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계룡시의회(제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16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상하수도과 소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상하수도과 소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가. 도시건축과 소관
(09시 59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최금락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억2,600만 원으로 전년도 13억1,100만 원보다 2억8,500만 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500만 원으로 보조금은 총 9억9,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8억7,400만 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 주거급여 지원 8억3,600만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지원사업 600만 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 2,9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3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1,7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 주거급여 지원 9,800만 원, 주거급여 자가가구 개보수사업 700만 원,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200만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지원사업 200만 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0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7억1,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2억1,700만 원보다 15억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 업무추진 지원 3,300만 원, 도시관리계획 5억4천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300만 원, 도시계획 재정비 2억 원으로 총 7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5쪽입니다.  
  도시개발 육성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 업무 추진 200만 원, 도시개발사업 추진 3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중로 3-41호 확장 공사 12억 원 총 12억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700만 원, 여비 900만 원 총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6쪽에서 509쪽입니다.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주택업무 추진 지원 2,300만 원, 농어촌 빈집 정비 1,6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5,900만 원, 주거급여 지원 10억4,600만 원, 고령자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700만 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1,100만 원, 공동주택 지원 사업 4억 원 총 15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09쪽에서 510쪽입니다.  
  경관 디자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곤리업무 추진 2,900만 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 6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6천만 원 총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서 516쪽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64억3,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61억7,500만 원보다 197억4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입은 계룡 제2산단 용지 매출수익 20억3,900만 원, 금암동 8번지 용지 매출수익 13억 원 총 33억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익 9,5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 30억 원 총 30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7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내용으로 일반관리비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20억, 공영개발용지 유지 관리 2천만 원, 공영개발용지 유지보수비 3천만 원,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3천만 원, 제2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1천만 원,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감리비 5억 원, 공영개발사업 자본예산 예탁금 25억5천만 원, 공영개발사업 자본예산 예비비 12억3,600만 원 총 63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3쪽에서 524쪽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96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시설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21쪽에서 129쪽입니다.  
  2023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조성액은 1억100만 원으로 옥외광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24쪽 수입 계획으로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 3,500만 원, 보조금 사용 잔액 6,600만 원, 2022년 예치금 회수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 예치금 1억100만 원, 보조금 반환책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답변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보고서 32쪽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5억200만 원 18.3% 감액된 67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토지의 경제적 이용, 환경의 보전과 조화, 개발계획의 적정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 일정, 용역 결과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도시의 기능, 여건 변화 등 급변하는 도시발전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도까지 연차별로 7억 원의 계속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으로 내년도에 계획된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실·하대실 도시개발로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량 대응을 위한 중로3-41호 도시계획도로의 확장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도까지 연차별로 23억 원의 계속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으로 내년도에 계획된 1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공영개발 특별회계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97억4천만 원 75.4% 감액된 64억3,4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하대실지구 개발을 위한 계속사업비가 당초 645억 원보다 136억 증액된 78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도 계획된 사업비 일부를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 준공기한을 2023년에서 2025년도로 2년 연장하였는데, 사업비 증액 내역 및 사유와 사업비 조달방안, 사업기간 연장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과 동일한 960만 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보다 3,500만 원 증액된 1억100만 원이며, 기존 예치금의 옥외광고 허가 및 신고 수수료, 이자 수입금, 2022년 간판개선사업 국·도비 잔액을 수익금으로 하며, 수익금에서 2022 간판개선사업 국·도비 잔액을 반환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2022년도 간판개선사업을 위해 본 기금에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간판 시행 후 국·도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반환금으로 6,567만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2년도 간판개선사업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답변석에서)  도시건축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33쪽, 일반회계 예산안 504쪽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은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도시·군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27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제2장제2절제2호로 기초조사 결과의 시각화 및 지도 정보화에 의거 계룡시 전체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자연적 여건, 기반시설 현황 등 기초조사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최근 도시개발에서 도시관리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국토계획법 제75조의3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며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44만㎢에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기능의 입지 및 부족한 기반시설의 설치 유도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향후 추진일정으로 2023년 2월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및 현장 관리계획 용역 수립을 착수하여 2024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 활용계획으로는 개발축과 보전축 및 도시중심지 설정과 용도와 입지에 적합한 최적지의 선정 및 시가화용지 충진율 분석을 통한 신규 시가화용지 검토.  
  개발활동의 생태적 영향을 파악하는 환경성 검토.  
  유통 및 공급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급시설의 노선 검토.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의 최적 입지 분석.  
  도시·군관리계획 기본 자료의 시계열적 분석과 시간적 변화 모형의 시각화 분석으로 최적의 도시계획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수허가자가 도로 기반시설 등 성장관리계획을 준수하는 등 녹지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계획적인 개발 유도 및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관리상 한계를 보완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검토보고서 33쪽, 일반회계 예산안 505쪽에 대한 답변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5년마다 계룡시 전체를 대상으로 목표연도 계획인구의 적정성 등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하여야 하나, 2017년도에 착수된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코로나 사태 및 타 계획 반영 등으로 2022년 7월 승인됨에 따라 적용된 통계자료 미부합 등 차이가 있어 목표연도를 2040년으로 수정하여 도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재정비를 하고자 하며 또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각 부서에서 추진 또는 예정인 사업의 적기 추진이 어려운 바,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시의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시행하여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중 수시로 도시관리계획 신규 결정 및 변경에 대한 각 부서별 추진사업을 반영하여 계획 일정과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이와 병행하여 시민의 요구사항도 지속적으로 청취·수렴하여 불합리하게 결정된 공원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들이 다양하게 요구하는 신규 복지시설,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신속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으로 위민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33쪽, 일반회계 예산안 505쪽.  
  중로3-41호선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3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도 준공 목표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앞 2차로 도로이며, 계룡대실지구 공동주택 입주,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과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당초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 23억 원으로 공사비 20억,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3억 원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별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3년 상반기 착공하여 사업기간 내 조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34쪽, 특별회계 예산안 520쪽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액 사유는 당초 645억 원에서 감정평가금액, 공사비, 각종 부담금 인상을 반영하여 781억 원으로 136억 원 증액되었으며, 2022년 8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토지 보상비가 당초 408억 원에서 506억 원으로 9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사비 증액 및 각종 부담금도 당초 58억에서 96억으로 3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비 조달방안으로는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98억, 금암동 8번지 매각대금 59억, 계룡 제2산단 분양대금 납부 예정 금액 57억을 포함하여 총 214억 원의 재원 조달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기간 연장 사유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35쪽, 기금운용계획안 126쪽에 대한 2022년도 간판개선사업을 본 기금에서 2억을 계상하였으나, 사업 시행 후 국·도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반환금 6,567만8천 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0년도 간판개선사업은 2021년 1월 엄사 상점가 간판개선사업을 행안부에 공모하여 2021년 5월월 상정되었고, 2022년도 총 예산 2억 원을 국고보조금 1억2천만 원과 시비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022년 6월 엄사 상점가 23개소에 33개 간판을 개선사업으로 1억3,432만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6,567만7천 원의 발생 사유는 2021년 1월 공모 후 2022년 1월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1년간의 공백으로 2021년 공모 시 참여를 희망했던 총 26개 업소 중 2개 업소는 폐업으로 참여가 불가하였고, 1개 업소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불참하여 당초 26개에서 38개 간판 교체 계획에서 23개소 33개의 간판을 교체하여 총 2억 원 중 1억3,432만3천 원을 집행하여 6,567만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된 잔액은 3개 업소 분의 사업량 축소분 5,372만9천 원과 예산 절감분 1,194만8천 원입니다.  
  앞으로 잔액 활용 방안은 2023년 세출예산액으로 편성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3,940만7천 원은 국비 결산 이후 2023년 2월 지자체에 재배정키로 하여 계룡시 옥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축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 761페이지. 설명자료.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어요.  
  (자료 확인 후) 그 빈집을 정비한다는 의미가 철거를 말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철거를 말하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리모델링이 아니고, 철거를 말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철거해서 깨끗하게 어떤 부지로만 만들어놓는 사업인 거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현재 지금 여기 사업 규모 5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빈집.  
  뭐 확인된 빈집이 전체 몇 동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빈집…….
신동원 위원  전체.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전체적으로는 약 7~8동 정도씩 발생
  매년 발생되는…….  
  아니, 7~8동이 지속적으로 있고.  
  우리가 약 3동에서 4동 철거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신규 그 빈집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지금도 발생이 계속 되는 추세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아!  
  향후 이런 부분을.  
  빈집을 좀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홈페이지 같은 데 연계 공고를 해서 뭐 이렇게 도시분들이 계룡시로 정착하는 분들하고 어떻게 저렴한 가격으로 연계해주는 뭐 이런 시스템은 없나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하는 것 같은데.  
  귀농, 귀촌 뭐 이런 정책으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그런 것은 이제 저희한테 외부인들이 물어오면, 저희가 이제 사실상 소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에 그 토지를 만약에 홍보하는 쪽으로 올린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들하고 그 이해관계인들한테 그런 동의를 받아가지고…….  
신동원 위원  아! 당연히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렇게 해서 아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가 뭐 전문적인 농촌.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뭐 다른 시․군 마을처럼 전형적인 농촌이 아니라 사실은 뭐 귀농, 귀촌 이런 거 연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인구 유입 정책 차원에서 빈집을 저렴하게 이렇게 구입해서.  
  매입해서 이사 올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763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지금 사업 규모가 13동 중에 주택 슬레이트가 7동이고, 비주택 5동, 지붕 개량 1동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뭐 주택이야 당연히 이제 합법적인 허가를 맡은 주택이겠지만, 건물이겠지만.  
  비주택은 대부분 시골 마을에 보면, 그냥 증축하고.  
  뭐 창고로 쓴다든가, 축사로 쓴다든가,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주로 창고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허가 또는 신고 건물일 수도 있고.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제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넣어서 이렇게 집행해주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생각이 들고요.  
  또 집은.  
  혹시 이제 신고가 안 된, 허가가 안 된 무허가 건물이라면, 이제 철거하는 쪽에는 지원을 해도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개량 쪽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시비를 들여서 오히려 지어주는 모양새가 되니까 그 무허가 건물을 합법화시켜 주는 이런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 부분은 이게 이제 그 슬레이트.  
  노후 슬레이트가 있어서 그 집주인만 그 환경의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그 슬레이트로 인해서 주변 그 환경이 전체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허가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저희 시에서는 신청하는.  
  그 주택 주인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원금이 좀 적다 보니까 대부분 신청했다가도 총 사업비가 나오면 다시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하여간 슬레이트를 뭐 철거하고.  
  유해하니까 철거하는 것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압묵적으로 시에서.  
  무허가 건물에 시에서 투입해서 뭐 고쳐준다 이러면 인정을 해주는 꼴이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그것은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다만, 슬레이트가 만약에 거기에서 파손이 일어나서 그 슬레이트 분진이 다른 데로 날아가니까.  
  결국에는 그 동네 전체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거든요.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철거로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무허가 건물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무허가 건물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집을…….  
신동원 위원  아니! 창고라면서요?  
  창고에 무슨 사람이 살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여기 비주택은.  
  예. 그런 것은…….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비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그런 것은 이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러니까 비주택일 경우에는 아마 또.  
  아! 주택에는 아마 무허가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뭐 비주택일 경우에는 무허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불법 증축, 뭐 그냥 불법으로 지어놓고 썼을 확률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철거로 유도해야 맞는 것 아닌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런 쪽으로…….  
  왜냐하면 지금 여기 빈집 정비사업도 뭐 철거 쪽으로 유도하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위원  최국락입니다.  
  저는 설명자료의 페이지 57페이지.  
  그 확장공사. 도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지금 가스공사 앞에 4차선으로 차선을 늘리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거기는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대실지구가 개발이 됐을 때 이 도로가 잘못됐다라고 많이 인식을 하셨어요. 너무 좁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 푸르지오하고 리슈빌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가운데 차선도 지금 좁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렇죠?  
  제일 중요한 데가 그쪽하고.  
  오히려 거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가스공사 앞보다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그쪽은 도로를 앞으로 낼 수 있는 뭐 여분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 많은 밀집 아파트를 이렇게 만들어놓으시고, 어떻게 도로를 4차선도 아닌 그 편도.  
  한쪽은 또 1차선이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왜 이렇게.  
  다들 뻔히 이렇게 다 보시고 아셨을 텐데, 그렇게 도로를 좁게 해놓으셨나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
최국락 위원  거기 앞으로 다 입주하시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셔?  
  이 가스공사처럼 좀 넓힐 수 있는 부분이라도 있으면 차후에 개발이라도 한다고 그러지만, 도로 확장이라도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쪽 방향은 제가 가서 이렇게 봐도 여분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그러면 조금 전에 반복했던 말이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들 하시려고 행정을 그렇게 하셨는지 참 답답하네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대실.  
  LH에서 개발한 대실지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대실지구가 지금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하대실 2지구가 되면, 지금 현재 신성2차하고 한라비발디아파트 도로가 주축이 되어서 이제 저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지르는 도로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현재 하대실 그 농소2리 마을회관이 있는 쪽에서부터 금암산장 쪽으로 도시계획도로 21m 도로가 개설이 되면, 주 활동 도로가 이제 그 도로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도로를 넓히는 이 구간도 지금 임대아파트에서부터 이쪽 사자골 통과하는 이 도로는 외부 진·출입을 지원하는 도로이고, 이 공동주택 사이에 있는 도로가 지금 3차선을 하는.  
  저기 하나는 2차선, 하나는 1차선으로 이제 사거리, 삼거리마다 체계를 바꿔가면서 가고 있는데, 이 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속도가 50에서 30㎞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마다 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 하대실하고 하대실 2지구 개발을 해가면서 주로 다녀야 할 도로.  
  그러니까 50에서 60㎞로 달려야 할 도로하고 30㎞로 달려야 할 도로를 구분해서 그것을 좀.  
  교통체계를 다시 한번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것은 미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칠 뿐이고요.  
  앞으로 다 채워져서, 다 입주를 한 상태에서 쏟아져 나올 때의 추후 대책에 대해서는 그쪽 구간은 문제가 심각해질 거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다 알고 계실 것이고.  
  특히, 또 그 상업 농지시설에 이케아가 들어오려고. 더오름자리.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거기는 그래도 저는 거기는 조금 더.  
  그쪽에 양해를 얻어서 조금 더 넓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쪽은.  
  그런데 이 아파트.  
  푸르지오하고 리슈빌은 내가 봤을 때 두고 보세요!  
  굉장히 교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워놓으셨어요.  
  최소 4차선은 거기에 당연히 들어와야지, 어떻게 그렇게 차선을.  
  도로를 갖다가 그렇게 좁게 해놓으셨어.  
