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5월6일(금)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계룡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계룡시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계룡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기획감사실장 나상록입니다.
  계룡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1)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지금 우리가 부채비율이 몇 %예요?
  지금 검토의견에는 부채비율이 41.9%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제정회계 예산편성 지침상에 봤을 때 지난번에 우리 채무상환비율이 7.몇%인가 8.몇%인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러면 지금 채무상환비율이 계룡시가 10% 미만에 포함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구태여 이 제정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은 없는 것이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우리 채무상환비율이 지금 몇 %예요?
○김정순의원  5.14%......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채무상환비율로 봤을 때 상당히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다운되어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다면 구태여 이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채택하지 않아도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제13조를 보시면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무 감축을 위한 기금조례를 설치하고 기금적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항에 보면 '전항에 의한 감채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했는데 당해연도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인 단체는 의무적으로 조례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13페이지에 보시면 2004년도에는 5.14%이고 2005년도가 4.5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13조 제2항 2호에 보시면 '당해연도 지방예산(일반+특별회계)대비 부채비율이 30% 이상인 단체'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이 1,048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채무상환 원리금이 13페이지 연도말 채무액을 보면 2005년도가 436억1,5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이 우리가 41.6%입니다.
  그래서 2호에 30% 이상인 단체는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41.6%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의원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이해는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지방채무관리 및 지방채 발행 승인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것이 2002년도 4월 2일에 시행된 거네요?
  그렇다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지방채무관리 및 지방채 발행 승인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04년도에도 이 지방채무관리 및 지방채 발행 승인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었다면 그때의 우리 부채비율도 30%가 넘지 않았느냐......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때는 넘었지요.
○정형식의원  그렇다면 그때 만들어졌어야 될 조례안인데 그때는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지, 그때는 적정한 기준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서 조례안을 만들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는 적용이 안됐는데 올해에 와서 따져 보니까 30%를 넘었기 때문에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작년에도 물론 조례를 만들어야 할 기준에는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원리금상환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 조례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가능한 한 빨리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기금에 적립시켜 나가야만 우리가 한마디로 지방재정도 부족하면 안되니까 이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은 이해되었고요.
  또 이 조례안을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기금을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13페이지 가운데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지급 적립비율이 우리가 10% 이하이기 때문에 실제로 들으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같으면 105억원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따 20%를 우리가 기금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 21억원이라는 기금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순세계잉여금 75억원이 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정형식의원  총 109억원 중에서 우리가 105억원을 집행했잖아요?
  현재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안이 좀 빨리 제정되어 가지고 했다면 순세계잉여금 전부를 우리가 이번 추경에 다 사용할 수도 없는 사실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용케도 이번에 전부 뽑아서 추경에 다 편성해 놓고 이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시기적으로 약 3∼4일 차이지만 이게 이제는 예산결산에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안 받는 것이지요?
  다 사용하도록 해놓고 이제 조례안을 승인시키니까 이것은 시장이 결재하고 나면 이게 공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이니까 어떠한 순서상에 고도의 어떠한 실장님의 지략이라든지, 계산된 그런 어떠한 술수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고 내년도부터 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리고 제5조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매 회계년도'는 금년이 '05년도라면 매 회계년도 전년 1월부터 되는 것인지, 아니면 '05년도 같으면 '0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년도로 잡는 것인지, 여기에서 잡는 이 회계년도는 우리가 일반 회계법상에서 잡는 회계년도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지금 회계법상에 회계년도는 전년 1월부터 잡던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정형식의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잡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정형식의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로 잡는다면 그 전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05년도 1월부터 '05년도 12월까지를 내년으로 봅시다.
  '06년도에 이 지방채상환기금 조례안을 우리가 만든다면 '06년도 1월부터 '06년도 12월까지 지방채상환기금 설치계획을 실장님께서 만드는 겁니다.
  만들 때는 '05년도에 우리가 마지막 정례추경 내지는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원리금상환 기금하고 같이 계획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는 우리가 2006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2006년도 전이지요.
  그러니까 약 10월부터 예산작업이 되니까 그때부터 같이 이것도 수립해야 됩니다.
