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1월 26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안
5. 계룡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8.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10.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 장애인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계룡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0.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장애인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재은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윤재은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재은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장,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영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허남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담당관, 국·과별 직제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발의의원 및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정책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 및 계룡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5건의 조례 제·개정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75호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록에 실음)
ㅇ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부의 안건(집행부)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6호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4호 계룡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77호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78호 계룡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75호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ㅇ검토보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576호 계룡시 위원의 효율적 운영에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574호 계룡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577호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578호 계룡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심의하기 전에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의안심사 일정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
들으셨다면,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사전에 이런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4시에 계획한 것이 좋다, 나쁘다는 차원을 떠나서 의회에서 절차의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담회 시에 이게 정해졌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위원회가 열렸을 때 위원장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대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에서 간담회 과정 중에 정해졌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 또 의사과에서 절차상 의원님들에게, 그날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약간의 미숙함이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의사과에서도 이 점을 반영하셔 가지고는 다음부터는 이런 차질이 있거나, 오해가 없도록 절차상 과정에 무리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계신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이 끝났으므로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장 퇴장)
(장내정리)
이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안부에서 이것을 왜 조례로 제정하라고 권고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제 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으로......
그러니까 예산도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게 아마 각 지자체한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상대적으로 좀 운영이 간편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기금쪽으로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1항에서 1항 제3호하고 5호가 좀 이게 애매합니다.
보면, 대규모 지역현안사업 등 일시적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이게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 ‘등’이에요.
그렇지요?
여기에 법률적으로 ‘등’해놓으면, 너무 포괄적이에요. 이거.
그렇지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또 하나는 자의적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포괄적.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좀 포괄적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표준안을 제시해줘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자! 그래서 또 5호에 보면, 4조 기금의 용도에서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밖의 기금을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지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또 하잖아요?
그때 또 의원님들의 심의가 되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표준안이죠?
그렇지요?
그렇죠?
아니면 권립이라고 표현할까요?
크기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이제는 이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존에 기금심의위원회하고는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그렇지요?
지금은 기금심의위원,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제한적이었는데, 이렇게 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에 상당히 포괄적이고, 금액도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현재에 담아왔듯이 그런 부분도 이런 용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례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단, 기금운용위원회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로 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에요
교수나 이런 분들......
이것은......
그 뒤에 명단 가지고 있어요?
전문가 누구누구 들어와 있어요?
부시장님이 심의위원회장님이시고.
그렇게 하고, 민간위원들 중에 교수나 그......
(장내웃음)
교수도 형편없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지금과 같은, 현재까지 기금 운용을 의회에서 한번도 이것을 가지고 심도있는 논의가 없었어요.
원하는 대로, 집행부 원하는대로 지금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줬는데, 이 부분을 좀 담당관님께서도 한번 정확히.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이 기금은 사실은 순세계.
별도의 자금을 그냥 통장에 보관했던 그 순세계잉여금 일부만 그 예산안에 편성을 담아왔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금을 다루던 방식과는 전혀 달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교수들 너무 믿지 마세요.
왜 그분들이 역량이 안된다는 뜻이 아니고,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꼼꼼히 못챙겨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기금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써야 되나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우리가 쓰기 위해서 필요할 때 법률로 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하기 위한 사업에만 적용을 하는게 기금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이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 설치해서 하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놓았어요.
여기에서 보면, 오늘날의 계룡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기금과 일반회계의 구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사항이 면밀히 검토하면 없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또 의회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회에서의 역할이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재량범위가 굉장히 과다해요.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떤 이것을 이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이고 건정성 있게 쓰기 위해서 의회에서 하는 어떤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문구사항으로 아무리 눈뜨고 쳐다봐도 없어요.
자금이고요.
그 예산편성하면서 의원님들이 각 사업별로 심의를 해주는 사항이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사안이에요.
이 기금 자체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 여유자금을 잠시 기금에 넣어놨다가 우리가 예산이 이제 조금 부족하다든지, 이 자금을 써야 할 이런......
이 기금 조성 부분이 거의 예산편성 기준 안에 다 들어가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주시겠지만, 예산편성 심의하실 때 심의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기금으로 만들어놨잔아요?
기금으로......
아는데, 기금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와 그다음에 여기에 기금의 용도편에서 보면,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구모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사업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해도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이용해서 이렇게 재량.