  앞으로 여지도 없게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도로 확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 두 아파트 사이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여분이 없어요.  
  다른 데하고 좀 사정이 틀립니다. 여건이.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졸속행정을 했다. 특히.  
  그러면서 뭐 많은 사람들만 입주를 시키면 뭐해요?  
  그런 기반시설을 제대로 해놓지도 않으시고.  
  물론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일반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 도로는 잘못됐다라고 누구든지.  
  열이면 열사람 다.  
  그렇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대책을, 기발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페이지 772페이지.  
  설명자료에 772.  
  이 현수막.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죄송한데, 그…….
최국락 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사업인데…….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죄송한데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최국락 위원  772페이지.  
  771이고, 772.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자료 확인 후) 예.  
최국락 위원  이 설치를 하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두 가지로 올라가네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니까 6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하나는 저단형으로 기당 300만 원씩 계산이 됐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하나는 정당용으로 1기당 1,500만 원이 잡혔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물론 저단형은 낮게 구성이 되어서 가격에 쌀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어디에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이것은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최국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일반적으로 지금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에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조사 가격을 반영한 겁니다.  
최국락 위원  아니! 그래서 이 저단형하고 높이 차이냐? 아니면 넓이 차이냐?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가격에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저단형은 1단으로 하나만.  
  플래카드 하나만 걸리는 것이고.  
최국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 뭐야!  
  일반 현수막은 그 5장.  
최국락 위원  여러 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여러 장을 붙일 수 있는 거.  
최국락 위원  높게 올라가는 거?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도 가격 차이가 조금 너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그 공사 발주 시 가격 조사는 다시 한번 정확히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한번 체크 좀 해봐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바로 이어서 773페이지에 제2산업단지 용지 매출수익하고 해서 그 뒤쪽에 보면.  
  774페이지를 보면, 이자수익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곳에 보면, 이자수익 중에서 계약자에게 분양대금 및.  
  분양대금은 당연히 뭐 계약자가 내야 되는 것이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이자 부과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이자 부과를 몇 %를 어떤 방식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부과를 시키시는 건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이게 이제 처음에 만약에 1억을 계약하면요.  
최국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것을 이제 중도금으로 내잖아요?  
최국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 중도금에 내는 금액의 나머지를 가지고 2.49%를 계속 저기 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한번에 다 내면, 이자가 부과되지 않고.  
  만약에 6개월 후에 저 반절을 냈다고 하면, 반절을 낸 그 금액은 2.49%가…….  
최국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글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냥 그 우량기업한테는 토지도 그냥 공짜로 줄 정도로 사업보조비로 주시는데, 지원금을 주시는데, 이런 이자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시에서 봐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면, 뭐 제2산단 같은 경우에는 7개 업체한테 상당히 많은 돈을 들였어요.  
  한집 당 무슨 12억에서 23억까지도 줬는데, 이런 이자.  
  약속만 지킨다면, 언제까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 잔액을 다 갚겠다는 그것만 확실하다면, 부득이 이런 이자까지 부과할 필요가 있었나!  
  물론 옛날부터 내려오는 뭐 전례였다고 그러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럴 때 좀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좀 베풀었으면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것은 이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연체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자율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처음에 계약됐을 때 계약금액에 대한 이자거든요.  
최국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런 부분들은 좀 그 관련 있는 그 부서들하고 해서 한번 방안이 있으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것도 하나의 입주하는 기업체에 지원이면,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감사합니다.  
조광국 위원  (자료 확인 후) 설명자료 769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인데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의문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게 지원 사업 내용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이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목적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정주 의욕 고취.  
  여기 예산편성 이유를 보면,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주거문화 및 주거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건설교통과에 그 질문을 했는데, 그게 해당 소관이 아니고 단지 내.  
  먼저 그 말씀을 드리면, 대동아파트에 그 진입로가 이제.  
  그 도로가 아파트 단지 내의 소유로 되어.  
  아파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 인도가 있잖아요?  
  들어가는 진입로에 인도하고 삼진아파트 사이에 울타리가 이제 삼진아파트에서 쳐져 있는 게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그것을 헐면, 대동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로마트나 저기 엄사 중심지로 가기가 편한데, 약 800m 빙 돌아서 걸어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도로관리 그 부서라고 거기에 요청을 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  
  그냥 양쪽의 관리사무소 간에 협의해서 조성을 해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이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그런데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공동주택 공용시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이것은 도로도 아파트 소유이기는 하지만, 이게 공동.  
  이제 아파트 단독.  
  그 주거지 전용 지역 빼놓고는 나머지가 다 공용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건물도 공용이고, 시설도 공유물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그러면 공유물에 대한 지원으로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도로를 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를 이렇게.  
  어떻게 시설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인도.  
  인도 자체도 공용물이 아니냐 싶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 먼저 듣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거기는 그 삼…….
조광국 위원  인도하고 울타리.  
  이게 이제 삼진아파트든, 대동아파트든, 어쨌든 소유자는 다르지만, 그 공동주택의 공용물이 아니냐!  
  그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삼진아파트하고 대동황토방아파트, 그다음에 블루힐스 가면......
조광국 위원  아니, 블루힐스는 말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그러니까 제가 설명......
조광국 위원  거기는 열려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길이 열려 있는데.
  예전에 한 15년 전까지는 울타리를 쪽문으로 해가지고 걸어다니기 쉽게 해놨어요.  
  간단하게 쪽문만 해달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쪽으로 지나갈 수가 있는데.
  삥 돌아서 신도초등학교로 해서 한 800m가 늘어나요.  
  시민들은 특별한 산책의 운동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피곤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직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광국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거기에 다 수벽이, 아파트 단지마다 수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조광국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 수벽의 공간을 여느냐는 삼진아파트에서 먼저 동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동황토방에서 또 동의를 해야 됩니다.  
조광국 위원  동의의 여부는 문제가 없어요.  
  동의를 다, 그거를 요구해 달라, 시에 좀 길을 터달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동의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건 이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렇다라고 하면......
조광국 위원  울타리만 털어주고, 양쪽에 길게는 10m 뭐......
  인도만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가 약간 도로보다 한 10㎝ 정도 더 높겠지요?  
  그 부분을 진입하도록, 전동차도 이동할 수 있는 그거하고.
  울타리가 한 1m 정도 돼요.
  그 울타리가 담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쇠로 이렇게 되어 있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위원님.
  그런 상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조광국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다만, 이 사업비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지금 3천만 원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조광국 위원  그럼 그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거에 해당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조광국 위원  도시미관에 대한 거예요.
  그거 3천만 원 지원은.
  도시미관 조성 뭐 이런 거.
  여기에 보면 그게 다른 거라.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 내 공동시설물 유지보수.
  그러니까 유지보수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니, 그러니까......
조광국 위원  포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고.
  그러면 주거환경 조성하고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쾌적한 정주 의욕도 고취가 되겠지요.
  그런 편리한 시설로 개선이 된다면 정주 의욕이 더 개선되겠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러니까 저희가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삼진아파트하고 대동아파트하고 이런 구체적인 걸 다 저희한테 제시를 해줘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광국 위원  아! 거기에서 제시만 해주면 이게 해당이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이런 내용으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일반적으로 아파트 울타리를 열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율이, 법적 동의율이 필요하거든요.
조광국 위원  거기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동의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제가 그건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말씀만 드리면 되는 거니까 가능한지, 시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가능합니다.  
조광국 위원  예,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법적 요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조광국 위원  그거는 뭐 큰 비용도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시일도.
  그게 오래 전부터......
(「대답 잘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대답 잘하세요. 안되는 거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하는 위원 있음)

조광국 위원  해달라는 거니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니, 법적 요건만 맞으면......
조광국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그 3천만 원 도시미관사업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 말고.
  아니면 그거든가.
  여기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벌이는 내용으로 될 수 있다라면 저는 아주 제가 바라는 답을 받은 거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위원님.
  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할 때 대동황토방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조광국 위원  삼진아파트.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삼진아파트하고 양쪽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이거를 다 동의해서......
조광국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삼진아파트는 아니다, 이 사업말고 다른 데 써야 된다, 대동황토방......  
조광국 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일단은 제가 양쪽 이장들한테 이거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관리사무소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자부담으로 해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안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런 내용으로 시에서 시책이 있으면 시에서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에서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광국 위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해결이 됐고.
  제가 그거를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동의서를, 동의서와 제안내용을 도시건축과에 요청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지금 제가 염려하는 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양쪽 아파트에서 그렇게 동의가 다 나올지, 저는 그게 더 염려가 됩니다.  
조광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동차가 다니는 게 아니고.
  그 블루힐스하고 그 관계는 약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블루힐스하고 관계는 길로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원래 길을 그쪽으로 내주려다가 대동아파트에서 길을 내주는 거에 동의를 안해서 인도만 해놔서 자동차들이 거기에......
  거기에 블루힐스 주민들이 많이 세워놓고 걸어가니까 우리가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는 한데.
  거기하고는 별개 문제고.  
  여기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인도, 옛날에 다녔던 통행권을 막은 상태예요.
  울타리 터주고, 거기 이왕이면 전동차도 갈 수 있도록 그 부분만 하면 큰 비용도 들지 않고 하니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법적으로 주민들의 동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건 관리사무소 소장하고 소장이 협의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조광국 위원  아!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주민들의 동의.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주민들 동의, 양쪽 아파트 동의가......
조광국 위원  제 말씀은 그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얘기한 거는 관리사무소끼리 서로 협의해서 자부담으로 해라라고 해서 지금 이게 진척이 안되는 거고, 민원이 해결 안되는 부분인데.
  그런 답변을 들으니까 시에서 지원하니까 주민 동의만 받아와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자부담은 50%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얼마나 좋습......
  자부담이 50%가 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웃으며) 얘기해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여기 조례에,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조광국 위원  아니, 3천만 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무슨 자부담을 하게 해요?  
  이런 것들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조광국 위원  조례에 자부담 50%?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50%요. 예.
조광국 위원  그런 건 아파트 기금이 있으니까 가능할 거예요.
  그것마저도 지금 좋은, 긍정적인, 좀 진전된 답변 같아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잠깐 조광국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설명을 할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제가 예전에 동대표 회장을 몇 년 한 경험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이라기보다는 질문, 제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대동아파트와 삼진아파트가 공동주택이기는 하지만 다 개인 재산이잖아요?  
  시 소유 재산이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삼진아파트를 통해서 대동아파트 분들의 이동 편의를 좀 원하는 건데.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사실은 대동아파트 울타리 안쪽을 통행으로 빌려 달라는 얘기예요. 얘기의 본질은.
  삼진아파트 내에 길을 열어달라는 내용인데.
  이게 관리소상의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야 될 문제고 관리소는 그걸 대응하는 것뿐이니까 입주자대표 의견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대동아파트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삼진아파트 입장에서는 우리 앞마당을 내주는 모양새인데 우리 돈 들여가면서 할 이유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의만, 동의가 우선 더 전제야.
  대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그런데 동의가 된다하더라도 이 비용은 사실 대동아파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대동아파트 분들이 좀 비용을 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 비용도 시에다가 해달라고 하면 시에서 해줄 수는 있어요. 합의가 됐다면.
  그런데 이 합의가 됐으면......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대부분 3천만 원이 대응사업이에요.
  6천만 원짜리 사업이면 시에서 3천만 원 지원하는 거고.
  2천만 원짜리 사업이면 시에서는 1천만 원밖에 지원 안합니다.  
  이런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액수가 큰 숙원사업들을 신청해서 최대한 3천만 원 지원을 받으려고 사업 신청을 하지, 2천만 원짜리나 1,500만 원짜리 사업은 신청을 안 해요.
  왜!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1천만 원밖에 못받고, 7백만 원밖에 못받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광국 위원  거기가 비용이 크게 안 들어가니까
신동원 위원  예, 그런데 거기 통로 여는 것 같으면 굳이 그 사업할 필요가 없고.
조광국 위원  울타리만 지으면 돼요.
신동원 위원  예전에는 뭐 LED등으로 교체한다든가, 뭐 하수도한다든가, 도로한다든가, 5가지 항목이 있었어요.
  그것만 지원이 가능했어.
  그런데 얼마 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외에 시장이 인정되는 사업,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든지 시장이 인정했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그런데 제 일차적인 건 그 삼진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봅니다.  
  맞지요?  
조광국 위원  그런데 삼진아파트......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제가 말씀드린 법적 요건이라는 것이 관리소장들끼리 협의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조광국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했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지금 신동원 위원 얘기한 거 제가 동의하는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을 열면 이쪽 사람이 이쪽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양쪽에서, 삼진아파트에서 이웃집에 갈 때, 대동아파트 주민이 놀러갈 때도, 그쪽에서도 편리한 거예요.
  거기에서 주차장 옆으로 또 도로, 옛날에 다녔던 통로가 있어서 큰 피해를 주는 부분이 아닐 것 같아서.
  일단은 삼진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걸 개선하는 여부에 대해 동의를 얻고.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신동원 위원 말에 주된 목적이 대동아파트 사람들이 하나로마트나 엄사리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부담을 50% 할 때는 대동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 부분만 제가 설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조광국 위원  기본적으로 해결방안이 이 사업내용으로 포함된다라는 답변을 받는 게 제 목적이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목적은 달성됐고.
○위원장 이용권  예, 조위원님.
조광국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어제 뉴스 나오는 것 좀 보셨나요?  
  임대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사 대표 검찰 재수사로 125억 원 배임 밝혀졌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때 당시는 법적으로 보증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거는 아닌데.
  그런데 지금은 그......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시도 임대아파트 때문에 참 혼란스러웠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계룡시민 입주자 409명이라는 분들이 참 가족들끼리 같이 살지도 못하고, 아이들 전학도 못가고, 강제로 별거를 했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저희......
  저희가 사업인가를 하면서 가장 염려하는 게 삼진아파트 꼴 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 보완책들이 법적으로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데.
이청환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때 당시 2006년도부터 이게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바로바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못가고, 그다음에 분양도 제대로 좀 늦어지고 하면서 자금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이청환 위원  그런데 이거는 자금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면으로 보면 준공검사 예정일 앞두고 PF 대출을 채무불이행 했잖아요? 고의적으로?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서 시공사 경영권하고 중첩적인 채무인순이었던 시공사 측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의도적으로 준공을 지연시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이청환 위원  우리시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었을까요? 그럼?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글쎄요, 그때 제가 그 업무를 보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이청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실 점거에, 입주민들 찾아오셔서 난리 치고, 그분들 이사갈 집이 없어서 발 동동거리고, 피해는 다 계룡시민이 봤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이런 건설을 할 때든지 허가를 내주고 할 때 우리 시측에서도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금호어울림 조합 조성되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조합 결성되기 전에 그 조합원들한테 혹시......
