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5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복지국 소관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다. 안전건설국 소관
   -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라.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복지국 소관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다. 안전건설국 소관
   -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라.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0시 01분 개의)

○의사직원 이선희(발언대에서)  의사담당자 이선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제16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63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이용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방금 신동원 위원님으로부터 이용권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권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용권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용권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이용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용권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신동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권  방금 조광국 위원님으로부터 신동원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신동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11월 23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안전건설국,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직속기관, 사업소 직제 순에 따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부서장 답변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8억2,100만 원 증액된 3,496억7,200만 원으로 10.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898억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22억5,900만 원보다 376억600만 원이 증액되어 14.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98억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5억9,200만 원보다 37억8,500만 원이 감액되어 6.0%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8억2,100만 원이 증액된 3,496억7,2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36억900만 원 감액되었고 15.9%를 차지하며, 이전재원은 267억2,100만 원 증액되었고 67.8%를 차지하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07억900만 원 증액 16.3%를 차지합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36억9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이전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259억9,400만 원, 조정교부금 14억1천만 원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6억8,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분야별 세출예산의 투자 규모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162,1% 증액되어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4%, 교통 및 물류 분야 8.4%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사회복지 분야 21.7%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 15.2%, 환경 분야 15.0%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출예산의 투자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기획감사실 943.3% 증가하여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하였고, 자치행정과 22.7%, 사회복지과 6.2%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가족행복과의 예산이 1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도시건축과 10.6%, 기획감사실 10.5% 순입니다.  
  다음은 5쪽 2022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과 동일한 666억9,700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보다 322억6,500만 원 증가한 916억6,8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에 비해 249억7,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이 변동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금회의 추경예산안은 추진 중인 정책사업의 부족한 사업비 추가 반영 및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고 정부 및 충남도로부터 추가 교부된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증액분 및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조정하였고, 연말까지 소요되는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예상되는 집행 잔액의 감액 등 2022년도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22년도 최종 세입예산안은 전년 최종 예산액보다 431억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은 126억5,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세는 34억300만 원, 세외수입은 92억4,9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재원별 증가 세부내역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전재원은 498억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423억3,900만 원, 조정교부금 57억9,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6억7,1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재원별 증가 세부내역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금은 570억8,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93억5,400만 원 감소하였는데, 감소 세부내역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 세출 부문의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38건 125억8,300만 원으로 지난 해보다 6건 7억2,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에서는 경비의 성격상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별도 관리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사업은 총 10건 699억4,1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120억5,600만 원입니다.  
  계룡복합문화센터 등 4개 사업은 사업비 증액 및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고, 스마트도시 구축 등 4개 사업은 사업기간이 1년에서 2년 연장되었으며, 계룡시지 발간과 병영체험관 건립은 사업비가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0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1억6,100만 원 증액된 366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은 지난 1회 추경 시 군사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회 추경 시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에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말보다 342억8,800만 원 증액된 713억5,800만 원입니다.  
  수입과 지출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은 일반회계에서 본 기금으로 340억 원을 전입하고, 기 적립된 예치금의 이자 2억8,898만4천원이 발생하여 총 342억8,898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 적립된 예치금과 합산하여 전액을 적립할 애정인데, 일반회계 전입금 발생내역 및 향후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통합계정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말보다 93억3,200만 원 감액된 99억9,600만 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금이 기정액보다 18억8,974만9천원 감액된 37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내역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답변석에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 제출한 답변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6에서 7쪽, 예산안 59페이지에서부터 6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최종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431억600만원 증가에 대해서 자체재원, 이전재원, 보존재원 등의 증가 및 감소 세부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재원은 126억5,200만 원 증가내역 및 사유는 자체재원 중 지방세가 34억300만 원 증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비세의 세율이 21%에서 25.3%로 4.3% 인상되어서 전년 대비 20억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자동차세가 등록대수 1,200대 증가가 되어서 자동차세 주행세 안분금으로 7억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가 특별징수분의 근로소득 증가로 인해서 4억7,6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재산세는 계룡대실지구 2단지 입주 및 공동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1억7,600만 원 증가되어서 총 지방세가 전체적으로 34억300만 원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92억4,900만 원 증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써 계룡경찰서 부지 매각대금이 계상되어서 작년 대비 46억2천만 원이 증가가 되었으며, 사업수익은 제1, 2산업단지 분양대금 납부로 공영개발용지 매출수익금이 증가하여 6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수입 및 수수료 수입 등에서 16억7,1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92억4,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전재원 498억800만 원 증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작년 및 올해 국가 세수 증대로 인해서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액이 361억1천만 원 증가가 되었으며, 아울러 2021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61억 증가되어서 총 423억3,9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으며, 다음은 일반조정교부금이 인구수, 도세 징수실적, 재정력 지수 등 합산 결과 43억8천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주요 현안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한 결과 생활자원 회수센터 10억 원, 노인복지관 증축 사업은 8억 원 등 14억1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아울러 국도비 보조금도 16억7천만 원 증액되었는데,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23억 원 등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액되었고, 충남형 4차산업 평화체험 조성사업 도비 10억 원 등 군문화엑스포 지원사업 중 일부 사업이 2022년도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금이 작년 대비 193억5,400만 원 감소한 주요 사유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해서 325억1,5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35억8,2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으며 또한,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 등 전년도 이월금이 19억5,500만 원으로 27억7,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이 의료급여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 등에서 73억9,5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작년 대비 24억9,700만 원이 조금 감소가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10쪽, 예산안 131쪽입니다.  
  군사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사업 삭감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사업은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계획 중에 군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관광산업 개발을 위한 군사 미니어처 전시관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민선8기 공약사항 중에 국방수도 계룡시의 위상 제고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국립 군사박물관을 건립 추진하는 내용과 건립 취지, 위치, 규모 및 예산 등이 유사해서 군사 미니어처 전시관 조성과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 사업을 일원화하여 예산을 절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7천만 원 편성한 후에 군사 국립박물관 내 군사 미니어처 테마관을 구성하는 방안으로 타당성 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충청남도와 국방부, 문체부와 협의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 병영체험장, 병영체험관 및 안보생태 탐방로 등과 신 관광체계를 구축해서 계룡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기금운용계획 9쪽에서 17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일반회계 전입금 발생내역 및 향후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써 일반회계의 여유재원을 본 기금에 적립하고자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82억 원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후에 남은 세입금 158억 등 총 340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입 잔여분의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가 당초 본예산 768억 원 대비 326억 원이 늘어난 1,094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당초 본예산 120억 원 대비 87억 원이 늘어난 20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이전재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설치 목적이므로 우선,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에 2023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세입이 부족할 경우 세입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 11쪽, 기금운용계획안 19쪽에서 27쪽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수금이 기정액보다 18억8,974만9천원이 감액된 37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금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 간 세입 여유재원을 예탁한 금액으로써 예수금 18억8,947만9천원이 감소한 것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이 33억418만7천원 감소함에 따라서 감소된 세입 충당을 위해서 예비비 및 일반회계 관리비 14억1,443만8천원과 예탁금 중 통합안정화기금 예수금 18억8,974만 원으로 충당한 사항으로써 이로 인해서 예수금이 18억8,974만9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위원장 이용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조광국 위원  일단은 제가 예산을 어렵게 세우고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예.  
조광국 위원  이것은 시 충분히 계획 단계부터, 예산 수립 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철저하게 집행을 해서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데 꼭 쓸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불용액이 생기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결산검사 시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지적되어서 지금 저희도 유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또 추경예산에 보시면, 그런 불용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우선, 삭감을 하는 부분으로 또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수년간 누적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서 냉철하게 인식하시고,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더 세심하게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신동원 위원  여기 세출예산에서 보면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대부분은 그 감액된 부분이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이런 부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보면, 예산 투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피부로 좀 와 닿는 이런 분야가 대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예산이 남아서 이것을 정리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행정을 좀 적극행정을 펼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오히려 거꾸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런 것을 많이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그렇게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약 13억 정도가 이렇게 삭감을 하고 있는데요.  
  또 비율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적인 입장에서 같이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기간 조정된 게 제가 지금 스마트도시 이런 것은 이해가 왔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기업유치 지방보조금이 왜 이렇게 연장이 되는 사유가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잠시만요.  
  그 페이지를 좀…….
김미정 위원  예.  
  페이지는 9페이지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9페이지.  
김미정 위원  예. 검토보고서.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기업유치 지방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정 위원  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자료를 확인하면서)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자료 확인 후) 그 내용은 잠시만…….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는 대로 바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저한테 따로 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이 감소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 원인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공영개발 세입금?  
김미정 위원  예.  
  감소된 거.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감소된 거.  
김미정 위원  이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거 잠시만요.  
  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자료를 확인하면서) 일단 지금…….
  (자료 확인 후) 이 공영개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예산서가 281페이지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공영개발용지 용지매출 수입이 지금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 32억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초 이 땅이 이제 팔릴 거다!  
  이렇게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이 MOU라든지, 뭐 이렇게까지만 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매각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 32억 원 정도가 세수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게 이제 앞으로 잡힐 금액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땅 매입을 하는 연도에 추가로 또 그것은 잡힐 사항입니다.  
김미정 위원  아! 예.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유치 지방보조금은 이 내역을 보니까 이게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그런 보조금을 받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지금 아까 여기처럼 전체적으로 그것이 이제 매각하고, 준공되고, 이런 처리절차를 밟아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조금 덜 되어 있는 부분 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서 1년 더 연장하시는 거군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 그 청년수당, 여기 나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거! 지금 청년수당이 아니고…….
  (자료 확인 후) 여기에 청년 공모사업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이게 지금 사업내용하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지금 청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제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은 약 2건 정도 해서 예산을 약 6천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도에서 선정된 것은 최종 1건이 선정되어 있고요.  
김미정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은 그 예체능학원을 위한 온라인 운영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팀이 2명이 운영되어 있는데,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그 청년.  
김미정 위원  청년…….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청년 그 팀을 구성을 해서 도의 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김미정 위원  이번에 선정이 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되어서 지금 개발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러면 학원 쪽의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미정 위원  학원 관리 뭐 이런 거?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완료가 되면, 저희 스마트폰에 그런 앱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올려서 활용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할 사항입니다.  
김미정 위원  뭐 지금 진행상황은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지금 순조롭게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그 일정에 맞춰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중간 점검, 워크숍 개최 그런 것도 다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아!  
  그 내용도 저희가 잘 몰라서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 같은 것은 저희한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일단 보고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청년월세 그 한시 특별지원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게 지금 저희 산출식에는 1식으로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명 정도 지원을 하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지금 1인당 12개월 해서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지급되면, 240만 원이잖아요?  
김미정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240만 원이면, 지금 지금 수혜가 약 105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거의 다 혜택은 다 드리고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이게 보면, 지금 현재까지 총 신청이 된 것이 24건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요.  
  11페이지 요건에 보시면.  
김미정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이게 이제.  
  이 설명자료(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에 보면, 이제 내용 중에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데, 청년 원가구.  
  그러니까 부모 소득이 뭐 중위소득 100%이면서, 청년 가구소득 중에서 60% 이렇게 대상이 또 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요.  
  다른 부서들도 이게 하는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같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한 곳에서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이게 지금 청년 부분은 또 업무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지금 다른 데 또 나가는 게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래서 그 요건을 지금 조사를 해서.  
  금융소득이라든지, 요건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으면 이제 대상이 되고, 신청을 해서 이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00% 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미정 위원  충분한 예산은 다 되어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이청환 위원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예.  
이청환 위원  모든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시장님이 바뀌셨다고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어도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기본에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이을 부분은 잇고.  
  그다음에 또 신구정책은 또 발굴을 해서 이렇게 나가야.  
  또 이제 시민한테 약속한 공약사항 뭐 이런 부분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청환 위원  행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미니어처에 대해서도 이게 1회 추경에 올라왔다가 2회 추경에 통과가 된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이청환 위원  그때도 이게…….
  저희 오산 다녀오셨나요? 혹시?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오산 미니어처 광장.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오산 다녀왔고요.  
  그 관련 문체부 이런 부분도 좀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게 국비 지원받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되어서 일단은 이제 아까.  
  지금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답변에 조금 설명을 부기로 해서 드렸는데요.  
  그 부분하고.
  또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군사 국립박물관하고 내용에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국립’이라고 넣은 것은 국가나 도 쪽에서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해주기를.  
