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4년 2월 29일(목)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김미정 의원)
1.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3. 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계룡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5. 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6. 계룡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7.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2. 계룡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계룡시 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김미정 의원)
1.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국 의원 대표발의)(조광국,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2. 계룡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이용권 의원 대표발의)(이용권, 김범규, 이청환,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3. 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미정, 김범규,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4. 계룡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5. 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최국락 의원 대표발의)(최국락, 김범규, 이용권, 조광국, 김미정 의원 공동 발의)
7.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범규 의원 대표발의)(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9.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청환 의원 대표발의)(이청환, 김범규,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10.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국락 의원 대표발의)(최국락,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의원 공동 발의)
11. 계룡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용권 의원 대표발의)(이용권, 김범규, 이청환,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12. 계룡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13.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미정,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14. 계룡시 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건의안(김범규 의원 대표발의)(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고숙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심사 결과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8일 위원장에 최국락 의원, 간사에는 이청환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회에 회부된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모든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2월 15일 김범규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계룡시 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김미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제17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김미정 의원)
(10시 01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김미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미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미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만 7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응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바로 잡아야 할 계룡시 현충 시설과 상징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 현충 시설인 한훈기념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5주년 삼일절입니다.  
  먼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써주신 순국선열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8일 한상빈 송촌한훈기념사업회장은 계룡시 보훈회관에서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하여 각 보훈 단체장과 회원 및 장학생 10명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명의 학생에게 송촌 장학금을 수여하고, 신도향우회원과 보훈 가족에게 사랑의 쌀을 기증했다는 훈훈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상빈 회장은 한훈기념관이 자리한 신도안의 한훈기념관이 설치된 터에서 1945년 11월에 출생하여 1983년 7월부터 시작한 620사업으로 고향을 떠나 논산시 광석면 신당리로 이주한 출향 인사입니다.  
  한 회장의 어머니는 6·25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병사하셨기 때문에 할머니의 훈육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당시 한 회장은 할머니에게 “그까짓 독립운동 해 봤자 뭐해요?  
  아무 보람도 없는데……”라고 투정을 하면, 할머니는 “상빈아!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신 게 우리 집안 자식들 잘되라고 그런 줄 알어?  
  나라를 위한 일을 그렇게 속 좁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훈육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가서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했다는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마라!  
  할머니처럼 모진 꼴을 당할 수 있다.”며 주의시켰습니다.  
  할머니는 일경의 고문으로 어깨뼈가 으스러지고 위골되어 어깨에 큰 흉터가 있었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도 독립운동이 사실상 죄가 되어 자랑을 할 수 없었던 시절도 있었으며, 목숨을 걸고 사지를 넘나들며 독립운동을 한 죄로 20여 년 동안 옥고를 감내해야 했던 한훈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은 해방 후 23년.  
  선생이 돌아가신 뒤 18년이 지난 1968년 3월에야 비로소 정부는 한훈 선생의 공훈을 기린다며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습니다.  
  남편이 독립운동으로 생계가 막막했던 그 시절, 윤 갑부를 비롯하여 최 갑부 등 많은 이웃의 도움을 평생 잊지 못하는 할머니는 손자인 한 회장에게 “할머니는 많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신세를 졌다.  
  이와 같은 큰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를 도왔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유훈을 남겼고, 한상빈 회장은 할머니가 가신 지 10년째가 되던 1985년부터 쌀 나눔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4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실천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사재로 장학금을 마련하여 지역 인재 양성에도 기여하며, ‘할머니의 유훈을 실천하는 삶이 나의 행복’이라며 80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나눔을 통해 할머니의 유지를 성실하게 받들며 한훈 선생의 독립 정신과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훈훈한 미담이 이어지는 독립운동 가문의 자랑스러운 삶과 더불어 계룡시의 현충 시설이 한훈기념관입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과 관련이 없는 6·25 한국전쟁을 상징하는 탱크가 기념관의 중앙을 차지하여 독립운동의 숭고한 의미를 훼손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천안 독립기념관 추모의 자리에는 ‘세우자 우리나라 우리 손으로, 독립한 정신없이 독립은 없다’라고 쓰인 한훈 선생의 어록비가 있습니다.  
  계룡시는 연관 없는 조형물을 정비한 후, 독립기념관 어록비를 동일하게 만들어 한훈기념관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훈기념관은 2023년 1월 20일 국가보훈부로부터 현충 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법률에 의해 지정된 현충 시설은 국가에서 관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 비용의 일부를 국고보조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계승할 수 있도록 계룡시 광복절 행사를 한훈기념관에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룡시의 상징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는 2022년 5월 2일 관광자원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계룡 9경과 계룡 3체험을 계룡시 대표 관광 자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운영했던 계룡 8경은 2005년 11월 16일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계룡산 천황봉, 향적산 국사봉, 숫용추, 암용추, 신도내 주초석, 통일탑, 은농재, 천마산으로 지정하여 운영했지만, 계룡 9경으로 정비하면서 그동안 계룡 8경으로 운영했던 향적산 국사봉, 천마산, 숫용추, 통일탑 등 4곳의 명소를 제외하고, 향적산 치유의 숲, 입암저수지, 괴목정, 계룡 병영체험관, 계룡문 등 5개소를 계룡의 새로운 명소로 선정하였습니다.  
  민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숫용추, 통일탑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향적산 국사봉과 천마산을 제외한 부분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적산 국사봉은 치유의 숲을 포함하고 있어 조망이 가능하지만, 치유의 숲에서는 향적산 국사봉을 조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향적산에는 자연휴양림, 생태숲 등이 조성되고 있어 향적산 국사봉이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건축 중인 병영체험관을 계룡 9경으로 선정한 부분은 계룡시의 주인인 시민들도 공감할 수 없으므로 계룡시는 병영체험관을 9경이 아닌 체험시설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룡에는 총 5개의 산이 있습니다.
  계룡산, 향적산, 관암산, 천마산, 천호산.  
  이 중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있지 않은 순수 계룡시 안의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산은 천마산이 유일합니다.  
  또한, 천마산은 충청남도에서 선정한 ‘충청남도 100대 산’에 계룡산, 향적산과 더불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적산 국사봉과 천마산을 계룡 9경에 포함시키고, 치유의 숲과 병영체험관을 계룡 5체험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이응우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합리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바로잡아야 할 계룡시 현충 시설과 상징물」