  이게 뭐 사업이 계속 진행 잘될 거라고 얘기해주신 아니, 진행이 안될 수 있다고 경고라도 해주신 분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저희......
이청환 위원  지금 170여명의 조합원들이, 예?  
  거기에는 진짜 내 살 같은 뼈와 같은 돈을 지금 내고서......
  극에 달한 분들도 몇 분이 계세요.
  이런 거는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면으로 보면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했으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금호어울림이라는 데서 광고하는 걸 반박이라도 우리시에서 한번은 해줬으면 그 조합원들이 다 당하지는, 이렇게 지금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저희가 그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저희한테 문의가 오면 저희가 분명히 지역주택조합에 사업 성공률은 20% 범위다, 나머지 대부분 사업이......
이청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 안쪽인 것 같은데, 지역주택조합 성공......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성공하는 건 10%고, 사업이 끝까지 마무리되는 건 20%입니다.  
  성공하는 건 10%.
  그러면 나머지 80%는 전부 다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하는 꼴하고 마찬가지인데.
이청환 위원  그 위험부담이라도 그렇게 높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그런데 저희가......
이청환 위원  위험하다고 한 번이라도 우리 조합원들에게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냐, 이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얘기는 저희도 했는데, 문제는 문서로 내보내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지요. 저희도.
이청환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전 재산을 투자해갖고 집 한 채 가져보겠다고 조합원 가입해놓고 지금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나중에?  
  본인 책임인가요? 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일단 본인들이 조합을 잘 구성해서 빨리 어떤 절차를 해서......
이청환 위원  아니, 돈을 내고서......
  지금 시행도 안되고 있지, 그 돈을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시행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청환 위원  가능하겠어요? 지금?  
  시에서 검토는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시에서는 조합에서 합당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오면 그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이청환 위원  심의위원회를 또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계속 그 조합원 가입하신 분들 희망고문해서 피 말리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몇 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조합 가입하신 분들에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내 집 한번 마련해 보고 싶어갖고.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그분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추후 우리 계룡시에서는 공공주택을 짓더라도 이런 피해자들이, 우리 계룡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관리감독 철저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에서도 공고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손 놓고 있고 그러면 전체적인 피해는 결국 우리 시민들이 다 보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저희가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도 좋지만 시간이 많이 길어짐으로 그런 부분은 따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예산 심의 위주로 질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부의장님이 하셨는데 저도 그거 한 마디 얘기하시면.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도시건축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예를 들어서 고령자 주택지원사업, 그다음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사업,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여기 노후 슬레이트, 아니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신 일이 있고, 아까 뭐 부의장님 얘기랑 같이 연결된 얘기지만.
  그런 게 저희 그 홈페이지에 가면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어떻게, 어떤 사업을, 몇 군데, 지금 몇 식 해가지고 7백만 원, 1,100만 원, 다 막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한 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이거를 하겠다, 이 사업을 하겠다, 신청을 하셔라, 그런 홍보가 없고.
  그다음에 어떤 이거를 했을 때 홈페이지 같은 데다 띄워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했다, 그런 것도 나오면 좋은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택분야에 들어가면 농촌주거환경개선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보면 주택 그거에 대해서 클릭이 안돼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이게 홈페이지에요.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사업을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한 사업도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홍보도 하고.
  시민들이 몰라요.
  이런 걸 어떻게 발굴하시나 궁금하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모든 걸 다, 아까 허가 문제도 그래요.
  그런 거 있으면 ‘우리시에서 이렇게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마디라면 또......
  일일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 가서 홍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이런 거라도 해서 홍보가 되고 해야 되는데.
  사업은 한다고 하는데 여기 이런 자체에 클릭이 안되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아까 그때 제가 얘기한 고도하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 개발행위된 거 그거 건축,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거 올린 건수에 대해서 승인 나온 게 몇 건 정도 되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
김미정 위원  고도나 그 개발행위를 우리가 올렸어.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심의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정 위원  그쪽 위원회에서 정해서 결정을 한다면서요.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개발행위나 고도행위는, 고도 저기 정하는 건 도시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도시위원회에서 심의......
김미정 위원  예, 그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세요?  
  만약에, 우리가 올린 건수가 통과된 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통과되는 건 한 80~90% 통과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김미정 위원  아,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정확하게......
김미정 위원  그럼 그거 자료 좀 줘보세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지금 거의 올리면 통과 안되고 부결되는 게 많이 있어서 그런 걸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저번에 제가 물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후슬레이트 이거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이거 지금 감액된 거라 얘기할 거는 없지만, 이거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몇 페이지지요?  
김미정 위원  여기 763페이지요.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노후슬레이트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정 위원  아, 이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 이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9천만 원 감액된 게 그분들이 시민들이 금액이 자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지금 5대5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정 위원  아니, 지금 이게 100여개 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다, 저는 이게 지금 반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 시에서 다 처리가 돼서 남아서 돈을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서......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김미정 위원  자부담이 있으니까 신청을 안 하겠지. 부담스러우시니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으로 끝나는 사업인가.
  ‘아! 계룡시가 굉장히 깨끗해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요.
  이 사업 자체를 보면.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잠깐만요. (담당자에게 확인 중)  
김미정 위원  이게 왜, 본인부담이 없는데? 자부담이?  
(「50%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잠깐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럼 그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자부담 있어요?
  자부담 없는데 지금 얘기하시니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지금 그 자부담이라는 게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비용은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그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지붕을 개량하는 거, 개량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잡아놓은 건?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렇지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슬레이트 처리를......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 집을 못 짓는 상황이면 안 한다, 그거예요? 신청을?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렇지요. 신청을 했는데, 슬레이트는 저희가 철거해준다고 하니까 신청을 하셨는데.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난 다음에 지붕을 다시 얹어야 되잖아요?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 비용은 저희가 지원 안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비싸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미정 위원  요즘에 지붕 그거 하면 공모사업이나 뭐 그런 거 다 있어서 50%는 본인이 내고 50%는 국가에서 지원받고 그런 게 있지 않았나요? 전에?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우리과에서 해주는 사업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반납을 한 거라는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저는 다 이게 처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반납했다고 생각을 한 부분이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아닙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깨끗해졌네. 다 된 거구나’.
  그 사업인 줄 알고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아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요.
  유지보수 비용 지원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온 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그 안에서 뭐 정자라든가,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 같은 거를 다 지원해주시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보수하고 정비하는 거예요.  
김미정 위원  예, 그럼 아파트 안에 있는 거는 관리사무소하고 얘기만 되면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사무실하고 그렇게 다 얘기가 되면 그 안에 편의시설이나 그런 게 다 가능하다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 경로당......
김미정 위원  어르신들 쉴 쉼터 있지요? 그......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경로당 유지보수까지 됩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 거 다 되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지금 파라디아아파트 분양 과정이 제가 듣기로는 감정평가금액이 나왔고, 평균금액이 2억3,300이고, 그걸 가지고 12월 중으로 회사 시행사하고 조율해서 그 결과를 시에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분양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그 지금 분양대책위원회나 임차인 대표 측하고 회사하고 어떻게 조율이 잘되고 있나요?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양자 간에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대략 어떻게 예상하시는 건 없어요?  
  일단 이 사람들은 그간 한 5년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서 지금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적어지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시민들 편에 서서 시에서도 어떤 역할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자의, 이건 사실 민사적인 관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광국 위원  그렇지요. 사적 거래니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양자 간 합의에 대한 걸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잘못 이걸 조정해주면......
조광국 위원  그러면 진행과정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게 완료가 되고, 언제쯤 분양이 시작될 것이다, 이거는 시민이 좀 알아야 될 정보 같아서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거는 저희가 한번 시행사 측에다가, 시행사 측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해서 양쪽에 물어봐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추가 질문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아까 우리 김미정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전년보다 9,200만 원 줄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전년도 본예산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 못할 때는 어떻게 돈이 남......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 매년 해오던 사업이라서 지붕 개량이, 슬레이트 철거가 많이 되어서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뜯어내는 건 우리가 해주는데 새로 지붕을 얹어야 되니까 그 비용이 부담돼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포기하시는 거지요.
신동원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남으면 사실 굳이 철거하는 쪽만 하지 말고 지붕 개량 다시 새로 얹는 데도 한 50% 지원해주는, 예산이 남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전향적으로 해서 사업과정을 바꿔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기 뒤에 보면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그렇지만, 지붕 개량도 1건이 있네요? 1동이?  
  지붕 개량은 해주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붕 개량은 저희가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신동원 위원  어디에서 해주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자기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7동은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해서 2,400만 원이 있고.
  628만 원 이거는 주택지붕개량이라고 써있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그거는 장애인들 취약계층한테 해주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취약계층은 지붕 개량까지 해주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한테는 장애인 저소득층처럼 똑같이 해줄 수는 없으니까 50% 정도 자부담을 하더라도 50대50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지붕 개량하는데 도움을 주면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을까.  
  예산이 모자라면 못하지만 예산이 남아서 감액하고 이런 것 같으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장기적인 목표가 없애는 게 목표잖아요? 사실은?  
  발암물질 이런 공해물질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차후에는 계획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 이제, 그......
  이게 뭐야......
  법이 석면슬레이트에 관한 법하고 주민복지에 관한 법하고 여러 개가 상충이 돼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건의사항을 도나 국가에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아니, 검토해봐서......
  국도비야 뭐 그렇게 내려오는 법에서 내려온다지만, 시비로 약간 지원하는 건 우리시에서도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면 조례로, 필요하면 조례를 약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나 만들면 되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자꾸 질문해서 그런데요.
  지금 노후슬레이트 말씀한 거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지원에 근거가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잖아요?  
  2항에 보면, 이 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국도비 50% 15%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석면 재검만 나온 게 아니에요. 비용이.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가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처리에 대해......
  예를 들어서 해체하고서 처리를 하는데 개량의 어떤 내용이 들어갈리 없잖아요?  
  석면을 개량하는 내용은 없고, 슬레이트를 해체하는데 계량하는 건 있을 수 없고, 문언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이게 딱 시설물의 개량이라면 시설물은 주택밖에는 여기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처리를 하고 나서 그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에까지 지원하도록 이게 법령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검토를 해서 적극행정을 펼치면......
  지금 뭐 장애인이나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일반 주민에 대한 법적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조광국 위원  이거는 시설물의 개량에 대해서도 국도비를 활용해서 시비 35%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법을 보니까.
  해석을 잘못하신 걸 수도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적으로 이상이 없네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예산범위 내에서...」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형평성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 맞아요. 고려해서...」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 이용권  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다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니 이걸 심도 있게 받아서 추후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 걱정이 걱정으로 남을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본예산 준비하시면서 저희 위원님들도 힘드셨겠지만 최금락 과장님, 또 그거를 보필하는 오인선 팀장님, 김진태 팀장님, 오영선 팀장님, 박은민 팀장님, 나세연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희가 그거를 십분 알고 있으니 앞으로도 더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정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건설국>
   나. 상하수도과 소관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이동)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상하수도과장 최윤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 총 규모는 219억9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8억5천만 원보다 28억6천만 원이 감소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20억7,100만 원이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4억8,9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4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총괄 설명을 드리면서, 이어서 회계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27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억7,1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39억9,400만 원보다 14억2,2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 사유로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4억2,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밖에 주요 내용을 정책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상하수도 관리는 3,700만 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관리 1천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 관리는 1,100만 원으로 상하수도 업무 추진 200만 원, 지하수 유지 관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8쪽 행정 운영 경비 7,600만 원은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529쪽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각각 17억6,700만 원과 1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4억8,900만 원으로 사업수익 51억4,600만 원, 자본적 수입 93억4,2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26억7,800만 원보다 18억1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 사유로는 시·도비 보조금 수입 11억8,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6억4,4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534쪽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세입의 35.5%인 51억4,6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이 48억3천만 원, 예금이자 등 영업 외 수익이 3억1,600만 원이며, 예산안 535쪽 자본적 수입은 총 세입의 64.5%인 93억4,200만 원으로 상수도시설 분담금 1억, 시․도비 보조금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72억200만 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3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4억8,900만 원으로 사업예산 47억9,400만 원, 자본예산 96억9,5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26억7,800만 원보다 18억1,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 사유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11억5천만 원, 금암주거지역 상수도관로 세척사업 5억, 상수도 원격자동검침기 구입 설치 1억9,500만 원, 송수시스템 제어설비 개량 1억5천만 원, 두마면 입암리 지방상수도 보급공사 실시설계 용역 1억 원 등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사업예산은 총 예산의 33%인 47억9,400만 원으로 대전시 정수 구입비 17억6천만 원, 상수도 수질 및 시설 유지관리비 7억4,600만 원.  
  예산안 540쪽 예비비 22억8,500만 원, 전기손익추정손실 300만 원이며, 예산안 541쪽 자본예산은 총 예산의 67%인 96억9,500만 원으로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25억3,200만 원,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1억500만 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11억5천만 원.  
  예산안 542쪽입니다.  
  송수시스템 제어설비 개량 1억5천만 원, 두마면 입암리 지방상수도 보급공사 실시설계 용역 1억, 금암주거지역 상수관로 세척사업 5억 원, 상수도시설 유지보수 5억1,300만 원.  
  예산안 543쪽 시설투자 적립금 46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51쪽 하수도사업 특별홰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4억2,900만 원으로 사업수익 16억2,300만 원, 자본적 수입 38억6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86억7,800만 원보다 32억4,9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수입 18억6,4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4억7,2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예산안 552쪽 사업수익은 총 수입의 29.9%인 16억2,300만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등 영업 수익 16억200만 원, 예금이자 등 영업 외 수익 2,100만 원이며, 예산안 553쪽 자본적수입은 총 수입의 70.1%인 38억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14억7,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타 회계 보조금 17억6,7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5억1,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54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4억2,900만 원으로 사업예산 22억7,100만 원, 자본예산 31억5,7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86억7,800만 원보다 32억4,9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된 감소 사유로는 유량조정조 설치 사업 등 하수도시설 사업 완료에 따른 예산 감소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의 41.8%인 22억7,100만 원으로 하수도 일반업무 추진 9,600만 원.  
  예산안 555쪽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운영 21억1,800만 원.  
  예산안 556쪽 하수처리 수질측정기 유지관리 5천만 원, 전기손익수정 손실 과오납 반납금 200만 원이며, 예산안 557쪽 자본예산은 총 예산의 58.2%인 31억5,700만 원으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3억 원,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사업은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및 운영비 24억700만 원입니다.  