  그것을 가지고 이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이후에 그것을 이제 도와, 아니면 국방부나 문체부에 그것을 이제 국도비로 이렇게 사업을 좀 신청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그 군사 미니어처 부분 같은 경우는 국비 뭐 일부, 지금 도비 포함되어서 이렇게 저희 시비 주요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저희가 새로 추진하는 군사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일단 주요 사업 체계가 일단 국가 쪽으로 지금 저희가 봐서 그 방향을 잡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청환 위원  물론 국가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 안들이고 한다고 하면, 참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사업변경.  
  사업 추진 변경 계획.  
  이제 검토의견을 보면, 군사 미니어처 지금 예상 사업비가 300억에서 430억으로 국립 군사박물관 이제 예상을 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토지 부분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는 어림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일단 지금…….
이청환 위원  규모가, 규모 자체가 지금 토지 규모에서도 약 3배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것이 보면, 저희가 그…….
이청환 위원  너무 추상적으로 뭐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닙니다.  
  이제 이 병영체험관을 지금 저희가 올해 말에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준공하는 이 부지에 저희가 그 매입된 부지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지을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희가 미니어처 광장.  
  저 미니어처 사업 얘기할 때도 과하게 예산이 잡히면,  약 700억까지 예상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차질 없도록 검토 잘 한번 해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이게 뭐 자꾸 예산에서 증액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하다 보면…….
이청환 위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사업비라든지, 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놓고 보면, 당초 계획했던 그런 각종 사업들이 이제 자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인상되면서,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검토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저희 기금을 관리하는…….
  이제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예금 형식이 어떤 형식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예금 형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 기간이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6개월 이상해서.  
  6개월까지 저희가 해서 계속 자금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표액이 있고.  
  한꺼번에 다 찾아서 쓰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예금방식을 좀 바꾸면 이율 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런데 이게 보면, 이제 기금도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보면…….  
이청환 위원  지금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으면, 이율이 전 이율을 따져서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어제도 보면, 기준금리가 3.0에서 3.25% 해가지고 0.25%가 또 어제 날짜로 변동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저희가 6개월 이상에 3.51%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면, 이제 이게 월 단위로 해가지고 이게 많이 변동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제 10월에 든 것이 2.49%, 2.9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벌써 이제 약 0. 뭐 이렇게…….  
  뭐 8% 정도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청환 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해지해 가지고.  
  해지하면 뭐 이자 수입금에 손해를 보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제 또 다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리금을 하고 있는 중에서 얼마 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손해고요.  
  바로 들어 있는 부분.  
  뭐 10월에 들었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약 1개월 정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판단해서 유리한 부분으로 다시 해지하고 든다든지, 유리한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청환 위원  검토하셔서 정리하시면 저희 기금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검토해서 저희가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청년수당.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도하고 매칭사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계룡시는 단독적으로 이게 사업을 추진하면 안되나요?  
  매칭......
  도에서 추진을 보류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도비 빼고 우리 시비로 해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청년들 일자리 창출 차원이나 뭐 문화예술 보강해주는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이게 지금 청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청년수당.
  청년희망카드사업.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청년, 예.
  (자료 확인 후) 이것은 도와 매칭을 해서 1인당 연 30만 원 한번 지역화폐를 주는 건데요.
  다 전체 청년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23세에서 25세.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23세에서 25세 청년에 대해서 최근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하는 청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도에서 추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23세부터 25세까지 청년한테만 주는 부분, 그다음에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되는 부분이 그렇게 예산 투입되는 대비 효과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서 예산을 일몰시키고 내년에는 다른 사업을 더 추가로 발굴해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자체 추진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상황을 봐가면서, 또 내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희 생각 같아서는 참 청년들에게 희망도 주고 계룡시에 사는 보람도, 애향심도 고취시켜줄 겸 해서 이런 사업은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래서 그거를 또 좀 일단 도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이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내년에 또 추가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검토 좀 잘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최국락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최국락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세외수입하고 재산매각수입 등, 또 지방교부세가 왜 이렇게 다른 예년보다 조금 더 플러스가 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의견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기로 하고.
  지금 우리 이청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립군사박물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저도 430억 예산액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을 갖고요.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국립군사박물관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대부분이면 이 박물관 자체를 좀 줄이는 추세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전국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 박물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뭐 900개인가? 90개인가?  
  900개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연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우리 계룡시에서 추진하는데 동력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 그런 걱정,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거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요.
  용산에 보면 전쟁기념관에서, 큰 전쟁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하는 부분......
  거기에 보면 뭐 흉상이라든지, 장비 뭐 이런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군사국립박물관은 전쟁사 위주로 되고 있고요.
  또 3군본부가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저희가 또 그런 3군본부만 위치가 되어 있지요.
  그에 따른 다른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지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 저희가 그런 리셉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 뭐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저희가 여건에 맞춰서 추가할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국락 위원  글쎄, 거기에 전시하는 물품들도 지난번에 우리 군문화축제 거기 체험관에 설치되어 있었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활용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최대한 좀 활용을 잘하시고 목표를 잘 설정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니, 저희가 일단 군문화축제 엑스포쪽에 했던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병영체험관, 우리가 지금 준공하는 병영체험관쪽에서 활용할 계획이고요.
  이 군사국립박물관은 지금부터 추진이 된다면, 계획이 된다면 저희가 완공까지는 한 10여년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지금부터 용역을 하면서 준비해야 한 5년, 10년 내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국락 위원  지금 병영체험관하고 같이 옆에 건축할 예정이지요? 만약에 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거기 입지를 저희가 활용해서, 부지는 그 부지로 활용해서 저희가......
최국락 위원  그 부지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네요? 7,350㎡라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시에서 매입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매입을 한 겁니다.  
최국락 위원  이게 평당 얼마에 매입을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그 평당 얼마까지는,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최국락 위원  그러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국립군사박물관 정도는 아직 용역을 주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평수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나온 거라고 볼 수는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입한 부지 내에 20%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영체험관과 그다음에 군사국립박물관이 관련 규정에 맞도록 평수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계산한 부분은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럼 대략 한 용적률은 몇 %?  
  아니, 용적률이 아니라 몇 평 정도?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평수가......
  그 부분은 제가 별도 자료를 갖고 위원님들......
  그거는 또 본예산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건 각자 위원님들께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염려스러운 부분이지만 하여튼 잘 계획을 세우셔서......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남부출장소가 설치되는 부분, 같이 경쟁했던 부분 중에서 저희가 도와 협의하면서 군사국립박물관이라든지 두계천 개발사항을 요청한 부분이 답변온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들께 이거 끝나고 본예산,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충분하게 그 자료를 갖고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나. 행정복지국 소관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행정복지국 소관 직제순에 따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자치행정과 및 면․동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9억1천만 원 22.7% 증액된 265억1,900만 원을 검토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은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계속사업비로 95억3,900만 원을 증액하여 254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금년도 계획된 사업비 잔액 59억5,600만 원을 추가하여 계상하고 사업 준공기한을 2023년에서 1년 연장된 2024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상황 및 사업비 증액사유,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면․동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2백만 원 감액된 14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집행 후 예상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서 13쪽,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억5,200만 원 증액된 178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과 국도비 변경사항 및 집행 후 예상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0만 원 감액된 2억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사항 반영 및 집행 후 예상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자활기금의 2022년도말 조성액은 2021년도말보다 5,100만 원 증액된 3억5,8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서 14쪽, 가족행복과 소관입니다.  
  가족행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억7,200만 원 감액된 547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과 국도비 변경사항 반영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22년도말 조성액은 2021년도말보다 5,200만 원 증액된 7억5,500만 원으로 수익 및 지출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자수입 증액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2022년도말 조성액은 2021년도말보다 1억 원 증액된 2억 원으로 수입 및 지출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주시고 이자수입 증액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서 16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400만 원 감액된 7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사항 반영 및 집행 후 예상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서 16쪽,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세무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1,300만 원 감액된 324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사항 반영 및 집행 후 예상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서 17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500만 원 증액된 75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말연시 빚조명기구 임차 설치 사업비 등을 반영하고 국도비 변경사항 반영 및 집행 후 예상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22년도말 조성액은 2021년도말보다 2억2,400만 원 감액된 13억8,8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자수입 증액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답변석에서)  자치행정과장 류지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계속사업비 관련해서 추진상황 및 사업비 증액사유,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룡복합문화센터는 ’21년 7월에 설계공모하였고 최종 선정된 설계업체와 ’21년 11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사업비가 기존 사업비의 30% 이상이 증액됨에 따라서 ’22년 5월에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의뢰하고 설계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이후 ’22년 8월에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서 설계 재개를 위해 ’22년 9월 중간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10월에 의원간담회 등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2022년 11월 중간설계안을 마무리하고 건축허가 및 각종 예비인증 접수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비 증액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는 충남도 공공건축심의회 심의시 면적당 공사비 및 설계비 증가로 인해서 39억 원이 증가했으며, 2차는 설계용역 중 면적당 공사비 물가 상승분, 지반조사에 따른 터파기시 암 발파 추가, 법령 기준 강화에 따른 기존 석축 안전성 확보,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증가, 건설사업관리방식 적용에 따른 감리비 상승으로 5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총 94억 원의 사업비가 증가해서 총사업비가 당초 175억 원에서 270억 원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총사업비 30% 이상 증액사유로 인해서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설계용역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서 설계용역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각종 행정절차 또한 지연되어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에서 2024년 12월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안녕하세요!
신동원 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설명에서 사업 목적이라든가 예산 진행사항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시민들이 걱정하셨던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였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지금 진행과정에서 얘기가 오갔던 그 주차장 문제.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대안으로 제시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런 대안을 제시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실행될 수 있게......
  조례처럼 ‘이거는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고 건설교통과 소관이다’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각 부서끼리 서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그 대안으로 제시한 주차장 문제들이 향후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한 가지, 건설 기간 동안 기존 지금 거기에 주차를 하셨던 분들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건설 기간 동안.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 부분도 좀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우선 거기 나대지에 댔던 분들 주차를 어느 쪽으로 유도할 건가, 이런 걸 좀 고민해서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건설교통과와 협의가 돼서 일부 그 도로랄지 이면도로 이런 데를 활용하기로 어느 정도 확정을 했거든요.
  건설 기간 동안 주차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여튼 건설교통과와 협조해서 문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최국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  지금 가장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이슈화된 게 주차장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이 계룡복합문화센터가 예전 설계된 대로 그대로 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지금 현재는 중간설계안대로 그렇게 갈......  
최국락 위원  주차면수가 지금 몇 대로......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지금 156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렇게 하고 추가로 다른 곳에다가......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렇습니다.  
  한 100~200여대......
최국락 위원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건물을 또 하나 짓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렇습니다.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이 감리비로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향후 이 감리비는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이게 감리비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건설사업관리방식이 바뀌면서 감리비가 2억이었는데 10억으로 증가됐거든요.
  이게 법이 그렇게 바뀌어서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13억이 증가된 것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많이 증가됐는데.
  그 부분은 법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글쎄,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은 플러스를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물 짓고 이럴 때 이 감리비가 오히려 20% 이상, 1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아마 지자체에서 이런 걸 갖고 지자체장님이 문제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글쎄, 그 계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전라도에서 그 아파트가 무너지는 사건때문에 그 계기로 인해서 강화됐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도 너무 우리 피부에 와닿게 너무 비싸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말씀드렸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증액되어 가지고 또 올라온 거잖아요? 사업비가?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런 어떤  물가 상승, 여러 가지 그런 부분때문에, 예.
  그래서 중앙투자도 재심사를 받은 거거든요.
최국락 위원  앞으로 지금 이 금액이 더 오를 가능성은 어떻게 없을까요?  
  염려되네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러니까 이 금액 내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좀 낮게 되거든요.
  그 사업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지 더 이상은 저희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이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꼭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복지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  과장님들 면장님들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청환 위원  우리 과장님!  
  추석날 간부들하고 사회단체장들한테 보낸 문자 있지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추석날요?  
이청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어떤 걸......
이청환 위원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간부들한테 보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하여튼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는데......
이청환 위원  그 문자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청환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 예.
이청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공유냉장고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비 나간 거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위원  단체별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단체별로 별도로 나간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재료를 단체......
이청환 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인가 제출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이청환 위원  빚조명 이거 2,200만 원 예산 올라왔는데 어디에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지금 장소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시청 앞에 사거리 주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이청환 위원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세우던 데는, 여기 원형광장에 항상 세웠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원형광장을 저희가 검토 안 했던 건 아닌데 원형광장 위치가, 아무래도 시민분들의 주 동선이 그 큰길가 사거리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위원님!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실과 있을 때 그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럴까?  
  그러자고요.
