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11월27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두계철도건널목개량공사도시관리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두계철도건널목개량공사도시관리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ㅇ휴회의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규항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총무과장 박인상입니다.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1~2)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계룡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과 다원화된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의 개편과 업무분장의 재편을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개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보건소·농업기술센터의 정원 추가승인 및 의회의 전문성 보강을 위한 의원 전문위원의 증원배치로 인한 정원의 증원과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관별 정원조정이 요구됨에 따라 현행 계룡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과 기관별 정원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의한 입법예고를 거쳤고, 동 규정 제24조 제1항의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새로 편성되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정원은 몇 명으로 편성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그것은 지금 총체적인 정원만 해놓고 시행규칙 안에 마련하려고 합니다.
○윤차원의원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기존에 총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결심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안을 만들 때 참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의원  오늘 여기에 의회 임시회 제출의안의 내용에 보면 분장업무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는데요.
  그것은 편성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개괄적인 골격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어느 계에 몇 명을 배치한다는 구체적인 사안의 시안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임시회 제출의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의원  그러면 2페이지를 한 번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보건소 승인정원 배치 인원 6명이라 해서 거기에 보면 배치는 6명으로 7급 3명, 8급 1명, 9급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실 배치직급은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배치하고 밑의 실 배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이 될 수 있지요?
  위에는 7급이 3명이고, 밑에는 6급 1명, 7급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는 무엇이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이것은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승인정원 6명을 직급별로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6급 1명을 보건소에 배치, 하위직급의 정원은 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해 놓은 겁니다.
○윤차원의원  위에 승인정원 배치가 7급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실 배치직급은 6급 1명, 7급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9급을 1명 줄여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7급을 1명 줄이고 6급을 1명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의장 이규항  윤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의사일정이 기구조정이고 인원은 이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제2항이 인원관계이니까 주민생활과 설치에 관한 것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지금 이것이 통합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이규항  아닙니다.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의사일정은 일괄적으로 올렸지만 질의는 기구조정에 대한 것을 먼저 하고 그 질의가 끝난 뒤에 의사일정 제2항 인원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의장 이규항  조금 전에 사무분장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은......
○윤차원의원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로 되다 보니까 조금 혼돈이 와서 그렇습니다.
○의장 이규항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항에 인원이 먼저 올라와 있길래 제가 기구가 되어야 인원이 되는 것이지, 인원부터 해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기구를 먼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혼동이 오니까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질의를 하고, 의결을 할 때에는 한 건 한 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구조례안과 정원조례안을 같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기구가 나왔으니까 제가 먼저 14페이지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분장업무 중에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총무과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의원  여기 24페이지에 열어보면 총무과의 현재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일 밑에 사항에 보면 ‘새마을, 특수지역개발, 국민운동에 관한 사항’이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마을과 국민운동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지원과로 보내고, 특수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사실 총무과의 인원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큰 것으로 인식되어 집니다.
  그러면 주치자치지원과에 이러한 개발사업도 같이 넘겨주는 것이 조직의 어떤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당초에 저희가 지역개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때 아마 건설과 쪽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이장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장들을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이장들하고 접촉하는 업무의 기능이 총무과에 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협의하기가 좋고 나름대로 총무과에 존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습니다.
  또 저희 심의위원회 때에도 우리 실·과장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계속 하는 것이 나중에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민원을 해결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건설과에 이 문제가 갔을 때 건설과는 큰 업무를 다루는데 나름대로 조그마한 건설업무가 들어가면 상당한 문제점으로 되어서 소홀하게 다뤄질 부분들이 있다는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차원의원  건설과 사항은 분명히 큰 사항이고 이것은 소규모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본 의원은 순수하게......
  이게 왜냐하면 주민생활의 지원을 위한 과가 편성되었으니까 이런 소규모, 예를 들어 조그마한 것들을 포장해준다, 조그마한 마을길을 열어준다 하는 이런 것들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었겠느냐......
