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82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5년 6월 27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이청환 의원, 김미정 의원)
1.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3. 계룡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4.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한훈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계룡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계룡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5.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6.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7.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이청환 의원, 김미정 의원)
1.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3. 계룡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권 의원 대표발의)(이용권,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8. 한훈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5.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6.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7.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감특위 제안)

(09시 59분 개의)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밥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고숙희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 위원장에 조광국 의원, 간사에는 김미정 의원을 선임하고,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3일, 위원장에 최국락 의원, 간사에는 이청환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 계룡시 본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6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청환 의원님과 김미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제182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이청환 의원, 김미정 의원)
(10시 01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의원님과 김미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청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이청환 의원  존경하는 4만 6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청환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시민의 세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 여파로 국내뿐 아니라 계룡시 지역경제도 타격을 받아 서민 생활이 무척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계룡시 시민 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시민의 혈세를 효과도 미미한 경관 조명 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실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계룡IC에서부터 계룡대 2정문까지 가로등에 무엇이 설치되어 있는지 인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는 2023년 4월,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계룡대로 가로등 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평리사거리 구간에 96개 경관 조명 설치를 위하여 4억 3,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성한 것은 캐릭터 조명 66개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본예산에 도비 4억 2천만 원을 보조받아 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경관 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삼군 통합 마크 84개소와 LED bar 66개소, 국기 투광기 2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군 통합 마크는 누가 보더라도 국방부에서 설치한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시 예산을 이용하여 국방부 홍보만 해주는 무의미한 경관 조명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심각하게 과다 계상된 제작비입니다.  
  경관 조명 242개 설치하는데, 무려 12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캐릭터 등은 하나에 431만 원, 삼군 통합 마크는 391만 원입니다.  
  물론, 공사비와 송수신기가 별도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관내의 제작업체에 견적을 의뢰한 결과, 오사이 채널.  
  즉, 송수신기까지 포함해도 캐릭터 60만 원, 삼군 통합 마크 90만 원이면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캐릭터는 7배, 통합 마크는 4배 이상 비싸게 제작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과도한 설계에, 과도한 예산 집행입니다.
  심히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룡대로는 이미 가로등이 법적 기준에 맞추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안전과 조명 역할에 효과도 없는 경관 조명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입니다.
  명분이 시민 안전과 편익 증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계룡대로의 인도는 어두워 뱀이 나와도 알 수 없을 정도이며, 나무뿌리가 드러나 보행자와 자전거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인지 자명하지 않습니까?
  방만한 예산 사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괴목정에도 효과가 없는 경관 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이곳은 시가지에서 떨어져 있어 저녁에 이곳을 이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곳에 굳이 볼라드 정원 등을 설치하여 안전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효과도 없는 경관 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연 훼손이며, 경관 파괴입니다.  
  계룡시는 이미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어디를 보아도 훌륭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굳이 혈세를 써가면서 경관을 추가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민선 8기, 집권 3년, 이제는 새로이 사업을 벌일 때가 아니라 사업을 정리하여 마무리할 때입니다.
  특히, 군 관련 사업은 이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계룡시는 군인을 포함한 일반 시민도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 재정안정화계정을 사용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데도 공약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을 2025년 564억 원에서 2026년 364억 원, 2027년 151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시의 여유자금을 본인의 임기 내에 매년 200억 원씩 시장의 공약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를 무시하는 수의계약의 현실입니다.
  계룡대로 가로등 환경정비사업은 전기공사를 제외하고, 실제 이익이 되는 사업은 외부 업체가 수주하였습니다.
  또한, 계룡시 홍보 관련 사업은 관내 업체가 아닌, 외부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4건에 금액도 5천만 원이나 되며, 내용도 부실합니다.
