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1월 27일(수)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3. 계룡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연장계약 동의안
6.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연장계약 동의안(시장제출)
6.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춘엽 의원 외 6인)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계룡시 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 00분)

○위원장 윤재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세무회계과장 김병년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586호 2020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의문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상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86호 2020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그 향한리 655번지부터 491-1번지 대지 11필지, 이거는 취득 예정이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언제까지 취득할 계획입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사실상 이제 이게 저도 그동안 이분들하고 대화도 수십 차례 해보고 해봤는데 이분들이 이제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무속인이라든가, 또 그런 연유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여기에서 이제‘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야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는 이걸 뭐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그 향적산에다가 뭐 다른 산림휴양시설 할 때, 그때 할 때 그때까지 한 몇 년, 한 6~7년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치유의 숲은 2021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완료한다지만 그 외에 저희들이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산림레포츠시설이라든가, 휴양림, 뭐 산림욕장, 뭐 유아숲 체험장 이런 시설을 하기에는 앞으로도 한 뭐 10년 정도까지 걸리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아마 이걸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방법은 없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제 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하면 토지수용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거기다가 이게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 6배의 금액을 적용을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했나요?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이게 이제 공유재산법에 보면 그 저희들이, 뭐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지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지가라는 것은 공시지가라든가 표지지가를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이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대부분 공시지가의 한 5~6배, 뭐 어떤 때는 뭐 10배 이상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대략 한 5~6배 정도 적용해서 이렇게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시세하고 공시지가하고 한 5~6배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대부분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공유재산법에 보면 거기에는 이제 공시기준지가, 기준지가로 이제 금액을 산정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그래서 저게 왜냐하면, 저 땅은 전부 다 송계 땅 아닙니까! 예?  
○농림과장 김수현  이제......
윤차원 위원  땅은 송계 땅이잖아요.  
  건물은, 지장물은 거기 무속인들 소유지만 땅은 송계 땅이라는 말이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기, 송계 땅이 전부 다 그 일부 1필지만 남겨두고 다 개인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안 쓴 땅을.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게, 뭡니까......
  그 송계하고 이 계약 협의를 하면서 뭐 작년, 작년 12월 31일까지인가 이거를 이의가 없으면 송계에서 마음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저거를 둬버리 나놔놓으니까 결국 그전에도 일부 넘어가고, 그 기간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결국 송계에서 그 땅을 무속인들에게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이제 땅이 돼버려 놔놓으니까 이제는 말이지, 어! 공시지가보다도 5~6배 시세, 이거 앞으로 5~6배가 아니라 이제 뭐 그거는 완전히 금싸라기 땅으로 이렇게 저거 될 수도 있다.
○농림과장 김수현  사실상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계획 집어넣은 것은 뭐 꼭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그 땅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일단은 그 안에 바운더리, 그 구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관리계획에 집어넣은 거고요.
  사실상 사업하는 데는 이 땅을 저기, 뭐 대지를 안사도 사실상 그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뭐, 예, 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체 우리 이제 시우림 가운데에 개인 무속인들 땅이 이제 무슨 알짜배기 박듯이 탁 탁 박혀가지고 그거를 쫓아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내가 볼 때 전혀 그거는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 의회에서부터 ‘땅을 다 사세요.’, ‘땅 다 안 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거 됐는데, 결국 거기에 지장물 때문에 결국 ‘살 수가 없습니다’, ‘어쩠습니다’ 해가지고 지나면서 이제, 그 땅까지 이제 개인 무속인들에게 다 넘어가 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와 버렸다.
○농림과장 김수현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땅을 사도 거기에 그 건축물 지금......
윤차원 위원  아, 그거는 할 수는 없어요.  
  알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처음 시민들이 요구하고 또 의회에서 요구하고 한 이런 것들하고 완전히 방향이 다른 데로 나와 버리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김수현  사실상 이제 뭐 당초에는 땅하고 지장물하고 이제 소유자가 틀려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없던 입장이었었고, 현재......
윤차원 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송계하고 협약을 확실히 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왜냐!  
  개인 땅은, 땅은 처음부터 송계 땅이었기 때문에 송계하고 처음부터 이 땅 절대 개인 지장물하고 이 사람들한테 팔지 않도록, 보십시오!  
  돈이 60억 넘게가 보상비로 다 들어간 거예요. 어!  
  엄청난 금액을 갖다가 다 공시지가 여러 수배를 갖다가 다 줬지 않습니까!  
  송계에다가.
  그러면 송계하고 처음부터 협약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다 했어야 되는데......
○농림과장 김수현  그런데 그것도......
윤차원 위원  송계한테 그냥 질질 끌려서 전부 다 송계 유리하게 다 처리해줘 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것도 이제 계약, 당초 계약할 때 저희들이 변호사라든가 또 자문을 받은 결과 그......
윤차원 위원  뭐 다 일이 이제, 알겠습니다.  
  일이 다 이렇게 됐는데, 참 지금 와서 이야기해봐야 별 소용없는 이야기인데,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는 얘기인데, 오늘도 도지사님하고 우리 저 계룡시민과의 간담회 대화에서도 나왔어요.
  이 주차장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현재 몇 대 예상하고 있어요?  
  예정하고 있는 계획이?  
○농림과장 김수현  지금 현재 그 무상사 밑에는 26대인가......
최헌묵 위원  아, 우리 계룡시, 거기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그 기존에 주차장 말고......
