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11월28일(화)  10시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6년도제2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농업경제과소관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6년도제2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농업경제과소관

     (10시04분 개회)

○의사직원 복혜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계룡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11월 29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영위원  김정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김학영 위원님으로부터 김정호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호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정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동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 없이 반영하겠으며, 아울러 효율적인 심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8분)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차원위원  이재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방금 윤차원 위원님으로부터 이재운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운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재운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된 이재운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장을 보좌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이재운 간사님!
  회기 중 본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1분 속개)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적으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설명으로 계수조정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를 일괄적으로 해주시되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6년도제2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농업경제과소관
(10시12분)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2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존경하는 김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4일 본회의에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의 변동규모가 많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첨부1)

  지금까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규모,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등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지원이 확정된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 부담액 변동분의 정리와 2005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반납, 그리고 시정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의무적 경비 등 조직운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지방채무 조기상환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직제 순에 의거 3개 실·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총무과,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38분 속개)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총무과에 보면 복지상담실 설치가 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이게 12월 31일부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설치하는 개념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나온 설명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개념으로 어디에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게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상담소는 주로 저소득층들이 상담할 수 있는데, 프라이버시를 조금 침해하지 않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공개적으로 상담을 해서 자기 애로사항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상담을 하게 되면 주로 상담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박인상  저소득층들은 대개 생활부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자기의 각종 신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마 거기에 와서 얘기할 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청소년상담실이라고 하면 청소년 같으면 부모하고도 대화가 어렵고 그런 것을 전문 상담원한테 상담을 통해서 자기 애로사항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려운 계층이라고는 하지만 그 계층들이 그런 주민들이 대화를 했을 때 그 어려운 계층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살기 어렵다’, ‘형편이 어려워서 생활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했을 때 여기 이런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개념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아닙니다.
  그 시설을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김학영위원  시설을 지원하고, 그 쪽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해결을......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김학영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시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방금 사항과 동일합니다.
  11페이지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담실 설치를 1식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1식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1식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 쪽에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행정장비도 갖춰야 되고, 예를 들어 투명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을 노출이 안되도록 하는 부분 등 전체적으로......
○윤차원위원  지금 위치를 본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설하고 3개 면·동사무소에 신설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3개 면·동은 아니고, 2개 면·동입니다.
  남선면은 신설을 않고요.
○윤차원위원  두마, 엄사, 금암에 신설을 하고 여기 본청에 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저쪽 남선면은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거기는 지금 저소득층이 한 세대밖에 없습니다.
  실질상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만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본청에 신설을 하면 위치는 어디로 지금......
○총무과장 박인상  주민생활지원과의 일부분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복지문화과에 종합문화 체육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이 있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거기가 보면 24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유지 71필지가 아직 매입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까?
  이것은 몇 사람의 토지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토지가 총 71필지가 보상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4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어 있고 7필지만 남았는데요.
  이것도 협의는 다 됐습니다.
  보상금만 모자라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약 2건 정도의 등기절차가 좀 어려워서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보상금만 확보되면 바로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7필지가 아직 최종 안되어 있고, 그 중에서 5필지는 거의 완결단계에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2건이 아직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 7필지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여기에 나온 예산인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7필지에 대한 사업비가 34억5,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억2,000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지금 그 7필지도 보상을 추진......
○김학영위원  거기는 5억3,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정확하게 5억2,400만원입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7필지에 대한 예산인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아닙니다.
  7필지에 대한 예산은 34억5,500만원입니다.
  나머지 돈은 있는데요.
  5억3,000만원이 부족하고, 지금 그 7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서류작성중입니다.
  일부는 등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 매입이 현재 상태로 가면 언제까지 대략 끝날 것으로 예측이 되나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금년도에 2필지 빼고는 다 지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환경녹지과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룡시에도 밀렵행위단속반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단속반을 별도로 구성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감시요원 2명을 사역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러면 지금 논산 같은 곳은 단속반이 따로 조직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거기는 지금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단속반만 2명 운영한다는 얘기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범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복지문화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각 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기초생활자 10세 미만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노인까지 하고 있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 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나 10세미만을 두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시에는 10세미만 청각아동이 3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은 인공달팽이 수술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자는 없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10세미만이라고 정했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만 10세미만이라는 기준을 두셨느냐 이 얘기입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이것은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세미만 아동한테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다른 시군에서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노인한테도 이 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복지문화과장께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노인한테도 대상이 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15페이지 사항입니다.