○위원장 이용권  예.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순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아이고, 과장님!  
  좀 아까 제가 혼돈이 와갖고 미안합니다.  
  공유냉장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비 나간 거 얼마인가 정산 좀 한번 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저희들 요즘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우체통......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김미정 위원  우리가 채움을 하는 우체통 그거가 요즘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 좀 한번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갖다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조광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국비,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좀......
  그 배경, 반환의 배경과 그 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12억6,240만 원이라는 거액을 국비로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 무산된 건지, 포기한 건지, 어떤 사유로 반환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저희가 포기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국도비 사업으로 할 때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요.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확보한 금액만큼 도로 내려보내주고 도에서도 우리 시군마다 그 금액을 해서 내려주는데,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그 기준 대상자는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조광국 위원  그럼 대상자는 충분히 지원을 했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조광국 위원  그 대상자가, 신청한 대상자가 없어서 또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금액이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애초에 예산 신청할 때, 국비를 요청할 때 계획에 많이 차이나게 한 것이 아닌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요청하는 금액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중앙에서 확보가 국회에서 되면 그 금액을 시군으로 내려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한꺼번에 돈을 받았을 때 금액이 적으면 적게 내려주고 금액이 많으면 도에서도 유보하면 좋은데 유보를 안하고 시군에 일단 다 분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조금 많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을 할 때......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조금 적극행정으로 계룡시에 유사한 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민에게 이왕 받은 거 국비를 반환하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경우에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조광국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혹여라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 사업을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변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그렇지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순서입니다.  
  가족행복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국비 반환에 대해서 국비 반환 이것도 상당히 큰 액수가, 14억3,470만 원이 국도비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조광국 위원  국도비가 반환됐는데 반환된 배경이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반환한 것인지, 상세내역을 저한테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비슷한 상황이고요.
  국도비는 대부분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든가 법령에 의해서 대부분 내려지는 정부 시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원기준과 지원내용을 다 올려서 소요액을 파악한 다음에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집행 불용액을 이번에 반납하는 거고요.
  매년 이 부분은, 국도비 사업은 뭐 0원일 수는 없어요. 집행잔액이.  
  반납을 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행정을 펼쳐서 유사한 그런 사례라든가 지원기준에 포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충분히 그 지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법령에 적용대상이 안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시고 계획을 수립해서 혜택을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돌려보내지 않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순서입니다.  
  세무회계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최국락입니다.  
  삼신당 보수정비도 문체과에서 하네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작은 편이 아니네요?  
  어디 어디 손을 대셨는데 이렇게 금액이 커졌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저희가 올해 삼신당 보수공사를 완료하려고 하다 보니 막상 지붕 해체를 해보니까 그 안에 목재가 좀 부식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도에 건의해서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최국락 위원  이렇게 보수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관객들한테 어쨌든 개방할 거잖아요?  
  몇 분이든, 뭐 차단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문화재 보존관리 차원에서 완벽을 기하게 보수를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게 지금 완벽하게 수리하려고 추가로 세우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방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늘소리길이 그 용동저수지가 일일 30에서 60명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게 시민한테 개방돼서 삼신당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하도록 문화체육과에서도 같이 힘을 보태서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수시로 수리․정비에 들어가지 마시고 한번 고칠 때 제대로다가......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좀 보존 가치를 따지셔서......
  우리 계룡시에는 좀 적잖아요? 이런 문화재들이?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최국락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좀 따지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겨서 완벽하게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이청환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 잠깐만......
○위원장 이용권  아, 예.
이청환 위원  위원장님!  
  끝나신 과장님들은 가시는 걸로 하시지요?  
조광국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 그렇게 안내해 주세요.
신동원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 냅둬요. 얘기 좀 듣게요.  
  다른 과들도 서로 협력하게 들어야지.
(장내웃음)

  아직 점심시간 안됐잖아요. 괜찮아요.
이청환 위원  일들 해야지.
○위원장 이용권  예,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위원  예,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빚조명 그거 지금 시청 앞에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연말이라 아무래도 엄사 그쪽이 상권도 그렇고 그쪽에 많이 저기이기 때문에 장소를 어느 쪽에 선택할 건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래서 그......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이어서......
김미정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이청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전에 원형광장에 저희가 설치를 했었는데 이 설치 취지가 연말연시 따뜻한 분위기 조성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광장을 피하고 시민들이 많이, 주 동선을 따져봐 가지고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가까운 데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생각하는 건 그 사거리 쪽에, 아무래도 광장보다는 그쪽에 좀 더 시민들의 동선이, 왕래가 많으니까 그쪽을 생각하고 있고요.
  엄사리 같은 경우는 그전에 종교단체에서 자부담으로, 자비로 트리를 제작했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엄사리에 설치를 안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트리 예산 2,200 가지고는 저희가 하나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장소......
김미정 위원  지금 그럼 연말 빚조명이라는 이게 트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트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게 트리예요? 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김미정 위원  아, 그러시구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김미정 위원  예, 일단 그러면 상인회 쪽에서도 연말행사가 있으니까 그걸로 같이 상의하셔서......
  아마 엄사하고 금암이 다 있을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우리 최국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삼신당 보수공사가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몇 번째예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이 문화재가 보면......
  문화재......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김미정 위원  몇 번째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는 저희가 안전진단도 그렇고 문화재 건물에 대해서 항상 전문가분들이 주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안전진단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저희한테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은 도에 자문을 얻어서 도비하고 확보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투자한 건 아니고 이 문화재라는 게 원형을 보존하면서, 만약에 수시로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수를 해놓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김미정 위원  그냥 보수만 했다가......
  이렇게 왜 그냥 놓은 상태만 알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가고 담당자들도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잘 되어 있나 그것도......
  보수만 해놓은 게 아니고 한번 정도는 견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 공사 내용이나,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런 내용만 보는 게 아니고 저희도 가서 어떤 부분에 대해 시설이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가서 상세히 현장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감사합니다.  
조광국 위원  역시 여기도 국도비가 1억4천만 원 반환됐는데요.
  이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
  제가 평상시 생각했던 것 중에 계룡9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중에서 좀 의문이 드는 것은 계룡문.
  계룡문이라는 것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 관문이기는 한데.
  그거는 건조물로 현대식으로 지은 작은 건조물에 해당돼서 가서 외부인들한테 계룡의 9경이라고 선전해서 현장에 갔을 때 느낄 어떤 정서를 생각해 보면 계룡9경에 우리가 좀 자랑거리로 내세울만한 명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숫용추에 대해서는......
  그 암용추는 이번에 그 생태 탐방로에 이렇게 그 3.2㎞ 내에 되어 있지만, 숫용추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먼저 말씀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숫용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계룡문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제 조금 이해는…….  
조광국 위원  개방이 안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지금 숫용추 부분은 현재는 저희가 상시…….
조광국 위원  예.  
  그것은 그 산악인들이나, 외부인들.  
  외지 관광객들한테, 또는 계룡 시민들이 이렇게 거기를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갈 수 있게 하는, 개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이것은 계룡대 관할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무래도 이제 영내니까 그 부분은 계룡대 측하고 저희가 접근을 좀 더 한번 적극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것이야말로 진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계룡 국영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중요한 장소에요.  
  이태조가 이제 그 흔적을 남겨놓은, 남겨진 역사적인 풍물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들도 이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도록.  
  개발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개방.  
  시민들한테 개방되어서 이런 좋은 역사적인 풍물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리고 이제 문화관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체육과가 이제 관광의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룡시는 어떤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 자연의 환경.  
  여기 이제 계룡시의 어떤.  
  타 지역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자원이 있잖아요?  
  그게 관광이에요.  
  거기에 대한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아주 인기가 좋으셔서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많은 것이라 생각하고.  
  또 시민들의 그만큼 관심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예.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동안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여기 연말연시 빛 조명 기구 임차 설치 부분에 보면, 이게 아까 뭐 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트리라는 것은 사실은 나무 형태의 한 장소에 하는 게 트리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뭐 빛의 거리, 이런 의미가 더 맞는 것 같고.  
  우리는 관광지 같은 데 가보고, 좀 상권 좋은 데 가보면, 일부러 이렇게 거리에다가 한 블록을 알전구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치렁치렁 해서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젊은 연인들이 이렇게 팔짱끼고 걷기도 하고, 일부러 사진을 찍으러도 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생뚱맞게 어디 뚝 떨어져 있는 데 조명 하나 이렇게 덩그러니.  
  ‘아! 멋있네.’.  
  멀리에서 보고 ‘멋있네’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부러 걸어보고, 사진 찍고, 또 그 주변 상가에 가서 뭐 사먹고, 커피 마시고, 뭐 이런.  
  그런 류의 이제 거리가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될 거리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좀 장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또 하여간 뭐 젊은이들, 시민들의 감성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조명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장소라든가, 규모라든가, 가성비라든가, 이런 것 좀 많은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삼신당 보수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게 보면, 때때마다 이렇게 보수, 보수.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돈 들이는 것에 비해서 사실은 거기 뭐 산 속에다 가서 구경 가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신동원 위원  뭐 일단 개방이 안됐으니까.  
  거기 군인들 등산로 조금…….  
  군인들 가서 보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일반 시민은 사실 거의 못가잖아요?  
  이번에 또 하늘소리길 개방한다고 해서 한다고 해봐야 뭐 인터넷 접수로 해서 30명 남짓.  
  뭐 특정한 소수 인원만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찔끔찔끔 예산을 자꾸 할 게 아니라 자꾸 보수할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좀 전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향후 이제 보수비가 안 들어가게끔 좀 과감한 투자를 해서 해놓고.  
  또 거기에 맞물려서 자꾸 개방하는 쪽으로 군에다가 협조를 해서 시민들이 자주 등산로로, 뭐 둘레길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그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그럴 계획이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빛 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 집행부.  
  아마 이제 저희가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이제 저희 문화체육과도 일정 부분을 관여를 하고.  
  또 농림과라든가, 타 부서도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제 좀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 삼신당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다고 문화재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기적으로 이제 그 진단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부족한 그 안전상 좀 위험한 부분이라든가, 좀 부식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리를 하지, 그렇다고 지금 지적이 안된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항상 그 예산 대비 또 재투자가 가급적 안 되도록 꼼꼼하게, 촘촘하게 챙겨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용역비를.  
  용역을 중단을 시켰네요?  
  그래서 이제…….
이청환 위원  용역은 했지…….
신동원 위원  예?  
이청환 위원  용역은 했어요.  
신동원 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용역은 중단됐다고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지금 이제 그 타당성.  
신동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타당성조사 용역을.  
  당초 이제 타당성조사 용역이랑.  
신동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리고 또 이제 건축기획 용역을 해서 이제 4,400으로 했었는데.  
신동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지금 입지 관련해서 장애인 그 분들하고 저희가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입지를 좀 더 신중하게.  
  신중하게 저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되, 그렇다고 지금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건축기획 용역 같은 경우는 올해 하기가…….
  아마 내년에 이제 중앙…….
신동원 위원  제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세요!  
  내가 뭘 질문할지도 모르는데, 먼저 말을 하시면……. (웃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예.  
  죄송합니다.  
신동원 위원  여기에 보면, 결국은 위치 선정 때문에 이제 용역을 중단했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자료를 확인하며) 여기에 용역을 일시 중지해서 건축기획 용역을 연내 발주할 수 없게 되어서 건축기획 용역비를 삭감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약 2~3년 얘기가 된 것 아니에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신동원 위원  여태까지 왜 이게.  
  사실 이게 우리가 계속 공사를 하다 보면, 기간이 릴레이가 되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 또 연장하고, 연장하다 보니까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고.  
  또 나중에 가서는 ‘공사비 모자랍니다.  
  건축 자재비 올랐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좀 더 반영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계속.  
  위치 이거, 여태까지 1~2년 동안 뭐 했어요?  
  왜 여태까지 아직도 이것을 확정을 안 짓고서…….  
  거기에 뭐 주차장 뒤 쪽으로 하느냐, 아니면 저쪽 그 안쪽으로 하느냐, 아니면 뭐 이쪽 밖으로 나와서 하느냐, 막 이런 얘기도 오갔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시 지금 이 정도에 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장소까지 다시 이제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릴레이가 되면, 여태까지는 뭐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일반 시민들은 별로 못 느끼겠지만, 장애인들은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빨리 좀 해 달라.  
  또 거기에 만들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또 다른 뭐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약속을 한 부분도 있고.  
  그 전에 뭐 지금 주차장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게 뭐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론볼.  
신동원 위원  론볼.  