○농림과장 김수현  새로 하려고 하는 데요?  
최헌묵 위원  예.
○농림과장 김수현  그거 한 100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100면, 어디에요?  
  위치가?  
○농림과장 김수현  현재 기존 이차장에서 조금 한 2~30m 밑으로 떨어지는 데입니다.  
최헌묵 위원   확정됐습니까?  
  매입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 지금 내년도 예산에 그 뭐야......
  그거 하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야 돼요.
  주차장으로.
최헌묵 위원  몇 평 정도 확보하시려고 해요?  
○농림과장 김수현  한 전체 면적은 5,000㎡ 이상......
최헌묵 위원  5,000㎡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오늘 도지사님하고 대화에 이게 나온 얘기예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지금 그 토지주와......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 땅은 지금 이제 계룡시 땅이 일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최헌묵 위원  몇 대 몇이에요?  
  5,000㎡ 중에서.
○농림과장 김수현  아, 정확하게 그건, 그거 이제 나머지 땅은 저기 그 천태종 있잖아요. 구인사.
  구인사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좀 몇 차, 수차례에 거쳐서 왕래해서......
최헌묵 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주차장 문제가?  
○농림과장 김수현  그 저희들한테, 계룡시한테 파는 걸로 이렇게 다 얘기가 됐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는 시가대로 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농림과장 김수현  감정평가......
최헌묵 위원  감정평가대로 하기로 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감정평가......
최헌묵 위원  감정평가대로?  
○농림과장 김수현  예, 시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토지는 감정평가를 얻어서......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 응해야 감정평가고 뭐고 가능한 거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그쪽에서 매도자가 감정평가에 응하고 ‘여기를 매도를 하겠다’라고 할 때 이게 가능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100면이면 충분하겠어요?  
  예상은, 금액적으로 예상 어느 정도 하세요?  
  매입 비용이?  
○농림과장 김수현  매입 비용이 한 3억 정도?  
최헌묵 위원  3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조성비 포함해서 5억이면 되겠네요?
○농림과장 김수현  한 7억 정도......  
최헌묵 위원  조성비를 그러면 4억 정도 생각하세요?  
○농림과장 김수현  4억, 예.
최헌묵 위원  조성을 뭐를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4억까지 생각하세요?  
○농림과장 김수현  일단은 이제 곧 땅이 지금 현재 약간 경사......
최헌묵 위원  지금 여기에 그 지중화 시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전선 지중화 시설보다 더 급한 게 주차장 문제 확보예요.
  그걸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주차장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관리 결정해서 토지매입 끝나고, 아니면 매입하면 내년도에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주차장, 공영주차장 그 사업비를, 균특회계 사업비를 받기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내후년도에 사업을 해서 최소 개장 전에 완료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도 거기 주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주차공간이 부족해요.
  지금 현재도.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그 도로에 쭉 이렇게 주차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건 개장 전에 완료가......
최헌묵 위원  개장 전이 아니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당장 이게 주차장 문제 확보를 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계룡시 공유재산으로 확보를 해 놓고, 주차장 부지로, 그 일처리가 투 트랙으로 가야지, 이게 잘못하면 아까 중간중간에 조금 저, 윤차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 땅주인 입장에서는 계룡은 꼭 필요한 땅이고.
○농림과장 김수현  예, 하여튼 그 땅은 천태종하고, 아, 구인사하고 한 서너 차례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최헌묵 위원  그러면 문서로 남기세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것은......
최헌묵 위원  구두 협약하지 마시고, 구두로 말씀하지 마시고......
○농림과장 김수현  그 안에 저희 계룡시 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구인사한테 땅을 팔기 전에는 완전히 구인사 땅도 맹지가 됩니다.  
  못 쓰는 땅이 되기 때문에, 원래 구인사......
최헌묵 위원  지금 우리가 구인사와 문제가 한 번 더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하나로마트 앞에 구인사 땅을......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거 하고는......
최헌묵 위원  계룡시에서 꼭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그거 매입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추진을 하고자 해도 구인사측에서 매도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또 안 되는 현상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두로 이제 하지 마시고, 행정이잖아요? 기관이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쪽하고 문서적으로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또 일종에 이거 나중에 소위 뭐 배짱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못 팔겠다’, 뭐 ‘우리는 이거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 또 이게 이 땅이 값이, 금액이 얼마나 올라갈지 누가 예상할 수가 있겠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한번......
최헌묵 위원  왜냐면, 그곳 아니면 또 주차장 부지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 17분)

○위원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입니다.  
  의안번호 제1587호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지난번 임시회 조례 심의 시 보류 결정된 조례안으로 조례의 내용을 추가 보완하라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상정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88호 계룡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587호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1588호 계룡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조례에는 사실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계룡에는 전통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맞을 겁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앞으로 전통시장이라는 게 존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뜨거운 감자지만 이 말씀을 좀,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5장 보세요.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자료 확인 중) ......
최헌묵 위원  임시시장.
  제5장.
  139페이지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걸로 보시면 안 되실까요?  
  이걸로 보실까요?  
  제5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에 보면 제15조 임시시장의 개설, 16조 임시시장의 신고, 17조 임시시장의 관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이 화요장터를 지금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게 그냥 뜨거운 감자가 된 상태로 지금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이 문제를 감히 누가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계룡은.
  공무원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누구도 이 화요장터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를 지금 않는 것 같습니다.  