  지금 제일 먼저 나와 있던 지역향토축제육성, 지난 번 우리 계룡시 행사에 이미 기히 사용했던 내용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시청 축제행사때 사용했던 내용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도비 1,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편성을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이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내시를 해줬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추경이나 이런 것이 있기 전에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추경이나 이렇게 예산이 있을 때 편성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원래 우리 최초에 계획을 해서 계룡시 축제를 할 당시에 이런 것들을 같이 계획해서 넣어야 됐던 사항은 아닌지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도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이것은 지금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도비입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지역봉사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희망자에 대해서, 또 그 밑에 자활근로인부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1일 얼마씩 계산이 되어서 처리가 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지역봉사사업은 자활근로자들 놀기가 그러니까 와서 하루 쓰레기 같은 것을 줍고 약 3,000원씩 지급해 주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인부임은 사회적 일자리는 1일 7시간 해서 2만6,000원을 주고, 또 1일 5시간 해서 2만원을 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참여자를 데려다가 청소도 시키고, 도서관 같은 곳에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줍는 등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9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위에 지역봉사사업은 사람들 1일 한 사람당 3,000원씩 주고, 희망자들도 별로 없고 한데 이렇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도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윤차원위원  이게 우리 시비입니까?
  아니면 도비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시되어서 정산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그 부담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희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예산은 세워 가지고 그대로 정산을 해야 되는......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정산하고 또 일부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1일 매일 나와서 약 3,000원 주고 쓰레기도 좀 줍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싫다 이렇게 해서 잘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잘 안나오고요.
  그래도 일부 몇 명은 대상은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인원활용도 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17페이지 장애수당 추가에 보면 국도비 부담비율이 5:5에서 3:7로 변경이 됐다, 그 밑에 부부장애수당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들은 국비가 지금 3이고 우리 시비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비율이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우리 시비가 얼마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장애수당은 전부 국비하고 도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30%입니다.
○윤차원위원  18페이지에 학기 중 토 공휴일 급식지원이 전액 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전부 도비입니다.
○윤차원위원  19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하고 첫 번째에 보면 노인 교통수당하고 경로연금이 있는데요.
  이게 도비교부결정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이라고 해서 각각 감이라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인원이 잘못......
  혹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도비의 변경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그 비율에 따라 변경시킨 겁니다.
  그래서 정산문제 때문에......
○윤차원위원  경로연금도 그 밑에 당초 394명에서 348명으로 확정이 되었다는데, 이것은 인원이 처음부터 잘못 판단이 된 겁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경로연금이라는 것은 65세 이상 수급자에게만 주는 거니까 그 인원은 수시로 변경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우리 시비도 정산에 따라서 맞춘 겁니다.
○윤차원위원  인원이 당초 394명에서 348명으로 된 것들이 어떤 전·출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전·출입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늘 수도 있고, 또 대상자의 자격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변경이 수시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20페이지에 경로당에 관해서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이런 것들이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우리도 맞추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도비 삭감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비로 이게 주어지는 겁니까?
  지금 남아서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월 6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해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소요에 따라서 하여튼 다 지원하는 것에는 문제는 없다?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문제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서 세 번째에 청소년공부방운영......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청소년공부방운영은 당초에 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했는데, 그게 사랑의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앞에는 작년 12월에 폐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사업량이 없어서 삭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이 좀......
  폐지가 됐는데 또 이것을 사업량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다, 이렇게 되면 앞뒤 말이 안 맞는데......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폐지가 되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21페이지 모자보호시설에 대해서 쭉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관리인원, 보호인원 이런 사람들이 제일 최초부터 인건비라든지, 각종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소요를 갖다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소요를 감안해서 그 예산반영을 했는데요.
  도비나 교부세가 내려올 때 당초 예산을 세우면서 그것의 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같이 세워 놓아야 나중에 정산이 용의하고 해서 그렇게 세워 놓아서 그것에 대해서 정산......
  도비 비율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차원위원  도비가 15%, 시비 15%, 교부세가 70%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서로 비율을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23페이지 역시 모자보호시설 세화주택에 대해서 각종 정비해 주고 공사를 해줬는데요.
  몇 년에 한 번씩 정도 공사를 해줍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몇 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점검을 해가지고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소방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복지시설은 전부 다 방염커텐이나 방염도배장판 이런 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국도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금암어린이집 증축예산액 미확보, 보육시설장비비 지원 이런......
  금암어린이집이 사설유치원 아닙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금암보육시설의 기능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현지확인을 나왔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기능보강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번에는 제외하고 다음에 포스코아파트가 완공되면 그때 지원해 준다고 삭감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런 민간 어린이집 시설 이런 곳에도 국비나 도비나 이런 곳에서부터 예산이 할당되고 합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법인입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7페이지입니다.
  지금 밀렵행위에 대해서 감시요원을 2명만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밀렵행위 감시를 위해서 따로 운영을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1일 인부임은 얼마나 지급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의 1일 인부임이 약 3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밀렵이라든지, 이런 실적들은 얼마나......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특별한 실적 같은 것을 현재까지 받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현재는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밀렵행위가 꼭 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물이다, 덫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요.