○정형식의원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결산심의는 심의대로 해버리고 이것은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같이 합니다.
○정형식의원  같이 넘어가 줘야 한다는 것을 설명 드리면서 제6조에 계룡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심의회는 우리가 제정심의 내지는 다른 위원회에 같이 흡수시켜서......
  이 지방채 하나를 가지고 심의회를 만든다기 보다는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김정순의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조례안 심의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형식의원  그게 몇 조에 나와 있어요?
○이정기의원  제6조 제3항......
○정형식의원  심의회의 기능은 계룡시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이것하고는 성질이 틀린데, 다른 곳도 대행하는 기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회계 내지는 제정에 관계되는 심의위원회에 같이 붙여주어야 되는 것이지, 계룡시시정조정위원회하고는 틀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시정조정위원회는 현재 실과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속에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실과장들이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충분합니다.
○정형식의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의 수행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심의위원회하고 지방채상환기금 운용하고는......
  이것은 제정적인 분야이고 제정적인 분야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되는 그런 심의위원회에 같이 흡수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다른 의원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다른 제정에 관계되는 그런 위원회에 붙여주면 좋은데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계룡시 전체적인 일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곳이 시정조정위원회로서 건의도 받고 조정도 해주는 것인데 기금운용에 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봤었고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정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잠깐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만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 나눠준 곳에는 2004년도 말 채무잔고가 441억2,500만원에서 2005년도에 120억원 발행을 해서 2005년도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245억8,200만원을 상환해서 2005년도 말 채무잔고가 337억1,500만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출의안 조례안에 보면 13쪽에는 2005년도 우리 시의 채무액이 2004년도보다 약 4억원정도 줄어든 436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당초예산이 그렇고요.
  이 자료는 추경이 통화되기 전에 당초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고 이것은 아마 실무진에서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 것으로......
○김정순의원  이것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김정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룡시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복지문화과장 박인상입니다.
  계룡시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3)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웅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순의원  김정순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순의원  제5조 제2항에 보면 '시장이 운영위탁자에 대한 매년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평가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시장이 매년 평가를 실시해서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평가내용을 보육정책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는데 보육정책위원회라는 것이 계룡시에 있는 영유아시설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현지 확인을 통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모든 것을 평가해서 통보하는 식으로 되어 가지고 말귀가 좀 그런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시장님이 평가하는 사항은 저희가 각종 요구하다 보면 국비나 도비,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평가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다 보고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순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계룡시에 보육정책을 위한 위원회가 있으면 일단 시에서 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이 현장감이 있게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은 뜻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현재 계룡시토지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이용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경사도라든지, 인접 부지 땅값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현장감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와서 또 회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에서 모든 평가를 자체 규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판단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시에서도 나름대로 하겠지만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이 현장감을 직접 위원들이 일단 시장님이 평가를 실시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 평가서를 갖다 보고를 해서 그것을 놓고 서류심사를 하는 것보다 시에서 공정하게 했으면 거기에 의해서 평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할 것이 없거든요.
  그러나 또 평가위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감을 통해서 보고 '아! 이게 어떤 점은 잘됐고 어떤 점은 개선할 사항이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김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이 운영방법을 볼 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직영 또는 위탁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왜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관리 등에 관한' 그러한 조례를 제정하면 직영도 할 수 있는 조례가 되고, 위탁도 할 수 있는 조례가 되거든요.
  그리고 타 시군에도 전부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왜 계룡시 보육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해보니까 우리는 시 땅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지금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할 경우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인건비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재의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11개 시군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40%가 직영을 하고 있어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이우재의원  천안, 금산, 연기, 서천, 청양......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이렇게 장단점을 분석한 비교표도 없잖아요.
  타 시군은 왜 직영을 하고 또 위탁을 주는가 그러한 비교도 없이 우리는 무조건 위탁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 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이게 위탁을 주다가 만에 하나 직영할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이우재의원  그런데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 여기에다 문구만 더 삽입시키면 되는데 굳이 위탁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 배경이 뭐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의혹이 없게끔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저희는 이것을 지금 각 시군에 보니까 3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18개소가 위탁을 주고 13개소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는데 문제점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건비가 첫째 공무원 수를 증원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우재의원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위탁과 직영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례를 그렇게 제정해야만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이지, 꼭 위탁을 줘라, 직영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다시 검토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러한 말씀이거든요.