  예산안 558쪽 예비비 5천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 예산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하수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다고 보고드리며,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을 반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6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최윤석 상하수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35쪽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4억2,200만 원 40.7% 감액된 20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8억1,100만 원 14.3% 증액된 144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서대전IC 원내가압장으로부터 두계3가 교차로까지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위한 계속사업비로 당초보다 18억9,442만8천 원을 증액하여 108억9,442만8천 원을 계상하고, 잔여 사업비 전액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증액 내용 및 사유, 그동안 사업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을 위한 용역비로 11억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마면 입암리 지방상수도 보급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 계룡시 상수도 설치현황 및 미설치 지역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32억4,800만 원 37.4% 감액된 54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윤석(답변석에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사항 중 첫 번째,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사업비 증액 내용 및 사유, 그동안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총 사업비 변경 주요 사유는 코로나19로 원자재의 급등에 따른 관급자재대 상승 및 지하 매설물 지장에 따른 시공 공법 변경, 도로 다짐도 향상을 위한 다짐방법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현재 환경부에 총 사업비를 70억 원 증액하여 160억 원으로 총 사업비 변경 신청 중에 있으며, 충청남도에서 이를 반영하여 2023년 예산을 증액 배정함에 따라 보조비율에 맞게 시비를 증액하다 보니 당초 90억에서 18억9,442만8천 원 증액한 108억9,442만8천 원으로 우선,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공사 계약 후 2022년 5월까지 도로 확장공사 토지보상 등의 지원으로 공사를 중지한 바 있으며, 도로 확장공사 지연으로 현재 공정률은 3.4%이며, 도로 확장공사 완료가 2024년 말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도 공사 일정에 맞게 2024년까지 공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2024년까지 도로 공사 추진상황에 맞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필요성,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겅비 기본계획은 수도법 제5조제1항에 의거 상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법정계획으로써 계획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마다 작성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 예정된 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 계룡 펠리피아 공동주택 신축 공사 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이에 대비코자 하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은 수도법 제74조제1항에 의거 5년마다 상수도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 용역으로 전차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관망 기술진단을 2018년에서 2019년 완료함에 따라 차후 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3년에 용역 착수하여 2024년도까지 환경부 승인 및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입암리 지방상수도 보급공사 사업계획 및 향수 추진일정, 상수도 설치현황 및 미설치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마면 입암리 지방상수도 보급공사 실시설계비는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인 우리 시 두마면 일원 자연마을에 지방상수도를 보급코자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로 그동안 입암리 자연마을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갈수기 시 수량이 부족하고, 또 모래가 섞여나오는 등 지하수 수질이 불량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국․도비를 확보 노력하여 2024년 공사에 착수,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입암리 지방상수도 보급이 완료되면 미 급수 지역은 농소리 자연마을 일원만 남는 만큼 농소리 지역은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지방상수도를 보급하여 상수도 미 급수 지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잘 지내셨죠?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김미정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우리 그  상수도요금 실시간 통합 납부 시스템 유지관리.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김미정 위원  이거! 처음 하시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이게 올해 2022년 1월에 처음 홈페이지 개설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유지관리는 처음 하는 겁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무인수납기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것의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본인이 세금 안 낸 거.  
  그것도 쭉 다 뜨거든요.  
  물론 상하수도도 다 들어가겠죠?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저희는 그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 요금이라.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 요금.  
  미리 그냥 그것을 아는 거에요?  
  세금 금액을 알 수 있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이 자기 수용가 번호라든가, 이것을 치면 자기 요금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냥 그 요금만 확인하는 거네요? 그럼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김미정 위원  자기가 뭐 세금 안 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뜨는 그런 게 아니고?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김미정 위원  아! 그거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김미정 위원  이게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비용인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그 홈페이지를 유지보수 하는데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시스템이 없을 때는 그 시민들이 직접 저희 상하수도과에 전화를 해서 전화로 요금…….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하나를 만드신 거네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그렇죠.  
김미정 위원  유지보수가 아니고, 하나 지금 처음 만드는 거네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만들어서 올해 1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김미정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그것에 대한 그 홈페이지하고 이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
김미정 위원  유지보수비가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김미정 위원  금액이 조금 있네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유지보수비가 크네.  
  알겠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금암주거지역 상수관로 세척사업이네요?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김미정 위원  이거! 홍보 같은 거 미리 이제 저기 뭐야!  
  우리가 이거 사업한다고 민원 안 들어오게끔 또 홍보하셔야 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저희가 홍보할 때 조금 저희 계룡시가 이렇게 노력하고, 깨끗한 물 공급한다.  
  그런 위주로 해서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시민들도 또 아시고, 직원분들 일하시는 것도 또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불편사항이 없게 뭐 녹물.  
  뭐 빨간 물이 나온다든가, 녹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거 없이 그것을 저기 인지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홍보가 다 미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홍보도 신경을 써서 더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녹물이나 그 수압 조절.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는데.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그런 것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엄사지구나 이번에 할 때도.  
김미정 위원  민원 없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야간에 작업을 했습니다.  
  수량이 제일 쓰지 않는 새벽시간 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김미정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야간에 하면, 이렇게 깨끗한 물 이렇게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아!  
  저희가…….
김미정 위원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물 저기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시민들도 좀 알면 안심을 하시고 하는데, 그것을 모를 수가 있어.  
  우리 자체만 이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저희들이 그것은 홍보를 해서.  
김미정 위원  예. 홍보…….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홍보해서 미리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이제 상하수도 원격자동검침기 이거!  
  이거 설치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김미정 위원  이제 물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사생활 침해 안 되고.  
  또 직장인들 못 만나고 그러면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것을 저희 직원들이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업체에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업체에서 설치를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미정 위원  아! 저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줄 알고 빨리 단시간 내에 해야지, 또 인원도 없는데, 거기에 메달리실까 봐 한번 여쭤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그 아까 뭐 김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벽시간대 이렇게 이용시간이 없을 때 했다는 것이 잘한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뭐 시민들이 알게 하려고 홍보 때문에 사용량 많은 시간대에 하면, 불편을 겪는 거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홍보하고는 구분해서.  
  그 대신 이제 의도는 그렇게 잘 하고, 공급하고 있다.  
  그런 것을 홍보도 좀 시민들한테 해서 알릴 필요 있다!  
  이런 개념인 거지, 뭐 시민들 많이 쓰는 시간대에 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그것도 이어지는 얘기인데, 799페이지에 보면, 금암주거지역 상수관로 세척사업.  
  그 신규사업 올라왔네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신동원 위원  아! 이제 금암동은 처음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금암동은 처음 한겁니다.  
신동원 위원  이 시스템이 뭐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뭐 약품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제한급수가 되는 사항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일단 단전·단수도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이것을 실시하면서 그 세척구하고 퇴수구도 같이 설치를 해요.  
신동원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설치를 하고, 이제 그 설치할 때 단수가 좀 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세척할 때는 일부 단수는 되는데, 시간을 짧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는 그 회전 워터젯 방식이라고 해서 공기를 넣어서 그 공기가 이제 스크루.  
  그러니까 회전을 통해…….
신동원 위원  공기 압에 의해서.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회전을. 물에 회전을 줘서.  
신동원 위원  이렇게 회전하면서 물을 씻어내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씻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쓰지 않고…….
신동원 위원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금암동은 이제 상업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가게, 뭐 식당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이제 급수제한이 될 때 반드시 사전에 업체에 좀 연락을 해서.  
  전에 같은 경우 보면, 뭐 샤워하다가 중간에 물이 끊겨서 이런 경우.  
  치과에서 하다가 갑자기 물이 안 나와서 의료행위가 중단된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제 단수 시간으로 유도하되, 혹시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하루 전날 정도 시간대를 예고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그 시민들, 장사하시는 분들 피해 안 가게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사업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상수도 시설 유지보수.  
  80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이제 예비비 성격으로 긴급하게 보수하고 뭐 누수가 났다든가, 뭐 시설물 복구사업이 있을 때 신속하게 투입하는 돈이죠?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약간 예비비 성격의 돈인 거죠?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도 이게 보면, 전년도 본예산은 2억5천이었지만, 그 밑에 최종 예산액에 보면, 4억5천을 썼는데,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일단은 이제 추가적으로 작년에 그 보수사항들이 더 발생을.  
  예상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 정도 수립을 했고요.  
  작년에도 추경에 세워서 이제 일부 보수를 더 진행을 한 사항인데, 일단 그 작년도 본예산에 맞게 사업을 해보고.  
  혹시라도 긴급 보수사항이 발생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동원 위원  매년 뭐 비슷한 정도로 흘러갈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년 비슷하게 뭐 유지보수, 뭐 응급복수 이런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4억5천.  
  작년에 이제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됐는데, 좀 너무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잡아놓고 안 쓰면 나중에 반납하는 되는 건데. 정리추경에서.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이것도 예산을 좀…….
신동원 위원  하여간 뭐 상황 봐가면서 또 진행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  아까 보고에서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은 현재 3.4% 공정률이 진행됐다라는 거.  
  궁금했었는데, 잘 알아들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최국락 위원  (자료 확인 후) 793페이지.  
  설명자료의 793페이지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신규사업.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최국락 위원  11억5천만 원이 잡혔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최국락 위원  지금 뭐 내용은 5년마다 환경부 령으로 해야 된다라고,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진단을 내리는 건지?  
  여기에 써 있는 것만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여쭤보는데요.  
  잠깐만 짧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이제 모든 시설물들을 보면, 다 기술진단들이 있거든요?  
  하수처리장에도 기술진단이 있고.  
최국락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이것도 관망에 대한.  
  그러니까 관망에 대한 그 송수시스템이라든가, 관망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이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주기가.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5년 전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나요?  
  5년 전 결과.  
  기술진단.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그것은 제가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최국락 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어떻게 기술진단을 내렸느냐에 따라서 이 관망 기술진단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제외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그것은 좀 살펴보지…….
최국락 위원  꼭 그것을 만약에 5년 전에 굉장히 양호하게 제외되는 그런 범위 내에 들었다면, 부득이 이 11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기술진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그런데 저희 하수…….
  상수도 관로가 지금 현재 노후화가 좀 심화된 상태에서 그 제외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국락 위원  그래도 5년 전에 기술진단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도 좀 주시고.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것에 따라서 이 기술진단.  
  그냥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것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3페이지 원격자동검침기.  
  이게 2022년도에는 본예산이 280만 원이 잡혔었어요.  
  그런데 최종 예산액에는 1억6,500으로 증액이 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건지?  
  물론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됐겠지만, 왜 이렇게.  
  1차에는 1,140세대가 됐고, 2차에는 500세대가 됐고 했는데, 2차가 이제 2022년도 올해란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보니까 1,640세대로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뛰게 된 이유가 뭔가요?  
  예산을 몇 배를 벗어나면서까지.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아!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을 이것을 할 때 이게 국․도비를 아마 받아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2021년도에 1,640세대 할 때.  
최국락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그때 이제 스마트 관랑도 관련해서 이제 국․도비를 받았던 사업인데, 이게 시비로.  
  올해부터는 시비로 자체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할 때 이 부분을 연초에 그 확대를 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받으면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 국․도비가 지원되는 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시비로 전향을 하게 됨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크게 뛰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당초에는 사업 물량을 조금 적게 잡았다가…….
최국락 위원  좀 적게 잡았었고?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적게 잡았다가…….
최국락 위원  물량도 늘렸었고, 늘려지고.  
  국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시비가…….
최국락 위원  시비로 전향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거다!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최국락 위원  꼭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사업에서도 보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을 책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수질측정기 유지관리에서 이거!  
  1년에 측정을.  
  수질 측정을 1년에 몇 번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이거 TMS.  
  지금 TMS.  
  (자료 확인 후) 이게 TMS고요.  
최국락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이것은 계속 상시적으로 측정을 해서 환경부에 지금 그 서버로 보고.  
  계속 전송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최국락 위원  그러면 1년.  
  수시로?  
  수시로 뭐.  
  1주일에 뭐 수시로…….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아니요.  
  3시간 간격, 뭐 2시간 간격.  
  간격은…….
최국락 위원  수시로?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계속.  
최국락 위원  그렇게 자주?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전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이거! 뭐 전문업체에 위탁 주셨네요? 보니까.  
  이것도?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이것은 전문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국락 위원  보니까 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번에.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최국락 위원  2022년 대비해서.  
  그 왜 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그런가요?  
  뒤에 쓰여있기는 써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자료 확인 후) 엔지니어링 단가가 상승이 되어서 그 상승분 때문에…….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건비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하수도시설팀장 김태진  예.  
최국락 위원  그게 근거가 확실치가 않아서.  
  이게 10%거든요? 이게.  
  프로수로 따지면.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815페이지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계속사업에서 2022년도 예산액이 4억2천.  
  그런데 최종 예산액은 8억1,300.  
  이것도 완전히 더블(double)로 뛰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대수선 자료에도 전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일단 그 하수처리장 대수선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관망도 정밀점검 용역처럼 하수처리장 그 정밀점검 용역에서 그 지적된 사항들이라든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연차별로 그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최국락 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그것은 근거가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시겠죠. 사업을.  
  그런데 왜 이렇게 2배 가까이 뛰었느냐고요? 예산이.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자료 확인 후) 아! 신속집행 때문에 예산을.  
최국락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100%.  
  지금 여기도 보면, 관리대행비도 뭐 6개월분만 세워놓고 그랬거든요.  
최국락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그러다 보니까 그 신속집행에 관련되어서 좀 예산을 적게 세우고,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신속집행이라는 상황으로 조금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신속집행 안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는 건지?  
  그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아! 예산을 만약에 1년 치 부분을 세워두면, 그 6월까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하반기의 그 순기에 따라서…….  
최국락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그 속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내용물이 지금 저한테 얘기는 안 해주시잖아?  
  아까처럼 정확한 근거를 제시를 못 하시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그러니까 올해 그 예산이.  
  그 예산에서 뭐 수리할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가 궁금하신 것인가요?  
최국락 위원  여기에 보니까 기계 및 전기설비 보수.  
  사업내용은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아! 일단 저기 그 전기…….
최국락 위원  그러면 그 내용하고 관계가 되겠죠.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근거자료로 뒤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4억 곱하기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좀 구체적으로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아! 죄송합니다.  
  제가…….
최국락 위원  이거! 너무 간단하게 올리셨어요.  
  4억이라는 돈을 쓰시면서.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일단은 그 내용은 좀 있는데요.  
최국락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뭐 전기 관련해서 그 수배전반 노후로 약 5,600만 원 정도 서 있고요.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100%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이렇게 쓰여…….
  다른 것은 쓰셨어.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게 없느냐는 얘기에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좀 더 그것을.  
  설명자료를 좀 더 충실히 잘 작성을 해서.  
최국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추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리고 많은 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그 도곡리 부분.  
  그 상수도 관로가 좁아가지고 수압이 높아서 그 터져가지고 집안에 많이 물이 넘친다.  