  그런 것들이 다 실적으로 확인이 되고 얘기가 되어야지, 도곡리라든지 산을 한 번 돌아보세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사람들 돈을 주고 쓰는데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된다, 가서 한 번 둘러보시면......
  우리 과장께서는 안 둘러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번 둘러봤어요.
  갈 때마다 뭔가 하여튼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도록 해야지, 사람을 놓고 잘 활용하지 못하면 놀리고 돈준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하여튼 여기에 복지문화과장 계시지만 엄사4거리 문화쉼터인가도 가끔 한 번씩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가끔 내려가 보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청경인가 한 사람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런 사람들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투입해서 사람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뭔가 실적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2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에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재사용 선별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29페이지에 보면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뭔가 인프트가 잘 안 된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현재 입암리 매립장에 약 60% 정도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동절기 기간 동안에......
○윤차원위원  ‘60% 매립’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매입용량 중에 약 60% 정도가 현재 매립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것을 다시 굴착해서 발굴해낸 다음에 선별을 합니다.
  이것이 불용성이냐 가연성이냐를 골라 가지고 가연성인 것은 포장을 합니다.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시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계획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소각장이 금년에 준공됐기 때문에 소각장 가동......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농업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구제역공동방제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우리 인근의 익산이나 이런 곳에서 조류독감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비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구제역은 수의사로 하여금 한 달에 3번씩 예찰조사를 하고요.
  또 예방활동도 매주 3회씩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 함열에서 22일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안으로는 소독약하고 방역복하고 생석회를 우선 구입했어요.
  생석회 60포하고 소독약 60㎏을 구입해서 지금 각 면·동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또 면·동 담당하고 공동방제단 반장, 사용농가 등이 모여서 저희가 또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면·동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라’ 하고 준 메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충남도에서는 익산을 기점으로 해서 주 통로인 금산하고 연결된 도로, 또 논산 연무하고 연결된 도로, 또 강경하고 연결된 도로, 또 보령하고 서천으로 연결된 도로를 일단 차단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도에서 별도 지시가 있다 라고 하면 저희 시에서도 여기 IC입구하고 지금 논산입구 두 군데에 차단막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 인근에 바로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데요.
  저희 지역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진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잘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환경녹지과에 조금 전에 윤차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은 사항인데요.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재사용 선별공사, 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내년도 1월 초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연초에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학영위원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지금 예산이 확정되어야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지금 여기에는 14억5,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머지 예산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동절기 공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학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으로 아예 타면 이게 너무 늦어서 그런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본예산이 확정되고 그 사업자 선정과정을 거치려고 하면 3월로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쓰레기의 특성상 냄새, 악취 이런 것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우선 반영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동절기 공사는 어차피 올해 안 된다면서요?
  내년......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12월중에 사업자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라 하더라도......
  그러면 연초부터 작업이 가능합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농업경제과 소관 35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하고 쭉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항은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추경에 편성을 한 이유가 라로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요.
○윤차원위원  지금 기정예산에 없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에만 지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세 가지 쌀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이것은 기정예산에는 없고 추경예산에......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부족분이거나, 아니면 감액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농가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세 사람 몫을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대상이 한 사람......
○윤차원위원  지금 중간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이 사항이 보면 기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추경에만 편성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기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이것이 다 늘어나서 이 만큼 금액을 더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윤차원위원  그 위에 농업인영유아양육비가 그 밑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농업인영유아양육비는 보육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맡겼을 때 대상자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실질적으로 산골에 사는 농업인이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할 경우 그냥 양육비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윤차원위원  집에다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보육료 25% 수준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게 연령대별로 다 틀린데요.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푸른숲 선도원 육성이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몇 명을 어디로 견학시키는 사항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게 저희가 10대 정도를 계상해서 지금 각급 학교하고 산불계도를 추진하는데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다음주에 저희가 산불계도활동을 하려고 학교측하고 지금 섭외를 다 끝냈습니다.
  이제 금주 내에 할 겁니다.
  전에는 산림환경연구소라든지, 안면도 수목원 견학을 했는데 학부모들이 평일에 다니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과목경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위에 있는 한우 송아지 폐사예방제 지원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는 것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요?
○윤차원위원  36페이지 위에 보면  한우 송아지 폐사예방제 지원 해가지고 예산액과 기정예산액이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방약품 구입(과목경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예산이 대체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한우 송아지 폐사예방제는 죽었을 때, 또는 전염 예방을 위해서......
○윤차원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돈이 똑같습니다.
  복지문화과에도 이와 똑같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액과 추경예산액이 똑같이 세워져 있는데 과목경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 이것은 어떤 도비가 대체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이냐, 아니면 어떻게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과목경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목경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예산에는 목이 있는데, 이제 예산이 같은 목 속에 들어 있어도 쓰는 부기가 변경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내용으로 쓰겠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송아지 예방주사로 쓴다고 했는데 돼지 예방주사로 바꾸어서 쓰겠다고 할때 과목경정이라고  인용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도 똑같은 사항이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중간에 보면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1개소 지원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1개소입니다.
