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5월9일(월)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21분 개의)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2분)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성  시민봉사과장 김창성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1∼3)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계속)

○의장 이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시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의원  이정기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례가 잘 되었는데 이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위원회라든가 선정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는 안 들어 있는데 이제 시행규칙을 만들 때 거기에다 넣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는 우리 의원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  그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도 참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정기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우재의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이우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전에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본 조례안의 제명을 「계룡시보육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하고, 제1조 조문 중 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동법 제24조 제2항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위탁함에 있어 그 운영과 비용보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공립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로 하며, 제2조 조문 중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제4조 조문 중 운영위탁을 「운영」으로 하며, 조문을 전면 수정하여 「보육시설을 계룡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개인, 단체로 하여금 위탁운영케 할 수 있다.
  위탁운영 관리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위탁운영 관리자(이하 "수탁자"라한다)는 시장이 따로 정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기간은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수탁자는 제반 자격요건을 갖춘자 이어야 한다」로 하고, 제5조를 삭제하며 조문 제5조를 신설하여 수탁자 선정 조문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한다」로 하고, 제6조 종사자 임면을 「시설장 및 종사자 임면」으로 바꾸고, 조문에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한다」로 하며, 제8조 제1항을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이나 직원 배치기준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제3항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항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 「수탁자는 보육시설 관리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로 하며, 제9조 제1항의 조문 중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받은 공유재산은 무상대여 할 수 없다를 「보조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항의 조문 중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를 「비용의 부족분을 부담한다」로 하고, 제10조 제1항의 조문 중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를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장부, 기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종사자에 대해 해임요구 및 위탁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하고, 제11조 위탁취소를 「계약해지로 수정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규, 행정지시, 운영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시설재산의 관리에 소홀하였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기타 사업목적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로 하며, 제2항은 삭제하고 제12조의 조문 중 영유아보육을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의장 이지웅  이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우재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제명을 「계룡시보육시설설치운영에관하조례안」으로 하고, 제1조 조문 중 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동법 제24조 제2항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위탁함에 있어 그 운영과 비용보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공립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로 하며, 제2조 조문 중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제4조 조문 중 운영위탁을 「운영」으로 하며, 조문을 전면 수정하여 「보육시설을 계룡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개인, 단체로 하여금 위탁운영케 할 수 있다.
  위탁운영 관리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위탁운영 관리자(이하 "수탁자"라한다)는 시장이 따로 정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기간은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수탁자는 제반 자격요건을 갖춘자 이어야 한다」로 하고, 제5조를 삭제하며 조문 제5조를 신설하여 수탁자 선정 조문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한다」로 하고, 제6조 종사자 임면을 「시설장 및 종사자 임면」으로 바꾸고, 조문에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한다」로 하며, 제8조 제1항을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이나 직원 배치기준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제3항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항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로 하며, 제9조 제1항의 조문 중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받은 공유재산은 무상대여 할 수 없다를 「보조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항의 조문 중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를 「비용의 부족분을 부담한다」로 하고, 제10조 제1항의 조문 중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를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장부, 기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종사자에 대해 해임요구 및 위탁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하고, 제11조 위탁취소를 「계약해지로 수정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규, 행정지시, 운영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시설재산의 관리에 소홀하였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기타 사업목적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로 하며, 제2항은 삭제하고 제12조의 조문 중 영유아 보육을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우재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우재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 취지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보육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은 이우재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시민봉사과장김창성
  복지문화과장박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