  IT 시대의 콘텐츠는 단순한 정보의 제공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충주맨이나 군산의 코믹처럼 시민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창의적인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 기업에게 수의계약을 주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논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관내 기업이 수행 가능한 사업을 논산의 기업에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시장님은 계룡시장님이신지, 논산시장님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지역 업체를 먼저 생각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애국가 정원도 보면, 처음 시작은 6억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현 애국가 정원 설치 장소, 새터산으로 이전하면서 9억 5천만 원으로 증액되어 의회의 심의를 통해 인상되었습니다.  
  그 후, 금년 1회 추경에 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9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증액 요청하였지만 반영되지 않고,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행정에는 행정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 먼저 추진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는 절차가 맞는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공공연히 외부 행사장에서 의회와 협치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협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우리 시의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게 협치입니다.
  그동안 시장님은 의회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시민의 혈세! 공약보다는 주민 생활 먼저 챙겨야!!」

  (이청환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미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미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계룡 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작지만 강한 계룡시, 국방수도 계룡’에 대한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2003년 9월, 계룡시가 탄생한 것은 우리 지역에 육·해·공군 3군 본부인 계룡대가 위치했기 때문이고, 이를 부정하는 시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2003년 계룡시 초대 시장에 당선된 최홍묵 시장은 시정 구호를 ‘시민 중심의 전원·문화·국방 모범도시 계룡’으로 정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3대 이기원 시장은 계룡시 비전을 ‘도약하는 계룡, 매력 있는 도시’로 정한 후, 역점과제에 ‘한국을 대표하는 국방 중추도시 건설’을 반영하였으며, 2011년 1월 신년사에서 ‘국방수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최초로 ‘국방수도’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22일, 제91회 계룡시의회 정례회에서 2014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통해 ‘글로벌 국방수도 기틀을 마련하겠다’라며 계룡시의회에서 ‘국방수도’를 공론화하였습니다.
  이어 4대 계룡시장으로 3선에 당선된 최홍묵 시장은 계룡시 비전을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으로 정하여 2014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8년간 유지하였습니다.  
  6대 이응우 시장은 시정 비전을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으로 정했지만, 미래 비전에 ‘힘찬 계룡! 대한민국 국방수도’로 정하여 ‘국방수도’ 비전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의원들의 의지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 감사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계룡시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부서장에게 “여기가 수도입니까?  
  국방수도 아니잖아요?  
  왜 민간인들 자꾸 갈라치기 해요!  
  여기 군인들만 사는 동네 아니잖아요?  
  국방수도! 국방수도! 외친다고 해서 우리가 수도로 인정받습니까?”라며 계룡시의 지난 과거와 현재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발언은 계룡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망과 상처를 안긴 부끄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방수도’는 지난 2011년 1월 이기원 시장 신년사에서 최초로 언급한 후, 2014년 최홍묵 시장에 의해 계룡시의 비전으로 8년 동안 자리매김한 후, 계룡시 발전의 모태가 되어 계룡 시민의 역량을 모으고, 자긍심을 고취하며, 계룡시 발전을 견인하였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목소리를 높이며) 왜 이를 부정하려 합니까?
  대전시에서 간부 공무원으로 재직한 계룡 시민이 저에게 ‘계룡시는 국방수도 완성을 위해 거듭나고 노력해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에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이고, 세종은 행정수도라는 사실에 시비와 논란이 될 수 없듯이 계룡시가 국방 수도라는 사실도 시비와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는 주제로 5페이지 분량의 5분 발언 원고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시도 대내외적으로 과학 수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대전에 있는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서울과 수도권에 비하면 역부족이고 비교할 수 없다.’며 ‘각 도시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 행정수도, 과학수도, 문화수도, 해양수도 등으로 명명하여 사용하는 것은 슬로건의 완성체, 또는 완결체라는 의미보다 앞으로 완성해야 할 목표, 또는 추구해야 할 지향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룡시는 육·해·공군 3군 본부를 모태로 태어났고 발전해 왔으며, 국가안보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3군 본부와 함께 미래 비전을 담아 계룡시를 국방수도로 칭하는 것이 시비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계룡시에 국방부와 합참을 유치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 국가안보 기능 강화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논리를 모색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방안을 개발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저에게 귀한 자료를 보내주시며 격려와 함께 지혜까지 선물해 주신 고마운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은 계룡시 6대 의회가 최악이라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왜 이처럼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부끄러운 상황이 되었을까요?  