이럴 때 어떤......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
맞지가 않아서 이런 것으로 이것은 의회에서 어떤 문구상, 또는 명문화한 어떤 용어를 좀 넣어서 검토를 해봐야 할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윤용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법예고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이제 만들고, 이것을 예고하잖아요?
입법예고방법.
그런데 현재 계룡시에서 입법예고는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나.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제가 지금 구 조례문을 안 가져와서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예고는 전부 다 예고를 하고 있고요.
이게 다만, 당해 자치법규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율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 확인 후) 시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다수 시민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는 자치법규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자치법규입법시 이를 미리.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만 시민에게 미리 알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자치법규입법시 이를 미리 알리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가능한 한 널리 시민들에게 이 입법 통과되기 전에 알려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거잖아요?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공고하는 방법, 그다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과 일반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또는 각 소속기관 게시판 이런 곳에 병행할 수 있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 이외에 시보에도 하나요?
아니, 시보에만 게재를 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에는 게재하고 있지 않아서 이게 이제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좀 법제처에서 시보까지 공고를 해라.
시보 배부가요. 현재.
시청 각 실·과, 직속기관, 민원실, 면·동 민원실, 시장이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또 면·동장은 일반인이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요?
면·동장님들은......
그래서 조례 만들 때 애쓴만큼 시민들께 알려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조례가 될 수 있게끔 배부 방법, 그다음에 알리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사랑이야기가 계룡 소식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도 계룡의 조례에 관하여 입법예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를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왜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유 아시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법 체계가 헌법, 법률, 조례, 규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급성하고 긴박성 때문에 국회의 의견을 거치고,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일종의 명령이라고 하는 건데, 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입법취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에요.
오죽하면 법률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고 하니까 대통령령으로까지 만들어서 적극행정을 장려하는가! 이 정부에서.
이것은 자명한 거에요.
적극행정의 반대는 소극행정이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이 조례의 조문이 있지만, 핵심은 그거에요.
그 업무를 담당한 담당 공무원이, 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은 이상 면책,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게 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대통령령의 핵심이에요.
그렇지요?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복지부동적 이것을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해라.
국가는 대신에 그 직을, 그 일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고의가 있거나, 과실 중에서도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 면책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지요?
이 공무원분들.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번에도 우리가 산업용 세탁물 건 때문에 적극행정을 추진했던 여러 공무원분들이 참 시련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굴하지 마시고 적극행정을 하는데, 입법취지대로.
조례가 통과되겠지요.
다른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위원님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취지대로 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탁공장을 포함해서 앞으로 계룡시도 해야 할 사안 많을 거에요.
공무원 좋잖아요?
일 안하면 편하잖아요?
이런저런 일 구설수에 안오르고, 이런 일하다 발생되는 것들.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과에서도 면피, 면탈해 주겠다.
면책해 주겠다는 취지니까 이 조례의 취지를 좀 적극 이해하셔 가지고 적극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0시 58분)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79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0호 (재)계룡시애향장학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1580호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7월 1일자로 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통과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내년 7월 1일부터 준비를 해서 뭐 사무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좀 준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7월 1일자로 거기에 그 부칙에 달아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을 드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팀장님들께서 이렇게 또 배치를,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또 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또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으로써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2019년도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 인원이 증원이 되고 있고 또 전담인력을 배치를 해서 거기에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렇게 증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호한 걸로 나오긴 나오지만, 그래도 또 그런 관리라든가 이런 업무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미세먼지가 좋아진다고 하는 부분도 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좀 배치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또 관리를 하고, 그렇게 따라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수를 놓고 보면 1년에 한 5,500건 정도로 되어서 지방개인소득세를 국세청과 저희에게 동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내에 별도의 인원을 저희도 배치를 해서 같이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같이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현재 있는 상태에서 더 인력을 보강하는 거고요.
그래서 각종 그런 조사라든가 시험 뭐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24시간 그 뭐, 이게 보면, 증원 사유를 보면 뭐 감염병분류 체계가, 신고체계가 또 개편이 되면서 24개 대응체계 유지 및 공백 없는 신속한 감염병 검사 대응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임상병리사가 기본적으로 최소한 2명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간 저희 시에서는 1명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고, 그 1명을 운영하던 거는 뭐 기간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운영을 지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사가 2명을, 기존대로 최소한 2명을 확보를 하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맞으면 뭐 기간제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걸로 이거는 정리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정식 공무원을, 정식 공무원을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웅규 위원님께서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칙을 넣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려면 수정발의를 하셔야 되는데, 원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강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수정발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강웅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조례 제1조 시행일에 관한 부분은 이 조례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구, 행정기구......