  물론 집행부서에서 그것의 심의를 심도있게 다루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충분히 인식이 안되다 보니까 본 의원은 이런 것들도 주민자치지원에 한꺼번에 묶여져서 새마을이라든지, 국민운동에 관한 이런 사항들이 전부 다 총무과에서 그 파트가 그대로 떨어져 나가서 지원과로 가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가 넘어갈 때 토목직 한 사람만 하면 되는데요.
  도의새마을계가 전체가 다 넘어가는데, 그 쪽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서 그런 기능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산관리계에 지금 건축직도 있고 거기에 토목직 하나를 더 배치하고 하면 더 기동성 있게 처리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윤차원의원  본 의원은 총무과가 워낙 조직이 크고, 또 업무도 방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잘라서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런데 모든 동향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 총무과에 가장 신속하게 보고되고, 또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능들이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윤차원의원  하여튼 차후에라도 이런 것들을 시행해 보고 한 번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이전의 정원조례안하고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의회 전문위원을 1명 6급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두지 않는 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전문위원은 굳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전문위원 대신에 일반 다른 공무원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저희가 검토한 부분은 전문위원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검토는 한 번 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이번 조례에는 저희가 법 개정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7명 정도 되시면 두 분의 전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다른 일반직원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법적으로 전문위원 2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한 굳이 전문위원은 2명이 필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김학영의원  그리고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인원을 증원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전에도 많이 거론이 됐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몇 차례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2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5급 정원 1명, 충원은 어떻게 계획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충원은 지금 저희 6급 자원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윤차원의원  여기에 9급 정원을 1명 감축해서 5급 정원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 의원이 누차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상위직급만 늘리면 인력구조의 불균형이 아주 심화된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6급은 담당관이기 때문에 담당관을 어떻게 뽑아서 정원을 늘리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최소한 7급 내지 8급을......
  지금 제일 많은 것이 7급입니다.
  우리 정원 구조상에 보면 7급이 제일 많지요?
  7급이 80명, 8급이 61명으로 두 번째로 많고 한데요.
  그러면 제일 많은 그 인원에서 조정을 해서 뭔가 인력구조를 조금이라도 고려해야지, 그저......
  물론 7급, 8급, 9급의 정원이 동일하게 관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숫자로 나타날 때에는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구조를 어느 정도 맞춰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먼저 번 의원님 간담회 때에도 윤의원님께서 ‘항아리 형태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해 봤을 때 저희는 글자 그대로 피라미드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6급 정원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4% 이내에서 가능토록 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과를 만들 때 행자부로부터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교육을 제가 받고 왔습니다만 9급 정원 1명을 줄여서 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6급 정원에 대해서 저희 공직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되도록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는......
○윤차원의원  일반적으로 위에서 제일 얘기하기 쉬운 것이 ‘9급 하나 빼서 올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식적으로 어디 문서에 ‘9급을 줄여서 5급으로 할 것’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지침으로 교육을 받았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윤차원의원  그 밑에 보건소 승인정원에 대해 조금 전에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게 위에는 7급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6급 1명, 7급 2명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편성을 다시 한 것인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거기에 보면 보건소 승인정원 배치에는 7급이 3명으로 되어 있고, 실 배치직급에는 7급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급에서 1명을 줄여서 6급을 1명 보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급별 불부합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급은 24%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축을 했습니다.
○윤차원의원  본 의원은 가급적이면 상위직......
  물론 우리 공무원의 어떤 사기진작의 차원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인력의 구조라는 이런 차원에서 자꾸 위를 올리는 이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5페이지에 보면 기능직은 지극히 피라미드 구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은 완전히 그냥 마름모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이 되지만 ‘그러면 기능직은 사기앙양 안 시켜 주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기능직도 뭔가 마름모꼴로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을 늘려 줘야지 ‘기능직 너희는 항상 밑에만 머물러 있어라’ 이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기능직에 대해서 같이......
  공무원들이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기능직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해야지요.
  기능직은 항상 보면 10등급 1명......
  지금 여기 뒤에도 보면 추가되는 것이 기능직 10등급으로 1명 되어 있지요?