  이런 민원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아! 그때 그 오래전에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언제 설치했는지?  
  오래전에 설치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치할 때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아니면 그 상세 그 지역 사정에 맞게 하지 않고 해서 관로가 좁게 설치됐다.  
  이게 방점이 여기에 찍혀야 돼요.  
  좁게, 좁은 관로로 했기 때문에 시골에서 많이 터진다.  
  그래서 감압장치가 필요하다.  
  그것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거기 확인을 해보셨나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아! 일단…….
조광국 위원  아직 안 해보셨죠?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세부적으로는 확인은 못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원인들이 무엇인지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조광국 위원  원인은 관이 좁아서예요.  
  그 주민이, 사용자가 직접 저한테 얘기한 거니까 확인만 하시면 되는 것 같고.  
  그것도 이제 상하수도 시설 유지보수에 해당되잖아요?  
  지금 예산에 2억5천이나 잡혀 있으니까 그 감압장치만.  
  관로를 개선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바꿔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왕 묻었으니까 그것은 이제 전체 교체하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들 테니까.  
  감압장치가 필요하다.  
  그거면 족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거기를 꼭 좀…….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그런데 그 감압장치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는 조금…….
조광국 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그래요.  
  이제 정확한 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시설을 굵은 것으로 관을 설치해 줬으면, 터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용자가 과실로 인해서 이렇게 터진다면 그렇지만, 이것을 상하수도 관리해주고 설치해주는 부서에서 그걸 결정을 해가지고 관로를 가는 걸로 설치했으니까 그로 인해서 터진다라는데, 그 인과관계를 확인해보시고.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그렇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전 1원도 그 주민한테 부담시키면 안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일단 확인을 해보고요.
조광국 위원  방에서 또, 집안에 막 넘친다고 하는데, 그 싱크대에서 팍 터져가지고 막 거실이 물바다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당연히 시급한 문제고 빨리 가서 확인해 주셨어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그렇게 확인하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 예산이 그런데 이거 예비비 성격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2억5천 일단 계상해놓고 4억5천이 든다면 작년 같이 추경을 통해서 또 늘리고 하는데.
  시급히 해소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고, 그런 일이......
  한번 시범을 해보세요.
  틀어가지고 막 터진다, 그러면 당장 이걸 보수해줘야지요.
  이거는 시설유지 업무이기 때문에 감압장치가 필요하다면 그게 얼마가 들든지, 제가 보니까 3백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만만한 비용이 아니에요. 그것도.
  시골이 뭐 한 50세대가 된다면, 다 해당된다면 3백만 원 곱하기 50이잖아요.
  상당한......  
  그래도 뭐 큰 비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2억5천 예산 중에서는.
  시급한 부분이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그거 부분은 좀......
  3백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고요.
  지금 감압기는 강한 편이라......
조광국 위원  이건 제가 들은 얘기니까 이건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직접 확인해보셔서......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아까 상수도 이런 유지보수하기 위한 업무의 일환으로 진단을 한 내용이 상수도관망기술진단이라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마 로봇을 통해서 다 헤집고 다니면서 전체 관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1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전체 11억 중에 노후관망도가 차지하는 부분은 한 5억5천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6억 정도가 하수도......
  저기 수도정비기본계획비입니다.  
조광국 위원  아, 그렇구나.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두 개가 합쳐져서 전체가 11억이 아니고요.
조광국 위원  관망기술진단은 5억 정도.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그 정도.
조광국 위원  그리고 5년마다 법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걸 반드시 5년마다 점검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조광국 위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거.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하여튼 물 공급을 책임지는 부서니까 깨끗한 물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압장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에도 고층에는 일단 세게 올라가야 되니까 밑에서 가압장치가 있고, 그 아파트 각 개별 세대 계량기 앞에 또 압 조절장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저도 그걸 수압을 조절했던 기억이 나고 교체했던 기억이 나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도 마을 전체에 대한 압을, 뭐 그런 큰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각 세대 계량기에 있는 그 진입부분에서 그 아파트에 있는 그런 감압장치......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그게 한 4~5만 원 정도......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3~4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정도, 5만 원 이하였던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신동원 위원  그런 거를 안내를 하든가, 아니면 공동구매해서 시에서 해주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저도 그렇게 조금, 저희들도 접근 하려고......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제안드리고요.
  또 하수처리시설 재수선 부분에 우리 최국락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여기가 지금 본예산에 4억이나 되는, 4억2천 했다가 올해는 4억이라는 돈인데.  
  이거는 지금 밑에 예산편성사유 및 산출내역에 보면 하수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계룡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불요처리시설 기술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진단 내용을 바탕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미 기술진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럼 그 내용에 뭐, 뭐, 뭐를 고쳐야 된다는 게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이게 답이 좀 나와 있는 건데.
  왜 예산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을 좀 설명해줬으면 좋았을 거고.
  또 여기도 보면 전년도 최종 예산액에 본예산은 4억2천인데 최종 예산에는, 올해 거, 8억1,300이, 이제 뭐 한 두 배가 뛰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도 다 예측가능한 사업인데 왜 본예산에 적게 잡고 최종에는 추경을 많이 잡았나, 이런 게 좀 의문이 갑니다.  
  아마 저도 최국락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
  또 아까 답변한 게 신속집행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일년 동안 해야 되는데 일년 동안 잡은 예산을 공사 진행상 상반기 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밖에 예산집행을 못한 게 되니까 아마 반만 잡아놓고 반은 추경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상 타기 위해서 계획을 조금 편법으로 하는 이런 모양새밖에 안되는 거고.
  굳이 그렇다 치면 여기에다 내부적으로 명시를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대수선이라고 하니까 그냥 크게 다 잡아놓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상반기 사업비 뭐 이런 표현을 넣어주면 얼마든지 ‘아! 예측 가능하나 상반기 것만 잡았다’, ‘향후 추경에 다시 올라오겠구나’ 그렇게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일단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이거 내용을 작성하면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넣었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전기설비하는데 5,600만 원 정도 했고요.
  건조설비가 4,700, 포기기 기계가 2,800, 침사지 인양 호퍼가 6,400, 포기조하고 계측기 이런 게 7천만 원, 중계 펌프장 2,500만 원, 기타 1억1천만 원.
  이렇게 좀 세부적인 내용은 있었는데......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이거를 조금 여기 내용에 담지를 못해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더 신경 써서......
신동원 위원  예, 향후에 신경 써주시고요.
  이게 특히 예산안 자료가 아니잖아요? 이건 설명자료잖아요?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자료 보고 설명을 또 물어봐야 되니 뭐.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그런 거 좀 더......
신동원 위원  그렇게 나중에 차후......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이청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계룡시 상수관로 복선화사업 2024년도까지 우리 마무리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청환 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이게 또 추후 공기가 연장된다든지, 도로공사 사정에 따라서 더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그런 가변성은 좀 존재합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이청환 위원  될 수 있으면 기간 안에 공사가 잘 진행돼서 더 이상 부담이 없었으면, 예산 부담이 없었으면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대전시하고 하여튼 충청남도하고 환경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업무 협조를 최대한해서 공사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열심히 하는 모습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예산안 555페이지.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에서 전년도에는 26억, 그런데 이번에는 4억8,200 정도가 삭이 됐네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지금 현재 그게 6개월분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도.
이청환 위원  예, 그러니까 상반기 것만 예산이 반영됐는데.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26억이었잖아요?  
  설명안 809페이지.
  4억8,200이 감이 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일단 지금 작년에는 8개월분을 세웠답니다.  
  8개월분을 세워서......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한 거고.
  조금 더 거기에서 올라간 건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좀 관리대행비가 상승했던 부분이......
이청환 위원  관리대행비 몇 % 정도 상승한 거예요? 그럼?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그건 정확하게는 그......
이청환 위원  3억5,300 곱하기 6이면......
  21억1,800인데.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
이청환 위원  그거 몇 %인지는 나와야지요? 관리대행비가?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그런데 이 관리대행비가 일단 거기에서......
  처음에 저희가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때......
이청환 위원  물가상승분, 인건비상승분 해갖고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개략적으로 지금 해서 예산안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이청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올랐나 우리가 봐서 알 수는 있어야지.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그 부분은 한번 살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요.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안그러면 전화로 해주셔도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다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니 이걸 심도 있게 받아서 추후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 걱정이 걱정으로 남을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면서 저희 위원님들도 힘드셨겠지만 최윤석 과장님, 또 그거를 보필하는 우리 송영근 팀장님, 장근혁 팀장님, 김태진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희가 그거를 십분 알고 있으니 앞으로도 더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정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발언대로 이동)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입니다.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문화엑스포지원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성공적인 군문화축제를 위한 축제지원 및 병영체험관 운영관리 출연금과 조직위 청산을 위한 출연금, 국방수도 완성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56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6억5천만 원으로 2023계룡군문화축제 지원 균특보조금입니다.  
  예산안 56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9억3,2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9억2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단위사업별 주요 추진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문화 육성 진흥사업은 총 36억8백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2023계룡군문화축제 지원 29억5천만 원, 군문화 육성 지원의 조직위 출연금 포함한 1억5천만 원, 계룡문 및 주변 쉼터와 엑스포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5,800만 원, 병영체험관 운영관리 출연금 4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민군화합 및 우호협력 사업은 총 5,600만 원으로 민군상생협력 강화 심포지엄 개최 3천만 원 및 일반운영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56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국방안보관광 클러스터 종합개발은 총 12억4,500만 원으로, 계룡 안보생태탐방로 보강관리사업 9,500만 원, 군사스트리트 조성사업 5천만 원, 병영체험관 야외전시용 군사재 설치사업 10억8천만 원, 군사정책연구원 제대군인커뮤니티 설립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용 및 사업내용은 예산안과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 본예산 편성은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군문화축제 및 병영체험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국방수도 완성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63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3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류원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37쪽,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9억2백만 원 27.8% 감액된 49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개청 20주년 기념 2023계룡군문화축제를 위해 공연행사비 등 사업비로 29억5천만 원과 군문화축제시 민군상생협력 강화 심포지엄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2023군문화축제 개최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룡대 3정문 거리를 호국의 길로 조성하기 위해 군사스트리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5천만 원과 연화교차로 및 신도안면 석계리 일원 야외전시용 군사재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0억8천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대군인의 계룡시 정착과 전문성 활용을 위한 지역 밀착형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군사정책연구원 제대군인 커뮤니티 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답변석에서)  2023년 본예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3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서 38쪽, 예산서 564쪽입니다.  
  2023년 군문화축제 개최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문화축제는 2023년 10월 중 5일간 계룡대활주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제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행사․체험․이벤트를 운영하고, 향후 세부 추진계획을 통해 더 자세한 프로그램을 구상할 계획이며, 향후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은 개청 20주년이며, 엑스포 이후 열리는 군문화축제이므로 더욱 더 내실 있고 차별화된 행사개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38쪽, 예산서 566쪽입니다.  
  군사스트리트 조성사업과 야외전시용 군사재 설치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성으로 행복이 넘치는 국방모범도시 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계룡대 3정문 거리를 호국의 길 조성과 국방안보관광클러스트 센터인 병영체험관 야외공간에 육․해․공군, 해병대의 대표 군사재를 설치하여 국방안보 관광객 유치 및 국방모범도시 이미지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 먼저 군사스트리트 조성사업은 호국의 길 조성, 호국인물 구조물 설치, 기상단 담장 벽면을 이용한 군문화 벽화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고, 병영체험관 야외전시용 군사재 설치사업은 육군 군사재 K계열 전차, 해군해병대 군사재 잠수함 모형, 공군 군사재 전투기 등 육․해․공군의 다양한 군사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군사스트리트 조성사업은 병영체험장과 계룡안보생태탐방로 구간인 군사스트리트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며, 병영체험관 야외전시용 군사재 설치사업은 연화교차로 일원에 현 육군상징물을 보강하여 육군 육군출신 예비역의 민원해소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신도안면 병영체험관 야외공간 지역에 3군본부 및 해병대로부터 지원되는 군사재를 설치하여 국방안보관광센터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검토보고서 38쪽, 예산서 566쪽입니다.  
  군사정책연구원 제대군인 커뮤니티 센터의 타당성 연구용역의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제대군인의 계룡시 정착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플랫폼을 구축하여 제대군인의 자부심 고취 및 일자리창출, 국방정책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비정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의 운영사례를 연구하고, 타 지자체의 유사기구 운영사례의 연구를 통해 계룡시 군사정책연구원 제대군인 커뮤니티 센터 설립운영의 필요성 등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국방안보관광클러스트 센터 기반구축을 위한 계룡시 군사정책연구개발 기관 및 제대군인 커뮤니티 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이만호 본부장님!  
  어떻게, 식사하셨습니까?  
  (이때, 이만호 조직위 총괄지원본부장 기립 후 인사)
  예, 마무리하시느라 바쁘실 텐테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군문화엑스포 무대 시스템 미지급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좀 궁금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조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예, 저희들 그 지금 미지급 관련해서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유니원 대표하고 하도급사 오늘 다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준공이 원래 우리가 10월말이 아니고 12월 31일까지 준공계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계속 민원 발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 다 불러서 얘기했고요.
  조만간에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우리 엑스포가 성공 개최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무리도 좀 깔끔하게 해주십사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감사합니다.  
조광국 위원  지금 이용권 특별위원장님께서 엑스포 성공적으로 마무리,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대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달라라고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거를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지 성공개최가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에 들어온 민원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결됐는지, 먼저 해결됐는지, 미지급 문제가 혹시 있어요?  
  엑스포 행사에서 미지급한 문제가 있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아, 대금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광국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조위원님.
  이거 제가 물어본 건데요. 지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지금 조직위......
○위원장 이용권  물어본 거예요.
조광국 위원  지금 그거야?  
○위원장 이용권  예.
조광국 위원  아......
○위원장 이용권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조광국 위원  아, 얘기를 했......
○위원장 이용권  예.
조광국 위원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저한테 배당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 이용권  (웃으며) 하하하.  
(「대답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기로 했나」하는 위원 있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구체적......
(「알고 있다고, 그냥 얘기만 했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답변을 들었나」하는 위원 있음)

○조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예, 지금 그 시의회에 미지급 관련해서 민원 넣은 거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불러서 조속하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했고요.
  또 하도사들하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거를 저희들이 오늘 잘 해결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거 관계돼서 계룡시의회에 지금 민원낸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의회에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업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인정을 하던가요? 안 준거?  
○조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그거 지금 여러 가지......
  돈을 줬는데 현재 돈이 부족하니까 다른 데도 계속 좀 쓴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돈을 우리가 주잖아요? 선금을.
신동원 위원  예.