  위탁을 줘라, 직영을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상정을 해서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위탁 쪽에 상당히 무게중심을 두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우재의원  그렇게 하다 보면 의혹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그럴리야 없겠지만 어느 특정한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곳에다 포커스를 맞춰놓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의혹이 생길 수 있다, 그렇잖아요?
  누가 생각을 해도 그런 의혹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조례를 다시 상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이우재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형식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의장 이지웅  정형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한 마디 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복지문화과만 보고 진행을 하기에는 단편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총무과를 심의할 때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2개 있잖아요?
  지금 청소년상담실 위탁운영을 하는 곳이 복지문화과 소관인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정형식의원  또 우리가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그것을 시간이 있으면 한 번 찾아서 보세요.
  그것도 조례안으로 다 심의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위탁으로 조례가 심의된 것인지, 아니면 설치 등에 관한 어떠한 조례안으로 설치되면서 거기에서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를 한 번 봐서 서로 맞춰줄 수 있지 않느냐, 저도 이우재 의원의 얘기대로 만약에 '무엇에 관한 조례'로 해가지고 그 몇 조항 속에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을 할 수 있다, 위탁을 한다면 위탁에 관한 어떠한 준하는 이러한 요건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포괄적이고 모든 것이 수용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처음부터 어떻게 위탁에 관한 조례안으로 된 것인지......
  그냥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돼가지고 위탁에 관한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처음부터 위탁에 관한 어떠한 조례안으로 통과된 것인지를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혹시 정회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한 번 뽑아서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의장 이지웅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기의원  저도 내내 내용이 비슷합니다마는 지금 국공립보육시설이 없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없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보육시설도 없는데 위탁하는 것부터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육시설이 있어서 위탁조례를 한다고 하면 통과될 수도 있고 못마땅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국공립보육시설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위탁조례부터 만들어놓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의원  다른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연간 비용이 산출된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인건비 같은 지원하는 비율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이게 운영비는 국비 80%에 지방비, 도비하고 시비가 각각 10%로 운영을 하고요.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금 40%가 국비로 내려와 있고, 도비와 시비가 각 30%씩 책정이 되어서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대상인가는 산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전혀 없습니다.
○강흥식의원  전혀 없이 그냥 미리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공모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적의하게 집행하는 겁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니까 국비가 이미 내려와 있으니까 우리는 대상자도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제정을 하려는 것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대상자를 저희가 사전에 파악한다는 것이 지금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부분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지금 이 조례가 되면 공모절차를 밟아서 그런 과정을 한 뒤에 최적자를 뽑아서 아마 시설장을 임명하든지 해서 하는 것으로......
○강흥식의원  과장님은 시설장을 말씀하시지만 어차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영유아의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대상인지 파악되어야 이것을 할 것인지......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지금 현재 대상인원은 저희가 영세해서 미취학 아동, 영세해서 어린 아이부터 미취학 아동까지 학생수가 3,879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민간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기타 보육시설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1,048명이 있습니다.
  또 나머지는 보육시설의 혜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1,048명은 지금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법인에서 238명, 법인이라는 것은 원광어린이집이라든지 연정어린이집 이런 곳이 있고요.
  또 민간, 각 교회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647명, 또 가정에 보육 위탁하는 부분이 163명이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이런 대상자가 우리 조례가 설치되면 어느 한 시설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아닙니다.
○강흥식의원  그러면 개인한테 그대로 지원되는 거예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시설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 계룡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일단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에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3년 동안 그 분하고 계약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강흥식의원  위탁자가 지정이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원 받을 영유아 대상자들이 그러면 그 위탁시설에 들어가야만 혜택을 보는 거네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렇지요.