  않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요?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분들은 지금 장사가 안돼서 고통을 받는데 화요장터니 저쪽도, 신도안 지역이 또 금요장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 이렇게 열리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사실 불법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불법이잖아요.
  불법상태가 지금 당연시되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차제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그냥 위임 조례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는다 이런 차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래서 이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이라고 하는 이 5장이라고 하는 걸 조례에 만약에 넣는다면......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이 화요장터 문제를 여기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16조 한번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임시시장의 신고 항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300평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
최헌묵 위원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미터 이상, 이건 이제 건축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임시시장을 이 격규대로 하면 건축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적용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가설건축물이라고 그 사람들이 텐트를 치니까 그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또 고민해볼 문제고.
  자, 임시시장에 이게 되면 권리의 의무가 따르는데, 거기 각 호에 나오잖아요.
  시설 및 유지관리, 화재예방, 청소 및 방범,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접지역 주민과의 피해․불만의 처리, 상거래 질서 확립,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청소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거.
  화요장터 그......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상인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떤 상인회에서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화요장 그쪽 상인들이 치우고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치우고 가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거기 여름철에 가보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거기서 심지어 뭐 이런 저런 걸 하는 과정 속에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거기에 아주, 가보세요.  
  전 그래서 이거를 그분들하고 공청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하고.
  상인연합회 다 하고 거기 대표자들하고 시민하고 해서 이제 이 화요장터 문제를 이번 차제에 이런 조례도 만드는 마당에......
  활성화, 뭐 이렇게 맨날 하면 뭐합니까!  
  여기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없잖아요.  
  거의 상인들을, 상점가......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위한 조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문제를 뜨거운 감자지만 공청회 한번 할 의사, 의지 없어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앞으로 임시시장으로 그 화요장은 인도이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불가능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건 불가능한......
최헌묵 위원  이전해서라도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 부분은 한번 저기 의원님......
최헌묵 위원  이 조례상으로 300평이면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거 가능합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 장소는 죽어도 안돼요.
  인도에다 어떻게 상점가 개설합니까!  
  그러니까 화요장터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장소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이 문제를 거기 계신 분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지금 우리 상인,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점포 임대료 내고 상인하시는 분들하고,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형평성이.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문제를, 그분들한테 일종에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겠지요?  
  그거 무시할 수,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인정합니다.  
  거기 분들하고 여기 상인연합회분들하고 일반 시민대표하고, 위원회 자꾸만 만들면 뭐해요.
  이럴 때 필요할 위원회도 좀 조직하고 해서, 또 시의회 대표 해서 이 문제를, 차제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마당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대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저기 화요장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고심에 고심을 해서 한번 좋은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 원론적인 답변 듣고 싶으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제가 이 시간에 질의 시작도 안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한번 저기 제가......
최헌묵 위원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제가 여기에서 언제까지 한다고 답변드리기보다는......
최헌묵 위원  아! 공청회 말이에요.
  해결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이거 분명히 시민 의사 물어서 정상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점포 임대료 내시는 분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이분들의 권익, 행정기관에서 보호해줘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분들 선별해서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이 몇 분이고, 외지에서 오신 분이 몇 분이고, 그들의 기득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생존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어디까지 인정해줄 것이고, 품목은 어떻게 제한을 둘 것이고, 거기 지금 거의 백화점이잖아요.  
  공산품부터 해가지고 안 파는 게 거의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그 누구도 이 문제를 말 안 합니까!  
  작년부터 제가 이 문제를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는, 제가 작년에 의원 되고 나서부터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왜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까?  
  저도 같이 표를 먹고사는 시의원들도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 만들면 뭐 합니까?  
  이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52조, 1년에 52조, 화요일은 이쪽에서, 금요일은 저쪽에서 그렇게 많은 물량, 물건이 판매되고 하는데 여기 상점이, 상가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부분은 좀 더 한번 고민해 가지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12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 의회에 보고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연장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4시 38분)

○위원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연장계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입니다.  
  존경하신 윤재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상정된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안 1건과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9호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590호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타사항은 동의안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589호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1590호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조례대로라면 계룡시에서 해당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몇 명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한 250명 정도입니다.  
최헌묵 위원  250명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이분들이 현재 어떻게 교통편익을 제공받고 있지요?  
  계룡시로부터, 현재?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이제 이 사항은 임산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에 관련해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을 하도록 이게 조례안을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 시군에는 다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계룡시만 조례안이 지금 제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우선 조례안을 제정해놓고 점차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위원님들과 상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현재 이 실행, 조례하는 다른 지자체, 충남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실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어디예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실행하는 지자체는 전부, 계룡시 빼놓고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고 있나요?  
  이거 하려면 또 비용도 많이 들겠는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비용, 예, 보통 이제 그 이용 계획, 그 해당 지자체에 이용 명수에 150명에 차량 1대꼴, 1대꼴로 지금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만약에 이게 조례가 제정되어서 실행되면 250명 정도니까 차량을 2대 정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비용 추계가 1년에 한 1억2천정도 지금......
최헌묵 위원  얼마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1억2천.
최헌묵 위원  그럼 대당 6천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이제 인건비 주로 들어가고......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대당 6천만 원?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예, 계속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게 지금 특별교통수단은 임산부나 장애인들이 뭐 병원이나 가는데 이용을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와 지역의 범위가 너무 협소해서 계룡시는 크게 이용차량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할까요......