  론볼 같은 것도 반다비체육관 지으면, 거기에 해준다고 그런 식으로 아마 약속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릴레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여기에 그리고 뒤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는 용역을 중단했는데,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1월에 보고회를 추진하고, 12월에는 타당성 용역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중단을 시켰는데, 어떻게 12월에 이게 완료가 되나.  
  나는 이게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인 거예요?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지금 타당성 용역을 연말까지 저희가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기획 용역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동원 위원  타당성 용역은 완료를 시키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건축기획 용역은 중단된 상태다.  
  이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 부분은 아직 이제 추진을 지금 현재 순차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타당성 용역이 먼저 끝나고 하서 건축 용역이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위치 선정이 되고 나서 이제 추진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뭔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기정액 4,400에서 2,200은 타당성 용역비고.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또 2,200은 건축기획 용역비라고 구분이 되어 있다면, 그 말이 맞는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용역을 중단했다고 했는데, 여기 12월에 가서 용역을 완료시키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어떤 의도인지 한번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러니까 지금 용역이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지금 용역에 보시면, 그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고.  
  2,200이 있고요.  
신동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또 하나 2,200은 건축기획 용역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런데 이제 그 건축기획 용역 2,200을 감 하면서 기존에 이제 그 타당성조사 용역.  
  그것은 연말까지 끝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그러면 내년 2월에는 다시 진행을 시킬 거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진행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장소를 확정을 짓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더 릴레이 되지 않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아!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조금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자료 확인 후) 빛 조명 기구 임차 설치.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시더니 역점시책으로 사업한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내년에 저희가 그렇게 집행부에서 저희 문화체육과도 일부 기획하는 게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역점시책이라고 하면서 찌질하게 2,200이에요?  
  예?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올해 이제 연말에…….
이청환 위원  손님들 찾아와서 좀 보고 즐길 거리 있으려면, 우리 시민들이 왔다갔다 많이 하는 부분에다 좀 크게, 웅장하게 못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이청환 위원  통 크신 분이 2,200 가지고 뭘 하시겠다고 이런 사업비를 올려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소모성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최소한의…….
이청환 위원  그러면 소모성 예산 뭐하려고 세워요?  
  아예 하지 말지…….  
(장내웃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런데 또 연말에 분위기도…….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좀 하더라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명심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우리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우리 행정이 일괄적이어야 돼요.  
  계획된 행정이 되어야 되고.  
  준비된 행정이 되어야 되고.  
  그게 시민들한테 복지로 돌아가는 부분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이청환 위원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이청환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
이청환 위원  준비 다 된 상태에서 진행한 사업이에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저희가 이제 그 여건을 맞추려고 추진하면서 그 장소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국민체육센터도 이제 저희가 해보니까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은 부분도 있고.  
  뭐 장소 선정을 좀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이청환 위원  그래서 애초에 준비 과정에서부터 선정 뭐 위치까지 잘못된 계산이 있었으니까 이게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인정합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요.  
  잘 준비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진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위치에 이 장애인체육센터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시행해 주길 부탁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위원장 이용권  예산서 218쪽에 보시면…….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위원장 이용권  전국 실버 합창 경연대회, 전국 합창 경연대회, 초·중·고 댄스 경연대회, 댄스 무브먼트.  
  이게 왜 다.  
  못했다는 거예요?  
  반납했다는 거예요?  
  안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지금 그…….
  저희가 댄스 무브먼트, 초·중·고 댄스 경연대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코로나로 그 대회를 부득이 취소했던 경우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다른 행사 얼추 했잖아요?  
  왜 이것만 또 취소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그때 시기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제가 굳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문화체육과는 또 행사도 많이 있는 부서 아닙니까?  
  또 지금 내년 사업을 앞두고 예산서 올리셨을 것이고.  
  우리가 또 지금 예산도 앞두고 있는데요.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추진계획의 사유에 맞게끔 그렇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렇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이행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다. 안전건설국 소관
   -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안전건설국 소관 직제 순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00만 원 감액된 50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파재난 인명피해 예방대책 추진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고, 국도비 변경 및 집행 후 예산 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서 18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2,500만 원 감액된 100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룡사랑상품권 운영 관리 및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 사업비를 조정하고, 국도비 변경사항 및 집행 후 예산 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에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말보다 2,200만 원 감액된 30억1,1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전 사업비를 감액하여 기금 적립금을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서 1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600만 원 감액된 179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증액하고, 국도비 변경사항 반영 및 집행 후 예산 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에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말보다 1천만 원 증액된 3억5,4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증액하여 입암리 주민복지 증진사업 지원비를 신규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에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말보다 1,100만 원 증액된 32억800만 원이며,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여 기금 적립금을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서 21쪽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7,600만 원 증액된 121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상급식 지원 등의 사업비를 조정하고, 국도비 변경사항 반영 및 집행 후 예산 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서 21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억4,400만 원 증액된 270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지원비를 증액하고, 국도비 변경사항 반영 및 집행 후 예산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지원을 위해 19억5,386만1천원을 증액하여 37억1,099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2021년도 손실 지원 사업비 규모와 2022년도 사업비를 비교하여 증감 규모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22쪽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3천만 원 증액된 86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신규로 반영하고, 국도비 변경사항 반영 및 집행 후 예산 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억400만 원 감액된 285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공영개발사업 자본예산 예비비를 감액하고, 집행 후 예산 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세입예산에서 공영개발 용지매출 수익금 32억1,018만7천원과 생태보전협력금 9,400만 원 총 33억418만7천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액되었는데, 감액 내역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1년도 말보다 8,400만 원 감액된 6,6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계획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자수입 증액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서 23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500만 원 감액된 43억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방한복 구입비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을 조정하고, 집행 후 예산 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9,100만 원 감액된 176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투자 적립금과 집행 후 예산 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00만 원 증액된 134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최국락 위원  최국락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안전총괄과는 재난 피해, 지금 뭐 한파 예방.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고개를 끄덕임)
최국락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지 궁금한 게 이제는 수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우리 그 마약이 보이지 않는 곳에.  
  곳곳에 지금 잠재적인 요소로 많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그것도 안전 대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마약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좀 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번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야당의 반대로 아마 통과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할 적에는 다 무슨 원인과 또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 계룡시만 해도 조용한 동네이기 때문에 아직 그게 확산이 안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자체에 그 마약이 지금 침투해서 있다 라는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검토해서 어느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지 검토 한번 해보고, 위원님 말씀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안전과 관계되어서 그것도 안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감사합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그 한파 재난 인명피해로 해서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김미정 위원  이것은 그러면 홍보물품이 주로 어떤 것인가요?  
  장갑이라고 여기에 적혀져 있기는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정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그것은 장갑을 구입해서 홍보용품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김미정 위원  아!  
  장갑으로 해가지고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김미정 위원  그냥 시민들한테 다 홍보하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단 취약계층이 우선이고요.  
김미정 위원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리고 지금 생태공원 그 황톳길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신가요?  
  황톳길.  
  거기 지금 물론 신발도 신고 다니고,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 또 저희가 다지기 공사를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김미정 위원  지금 다 된 상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다 됐습니다.  
  3㎝ 더 복토를 해서 황토를 보충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고 지적해주신 부분…….
김미정 위원  예.  
  그거 다 정리가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아!  
  지금 회의 끝나면, 바로 가서 조치하려고…….  
김미정 위원  아!  
  양쪽에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안내 잘 하고요.  
  그리고 아직 춥지가 않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제가 가보니까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쓸 수 있게끔…….
  아직 뭐 춥지 않고 하니까 물을 지금 잠그시지는 않으셨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동파 그런 것은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김미정 위원  추울 때 약 몇 도 정도에 그러면 그것을 닫으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저기 그 수도 잠그는 거요?  
김미정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그 온도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미리 그런 것을 하기 전에 그 안내판으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 생태공원 황톳길 좋다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서도 많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그 한파 재난 인명피해 예방대책 해서 홍보물품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이제 홍보뿐만이 아니라 제설 뭐 이런 쪽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이신가요?  
  아니면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담당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아!  
  도로 제설은 건설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그러면 이따가 건설교통과 할 때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저기 스마트상점 지금 기술 보급.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이게 왜 감액되어서 올라왔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내년 것.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건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스마트상점가가 저기 금암 상점가가 약 80여개소를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당초에요.  
  그런데 이제 16개 업소에서 그것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64개소로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김미정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다음에 요식업조합이 원래 당초에는 60개소였는데, 4개소가 되어서 약 56개소로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식업조합하고 금암 상인회에다가 이렇게 감을 하지 말고 새로운 업소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 업소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약 40%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미정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12월 약 둘째 주에서 셋째 주에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다 되고 나서 그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한번 잘 파악하셔서 저희한테도 보고 좀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완료하면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지금 저희가 그 여성기업 청년 같은 데는 그 진흥원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다른…….
  지금 우리가 3개 업체를 지원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
김미정 위원  그 업체들.  
  사회적기업.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그 두 군데는 어느 소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기업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1월하고 약 7월 중에 2회에 걸쳐서 매년 충남도에서 이렇게 공고가 돼요.  
김미정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러면 거기에서 공고가 되면, 충남도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점검을 나와서 사회적기업에 선정이 되면, 이제 도비 지원과 시비 지원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마을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마을협동조합 이렇게 그 시기가 되면, 신청을 해서 선정되는 데만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은 세 군데 되어 있는데, 한 군데밖에.  
  제가 찾아보니까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청룡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청룡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지?  
  상호가…….
  상호가 그 농촌 저기 향한리 마을기업하고.  
  그다음에 수국재배라고 해서 물로 이렇게 재배하는데, 상호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그래서 3개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러면 2개는 뭐 저기 등록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게 이제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직접 지원하고, 이렇게 등록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한테 직접 우리가 지원해줄 수 없는 건 우리가 선정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김미정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 뭐 폐쇄된 곳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러면 따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우리 계룡사랑상품권 운영 관리해서 증감액이 1,300만 원 이렇게 왔는데요.  
  이것은 뭐 이해가 다 되고요.  
  향후 이제 지금 그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국비로 이제 지원되던 사업이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픽스(fix) 되지는 않았는데,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국비를 이렇게 지원해줄 것처럼 언론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신동원 위원  일단 발표는 안 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향후 그러면 조짐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신동원 위원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도에서도 좀 이렇게 지원해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본예산에는 시비로만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신동원 위원  해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내년 추경에 또 이렇게 국비 내려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계룡사랑상품권이 사실은 지역 경제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제도인데, 이게 이제 약간 변질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도와준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할인 효과를 주는.  
  뭐 좀 재정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50만 원어치 미리 사놓고 활용하고.  
  정작 어려운 사람들은 50만 원 돈을 묶혀 두기가 뭐하니까 못 사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가맹점들도 대형마트라든가, 뭐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쓰이고.  
  뭐 어차피 또 사용해야 될 학원가 중심으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게 아니고, 소비자를 위는 거다.  
  이런 인식이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할인 폭이라든가, 발행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좀 내년도에는 심도 있게 재검토해서 여론도 잘 수렴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좀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국가에서도 사실은 뭐 국비를 지원 안 한다고 한 것은 거기에서도 고민을 해봤을 때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도 한번 고민을 잘 해봐서.  
  물론 뭐 좋은 제도이고, 시민한테 돌아가니까.  
  소비자도 뭐 시민이니까 혜택이 돌아가면 좋은 거니까.  
  그런데 다만, 그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서 심도 있게 내년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하고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에 보면, 이 사업대상이 120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금암동 상인회 64, 계룡시 외식업지부 56.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다 못써가지고 반납하는 개념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사업대상을 상인회, 뭐 외식업지부.  
  이렇게 특정 단체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원하신 분이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물론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단체들을 거점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외에 우리가 지금 계룡시에 사업장이 120개가 다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1,000개 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좀 대상을 확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신동원 위원  뭐 매개체로 어차피 거점은 상인회가 되지만.  
  외식업조합이든, 상인회든 거점은 그분들이 되지만, 그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충분하게 홍보를 통해서 이런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최국락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폐기물 기금을 조성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규칙에 의해서 정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만 쓰시는 거겠지만, 이거를 좀 다른 지역에 사례를 보시고 해서 그 범위를 좀 넓혀줬으면 좋겠어요.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그거를 물론 원칙에 입각해서 하시겠지만, 지금도.