○강흥식의원  다른 곳에 있다면 그 지원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다른 저소득층은 지금 다른 곳을 이용해도 그 보육비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흥식의원  관계없이 된다고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식의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 2억3,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2억3,9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전에 약 1년 전인 출장소 시절부터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해서 지시가 내려와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 가지고 그때는 예산 자체도 반영이 안 됐었고, 할 능력도 없었고, 인원도 없었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반려했던 적도 있었지요?
  그래도 지금은 시가 됐으니까 대책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국도비 2억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운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가정복지담당님!
  올해 이 돈 2억3,000만원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김은영  예.
○정형식의원  불가피하게 지금 올해에 이 국립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이런 현재의 우리 실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보육시설 부지가 지금 확보는 안됐는데 우리 도시계획상에 보육시설이라고 정해져 있는 곳은 있는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도시계획시설 중에요?
○정형식의원  예, 우리 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신도초등학교 옆에 아마......
○정형식의원  그곳은 종교시설 부지잖아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당초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신도초등학교 옆에 지금 천주교회에서 짓는다는 곳이 아마 시설용지로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외에는 제가 다른 곳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어떠한 땅을 가지고 있는 주가 이러한 사회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또 이런 곳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회에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땅을 내놓고 시에다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렇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기부채납을 해서 100평이든 200평이든 그것은 가변성이 있는 것이 영유아 시설에 몇 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몇 평을 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가변성이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이것의 그림이 500평짜리인 것이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는 것이 땅을 내놓는 사람이 그 땅에 대한 어떠한 규모와 또 우리한테 확보되어 있는 2억3,000만원, 이것은 하나의 시설투자비이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한 범위 내에서 또 국립보육시설을 지었을 때 예를 들면 짓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어느 인원이 얼마만큼 들어올 것인가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들어올 인원이 5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인화가 되어 가지고 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유아보호시설, 어린이집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똑같이 보호를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기 국립보호시설에 들어와 있어도 혜택을 똑같이 받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연정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도 그 만큼 어려운 사람들은 보호법에 의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계룡시 여기 시청 밑에다 이것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향한리 사람이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올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지역의 주위에 있으면 그 지역에 가서 똑같이 들어가도 혜택은 똑같이 받는 것인데......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단지 이것은 위로부터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우리가 능력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계룡시가 되고 일부 예산도 반영되어 있고 하니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한 번 시행해 보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해 보려고 하니 단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땅을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우리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또 상부로부터의 지시는 받아야 되는 거니까......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가지고 위로부터 운영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데 운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지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마는 직영이냐 위탁이냐 그 문제는 운영방법상의 문제이지, 영유아보호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저해요소가 되지는 않겠다......
  만약에 복지문화과에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충원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치를 해서 전담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계룡시 복지문화과의 기본 업무도 지금 운영하기 어려운데 이것까지 가세해서 복지문화과에 붙여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위탁해야 되겠다 하면 위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단지 이러한 상부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위탁의 문제가 나오니까 또 이것이 어떠한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사전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막 만들어 놓고 누가 할 사업들을 다 선정해 놓고 끼워 맞추기 식이지 않느냐 하는 동료의원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뜻에서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지금 우리 지역에 영유아보호시설이 다 사립으로 되어 있고 현재 국립은 없다 보니까 다소 시에서 운영하는 영유아시설이 있기는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운영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고요.
  단지, 여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일 마지막에 '사업주의 비용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주라는 것은 어디를 사업주라고 보는 거예요?
  계룡시를 사업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그 사람을 사업주로 보는 거예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을 일단 사업주로 봐야 됩니다.
  일종의 복지사 자격이라든지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사업주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형식의원  여기에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10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영유아보육시설을 한 달에 100만원이 들어간다면 이 사업주는 매달 50만원씩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인가요?
  그것은 김은영 담당이 아니까 김은영 담당한테 답을 받아 가지고 설명해 주고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이것은 제25조에 50/100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유아에 따라 가지고 한 달에 그 영유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국가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그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주면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든 누구든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되기 때문에......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사업주가 일종의 보육을 위탁하는 사람들한테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저소득층보다 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보육료를 받는 것이 아마 예산상 자부담으로 편성이 될 겁니다.