  가치랄까? 많이 떨어져서 어떠한 이제 세금에 비해서 이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조례안을 지금 제정을 안 한 부분인데, 이게 도 종합감사에서 이번에 이제 지적을 당해서, 이걸 계속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달라는 도에서의 감사에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250명 정도가 대상자라고 하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시행, 조례만 만들고, 감사에 걸렸다고 조례만 만들고 시행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의미가 이제 없지만 우선적으로 대상은 250명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추계 비용이 1억2천인데 이 도용을, 1억2천의 비용을 들여서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이용을 하면 지금 과연 효용가치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많은 공청회라든가, 위원님들 의견을 같이 수렴을 해서 앞으로 예산이, 아직은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지금 신청은 안했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해 놓고 이 부분에서 논의가 많이 필요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계룡시가 인구 비례라든지, 대상자라든지, 비슷한 지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충남에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충남에도 이제 제일 작은 데를 보면 지금 차량 2대를 이제 이용하는 부분들이, 이게 보면 운행대수가 지금 제일, 부여 2대, 제일 작은 데가 부여하고, 부여군이 지금 제일 작게 2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운영이 어떻던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운영 관계는 거기는 지역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용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은 워낙에 이제 하나의 면 단위로 시작된 부분이라,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를 이용해도 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공짜가 아니거든요.
  일반 버스......
최헌묵 위원  부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거리 병산제로 합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요금을 우리가 산정을 하면 시내버스 요금의 2배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시내버스에 2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1억2천이 다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대부분 1억2천은 거기에 이제 위탁을 주든가, 행정을 하든가 하면 차량 운전기사 월급하고 사무 비용 해서 우리가 추계 비용을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률에 비해서 전부 계룡시 자체는 이게 지금 1억2천씩 들여가지고 차량 2대를 구입한 후에, 이게 세금을 들여서 이게 운행해서 효율적으로 그 세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의문점 때문에 여지껏......
최헌묵 위원  그거는 우리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이건 비용의 문제 너무, 비용의 문제,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이런 거야말로 경제논리로 따지면 안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런데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장애인협회에서 차량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왜냐면, 내년에 또 우리가 저쪽, 장애인복지센터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 복지회관 그쪽도 우리가 또 가고 지금 그쪽에 또, 내년 3월에 개원하나요?  
  지금 공사 중인 곳?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다 보면 수요가 좀 늘어날 겁니다.  
  그 장애인 차량은 그쪽 활용하기에도 딱 맞을 정도나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경제논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분들의 관점에서 왜냐하면, 바라봐야 됩니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글쎄, 공청회를 누구 대상으로 하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 대상자 중심의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장애인의 관점, 경제논리 관점,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그분들에 이용자, 대상자들의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에서도 뭐 특별하게 반대는 하지 않을 것, 아닌가 전 감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최헌묵 위원님 질의에 보태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차를 만약에 실행을 하게 되면 그 250명 기준에서 차 2대를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1대는 이제 구입을 저희들이 해서, 그 장애인 리프트 차량을 장착하려면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 1대는 지금 저희들이 구매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웅규 위원  아! 해놓은 요청......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위원  그러면 그 1대를 우선 이용하면서 추가로 구입이 가능하잖아요?  
  그것은.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위원  그리고 여기 뭐 충청남도 및 인근 생활권 지역이라고 했는데, 인근 생활권이라면 우리 충청남도를 벗어난 대전도 가능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대전하고는 이게 지금 충청남도에서만 지금 시행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강웅규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병원을, 다 대전에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위원  보훈병원부터 시작해서 건양대 가까이에, 그곳까지 가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데는 대전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위원  그런 부분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러니까 이제 법에는 그 근거가 마련되도록 있으니까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일단 편도는 사실은 저희들이 대전까지는 모시고 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대전에서 이게 운영을 안 하기, 대전 차량을 우리한테 같이 인근 연계가 됐으면 되는데, 아니면 그쪽에서 우리가 예약을 받아놓고, 현재까지는 이제 대전 인근 병원까지 모셔다드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연계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 우리 충청남도 시군에서는 그게 서로 연계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우선 대전하고 그런 연계 부분 잘 체크하셔서 해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위원  우선 차 1대를 뭐 구입해서 지금 리프트 장착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 뭐 조례 통과하면 실행하는 거네요?  
  공청회 뭐 필요 없이.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강웅규 위원  예, 잘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을 우리 그 충남도내 각 시군들이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우리시만 빼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도 감사에서 ‘왜 너희는 안 하냐’이 이야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이제 도지사님 공약사항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 다른 시군은 다 하고 있는데 왜 계룡시만 이게 지금......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행하도록 도지사님 공약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자, 운행 목적은 그러면 교통약자들 주핵심이 이제 장애인들하고 뭐 임산부.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임산부, 예.
윤차원 위원  운행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이제 위탁을 줄 수 있고.
윤차원 위원  아니, 그 사람이 요구를 하면 ‘여기에서 서울까지 데려 달라’하는 거냐,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운행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는 충남도내에서만 운영을, 지금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윤차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공주 태워다오’, ‘여기에서 논산 태워다오’ 이 이야기네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렇지요.
윤차원 위원  자! 이게 지금 장애인협회가 차가 몇 대인 줄 압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장애인협회,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봐서 모르는데......  
윤차원 위원  장애인협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2대인가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대는 뭐 리프트 차가 있는 것 같고, 하나는 일반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일반 장애인들은 장애인협회에서 거의 요구를 하면 운행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장애인들 큰 저거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들은 그냥 개인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냥 다 운행해서 이렇게 하지, 어디에 이렇게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거의 잘 하지를 않아요.