  이제 금년에는 1개소인데 내년에는 6개소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1개소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맞습니다.
  자담 30%, 그리고 시비입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저온저장고는 도비를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내년에는 도비입니다.
○윤차원위원  내년 6개소는 전부 도비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도비가 몇 %나 내려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도비는 30%밖에 안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때 시비를 또 넣어서 편성을 해야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시비 40%, 자담 30%입니다.
○윤차원위원  물론 자담이라는 것은 참 의미가 없거든요.
  자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거의 형식적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한 60~70% 준다고 그러면 자담을 들여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제 국도비가 얼마나 나오느냐, 우리 시비를 얼마나 편성해서 주느냐, 이 사항입니다.
  위에서부터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거의 그대로 하지,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자기 돈이라고 하면 토지제공 부분이나 인건비 부분을 감안하는 거지요.
○윤차원위원  그런 것까지 돈을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제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시비로 해서 100% 하는 것보다는, 올해 꼭 이렇게 하나를 편성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도비로 해서 6개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돈이 온다고 하면, 현재 우리 시는 양봉농가가 크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 시는 많습니다.
  현재 37농가입니다.
○윤차원위원  100통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 해주고, 뭐 1,000통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양봉농가 전체가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제 크게 대형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들만 일단 대상으로 보는데, 지금 이미 해준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한 사람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까지 한 사람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도 잘 확인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방금 전에 나온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사업이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이것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여러 농가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개인을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많이 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개인별로 주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서 양봉을 하는 농가는 현재 37농가가 있고 통수로는 한 5,000통 정도가 됩니다.
  주로 엄사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도에서 물량을 받아가지고 주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제 많은 사람 순이라든지, 이렇게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협회에 넘기는 그런 형식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일단은 협회로 이 물량을 주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농업인의 영유아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지금 50% 수준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라고 하면......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5살까지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성장하는데 우유도 사주고, 밥도 해먹이고 뭐 이렇게 하는 데의 전체 비용을, 그 양육에 대한 비용을 50%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출산을 하면 도우미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그 기간동안, 지금은 한 사람당 45일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김학영위원  출산을 하면?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45일까지만 지원해 줍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45일이 최고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45일 기준으로 하루에 2만8,000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세가 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그 기준액은 농림수산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법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학영위원  그래서 5세까지는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해 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17명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작년에는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작년에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숲선도원 육성사업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어디를 지원을 간다고 했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고등학생들은 안 나오고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원래는 산림의식 고양 교육을 하라든지, 현지 견학을 하라든지 하는 선도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애림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산림청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수목원하고 산림박물관 견학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원치를 않아서 금년에는 산불계도 캠페인하고 등산로 주변 쓰레기 줍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왔을 때 점심식사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7개교의 교장선생님들을 전부 만나가지고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몇 명씩 선발을 해야 되겠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학생들로 해가지고......
○김학영위원  지금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하루 식비를 저희가 5,000원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 2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제 학교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꼭 일률적으로 몇 명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홍보입니다.
  이제 올해는 예산을 책정했다가 개발계획 변경으로 해서 내년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보면 본예산에서 1,500만원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내년에는 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학영위원  1,500만원이 아닙니까?
  지금 기타 사항에 보면 ‘본예산에 홍보비 계상’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있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오타 같습니다.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학영위원  여기에 보면 KTX내에 방송시설을 활용 홍보광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KTX에다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우리나라 중소기업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가서 설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하면서 참여가 가능한 대상을 상대로 해가지고 접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KTX는 일반 회사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 부분은 당초 복지문화과로 간 이훈재 담당이 아이템을 그렇게 냈었는데,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효과면에서 저효율성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도 중간에 시책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117개의 기업체를 조사해가지고 공해가 없는 전자와 기계에 집중적으로 맞춤식 홍보를 하자 해서 변경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입암산업단지의 공사진도가 한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학영위원  하여튼 1,000만원으로 하든, 3,000만원으로 하든 이제 맞춤식으로 한다고 하면 더 좋겠지요.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서신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전국의 중소기업협의체라든지 이런 기관에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그것이 오히려 예산도 절감하면서 실질적인 홍보효과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위원장 김정호  조금 전에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00만원 문제는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제 기억으로는 내년에 1,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위원장 김정호  기억이 아니라, 확실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하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김학영위원  여기 서류에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오타라는 말씀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위원장 김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과,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도시주택과, 재난안전관리과,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정호   이재운   김학영   류보선   윤차원   김범규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박인상
  시민봉사과장김창성
  복지문화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고준근
  농업경제과장양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