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11월29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과소관~농업기술센터소관

    심사된안건
1.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과소관~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주택과, 재난안전관리과,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과소관~농업기술센터소관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도시주택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서 수리시설물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현재 소류지가 7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설계를 하다 보니까 입암소류지와 멘제소류지 등 3개소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결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그라우팅이나 이런 것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100% 국비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두계철도건널목 개량사업에서 시설비나 감리비가 추가로 더 산정이 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아닙니다.
  그 사항은 당초 본예산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상정해 놓았던 것을 이제 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40억원이 오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은 감액시키고 지원부담금으로 바꾸어서 반영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향한~도곡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서 이런 사항은 중앙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었던 부분은 혹시 없었는지요?
  여기 보니까 100% 시비를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건의를 해서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었던 여력은 없었는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보시면 괄호안에 7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비성격으로 준 시책조정보전금이라고 해서 각 시군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비로 들어있지만 실제로는 도비성격의 예산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이 도로부터 받은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시책조정보전금으로 추가로 받은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새터산4가 지하광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사리원면옥 미테 보면 지하도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전등 같은 것이 모두 망가져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겁니다.
  등 44개를 나트륨등으로 해서 바꾸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44개가 다 나트륨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거기에는 들어오는 것들도 있는데요?
○건설과장 한동화  이제 전기적으로 문제도 있고, 또 김학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학생들이......
○윤차원위원  그러면 나트륨등을 다른 등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3파장 램프라고 해가지고 절전이 되는 그런 전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보수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보수가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설치는 우리 계룡시 일원에 한 10개소 정도 신설을 해달라고 주민들이요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600만원입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계룡로에 새로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기존에 있던 가로등을 뽑아놓은 것들이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그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재활용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전부 다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이제 계룡대로 가시다 보면 기존에 있던 가로등을 방향을 돌려가지고 저쪽 이면도로 상가쪽으로 돌려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용을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럼 그 때 뽑아놓은 것을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순환버스 비수익노선 보조금 부분입니다.
  이제 10회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버스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버스노선은 도록리로 해서 신도안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다시 농소리 쪽으로 가고 하는 이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한 코스를 도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140분정도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대 증차를 해가지고  간격을 60분 정도로 단축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많은 적자 부분을 메워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이제 수익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것이 많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실사를 해가지고 적게 주게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자체 수익이 조금 있기는 있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있는데 이제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부족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김학영위원  지금 자체수익을 얼마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총 소요 중에서 몇 %나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한 70%정도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적자를 많이 보고 있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그리고 대전에서 201번 버스가 들어오잖아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201번 버스도 우리 계룡권으로 들어오면서 200원을 추가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201번이 돌면서도 적자가 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201번은 보전이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사람들이 버스운행을 계룡시로 들어오면서 적자가 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익을 못 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원을 더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추경에는 안 나와 있는 사항이지만 그 부분은 한 번 확인을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보수에서 이제 신설이 57개소 있는데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그 중에서 7개소를 한다는 겁니다.
  57개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7개소를 한다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가로등 신설 57개소’라고 해놓고 밑에 보면 또 ‘가로등 신설 7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한동화  그러니까 그동안 1년동안 한 것이 57개소인데 그 중에서 7개소만 이번 추경에 700만원을 반영해서 신설을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학영위원  금년도에 전체 한 것은 57개소이고, 추경에 포함된 것은 7개소이고?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알기쉽게 어디에 표시를 해준다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암동의 지하과장이 있는데, 거기도 가로등을 신설하는 개념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거기는 보수하는 개념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보수 1식 600만원’ 이것이 그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그게 세부적으로는 조명설비가 44개, 또 램프하고 전기 인입하는 부분 등 해가지고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학영위원  600만원이 그 지역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얘기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방금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지하에 있는 것이 나트륨등 44개를 3파장 절전램프로 다 바꾼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지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기존 선로는 그대로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캡이라든지 전구만 바꾸어 끼면 될텐데 돈이 이렇게 600만원이나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건설과장 한동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배선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우리 직원의 점검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는 못 쓰고 있는 상태라서......
○윤차원위원  거의 다 들어오던데요?