  그다음에 자, 임산부.
  일단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1억2천만 원을 투자하고 이제 차량 2대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인원 3명을 상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하는 여기에 대한, 어!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수요가 있어야 되고 효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사실 250명 가량을 1억2천만 원으로 이렇게 나누어보면 1인당 48만 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런데......
윤차원 위원  왜! 48만 원 그냥, 이렇게 그냥 운영을 평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에게 1인, 그냥 뭐 48만 원 나눠줘버려도, 일련에 그냥 나눠줘버려도 아마 무리 없이 그냥 감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수요가 없는데, 이거를 또 효용성이 없는데 돈만 들여 가지고 차를 2대를 사고, 인원 3명을 저거를 해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관리․운영․유지 계속 들어갈 거예요.
  이런 것들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현재 계룡시에 대상자 또 그다음에 일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협회, 이런 데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방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사실 시민들이 ‘어! 그것이 맞다’ 하고 인식이 되어야 되고 공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운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일반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공감이 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고 말이 적다. 예!  
  물론 그거를 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은, 이때까지 다른 시군은 시행을 했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이렇게 안 하고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도 감사에서 꼭 지적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 여건, 상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도 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꼭 그대로 이게 맞는 건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 시민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  
  조례 해가지고 해놓으면 예산, 내년 예산 지금 태워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안 태워 넣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이제 내년에 가서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추경에 이것들을 1억2천만 원 세워가지고 당장 차도 사고, 또 인원도 저거하고, 사무실도 또 뭐 얻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좀 의문스럽다.
  사실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가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나, 그리고 이 사업이 갔을 때 관련 효율성이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보가 됐을 때 시행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담보 안 되면 시행하면 분명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거 잘 판단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조례는 뭐 시행이 되더라도 실제 시행하는 것은 좀 면밀히 잘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헌묵 위원님!  
  추가질의......  
최헌묵 위원  이 정책은, 이 사업은 지금 뭔가 잘못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사업 명칭이 뭐로 제가 알고 있냐면, 교통약자 광역 특별교통수단 지원정책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계룡시 관내에서 장애인들이나 임산부가 다닌다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나 임산부가 여기 계룡을 떠나서 광역, 우리 같은 경우는 충남이겠지요.
  다른 곳을 갈 때 너무 불편하잖아요?  
  임산부들이.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런 분들 또 장애인분들이, 또 여기에서 만약에 논산을 간다든지 천안을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너무 불편하니까 광역을 움직이는 교통 지원정책이에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이게 뭐 지금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룡시에서 장애인협회에서 움직이는 자동차하고는 전혀 다른 정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충청남도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아까 오전에 우리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도지사님께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적극 추진하는데, 사실은 계룡엔 이런 조례조차도 없고 이런 거 시행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최고, 의원들이, 시의원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뒤에 계신 시민들 쳐다보기 참, 바라보기 민망스러웠고 뒤통수가 참 따가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광역적인 운동,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지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아까 두서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우리 충남도내에서 교통약자들이 어디 이동을 할 때 필요한 이런 지원사항을 해주겠다.
  그런데, 자! (목소리를 높이며) 문제는!  
  이거를 공약은 한 분이, 예!  
  위에서는 전혀 돈 한 푼도 지원도 없이, 예!  
  도지사가 그거를 공약을 한 것 같으면 도지사가 최소 50%는 ‘이렇게 주겠습니다’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해요.
  이거 100% 시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그런다면 이게 공약한 사람 따로!  
  돈 내는 사람 따로!  
  근본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도지사가 당연히, 도지사가 이거 교통약자들 이런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공약을 한 것 같으면 어느 일정 부분 최소 반, 절반 이상은 갖다 돈을 주면서 ‘하십시오’, ‘적극 이렇게 해서 약자 편의를 도모를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면 다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말만, 입만 가지고 떡 해 놔놓고 ‘하시오!’, ‘나머지 돈은 시비를 가지고 하세요’, 근본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거기다가 이런 운용을 하는데 일단 연간 지금 현재 1억2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지금 여기에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2천만 원 해가지고, 수요도 없는데 1억2천만 원 덜쩍 해가지고 인건비 만들어 놔놓고 뭐 차량 사고 이래 놨는데, 과연 250명 정도의 대상자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쭉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편합니다’하는 어떤 이런 수요의 어떤 이런 거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면 다소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파악 자체가 안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예, 파악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게 그냥 도지사 공약에 의해서 그냥 할 수 없이 도에서 감사가 나와 가지고 ‘공약 실행 왜 안 하냐!’, ‘하시오!’ 이래서 하다가 보니까 억지로 지금 만들어지는 것으로 봐진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준비도 안 된 상태고 아무런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덜렁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연인원은,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250명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만 이제 예산에 투입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논의를 의원님들과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하여튼 나중에, 뭐 조례를 만드는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도지사, 특히 공약에 의해서 만들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업무 이렇게, 업무를 유기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수요를 잘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할 때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잘 확인을 해서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예,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최헌묵 위원  시행을 전제하지 않은 조례는 제정할 필요가 없어요.  
  시행 안 할 건데 법률 뭐 하러 만듭니까?  
  조례 뭐 하러 제정합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일단은......  
최헌묵 위원  계룡에 수백 개 조례가 있지요?  