  보십시오.
  6페이지에 보면 기능직 1명 10등급 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은 중간에 크게 늘려 줘가지고 뭔가 기능직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항상 보면 일반직만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밑에 것은 빼고 상위직급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우리 기능직 공무원도 보면 저희 시 같은 경우 6급은 3% 이내, 7급은 9% 이내로 했습니다만 기능직들은 아마 7급까지는 승진연수가 되면 자동적으로 승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7급까지는 자동승진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을 거의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그래서 행자부에서 준 지침에 보면 비율을 정해서 이렇게 승진소요 연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최초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그 내용을 동일하게 지적을 하고 했는데, 여기에도 계속 올라온 것이 보면......
  한 번 보세요.
  7급 정원 중에서 7급을 1명을 빼서 다시 6급으로 재배치를 한다......
  정원을 배치한다는 겁니까, 사람을 배치한다는 겁니까?
  정원을 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예.
○윤차원의원  본 의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위를 늘려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5급 이것도 7급이나 8급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옳다......
○총무과장 박인상  지금 7급, 8급, 9급까지는 하위직 개념으로 봐서 거의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개념으로......
○윤차원의원  바로 그겁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7급, 8급, 9급은 정원을 통합하고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조금씩 조정해 놓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7급 1명을 마이너스 시키든지, 8급 1명을 마이너스시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동승진이 되면 그것은 정원에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7급까지는 가능한데, 사실 6급부터는 직제상 마음대로 옮길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는 그래도 보건직들의 인사적체가 상당히 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해소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항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됐든, 보건소장이 됐든, 지도소장이 됐든, 아무 분......
  두 분한테도 마이크 있지요?
  지난번 보건소와 지도소의 정원 11명 부결됐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규항  그 뒤에 도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까?
  어떤 질책을 받은 것이나 이런 것 없어요?
○총무과장 박인상  많이 있었습니다.
○의장 이규항  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순천  있었습니다.
○의장 이규항  지도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도 심하게 좀 받았습니다.
○의장 이규항  저도 의장으로서 을지훈련이라고 하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의장 이규항  그때 도의 조직관리계장이 여기에 임석관으로 왔습니다.
  고영희 계장이 옛날에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의장님! 도지사가 승인한 것을 부결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원 11명을 할 때 4억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규항  그러면 국비가 85%, 지방비가 19% 하면 우리 시비는 약 6,000만원 소요되지요?
○총무과장 박인상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규항  그 6,000만원이 큽니까?
  이게 부결이 되어서 계룡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희는 부결이 되어서 전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규항  시민이 아니라 도에서 승인을 해서 총무과장이 예를 들면 어느 면장 사업을 승인해서 그것을 주민의 동의를 못받을 때 그 면장에 대해서 질책을 안 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행정절차상 질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규항  6,000만원 보다는 계룡시의 이미지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인식을 시켜야지, ‘증원해 주시오’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과장님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계획해서, 내가 승인을 받고, 내가 입안한 것은 관철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부족해서 해주십시오’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입안해서 이렇게 할 때 우리 지역의 문제는 무엇이다’ 지역의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지금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구조가 항아리구조......
  다이아몬드 구조 있지요?
  물론 구조에는 피라미드조직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만 피라미드 조직으로 했을 때 타 시군과 비교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고 생각합니까, 증식된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인상  저하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규항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사실 조직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 특히 계룡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때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습니다 라고 소신있게 답변하는 과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실·과장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할 때 지역에 어떤 이득이 온다고 하면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연구를 해야지, 매번 매달려서 ‘우리 증원해 주시오’ 하는 그러한 답변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김학영 의원님이 전문위원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의회로서는 홍보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이것은 정규직이 아닌 별정직, 또는 계약직......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쓸 수 있는 인원을 1명 검토를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인상  예.
○의장 이규항  예를 들면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해서 임명을 하고, 의원의 임기가 끝나면서 끝날 수 있는 그런 별정직을 1명......