○정형식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담당한테 물어보는 것이 낳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무자가 일을 하다가 보면 부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담당이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게 법인이든, 단체든, 개인이든 간에 자기가 가진 땅을 갖다가 '기부채납하겠소' 하고 사업자 승인을 낼 것 아닙니까?
  김은영 담당,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가정복지담당 김은영  예.
○정형식의원  그러면 김은영 담당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제25조에 보면 조금 전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받으시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부분은 위탁하는 부모라든지 이분들이 부담하는 일정비율을 가지고 50/100을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거기에다 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위탁비용의 일부를 저소득층들한테 보조해 주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해당이 안 되는 부모인데 거기에다 위탁을 하는 부모들은 일정하게 그 보육료를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운영비의 50/100으로 책정이 되는 것이지요.
○정형식의원  김은영 담당!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사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짜리 A라는 저소득층 자녀가 엄사리 사립에 다녔을 때와 장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금암동에 있는 국립어린이집에 다녔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그 한 사람에게 경비를 부담해주는 것은 금액이 똑같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담당 김은영  예, 똑같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런데 거기는 영유아보육시설 운영비가 한 달에 100만원이고 계룡시에서 운영하는 국립시설은 한 달에 50만원밖에 안나왔다, 그러면 거기는 100만원으로 운영하는데 여기는 50만원밖에 안나왔다......
  그러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 홍길동이라는 사업주가 여기에 의한다면 50만원 경비 중에서 25만원을 또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왜냐하면 내가 볼 때 부담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립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시에서 모든 운영하는 비용을 대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한테 '당신들! 여기 국립에 맡겼으니까 육아운영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시오' 하면 그것은 국립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국공립과 사립의 개념이 그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해주는 것하고 개인적으로 부담해서 하는 것하고......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요.
  이게 공산주의 같은 곳에는 그런 것이 전혀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종의 민간하고도 경쟁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가 국비나 시비, 도비에서 전액을 해준다면 이 사람들이 유치경쟁을 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 활성화를 시킬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소간의 경쟁유치도 있어야 될 부분이고, 아마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는 일정료 이상을 받으면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면 대번에 소문이 나서 가지도 않을 겁니다.
○정형식의원  좋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육시설 부지로 확정된 곳은 없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곳은 엄사리에 있는 새로 생긴 초등학교에 부지가 있다......
  만약에 이 국립보육시설 부지가 그곳도 부적절하다면 금암동 뒤의 산 쪽으로 이 시설을 확보해서 한다고 해도 계룡시로 봤을 때는 국립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장소가 이 금암동 쪽으로 오더라도......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저희는 우선적으로 여기에 보면 도시에 서민들 밀집지역이나 농촌지역을 중점으로 주라고 했는데, 지정학적으로 봐서는 그쪽에 우선적인 배정이 되어야겠지만 희망자가 없을 때는 여러 면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겠지요.
○정형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의장 이지웅  정의원님!
  이것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하고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정형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예.
○정형식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문화과에서 시행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 상부의 지침과 모든 것이 부합되고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룡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안으로 승인되어 가지고 운영해 나가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제가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올해 충첨남도에 3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한 개 지역으로 있는데, 저희 지역은 당초에 선정할 때 난색을 표했던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일종의 법 제12조에 보면 '설치하여야 한다'는 그런 강제조항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희망자가 없어도 이게 강제조항에 의한 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지금 어느 누구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의 친분관계로 해서 사전에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은 좀 배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원의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내용은 저희 지역은 좋은 얘기이고 발전되어야 될 얘기인데요.
  우선 혹시 이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시에 우리 지역에 확보된 부지가 별로 없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한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시설이거든요.
  만약에 보전녹지에다 해야 되겠다 하면 이 시설은 가능한 것인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보전녹지는 안됩니다.
  자연녹지하고 도시계획법상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참고로 100평이 지금 건축비로 잡혀져 있는 겁니다.
○이기원의원  그런 일들로 해서 어떤 특혜시비 꺼리는 없겠네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우선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그 다음에 보면 나이가 정해져 있고요.
  또 3년 단위로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세인가요 아니면변화를 시킬 수도 있나요?
