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11월28일(화) 10시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6년도제2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농업경제과소관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6년도제2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농업경제과소관
(10시04분 개회)
지난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계룡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11월 29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6분)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호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정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평소 존경하옵는 동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 없이 반영하겠으며, 아울러 효율적인 심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8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운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재운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된 이재운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장을 보좌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기 중 본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적으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설명으로 계수조정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를 일괄적으로 해주시되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6년도제2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농업경제과소관
(10시12분)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4일 본회의에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의 변동규모가 많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첨부1)
지금까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규모,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등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지원이 확정된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 부담액 변동분의 정리와 2005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반납, 그리고 시정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의무적 경비 등 조직운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지방채무 조기상환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직제 순에 의거 3개 실·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총무과,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개념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나온 설명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개념으로 어디에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복지상담소는 주로 저소득층들이 상담할 수 있는데, 프라이버시를 조금 침해하지 않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공개적으로 상담을 해서 자기 애로사항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그 시설을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담실 설치를 1식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1식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남선면은 신설을 않고요.
실질상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만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71필지가 아직 매입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까?
이것은 몇 사람의 토지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64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어 있고 7필지만 남았는데요.
이것도 협의는 다 됐습니다.
보상금만 모자라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약 2건 정도의 등기절차가 좀 어려워서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보상금만 확보되면 바로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건이 아직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 7필지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여기에 나온 예산인가요?
그래서 5억2,000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지금 그 7필지도 보상을 추진......
7필지에 대한 예산은 34억5,500만원입니다.
나머지 돈은 있는데요.
5억3,000만원이 부족하고, 지금 그 7필지에 대해서 보상이 서류작성중입니다.
일부는 등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계룡시에도 밀렵행위단속반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시요원 2명을 사역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각 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기초생활자 10세 미만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노인까지 하고 있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 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나 10세미만을 두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10세미만 청각아동이 3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은 인공달팽이 수술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만 10세미만이라는 기준을 두셨느냐 이 얘기입니다.
다른 시에서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세미만 아동한테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노인한테도 이 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복지문화과장께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노인한테도 대상이 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먼저 나와 있던 지역향토축제육성, 지난 번 우리 계룡시 행사에 이미 기히 사용했던 내용입니까?
도비 1,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편성을 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지역봉사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희망자에 대해서, 또 그 밑에 자활근로인부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1일 얼마씩 계산이 되어서 처리가 됩니까?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인부임은 사회적 일자리는 1일 7시간 해서 2만6,000원을 주고, 또 1일 5시간 해서 2만원을 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참여자를 데려다가 청소도 시키고, 도서관 같은 곳에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줍는 등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9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도비입니까?
그래서 도비가 내시되어서 정산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그 부담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몇 명은 대상은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17페이지 장애수당 추가에 보면 국도비 부담비율이 5:5에서 3:7로 변경이 됐다, 그 밑에 부부장애수당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들은 국비가 지금 3이고 우리 시비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비율이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우리 시비가 얼마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30%입니다.
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이게 도비교부결정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이라고 해서 각각 감이라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인원이 잘못......
혹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정산문제 때문에......
그것도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우리 시비도 정산에 따라서 맞춘 겁니다.
시비로 이게 주어지는 겁니까?
지금 남아서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삭감을 해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말이 좀......
폐지가 됐는데 또 이것을 사업량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다, 이렇게 되면 앞뒤 말이 안 맞는데......
폐지가 되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리인원, 보호인원 이런 사람들이 제일 최초부터 인건비라든지, 각종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소요를 갖다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도비나 교부세가 내려올 때 당초 예산을 세우면서 그것의 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같이 세워 놓아야 나중에 정산이 용의하고 해서 그렇게 세워 놓아서 그것에 대해서 정산......
도비 비율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정도 공사를 해줍니까?
점검을 해가지고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소방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복지시설은 전부 다 방염커텐이나 방염도배장판 이런 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국도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금암어린이집이 사설유치원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기능보강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번에는 제외하고 다음에 포스코아파트가 완공되면 그때 지원해 준다고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법인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7페이지입니다.
지금 밀렵행위에 대해서 감시요원을 2명만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밀렵행위 감시를 위해서 따로 운영을 합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실적으로 확인이 되고 얘기가 되어야지, 도곡리라든지 산을 한 번 돌아보세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사람들 돈을 주고 쓰는데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된다, 가서 한 번 둘러보시면......
우리 과장께서는 안 둘러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번 둘러봤어요.
갈 때마다 뭔가 하여튼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도록 해야지, 사람을 놓고 잘 활용하지 못하면 놀리고 돈준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제가 가끔 내려가 보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청경인가 한 사람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사람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뭔가 실적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2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에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재사용 선별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29페이지에 보면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뭔가 인프트가 잘 안 된다......
그것을 동절기 기간 동안에......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것을 다시 굴착해서 발굴해낸 다음에 선별을 합니다.