그럼 정원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지요?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몇 명이 증원이 됐지요?
(자료 확인 후) 작년도에 18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공무원들도 대거 지금 정원을 계획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공무원들 정원은 지역 재정에 대단한 부담을 야기 시킵니다.
사실 우리 계룡시는 인구증가도 없이 작년에 18명, 올해 다시 또 10명을 이렇게 증원을 하겠다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계룡시 각 과별 개인직무를 분석해보면 유휴인력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왜냐!
이때까지 우리 계룡 출장, 16년 전에 계룡출장소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약 50명이 지금 벌써 400명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인원만 자꾸 늘어지고 하다가 보니까 각 실과에 별로 임무가 없이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업무적으로 양이 많아 가지고 야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시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서 개인, 실과별 개인 직무분석을 정확하게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해서 직무분석을 시켜서 유휴인력 찾아내서 좀 오히려 본 위원은 계룡시 공무원들 줄여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거를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우리시 개인 각 과별, 개인별 직무분석을 한번 좀 실시를 해서, 예!
유휴인력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좀 줄일 영향이 있는가, 우리 아마 실과장들 공무원들은 안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민 입장에서는 최대한 줄여야 된다.
이거를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이게 확충적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거는 이거대로 지금 뭐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우선 하여튼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시행은 하되, 추후에 따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계획을 해서 유휴인력을 좀 찾아보고, 앞으로 좀 줄여야 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건의해서 시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 군문화엑스포조직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후년도에 이제 내년도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직무분석이 들어가서 일부 또 조직개편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 직무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또 상세하게 해야 되고요.
또 위원님께서는 이제 전에도 이런 인사업무라든가, 조직업무를 또 많이 봐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직무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해서 인력을 더 좀 이렇게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넣어서 거기에 직무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후년에 꼭 이렇게 조직진단을 하고 분석을 해서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나 뭐 좀 첨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2003년도에 저희 시가 개청이 되면서 그 당시 일반회계 결산으로 보면 한 234억으로 해서 정원이 한 22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보면 한 2,300억 정도가 한 10배 정도가 늘었고요.
정원은 뭐 한 385명 정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타 시군, 그다음에 이런 예산규모에 맞는 인력들을 비교를 해보면 저희 시에 이제 그거보다는 많은 상태가 아니고 기준에 맞춰서 또 가는 부분이고, 또 이거는 중앙에서 내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여간 맞춰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역대 정권에 보면 우익 보수정권에는 인력 운영을 대단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좌익 진보정권들은 대단히 인력들을 많이 확충시켜 나온 것이 역대 정권의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에선, 본 위원이 지금 언급을 하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가 가지고, 어!
이 일자리 확충, 이거를 갖다가 모토를 삼고하다 보니까 이 일자리 확충이 기업부문을, 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공공부문, 이런 정부기관, 이런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다가 자꾸 확충을 시키도록 지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아까 예산 뭐 우리 2003년도에 예산 불과 1,000억이었어요.
인원 220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때 우리 인구가 얼마입니까?
3만명이에요.
불과 지금 인구 1만 한 3천명 더 늘었습니다.
시작될 때보다 1만 한 3천명 늘었어요.
이거 인구에 비해서 절대 내가 볼 때 우리 계룡시의 어떤 규모, 면적 규모, 인구 규모, 이런 것들을 봐서 이거 현재 공무원들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하나하나 분석해서 따져보면 유휴 내용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잘 해서,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강웅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 취지 및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 취지 설명과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웅규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장애인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7분)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 업무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과 소관 상정된 안건 2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1호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1582호 계룡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1582호 계룡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강웅규 위원 거수)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나이가 젊으신 분이......
두세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1월에 80여 분 정도 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출가신 분하고 돌아가신 분 빼고 지금 11월 현재 68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왜 그렇게 운영비가 다 제각각이에요?
회원 상대로 한......
뭐라고 표현하나요?
거기 계신 분들, 또 사무실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인데, 이거를 좀 통일시키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많이 우위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다고 보면.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단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특수임무 저거 이제 없어졌지요?
또 지금 사실 뭐 참 언급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광복회도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거의 없어요.