○조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선금을 주면 그걸 여기에다가 딱 준 게 아니고 또 급하다고 다른 데 전용해서 쓴 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안된다 해서 좀 조속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신동원 위원  우리가 지급할 거는 그 본청에다가, 하청말고 원래 본래 계약자에게 대금지급이 됐나요?  
○조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하도사들이 여러 가지 이게......
  원청에서 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하도를 주잖아요?  
신동원 위원  예.
○조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하도사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오늘 원청도 불렀기 때문에 하도사도 불러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안된다, 마지막인데.
  그래서 저희들 12월 31일까지 준공계지만, 내년도 6월 30일까지 청년조직 저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도 이거를 추적관리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욱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게 우리 발주처에서 원청에다 돈 지급이 된 거잖아요. 확실하게. 그렇지요?  
  그런데 돈은 원청에서 받아놓고 하청한테 돈을 안 주는 건 심각한 문제이고, 특히 임금체불 이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관급 아닙니까?  
  이런 데서 이거는 큰 진짜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우선적으로 해결하라고 강하게 요청하세요.
○조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예, 그리고 현재 저희들도 100% 지금 지급한 건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도 한 2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갖고 있어요?  
○조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예, 왜냐하면 100%는 다 지급 안 하지요.
신동원 위원  아까는 또 원청한테 줬다고......
○조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조정하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거 완료되는 거 보고 잔금을 치르세요.  
○조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그렇지요. 예.
신동원 위원  만약에 혹시 그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고.  
  만약에 해도 안 된다면.
○조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처리하세요.
○조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아까는 뭐 보충으로 질의한 거고요.
  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자료에 보니까 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829페이지.
  여기에 보면 도 출연금 1억2천하고 시 출연금 1억2천 해서 기금에 넣고.
  우리 엑스포조직위원회 해산할 때까지 해단할 때까지 그런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도에서는 이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얘기 들었습니까?
○조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동원 위원  그래서......
  예, 얘기해보세요.
○조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저희들이 처음에 8월달에 보통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일단 요구하잖아요?  
신동원 위원  예.
○조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수익이......
  지금 예상이 7억이잖아요?  
  이제 정산하겠지만.
  7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4천을 받으면 어차피 내년도 6월말에 다 정산해서 보내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어서 제가 먼저 도에 ‘이거는 예산을 삭감해도 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계룡시도 같이 삭감이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금으로 넣으면 되니까, 어차피 남으니까 뭐 굳이 받았다가 나중에 반납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조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그렇지요. 그렇게.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비로 1억2천 되는 것도 삭감해도 관계가 없는 거지요?  
○조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지요?  
○조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예.
신동원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직위 총괄지원본부장 이만호  (청취불능)
신동원 위원  예, 그리고 831페이지.
  우리 지원단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계룡문 및 주변 쉼터 관리.
  이게 원래 계룡문이 우리 군문화엑스포를 기념해서 만들다 보니까 우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에서 추진하고 관리하는 것 같은데요.
  엑스포가 끝난 시점에서는 이거를 계속......
  이거 군사시설도 아니고 군문화하고 관계가 없는 걸로 앞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향후 관리를 다른 부서에 관리 주체를 넘겨야 되는 게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이게 엑스포지원단에서 계룡문을 관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맞는 말씀이고요.
  일단 문화 쪽이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시설물 관리 전체 이관 문제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담아서 부서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그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 내용에, 본 내용에 가보면 인터넷 사용료하고 이런 시설물 보수는 이해가 가는데, 수목식재가 또 2천만 원이 있어요?  
  거기에 추가로 뭐 조경 같은 걸 할 예정인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쉼터에, 옆에 쉼터가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쉼터가 있는데 그 부분에 전지작업이라든지, 추가로 또 나무 심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도 사실은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그냥 유지보수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또 추가로 뭐 만들고 하는 것 같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잘 좀 가꿔보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동원 위원  꼭 필요한 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839페이지, 병영체험관 야외전시용 군사재 설치.
  이 사업목적에 보면 국방안보관광클러스트와 중추적 역할인 병영체험관 야외공간 지역에 육․해․공군, 해병대 대표 군사재를 설치하여 전시 운용 및 육군상징물 보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언뜻 사업개요를 보면 병영체험관 야외에다가 군사 관련 뭐 그런 군사재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또 자세히 들여다 보면 육군상징물 보강이라고 되어 있고.
  또 사업위치를 보면 신도안면 석계리 일원도 있지만 계룡시 연화교차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육군상징물이 좀 부족하다, 연화교차로에 있는 게.
  공군은 비행기 전투기가 되어 있고.
  해군은 배가 되어 있고.
  그런데 육군은 상징물이......
  그 미사일이 현무인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예, 있다 보니까 육군상징물로써 약하다, 이래서 육군상징물을 보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 육군 거를 강하게 좋은 거 뭘로 예상하는지 모르겠지만, 탱크로 하려나 뭘로 하려나 모르겠지만.
  하면 또 해군 쪽에서 ‘아, 우리 쪽도 부족해’하고서 해군 예비역들이 또 우리도 보강해달라고 이런 요청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애초에 사실 그 미사일을 할 때 당시 좀 육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군사재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데, 사실 좀 약한 면은 있었어요.
  미사일이 있는 게 약한 면이 있기는 한데.
  이거 너무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어쨌든 뭐 군사재를 확보하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K계열 전차해가지고 요즘 최신형 전차가 또 나와, 폐기처분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획득을 해서 저희한테 인계해주기로 했으니까 그 부지조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군사재를 확보하기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이런 기회에 확보할 수 있다면 추가 전시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군사재하면 폐기처분한 거, 폐기된 그런 실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우선 안에 내용에 전자장치는 다 해체하고 겉모양......
신동원 위원  외형은 실물이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외형은 실물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여기 총액에 보면 10억8천인데.
  그러면 그 연화교차로에다가 하려고 하는 K계열 전차 그 부분만 비용은 얼마가 드는 거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전체적으로 10억8천이라고 예산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뭐 장비임차라든지,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토목공사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돈은 안 들 겁니다.  
  그 옆에 앞쪽 화단에다가 기반만 조성해서 설치한다면......
  아직 예산이, 설계가 지금 안됐기 때문에 대략적 예산이고.
  추가적으로 많이 드는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동원 위원  그 군사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수명이 다한 군사재 탱크가 됐든 뭐 전차가 됐든 그런 부분을 받을 때는 그런 거 그냥 무상으로 지원을 받는 건가요?  
  협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아! 임대형식입니다.  
신동원 위원  임대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무상은 아니네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무상임대지요.
신동원 위원  무상임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아......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그냥 가져가지는 않고......
신동원 위원  비용은 안 드는데 소유권만 국방부 거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소유는 있고 우리가 유지관리를 계속해서 도색이라든지......
신동원 위원  아, 매입은 아니네요? 다행히? 무상임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흉물로 남지 않기 위해서 군 이쪽에서 계속 와서, 무상임대 조건으로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괜찮은 조건이네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사실은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만 드는 거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헬기도 1대 지원해준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신동원 위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폐기된 거 또 돈 들여서 사다가 놓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무상임대라는 걸 좀 홍보를 많이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무상으로, 우리 엑스포지원단이라든가 우리 관계자분들이 노력해서 협상을 잘해서 무상으로 받았다, 그런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재단 측에 질문 더 하실 거 있나요?  
  아니, 재단 측에......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조직위.
○위원장 이용권  아, 조직위 측에.
  안 계신가요?  
(「대답없음」)

  그럼 우리 이만호 본부장님은 퇴장해도 되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 계실 거는 좀......
  (이만호 조직위 총괄지원본부장을 바라보며)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만호 조직위 총괄지원본부장, 퇴장)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단장님.
  최국락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감사합니다.  
최국락 위원  설명자료 825페이지에.
  병영체험관 운영관리 계속사업에서 34억이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총금액이? 이번 본예산이?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가 1억1,397만8천 원이 있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인건비가 상주하시는 분들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거기 알바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몇 분이 여기에서 근무하실 건데......
  여기 내용이 없네요?  
  그냥 인건비 하나로 잡혔네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운영은 공무원들이 4명 있고요.
  파견형식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안 들고.
  다만 제대군인하신 전문가들을 3명 정도 채용해서 매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군악대 업무만 하시는 기간제로 하시는 분이 있고, 음악감독이 있고, 또 내년에는 홍보업무만 전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1인당 월 한 240만 원 정도 인건비로 지급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제대군인이시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도 사실상 연금을 받아가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또 전문적 지식까지 포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에 해당된다고.  
최국락 위원  그러면 총 지금 보니까 약 열 분 정도 되시네요? 분야별로.  
  재단 운영 네 분, 저 제대군인 전문가 세 분.  
  해군, 또 음악감독.  
  홍보 세 분 해가지고 총 열 분 정도 되시네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7명?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면, 열 분이거든요.  
  어쨌든 알바 형식으로든,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그렇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그 인건비가 좀.  
  정확하게 몇 분이 구성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나온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831페이지 계룡문.  
  여기에 보면, 뒷부분에 산출기초에 보면, 이게 5,600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 이게 지은 지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아! 예.  
최국락 위원  만 2년도 안 되잖아요? 1년?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그렇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물 부분에 도색이 어디에 들어가나요?  
  도색으로 900만 원이 잡혔거든요?  
  도색 및 시설물 보수 해가지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그 부분은 이제 쉼터하고 그 계룡문하고 두 가지 부분에서 일부 보수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뭐 도색도 조금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뭐 오래되어서 도색한다는 것보다도 소소한 유지보수라고 보여집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이게 1년밖에 안 됐는데, 유지보수 식으로 도색이 벌써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그래도 2~3년 지나가야지 이게 퇴색이 되고, 색이 발하지.  
  물론 거기에는 뭐.  
  그 뭐라고 그러나?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그 그림 같은 거 그리는 거.  
  그 뭐라고 그러죠?  
  절에서 특별히, 특별히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도 5년 이상 지나고, 10년이 넘어야지 하는 거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전문 도색한다면, 실질적 금액이 많이 들고…….
최국락 위원  물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것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이 도색이라는 게 도대체 그 새 건물에 어디 부분에 도색이 또 들어가느냐? 1년도 안 된 건물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푼도 아니고, 900만 원이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병영체험관 야외 전시용 군사재. 839페이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더블되는 거지만,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군사재 임차비 6,5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일시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겁니까?  
  매년 임차비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임대료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아! 이게 이제 그 설치하려면, 그 장비를 가지고 오는 임차비를 말하는 겁니다.  
  매년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할 당시 각 부대에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수송해 와야 하기 때문에 끌어오는 과정에…….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하기 위한, 공사를 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도구들 싣고 오는 그것을 얘기하시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군사재가 크기 때문에.  
최국락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  
  이게 잘못 표현됐어요.  
  군사재 임차비라고 그러면, 군사재가 뭐여?  
  아까 말씀하신 그 뭐여!  
(장내소란)

  육군 상징하는 장비들 아니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아!  
최국락 위원  그러면 나는 이것이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임대료거든요? 이 임차비가?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6,500만 원씩 준다는 소리인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다소 저희가 표현을 좀 미비하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반비.  
  그 설치하기 위한 운반비.  
  이렇게 작성을 했어야 하는데요.  
  뭐 내부적 문서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점.  
  설명을…….
최국락 위원  그 오해 살 만한 부분이 있었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그러고 보니까 시설공사비도 8억6천 잡혔는데, 뭐 별로 많이 안 들어가신다고.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임차비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마만큼 장비가 더 적게 들어오지 않을까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임차비 관계는 지금 운반하려면, 특수 크레인으로 와야 할 사항이라.  
최국락 위원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어느 정도 나중에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은 좀 많이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주체하시는 분들은 다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필요한 것들도 눈에 띄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저희가.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예산이 적게 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단장님!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저는 이제 826쪽 보면, 지금 저희 그 군문화축제 개최.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전체 금액 총괄비가 따지면, 약 30억 정도 나왔고요.  
  지금 이제 엑스포에서 축제로 전환됐는데, 이 계획하고.  
  이 군문화에 대해서, 이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뭐 엑스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도 그게 올라가 있어요. 눈높이도.  
  거기에 맞춰서 식상하지 않게 해야 되고.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랑 충분히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엑스포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하고 싶나?  
  한번 그거 간단히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와서 그것도 이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군문화축제도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고요.  
  이제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하고, 관련 뭐 단체라든지.  
  지금도, 저번 주에도 그 새마을단체하고 팥거리축제도 행사장에 해서 그 팥거리축제 보조금도 보니까 1천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950만 원인데, 이 행사를 같이 하면서 서로 이익 창출이 되고, 행사가 활성화되고.
  저희 군문화축제도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에 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지금 모색중에 있고.  
  다만, 프로그램도 여러 행사 프로그램을 끌어들여서 저희 그 엑스포에 버금가는 그런 축제를 만들려고 군수산업연합회하고 같이 MOU 해가지고 그 방산무기업체도 그 행사장에서 같이 전시하자!  
  사실 엑스포라는 게 그 박람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군수 관련 비무기 체계 업체들도 군문화축제장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했어요.  
  일단 시장님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MOU도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내년 뒤면 본격적으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발전되도록 위원님들께 항상 보고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축제를 지금 하는 거니까 조금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많았나!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고, 그것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조금 식상하지 않게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많이.  
  상권도 그렇고.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위원님들께 상의하고, 좋은 방향을 많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그 병영체험관 운영 관리에서 지금 4억5천이거든요?  
  여기에서 수익 창출이 얼마로 보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병영체험관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정 위원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향후 병영체험관에 이제 여기는 군 관련.  
  전부 군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병영체험이라든지, 안보생태 탐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안보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조성하고.
  저희 재단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운영하고.
  그런 역할을 통해서 계룡이 이제 관광명소로 이렇게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뭐 구체적으로 지금 와서 수익액.  
  뭐 이런 부분을 산정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 향후에 하는 것을 봐서 최대한 뭐 이런 자원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과장님!  
  단장님!  
  그다음에 833쪽.  
  저희 민군 상생협력 강화 심포지엄.  
  이거! 올해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함으로써 뭐 이렇게.  
  저희가 이것에 도움을 받은 실적이나, 뭐 이런 게 있나 궁금하고요.  
  이게 사실 아까 최 위원님도 여러 가지 뭐 읽어보시니까 이게 우리가 써야 되나?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매년 해야 되나 하는데, 이게 필요한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단장님!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항상 축제 이런 뭐.  
  엑스포든, 축제든 이런.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국제 학술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지역의 초라한 축제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까지 참여해.  
  시민들까지 참여해서 그런 군문화라든지, 민군이라든지, 이런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엑스포 때도 아마 이보다도 더 많은 약 2~3억 돈 들여서 그런 학술행사도 여러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적이 그렇게 좋았나요? 그거 하고.  
