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82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5년 6월 11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최국락 의원, 김미정 의원)
1. 제182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5. 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최국락 의원, 김미정 의원)
1. 제182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5. 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계룡시의회 회기 등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82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용권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계룡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고, 계룡시장으로부터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국락 의원님과 김미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제182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최국락 의원, 김미정 의원)
(10시 11분)
먼저, 최국락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범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계룡시 송전선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룡시는 5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로써 어디를 둘러보아도 산이 보이는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서쪽의 천마산과 천호산을 바라보면, 산 능선에 송전탑 구조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아름다운 계룡시의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현재 계룡시에 설치된 송전탑은 59개입니다.
경기도의 기초 지차체를 제외하면, 목포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는 계룡시의 산들이 송전탑과 송전선로로 인하여 경관을 모두 해치고 있습니다.
전기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 자원입니다.
하루라도 전기가 없는 생활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니 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소외감은 무시되었고, 간과되었던 것은 현실입니다.
이 편리한 전기를 위해서 우리 계룡시민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계룡에는 신계룡변전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전소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시민들이 대다수이십니다.
문제는 이 변전소에서 각 지역으로 전력을 보내주는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계룡의 주거지역 속에 59개 송전탑 중에서 47개가 입암리와 농소리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한전에서 수립한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의하면, 345KV의 고압전력 3개 노선이 추가로 계룡시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는 1개 노선도 아니고 신정읍선, 신임실선, 북천안선 이렇게 무려 3개의 노선이 추가로 계룡시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신정읍선 송전선이 지나는 지자체마다 원천 무효를 요구하며 송전선로 설치를 반대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지자체가 설치 반대를 하겠습니까?
주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계룡시민 여러분!
또한,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만 보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한국전력은 이렇게 송전선로가 많이 지나가는 피해를 보는 지역.
특히,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지중화를 통해 버려진 주거지와 황폐화된 마을을 복원·발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전기요금 감면이나 지역 복지시설 증대 등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3년 제정되어 2024년 6월 시행되었습니다.
법 제45조에 따르면,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화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지역별 전기 생산 지역은 저렴하게, 소비만 하는 지역은 좀 더 비싸게 차등화하여 전기 생산 지역이 차별받는 체계를 개선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정부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전소도 발전소 못지않게 피해를 주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변전소가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이 더욱 광범위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계룡시는 언제까지 국가사업이라고 끌려가지만 말고,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서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것은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 노선이 지나가게 되는 송전선로 인근의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일 것이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도 송전선과 송전탑에 의해 경관이 훼손됐는데, 앞으로 추가 선로가 설치될 경우에 우리 계룡시의 경관은 더욱 망가질 것입니다.
한전은 계룡시에 변전소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송전선로가 지나가야 한다는 논리로 당연하듯이 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집행부가 한전과의 송전선로 관련 협의 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목소리를 높이며)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시민들의 희생을 당연시하지 마시고, 시민들 먼저 생각하는 집행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송전선로 증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해야!!」
(최국락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미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계룡시 공직자의 주인정신과 자족도시를 향한 인구정책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5년 주기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 15개 시군 중 공주시 등 9개의 시군이 포함되었으며, 전국적으로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는 작지만 강한 국방·전원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난 5일에는 22학급 442명의 학생을 수용한 계룡 대실초등학교의 개교와 함께 혁신 학교로 지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4만 6천여 인구수를 가진 우리 계룡시는 20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살펴보면, 계룡시의 금년도 예산은 2,713억 8,500만 원이지만, 인구 3만의 청양군은 5,522억 7,200만 원으로 계룡시 예산보다 2배가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룡시와 같은 날 충북 괴산군에서 분리하여 승격한 증평군의 금년 예산도 3,154억 2,900만 원으로 우리보다 많아서 안타깝게도 계룡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자치단체의 예산은 시민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시세와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교부된 보통교부세는 계룡시에서 자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시비로 우리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규모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룡시가 인구 7만의 자족도시를 조속히 완성해야 합니다.
자족도시를 조속히 완성하기 위해서는 계룡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한 분, 한 분 모두가 계룡시에 대한 주인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2003년 9월 19일 개청한 계룡시는 8년 후인 2012년 MB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후, 인접 지자체와 통합시키기 위한 준비로 계룡시가 통합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시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슬기로운 대처로 이를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장은 인구 소멸이 우리 시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주변 자치단체의 인구 감소가 우리 시의 행정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룡시 공직자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작지만 강한 계룡시,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유비무환(有備無患)과 교토삼굴(狡兎三窟)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계룡시에 공직자의 주인정신과 인구정책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계룡시의 공직자는 시 정책 및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주인 정신을 갖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은 물론, 솔선수범에 앞장서야 합니다.
주인 정신은 맡은 업무에 대해 주체성을 갖고 사명감과 열정으로 적극 행정을 펼치는 자세라고 생각되며, 이와 대조되는 개념은 노예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룡시의 공직자는 시정과 시민에게 유익이 되는 업무라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실천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한다면, 이는 이율배반적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둘째, 공직자가 주인 정신으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공직자, 보편적으로 공직자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슬기롭게 추진하여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내거나, 현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실무자, 또는 계선조직(系線組織)에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본 공직자들도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를 게을리하여 시민과 계룡시에 부담을 준 공직자 또는 계선조직에는 페널티를 줌으로써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책임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사 및 포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 등 제도적인 시스템을 정비한 후,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관외에 거주하는 공직자들이 가족과 함께 자발적으로 계룡시에 전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제도 보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룡시는 지난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계룡시 공직자의 거주지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과 현실에는 상당한 괴리(乖離)가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룡시의 공직자는 566명이며, 거주지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에서 거주하는 공직자는 302명으로 53.4%이고, 관외에서 거주하는 공직자가 264명으로 46.6%에 해당합니다.
계룡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관외에 거주하면서 ‘행복이 넘치는 살기 좋은 계룡시’를 아무리 홍보해도 영혼이 없는 마케팅에 불과할 것입니다.
계룡시는 우선, 관외에서 거주하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계룡시에 전입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제도적 지도 방안을 강구하고, 관외에 거주하는 직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관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룡시에 소속된 공직자는 관내에 거주할 때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현안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외에 거주하는 공직자가 계룡시로 이주하게 되면 시세, 보통교부세에 도움이 되며, 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계룡시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실증하는 것으로 신뢰 행정 구현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은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예산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용역에도 적용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과 업체에 대하여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증가 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과 강한 집념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생각하지 못한 장애물에 좌초(坐礁)될 수 있습니다.
계룡시의 공직자가 계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계룡시 공직자의 주인정신과 자족도시를 향한 인구정책에 대한 제언」
(김미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2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82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1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제182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8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9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 30분)
본 안건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답변할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현장방문 실시의 건
(10시 31분)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등에 필요한 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6월 16일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현장 등 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 실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2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정 의원님과 최국락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3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82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182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현장방문 실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조광국
의 원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재성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세무과장 류지형
회계과장 석인호
농림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보건소장 이금용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