  계룡에 조례 몇 개인지 대충 아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정확한 숫자는......  
최헌묵 위원  한 270개가 넘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조례가 잔뜩 있으면 뭐 합니까?  
  시행을 전제하지 않은, 시행할 의사가 없는, 의지가 없는 조례는 제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서 만드는 게 법이고 제도잖아요. 조례잖아요.
  그리고 도지사를 누가 뽑았습니까?  
  계룡시민들이 뽑았어요.
  논산시민이 뽑았고, 천안시민이 뽑았고, 계룡시민이 뽑았어요.
  도지사님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공약을 보고 우리 계룡시민들이 ‘아! 좋은 정책이다’ 그래서 계룡시민들도 도지사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공약을 하면 다 국비로만 내려보내줘야 지자체에서 시행을 합니까?  
  정책을?  
  그러면 대통령 공약은 ‘대통령 공약 당신이 했으니 국비 50% 주세요’, ‘왜 지방정부한테 정책을 하라고 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그리고 ‘양승조’라고 하는 지사를 우리 충청남도민, 계룡시민을 포함한 공약을 보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비나 시비나 똑같은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파악이 안 됐다니요!  
  250명 파악이 됐다면서요.
  대상자가.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리고 전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광역이에요. 광역.
  여기 위에 약자, 약자들이, 장애인들이 계룡시에서 움직이는 건 택시 타고 움직일 수 있지만 무슨 어떤 일로 장거리, 광역 쪽으로 움직이는데 택시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계룡이 또 충청남도에서 교통망이 제일 불편한 곳입니다.  
  광역으로만 따지면.
  여기에서 서산 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천안 갈 수 있는 버스 노선 있습니까?  
  여기에서 공주 갈 수 있는 버스 노선 있습니까?  
  여기에서 서천 가는 버스 노선 있습니까?  
  기껏해야 버스 노선이라는 게 논산, 그렇지요?  
  보령 정도밖에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이 사업이 가장 필요한 곳은 계룡이에요.
  서산분들, 보령분들, 광역 쪽으로 움직이는 데 계룡보다 간편합니다.  
  편리합니다.  
  여기는 대전으로는, 논산으로는 갈 수 있지만 충남 다른 지역으로는 광역 쪽으로 움직이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사람들이 계룡시민이에요.
  특히 교통약자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제가 되지 않는 이 조례라면, 저는 이 조례 반대합니다.  
  그 시행을 할 의사가 있고 의지가 있으면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겠지만, 시행 의지가 그렇게까지 없으면 이 조례는 마땅히 휴지통으로 버려야 될 조례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걱정스러운 마음에 보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윤재은  예, 제가 생각해도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윤재은  그 예산은 전액 시비라는 부담스러운 부분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  
  허나 이건 분명 또 시민들의 세금을 쓰는 것이고요.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함에 있어서 정확한 추계와 또 교통약자가 이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또 각별한 사업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예!  
  누구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은 분명히 돈을 줍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공약은 해도 지시가 되어서 쉽게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대통령 공약 당연히 정부 예산, 예!  
  투입이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틀림없이,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광역시장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분명히 그것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하부기관, 이 지자체에서 시행을 할 때에는 분명히 100% 아니면 50%라도 돈을 줘가지고 공약사업을 시행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해요? 안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은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위에서 도지사나, 위에서 공약사항을 이행할 때는 위에서 돈 하달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학비 지원, 보십시오.  
  도지사가 최소한도 4~50% 이상 예산이 다 공약, 도지사 공약사항들은 항상 돈이 내려옵니다.  
  돈을 그냥 맨입으로 그냥 여기 지자체 너희가, ‘공약은 내가 했는데 너희가 사업 수행 해!’이렇게 하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공약을 해서 지자체에다가 일방적으로, 그것이 지자체 세금하고 도지사 세금하고 같습니까?  
  세금이 달라요!  
  도세가 있고!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세금에 관계, 이게 제가 대답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차원 위원  도세 걷어가지고, 도지사 공약은 도세 걷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려주는 거예요.
  자치, 이 지방자치세를 가지고 도세에다가 갖다 넣어가 이거 도세, 도 도지사 이거 일해, 이렇게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사실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될라고 그러면 세부적으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이른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냥 위에서 지적받아가지고 지시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례가, 예!  
  만들어 놔놓고 당장 시행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 조례는 지금 15개 시군 조례가 다 똑같습니다.  
  지역마다 이렇게 이제 별도로 세무를 조금씩 바꿔서 조례를 지은 게 아니라 표준안으로 지금 조례가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이 표준안으로 언제 내려왔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몇 년,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지금 시행한지가 몇 년 되어 있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아이, 지금 도지사가 지금, 지금 처음 하는데, 지금 양승조 도지사는 지금 처음 하잖아요?  
  어느 그럼, 어느 도지사 때 이거 지금 공약으로 나온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최초 시행한 연도는 내가 정확하게 지금......  
  (담당자에게 확인 후) 표준 조례안은 작년 겨울에 내려왔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럼 작년 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그럼 말이 지금 안 맞아요.
  지금 양승조 도지사의 공약이냐!  
  아니면 그전, 전 안희정 도지사의 공약이냐!  
  누구 공약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현 도지사님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그거는 그렇게, 참......
