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0년4월8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계룡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
2. 계룡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계룡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계룡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류보선의원외4인발의)
2. 계룡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재운의원외4인발의)
3. 계룡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윤차원의원외4인발의)
4.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성우  의사담당 조성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7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정호 의원, 간사에는 김범규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류보선의원외4인발의)
2. 계룡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재운의원외4인발의)
3. 계룡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윤차원의원외4인발의)
4.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6분)

○의장 김학영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호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6호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자아실현의 교육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기구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7호 계룡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모 봉양 및 노인에 대한 공경심은 물론 효행문화의 증진,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8호 계룡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예우 및 지원이 되는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계룡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9호 계룡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의 적용에 있어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1호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의안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1)

○의장 김학영  김정호 의안심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류보선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류보선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재운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재운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윤차원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윤차원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시세감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  5인
  김학영   이재운   김정호   윤차원   김범규

○출석전문위원
  노광빈   한관성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권오인
  기획감사실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총무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김덕영
  지역경제과장류재승
  재난안전관리과장염구호
  미래전략사업단장김봉학
  보건소장신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