  전문가들한테 듣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저희가 그 실적을 본 게 있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뭐 학술행사에서 어떤 실적 이런 것보다는 연구라든지, 발전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필요한 사항이고.  
  이런 부분이 없다면, 뭐 수익만 따진다면야 부적합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향후 이제 이런 발전할 수 있고,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학술행사를 개최하지 않으면, 이런 발전방안이라든지.  
  뭐 지역민들도, 시민도 참여하고.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그 조직위, 이 부분보다는.  
  조직위에서 한 것은 뭐 국제 학술행사의 측면으로 했지만, 이 부분은 전문가하고 우리 시민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 군문화축제 기간에 이런 학술행사를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글쎄요.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의문이 많이 들고요.  
  우리 단장님은 구구절절이 다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참여하고 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크게.  
  저희가 뭐 효과가 있다든가.  
  그냥 일단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 내용도 그렇고.  
  지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저기…….
  (자료 확인 후) 병영체험관 있잖아요?  
  839.  
  엑스포에 전시했던 것은 지금 그쪽 병영체험관에 가져다 놓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아! 예.  
  지금 병영체험관이 아직 완공을 못해서…….  
김미정 위원  야외 전시용 군사재 설치에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아! 군사재요?  
김미정 위원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군사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엑스포 쪽에 있는 군사재는 없고.  
  각 예하 부대에서 그 폐기라든지, 불용결정이 난 것을 시로 무상으로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 군사재를 병영체험관 주변의 공원 공간에다가 그 헬기라든지.  
  지금 헬기하고.  
  헬기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직접 실물을 전시를 하는 것이 군사재 야외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정 위원  아니! 그때 우리 엑스포에 전시했던 거.  
  분명히 병영체험관으로 다 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아! 그것은 일부분이죠.  
김미정 위원  일부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전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없고.  
  일부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하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또 내부에서 꼭 필요한 모형이라든지, 일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옆에 또 군사박물관 짓거든요?  
  저기 짓는 게 아니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그것의 베이스의.  
  어떻게 보면, 그쪽에도 또 그런 것을 박물관 쪽에도 할 것 아니에요? 일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박물관은 그쪽 산 쪽 뒤쪽이고.  
  지금 군사재 전시하는 데는 그 앞쪽에 도로가 쪽이죠.  
  그리고 박물관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승인도 못 받았고.  
  문화관광체육부에 그 박물관 승인 절차도 있고.  
  다만, 지금 현재는 타당성 조사 아마 용역만 기획실에서 있는 사항이고.  
  그 부지가 없기 때문에 아직 시에서 확보한 시유지나 이런 부분이 없고.  
  다만, 관리 주체로 따지면, 저희 병영체험관의 그 부지의 옆 그쪽의 부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뒤쪽 부지는 실질적으로 시유지로써 우리가 확보한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약 4층 정도로 지으면, 구상하면, 그 연면적 건폐율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측면이고.  
  보다 큰 규모로 짓는다면…….  
김미정 위원  이게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와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는 단장님이 얘기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미리 와서 이런 게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자세하게 이렇게.  
  건폐율 지금 따지고 그러시는데, 모르겠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아! 예.  
  뭐 그런 부분은 향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올리시고 얘기 없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은 이쪽, 저쪽 뭐.  
  돈 나가는 이쪽 부분이 되게 크잖아요?  
  지금요.  
  큰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말이 이거하고 저거하고 막 틀리다 보니까.  
  없던 건폐율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니까 진짜 알 수가 없네요.  
  군사박물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그런 소리나 하고 계시고.  
  예!  
  그게 저기가 됩니까? 이게.  
  와서 설명을, 이런 것을 잘 해주셔야지.  
  (자료 확인 후) 그다음에 841쪽입니다.  
  제대군인 계룡시 정착.  
  일자리 창출.  
  국방정책연구개발.  
  지금 여기에서 용역 2천만 원 나왔거든요?  
  일자리 창출은 지금 지역경제.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취합해서 하기로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얘기하고 다 그런 부분인데, 일자리 창출이 또 왜 나오면서, 양쪽으로 다 또 일을 이렇게 이중으로 또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오는지 내가 모르겠네요.  
  단장님!  
  분명히 그쪽에서 다 일자리 창출하고, 그분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게끔.  
  다 그런 저기를 할 수 있게끔 신중년이나, 중장년이나 다 하고 있고.  
  한꺼번에 일자리를 취합해서 교육 시키고, 그분들 정착할 수 있게끔 다 얘기가 된 부분이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아!  
  그 일자리.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하는 기간제 일자리 창출하고, 저희가 하는 제대군인 커뮤니센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니! 제대군인 커뮤니센터가 뭔데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저희 이제 타 시․군에 보면, 제대군인 커뮤니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뭐 제대하신 분들이 일자리를 구하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확보하고, 민간의 어디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지역경제과는 우리 시의 기간제나 공공근로 뽑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김미정 위원  중장년하고요.  
  신중년하고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제대군인도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단장님!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우리 김미정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하고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민군 상생협력 강화 심포지엄 개최.  
  이게 이제 전에 엑스포 때도 했었잖아요? 심포지엄을.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그때는 아마 금액도 상당히 많이 잡아서 뭐 유명한 분 모셔오고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 역시도 조금 이게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뭐 저는 사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심포지엄에 갔었어요.  
  끝까지.  
  뭐 마지막 약 3분의 2정도는 있다가 왔는데, 예측한 대로 결론이 군문화 뭐 이런 것은.  
  우리 주제가 사실 ‘K-밀리터리 평화의 하모니’했었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군은 전쟁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있는 거다.  
  뭐 그런.  
  결국에는 예측한 대로 나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파급 효과가 있다든가, 그 학술대회 이런 것을 한 것으로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무엇을 또 진행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좀 엑스포니까 그래도 학술대회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격이 맞춰지는 것 같아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구색 맞추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엑스포는 엑스포니까 그런 게 필요한데, 사실 우리 군문화엑스포도 아니고 이제 군문화축제일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군문화축제인데, 굳이 이런 심포지엄을 넣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그런데 심포지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민군협력 상생이라는 부분이 그 당시 저희가 이제 군수산업 관련해서 박람.  
  저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있는 예비역 장성들하고 계룡시하고 이제 MOU도 하고, 이런 국제 뭐 학술행사도 같이 하자고 그 협의, 협력한 사항이에요.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기회가.  
  군하고 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그쪽하고 자꾸 접근해서 서로 같이 가는 게 그 행사의 취지라고 봐요.  
  그냥 군에서라든지, 같이 안 하고 서로 따로따로 한다면 군문화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고.  
  심포지엄도 같이 해서 군수 발전이라든지, 계룡시 군문화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모색하기 위해서 상호 이런 협력체계 때문에 이 예산이 이렇게 반영된 점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취지는 이해가고요.  
  효과를 잘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우리 군문화협력팀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사실은 그런 예산을 좀 그쪽에도 투입해서 또 축제때의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1년 연중으로 좀 그런 데 예산 지원을 해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 들고.  
  기왕 이제 추진하는 거니까 제목에 맞게 민군 상생협력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여기 군사정책연구원 제대군인 커뮤니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 2천만 원.  
  방금 우리 김미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뜻 보니까 뭐 제대군인 커뮤니센터를 만드는 게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전에 은퇴자 무슨 커뮤니센터인가, 뭐 공동사무실을 한다고 했다가 부정적인 여론이 있으니까 또 넣었다가 살며시 빼고 이랬었는데, 이게 다 같은 종류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또 타당성을 좀.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에 군사정책연구원을 하나.  
  기관 및 이것을 끼워 넣었더라고요.  
  사실은 결론은 그런데 제대군인 커뮤니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본질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어쨌든 두 가지 다 합쳐서 연구용역을 하면, 그 연구용역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뭐.  
  이거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보다는 그런 전문가들한테 이런 타당성을 좀 받아 봐가지고 그때 여론이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신동원 위원  제대군인 커뮤니티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당위성을 느낀다면, 뭐 강하게 설득 시켜서 추진하면 되는데, 그 명분 쌓기 위해서 2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  
  이게 사실 저는 명분을 쌓으려고 2천만 원 들인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 위원님!  
  제가 먼저 한마디 할까요?  
김미정 위원  (고개를 끄덕이며) 예.  
○위원장 이용권  제가 그 일자리 관련.  
  이 제대군인 커뮤니센터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단장님!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위원장 이용권  지난 행정사무감사 일자리경제과 때 제가 지적하고, 대안 제시를 한 부분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위원장 이용권  뭐 지역의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왜 굳이 일반인, 뭐 군인 이런.  
  이렇게 분리해서 왜 퇴직자를 구별을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잘못하면 또 양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시장님한테도 나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를 하나로 일원화해서 그 안에서 일반인, 제대군인.  
  또 그 안에서 전문직.  
  뭐 군 전문직도 있을 것이고, 뭐 일반 어떤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이렇게 나누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왜 굳이 이것을 나누냐?  
  하나의 테두리에서 어떤 그 일자리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한번 이거!  
  연구 좀 해보세!  
  저번 우리 의원간담회에서도 그 일반인 퇴직자 뭐 조례 제정하려고 올라왔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그냥 슬그머니 다 이거 없앴던 것 아닙니까?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그런 부분에서 우리 뭐 지원단.  
  앞으로 뭐 민군협력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하겠지만.  
  다만, 공무원들이 추진을 하는데, 한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적은 금액이라도 실제 2천만 원 해서 연구 좀 받아보려고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아니죠.  
  단장님!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안이 나왔으면, 우리 그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우리 시장님한테 직언을 하셔야지.  
  이것을 이렇게 분리하는 것조차도 시장님한테 도움 안 됩니다.  
  한번 우리 일원화시켜서 그 안에서 한번 우리가 좀 일자리 시스템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제안 좀 하세요!  
  왜 그것을 못 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저희 부서의 또 욕심이 있습니다.  
  민군부서에 또.  
  앞으로도 부서가 이제 업무가 외향적으로 확장하고, 뭔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좀.  
  우리는 민군 업무니까요.  
  민도 있고, 군도 있고.  
  같은 업무를 이렇게 좀 잘 추진하려는.  
  그래서 뭐 하여튼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단장님!  
  민군 업무.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계룡안보 생태탐방로.  
  우리 계속 이제 또 돈 들어가거든요.  
  지금 9,500 또 잡혔잖아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 시민은 누구나 갈 수가 없고.  
  이게 민군 화합입니까?  
  우리가 군인한테는.  
  군대에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부분은 해드리잖아요? 저희도요.  
  화합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시에 돈 들여서 이렇게 좋은 것을 해놨는데, 지금 또 계속 보강관리사업.  
  뭐 직접 수행이냐, 계룡산국립공원에 관리 위탁하냐?  
  지금 이런 또 문제 놓고.
  다 이게 지금 저희 시에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다요. 같이.  
  그러면 같이 시민들이고, 다 같이 혜택을 봐야죠.  
  뭐 30명 해놓고.  
  30명이죠?  
  60명이에요? 30명.  
  예.  
  그렇게 규정지어 놓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없으시고.  
  민군화합.  
  예.  
  저 민군 화합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요.  
  단장님!  
  저희가 저희 의원님들이 다 민군 화합.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같이 서로 간에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다 보면, 뭐 군사 스트리트 조성 사업.  
  호국의 길.  
  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시잖아요?  
  관광 효과?  
  얼마나 있겠어요?  
  여기도 제한이 있을까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여러모로 머리 아프시겠습니다.  
  일이 많고 부서는 작은데, 업무가 과중해서 또 욕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지적해 볼게요.  
(장내웃음)

  군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제기를 했고.  
  우리가 요구하는 핵심은 기존에 군문화축제의 경험과 노하우.  
  거기다 지역경제 활성화.  
  이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축제로 한번 재검토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지원단장님 얘기하신 거 보니까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얘기하셨으니까 좀 더 연구하셔서 그 완벽한, 완벽에 가까운 이런 작품을 만들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그 의사가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결과를 다 시민들이 수용을 하니까 충분한.  
  각계각층의 그 불특정 다수인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이 공청회를 한번 가지세요!  
  그리고나서 결론 내리세요!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하세요! 그냥.  
  어차피 그 행정부가 하는 거니까.  
  우리는 비판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견제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 공청회 같은.  
  시민의 총의를 모아서 결론을 내고.
  분명히 군문화엑스포, 계룡시만의 어떤 특성이고 하니까 이것을 살릴 필요는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미흡한 점을 비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간 오랫동안 경험을 했으니까 다 결과를 취합해 가지고 결론 낼 때가 됐잖아요?  
  항상 비판을 받았던 게 군문화축제에 약 25억 이만큼 들여 가지고 시민들은 별로 거기에 갔다 온 기억밖에 없다.  
  이쪽 상인들은 뭐 도움받은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약간 소외감이 있고.  
  그런 비판에 대해서 흡수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 확인 후) 그리고 안보생태 탐방로.  
  여기가 이제 이 이름 자체에서 안보와 생태를 구분해서 함께 작명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민간인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의 계룡대 부분을 가는 것하고.  
  그 평상시에 우리 이제 구룡관사까지는 그냥 들어갔잖아요?  
  거기 뭐 입장권, 뭐 통제받지 않고.  
  그 지역에서 못 들어갔던 지역을 이제 개방을 했는데, 거기를 풀 것이냐!  
  이게 관건이에요.  
  거기 저수지 그 지역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약 몇 가지 짚어볼 게 있어요.  
  저는 언젠가 우리 의원 중의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과소평가하는 거나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볼거리가 있는 데는 아니에요.  
  생태적으로 상당히 학술적 가치는 있는 데이기는 하지만, 군사보호구역 내에 있는 한 곳을 우리가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돈을 받고, 입장권을 받고 들어가지 말도록 하자라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룡시민이나 외지인들이 여기에 좀 이렇게 그간에 묶여 있었던 곳.  
  상당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을 탐방할 때 돈을 받지 않고 들어가게 해 달라!  
  그리고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계룡의 그런 명물을 찾아서 만족하고, 체류시간을 늘려가지고 이 지역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을 많이 유도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입장권 수입은 오히려 그 입장권 받아 가지고.  
  어디 절 이런 데서 뭐 저기 자기들이 입장권 받아 가지고 반발하듯이 거기 입장권 얼마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받으려다가 다 여기 등 돌리고, 안 찾아오면 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계룡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많게 하자!  
  이런 목표를 세워 주시고.  
  두 가지 상품으로 거기만.  
  안보 거기 주춧돌이니, 뭐 진짜 반공호니, 이런 것들은 민간인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궁금해 하고, 가보고 싶고 한 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런 데는 좀 입장…….
