에, 뭐야......
  의료폐기물처리시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신동원  의료세탁공장 그 부분이 소송에서 져가지고 그 소송비용을 본인들이 해서 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런 부분을 괜히 또 이렇게 쓰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신동원  돌려막기 해주는 거 아닌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신동원  (웃으며) 그런 우려를 하는 분도 있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웃으며) 여기에 대한 또 저희들이 다 정산절차까지......
○위원장 신동원  절대 안되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신동원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실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신동원  구체적인 항목을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정식 예산으로 계상해도 됩니다.  
○위원장 신동원  되지는 않지요. (웃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래서 마을협의체에서......
○위원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자! 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예, 이청환 위원님.
이청환 위원  행복이 넘치는 Yes계룡 요리경연대회.
  다른 데 보면 지원형태를 보면 직접수행으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만 민간보조로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왜 민간보조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저희들보다는 그분들이 확실히 전문적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요리경연대회를 그분들이 개최하는데 다른 그런 업체 대비 그분들이 하나에 어느 정도 관하고 연결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갖다가......
이청환 위원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담당자에게 확인 후) 사단법인 한국조리사협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전문가들도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산은 별도 추가......
이청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조리사협회예요? 요리사협회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조리사협회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조리사협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신동원  이미 위탁할 업체도 정해져 있는 거네요?  
  암묵적으로는 얘기......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동원  아, 잘하신 건데.
  이런 데 좀 표시를 해줬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이청환 위원  저는 직접 하는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신동원
  간  사   조광국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세무과장       허  염
  회계과장       송영미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