  어떤 데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요?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타 시군을 검토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로 정해봤습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면 연령도 책임자는 65세 나머지는 58세, 이것도 추세인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이것은 저희가 알기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세화주택의 원장으로 계시는 분은 70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분이 시에 기부채납은 했어도 투자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 보장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은 섭니다.
  그동안 시설장에 대한 정년은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월급을 주는 형태밖에 되지 않고 그 기능은 밑에 있는 직원들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이런 정년에 대한 규정은 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이것은 추세보다는 우리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일반 직원들의 나이는 공무원 6급이하를 준용했고요, 시설장에 대한 것은 65세까지는 사회복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정한 겁니다.
○이기원의원  다시 정립을 하면, 65세는 추세가 아니라 시에서 그러한 병폐를 한 것이다?
  지금 사학재단법 이것 때문에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고, 또 학교를 설립한 분들에 대한 항의도 많지요?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이것을 기부채납을 하니까 나이제한을 하면 어떤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가중치, 어디에 주안을 두느냐 하는 문제를 연구하셨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정형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50%의 보조문제입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에 보면 비용의 보조 해가 1항부터 7항이 있거든요.
  1항부터 7항에 대한 예산이 100원이라면 '50원은 당신이 해결을 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맞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예.
○이기원의원  그런데 그 돈을 원에 들어온 학생들에 의해서 100% 보충이 되는 것이다, 이것도 맞습니까?
  소위 100원인데 50원은 국고나 시비로 부담을 받고 50원은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온 학생에게 받아서 50원을 내게 하는 것, 이것이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아까 저희가 잘못 판단을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사업주의 비용보조는 공립보육시설이 아니고직장보육시설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보육비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원의원  직장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하면 우리 계룡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집행부석에서  예.
  직장인 의무시설과......)
○이기원의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제 답이 나왔네요.
  왜냐하면, 이게 하도 아이러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아까 그 비용의 50% 부분은 직장보육시설입니다.)
○이기원의원  그러면 아까 답하시는 것에 대한 해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세화주택이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국가보조를 받는 사회단체 이런 데는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야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법적인 사항입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상당히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위탁이 되었던 직영이 되었던 간에 그 분들에게 참여의 기회의 폭은 주되, 또 월권이나 독자적인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추가적인 조례를 다시 연구한다면 그때, 아니면 이것이 통과된다면 시행규칙에 많이 반영을 해서 그런 어떤 시행착오가 적도록 하는 것이 제 주문입니다.
  특히,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시만 봐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경쟁관계는 좋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너무 영업쪽으로 치우친다면 이것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의 공익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을 제가 유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의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24조에 있는 비용의 보조에 있어서 7가지 사항에 대해서 50%를 보조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전부를 보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시행령에 명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다가 사업주가 요구를 하면 100% 전부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제가 아까 판단을 잘못했는데 여기에서 사업주라는 것은 우리 계룡시장이 사업주일 경우 우리 직원이 보육하는 데에 50%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24조하고는 비용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제가 아까는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보조는 국비에 대한 일정 보조비율이 있을 겁니다.
○이정기의원  그리고 위탁기간이 3년인데 법령에 보면 처음에 공개로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는 임의로 그 분한테 연장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한 번 시설을 해놓았으니까 그 사람보고 3년을 하고 그만두라고 하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 3년이라고 제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부터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 계룡시는 국·공립보육시설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지금 없습니다.
○이정기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면 모든 것이 해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위탁조례부터 만드니까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직접 직영을 해볼 의사는 전혀 없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운영 조례 보다는 우선 계룡시 국·공립보육시설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위탁조례를 굳이 안 해도 해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문제를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이제 저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국·공립보육시설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서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에는 공무원수를 증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애로사항이 또 있고요.
  또한, 여러 군데를 참고해 봤습니다만 지금은 위탁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정기의원  물론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이우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의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의결되려면 문구를 대폭 수정하든가, 아니면 보류를 하든가 해서 다시 상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정회를 하시고서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룡시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은 의원님들의 합의에 따라 전면 수정하여 5월 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는 5월 9일 제5차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제4차 본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조례안 심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나상록
  복지문화과장박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