  내가 거기를 가서 보니까 일부 전구가 나가서 안 들어오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다 들어오는 것으로 봤거든요?
  한 번 나가서 봤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지난 번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라 저희들이 직원들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하라고 해서 다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3파장 램프라고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또......
○윤차원위원  3파장 램프는 몇 W짜리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90W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나트륨등은 내가 볼 때 최소한 175W내지 250W를 사용하고 있었을텐데, 그것이 3파장 램프 90W로 하면 밝기가 완전히 반으로 줄어든데 그것이 대체될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요즘은 3파장 램프로 교체하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윤차원위원  나트륨등이 대단히 밝습니다.
  3파장 램프하고 나트륨등하고 비교하면 나트륨등이 더 밝습니다.
  그런데 나트륨등 175W내지 250W로 쓰던 것을 3파장 램프 90W짜리를 갖다 끼워 놓으면 거기는 상당히 어둡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잘 확인해 보세요?
  이 밝기하고 그런 것들이 거기에 맞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다.
  그리고 순환버스 비수익노선 보조금인데, 지금 순환버스는 요금을 받고 있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줍니까?
  자기 수익금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계상해서 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한동화  이제 버스 한 노선당 적정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버스가 저희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1일 평균 11.81명 정도가 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휴일과 평일에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보면 실제로 평균 한 3명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실을 따져서 해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1회에 11.81명이 타게 되면 보전을 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11.81명이 탄다면 14.4명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차액분 만큼만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지금은 평균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2.61명입니다.
○윤차원위원  이제 1대 증차해서 하는 이런 내용들도 잘 확인하시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타게 되면 아무래도 보전도 좀 적게되고 효율성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타당성 분석을 확실히 해볼 필요가 있다.
  안 타게 되면 돈만 나가게 되고 실효성도 없고, 이 순환버스를 주는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타지 않는 버스 같으면 투입할 필요가 없고, 물론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준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깊이 좀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런 순환버스들은 대중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강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은 1대가 아직 투입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투입이 되면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하고, 또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해서 얼마나 타는지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방안들을 제대로 강구하고 추진해야 된다.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반환을 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도에 반환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도비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몇 페이지입니까?
○윤차원위원  5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소하천하고 하천유지보수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위에는 국비이네요.
  그리고 밑에는 도비인데 지금 남은 것을 반환하는 모양이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남은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입찰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뭔가 정비를 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했었으면 반환을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었는지?
○건설과장 한동화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맞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위에는 1,000만원, 밑에는 1,19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뭔가 세부적으로 좀더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국도비는 많이 받아서 활용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반환이 없이 그것을 잘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
  도비나 국비 받아서 그것을 남겨가지고 반환을 한다, 이런 것들은 맞지 않는 사항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가급적이면 다 쓰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해놓고서 물량이 너무 적으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해주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위에 것은 한푼이라도 얻어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든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를 위해서 투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지, ‘조금 시기가 늦어가지고 남아서 할 수 없이 반환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건설과장 한동화  이것은 2005년도 사업이거든요.
  2005년도 연말에......
○윤차원위원  어떻게 되었든 2005년도 사업이라고 해도 이것은 이월이 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2005년도 사업인데 사업이 좀 늦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사업이 올해로 이월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집행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계획이 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되어서 확인이 되고 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과장이나 담당이 관심을 두지 않아서 반납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국도비는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전실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관심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돈 1~2,000만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큰 돈입니다.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서 이런 식이 되지 않도록 잘 확인하고 감독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한동화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규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를 하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범규위원  지금 엄사~금암간 들어갔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예.
○김범규위원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지금 정비되어 있는 엄사리나 남선면의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윤차원 위원님께서 차도에서 보도로 못 들어오게 차단하는 볼라드 문제도 있고요.
  또 고의적으로 주민들이 통행을 하다가 파손을 시킨 것도 있고요.
  지금 지역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지금 가로수는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엄사리도 가로수의 뿌리가 많이 뻗아 보니까 보도들럭이 약간씩 들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협조를 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관리하는데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제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뿌리 때문에 들리는 데가 있어요.