  거기하고 여기는 관광지로써 그냥 산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로 이원화 아닌 이원화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리고 군사 스트리트 조성 사업도 여기에 보니까 이게 호국의 길 지정을 보면, 막 헷갈려 죽겠어요.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호국의 길인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막 이게 모순돼요.  
  이게 이 한 페이지 내에도.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호국의 길 지정은 병영체험관에서부터 기상전대, 그 국방부 출판지원단, 활주로 지금 하단하고 그쪽으로 연결된 도로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러면 지금 병영체험관 현재 부지.  
  지금 거기는 다 지었으니까 거기 오른쪽에 군사박물관으로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서 출발해서 저쪽으로 이제.  
  3정문 쪽으로 가다 보면, 들어가다가 옛날에 그 인쇄창 있던 데.  
  아! 거기 지나서인가요?  
  인쇄창 있는 데, 출판지원단이 거기 아닌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조광국 위원  그쪽으로 그 바로 뒤의 골목.  
  거기하고 활주로 하단길은 또 이게 뭐예요?  
  거기 들어갔다가.  
  활주로 하단길은 우리 지금 했던 데.  
  우리 행사장 바로 밑이잖아요? 넓은 데.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거기를 하면 되지, 출판지원단 그쪽도 길을.  
  거기까지 들어갔다가, 또 활주로 하단 거기도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로다.  
  호국의 길이다라고 하면, 이게 딱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병영체험관, 기상단.  
  이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다 한 바퀴 도는 길을 호국의 길로 한다는 얘기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그렇게 한 바퀴…….
조광국 위원  여기 지점만 출판지원단하고 3정문 활주로 하단길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네모가 지어지는 건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그러면 출판지원단 그 골목길은 빼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지점으로만 해서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그게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지나서 저기 활주로 하단길까지 가가지고 왼쪽으로 쭉 가서 이렇게 오면 기상단 나오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그런 길을 대략 구상하고 호국의 길로 하신 거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그렇죠.  
  어차피 도로를 통해서 그 도로 지정을 받는 거죠.  
조광국 위원  예.  
  무궁화길 같은 경우는 진짜 상당히 만족스럽고.  
  뭐 6월, 7월부터 10월까지 꽃핀 거 보고 참 자긍심 많이 갖는데, 호국의 길도 작명은 잘한 것 같은데, 이게 여기는.  
  저기 그런데 밑에 보면, 자!  
  병영체험장과 안보생태 탐방로 구간을 호국의 길로 조성했다.  
  안보생태 탐방로는 저 저수지까지잖아요?  
  이게 의미가 지금 모순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호국의 길인지, 계획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지금 이제 이렇게 기획 단계에서는 뭐 이게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제가 좀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좀.  
  길과 로는.  
  그 로가 이제 더 큰 도로이고, 길은 좀 작은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길이 맞기는 맞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병영체험관 야외 전시용 군사재 설치.  
  저기 설명자료 839페이지요.  
  여기에 아까 보면, K계열 전차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라고 했는데, 무상 임대해서 영구적으로 이런 것은 소득권을 취득하는 결과가 될 거예요.  
  이것은 잘 하신 것 같고.  
  자주포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서.  
  자주포도 폐기된 거, 노후화된 거 그거 하나 받으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자주포 관계는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고.  
조광국 위원  어려운 사항은 아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헬기가 잘 안 나오는데, 헬기는 이미 뭐 저희한테 이거 통해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헬기도 마찬가지이고.  
  무상 임대 가깝게 그런.  
  저렴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잠수함도 그렇고.  
  상륙돌격장갑차도 다 마찬가지로 무상 임대가 가능한 거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저기 잠수함 모형은 잠수함이 원래 크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조광국 위원  아! 이것은 모형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모형으로 만들어 봤으면 하고.  
조광국 위원  아!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상륙돌격장갑차 같은 경우는 해병대 쪽에서 지금 계속.  
  해병 전우회에서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조광국 위원  아! 그런 데에서 이제 …….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말로는 뭐 계속 준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조광국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여기 이제 육․해․공군 다 퇴역하신 그 인재들이.  
  그분들을 이제 협력관님이 잘 활용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활동 동력 좀 제공해서, 협상해서 친한 사람들 해가지고 유치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감사합니다.  
조광국 위원  그리고 다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박물관에 가야 될 것이 있고 이런 전시관에 가야 될 것이 있겠지요.
  박물관에는 모형이 들어가면 안돼요.
  진짜 있는 거로 가야되니까.
  6.25때 탱크 이런 것들 들어가야 박물관인 거지.
  뭐 이번 엑스포에서 쓰다 남은 거 이런 거 받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적재적소에 잘......
  제대군인 커뮤니티는 저번에 저도 지적을 했는데.
  일자리......
  일자리......
  지역경제 그 일자리센터가 있잖아요?  
  일자리센터하고 제대군인 일자리센터.
  이거를 이름을 하나 지어가지고 민군화합 일자리센터 뭐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의욕적으로, 나름대로 제대군인 커뮤니티라는 거 이런 걸 의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소신껏 해보시고.
  이거는 일자리센터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퇴역군인들에 대해서, 여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있고, 여기에서 또 어떤 적정한 사업을 하면 되니까.
  이거는 저는 결론이 없습니다.  
  이거는 잘 생각해보시고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단장님 군문화엑스포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전에 얘기하시다 보니까 군사재는 뭐 지금 구두계약이 다 되어있나 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일단 저희 뭐 K2전차하고.
이청환 위원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UHAH헬기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무상임대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저희 유지관리비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뭐 당연히 또 자재 그런 부분은 몇 년에 걸쳐 도색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유지관리비는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게 막대하잖아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적은 예산인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뭐 그렇게, 제 생각은 그런 시설을 전시하면서 효과가......
이청환 위원  한번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우리 단장님.
  군사스트리트 조성.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스트리트가 뭐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거리 뭐, 예.
이청환 위원  군사 거리 그러니까 조성한다는 얘기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길을 조성하겠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그럼 병영체험관에도 모형 갖다 놓고, 우리 지금 얘기 나오는 군사박물관 미니어처 부분.
  다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뭐 아직 확정......
이청환 위원  우리가 그 길거리 조성해 놓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한 뭐......
이청환 위원  엑스포 때문에 확장하면서 기상전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이청환 위원  가보셨어요? 요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그 기상전대 벽면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교도소 같다, 블록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한다.
이청환 위원  그럼 우리 계룡시,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계룡시에서 돈 들여서 해준 거 아니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도로 공사하면서 했던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공사한지 얼마나 됐다고 또 거기에 예산들일 생각을 하세요?  
  애초에 그럼 그런 생각을 좀 하셨어야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그러니까 저희가 구상하는 건 그 벽면 전체를 헐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약간 좀 미술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가미해서 시민들이 지나가는데 좋은 거리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이지요.
이청환 위원  몇 분이나 그래 교도소 같다고 얘기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공식적인 석상에서도 답변을 들었고요.
  재단이사회에서도 들었고.
  밖에서도 몇 분이 또 그런 얘기를......
이청환 위원  애초부터 그럼 처음부터 잘하지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왜 해놔요.
  그동안 우리 계룡시에 제대군인 정착 전문성 심포지엄 일자리 용역 얼마나 했어요?  
  일관되게 계속 해온 일 아닌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
이청환 위원  지금까지 자료 축적되어 있는 거 없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지금 제대군인들 관계는......
  제대군인, 중장년, 신중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1박2일 병영체험 관계로 해서 한 4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이청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계룡시로 승격하고 제대군인 일자리 전문성 살리기 위해서 토론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는 하나도 없습니까?  
  근 20년 동안 해온 건데?  
  매년 이렇게 올려야 돼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
이청환 위원  이제 우리가 판단할 때 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했으면?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
이청환 위원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아, 뭐 제대군인 커뮤니티 센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청환 위원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이청환 위원  커뮤니티 센터도 그렇고, 군사정책연구원.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그런 부분은......
이청환 위원  아, 군사정책연구원 연구를 왜 우리 민에서 해요?  
  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아니, 저희가 이 부분은 연구를 좀 용역줘서,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용역을 줘서 한번 좀 어떤 방향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20년 동안 군문화축제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 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엑스포까지 치르면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
이청환 위원  저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
이청환 위원  우리 군문화축제 예산 또 올리셨는데 결국은 지상군 페스티벌하고 맞물려서 해야 되는 행사 아닌가요? 해도?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으로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어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를 들면.
이청환 위원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25억 이런 돈 가지고 그만한 규모의 군문화축제를 개최할 때 상호 상생협력을 통해서 축제 규모가 큰 거고.
  사실 군문화축제해도 단일 축제로는 아마 군문화축제가 가장 행사가 크다고 봐요.
  다만, 지상군 페스티벌이라든지 육․해․공군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이 행사 규모가 큰 거지.  
  그냥 시에서 논산 딸기축제나 젓갈축제마냥 한다면 돈도 안 들고, 규모도 적어서 축제의 구실을 할 수가 없고......
이청환 위원  단장님!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논산 딸기축제가 작아요? 규모가?  
  거기는 축제를 하면서도 수익이 생깁니다.  
  팔아먹을 수 있는 물건이 있어요.  
  우리는 없잖아요.
  탱크를 팔 거예요, 헬기를 팔 거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아, 그래서 저희도......
이청환 위원  매년 20년 동안 해온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군문화축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뭐 지역에서 생산되는 무슨 특산품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특별한 생산품이 없으니까 이런 축제로써 웬만한 지역행사 있는 거를......
이청환 위원  지금 엑스포 치르면서도 성공하셨다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성공하셨다고들 말씀은 하시지만 대부분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마음 아픈 일이지요.
  우리는 참 열심히 일했고, 큰 예산 들여서 이렇게 행사 치렀는데.
  우리는 자화자찬하면서 ‘성공한 엑스포다’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밖에서 볼 때 ‘이게 무슨 성공이냐’.
  엑스포 때 우리 지역민들,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매출액 데이터 한번 뽑아보셨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
이청환 위원  오히려 감소됐대요. 20% 정도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축제라면 우리 지역에 뭔가가 하나 이루어지고,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지.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행사가 발전성이 없게 돌아가니까 문제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청환 위원  우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이런 부분이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수용해서 발전 방향을 찾는 게 사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청환 위원  군사재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5대 때도 육군상징물 보강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다 거품을 물면서 반대를 하셨어요.
  아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그렇지만 또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이청환 위원  어떤 걸 동의를 해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군사재 설치, 지금 현재 해군하고......  
이청환 위원  해군마스터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마스터하고......
이청환 위원  그때는 해군상징물이 없었기 때문에 해준 거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육군도 그 후로 했고요.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공군만 있었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치해놓고 육군상징물 또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겸임하고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그래서 이번에 K2전차를 육군상징물 옆에, 현무 미사일 옆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보강 측면에서.
이청환 위원  병영체험장에 우리 무기 전시해 놓은 게 지금 몇 대 있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지금 병영체험장에 14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헬기하고 장갑차 2대, 전차......
이청환 위원  제 짧은 소견일지 모르지만 상징물은 이것이면 된 듯,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생각해주시길 바랄게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
이청환 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군문화축제 지속성에 대해서 지적과 대안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위원장 이용권  시민에게 호응받지 않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되지 않는 축제는 저도 치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단장님 얘기했잖아요.
  논산에 뭐 딸기축제, 뭔 축제.  
  사실 그렇게 따지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시민의 호응으로 가는 거면 우리 이 군문화축제보다 그 딸기축제가 낫습니다.  
  그런 거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좀 한번 그런 걸 그냥 군문화축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만 딱 맞춰서 하지 마시고, 군문화축제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시민에게 호응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저도......
○위원장 이용권  그렇게 좀 해보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엑스포마냥 계룡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이런 축제로는 하지 않고, 엑스포처럼 하지는 않고.
  군문화축제 때는 계룡시민이 다 참여해가지고 상권이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산되는 부분은 행사장에서 모두 다 팔고 이런 부분도 연구하고.
  또 소규모 팥거리 축제라든지, 그 지역에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군문화축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시민들이 같이 호응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하고 일부 단체도 만나서 설득하니까 팥거리, 새마을단체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한다고 저번주에 저한테 그렇게 했고.
  각 단체가 다 같이 합심해서 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구상하고 연구해서 위원님들께 축제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설정되면 시의회에도 의원간담회 때 별도 보고드리고 이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 뭐 이런 개념인데.
  사실 2023년 계룡군문화축제 지원예산으로 29억5천만 원이 됐잖아요? 올라왔잖아요?  
  사실 뭐 본 위원은 여지껏 군문화축제를 통해서 지역에 이득이 되는 건 없고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 소비성 행사가 됐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룡시가 전국에서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실효성 없다 하더라도 외부에 계룡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해왔던 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세계적인 군문화엑스포도 치렀고, 또 이 정도면 계룡시도 벌써 내년이면 개청된 지 20년이 되고, 각종 홍보 매스컴에 많이 홍보가 되고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에는 ‘계룡시’하면 ‘거기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면 막 ‘대전 옆에’, ‘논산 옆에’, 뭐 ‘국도로 지나가다 보면 거기 있어’, 설명을 막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계룡시’라고 하면 딱 알아듣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홍보도 됐고 했기 때문에 이 축제 자체를, 군문화축제 자체를 저는......
  일반 시민들, 위원님 중에서도 존폐 여부까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특별한 지역축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존속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는 실속이 있어야 된다.
  투자금이 약간은 지역경제에 활성화되고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구조로 조금 전환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각도로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이 소모성 행사로 끝나버리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역적으로 그 장소적인 한계성도 있어요.
  비상활주로 그 넓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이 밖에서는 단절된 이런 지역적인 한계도 있기는 한데.
  하여간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투자한 것이 지역주민한테 좀 환원될 수 있도록, 뭐 지역상권도 활성화되고, 또 시민들도 즐거워하고, 이런 축제로 한번 잘 좀 연구해서 개발해보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단장님!  
  파라솔 잘 보관하고 있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잘 보관해서......
○위원장 이용권  향후 어떻게 쓰실 건지 한 말씀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그 사실 파라솔이라든지 엑스포 때 쓰던 시설물을 잘 보관해서 지금 포장까지 해서 비 안 맞고 하는 데 잘 보관해 놨습니다.  
  향후 군문화축제 때 그 시설물을 다 이동해서 쓰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다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니까 이걸 심도 있게 받아서 추후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 걱정이 걱정으로 남을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면서 저희 위원님들도 힘드셨겠지만 우리 류원호 단장님, 그리고 그거를 보필하는 이명규 팀장님, 오상록 팀장님, 하성수 팀장님, 김윤옥 팀장님, 김영주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희가 그거를 십분 알고 있으니 앞으로도 더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정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신동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이선희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세겸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