  (김미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국 의원 대표발의)(조광국,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2. 계룡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이용권 의원 대표발의)(이용권, 김범규, 이청환,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3. 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미정, 김범규,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4. 계룡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5. 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최국락 의원 대표발의)(최국락, 김범규, 이용권, 조광국, 김미정 의원 공동 발의)
7.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범규 의원 대표발의)(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9.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청환 의원 대표발의)(이청환, 김범규,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10.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국락 의원 대표발의)(최국락,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의원 공동 발의)
11. 계룡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용권 의원 대표발의)(이용권, 김범규, 이청환,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12. 계룡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13.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미정,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10시 12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국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국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국락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1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3호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안에 맞추어 새마을장학금 관련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14호 계룡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필요한 복지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15호 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 해체 등으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해 공공에서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김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16호 계룡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공공자금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 방안을 통해 시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공자금 관리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신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11호 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공원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17호 계룡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을 적극 실천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최국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12호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및 계룡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을 반영하여 건축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18호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상향된 사항을 반영하여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범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19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밖에 일부 응시요건을 반영하여 인사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청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20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룡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 시, 행정안전부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규정한 국내여비 지급표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국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21호 계룡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지방자치법」의 위임 범위 내 인사청문회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이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22호 계룡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조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신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23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룡시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의안 심사보고서(의안특위)

  (최국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최국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계룡시 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건의안(김범규 의원 대표발의)(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10시 24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계룡시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계룡교육지원청 설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계룡시의회 의원 전원이 사전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건의안 낭독은 이청환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건의안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이청환 의원  계룡시 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건의안!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 지역교육지원청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이 이같이 정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의 자주성과 함께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교육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계룡시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2003년 시로 승격된 지 어느덧 21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시 승격 당시 인구는 3만 1,137명으로 2023년 12월 현재 4만 6,667명으로 50% 증가하였으며, 예산은 400억 원에서 2,517억 원으로 625%가 증가하는 등 크게 성장하였다.  
  그동안 계룡시에는 계룡소방서가 2020년 신설되었고, 계룡경찰서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5년 개설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교육 분야는 발전이 되지 않고 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논산과 계룡 2개 지자체의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룡시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논산시에 위치하고 있고, 계룡시에는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교육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 미흡, 학교 배치에 대한 불만, 교육행정 서비스 전달체계 부재로 20여 년 동안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  
  가파른 도시성장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충남에서 인구 대비 학생 수는 두 번째로 비율이 높으며, 지속적인 학생 수 및 출생아 증가로 교육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계룡의 학생 수는 6,747명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아홉 번째로 높은 지역이지만,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아닌 교육지원센터가 있는 지역으로 남아 있다.  
  더 이상 우리 지역 학생과 학부모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교육 문제는 계룡시민과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인구 7만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반드시 독립적인 교육지원청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오랜 열망이자 숙원사업이다.  
  이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계룡시의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교육의 자주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으로 교육자치 원칙 실현의 발판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계룡시 실정에 맞는 교육지원 설계를 통해 아이들이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라!  
2024년 2월 29일
계룡시의회 의원 일동

  <부록>
ㅇ계룡시 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건의안

  (이청환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7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계룡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계룡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계룡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계룡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계룡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계룡시 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7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재성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허  염
  회계과장           송영미
  민원토지과장       유영주
  농림과장           한상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석인호
  보건소장           이금용
  보건행정과장       최성운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