  지금 보도블럭도 그렇고 자전거도로도 시설을 하고 있는데, 물론 가로수의 수목변경은 도시주택과 소관은 아니지만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뽑아서 옮기지는 못하고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저게 대로 쪽에는 괜찮지만 주택에도 문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엄사리 같은 경우는 ’94년에 준공을 했을니까 약 12년정도 되었는데......
○김범규위원  지금 보니까 커다란 나무는 뿌리 때문에 들리고 있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이 부분은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도시주택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당면사업추진단에 보면 군문화행사 출연금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행사를 했을 때 출연한 돈인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이것은 군문화엑스포와 관련해서 1,000만원이고요.
  지상군페스티벌과 디펜스아시아 행사와 관련해서 8,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조직위원회에서 군문화엑스포를 포함한 지상군페스티벌, 디펜스아시아 행사를 총 운영하는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려고 확보를 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다 보니까 이 출연금에서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금액 중에서 군부대와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로 집행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가 뭐 있느냐 해가지고 5,000만원만 과목경정을 해서 운영비로 집행하고, 4,000만원은 그냥 놓아둔 상태에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 5,000만원은 저희들이 군부대화 협의해서 배너기라든지 이제 홍보물 제작에 사용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4,000만원은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지원한 겁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저희들이 5,000만원을 가지고 배너기라든지 광고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약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김학영위원  광고탑을 우리가 해준 겁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예.
○김학영위원  그리고 또 뭐를 해줬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배너기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의 애드벌룬, 현수막도 해줬고요.
○김학영위원  애초에는 우리가 9,000만원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남은 거네요?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저희들이 이것을 출연금으로 지원해 줬으면 군부대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배너기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했을텐데, 이제 조직위원회의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지원을 못하게 되었는데 저희들한테 그런 것이라도 자체 집행으로 가능한 부분만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목을 운영비로 정정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말씀입니다.
○김학영위원  지난 번에도 행사 때문에 우리가 갔었는데 자리가 없고 그래서 그냥 와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예산을 우리가 얼마 지원하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행사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협조가 되고 할텐데, 아무리 큰 군부대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 관할구역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행사를 지원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로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부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마치 부대 옆에 붙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좀 이상하게 되는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는 우리가 지원하는 문제가 연계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지원하는 문제, 어떤 행사를 할때 우리가 나서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장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행사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게 지원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도 옆에 가서 끼지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거든요.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역할과 어떤 몫을 확실히 찾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행사를 지원하고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연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부대한테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그것이 잘 되지를 않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행사비를 지원하고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아무리 부대가 크고 행사가 군위주로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거기도 우리 계룡의 시민이거든요.
  여기에 거주하고 있고 또 여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위상이 충분히 있는 것인데, 마치 짓눌려 가지고 우리 시는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부대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행사가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차원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군문화행사 출연금에 ‘처누언’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죄송스럽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최초 9,000만원 예산에서 5,000만원을 집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4,000만원은 지금 남은 겁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염구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67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내용인데,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5,000원씩 지급합니다.
○윤차원위원  1회에?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시간당도 아니고 그냥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게 되면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다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세 번째에 보면 어린이 건강증진 해가지고 과목경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과목을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한 것인지?
○보건소장 신순천  당초에는 일반운영비로 보육시설 어린이 건강검진하고, 여중생 빈혈검사하고, 홍보물 인쇄를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은 홍보물 인쇄비로 편성하고, 또 여학생......
○윤차원위원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검사하고,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돌렸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모범업소에 쓰레기 봉투는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50ℓ짜리 94매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월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월이 아니라 연입니다.
○윤차원위원  연 몇 ℓ짜리 얼마를 지원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50ℓ짜리 94매입니다.
○윤차원위원  50ℓ짜리 94매를 연간 모범업소에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것은 순도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손씻는시설 설치사업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모범음식점 중에서 대형음식점을 뺀 업소 중에서 1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식중독 예방을 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윤차원위원  모범업소 중에서 소형 모범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음식업조합으로 의뢰를 하면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있느 건강증진, 당뇨관리 이런 것들도 다른 과목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모양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이것도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방문보건차량을 구입했는데, 이것은 무슨 차를 구입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1,300㏄ 프라이드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아직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프라이드가 1,200만원정도 하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 정도 합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가솔린입니까, 아니면 디젤로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가솔린입니다.