  좀 그런 거에서 벗어나가지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면 그 기금 조성하는 범위를 좀 넓혀서 개발해서 동네에 기금을 쓸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그 폭을, 보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의견 가지고 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사례나 이런 걸 조사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더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게 너무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도움을 받으시고 하셔야 될 분들이 제대로 그 도움을 폭넓게 받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기본적인 한계는 좀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살펴볼 방향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복안만 하고 계시지 말고 찾아서 좀 활용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일회용컵 사용금지 계도기간이 1년 지났잖아요?  
  일회용 물품 사용금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어제......
김미정 위원  일회용컵.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오늘부터......
김미정 위원  오늘부터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오늘부터 실시되는데, 의무사항은 실시가 됐는데 단속은 1년간 유예를 해줬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하면서 1년 유예 준 거지요? 지금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요, 오늘부터 기점으로......
김미정 위원  이번부터 1년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원래 법상으로는 오늘부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미정 위원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환경부에서 한 2~3주 전에 결정해서 앞으로 1년간 단속은 유예해주겠다.
김미정 위원  앞으로 1년간, 오늘부터 1년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 계도를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지금 다른 지자체도 그것 때문에 혼선이, 갑자기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바람에......
김미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런 기사에서도 나왔겠지만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일선 지자체에서 적용하기가.
김미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실제적으로는 법적 의무사항은 분명한데 그 단속을 유예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했어요. 기존에도.
  기타 언론이라든가, 계룡사랑소식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지속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왜 여기 단속......
  그 뭐야......
  유예한다니까 우리는 그냥 1년간은 더 쓰겠다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 환경부한테 항의도 하고.
  이거에 대한 그런 논의도 없이 환경부에서 갑자기 1년을 유예한다고 하니까 그런 게 좀 업무에 혼선이 있는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는 시행을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적극적인 계도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제가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건 저희 우리 직원들부터 먼저 일회용 사용금지 그걸 좀 하는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홍보 차원도 되고, 어디 이제 홍보 차원도 될 겸해서 텀블러를 하나씩 지원하는 게 어떤가 건의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미정 위원  저희들이 먼저 또 솔선수범으로 하는 것도 보이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또 이런 홍보 있잖아요?  
  (종이컵을 들어 보이며) 이거 사실 사용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조그마한 것부터 계도를 하는 게......
  우리가 언론에다 해도 모르거든요.
  우리 직원들 자체에서도 그런 게 배어 있어야지 또 다른 분들한테도 적극적인 홍보가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아무튼......
김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 건 직원들 다 해서 좀 그런, 하나씩 해서 계도하고 같이 쓰는 게 어떨까 지금 건의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게 그동안 해오고 있는데 좀 아직 잘 지켜지지는 않고......
  그거에 대해서 더 직원들이 할 수 있게 노력하고......
김미정 위원  제가 그러니까 텀블러 하는 거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텀블러도 사실은 수회......
김미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제 기억에도 한 2~3번은 그동안 나눠준 적이 있는데 직원들이 사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김미정 위원  아!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하셔가지고 본인들, 저희들, 뭐 이렇게 과장님도 한번씩 돌아가시면서, 또 아침 회의시간에 인지도 시키시고 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두 번 실수했으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잘 좀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건의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쭐게요.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이 9,137만 원 가량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이게 대부분 전기자동차하고 운행차, 경유차 조기폐차사업 그걸로 국도비 받은 것을 신청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제적으로 다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조광국 위원  아, 신청자가 없어서.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조광국 위원  나머지는 뭐 혹시 국비나 도비 같은 거 이거 이외에는 반환되는 거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없습니다, 예.
  일부 집행잔액만 반환......
조광국 위원  예, 예산도 잘 세우고 집행도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아까 대화 중에 일회용품 사용 단속을 유예한다고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 우리시에서 단속은 안 하지만 거꾸로 시민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법규는 쓰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여기에서 쓰더라’라고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런 사례는 아직 거의 많지는 않은데요.
  앞으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도상에 현재 이러이러한 사항이다’해서 그분한테 직접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방향이고.
  또 전체적으로는 시민들이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도자료라든가 홈페이지 게재라든가 이런 걸 지금 직접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안 취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또 단속을 하지 말라고 했지 뭐 진짜 법규를 어긋나서 봐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틀려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좀 잘 만들어서 균형 있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순서입니다.  
  농림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농림과장 조원숙  예.
김미정 위원  이거 제가 처음 의원 들어와서 우리 농림과한테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급식지원센터.
  그래서 그거를 제가 검토해달라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어려운 조건이나, 아니면 이게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방안을 좀 같이 상의해본 게 뭐가 있나요?  
○농림과장 조원숙  저희도 급식센터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를 건축해서 운영하기까지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실제 저희가 부지 마련도 안 했고, 건축비가 한 27억 정도 소요될 걸로 분석됐고요.
  또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래도 수익이 좀 나야 되는데 그 수익분기점이 한 2만명 이상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계룡시 전체 한 6,684명 정도 됩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급식을 지원할 학생들이.
  그리고 또 전국 사례에서도 보면 저희가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논산하고 같이 통합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논산에는 지금 있어요.  
  그건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별도로 하나를 더 짓는다는 게......
  하여튼 분석, 좀 많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노력 부분에서......
  ’23년부터는 그동안 급식이 지자체가 더 많이 부담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청 70%로 분담금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 혼자만의 노력 갖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김미정 위원  지금 저희보다 더 작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여기는 6천명, 7천명 나왔는데 앞으로 대실지구에 학교도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한국가스공사 연구원도 들어올 거니까 지금부터 사실 좀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하는 것보다 저희도......
  물론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운영 방법이나 그런 건 지금 과장님한테 들었어도 그전에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아직 농림과에서 갖고 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인원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돼요.
  꼭 2만이 되어서 수익창출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 자체에서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토지나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따지는데 그것도 따지기 이전에 나중에 좀 더 검토해서, 어차피 이거는 우리 계룡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조금 협력해서,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같이 좀 그런 걸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저희가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요.
○농림과장 조원숙  내년도에는 다행히 교육청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자치단체 부담이 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감안하고, 이건 지원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바람직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기안 같은 거나 그런 거를 다 자문을 구하셔 가지고 같이 좀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상의해서, 상의하는 방향으로.
○농림과장 조원숙  예,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거의 1년에 48억, 50억 돈이 지금 외부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조그마한 데도 더 잘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원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임업직불금 지원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김미정 위원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 지원하실 생각이세요?
  지원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농림과장 조원숙  임업직불제가......
김미정 위원  3천만 원.
○농림과장 조원숙  이게 올해......
김미정 위원  신규.
○농림과장 조원숙  3천이 아니고......  
  3억...... (자료 확인 중)
김미정 위원  3,063만1천 원 이렇게 나오네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그러네요.
  이거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 임업농가의 소득을 좀 보전해주고자 하기 위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소농에 임업농가하고.  
  또 면적으로, 면적 단위별로 지원해주는 형태.  
  그래서 또 임업, 많은 임업이 큰 그런 데하고 해서 세 가지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소농 중심의 직불하고 면적 단위로 해서 두 가지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15명 30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임업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요건을 조회해요.
  그래서 그 지원요건에 맞아야 최종 결정이 되어서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15명이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확정된, 선정된 상태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럼 다른 분들은 뭐 아무 이의 없으세요?  
  이렇게 15명만 선정되고 나서 다른 분들은 뭐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신청하시라고 해서 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모두 받았고요.
  그런 사항을 시스템에 넣어서 요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럼 지금 몇 가구......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임업가구가 몇 가구 정도......
○농림과장 조원숙  저희가 지금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가구수가 32가구는 다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5 임업가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김미정 위원  올해는 15가구만요?  
  이게 그럼 12월 안으로 이걸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12월달까지, 사업기간이.
○농림과장 조원숙  예, 12월까지는 다 집행 가능합니다.  
  통장 계좌에 넣어드리는 거지요.  
김미정 위원  나중에 그 자격요건을 어떤 식으로 공모했나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좀 많이 복잡하고 좀 디테일하게 기준안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위원님께 자료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농림과장 조원숙  예, 안녕하세요!
신동원 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할게요.
  충남 인삼 학교급식데이.
  여기에 48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시 사업이라기보다는 충청남도 사업이잖아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신동원 위원  특히 금산 같은 데 그런 데 도움을 주고자, 인삼 농가에 혜택을 주고자 우리 학생들한테 인삼을 가깝게 친근감 있게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일부로 반찬에 인삼 종류를 넣어주는 사업 같아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 급식이라든가,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비 30%, 시비 70% 해서 관계가 없는데, 이거 같은 건 사실 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요청해서 이건 도비 비율을 좀 50 대 50으로 하든가, 거꾸로 70 대 우리시 30으로 한다든가.
  도 사업으로 우리는 협조하는 개념이니까 도비 비율을 좀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요청해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건 상징적인 거잖아요? 개념 문제니까.
  좀 도비 비율을 좀 높여줬으면 하고 도에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조원숙  예, 한번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고등학생 대상으로만 하려고, 금액이 얼마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또 의외로 신청이 안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거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신동원 위원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도 사업인데 자기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우리시한테 예산은 너희들이 많이 세워라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건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금산 이외의 시군들 다 같은 문제일 수 있어요.  
  한번 건의 좀 해보세요.
○농림과장 조원숙  예,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답변석에서)  건설교통과장 배종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예산안 266쪽입니다.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지원을 위해서 19억5,386만1천 원을 증액하여 37억1,099만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1년도 손실 지원 사업비 규모와 2022년도 사업비를 비교하여 증감 규모와 사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2022년 상반기 중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인하여 이용 승객수가 다소 증가하여 운송수익이 2억5,975만2천 원이 소폭 증가한 반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인플레와 유가 상승 등으로 운송원가가 12억7,153만5천 원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도 기정예산 17억5,713만1천 원 중 7억5,713만1천 원은 ’21년도 손실보상금 미정산분으로 지급하였으며, 부족예산 19억5,386만1천 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이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이거 버스 수익노선 보조사업 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좀 있으세요?  
○안전건설국장 김세겸  그렇습니다. 예.
이청환 위원  과장님 이거 어떻게......
  참 이거 큰일났네요? 이거?    
  늘어나도 어느 정도껏 늘어나야지.
  기하학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숫자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떻게 해야 된대요?  
  계속 우리가 이런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운행해야 되는 게 맞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 공영제로 했으면 가장 바람직하나 그런 또 비용 문제, 인건비 문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지난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으로는......
이청환 위원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봤어요.
  37억 4,400명 나누기.  
  비용 대비 1인 한 85,000원 돈이 나오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37억이 아니고 그중에서 7억 정도는 작년도 분을 저희가 지출한 거고요.
  이번에는 29억입니다. 올해.
이청환 위원  7억 해봤자 또 29억 하면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이거 내년이면 또 이 숫자보다 더 올라갈 텐데, 상태가 지금.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물가가 안정됐고 그러다 보니 아마......
이청환 위원  물가가 안정이......
  어떻게 안정이 돼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지금 그래도 올 상반기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보조금 수익.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 예상으로 봐서는 한 2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많이 더 나오시면 과장님이 책임지실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큰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버스회사 몇 년도에 들어왔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1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참......
  뜨거운 감자네요. 뜨거운 감자.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게 집행부 내에서나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의가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손실금이......
  그냥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급증해버리면 우리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에서 복지혜택을 못 보고 손실금으로 다 지원을 해줘버려야 되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 공영제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공영제로 돌리면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요.
이청환 위원  직영 체제로 간다고 하면.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손실액이 더 커지려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손실액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럼 또 별도의 기구가 있어야 하고요.
  그런 직원 채용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일부는 공영제로 하고 일부는 민영제로 하고 있거든요.  
이청환 위원  예,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마을버스 운영 체제로 바뀐다든지......
  이거 큰일입니다. 큰일.
  보고만 있어도 참 입이 쫙 벌어지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최선을 다해서 좀 감액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감액이 되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용권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청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장기적인 과제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 좀 해보셔서 좋은 안을 도출해야 될 시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들이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어떤 때는 버스가 한 20분 동안 안 와요.
  그러다 어떤 때 올 때는 버스 2대가 같이 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기에는 대전에서 들어와서 쭉 이어서 가는 노선이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관내에서 출발하는 것들은 1대는 3분만 일찍 출발하고 다른 번호 1대는 2분만 늦게 출발하고 이러면 5분 또 오차가 생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동시에 버스가 들어오는 이런 경우는 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한번 세심한 조사를 통해서......
  배차시간, 출발시간, 배차간격의 미세한 조정으로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대실지구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특히 임대 아파트 쪽은 어르신들이 많고 교통약자분들이 많은데 너무 이렇게 ‘불편하다’ 이런 말씀이 많으세요.