  각 시군 의장협의회에서도 상의를 하였습니다만 총무과에서도 상의를 해서 사무과장의 지시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어떤 홍보역할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이러한 인원이 증원되도록 총무과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장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회기에 우리 실·과장들의 답변 미흡으로 부결됐던 문제에 대해 부시장께서 그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들은 뒤에 우리 반대 토론자인 대표 한 분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그 뒤에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명주식  부시장 명주식입니다.
  이번 계룡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난번 회기에 저희가 상정을 했었습니다만 업무적으로 미숙하고, 또 조례개정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그 조례가 부결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실과 간부들이 미숙했던 이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주민들에게 보답하고, 앞으로 의회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있어서는 충실하고 성실한 그런 답변의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결해 주신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더 복된 보건의료서비스와 또 농촌지도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주민생활을 위해서 모든 행정의 역량을 더 집중해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규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5분발언을 하시기로 했었는데 5분발언 예정자인 의원님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기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사회자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장대리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대리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환경녹지과장 고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계룡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배경과 주요내용 등은 환경녹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자의 범위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대상사업장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 제2호를 신설하는 것인데 안 제2조 제2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이라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서 정한 사업장으로 영업장 허가면적이 16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한 이 부분은 해석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서 정한 사업장 중에 영업장 허가면적이 16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한정 해석될 소지가 높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 2의 제2호를 제외한 각호의 대상이 제외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 부과대상을 페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위임한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의 취지와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2의 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호의 내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 2에서 정한 사업장으로 영업장 허가면적이 16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부분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 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하며, 이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허가면적이 165㎡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현재 개정 전에는 면적이 125㎡ 이상인 경우 영업장 허가를 하도록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이하는 허가대상이 아니었나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이것은 허가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면적을 가진 사업장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자체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감량화를 시켜서 이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별도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니까 허가를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제 음식물의 쓰레기를 시에서 수거하는 부분의 면적인데, 이제 그동안에는 125㎡ 이하는 시에서 수거를 했고 그 이상되는 면적을 가진 음식점들은 자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5㎡ 이하는 시에서 수거를 해주고, 그 이상은 자체 감량의무를 가지고 이제 감량을 하든지 자체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를 감량하도록 되어 있었나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상에는 “건조에 의한 수분함량을 20% 이내로 하든지, 아니면 퇴비화라든지 발효를 시켜가지고 수분함량을 40% 이내로 하라”는 이러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지금 개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튼 이게 125㎡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래서 125㎡ 이하는 시에서 처리를 해주고 그 이상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개념이었었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그 이하 보다는 이상에서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올 것은 분명한데,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라고 하면 그냥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갖다가 버리라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별도로 처리업자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이제 그 규정을 좀 완화하는 개념이네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조금 상향조정을 했기 때문에 24개 업소가 수혜를 받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165㎡ 이상이라고 하는 이 수치는 어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가 393개의 관련 음식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존에관리하던 감량화 의무사업장은 5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수거능력, 또는 비용부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10%까지는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관리를 하고.......
○김학영의원  10%라는 개념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면적이 이렇게 165㎡가 나왔다는 설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10%만 이렇게 우리가 규제를 하도록 하는 그런 개념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이 그 동안에는 “125㎡를 기준으로 해라”하는 시행규칙상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개정되면서 기준을 조례로 만들어서 하라고 위임을 했습니다.
  “조례로 너희들이 정해라”하고 이렇게 위임이 됐기 때문에......
○김학영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임의로 해서 10%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165㎡가 나왔다는 설명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김학영의원  이제 그런 부연설명이 사실은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게 없이 설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개념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김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방금과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기존 125㎡가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것이 없어졌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제 기준을 시군 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을 없애버렸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러면 125㎡라는 이 시행규칙 자체가 없어지면서, 그러면 중앙에서부터 어떤 기준 자체가 없어졌네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없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에 있던 것 보다 많이 완화를 시킨 겁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규제를 완화하고 수혜폭을 넓힌 겁니다.