회원이 아마 우리, 본 위원이 알고 있을 때에는 세분인가 계셨는데, 광복회 회원이 세분인가 계셨는데 지금은 또 거의 돌아가시고 한 한두 분은 또 병원에 가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광복회 자체도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저기다가 사무실을 주고 또 뭐 운영비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거기에 정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옛날에는 정관이 인원 기준이 있었어요.
인원이 30명 안되면 회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이 정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이 정관을 아마 변경을 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정관들도 한번 보시고 이것들을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지, 인원 2~3명 갖다 놔놓고 ‘회다’ 그러면서 운영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운영을 잘 하지도 않는데 저거를 갖다가 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돌아가시고 그 후손들만 남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그 저기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보다도 많이 압니다.
원래 광복회는 그 광역시․도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예!
왜냐!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
몇 분씩 이렇게 있는 것들, ‘야, 우리도 국가보훈단체니까 같이 운영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이 광복회는 보면 뭐 무슨 금산계룡광복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금산에도 또 따로 받는 건지는 난 모르겠어요.
파악을 안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 원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제 제가 다시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겨져 가지고 회를 만들고, 원래 우리 개청 당시에는 전혀 이런 광복회나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자체 정관에 의해서도 처음부터 국가유공자 그 단체, 각종 각 보훈단체들로 정관에 ‘최초는 30명 내지 50명 있어야 각 시군 단위의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지금 정관을 안 봐서 내가 모르겠어요.
그 정관이 이런 기준이 없어져 버렸는지, 이런 기준이 하향이 됐는지, 내가 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2대 때는 와서 보니까 어떤 단체는 50명, 어떤 단체는 30명, 이렇게 정관이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그 정관에 의해가지고 시군지회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관 기준을 제가 다 일일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분명히 차등은 둬야 된다.
이제 무슨 차등을 두냐!
상시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무국장을 두고 있는 단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2~3개 단체일 거예요.
8개 중에서 2~3개 단체는 사무국장 인건비도 운영비에서 쪼개가지고 2~30만 원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다른 일반 이 사회단체 보면 2~30만 원 사무국장 주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참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3시 31분)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가족행복과 업무에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과 소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3호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84호 계룡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85호 계룡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584호 계룡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585호 계룡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매장문화를 좀 줄이고, 매장되어 있던 분묘를 개장을 통해서 화장을 해서 봉안한다든지, 이렇게.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도 같이 매칭이 되는 거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계룡시 같은 경우 공설장사시설이 한 군데 되어 있죠?
봉안하는 봉안료가?
아니, 사용료가 8만8천원이고, 관리비는 3만 원에서 11만8천원으로.
11만8천원.
15년간?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령 같은 경우는 15년 플러스 5년 정도로 제한해 두었더라고요.
상위법을 뭐 100%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 현실에 맞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봉안을 했다가 중간에 다른 곳으로 가족묘라든지 만들어서 옮기는 경우에 다시, 그 당시 매장문화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조례로?
그래서 반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환비용.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용료에 관리비 환급기준을 6개월에서 1년 미만 사이로 이렇게 환급율을 정했습니다.
별표4에.
53쪽.
그래서 6개월 초과 1년 미만은 70%이고요.
6개월 이내는 75%로 가장 많이.
사실 적은 금액이라서 오히려 저희도 그렇게......
16단계로 해놓았네요?
타 시군도......
지금 이게 사용료 및 관리비가 최초에 책정한 이후로 한번도 인상한 적도 없고, 저희가 이제 여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설이 그렇게 현대화된 시설이 아니라서 지금 사용료는 가장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시군에서 환급기준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많이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동급식지원센터가 시행된지 꽤 됐잖아요?
지금에 와서 이 아동급식 지원조례가 지금에서야 만드는지?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동복지부에서 대부분 타 시군에서 하고 있다가 저희 세네 군데 시군이 제정을 안했다고 해서 권고를 받았어요.
법에 의해서 그냥 근거를 가지고 해서 못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이거?
우리 심상진 팀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하고?
정리 좀 해볼까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도 2005년부터......
아동복지지원센터.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게 중간 정도에 저희 자치단체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 교육청 특별조례하고 시비 전액으로 하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방학중, 또 학기중 하는거.
그래서 그 지원 조례에 아동복지법 제35조에 아동급식 영양을 골고루 해주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했고요.
세부사항은 저희가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했는데, 이 시군이 대부분 안되어 있다가 도에서 권고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27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의안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위원장 윤재은
간 사 허남영
위 원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보건소장 임채희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