이것이 불용성이냐 가연성이냐를 골라 가지고 가연성인 것은 포장을 합니다.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시비입니까?
이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구제역공동방제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우리 인근의 익산이나 이런 곳에서 조류독감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비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방활동도 매주 3회씩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 함열에서 22일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안으로는 소독약하고 방역복하고 생석회를 우선 구입했어요.
생석회 60포하고 소독약 60㎏을 구입해서 지금 각 면·동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또 면·동 담당하고 공동방제단 반장, 사용농가 등이 모여서 저희가 또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면·동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라’ 하고 준 메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충남도에서는 익산을 기점으로 해서 주 통로인 금산하고 연결된 도로, 또 논산 연무하고 연결된 도로, 또 강경하고 연결된 도로, 또 보령하고 서천으로 연결된 도로를 일단 차단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도에서 별도 지시가 있다 라고 하면 저희 시에서도 여기 IC입구하고 지금 논산입구 두 군데에 차단막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진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재사용 선별공사, 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지금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내년도 1월 초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연초에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동절기 공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이 확정되고 그 사업자 선정과정을 거치려고 하면 3월로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쓰레기의 특성상 냄새, 악취 이런 것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우선 반영한 겁니다.
내년......
명시이월사업비라 하더라도......
그러면 연초부터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하고 쭉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항은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추경에 편성을 한 이유가 라로 있습니까?
추경예산에만 지금 들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세 가지 쌀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이것은 기정예산에는 없고 추경예산에......
그래서 농가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세 사람 몫을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대상이 한 사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실질적으로 산골에 사는 농업인이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할 경우 그냥 양육비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푸른숲 선도원 육성이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몇 명을 어디로 견학시키는 사항입니까?
그래서 인원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제 금주 내에 할 겁니다.
전에는 산림환경연구소라든지, 안면도 수목원 견학을 했는데 학부모들이 평일에 다니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예산에 보면 ‘과목경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위에 있는 한우 송아지 폐사예방제 지원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예방약품 구입(과목경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예산이 대체되는 겁니까?
복지문화과에도 이와 똑같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액과 추경예산액이 똑같이 세워져 있는데 과목경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 이것은 어떤 도비가 대체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이냐, 아니면 어떻게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과목경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목경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른 내용으로 쓰겠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송아지 예방주사로 쓴다고 했는데 돼지 예방주사로 바꾸어서 쓰겠다고 할때 과목경정이라고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도 똑같은 사항이네요?
이제 금년에는 1개소인데 내년에는 6개소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담 30%, 그리고 시비입니다.
자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거의 형식적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한 60~70% 준다고 그러면 자담을 들여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제 국도비가 얼마나 나오느냐, 우리 시비를 얼마나 편성해서 주느냐, 이 사항입니다.
위에서부터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거의 그대로 하지,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시비로 해서 100% 하는 것보다는, 올해 꼭 이렇게 하나를 편성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도비로 해서 6개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돈이 온다고 하면, 현재 우리 시는 양봉농가가 크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 37농가입니다.
이제 크게 대형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들만 일단 대상으로 보는데, 지금 이미 해준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관내에서 양봉을 하는 농가는 현재 37농가가 있고 통수로는 한 5,000통 정도가 됩니다.
주로 엄사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도에서 물량을 받아가지고 주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제 많은 사람 순이라든지, 이렇게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농업인의 영유아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라고 하면......
출산을 하면 도우미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그 기간동안, 지금은 한 사람당 45일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45일 기준으로 하루에 2만8,000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세가 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그 기준액은 농림수산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법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푸른숲선도원 육성사업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어디를 지원을 간다고 했었지요?
원래는 산림의식 고양 교육을 하라든지, 현지 견학을 하라든지 하는 선도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애림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산림청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수목원하고 산림박물관 견학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원치를 않아서 금년에는 산불계도 캠페인하고 등산로 주변 쓰레기 줍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왔을 때 점심식사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7개교의 교장선생님들을 전부 만나가지고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학생들로 해가지고......
그래서 한 2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제 학교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꼭 일률적으로 몇 명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체 홍보입니다.
이제 올해는 예산을 책정했다가 개발계획 변경으로 해서 내년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보면 본예산에서 1,500만원이지요?
지금 기타 사항에 보면 ‘본예산에 홍보비 계상’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KTX에다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우리나라 중소기업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가서 설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하면서 참여가 가능한 대상을 상대로 해가지고 접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KTX는 일반 회사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희가 117개의 기업체를 조사해가지고 공해가 없는 전자와 기계에 집중적으로 맞춤식 홍보를 하자 해서 변경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입암산업단지의 공사진도가 한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서신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전국의 중소기업협의체라든지 이런 기관에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그것이 오히려 예산도 절감하면서 실질적인 홍보효과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제과장님!
이것은 오타라는 말씀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과,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도시주택과, 재난안전관리과,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김정호 이재운 김학영 류보선 윤차원 김범규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박인상
시민봉사과장김창성
복지문화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고준근
농업경제과장양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