  의원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집행부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에 반영시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성과를 동료의원들이 시기와 질투로 예산을 삭감한 사례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계룡시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사례입니다.
  오직 대한민국 계룡시의회에서만 볼 수 있는 부끄럽고 안타까운 최악의 비민주적인 폭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을 폄훼(貶毁)하여 비합리적인 반사이익을 추구하고, 2026년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이응우 시장의 합리적이고 탁월한 업무 추진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사례는 시민을 속이는 가짜 의정활동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선택한 시장이 시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펼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은 시장이 시정을 펼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시장의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시장의 합리적인 시정 운영에 발목을 잡고 폄훼하려는 추태는 시민의 행복을 볼모로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이고, 시민을 속이는 나쁜 의정활동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계룡시 이응우 시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26개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계룡시의 위상과 함께 시민과 약속을 지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한 훌륭한 시장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보편적인 기능인 견제와 균형은 집행부의 권한 남용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시정을 펼쳐 시민들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인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청원, 5분 자유발언 등을 활용하여 균형을 이룸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행복을 도모하여 지방자치 목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계룡시 공직자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김미정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또한, 의원이라는 권한으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사업의 이권에 관여하여 공무원을 힘들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시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시민과 공직자를 힘들게 하는 위선자는 정치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계룡시 공직자의 적극적인 행정과 소신 있는 업무처리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게 될 때 작지만 강한 계룡시에서 시민들은 삶의 행복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작지만 강한 계룡시, 국방수도 계룡」

  (김미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3. 계룡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권 의원 대표발의)(이용권,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8. 한훈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5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한훈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2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1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61호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 부조리 신고 기한을 확대하고, 상위법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62호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계룡시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63호 계룡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64호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65호 계룡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열린시장실을 통한 의견 작성 시, 법적 근거 없이 요구되던 주민등록번호 입력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66호 계룡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자구·용어 등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76호 걔룡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영위 및 권익 증진 등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67호 한훈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독립운동가 한훈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호국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건립한 한훈기념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68호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대실 분관 설치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69호 계룡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6월, 계룡복합문화센터 준공에 따라 필수시설로 조성된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70호 계룡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한 규정 신설 및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71호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 부담 경감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72호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하수도 요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82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안 심사보고서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조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한훈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5.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6.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35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국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난 6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3,852억 3,200만 원이고, 총 세입금은 3,899억 6,100만 원이며, 총 세출금은 2,842억 9,100만 원입니다.  
  총 세입금에서 총 세출금을 공제한 잉여금은 1,056억 7천만 원이고,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0억 4,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금 47억 2,900만 원과 집행잔액 193억 1,9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말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운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종이며, 전년보다 205억 2천만 원 감소한 706억 5,5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39억 2,600만 원이고, 사용액은 244억 4,7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6건 9억 원이며, 7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천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3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최국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감특위 제안)
(10시 40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광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광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9조,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총 161건의 감사 요구자료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총 202건의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 계룡군문화축제 활성화 방안 마련, 청년 유입을 위한 정책 및 지원사업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엄사초 학교복합시설 차질 없는 추진, 산불 대응 체계 구축 및 산불 예방 활동 강화 등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 및 의회와의 사전 협력을 통한 조속한 조치를 주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조광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조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82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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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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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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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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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룡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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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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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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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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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룡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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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룡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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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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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룡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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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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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훈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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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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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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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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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룡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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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룡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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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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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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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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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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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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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14.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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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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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0인)

15.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7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조광국
  의  원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재성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세무과장           류지형
  회계과장           석인호
  농림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보건소장           이금용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