  그것 좀 노선 변경이라든가, 배차라든가, 이런 것 좀 세심하게 한번 세부계획을 세워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저는 연화교차로 가로등 교체 관계돼서 여쭤볼게요.
  이거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언제 교체를 했었었나요?  
  몇 년 주기로 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몇 년 주기보다도 이번에 저희가 교체한 것은 군문화엑스포 대비해서 가로환경 정비 차원에서 LED로 교체한 겁니다.  
최국락 위원  이거 끝난 거예요? 그럼?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다 했습니다.  
최국락 위원  계속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다고 여기에 써 있어서 여쭤봤어요.
  그럼 다 마감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금을 다들 말씀하셨는데, 이 손실 보상하는 금액이 우리 계룡시 관내와 대전시 도는 것까지 다 합쳐서 손실보전을 해주는 건가요?  
  그 구역을 어떻게 따지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는 저희 버스에 대해서......
최국락 위원  아니, 버스가 운행되는 그 구간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계룡시 관내도 돌잖아요? 이 차가? 대전까지?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최국락 위원  그랬을 때 이 손실보전금을 대전까지 다 운행하는 완전......
  대전에서 계룡시 안까지 들어오는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계산하는 거냐, 그 얘기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2002번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하는 거고요.
  202번은 대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이 급등하게 된 금액이 우루과이 사태나 뭐 여러 가지, 뭐 등유값이 오르는 등 그런 걸로 해서 급등이 됐는데, 이 급등한 주기적인 그 기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지금 경유나 그런 것들이 올라간 시기가 지금부터 한 3개월 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 3개월에 보전해줘야 될 손실금액이 한꺼번에 이렇게 큰 금액으로 와닿을 수 있는 건지?  
  그게 가능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지금 이 금액은 저희가 추정치이고요.
  연초에 가서 연말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인 그 안이 올라왔을 때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개해주시고 좀 보여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행복택시 그거는 잘 되고 있나요?  
  카드로 해가지고 하나?  
  요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가 내년도 3월 중으로......  
김미정 위원  3월 중으로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3월 중으로 해서 다 택시로......
김미정 위원  카드로 하는 걸로?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카드로 할 겁니다.  
김미정 위원  내년 3월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3월경으로 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게 금방 안 되는군요.
  굉장히 미뤄지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요.
  카드회사와 또 그런 협약체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우리가, 과장님!  
  여기에 보면 충남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 이게 계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김미정 위원  92페이지요.
  그럼 이거는 노인분들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약자들에 대한 거라 어린이......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만18세 이하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거를 버스회사에다가 저희가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생들한테 금액을 적립해주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이것은 저희가 저희 시비를 세워서 도로 줍니다.  
  그럼 도에서 도비 50%를 같이 해서 운송회사에 주는 겁니다.  
김미정 위원  도에서 운송회사에 준다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인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니, 이것도 추정치고요.
  다시 연말 기준 해서 내년에 정산합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럼 행복택시는 3월에 되는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들 사업 이월된 거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김미정 위원  이월된 거......
  엄사리 마을안길 조성사업.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김미정 위원  그게 예산이 언제 내려와 있던 거예요? 도에서?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세무회계 징수계 쪽으로 온 돈을 저희 과에서 좀 늦게 인지했습니다.  
  도에서 그런 문서 같은 것이 전혀......
김미정 위원  없었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김미정 위원  돈은 내려와 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그걸 저희가 발견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은 제가 보니까 뭐 1차나 그때, 추경 때 다 쓸 수 있었던 돈인데 안 써주고 이번에, 저번에 올라왔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2회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그걸 몰라가지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돈은 미리 와 있고, 작업은 안하고, 또 이게 이월돼서 내년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그쪽에 있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산 같은 게 들어오면 빨리빨리......  
  들어왔더라도 세무회계 그쪽에 우리가 세입 들어왔을 때 다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누락이 되어가지고 거의 한 8~9개월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8~9개월은 아니고 한 3~4개월 정도 지연됐고요.
김미정 위원  3~4개월이라고요?  
  3월달, 3, 4, 5, 6, 7......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아무튼 늦게 지연됐고요.
김미정 위원  3개월, 4개월 지났는데......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가 앞으로 그런 것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잘 좀 검토하셔서 일이 늦어지지 않게......
  다들 전문가들이니까 좀 그런 걸 챙기셔서 일을 빨리빨리 추진해야지, 돈은 그냥 있고, 어디서 들어온 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반성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늦게 됐다고 주민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돈이 내려왔으면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빨리해서 보고도 그쪽 분들한테 알 수 있게 해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아까 빠진 게 있어서 다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에 관해서 질문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우리가 제설제를 확보해 놔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한 해 평균 쓰는 제설 염화칼슘양이 어느 정도 돼요?  
  몇 톤 정도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정확히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별도로 그거 해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올해 쓸 거는 확보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여유분까지 해서 그때그때 소비하는 만큼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구입합니다.  
신동원 위원  이게 사실은 눈 많이 오고 이럴 때는 그게 또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렇습니다. 예.
신동원 위원  사실 한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일년치를 적어도 확보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평균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그거에 1.5배라든가 비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그렇게 확보 충분히 해주시고요.
  또 도로 곳곳에 보면 모래주머니 놓는 함이 군데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보면 통에 이끼 끼고 해서 상당히 지저분한 노란통이 군데군데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깨끗하게 정비해서 했으면 좋겠고.
  겨울철이 아니면 사실 차라리 회수해서 어디 한 곳에 보관했다가 겨울 시작될 때 다시 배치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시 미관상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날이 추워진다고, 일기예보가 요즘은 거의 맞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전에 보면 눈 온다고 예보가 있으면 아예......
  뭐 한번 교통대란이 일어났다고 해서 한번 여론에서 뭇매를 맞은 다음에는 눈 온다고 하면 아예 그냥 그날 초저녁부터, 전날 초저녁부터 잔뜩 뿌려놔요. 하얗게.  
  (웃으며) 막상 다음날 눈이 별로 안 왔어.
  그러면 온 동네가 하얗게 그냥 있어가지고 차들 불편하고, 차에 그 염화칼슘 묻어서 민원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좀 그건 예측을 잘하고.
  우리 그 기간 동안에는 담당자분들 힘드시더라도 비상대기 좀 잘 하셔가지고 적정량을 살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다하게 뿌려서 그 아스콘......
  오히려 그런 게 아스콘 포장이 갈라지고 하는 것에 사실 그 영향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우리 개인 차량도 부식되고 하는 거니까 적정량을 좀 분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조광국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시민들 간의 큰 논란이, 논의가 활성화됐던 사안인데요.
  엄사 공영주차장, 유료 그 주차장 공원 있는 데.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조광국 위원  거기 유료화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행을 할 건지?  
  유료화로 결정된 것 같은데요.
  위탁관리를 한다고 했다가 또 시에서 운영한다라고 했다가, 하여튼 논의가 좀 있는 부분인데요.  
  결정이 났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가 그 시스템은 전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별도 위탁업체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 유료화를 검토하다가 좀 더 지켜보자는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조광국 위원  유료화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것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고요.
조광국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이거는 그럼 유료화시스템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예산을 올린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아니요, 올 초에 사업은 다 시행했고, 이것은 사업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조광국 위원  그리고 별도로 위탁하지 않고 시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료화는 조금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그럼,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한번 여쭐게요.
  유료화를 할지 말지를 다시 검토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은 내년도부터 그렇게 유료화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조광국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요즘 저희가 그 시스템을 계속 확인해보니 주차 회전율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있다가 상인회하고 협의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러면 유료화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예산이 1억4,314만 원 올라온 거는 다 그......
  왜 올라온 거예요? 그럼?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사업은 완료가 됐고, 그 잔액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조광국 위원  아, 잔액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신동원 위원  시설은 했는데, 남은 돈 반납한다는 거예요.
조광국 위원  다 이게 실시가, 사업이 실시가 완료된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주차장 조성 관리 부분에서 지금 거기 삼진 하나로마트 맞은편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 주차장 조성 완료가 되어 있는데, 그 토지주인 천태종에서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액수가 크다 보니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직도 협의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협의는 다 했는데요.
  개발부담금을 정확하게 저희가 산정해서 부과할 겁니다.  
조광국 위원  예, 빨리 완료됐으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조광국 위원  또 하나, 신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조광국 위원  이거를 2억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일단 좌회전이 필요하다라고, 유턴해서 파라디아까지 가서 돌아와야 되는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검토 결과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하면서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도 일반 시민들이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가 그만큼.  
  이제 시에서 홍보는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조광국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지금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상태가 이제 끝나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앤데믹(endemic)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공항버스는 지금 협의된 사항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중부고속 측과 협의를 해보니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많은 시민들이 또 말씀을 하세요.  
  공항버스 언제부터 운행하게 되나 계획 좀 알고 싶다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도 협의 좀 잘 하셔 가지고 이제 조속히 뭐 운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기 엄사 상점가 공용주차장 유료화 시스템 설치 다 완료됐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주차료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은 지금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저희가 당초 계획은 내년도부터 그 요금을 받으려고 추진을 하다가 그 시스템을 저희가 계속 확인해보니 주차 회전율이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이청환 위원  일단 주간대는 어느 정도의 소정의 약정금이라도 받고, 야간은…….
  지금 이제 대안이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주차를 할 곳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가 요금을 계속 이제 징수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모든 주차장을.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언제까지 저희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둘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막대한 시설비 들어가지, 유지관리비 들어가지…….
  뭔가 대안을 이제 세워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얼마라도 소정의 금이라도 좀 받고, 야간은 무료로 할 수 있다면 하되, 또 저희가 이제 공간이 확보되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대로 자꾸 이것을 늘려나가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추진해 가지고…….
이청환 위원  무작정 뭐 무료로 놔둔다고 해서 대안은 아닙니다.  
  능사는 아닙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참조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답변석에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입니다.  
  검토보고 22쪽, 예산안 282쪽.  
  공영개발 용지매출 수익금 32억1,018만7천원과 생태보전협력금 9,400만 원 감액 사유 및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공영개발 용지매출 수익금 32억1,018만7천원 감액 사유는 금암동 8번지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산으로써 일부 면적이 계룡경찰서 부지로 편입되었으며, 잔여지를 시청사 공공 차고지 예정 부지로 자치행정과에서 2021년 하반기에 매입할 계획으로 회신 받아 세입예산으로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편입되는 8번지 매각대금 등 35억8,981만3천원을 수납하였고, 32억1,018만7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생태보전협력금 9,400만 원 감액 사유는 생태계 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산을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부과 징수하는 기금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2015년 1억3,444만1천원을 납부하였으나, 하대실 개발사업 면적이 당초 34만7,183㎡에서 20만9,748만㎡로 면적이 축소되어 생태보전협력금이 4,044만1천원으로 감액되는 반환금 9,400만 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제42조에 따라 반환금은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90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금회에 9,400만 원을 감액하고, 본 사업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 준공일자에 맞춰서 충청남도에 반환금을 청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생태보전협력금이라는 게 뭔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우리가 지금 하대실 도시개발 사업을 현재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가 오면 땅 속으로 빗물이 그대로 스며들어서 생태계가 그대로 잘 보전이 되는데, 이것을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비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전부 다 파괴가 되는 그런 비용들을 다른 데다가 여기서 이 환경부담금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른 데에 생태계 보전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그 간판 개선사업이 2억이 또 잡혔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하려고 잡아 놓으신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지난번에 정치현수막 2개 설치를 하고, 이번에 추가로 2개를 더 설치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2개를 더 할 겁니다.  
  그러면 4개 면·동에 다 설치가 될 겁니다.  
김미정 위원  간판 개선사업을 지금 어디에다 하려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간판 개선사업은 사업이 끝난 겁니다.  
  엄사 상점가에.  
김미정 위원  아! 이것은 끝난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엄사 상점가로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몇 군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엄사 상점가.  
  그러니까 그 길목을 쭉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한 거예요?  
  올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작년에 해서, 잠깐만요.  
  지금 몇 쪽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미정 위원  아! 죄송합니다.  
  23쪽이요.  
  예산서 말고 검토보고서.  
신동원 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미정 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인데, 이게 지출계획에 2억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한 건가!  
  아니면 할 계획이신 건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한 겁니다.  
김미정 위원  이것은 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 거죠? 올해.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잠깐만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저 올해 마무리 된 겁니다.  
김미정 위원  이게 올해 다 마감이 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죄송합니다.  
김미정 위원  뭐 몇 군데인지는 안 나왔나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그렇게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그것은 추후에 다시 보…….