○윤차원의원  그러면 기준을 완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파생되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장점은 뭐가 있는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제 저희가 165㎡는 10% 범위내로 대상을 줄인겁니다만 그것이 약 50평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0평 이하의 사업장을 저희가 소규모라고 봤을 때 24개의 사업자가 수혜를 보게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고려할 때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 1대 있는데 5톤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하루에 두 번 운행해서 수거할 수 있는 능력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윤차원의원  반대로 49평 이하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그런 데에서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징수는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시킬수록 그 비용은 더 나갑니다.
  그 비용이 좀 저렴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여기 뒤에 보면 쓰레기 봉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32페이지 3항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량화시킨 것에 대한 것을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 시에서 수거하는 것은 쓰레기 봉투로 해서 배출을 하든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서 수거를 하거든요.
  그리고 쓰레기 양에 따라 스티커를 음식점별로 발부 받아서 부착해야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윤차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의장대리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안대로 제2조 제2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 2에서 정한 사업장으로 영업장 허가면적이 16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 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하며, 이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허가면적이 165㎡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지금 김정호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정호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정호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호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의장대리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두계철도건널목개량공사도시관리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의장대리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두계철도건널목개량공사도시관리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건설과장 한동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 조례의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 급수조례의 개정배경에 대하여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복지문화과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상하수도의 요금감면 및 쓰레기 봉투의 무상지원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상수도 급수조례에서는 감면조항이 수립되지 않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없어 주민혜택 부여와 복지지원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4호 계룡시상수도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5호 도시관리계획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두계철도건널목개량공사도시관리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
  (부록에 실음 : 첨부4~5)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배경과 주요내용 등은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과 이에 따라 2006년 4월 20일 제정된 계룡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제8조의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계룡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하여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보훈가족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38페이지입니다.
  제41조에 보면 “요금등의 감면”해서 1항에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항, 3항, 4항, 여기에 관계되는 것들이 다 이 1항의 작의 세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감면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1항에 있는 사항을 놓고 볼때는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의원  그런데 여기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요금을 감면한다”고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인지?
○건설과장 한동화  감면을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상수도의 감면사항은 충남의 16개 시군 중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감면한다”로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들이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조항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부 다 “한다”로 고쳐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할 때 적자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없게 됩니다.
○윤차원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의원  그래서 거기에 전반적인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같이 용어상 “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건설과장 한동화  예.
○윤차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윤차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지금 국가보훈대상자가 우리 시에는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전체 372명입니다.
○김학영의원  국가보훈대상자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대상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대상자는 등급별로 해가지고 그 명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무슨 보훈증명서 같은 것이 국가에서 나온 것이 있나요?
○건설과장 한동화  국가보훈처에서 매년 이것을 고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도 아닌데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해서 지원금을 주는데 있어서 방침을 그렇게 두었더라고요.
  예를들면, 재향군인회 이런 경우도 이게 국가보훈대상자라는 식으로 해서 기술이 되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확실하게 확인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이것은 고시가 되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렇지 않아도 방금 답변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김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의원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게 되면 금액으로 산정하면 얼마정도나 됩니까?
○건설과장 한동화  저희가 지금 372명이 있는데 10톤으로 따지면 현재 우리 가정용이 1톤당 535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연간 한 2,300만원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이재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두계철도건널목개량공사도시관리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의원  이재운 의원입니다.
  두계철도건널목 개량공사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여러차례 청취를 하고 또 그 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두계철도건널목 개량공사와 관련해서 보면, 두계1리의 아랫장터하고 재래시장간의 건널목을 폐쇄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널목은 수십년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여 왔지만 이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폐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현재 건널목에 보도육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적극 검토하여 보도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  그것은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보도육교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서 민원이 적극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운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범규  이재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장대리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철도건널목의 이전으로 인하여 현 철도 2건널목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도육교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심도있는 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계철도건널목개량공사도시관리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안대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ㅇ휴회의건
(15시02분)

○의장대리 김범규  다음은 본 부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0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9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부시장명주식
  총무과장박인상
  환경녹지과장고준근
  건설과장한동화