  그런 자체를 파악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심의를 받겠다고 여기에 앉아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이 조례 자체는 현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제가 이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시군은, 이게 이제 빨리 움직인 부분은 이게 광역시에서 인지를 했고, 저희들은 이제 계룡시의 범위가 너무 작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은 장애인협회에서 또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했던 부분입니다.  
  저희 계룡시만.
윤차원 위원  표준 조례안 언제 내려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것은 표준 조례안 최초 나온 공문을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담당 팀장님!  
○교통팀장 이정호  예.
윤차원 위원  저 표준 조례안이 언제 내려왔나요?  
  안이 언제 내려왔니, 이게 지금, 이게 뭐 모든 일선 우리 기초단체에 전부 다 똑같이 지금 거의 만들어진다고 이리 했기 때문에 그거는 ‘표준 조례안이 언제 내려와서 지금 거의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이게 언제냐 이 이야기예요.
○교통팀장 이정호  특별교통수단 표준 조례안은 작년 12월쯤에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윤차원 위원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양승조 도지사의 공약이 맞습니다.  
  작년 12월에.  
  왜냐?  
  작년 7월에 부임을 해서 12월에 만들어 가지고 하달이 됐기 때문에 말이 맞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그런 것 자체를 과장님이 파악하지 않고 여기에 앉아서 지금 심의 받습니까?  
  도지사가 공약을 해서 작년 12월에 이렇게 조례안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올 연초에 이렇게 다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최소한 그러면 5개 시군에 대해서 언제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쭉쭉 체크해 가지고 갖다 붙이든지, 보고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타 자치단체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만 좀 늦어져서 지금 자료는 다 파악이 되어서 지금 관리요원 차량 다 조사는 끝나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지금 보세요!  
  과장님!  
  표준조례안이 언제 내려왔는지, 이 조차도 지금 모르고 앉아 있잖아요?  
  심의받는 사람이.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정확한 날짜는 몰랐습니다.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니, 그런데 ‘작년 연말에 왔습니다.’, ‘올 연초에 왔습니다. ’이런 정도는  개념은 딱 잡고 여기에 앉아 있어야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작년에 왔는지, 제작년에 왔는지, 올해왔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표준조례안대로 덜렁 지적받고 난 뒤에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효율성이 있는 건지, 이게 대상자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어서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이런 것 없이 덜렁덜렁 그냥.  
  이렇게 올라오다가 보니까 의견이, 동료위원하고 의견들이 나누어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 거에요.  
  시행을 하려고 하면 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설득이 되고, 용납이 될 수 있는 이런 범위에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시민대표로서 여기에 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이게 국지에요. 크게 보면.  
  그렇지요?  
  이 국지가 지금 계룡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열악한 예산으로 일단 복지는 일회성이나 선심성이 되면 안돼요.  
  안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데요.  
  여기 대상자를 보면요.  
  보행상의 장애, 그다음에 임산부, 일시적 장애까지 해서 상세한 내용을 보면, 250명이 훨씬 넘을 거에요.  
  요양 등록 받으신 분들도 다 들어가요. 여기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다면 이게 보편적 복지가 아닌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교통약자들에게 집중적이고 선택적인 복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중장기 재정계획에 들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자체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만......  
허남영 위원  없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중장기 재정계획에 넣도록 하시고, 계획하실 때.  
  그다음에 누가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공약도 중요하지만, 우리 계룡시민들에게 정말 선택적, 집중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수혜가 되도록 복지계획을 세우시고, 일단 시민들의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고,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준비가 좀 되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상세히 보시면, 정말 그냥 대충해서 될 사업이 아니에요.  
  뭐 위탁을 하는 이유는 있어요.  
  이 교통을 하려면 주차장처럼, 버스터미널처럼 대기하고 있어야 될 상황이에요.  
  상세히 들여다 보시면.  
  그래서 이거 시민들 충분히 수요조사 하시고.  
  그다음에 일시적, 뭐 선심성,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장기적인 예산 수반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런 것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시민들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예, 좋습니다.  
  오늘은 이게 조례, 의안 심사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이것 좀 하고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예를 들어 준비할 수 시간을 지금 말씀하신 것들, 이것들을 좀 가다듬어서 좀 세부적으로 일단 과장님께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머릿속에 있던 로드맵을 문서화해서 다음 우리가 예산안 심의때 이 문제를 좀 질의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답변이 좀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저희들 조사한 것은 250명인데, 250명에 대한 세분화를 더 조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래서 며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틈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엄사사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연장계약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춘엽 의원 외 6인)
(15시 26분)

○위원장 윤재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강웅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강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윤재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591호 계룡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계룡시의회 의원이 지역 현안이나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 연구단체의 정의, 구성, 등록방법을 정하였고, 의원 연구단체 지원사항,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연구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 등 계룡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ㅇ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발의 의안(의회)

○위원장 윤재은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591호 계룡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 제출의견을 제시한 단체분들이 나오셨어요.  
  시정발전연구 등은 위원 7명이 공동발의 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 누군가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정발전연구 등은 의원의 기본임무인데, 별도의 의원 연구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예산 및 인력 낭비이고, 불필요하며, 의원 칙무에도 부합되지 않음.  
  이렇게 의견이 제출됐네요?  
  그런데 이 연구단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여기 따라야 되는게 뭐냐면, 여기에 300만 원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연.  
  연구활동비가 연 3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300만 원 미만으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면 반드시 성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성과물.  
  여기에서 말하는 성과물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의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질의하고 자기가 공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사안, 현안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보고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의견 내신 여기 단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 좀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압박감을 갖습니다.  