김미정 위원  이것은 추후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 건축물 화재안전성 보강 기능 그거 한 것은 왜 이월이 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다섯 군데를 지금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섯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지금 안하는 시설로 해도 괜찮다고 해서 지금 뺐고요.  
김미정 위원  두 군데는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래서 이제 3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계룡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휴업중이라서 좀 지연되고 있고.  
  나머지도 이게 이제 자부담이 또 33%가 들어가거든요?  
김미정 위원  여기서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이번에 여기 추경예산에 올라온 이유는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로 더 내려 보내 가지고 지금 우리 시는 이 사업할 게 적은데, 다른 자치단체는 지금 이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국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일부 또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아마 내년 되면, 이것은 다시 다 정산해서 반납해야 될 예산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김미정 위원  아!  
  저희가 쓸 수는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쓸 수는 없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것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김미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23쪽에 보면, 그 지출계획에 보면, 이제 정치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2,400만원 있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2개소만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해서 이제 ‘면·동별로 하나씩 해야 되는 것 아니냐?’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 맞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면·동별로 이제 하나씩 되는 걸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고요.  
  또 간판 개선사업 2억 원 된 것은 이것도 이제 계획이잖아요?  
  여태까지 전에는 이미 완료된.  
  엄사 지역에 이제 완료가 되어서, 또 금암 지역은 계속 소외되고 해가지고 ‘금암동 지역은 왜 하지 않느냐?’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이제 계획을 세운 거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니요.  
신동원 위원  그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것은 지금 올해 끝난 사업입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지출계획 말하는 거예요.  
  지출계획.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
신동원 위원  그 위에 있는 것은 한 것이고.  
  밑에 지출계획.  
  간판 개선사업 계획이잖아요? 2억 원.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가운데 정도에 있는 거.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
신동원 위원  계획은 계획이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기.  
신동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이것은 이미 지출이 된 건데, 표기를 지금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치현수막 게시대는 만들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니요.  
  지금 만들려고 지금 올렸고요.  
신동원 위원  계획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아니, 하나는 계획이고, 하나는 뭐…….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죄송합니다.  
  간판 개선사업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지출된 것으로 표기가 됐어야 했는데, 지출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요?  
  아니, 기금 계획을 변경하는데, 기금을 만드는 수입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쓰겠다 라는 게 있는 것이고.  
  수입과 지출의 계획을 지금 여기에 표시해준 것 아니에요?  
  (이때, 수석전문위원이 신동원 위원에게 가서 설명하고 확인 중)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발언)
신동원 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무리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2020년도 그 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에 2020년도 그 사업비로 2억2,400만 원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억은 금년도 사업으로 이미 끝났고.  
  이제 나머지 정산을 하면 되고요.  
  신동원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현수막 게시대를 2개 추가로 설치하자고 하는 것은 2,468만2천원에 대한 예산을 기금으로 운영하는 계획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예산서 상에서 저희가 착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원 위원  올해 말까지는 어쨌거나 정치현수막 게시대도 완성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이해 하셨죠?  
신동원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순서입니다.  
  상하수도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그 특별회계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이라는 게 뭔가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아!  
  그러니까 지방계약법에서 보면요.  
  저희가 그 계약을 한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별회계를 쓰다 보니까 그 e-호조 시스템하고 연계가 좀 안 되어 있어서 별도로 이제 저희 쓰는 시스템에서 계약 내용들을 그 원인행위를 하면, 그것을 이제 홈페이지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게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정 위원  우리 계룡시 홈페이지에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저희 계약 내용들을.  
  지금은 저희가 수기로 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김미정 위원  주로 어떤 계약이 많았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저희 뭐 하수도 공사라든가, 대수선이라든가, 상수도 공사라든가, 모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김미정 위원  계약에 대한 정보는 다 올린다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라.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직제 순에 따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6,500만 원 증액된 125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병영체험관 건립비를 증액하고, 도비 변경사항 반영 및 집행 후 예산 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서 26쪽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억6,800만 원 증액된 39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비를 증액하고, 국도비 변경사항 반영 및 집행 후 예산 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서 27쪽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600만 원 감액된 39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비를 증액하고, 국도비 변경사항 반영 및 집행 후 예산 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서 2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00만 원 감액된 14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집행 후 예산 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서 27쪽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6천만 원 감액된 48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연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을 신규로 계상하고, 국도비 변경사항 반영 및 집행 후 예산 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순서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은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안녕하세요?  
신동원 위원  우리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직원분들!  
  세계군문화엑스포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여기 탐방로 안전설비 및 감시 장비 설치로 1억2천이 올라왔네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여기가 지금 보면, 아직은 상시 개방이 안됐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향후 내년도부터 뭐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30명에서 60명 정도 이렇게.  
  뭐 인솔자의 인솔 하에 이렇게 탐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동원 위원  아직 일자 정확하게 안 나오고, 그냥 상반기인 거예요? 아직도?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진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런데 전에도 우리 한번 이렇게…….
  우리 의원들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둘러봤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조성은 아주 잘 되어 있고, 또 향후 아주 명품 둘레길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돈을 많이 들이고 좋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상시적으로 이용하면서 이렇게 즐기고 해야 되는데, 잘 만들어 놓고 그냥 막아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차적으로 그 삼신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용동저수지 둘레길이라도 상시 개방을 하면서, 그게 전제 하에서 이렇게 동반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뭐 감시.  
  무선 통신으로 뭐 감시 장비 설치하고, 안전조치를 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고작 30명 뭐.  
  그것도 인솔자 통해서 인솔자랑 같이 다니는데, 뭐 무선으로 연락할 게 뭐 있고 그래요?  
  저는 이게 그 개방.  
  상시 개방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더군다나 지금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뭐 개방.  
  운영 시작할 건데, 지금 겨울에 뭐 공사를 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아!  
  이런 부분은, 그 탐방로 안전설비 감시 장비 설치 관계는 도에서 이제 특별조정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담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장비의 경우는 무선하고 전기 없이 태양열로 해가지고.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무선으로 이렇게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안전사고나 위험요인이 발생하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시 개방 관계는 일단은 3군 본부 계근단하고 국립공원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개방부터.  
  1일 탐방 계획부터 수립을 한 후에 그 인원이라든지, 방문객 수에 맞춰 가지고 그에 따라서 그 개방도 요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도비를 받았다고 하니까 뭐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려는 감소하지만, 향후 이 시행을 그냥 막연하게 상반기.  
  뭐 6월 말도 상반기잖아요?  
  뭐 1월 초도 상반기고.  
  그러니까 너무 릴레이 시키지 말고,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 군하고도 협조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상시 개방이.  
  일차적으로 용동저수지 둘레라도 상시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지원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군사보호구역이고, 계룡대 관할구역을 개방하는 문제라서 간단치는 않다 라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협상으로 좀 애로사항도 있을 텐데, 일단 제 생각은 계룡시민들이 그 계룡대.  
  군사보호구역이고 계룡대 관할구역이지만, 계룡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시민들한테 그것을 개방을 하는 문제는 저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청환 위원이 5분 발언에서 얘기했던 바가 저희들이 다 공감하는 바이니까.  
  그게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20~30명씩.  
  30명에서 60명씩 인솔자를 통해서 예약을 받아서 이렇게 개방을 한다 라는 것은 일단은 계룡시민을 위해서 계룡대가 좀 통 큰 결단을 해서 같은 시민이라는 생각에 서로 윈-윈(win-win)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예전과 같이 뭐 이렇게 보호를 한다 라고 해가지고 보호가 되는 시대도 아니고.  
  인공위성에서 다 쳐다보고 있고.  
  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안 되고.  
  또 실제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를 침입을 해서 군사시설을 훼손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좀 적다 라고 보여져요.  
  지금 시대 추세가.  
  전쟁 나면, 거의 올인하고.  
  이거,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일단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우리가 계룡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이런 시설을 만드는 이상은 그 협상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계룡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즉각적인 상시 개방이니까 이 군사보호구역을 이럴 때 좀 더 저기 전향적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해준다면, 그 시행 단계에서 그 시행착오 그 기간이 길지 않고 최단기간 내에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단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저희 예산서 320쪽 보면요.  
  이번에 엑스포 그 방역대책 한 거.  
  5,3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아!  
  그 방역대책은 이제 뭐 지금 당초에는 그 칸막이 비말 마스크…….  
  칸막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 각 전시관마다 소독약 비치라든지, 그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이 예산이 남아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 3,300은 반납한다는 거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국방 안보관광 클러스터 종합개발.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아!  
  그것은 종합 단위계획입니다.  
김미정 위원  이게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종합…….
김미정 위원  그러면 여기 오늘 생태안보 이거 안전조치에 들어간 건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그의 종합 단위계획서입니다.  
  부서 단위계획입니다.  
김미정 위원  저도 신동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저희가 지금 뭐 30명.  
  고작 그렇게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벌써부터 뭐 인원이 많이 저기해서 우리가 급한 것도 아니고 한데, 지금 1억2천이 이번에 하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좀 더 다시 검토 좀 해 보시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유지보수 해가지고 4,500인가, 5천만 원 정도 또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아직 그거 활용도 안하고 있는데, 아직 생태조성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지보수비가 4,500.  
  뭐 5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의문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아!  
  유지보수는 올라온 게 없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정 위원  본예산에.  
  본예산 그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지금…….
  그것은 이제 제가 이거랑 같이 맞물려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 좀 잘 좀 해보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일단 뭐 제가 설명 드리면요.  
  뭐 도에서 이제 특별조정금으로 받아가지고 안전시설이라든지, 그 무인 안전 감시 장비 이런 부분이 이제 대부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의견이 당연히 상시 개방을 하는 쪽으로 저희도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군과 협의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지금 하고.  
  그런 방향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좀 힘써 주세요.  
  단장님!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입니다.  
  마약하고 관련되어서 어느 부서하고 관계가 되나요?  
  건강증진과가 맞나요?  
  아니면 보건행정과가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마약이요?  
최국락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마약…….
최국락 위원  갑자기 쌩뚱 맞은 질문이라…….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아니요.  
  저희 보건행정과가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아까 안전총괄과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 보건소 관할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아직 우리 계룡시에는 크게 와 닿는 부분은 아닌데요.  
  향후에 지금 상당히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마약이 너무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쪽에서도 향후 좀…….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계획을 좀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최국락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생각보다 우리 계룡시에도 우리 주변에 가깝게 마약이 와 있습니다.  
  다가와 있고요.  
  청소년들한테까지 확산될 그럴 조짐까지 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선제.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우리한테 오지 않았다고 해서 느긋하게 계시지 마시고,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상당히 많이 확산된 것으로 알고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향후에 대책을 좀 철저하게 대비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저기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기관 올라왔거든요. 계속사업.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1, 2차 안 맞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네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이분들 저기로 예산 세우신거죠?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안 맞으신 분들, 이제 세워 놓으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지금은 거의 다 몇 차까지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지금 아직도 1차 안 맞은 사람이 약 10%정도 되고요.  
김미정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그다음에 2차가 약 15%, 그다음에 3차와 4차를 지금 계속 접종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하여튼 간에 적극 권장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재택치료 간호 인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그게 1,59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어떤 사유로 증감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재택.  
  집에서 근무를 하시나, 아니면 몇 번 출근을 하시나,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코로나 진단 받으면, 질병관리 그쪽으로 해가지고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주시고, 그 관리를 전반적으로 다.  
  요즘에는 그렇게 옛날처럼 안하잖아요?  
  그냥 어디에 뭐 가입해라.  
  뭐 이제 어떤 프로그램 주셔 가지고 가입해라 이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끝났을 때나 어떤 상황일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인원이 몇 분 안 되고, 지금 재택 하시는 분이 세 분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먼저, 저희가 지금 재택 근무하는 사람은 3명입니다.  
김미정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이게 지금 2월부터 7월까지는 2명, 8월부터 11월까지는 3명.  
  12월에는 2명 이렇게 예정되거든요.  
김미정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몇 번 근무하고, 어디에서 근무하냐고 하는데, 보건소 2층 보건행정과 사무실 내에서 근무를…….
김미정 위원  아!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재택근무라고 그래가지고 재택.  
  아! 재택치료.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재택치료를 하기 위한 상시 근무를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나는 또 재택근무인 줄 알았네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그다음에 진료비 1,590만 원은요.  
김미정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배정을 해 주는데, 항상 이것은 작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좀 이렇게 그 인구 규모와 그 시의 실정에 맞춰서 중앙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이제 가족행복과나 사회복지과 이렇게.  