○윤차원위원  그 뒤에 보면 모자보건사업외 11건과 12건 해가지고 국고보조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이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보면 1,900만원이 반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에서 얼마를 쓰고 지금......
○보건소장 신순천  이제 12개 항목이 있는데 모자보건사업이라든가 암검진 등등 해가지고 12개 사업에서 조금씩 잔액이 남은 것을 결산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금액입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에는 우리 시비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습니다.
  시비 부담금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선 국도비를 사용하고 시비를 우리 자체에서 처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 안 되었는지?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윤차원위원  예를들어 50%, 30%, 20%라고 하면 하여튼 20%에 대해서는 우리가 써야 된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하여튼 국비나 도비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최대한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좋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반납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쓰지 않고, 이게 쓰지 않았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돈이 있으면 일을 찾아가지고 뭔가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잘 집행하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보선위원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을 1년에 50ℓ짜리 94매씩 한다고 그랬는데, 모범업소와 모범업소가 아닌 곳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줬을 때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모범업소는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모범을 보이라고 우수한 업소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다른 음식점의 모범이 되도록......
○류보선위원  그것은 이론적인 얘기이고, 지금 모범업소하고 모범업소가 아닌 곳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해줬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범업소라고 하면 사실 음식문화에 대해서 앞서가고 또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데, 본 위원에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없을 겁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했을 경우 관리·감독이라든지 어떤 차이점이 꼭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벼보급종 차액지원에서 국도비의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절감이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차액보상을 하고 일부 남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삭감되어서 지방비로 전환된 부분을 반환하는 겁니다.
○류보선위원  남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급종이 일반 수매가 보다는 비싸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보상해 주고 일부 남는 부분입니다.
○류보선위원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보급종 차액지원으로 한정되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는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류보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래도 시민들한테 최대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이런 것 하나도 꼼꼼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뭔가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방금 류보선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첨부서류에 보면 벼보급종 차액지원부터 해가지고 전부 쓰고 남은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 사업은 국도비를 못 주겠다, 지방비로 하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양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르 못 받게 되니까 사업을 포기한 사업들이지요.
○김학영위원  사업을 포기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국도비를 못 주니까 지방비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국도비를 못 주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학영위원  처음에는 준다고 해서 책정을 해놓았는데 돈을 안 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안 주면서 지방비로 하라고......
  이제 국도비를 안 주니까 사업자체를 안 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왜 그렇게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처음에는 국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가 국도비가 죽으니까......
○김학영위원  도에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도의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담당 실무자들이 일을 잘못한 그런 처사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것도 한 부분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부분에 걸쳐서 그랬다고 하면 우리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타 시군도 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우리는 그래도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기 때문에 예산액이 적지만 다른 논산이나 금산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이렇게 되었을텐데,    그런 데는 굉장히 큰 차질이 생겼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예산이 적으면 별거 아니겠지만 많은 예산에 차질이 생기면 시의 재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담당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겠네요?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보거든요.
  논산시만 하더라도 지난 번에 파악한 것을 보면 농업인구가 한 4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정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시에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했던 예산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시에서는 업무에 큰 자질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개원을 하면서 느껴본 겁니다.
  간담회 때의 자료설명, 그리고 행감, 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거치면서 그동안 제출한 자료의 어떤 오타라든지 기록이 잘못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부터 지적이 된 사항인데 현재까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오타가 있고 기록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내외적으로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 시의 이미지 실추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빠른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세운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여 준 재원인 만큼 마지막 남은 연말까지 철저히 집행되어 시민의 권익증진과, 복리증진,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집행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협의결과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따른 기획감사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존경하는 김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보조사업을 정리하고 예산집행 잔액으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헛되지 않게 꼼꼼히 챙겨가며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이 좀 더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살림살이를 관심과 애정으로 챙겨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정호   이재운   김학영   류보선   윤차원   김범규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시민봉사과장김창성
  복지문화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고준근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한동화
  도시주택과장김인식
  재난안전관리과장김현철
  당면사업추진단장염구호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