  누구누구는 어떤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것이 계룡시 시정발전에 이러이러한 도움을 줬는데, 누구누구 의원은 이런 연구조차 이루지 못해 보고서를 작성 못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다 시민들로부터 질책도 받고, 평가도 받고, 그런 한 지표가 될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의원들로서는 상당한 압박감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시민사회단체 오셨으니까 이 문제는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의원들이 이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아까 말씀대로 조례를 위한 조례가 아니고, 이 조례를 가지고 어떤 연구활동을 펼치는가, 어떤 보고서를 제출하는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3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쓰고 연구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때 기꺼이 저희 의원들은 질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그 예산이 1인당 주어진 것이 300이입니까? 500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이게 이제 개인당, 개인별로, 의원들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윤차원 위원  아! 예. 알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우선, 정책과제 용역, 용역비는 500만 원.  
윤차원 위원  500이죠?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예.  
  그래서 내년도......  
윤차원 위원  아니, 댔고.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동료의원이 앞에서 언급은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본 위원도 볼 때에 의원들이 뭔가를 또 연구하고, 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차원으로 행안부로부터 이게 제도를 열어서 예산들을 이렇게 편성해서 하도록 이렇게 문을 열은 것은 좋은 취지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말의, 하여튼 의원들이 보다 더 부담감은 분명히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일련의 시민들이 볼 때에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왜냐하면, 시민들 대표다 보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이냐!  
  이것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이것들을 갖다 본 시민들은 몇몇 분들이 이야기는 해요.  
  어이, 먹고 노는 시의원들.  
  당신들 이거 또 돈 500만 원씩 나눠줘 가지고 너희들 뭐 하겠다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요.  
  예!  
  그거 아닌데, 사실 이런 취지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그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 이게......  
  야! 너희들 각각 500만 원씩 줘가지고 말이야.  
  너희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너희들을 뭐 이렇게 쓰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안목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다른 일선 시군들이 다, 이번에 다 되는 건지?  
  다 지금 조례로 만드는 건지?  
  지금 당장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료는 전국의 125개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충남에는 8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나머지 7개 시군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예, 제정중이거나, 아마 우리 계룡시의회 같이 이런 절차를 밟고 있을 겁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시민대표다 보니까 시민들이 뭔가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의식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우리 의원들 저거를, 유익을 위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눈에 비치다 보니까 다소 부담감이 분명히 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이해가 되기 전에, 정말 시민들이 이해가 되기 전에 야! 의원들을 위한 뭐 돈쓰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면 참 곤란할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이거 다른 일선 시군 내용들을 제가 확인을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이게 누가.  
  과장님!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낌 안드네요?  
  이게요.  
  보세요!  
  계룡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죠?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이 발의자가요.  
  박춘엽, 강웅규, 허남영, 최헌묵,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우리 계룡시 의원들이 공동, 전체 공동 발의한 내용이에요.  
  이게 과장님이 발의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7명이 한 분도 빠짐없이 공동발의한 것. 조례인데.  
  이것을 지금 ‘다른 곳 알아보자’이것은 발의한 당사자로서 이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윤재은  예.  
최헌묵 위원  이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이 조례안에 일곱 분 중에서 동의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기재가 된 것인지, 동의했기 때문에 기재가 된 것인지를 확실하게 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은  과장님!  
  지금 최헌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이 발의사항은 지난번 간달회때, 의원님들 간담회때 다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공동발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다른 의원님들도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예.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위원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계룡시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레안은 이 제정이유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에 보태어 말씀드리는데요.  
  충분히 좋은 안이에요.  
  또 해야만 하고요.  
  그런데 이 의회가 우리 최초에 무보수였어요. 의원들이.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서 보수를 지금은 또 받고 있죠.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그러다 보니 이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염려의 말씀을 하신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신 거에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여기 발의가 공동발의로 해서 다 했는데, 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참 좋은 안이다 해서 다 간담회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무보수에서 보수에 이른 현재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이 아마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있다가 보니까 이제 시점에서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하고, 또 현재 우리가 이러이러한 안으로 이런 연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당당하게 시민들에게 좀 홍보도 하고 이런 차후에 이것이 만들어져도 괜찮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동료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지금 이게,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최초로 시행된 데가 어디 지방자치죠?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아! 그것은 정확히 모르고요.  
  그 일부, 우리 도도 그렇고, 일부 기왕 이 예산편성.  
  행자부에서 이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넣기 전에 기왕 기존에 나름대로 몇 자치단체에서 시행해 왔던 사항을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제도적으로 확산시킨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다른 시군들에서 연구결과가 혹시 나온 게 좀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천안과 아산, 도 이런 부분은 그동안 해왔던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결과물을 한번 있으면 조사 좀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때,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모으자고 하는 의견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위원장 윤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이게 제가 11월달에 유럽 의회를 몇 군데 방문했는데, 거기는 이 전문가 활용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거기는 전국 지자체별로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이 전문가 기관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항상 기초의회에서 필요할 때,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항상 활용해 가지고 입법활동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이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군에서 출연해 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 이제 기관은 있는데, 그 전문가 활용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당연히 가야 될 사항이고, 행자부에서도 이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의원님들께서 이 제도 잘 활용하시면 앞으로 전문성도 높고, 또 짜임새 있는 입법활동이라든지, 예산심의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래안은 박춘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윤재은
  간  사   허남영
  위  원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