  조광국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정으로는 1,590만 원은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쓰고 나면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으냐면 약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내년도에는 약 그 정도 또 반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중앙에다가 좀 이렇게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예상치 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지금 실행업무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 명단이 오면, 저희가 일단 그 환자 개인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전에는 7일을 하다가 지금 5일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의료상담도 저희가 전문지식을 다 교육받아 가지고 그 환자에 맞춰서 그 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담을 또 매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학조사도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면서 그 3명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정 위원  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코로나 진단을 받고서 보건소에 대해서 하나 조치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아! 예.  
김미정 위원  지금 과장님은 여러 가지 근무하고, 뭐 타이트하게 짜서 하고, 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한다.  
  지금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받으신 분이 없다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김미정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에 하나 저기 적합한 게, 와 닿는 게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하여튼 그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하여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바쁘신 줄은 알죠.  
  바쁘신지 알고, 다 관리 지금 안하고 있는 것도 알고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만 보고를 받아서 ‘몇 명 발생했다.’그것만 띄우는 거.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타이트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받거나, 관리를 받거나, 그다음에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몇 명이 근무하냐, 재택 치료하는 사람들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  
  그것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김미정 위원  예.  
  살펴봐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제가 사무실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김미정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그 세 분이 저하고 한 10m 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서 계속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를 듣고 하면......
  그래서 저는 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러니까 수고하시는 거 충분히 압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이때, 임방원 보건소장 거수)
○보건소장 임방원  저 보건소장......
○위원장 이용권  예, 소장님 한 말씀......
○보건소장 임방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재택간호사는 행정상담까지 병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직접 와닿지는 않는데,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예방의 목적이 있었고 지금은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재택간호사가 주로 하는 일은 그걸 관리하고 행정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때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재택관리사 그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코로나에 걸렸을 때 우리 보건소, 시청을 통한 어떤 행정서비스를 받느냐, 어떤 관리를 받느냐, 이런 게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뭐 재택관리하는 그분을 딱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김미정 위원을 바라보며) 맞지요?  
김미정 위원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 주시고.
  제가 보니까 어제 날짜 11월 24일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계룡시 인구가 23,805명이네요?  
  23,000명이 넘었어요.
  계룡시 인구 43,000 중에서 23,000명이면 반이 넘어간 거고.
  또 이 통계에, 집계에 잡히지 않은 분들까지 합하면 거의 한 3분의 2는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냥 독감 정도로 인식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까지 좀 느슨해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우리 코로나 환자 한 명, 두 명일 때도 비상 걸려서 진짜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당분간은 더 올겨울 넘어갈 동안에는 좀 긴장하시고, 여지까지 고생 많이 하셨지만 긴장 늦추지 말고 예방․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계속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보면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을 잘하고 계신 거 압니다.  
  그런데 이 치매조기검진비에서 8만 원 2명 12개월 해서 1년에 24명 해주시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죄송한데 몇 페이지를......  
김미정 위원  126페이지입니다.  
  치매조기검진비.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김미정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 발굴을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저희들이 간이선별검사를 해서 일반인들한테, 시스트라는 검사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검사했을 때 원하는 점수 이하의 경우에는 다시 재검사를 하고 거기에서도 이상이 있으면 다시 검사를 해서 한 3번 정도의 검사를 거친 다음에 치매진단을 받게 됩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8만 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주는 건가요?  
  종합병원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저희들이 검진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검진해서 가지고 오면 8만 원을 준다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저희들이 선별검사해서 인지저하로 나오거나 재검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주대학교 정신과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면 그분한테 검사를 다시 받아서 그분이 다시 건양대나, 저희들 협약 병원인 건양대로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양대로 가는데 3차......
  의료기관으로 갈 때 치매검진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치매검진비를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김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주국립......
  그러니까 정신과 그쪽에서 오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그쪽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선별검사에서 이상자를 다시 재검 요청하면 그 선생님이 거기에서 보시고 재검이 정상으로 올 수도 있고 다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건양대로 보낼 때 그때 들어가는......
김미정 위원  건양대 갈 때 그 비용이 8만 원이라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김미정 위원  2명 해서.  
  더 검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딱 2명만......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이거는 저희들이 추경에 올라간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이 범위 내에서, 운영지원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딱 고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어디 치매센터에 등록되신 분에 한해서 이걸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소속되어 있는 분도 저희가 가면 임의적으로 해주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아니, 치매검사를 일단 3단계로 할 때 1단계에서 이상자 나오고, 2단계에서 3단계로 걸......
  3단계에서 확진을 받을 때 들어가는 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런 건가요?  
  그러면 지금 저희 프로그램 종류는 몇 가지 정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저희들이 크게 네 가지 정도 됩니다.  
김미정 위원  여기 치매안심 프로그램 써 있는 건가?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김미정 위원  인지재활.
  (자료 확인 후) 네 가지 정도 하신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정상분의 치매예방검사, 그리고 약간 경증 치매환자, 약간 인지저하환자, 또 가족, 이렇게 크게 네 그룹으로 해서 날마다 한 두세 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렇구나.
  치매환자 조호물품은 잘 하고 계신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조호물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몇 가지 종류는 되지요?  
  여기에서 등이니까?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종류는 원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조호물품은 고정되어 있는 물품은 아니고요.
  상황에 맞춰서 변경돼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치매프로그램이 잘되어 있다고 많이 좋아들 하시고 계룡시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계속 지금처럼 고생해 주시고요.
  항상 시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우리 과장님보다 우리 소장님한테 드릴게요.
  그 보건소 정문을 보면 정문을 폐쇄했잖아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신동원 위원  폐쇄한 이유가 뭐지요?  
○보건소장 임방원  보건소 앞에, 시청 앞에 신호등하고 저쪽 보건소 후문 쪽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신호등을 다같이 운영하니까 이쪽에 걸릴 확률이 있는, 이쪽 금암동 보건소 뒤쪽에 사시는 분들이 보건소 치매 정문으로 들어와서 달려가지고 가기 때문에 위험해서......
신동원 위원  예, 그렇지요.
  그 문제지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신동원 위원  거기에 써 있기는 뭐, 거기에 써 붙여놓기는 코로나 환자들 이런 관리 때문이라고 써 붙여놨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잘못된 교통신호 체제때문에 그 차량들이, 물 흐르듯이 흐르던 교통흐름이 보건소 정문으로 들어가서 보건소 안쪽 주차장을 통해서 그 후문 옆길을 통해 나가서......
○보건소장 임방원  굉장히 위험......
신동원 위원  보건소 주차장이 도로화되어 있어 가지고 안전사고 위험때문에 막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건설교통과 이런 쪽에 어떤 뭐 요청 같은 걸 했습니까?  
○보건소장 임방원  거기 신호체계 바꿔달라는 거하고.
신동원 위원  예.
○보건소장 임방원  그리고......
신동원 위원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했어요?  
○보건소장 임방원  아니, 저희 공문으로는 안 하고요.
신동원 위원  그냥 말로는 하셨어요?  
○보건소장 임방원  예, 한 두 번......
신동원 위원  제가 누차 건설교통과에 얘기를 하고, 시민들 여론이 그렇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실은 보건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건설교통과에 얘기를 해봐야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또 우리는 경찰서에 얘기했는데 경찰서에서 안 바꿔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서 그 시간이 늘어서 신호가 약간 길어지는 건 이해가 가요.
  그래서 시간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없던 신호등을 만들어서, 점멸등만 해도 충분한 신호를 신호등으로, 정상적으로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오히려 더 역반응이, 안 좋은 기능이 더 많이 생겼잖아요?  
○보건소장 임방원  그......
신동원 위원  보건소 정문을, 관공서 정문을 폐쇄할 정도로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나는 우리 시민들도 그만큼 민원을 넣고 위원님들도 충분히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안 바뀌니까 우리 관공서 장으로서 공식적으로 건설교통과하고 논산경찰서에다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결을 해달라라고 민원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보건소장 임방원  예.
신동원 위원  특히 아프신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보건소장 임방원  예.
신동원 위원  안그래도 몸이 민첩하지 않고 느리고 불편하신 분들인데 그 교통까지 불편하고, 차들이 다니다가 이거 사고라도 나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잖아요.
  다른 분들보다도 우리 보건소 측에서 더 강력하게 신호체계를 원위치시켜달라고 요구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우리 보건소장님도 그 교통 체제를 원상복귀하도록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방원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방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김미정 위원  예산서 342페이지 내용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기타보상금, 예.
김미정 위원  이 세 가지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저희들이 두 번째 보면 생명사랑......
김미정 위원  생명사랑 행복마을.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생명사랑 행복마을은 저희들이 3개 경로당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살예방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련된 강사......
  강사수당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김미정 위원  이게 세 군데만 딱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지정해서 하고요.
  또 치매안심마을이라서 치매안심마을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강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김미정 위원  이거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강사,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김미정 위원  예, 강사.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이 목은 제가......
김미정 위원  그리고 자살예방교육 생명사랑 네트워크 구축.
  심리지원......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저희들이 이 자살이나 이런 쪽으로......
김미정 위원  어디에서......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이거는 제가 차후에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 세 가지를 알아봐서 자료 좀 갖다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예.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올해 군문화엑스포 축제를 보면서 예쁜 국화꽃 상당히 많은 양을 만들어 주셨는데 참 아름답게 봤고, 이번 축제에 한 부분을 이바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요새 상당히 많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농업인들 육성을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우리 이제는 의식의 전환을 해서 농업을 바탕으로 그 기본은 갖추고 가되 계룡시의 환경에 맞는 그런 농업 쪽으로 구축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부분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도시농업에 맞는, 뭐라고 할까......
  생활 속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도시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지속사업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계획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국화를 잘 키웠다라는 말씀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직원들이 금년도 국화를 키우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다소나마 위로가 됐다라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에 어떤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금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이라든가 사업의 가짓수를 더 늘려서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농업을 추진하려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월에 있을 업무보고 때 좀 더 세밀하게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금년도 생애주기별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을 좀 추진했는데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다음에 어르신들, 다문화가족, 이렇게 다양한 계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반응을 얻었고.
  금년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는 좀 더,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년이라든가 다양한 계층을 더 파고들어서 정말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최국락 위원  함께 숨 쉬는 그런 농업도시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산을 좀 시켜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더 관심 있게 배려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순서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요즘 거기 문화예술의전당에 가서 보면 상당히 많이 좀 주변 환경이 발전됐구나, 그리고 음악과 예술과 함께 숨을 쉬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놨구나라는 걸 피부에 와닿게 제가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가하면서도 좀 더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쉼터로써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소장님이 어떤 생각이나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주변 환경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접근성이라든지 안전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좀 질 높은 예술을 관람할 수 있도록 연극이면 연극, 오페라면 오페라, 그런 쪽으로 섭외를 하실 때 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여쭤보시고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 기획사와 협의하고 뮤지컬이나 음악회 이런 걸 할 때 시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연중 기획공연 운영 중에서 예산이 좀 삭감됐네요?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코로나의 영향이겠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코로나의 영향도 일부......
  그 방역지침 준수하는 일부 영향도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내년에는 연중 기획공연 같은 건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제가 요새 한 바퀴 돌아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 제출 좀 요구할게요.
  소장님!  
  공공 숲속의작은도서관 가보셨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올라가다 보면, 여기 사진에 보이듯이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진입로가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주차장 2층 올라가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데크길이 깔려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데크길.
  숲속의작은도서관 연관 일상감사 의견서하고요.  
  계약서 일체.
  비교견적서.
  한번 다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 데크길이 언제, 몇 년도에 공사했는지 상황 모르시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한번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자료 좀 다 주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행사 같은 데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주말마다 또 행사 때마다 종합운동장 쪽을 많이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항상 보면 평상시는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으니까 관리 차원에서 막아놓고 안 쓰고 있는데.
  적어도 행사가 있다든가, 체육행사라든가, 무슨 문화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누가 부탁을 따로 하지 않아도, 공공시설사업소에 그 대여 현황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알아서 주차장을 열어주고 해야 되는데.
  도로가에 댈 곳이 없어가지고 막 도로가 주차로 엉켜 있는데 가보면 주차장이 막혀있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부탁해서 열어주십사 한 적이 있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신동원 위원  그런 거는 좀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거기가 종합운동장 옆에 우리가 일명 실외주차장이라고 명칭을 부여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행사할 때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주차장하고 그 종합운동장 화장실하고는 편하게 쓸 수 있게, 적어도 행사때만이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조정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신동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이선희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안전건설국장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조원숙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보건소장               임방원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유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